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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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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9월8일(금) 오전 09시00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7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17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7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17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09시00분 개의)

○위원장 왕선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할 실과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도시과 등 8개 부서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경제도시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경제도시과 소관 253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선희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전통시장 관내에 몇 개 있는데 지금 전통시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제가 파악하기로는 큰 데는 잘 되고 있고, 산청, 덕산은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지역은 특히 화계라든가 저런 데는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잘 되고 있는 곳도 우선 보기에는 운영이 된다, 반짝장 자기들은 반짝장인데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이 산청도 그렇고 덕산도 그렇고 상당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돈을 실제 갖다 부은 걸로 하면 천억이 넘어가는 데도 있을 겁니다.
  이걸 좀더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이지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이 불편하고 하니까 우리 농촌지구도 대형마트는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범적으로 산청도 좋고 덕산도 좋고 재래시장 이걸 확 뜯어버리고 대형마트처럼 하나 지어 가지고 그 안에서 재래시장을 갖추도록 해도 지금 우리 돈 찔끔찔끔 들어가는 것 치면 그런 것 하나 짓고도 남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걸 하면 어때요, 생각해 보면?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산청읍같은 경우에도 실제 노후화되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계속적으로 보수도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 현대화시설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 가지고 그 안이 백화점 식으로 냉온방시설을 갖추고 팔면 사람들 쉬러 들어가고 들어가서 쉬다 보면 또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런 시장에 자꾸 여기 한 번 뜯어고치고 돈 몇 십억 버리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쪽이 영구적으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거든요.  전국에서 시범적으로라도 연구해서 한번 하도록......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게 있으면 저희가 신청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공모사업이 있도록 바라지 말고 있도록 해 가지고 그리 하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예.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그죠?  그런데 실제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장 점포는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 점포가 비어있는 점포가 엄청 많거든요.  이걸 노점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없나요?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안 그래도 기존에 있는 노후화된 시설은 보수해서 현대화 어느 정도 해서......
이만규 위원   현대화시설을 잘 해 놓은 데도 비어있는 점포가 많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안 들어가는 점포가 많다고.  창고로 점포가......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이번에 신청한 덕산도 실제로 가보니 옛날 셔터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평수도 얼마 안 되고 불편하더라고요.  조금 현대화......
이만규 위원   점포를 뜯어 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든지 해야 되지 비어 있는 점포를 민간인들에게 임대를 준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전부다 국비나 군비잖아요.  그걸 잘 파악해 보세요.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예.
민영현 위원   과장님, 예산서 260페이지에 보면 강변 산책로 그늘막 설치사업이 500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 사업의 목적이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예, 아시다시피 산청 경호교부터 내리교까지 강변도로 산청읍민들이 가장 운동을 많이 하는 코스입니다.  저도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불편한 점이 바닥이 투스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딱한 그런 것.  그래서 바닥을 탄성을 한다든지, 좀 푹신푹신한 탄성을 한다든지 실제로 거기 가로수도 옛날에 10년 전에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것도 조금 개량을 하면서 그늘막은 제목이 그렇지만 다른 걸로 보완해서 지금 아무래도 산들길 공모사업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또 저기가 앞으로 학교가 통폐합되면 청소년 쉼터나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 제가 주민 여론이나 보면 아직까지 다른 주민 편익사업이나 이런 데에 예산을 투입하는게 낫지 그것이 필요성이 있겠느냐?  지금 강변식당 거기 경호1교에서 내리교까지 그늘막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도 그 도로를 자주 가 보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하고 낮으로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늘막을 설치한다면 앞으로 유지보수나 그것이 오히려 조금 이야기했듯이 과장님 말씀마따나 가로수나 이런 경관을 조성하는 것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낫지 그늘막을 설치하면 오히려 흉물스럽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  그래서 심도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예,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주민 여론도 들어보고 그래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주로 건강을 생각해서 아침저녁으로 운동했는데 낮으로 혹시 그런걸 하더라도 지금 실제적으로 비타민D같은 경우는 식품으로 안 되고 햇볕을 쫴서, 햇볕을 쫴야 되거든, 건강 측면도 그렇고.  그래서 주변 경호강이라든지 경관과 조화를 이룬다면 좀더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예.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왕선희   예, 김명석위원님.
김명석 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늘막을 만든다는건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을 한다든지 어떠한 생활한다든지 이런 데에 그늘막을 만드는건 이해가 되는데 운동코스에 그늘막을 만든다는건......  내가 볼 때 오히려 나무를 심어 가지고, 가로수 심어 가지고 가로수 그늘에서 운동하는게 낫지 어떠한 인위적인 그늘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밑에서 운동한다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산청같은 데 공기 좋고 물 좋고 산새 좋고 한데 좋은 나무 가로수를 쫙 심어 가지고 그 그늘만 해도 우리가 방금 민영현 전 의장님 말씀대로 운동을 하다 보면 약간의 태양빛도 약간 받아야 몸에 좋은 효소도 생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살짝살짝 그늘이 있고 햇볕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어떠한 동의보감촌 올라가는 데처럼 그늘막을 해놔 버리면 내가 볼 때는 운동코스로는 그런 시설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조성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3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관내에 노후화된 연립주택이나 20채 이상, 20채 이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노후화되어 가지고 수리가 필요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 이번에 몇 건 정도 되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총 14건입니다.  14건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이번 추경에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고 우선에 7건 정도 지붕 보수하는데 물이 샌다든가 그런 7건에 대해서 이번에 보수하려고 합니다.
김명석 위원   신청은 14건 들어왔는데 우선 급한대로 7건 반 정도 한다, 그지요?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예.
김명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물론 증액하라는 그런 것은 우리가 권한은 없지만 민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들은 의회의 의장님이나 실과나 이렇게 미팅을 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면 좋겠어요.
  물론 다 하면 600백만원이고 반 하면 300백만원인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본예산에서도 바로 바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지붕에 물이 샌다든지 이런 것은 시간을 다투는 것이잖아요.  내 집에 물이 샌다면 그것 아니라도 당장에라도 고쳐야 되는데 공동생활이다 보니까 니, 내 미루고 못 고치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예산확보에 주력을 다해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열 네 군데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예.
김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선희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산청군 상징조형물 LED 조명설치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조형물 LED 설치공사가 아니고 조명 시설하는 것입니다.  지금 IC입구에 저희가 상징조형물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경관조명이 좀 부족해서 8백만원 들여 가지고 야간에 좀 잘 보이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심재화 위원   조명시설을 한다?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예, 8백만원.
