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6월21일(금) 10시59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결정의 건
- 2.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계속)
- 4.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5.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계속)
- 6. 목화체험시설 조성사업[문익점생가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 7. 동의보감촌 출입문[동의, 보감문]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8.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특리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9. 산청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 10. 산청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 살리기]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11. 신등면 농촌 중심지활성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12. 노은마을 다목적광장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13. 지리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배수장차폐시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14. 생초 어서지구 강정 숲 다목적 휴식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15. 수산-어천간 농어촌[211호선]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16.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촉구 결의(안)
- 부의된 안건
- 1.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결정의 건(의장제의)
- 2.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의장제의)(계속)
-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계속)
- 4.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5.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6. 목화체험시설 조성사업[문익점생가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계속)
- 7. 동의보감촌 출입문[동의, 보감문]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8.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특리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9. 산청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0. 산청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 살리기]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11. 신등면 농촌 중심지활성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12. 노은마을 다목적광장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13. 지리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배수장차폐시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14. 생초 어서지구 강정 숲 다목적 휴식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15. 수산-어천간 농어촌[211호선]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16.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촉구 결의(안)(김수한의원 외 9인발의)
(10시59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임길택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신안, 신등면 체육회 관계자 그리고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회 관계자, 언론에서 와 계십니다.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신안, 신등면 체육회 관계자 그리고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회 관계자, 언론에서 와 계십니다.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김두수의원께서 치료를 위한 입원으로 6월7일∼14일 기간중 6일을 청가 신청하여 출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청가기간은 5일 초과에 따른 허가의 건을 사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김두수의원께서 치료를 위한 입원으로 6월7일∼14일 기간중 6일을 청가 신청하여 출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청가기간은 5일 초과에 따른 허가의 건을 사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이 추가 발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이 추가 발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복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복의원입니다.
지난 6월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6월7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송정덕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검사 주요내용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산청군의 재정수지 전반과 주요역점 추진사업 및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인하는 등 꼼꼼하게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 관련 장부 및 서류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치하였고 정책, 단위, 세부사업 등 편성목간 부당한 전용, 이용 여부를 확인한 바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종합의견으로는 적정하였고 검사결과 18건의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한 후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6월7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송정덕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검사 주요내용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산청군의 재정수지 전반과 주요역점 추진사업 및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인하는 등 꼼꼼하게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 관련 장부 및 서류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치하였고 정책, 단위, 세부사업 등 편성목간 부당한 전용, 이용 여부를 확인한 바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종합의견으로는 적정하였고 검사결과 18건의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한 후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신동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안천원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천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써 지난 3월13일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서 6월10일부터 6월14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본 군청, 전 실과와 직속기관, 4개 면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여론청취사항을 참고하여 소관 부서별로 다양한 질의와 자료요청을 통해 주요시설물과 군정 추진에 대하여 깊이있게 파악하였고 행정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결과 의견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특별요구사항 4건을 포함하여 총 141건입니다만 소관 부서별 개별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는 특별요구사항 4건에 관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용 및 공공용 시설 기본계약 전기요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 시설에 대한 전기 최대사용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월평균 사용량을 분석하여 기본계약 전력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확인한 후 평균사용량보다 과도하게 높게 계약된 경우 조정하여 예산절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조사업시 부정수급 등으로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법령에 따라 향후 사업 참여에 배제하고 보조사업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완료시에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사업비가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출 불용예산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신속집행으로 사업이 완료된 후 집행잔액이나 계획변경으로 집행이 어려운 예산 등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읍면숙원사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신소득원 대체작물을 발굴하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농업여건이 변하고 있어 우리군의 주 소득원인 딸기, 곶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레몬, 천혜향, 체리, 바나나 등 아열대 과수작물의 발굴지원으로 농가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4가지 요구사항은 201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요청하는 사항이므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별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집행기관에서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내실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써 지난 3월13일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서 6월10일부터 6월14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본 군청, 전 실과와 직속기관, 4개 면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여론청취사항을 참고하여 소관 부서별로 다양한 질의와 자료요청을 통해 주요시설물과 군정 추진에 대하여 깊이있게 파악하였고 행정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결과 의견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특별요구사항 4건을 포함하여 총 141건입니다만 소관 부서별 개별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는 특별요구사항 4건에 관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용 및 공공용 시설 기본계약 전기요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 시설에 대한 전기 최대사용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월평균 사용량을 분석하여 기본계약 전력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확인한 후 평균사용량보다 과도하게 높게 계약된 경우 조정하여 예산절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조사업시 부정수급 등으로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법령에 따라 향후 사업 참여에 배제하고 보조사업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완료시에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사업비가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출 불용예산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신속집행으로 사업이 완료된 후 집행잔액이나 계획변경으로 집행이 어려운 예산 등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읍면숙원사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신소득원 대체작물을 발굴하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농업여건이 변하고 있어 우리군의 주 소득원인 딸기, 곶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레몬, 천혜향, 체리, 바나나 등 아열대 과수작물의 발굴지원으로 농가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4가지 요구사항은 201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요청하는 사항이므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별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집행기관에서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내실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안천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목화체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총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총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정명순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정명순 위원장입니다.