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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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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12월5일(목) 10시58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2.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3.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계속)
  5. 4.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6. 5.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산청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계속)
  13. 12.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안(계속)
  14. 13. 산청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5. 14.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계속)
  16. 15.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17.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18. 18. 생비량면 소규모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9. 19. 대원사계곡길 연장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20. 20. 산청군 마을공방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속)
  21. 22. 산청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계속)
  22. 23. 산청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계속)
  23. 24. 생초면소재지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24. 25. 매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25. 26.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26. 27.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안(계속)
  27. 28. 대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28. 29.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9. 30.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30. 31.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한의원 대표발의)(김수한․김두수․조균환․심재화․송정덕의원)(계속)
  3. 2.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두수의원 대표발의)(김두수․조균환․김수한․심재화․송정덕의원)(계속)
  4. 3.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송정덕의원 대표발의)(송정덕․정명순․신동복․김두수의원)(계속)
  5. 4.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신동복의원 대표발의)(신동복․김두수․조병식․안천원․조균환의원)(계속)
  6. 5.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6.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7.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8. 산청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9.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10.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2. 11.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3. 12.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4. 13. 산청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5. 14.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6. 15.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7. 17.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계속)
  18. 18. 생비량면 소규모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9. 19. 대원사계곡길 연장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20. 20. 산청군 마을공방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계속)
  21. 22. 산청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군수제출)(계속)
  22. 23. 산청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군수제출)(계속)
  23. 24. 생초면소재지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24. 25. 매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25. 26.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26. 27.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안(군수제출)(계속)
  27. 28. 대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28. 29.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계속)
  29. 30.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계속)
  30. 31.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58분 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동안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의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한의원 대표발의)(김수한․김두수․조균환․심재화․송정덕의원)(계속) 
2.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두수의원 대표발의)(김두수․조균환․김수한․심재화․송정덕의원)(계속) 

(10시59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균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균환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조균환위원장입니다.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회부된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2019년12월2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발의하신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행정기구에 국 단위 확대와 부서 신설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산청군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결하고 쉬운 우리말로 조문을 정비하여 군민들로 하여금 자치법규의 원활한 이해를 돕고 편의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2건에 대한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조균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송정덕의원 대표발의)(송정덕․정명순․신동복․김두수의원)(계속) 
4.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신동복의원 대표발의)(신동복․김두수․조병식․안천원․조균환의원)(계속) 
5.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산청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2.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3. 산청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4.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5.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7.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계속) 
18. 생비량면 소규모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9. 대원사계곡길 연장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02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대원사계곡길 연장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17건의 안건중 보류된 1건을 제외한 1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16건과 보류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정명순   총무위원회 정명순위원장입니다.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9년12월2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의원 및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의견 질의답변과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은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의원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산청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기구인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명예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여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유족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여 독립유공자의 헌신에 보답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우수자원봉사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진흥 도모와 사기 진작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산청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 설치 기준에 맞게 국 단위 행정기구 설치를 확대하고 하부조직의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 계서 체계에 맞게 정책․지원․사업부서 등 하부조직의 역할분담 및 업무평준화를 위해 정원의 총수를 610명에서 613명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산청군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산청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방범 및 순찰활동을 수행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교복 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 또는 행사 관련 협찬 금품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의 장학금 모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면심의를 제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토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 주차공간 확보, 필요시 사무공간 활용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생비량면 소규모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폐교를 매입 균형적인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로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 및 건전한 여가활용 여건을 조성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대원사계곡길 연장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원사계곡길 연장 설치로 관광 인프라 구축, 관광객 유입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 다양한 의견수렴, 타 자치단체 사례 파악, 공정성, 형평성 등을 고려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생비량면 소규모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원사계곡길 연장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산청군 마을공방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계속) 
22. 산청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군수제출)(계속) 
23. 산청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군수제출)(계속) 
24. 생초면소재지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25. 매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26.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27.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안(군수제출)(계속) 
28. 대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17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20항, 산청군 마을공방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대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9건중 부결 1건의 안건을 제외한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8건과 부결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조병식위원장입니다.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회부된 산청군 마을공방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9개의 안건에 대하여 12월2일 위원회를 열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산청군 마을공방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군수가 공방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산청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반납 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는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산청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은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결손금 보전”을 “결손금 일부 보전”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생초면소재지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민원해소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매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상되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위임사항과 표준조례안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한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대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민원해소와 탐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간디숲속마을공방 위탁운영 동의안은 관련 조례가 제정중에 있고 조례와 동의안의 명칭이 상이하여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산청군 마을공방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산청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산청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생초면소재지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매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계속) 
30.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계속) 

(11시25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한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한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29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12월3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두수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의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집행잔액 삭감,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자체사업 등의 편성으로 조정하였으며,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485,738,950천원과 특별회계 38,517,200천원을 합하여 총 524,256,150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27%인 1,423,750천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총괄심사, 부서별 상세 심사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9개 기금 당초 2019년 제2회 변경안은 9,411,340천원, 제3회 변경안은 127,180천원이 증액된 9,538,52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 설치목적 및 운영계획이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수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9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3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9년12월6일부터 12월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6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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