김명석 위원   조형물에 LED조명 설치?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 시설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이 과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지금 LED 전광판 우리가 돈을 500백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해놓고 고속도로변에 맨날 세워놓고 있잖아요.
  부군수님, 실장님, 저런 것은 방치해 놓으면 안 됩니다.  돈 들여놓고 우리가 예산할 때마다, 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어요, 계속.  안 되면 한방약초축제 한다고 큰 글이라도 낮에 써놓으라고 해요, 밤에도 켜놓고.  형광등 비춰서 그것을 안에 나오도록 주변 경관에 눈이 부셔서 못 하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놓고 계속 방치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관리를 좀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258페이지에 관문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한다고 하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디다가 어떻게 할 것을 타당성 용역을 할 것인지?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저희 과에서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산청IC 입구에 저희가 관문을 설치할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근에 보면 의령도 있고 합천도 있고 경주도 견학을 갔다 왔지만 그런 형태가, 어떤 형태가 좋은지 거기가 또 인도 보도교가 없습니다.  거기서 넘어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을 겸해서 상징적인 산청을 상징하는 관문을 설치해 보자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올해 좀 넣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부서가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에 군수님하고도 이야기했고 국립공원관리소장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지리산국립공원이 산청에 있고 산청이 관문이다, 관문이다 하는데 실제로 지리산국립공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표시가 없다.  그래서 입덕문 들어가는데 지금 국립공원관리사무소 그 앞에 4차선 시작되는 데다가 국립공원을 지리산 여기서부터 지리산이 시작되는 관문이라고 표시를 하나 해라, 문을 만들어라, 우리군에서도 도울 일 있으면 돕도록 협조를 하자 했는데 이미 가시고 없지만 그 분이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양반 떠나고 나서 흐지부지되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함양 보면 저쪽 오도재인가 거기 가면 지리산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지리산 제1관문 해 가지고 기와집 지어놓고 있잖아요.
  그것을 본보고 하라는 것은 아니라도 우리가 실제로 지리산이 들어오면 원지서부터 산청은 무조건 지리산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입덕문 들어서면 지리산이 바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 정말 지리산에 내가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용역을 한다면 이 부서 일은 아닐지 몰라도 같이 좀 해 가지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위원님, 그것은 그 때 제가 좀 관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관문 설치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국도다 보니까 국토관리청 소관입니다.  저희 여기는 IC 밑으로는 저희 군도라 쉽게 할 수 있는데 국도라서 안 되는 것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심재화 위원   국도도 더러 하는 데가 있던데?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아닙니다.  대개 보면 관문에는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군도라든가 그런 데가 거의 대부분이고 저희도 IC 우리가 항노화 산업도로 밑으로가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기 때문에 그런 데에 해야 되지 국토관리청이나 고속도로 이런 데서 관리하는 부서에 하면 상당히 어렵다는 그 때 의견을 받아 가지고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려운 것을 풀어 가지고 하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전주에서 남원 들어오는 데는 남원의 관문은 국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4차선 국도 거기는 6차선 다 되어가요.  그래서 어려운 것을 풀어서 해야지 남 꼭 되는 것 그것만 따라 하지 말고.  그렇게 해 놓으면 아, 여기가 지리산이라고 하는 것, 내가 정말 지리산 들어왔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농어촌버스하고 한방택시 운영이 지금은 현재 추가로 7월달에 좀 했는데 그 이후에는 더 필요성을 느낀 데는 없습니까, 불편하고 그런데?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위원님 관심사항인데 입석지구에 한방택시를 하기로 내년부터 그렇게 했고 지금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것이 브라보택시하고 또 지금 도에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비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고 저희 되면 내년에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전에 구사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구사는 지금 어떻게 해결했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입석지구 구사 그래요.  5개 동네 이장들을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저희가 요구는 면소재지까지 해 주라고 하는데 일단은 입석까지만 택시가 있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입석이 아니라 칠정삼거리까지.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죄송합니다.  제가......
심재화 위원   그런데 그것은......
김명석 위원   담당계장이 이야기하세요.
심재화 위원   그건 구간을 면소재지 권역으로 해 주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해줘야 되지 칠정까지 내려오면 또 차를 타야 되잖아요.  불편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는 거리를, 실제로 거기서 거리는 덕산시장이나 단성시장이나 덕산시장이 조금 가깝거든요.  몇 백미터 가까워.  가까운데 양 곳에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줘야 돼요.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예, 이것은 검토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선희   예.
조성환 위원   과장님, 259페이지, 401에 산청경찰서 앞 주차장 조성사업 해 가지고 350백만원이지요?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350백만원입니다.
조성환 위원   이 내용을 내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덕산에 우리 옛날에 구 지서 자리라고 지금 경찰서 앞에 우리 앞 전에 민실장님 집하고 우리가 교환할 때 그 부지를 경찰서 주차장 한다고 하는 부지를 하는 약속을 하고 우리가 교환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집을 현재 아마 서장 사택으로 쓰고 있을 것이에요.  원래 약속은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해 가지고 교환을 했어.  또 여기 350백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 당시 내가 거기 관여를 했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서장이 그 때 이름이 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꾸 빠져나가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원래 우리 취지가 그렇게 교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검토를 해 보세요.
○위원장 왕선희   예, 민영현위원님.
민영현 위원   과장님, 예산서 259페이지에 보면 산청공원 정비 해서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수계정하고 한마음공원 정비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한마음공원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정비를 하면서 지금 실제로 전부다 차량이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주차공간 확보에 신경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청 진입하는 주도로나 이런 데는 안 되겠지만 군청에서 중학교로 가는 도로, 또 거기서 저쪽 옆으로 빠지는 저 밑에 전에 조과장 부지 있는 그런 데를 조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가 이것도 정비하면서 한번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실제로 우리군에 주차장은 물론 늘어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군에 오면 차댈 데가 없어서 불만 토로를 많이 들었거든.  그러면 그런 데 주차장을 좀 확보해 놓으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 주차해놓고 출근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주차장 확보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예, 아까 말씀하시는 공원 수계정하고 한마음공원은 지금 전정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수계정같은 데는 나무가 많이 죽었더라고요.
민영현 위원   그것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경관에 저해를 주는 이런 군청 진입이라든지 군청 위로는 안 되겠지만 중학교 가는 도로가라든지 전에 조봉희과장 부지 반대편에 그런 데는 좀 예산을 투입하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 왕선희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설명서 116페이지, 산청읍 소재지 한전․통신주 지하매설공사 이것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전체 군비고 이것을 쾌적하고 정비 차원에서 지하로 넣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고 그렇게 앞으로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 그지요?
