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9월1일(수) 11시04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신동복의원)
- 1.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용도 사무과장 박용도입니다.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24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8월25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모두 17건으로 의장제의 4건, 의원발의 3건, 군수로부터 1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조병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안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군수로부터는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9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24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8월25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모두 17건으로 의장제의 4건, 의원발의 3건, 군수로부터 1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조병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안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군수로부터는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9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복 의원 심재화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청군의회 나선거구 신동복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세대 등 우리군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민원 및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지원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이미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및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어 소방, 전기, 가스 등 취약계층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점검과 지원 사업은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필요한 각종 설비의 고장이나 수리ㆍ수선 문제 등 생활 불편사항 발생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군의 특성상 즉각적인 대응이나 문제 해결에 어려운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발생한 생활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지원 시설이나 업체가 필요한데 관내에는 그러한 업체나 지원 시설이 많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경우 직접 해당 업체를 찾아 서비스를 받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러한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련 업체와 연결해 주는 제휴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전기, 가스, 수도, 보일러 등 일상생활에 관련된 불편사항 발생시에는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분야별 관내 또는 관외 업체를 지정하고 업무 협약 또는 제휴의 방식 등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에서 불편사항 발생시 해당 업체와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면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예산을 확보하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도, 보일러 수리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경제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여 비용의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다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큰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군에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군민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 앞서 이야기한 생활 불편 민원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상시적인 센터나 조직을 갖춘다면 우리 군민 전체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는 이미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많은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은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봐야 할 대상이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대상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세대 등 우리군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민원 및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지원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이미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및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어 소방, 전기, 가스 등 취약계층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점검과 지원 사업은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필요한 각종 설비의 고장이나 수리ㆍ수선 문제 등 생활 불편사항 발생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군의 특성상 즉각적인 대응이나 문제 해결에 어려운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발생한 생활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지원 시설이나 업체가 필요한데 관내에는 그러한 업체나 지원 시설이 많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경우 직접 해당 업체를 찾아 서비스를 받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러한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련 업체와 연결해 주는 제휴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전기, 가스, 수도, 보일러 등 일상생활에 관련된 불편사항 발생시에는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분야별 관내 또는 관외 업체를 지정하고 업무 협약 또는 제휴의 방식 등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에서 불편사항 발생시 해당 업체와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면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예산을 확보하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도, 보일러 수리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경제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여 비용의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다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큰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군에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군민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 앞서 이야기한 생활 불편 민원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상시적인 센터나 조직을 갖춘다면 우리 군민 전체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는 이미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많은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은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봐야 할 대상이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대상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1일부터 9월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1일부터 9월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과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과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11시13분)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김수한의원과 조균환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수한의원과 조균환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이번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김수한의원과 조균환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수한의원과 조균환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4분)
(11시14분)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21년9월2일부터 9월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6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5분 산회)
본 건은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21년9월2일부터 9월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6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