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9년6월18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하여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확충에 따라 사용료 징수가 필요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기준과 사용료를 결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이 특정 단체 또는 동호회 등의 전유물이나 전유물이 아닌 모든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의 폐지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산청군 휠체어 택시 운영 조례 외 6건의 조례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준 등을 일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목화체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목화체험시설 조성사업 추진 중 토지보상 협의 및 지역여건 등을 반영하여 당초 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9년6월18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하여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확충에 따라 사용료 징수가 필요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기준과 사용료를 결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이 특정 단체 또는 동호회 등의 전유물이나 전유물이 아닌 모든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의 폐지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산청군 휠체어 택시 운영 조례 외 6건의 조례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준 등을 일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목화체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목화체험시설 조성사업 추진 중 토지보상 협의 및 지역여건 등을 반영하여 당초 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목화체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목화체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7항, 동의보감촌 출입문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수산∼어천간 농어촌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9건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9건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조병식 위원장입니다.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동의보감촌 출입문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6월1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동의보감촌 출입문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의보감촌의 상징성 확보와 구역의 명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므로 제출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특리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의보감촌의 늘어나는 방문객 수용과 부족한 시설 부지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산청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산청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8년8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신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7년8월 농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노은마을 다목적광장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노은마을 내 농기계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주민숙원사업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지리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최근 이상 기후로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이를 대비한 저류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생초 어서지구 강정 숲 다목적 휴식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중인 남강 생초지구 하천 환경정비사업에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강정 숲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대체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수산∼어천간 농어촌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 진주간 상생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절감 등 기부채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9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동의보감촌 출입문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6월1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동의보감촌 출입문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의보감촌의 상징성 확보와 구역의 명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므로 제출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특리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의보감촌의 늘어나는 방문객 수용과 부족한 시설 부지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산청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산청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8년8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신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7년8월 농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노은마을 다목적광장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노은마을 내 농기계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주민숙원사업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지리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최근 이상 기후로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이를 대비한 저류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생초 어서지구 강정 숲 다목적 휴식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중인 남강 생초지구 하천 환경정비사업에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강정 숲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대체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수산∼어천간 농어촌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 진주간 상생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절감 등 기부채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9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의보감촌 출입문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특리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신등면 농촌 중심지활성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노은마을 다목적광장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지리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생초 어서지구 강정 숲 다목적 휴식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산∼어천간 농어촌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의보감촌 출입문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특리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신등면 농촌 중심지활성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노은마을 다목적광장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지리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생초 어서지구 강정 숲 다목적 휴식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산∼어천간 농어촌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6항,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수한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수한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산청군의회 나선거구 김수한의원입니다.
한국전쟁 중 국군에 의해 희생된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 유림면의 705명의 선량한 양민과 그 유족은 그동안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 하고 오히려 숨죽이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여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4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지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부에서 거부되면서 배상과 명예회복의 길은 멀기만 해 다시 유족들의 가슴속은 큰 응어리가 되어갑니다.
이 사건은 엄연히 국군에 의해 자행된 반인륜적 양민집단 학살사건으로 국가가 책임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배상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통탄할 노릇입니다.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배상문제 등의 해결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0대 국회에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마무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한국전쟁 중 국군에 의해 희생된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 유림면의 705명의 선량한 양민과 그 유족은 그동안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 하고 오히려 숨죽이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여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4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지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부에서 거부되면서 배상과 명예회복의 길은 멀기만 해 다시 유족들의 가슴속은 큰 응어리가 되어갑니다.
이 사건은 엄연히 국군에 의해 자행된 반인륜적 양민집단 학살사건으로 국가가 책임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배상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통탄할 노릇입니다.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배상문제 등의 해결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0대 국회에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마무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김수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의사일정 제16항,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