  이것을 우리군만 이렇게 부담하는 것입니까, 한전도 일부 부담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지금 50대50입니다.  저희가 10억, 한전에 10억, 통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주는 KT하고 서경방송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50대50으로 해 가지고......
정명순 위원   양쪽으로 다?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예, 양쪽으로 다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거기가 한 몇 미터나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저희가 아시다시피 농협 삼거리에서 군청 삼거리까지입니다.  전체 다 하려고 저희가 보니까 50억 이상 들 것 같아서 일단 시범적으로 농협 삼거리에서 군청 삼거리까지 300미터 정도 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이런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산청읍뿐만 아니라 해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한전은 수입도 많이 내고 국영기업으로써 당연히 그 쪽에서 좀 부담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꼭 군비를 대야 됩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대한 한전이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되지.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300m 기준으로 잡아서 한전이 500백만원이고 우리가 500백만원이고 통신부분에 또 500백만원이고 합이 군비부담 1,000백만원입니다.  전체가 1,000백만원입니다.
정명순 위원   통신부분하고?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KT는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KT하고 서경방송 모든 통신이 전부 다 합해서 500백만원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그 쪽에는 얼마를 부담합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50대50입니다.
정명순 위원   50대50이고?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예.
정명순 위원   이것을 그래 우리군이 할 것이 아니라 다 수익을 내는 공공기관으로써, 공영기관으로써, 수익을 내는 기관으로써 자기들이 수익을 내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당연히 부담을 하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 한전 지하 매설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부담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지상은 기본으로 해 주는 것이고 우리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자부담을 해야 된다?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예.
정명순 위원   그래도 앞으로는 어느 지자체든간에 시내가 어지럽고 지저분하고 할 때는 한전이나 KT나 이런 수익을 내는 기관들도 앞으로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최대한 저쪽에서 부담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설득도 시키고 타당성도 제시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위원님 말씀 한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왕선희   예, 김명석위원님.
김명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전주가 우리 생활에 밀접해 있다가 도시화가 점점 개선되고 살기가 좋아지니까 전신주를 지하 매설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자 이래 가지고 지금 전 도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우리 산청군에 1차로 남사마을에 했습니다.  남사마을에 했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정명순위원님 말씀처럼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될 사안들인데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도 좀 부담이 많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이것이 충분히 그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지금 지상에 있는 전주에서 내가 전기가 필요해서 끌어당겨서 쓰려고 하면 한전에 약 22만원 정도의 돈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이렇게 전기를 넣어주는데 지중화가 되고 나면 수요자가 전기를 끌어쓰려고 한전에 신청하면 22만원짜리를 80만원 내야 됩니다, 돈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요자로 봐서는, 우리 군민으로 봐서는 굉장히 부담을 몇 배로 떠안아야 되는 전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 안 하고 외관만 고려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남사마을같은 데서는 부자도 있지만 서민이 대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지금 반발이 많거든요.
  우리가 자고 나면 보는 것이 전봇대고 집인데 그것이 그렇게 흉물이다 싶은 생각은 모르고 살았는데 이것을 깨끗하게 넣고 나니까 좋기는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쓰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돈이 가중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볼 때 충분한 그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같이 동의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예, 주민들하고 충분한 합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예.
정명순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조금 전에 한마음공원하고 수계정공원 주차장 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것은 민원사항입니다.  우리가 한마음공원하고, 한마음공원에 보면 차도 대고 이름은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공원인지 주차장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래서 공원이라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차들이 들어와서 매연을 뿜으면서 시동을 걸고 나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좀 명확하게 무엇인가를 선을 그어 달라, 공원이면 공원이고 주차장이면 주차장이고.  우리가 지금 공원으로 쓰면서 주차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일부?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한 번쯤 짚어서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선희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8분 회의중지)

(09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왕선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안전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안전건설과 267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선희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올해 우리가 한해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했죠?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심재화 위원   그래서 지금 얼추 올해 한해 때문에 걱정하는 농민들 해결이 얼추 됐나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저희들이 지금 한해가 발생되지는 않아도 그 때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은 다 됐습니다, 관정하고.
심재화 위원   지금 길리 올라가는데 보면 저수지까지는 물이 들어가도록 되어......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아미랑 말씀입니까?
심재화 위원   아미랑 그 쪽은 어때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아미랑에는 지금 현재 전에 건의사항 들어온게 청계저수지 물을 좀 올려주라.  그 부분 상당히 어려우니까 암반관정으로 대체를 하자.
심재화 위원   아미랑 쪽도 그 지역에서 암반관정 2개를 파야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아미랑 쪽에 하나 파야 되고 한 4미터 정도 보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저 쪽에서 하나 파고?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그게 향후 국도가 된다면 아미랑, 동진재 거의 다 들어갑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농사를 포기한다는 쪽으로 실제 아예 그 쪽 자기들도 물을 퍼갖고 해봤자 돈 몇 푼 안 되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암반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게 지금 계획은 저 쪽 저수지쪽 하나만 되어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저수지 계획은 저희들이 어려워 가지고 어차피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하니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암반관정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암반관정 계획이 2개 다 이번에 할 수 있나요?  하나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그건 본예산에 좀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나머지는 본예산에다가?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심재화 위원   실제는 거기는 내려오는 물 없으면 퍼다 댈 데도 없는 곳이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암반관정을 어차피 할 수밖에 없다.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위원장 왕선희   예, 신동복위원님.
○간사 신동복   과장님, 267페이지에 오타가 났는데 금서 오봉마을 진입로 재포장공사 되어 있고 나머지는 설계는 10월까지, 공사추진은 2018년10월 되어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그게 오타입니다.
○간사 신동복   오타죠?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간사 신동복   좀전에 쉬는 시간에 여쭤봤는데 267페이지에 신안정사 주변정비사업 80백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신안정사 주변정비사업으로 제목이 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축대부분 저희들 도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문화재 같으면 당연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문화재가 아닌 주변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입니다.
○간사 신동복   문화재 구역은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선희   예, 김명석위원님.
김명석 위원   과장님, 지금 신동복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이 그 앞에 주차장을 넓히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법면 쪽에.  마당 앞쪽으로 주차장......
김명석 위원   지금 현재 신안정사 있고 정사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당이 있잖아요.  그걸 자연석을 쌓아 가지고 만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 밑 부지 논을 편입해서 주차장을 넓힌다는 말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편입을 안 하고 법면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을 석축을 쌓아 가지고 확장한다는 말입니다.
김명석 위원   그럼 그게 특별히 확장될게 없는데?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일부 논은 안 들어가겠습니까?
이만규 위원   논은 사유지기 때문에 정사......
김명석 위원   아니, 논도 내나 신안정사 부지인데......
이만규 위원   그 부지를 활용한다는 말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전체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김명석 위원   그러니까 약 면적을 얼마 정도 활용한다는 말입니까?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도로담당주사 권영환   4미터입니다.
김명석 위원   4미터 앞으로 더 늘려서 주차장을 조금 확장하겠다는 말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김명석 위원   그 부분이 우리 신안정사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 문화재하고 합당할 수 있도록 그리 사업을 문화관광과하고 연계해서 하세요.  이게 나중에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그래서 문화재 관계 때문에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 부분은 문화재하고 관계없으니 무방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명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선희   예, 민영현위원님.
민영현 위원   과장님, 예산서 278페이지, 취약계층 주택화재 경보기 구입 700대 되어 있네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취약계층.
민영현 위원   정말 이것 잘 하는 시책 같고 정말 소화기가 있으면 정말 초기진화는 가능합니다.  제가 그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80노인이 화재발생을 막은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것이 분말이 되다 보니까 응고가 되어서 흔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응고 안 되는게 나온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지금 담당자, 응고 안 되는 소화기가 나옵니까?
○안전관리담당주사 김수용   예, 안전관리담당 김수용입니다.
  지금 소화기가 요즘 나오는건 분말이라도 10년간 응고가 안 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주민의 재산을 지키고 지금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오면 이미 다 소실되어 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700대인데 농가에 지급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286개 부락이죠?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민영현 위원   그러면 마을에 5대씩만 회관에 비치하면 마을에 지금 고령화이기 때문에 만약 화재가 났다면 마을회관에 뛰어가서 소화기를 가져가면 산청군 전체 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을 좀 추가로 편성하더라도 마을당 5대, 큰 마을은 좀 더 하더라도 불과 돈 몇 천 안 되거든.  그러면 화재 1건만 발생하면 몇 배의 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21백만원 같으면 700대에 21백만원 드는데 한 2,000대 하더라도 2만원이면 돈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작은 마을 같으면 5대면 충분히 되고 제가 면장 할 때 소화기를 가지고 화재 예방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초기진화해서.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하시면서 배부를 취약농가나 이런 데 배부보다도 배부를 개선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마을에 주면 청년들이 화재나면 바로 갖고 나올 수 있도록.  노약자들한테 줘봤자 더디고 하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된 사항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약계층이 산청군 관내에 8,600세대가 있습니다.  8,600세대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200세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잔여세대가 7,400세대인데 저희들이 올해 추경때 700세대를 하고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좀 많이 설치해서 조기에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민영현 위원   그런데 취약농가 대상이 대부분 고령자시고 활용도도 약하고 또 화재가 나면 기동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개선해서 그 마을에다가 오히려 5대면 5대, 10대면 10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정말 효율적으로 화재예방을 할 수 있고 초기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소방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리고 또 실제로 농가에 줘 놓으면 나이많은 노인들은 실제 갖고 뛰어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회관에 있으면 젊은 사람들 화재나면 바로 회관에 가서 소화기 들고 나와서 초기진화가 충분히 됩니다.  그것도 공급 이런걸 사용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깊이 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선희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 이번에 한해대책으로 고생하셨고 그렇는데 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연계해서 음용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해서 굉장히 업무를 잘 추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글이 보면 다 주민숙원사업들이고 꼭 해야 될 것들이고 한데 본 위원이 7년 동안 예산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읍면이나 실과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교각, 하천정비, 또는 농로포장, 밤산도 좋고 논도 그렇고 밭고 그렇고 이런 것들을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오면, 예산을 편성해서 오면 최종적으로 몇 % 정도 건설과에서 이걸 받아 가지고 한 해 한 해 이행이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저희들이 본예산 때부터 그렇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요구됩니다, 읍면에서는.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2․30% 선에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읍면에 보면 주민숙원사업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3십몇번까지고 십몇번까지고 이래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언제까지 끊기고 계속 7년을 끊어도 끊어도 아직까지 줄이 엄청 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내 밀린다 하는데 이걸 좀 이번에는 추경이 예산이 많아 가지고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다행인데 이런 것들을 좀 파격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그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연초에 예를 들어서 읍면에 한 70배수가 들어오면 그걸 유지를 하면서 계속 연차별로 해야 되는데 그 해 올리고 나면 또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 한 10번까지 하면 11번부터 다음 추경때 올라와야 되는데 다시 미루다 보니까, 다른걸 주어넣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정명순 위원   그게 이제 다른게 들어와도 그렇고 또 있었던 것 해도 그렇고 그만큼 요구사항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면에서 또 그렇게 올라왔으면 우리가 농업예산을 지금 20%에서 30% 가까이 증액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과도 지혜를 발휘해서 농업예산만큼 그걸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공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파격적으로 예산을 편성, 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건 어떻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뭐 하겠지만 솔직히 농업예산보다 건설예산이 더 많습니다.
정명순 위원   당연히 많죠.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은 요구사항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선 급한걸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70미터니, 100미터니 110미터 좀 해 주라고 얼마나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큰 전광판을 세운다든지 관문을 만든다든지 이러면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내 생활하고 밀접한, 농사짓는데 지금 고추를 지어내고 있고 경운기도 안 들어가고 70미터 저 포장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해결 안한 상태에서 뭘 번쩍번쩍한걸 해놔 놓으면 저런걸 하지 말고 그런 것 하지.  과목이 물론 다 다른데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어떤 이런 안전이나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도로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해소를 하자 그 말씀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읍면과 협의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선희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우리가 한해대책 암반관정을 파면 한 공당 얼마 들어갑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정상적으로 하면 한 40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심재화 위원   40백만원 더 들어가는 데는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거의 40백만원, 착정만 하면 한 40백만원 하면 되는데 그게 관로라든지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을 올릴 때 보면 똑같은 농업용 암반관정인데 40백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60백만원짜리가 있어요.  우리가......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60백만원 그건 2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2공?
김명석 위원   현장 관로에 따라 다르다 아니오.
심재화 위원   지금 2공이라도 일괄적으로 암반관정은 예산이 같이 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 속된 말을 기분대로 예산을 편성한다.  그래서 남는 데도 있고 모자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서를 낼 때는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납니까, 암반관정 뽑는데?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암반관정은 지역에 따라 다른게 지하 지층에 따라 좀 다릅니다.
심재화 위원   그게 나중에 많이 파는데는 그래도 암반관정은 기본적으로 얼마입니까?  150미터 내려갑니까, 200미터 내려갑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기본은 지금까지는 80에서 100미터 내려가는데 현재 지하수 부족이 되어 가지고 200미터 정도 내려가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40백만원짜리 기본적으로......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150미터 정도 봅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275페이지 보면 밑에 갈전에 파는 것은 40백만원짜리이고 위에 차황 파는건 60백만원짜리라요.  예산을 이리 편성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조학규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차황 상중은 60백만원이고 길리는 40백만원이고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중에는 부대시설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길리는 저수지로 가지만 용수관계가 좀 관로들이 좀 있어서 차이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표시를 할 때 암반관정하고 부대시설을 앞으로 표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오해가 없잖아요.  용어가 똑 같잖아요.  암반관정 개발공사, 암반관정 개발공사인데 지역에 따라서 60백만원이고 40백만원 주는 데도 있고.
○농업기반담당주사 조학규   차이나는 부분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표기를 명확히 하세요.
○농업기반담당주사 조학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간단한 거니까 책 안 보시고 여쭤보겠습니다.
  석대마을 농로 확포장공사가 올해는 설계, 편입보상만 하면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150백만원 해놓은게 설계하고 편입부지 보상까지 포함됩니다.  보상이 되고 나면 내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그리고 운리-동신간 도로는 한 20년 이상 잡혔는데 이건 신규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기본조사비만 넣어놨습니다.  기본조사를 해 보고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걸로.
○간사 신동복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농로를 하는데 우리가 보상 주고 농로 닦아줍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농로를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확포장하는 부분은 보상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 농로 포장 신청하는 것은 거의다 부지 지주들 동의서 받아 가지고 그것 없는 조건으로 신청받아 주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읍면에서 하는데 보면 거의 확장이 아니고 기존 도로에다가 포장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 사유지가 좀 많습니다.  그 부분 동의를 받아 하는 부분입니다.
심재화 위원   아니, 기존 도로 포장되어 있는데 포장하는건 오히려 더 쉽잖아요.  포장 되어 있는데 재포장하는건 동의를 받으나 안 받으나 할 수 있는 것이고 확장을 할 때나 그렇지 않으면 연장할 때 이런 부분은 전부 지주 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업 자체를 신청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일방적으로 어떤 데는 농로 포장하는데 보상줘 가면서 해 버리고 하면 다른 사람들 알면 전부 보상 주라고 신청 안 하겠어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석대 것은 농로로 표시되어 있지만 저희들 농어촌도로하고 같이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대에서 마흘로 넘어가는 도로 그게 한 200미터 정도 포함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그걸 오해 없도록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른 데는 농로 포장하는데 보상 주고 거기 안 주요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선희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담당주사 퇴장)
  (보건증진과장, 담당주사 입장)
  간사님께서는 보건증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다음은 보건증진과 소관 281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선희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찾는 동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288페이지에 보면 포충기 구입 있지요?  포충기.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심재화 위원   그것을 지금 구입하면 언제 써먹으려고 지금 구입합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설치해 놓으면 내년에 계속 쓸 수 있으니까요.
심재화 위원   계속 쓸 수 있어요?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것 20대를 가지고 어떤 데 설치를 합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지금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44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하지는 못 하고 나머지 24대는 내년 본예산에 올리도록.
심재화 위원   본예산에 올리려고요?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심재화 위원   이것이 포충기가 좀 효과가 있고 필요하다면 부락마다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돈도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닌데 그래 가지고 건강에 인체에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증진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선희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담당주사 퇴장)
  (농축산과장, 담당주사 입장)
  간사님께서는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297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99페이지, 사무장 활동비 나가는게 총 몇 군데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총 8개소입니다.
심재화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생초, 만암......
심재화 위원   담당계장이 이야기하세요.  마이크 좀 잡고 이야기하세요.
○전원농촌담당주사 김준오   지금 차황에 황매골 권역하고 생초에 어서권역, 권역사업은 그렇고 농촌체험마을은 농정계장님이......
심재화 위원   통계가 안 나와 있나요?  이런건 통계를 내놓고 이리 해야 되지.
○전원농촌담당주사 김준오   지금 체험마을은 산청읍하고 산청 내리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산청읍하고 내리하고 하면 4군데밖에 안 되는데?
○전원농촌담당주사 김준오   지금 다른 읍면에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최경술   6개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고 지금 여기다 지원을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원조건이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합니까?
○전원농촌담당주사 김준오   지원은 지금 10년간......
○농축산과장 최경술   선정되고 나서 10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자생력이 있다 보고 신규 쪽으로 넘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지금 사무장 활동비를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해놓은 것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사후관리가 되어 가지고 정말 자생력이 있어 가지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이게 되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역량강화교육도 많이 시키고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쓰고 있습니다, 자생력이 생기도록.
심재화 위원   그래도 5년이 넘도록 했는데 안 되는 데는 아예 바꾸든지 해서 전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은 김에 하나 더.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 건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무장 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것 관리하시는 분들 우리군에서 어디까지 관여를 합니까?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사무장 인건비만 순수하게 나가고 나머지는 자기들 자생적으로 별도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회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수입이 1천만원이다, 그 마을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감사할 권한은 없다?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자체적으로 위원장하고 사무장하고......
정명순 위원   자기네들끼리만?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정명순 위원   더러더러 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사무장 월급은 국가에서 나가고 또 거기에 되는 수익들은 해 가지고 마을에 분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걸 관여할 우리의 어떤 권한은 없다, 그죠?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조정을 좀 하고 현지에 가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크게 문제있는 곳은 아닌데 문제가 있는 곳은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죠?  조금씩 일어나는 곳이 있지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전원농촌담당주사 김준오   제가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역사업장의 사무장도 운영을 하면서 권역사업장같은 경우에는 수익의 3%를 적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장님, 우리가 보조금을 주거나 시설한 그런 업체나 단체 이런 데는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운영하는 체계가 감사를 못 하나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시설물을 당초계획대로 쓰지 않는다든가 그 자체로 규정에 벗어난 부분이고 나머지 운영자체는 원래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재화 위원   지도하고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겉으로는 운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조정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농업소득기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농민들한테 나가 있는게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전체 대출되어 나가 있는게.
○전원농촌담당주사 김준오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 자금이 저리로 장기간 해 주죠?
○농축산과장 최경술   연리 1%에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게 대출해 주는데 한도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한도가 운영비는 30백만원, 시설비는 50백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현대화 시설이 되어가면 여러 가지 보면 돈을 3․40백만원 들여 가지고 시설 못 하잖아요.  몇 억 들어가고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 앞에 몇 억씩 줄 수 없는 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농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데 축산업은 안 그렇잖아요.  한 집에 몇 억씩 나가잖아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농림사업이나 정상적인 사업비에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쪽도 우리는 이건 돈 자체가 지금 현재 회수가 안 되고 채권이 부실한 그런 채권이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없잖아요.  우리는 농협에 위탁해서 농협에서 전액 들어옵니까?  농협에서 저거가 떼이든가 안 떼이든가 저거가 알아서 하고.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웬만하면 시설이 현대화 시설이 되어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저리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폭을 좀 넓혀 주도록 그리 하세요.  그리 해야 되지.
○농축산과장 최경술   도 융자금은 범위가 조금 넓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사람들 하는 소리가 그것이거든요.  축산농가한테는 뭐 하는데 돈주고 주는 것만 해도, 퍼주는 것만 해도 몇 억씩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성, 어떤 빈곤을 느끼지 않도록 이런 곳도 시설을 적당히 봐서 할만하면 지원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게 도움이 됩니다.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알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선희   예, 민영현위원님.
민영현 위원   과장님, 농축산과장으로 옮긴지 얼마 안 되죠?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금년 1월1일자로 왔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고 보조금 반환이 상당히 되는데 물론 부득이하게 반환할 것도 있어요.  1,180백만원인데 국고보조가 940백만원, 도비가 230백만원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한 80백만원, 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40백만원 이리 있는데 나머지는 잔잔하고, 큰 것도 있는데.  일단 이런 사업들이 좀더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국도비 반환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도비가 반환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정말 우리가 노력하면, 또 홍보를 하면 집행잔액 반납이 불과 1천만원이나 1․2천만원 이하 이리 나와야 되지 11억이라는 돈은 상당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농업예산을 매년 20% 증액해 가면서 이미 되어 있는 예산을 우리가 집행 못 하고 반납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그 부분 사업자 선정부터 추진까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사업이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반납되지 않도록, 포기되지 않도록 업무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선희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지금 내년 3월말까지 무허가축사 양성화시켜 주고 있죠?
○농축산과장 최경술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군에서 민원과하고 축산계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걸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산청같은 데는 지금 현재 한 5%, 6%밖에 진행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만 실장님하고 소장님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축산농가의 시설을 좀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기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개인농가에, 축산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빨리빨리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군수 홍민희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민원과하고 빨리 연계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군은 특별히 군수님, 부군수님이 배려를 해줘서 지금 건축직 한 사람이 와서 별도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합천같은 데는 벌써 50% 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최경술   합천 외에 나머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빨리 하고 있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그게 좀 문제가 있는게 있거든요.  주변 지역분들하고 문제가 없는 것은 괜찮은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합리화시키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합리화시키면 그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게 있는가 그걸 파악해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최경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합법화를 시켜주기도 하고 그 부분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합법화가 불가능한 부분들은 농가하고 의논해서 일부 철거할건 철거하고 그렇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기가 뭘 하다가 달아내 가지고 있는 이런건 합법화가 되는데 민원이 주위에 집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달아내 가지고 있는걸 합법화시켜 주는건 상당히 문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파악해 가지고 가려 가지고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최경술   그 부분은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컨설팅할 때......
심재화 위원   현장에 가서 주위분들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최경술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하고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귀농인의집 조성을 한다는데 돈 20백만원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해 준다는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단성에 임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대를 해 가지고 귀농인들이 주말이나 주중에 오면 저희 북부 군청까지 안 올라오고 거기서 상담사가 주재를 하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같이 상담도 하고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기들끼리 모여서 상담할 수 있는, 토론장을 만들겠다?
○농축산과장 최경술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필요할 때 가서 자기들끼리 하는 그런......
심재화 위원   그럼 그게 불편하잖아요, 오히려.
○농축산과장 최경술   이번에 도심유치 지원사업에 저희들 당초에 그렇게 남부에 하나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합니다.
○전원농촌담당주사 김준오   월세형태로 해 가지고 본주택에 자기들은 아랫채 같은데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귀농인의 귀농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은 거기서 홍보도 하고 앞으로 시책이라든지 이런걸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전원농촌담당주사 김준오   그 사람이 도시에서 들어온......
정명순 위원   그래 성함이 누구시냐고요?
○전원농촌담당주사 김준오   그 이름은 정해진건 나중에......
심재화 위원   그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전원농촌담당주사 김준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분이 그럼 생활하는 집을 우리가 세를 얻어줘 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에 살면서 다른 분들이 오면 거기서 상담도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까?
○전원농촌담당주사 김준오   예.
심재화 위원   상담사가 따로 하고?
○전원농촌담당주사 김준오   우리 상담사를 한 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성함하고 그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심재화 위원   그리고 그 위에 귀농귀촌 안내도우미 지원 해서 5만원씩 주는 것 50명을......
○농축산과장 최경술   그것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오면 내가 딸기를 짓고 싶다 하면 딸기농가에 가서 상황을 설명을 듣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분들 하루 오면 하루 일당택입니다.  농가에서 기술자들이 가 가지고 귀농귀촌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하루 일당택입니다, 5만원씩.
심재화 위원   농가에서 설명해주는 그걸......
○농축산과장 최경술   설명해 주고 다니면서......
심재화 위원   그 분들의 일당을 준다?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 303페이지, 304페이지까지 쭉 보니까 감액예산이 이리 많은데 왜 이렇게 삭이 많이 됐습니까?  감액이 됐습니까, 농업예산이?
○농축산과장 최경술   국도비 내시변경도 있고 일부 농가들이 조금 포기한 분도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처음에 뭘 잘못 예측해서 잡았던 것 아닙니까, 이것?
○농축산과장 최경술   이건 그런 것도 있지만 농가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자기 부지확보가 안 되거나 자부담하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대부분은 국도비 가내시 변경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정명순 위원   거의 감이 너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제   그 부분은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제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은 단위사업별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게 아니고 일단 총액예산에서 배정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예를 봐서 내년에는 이 정도로 예산이 되겠다 해서 국도비가 배정이 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된 내에서 최선을 다 해서 그 부분에 맞는 대상자 선정을 하고 보고를 하고 하더라도 당초 배정된 부분이 저희들 여건보다 많이 배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나온 부분이 있고 단위사업별로 직접 시행하다가 아까 민영현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 애로사항이 생겨져 가지고 포기하는 그런 부분 금액이 큰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총액예산으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한 가지만 여쭐게요.
  기능성쌀 재배단지 12백만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 들어서.  12백만원 삭이 됐는데, 감액이.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오정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사업 전년도 기준을 80㏊를 올려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도의 사업확정이 60㏊밖에 안 되어 가지고 사업 감이 된 겁니다.
정명순 위원   이것은 우리 농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제   예, 내시하고 실제 나중에 확정되어 오는 것에서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 있고 그대로 와도 저희들 내부 여건상으로 그만큼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읍시다.
  토종벌 종보전 육종 보급사업이 있잖아요.  이것 올해 우리 산청군에서 토종벌 키우는 분이 없습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조금규   이 부분은 저희들 육종 토종벌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자기네들이 토종벌을 키워 가지고 분양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금서에 민석우씨라고 오봉에 사육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신청받아 가지고 우리 예산을 요구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자격이 교육도 아직까지 안 받고 그 다음에 사육한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자격미달로 이 부분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우리 권역별사업하고 체험마을에 사무장 급여주는 것 있잖습니까?  거기 월 얼마 정도 지급이 됩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1,200천원 정도 됩니다.  정부 노임단가입니다.
김명석 위원   혹시 마을에서 자부담하는 것도 있습니까?
○전원농촌담당주사 김준오 없습니다.  체험마을이라든지 권역사업장에서 자부담을 퇴직금하고 그렇게 한 100천원 정도를 적립해서 그렇게......
김명석 위원   자부담이 몇 %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전원농촌담당주사 김준오   제가 1명당 100천원 정도로 권역사업장이나 체험마을에서 부담하는게 그렇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는 1,200천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김명석 위원   1,200천원 지원하고 거기에서 한 100천원 정도는 마을에서 퇴직금 적립 이리 하고......
○농축산과장 최경술   사용은 저희들이 하고 퇴직금 관계 때문에 자체 적립을......
김명석 위원   어떤 마을에서는 자부담을 30%, 40%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 없어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자기들 자체적으로 좀더 줘야 될......
○전원농촌담당주사 김준오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석 위원   아, 우리가 행정에서 법적으로 그런걸 줘야 될 의무는 없다?
○전원농촌담당주사 김준오   예, 좀 수익을 많이 내면 돈을 좀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최경술   사무장 역량에 따라서 좀 노력을 많이 하는 데는 또 수익이 올라오기 때문에 좀더......
김명석 위원   일괄적으로 우리군에는 1,200천원 준다?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김명석 위원   나머지 마을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주는건 관계없다?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김명석 위원   그럼 특별히 법으로 마을에서 몇 %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정해놓은건 없다, 그죠?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선희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담당주사 퇴장)
  (농업육성과장, 담당주사 입장)
  간사님께서는 농업육성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다음은 농업육성과 소관 315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왕선희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3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기능성 항노화 베이비 채소단지 조성 230백만원 여기가 삭이 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이 부분은 민간자본사업에서 1천만원을 경상보조로 다시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기 해줬다는 말인가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명순 위원   하고 있는데 1천만원을 조정해서 운영비로 돌려주겠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경상보조 쪽으로.
정명순 위원   경상보조 쪽으로?  그래 위에 그러면 마케팅행사 이것으로 가는 것입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향토음식보급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은 지금 다시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저희들이 취밥하고 흑돼지 장류하고 음식 한 7가지 정도 지금 개발해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황매산축제 때 시식회를 해 가지고 좋은 반응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이번 한방약초축제 때도 취밥하고 흑돼지 장류 등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또 도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앞으로 산청의 특수 밥으로써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향토음식을 개발해놨다면 이제는 축적된 기술을 민간업자들한테 넘겨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우리가 계속 홍보하고 음식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이번 축제 때 홍보를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업주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수교육도 할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기 개발되어 인정을 받았다면 이것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장사는 못할 것이니까 일반 할 수 있는 업자들한테 넘겨서 누가 하든간에 그리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개발되어 있는 것을 자꾸 해 가지고 홍보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 부군수님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니까 우리가 축제를 하면 산청군에 식당에 가면 실제 곳곳이 돼지수육, 돼지국밥, 기타 등등 대동소이하다, 먹거리가 다양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또 나름대로 생활개선회를 통해서나 향토음식연구회를 통해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또 음식개발을 더러더러 하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어서 하는데 거기하고 식당가들하고 이렇게 연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접목을 시켜서 이 예산을 들여서 향토음식을 연구해 가지고 했으면 축제 때라든지 아니면 산청에 가면 무슨 음식이 있다 이렇게 딱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광에 굴비정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 산청에 오면 축제 때는 전부 다 돼지불고기 쟁반에 나오는 것, 아니면 수육, 또는 돼지국밥, 소고기국밥, 차별화된 데는 버섯전골 원래 자기네들이 개발해서 하는 것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기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한 것 심재화부의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개발해서 보급을 시켜서 연계를 시켜서 상용화해 가지고 우리 산청군의 음식을 만들고 또 다른 것을 만들어서 또 보급해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육성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선희   농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신동복   혹시 길까 싶어서 2과 남은 것을 다시 보냈거든요.
○위원장 왕선희   이장단 행사참석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왕선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유통소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유통소득과 소관 325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선희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326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 운영 냉동고 구입 2대 해 놨는데 이건 기물은 어떤 식으로 하고 대상자는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지난달 17일 개장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로컬푸드장에 거기에 들어가는 냉동고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 밑에 꾸러미 사업지원 1개소 있는데 꾸러미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품목을 모아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보내는 그런 꾸러미사업입니다.  채소류나 여러 채소류를 묶어 가지고.  그 대상자는 지금 단성면의 영농조합법인 하늘아래 첫동네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꾸러미사업을 그 쪽에서 추진합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그럼 자기들이 생산하는 겁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그렇습니다.  생산한걸 가지고, 자기들이 생산한 여러 가지 품목을 묶어서 하나의 꾸러미로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농사를 직접 짓는 분들이라요?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심재화 위원   단성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명석 위원   강성주유소 바로 맞은 편에.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조성환 위원   우리가 지원사업해 가지고 그게 세월이 지나서 개인게 되어 버렸어요.
심재화 위원   지금 해외시장 개척을 판로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제 거래가 추석머리에 좀 되는 겁니까?  그냥 왔다갔다하고 끝나는 겁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저희들 지금 6개 업체가 수출의향서를 체결하고 저희들 11월에 저희들 베트남 특판전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가면 거기에서 실질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물품을 보내고 그 분들이 와서 보고 그렇게만 했는데 11월경에 특판행사때 직접 참여해서 거기서 실질적인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이번 추석에도 갔던데 판매한 물량 나갈건 없겠다, 그죠?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지금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먼저 봄에 그 사람들 왔을 때는 당장 살 것처럼......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그리 했는데 그 쪽에 무역관계, 세금관계 이런게 겹치다 보니까 조금 준비시간이 필요합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선희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우리 공공비축미 매입포대 지원사업 있죠?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이만규 위원   작년부터 톤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게 좀 될까요?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난 해에도 톤백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톤백을  늘려가야 되고 그리고 고령화되기 때문에 포대벼는 줄여야 되는데 지금 여건이 톤백 들어갈 창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지금 올 하반기에 창고 2개 개보수해서 톤백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내년에도 한 곳에 해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일반 소포장 40㎏짜리 포대는 우리 지원사업을 해 주는데 톤백에는 포대지원이 없나요?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톤백도 지원합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같이 해서 톤백지원도 합니다.
이만규 위원   알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선희   예, 민영현위원님.
민영현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보면 양파 생산안정지원이 차액보전 및 출하장려금 지원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제로 고령화하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전에는 양파가 생초로 위주해서 북산청, 지금은 남부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양파정식기, 수확기 보급을 했거든요.  그게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당초 기대했던만큼.  그래서 이게 좀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리 된다면 앞으로 대단위로 하는 인근 시군에서 구하려면 톤백을 활용해서 양파를 수매하고 이리 해서 인력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농협하고 검토해서 정말로 지금 인력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올해는 다행히 양파가격이 있어 가지고 다행스러운데 앞으로는 거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8년부터는 조금 우리 시범적으로라도 톤백수매를 하고 정식기, 수확기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신경쓰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선희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우리 우수농산물 품질관리 안 있습니까?  GAP 인증기관 있죠?  사실 우리 산청 농산물이 지금 친환경 재배 놔두고는 거의가 GAP 가능한 품목이, 100% GAP가 가능한 품목입니다.
  요즘은 농약이 고독성 농약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가 저농약으로 치고 그리고 약도 옛날처럼 그렇게 무분별하게 많이 안 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면 GAP는 거의 100% 다 될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금액이 GAP 인증 지원해 주는 금액이 82백만원입니까?  전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면적을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GAP 인증은?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지금 GAP 인증은 품목별로, 주산지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권역을 용역을 발주해서 검사를 다 해서 일반 농업인들이 개별로 검사 안 하도록 권역별로 해서 저희들이 다 해서 주기 때문에, 그리고 농업인들은 그 결과만 받아 가지고 자기들 신청만 자기들이 하면 GAP 인증이 가능하거든요.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에 홍보해서 전 면적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면 좋겠어요.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앞으로 판매도 행정이나 농협에 다 맡겨 가지고 다 안 되거든요.  소규모로 각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GAP 인증을 받아놓고 그 인증서만 붙이면 대도시 이런 데서도 택배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면 판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산청군 전체 읍면에다 홍보를 해서 전 면적이 GAP 인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또 소규모 법인이나 작목반 이런 데서도 포장재를 제작해서 GAP 인증받은 품목이라는걸 명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그리 하겠습니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넘어갑시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선희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약초시장 안 있습니까?  약초시장을 임대료 받습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임대료 받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요율에 따라 받습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저희들 당초에 할 때 입찰공고를 해서 본인들이 입찰을 써내는 가격에 그걸 가지고 최고금액을 써내는 사람을 낙찰자로 해서 저희들이 계약체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걸 받더라도 자기들이 의지가 있어서 하는건데 우리가 강제로 줘서 이렇게 하라는 그건 아니죠?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그런건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돈 몇 푼 안 됩니다마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까지 군에서 대주는건 너무 편중된게 아닌가?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그 시설물 자체가 우리군의 시설물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서 임대료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게 규정이나 조례나 그런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전세 주면 전세비용 주고 나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그것은 우리군에서......
심재화 위원   개개인이 쓰는게 아니고 공공으로 쓰는 것 말입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밖에 조명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심재화 위원   그런건 당연히 우리가 해 주는게 맞는데 내 칸이 되어 가지고 내 칸에 전기 쓰고 물 쓰는건 내가 내야 됩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그건 본인들이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합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그건 본인들이 하고 저희들 화장실, 공공시설 쓰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왕선희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조금 전에 민영현위원님께서 양파 수확관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자체 협력사업을 여기에서 합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농협에서 하는 지자체 협력사업은 저희들 부서에서 합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금년까지 3년 동안 양파종자대 지원사업이 끝난다고요.  내년에 계속 연차사업으로 농협하고 협력해서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으로 해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확정되어 내려오는걸 우리 군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농협에서 확정되어 내려오면 저희들이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농협에도 내가 그리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리 협의해서 내년에도 될 수 있도록.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선희   예.
조성환 위원   제가 이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양파종자대를 140백만원씩 우리군에서 지원을 했거든요.  지금 그것은 없어졌습니까?  그럼 이 협력사업 여기에서......
이만규 위원   농협하고 같이.
조성환 위원   아닙니다.
이만규 위원   50대50.
조성환 위원   아니, 지금까지 생초에는 140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간사 신동복   생초만 아니고 전체.
조성환 위원   전체?  양파종자대.
이만규 위원   농협하고 같이......
조성환 위원   아니, 농협하고 안 하고 우리 자체에서 140백만원 지원했습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그 사업은 위원님, 농업육성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양파종자대 지원은 농업육성과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선희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이춘자계장님, 올 추석에 우리 선물용으로 팔 것 뭐뭐 많이 올려놨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엔청쇼핑몰담당주사 이춘자   예, 저희가 33개 농가 43개 제품을 입점자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세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번 추석에 많이 팔도록 하세요.
○산엔청쇼핑몰담당주사 이춘자   예, 저희가 책자도 만들고 또 향우회라든지 직접 다니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 왕선희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공동브랜드 홍보마케팅 택시에 부착하는 것 있잖습니까?  이것 우리 군내택시에 합니까?  외부택시에 합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군내택시에 합니다.
심재화 위원   군내?  군내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홍보라든지 사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다 하는게 좀더 효과 안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광고는 아니라도 아니면 진주택시라도 한 번씩 몇 대라도 돌아다니다 보면 산청에 이런게 있구나.
조성환 위원   진주는 그렇고 서울도 해.
심재화 위원   서울도 할 수만 있으면 더 좋은데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오는 사람들이 진주 인근에서 좀 많이 오는거라, 많이 사먹고.  그런 데도 우리 관내에 하는 것 한 반쯤 줄여보고 그 쪽에 반쯤 하는 걸로.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소득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선희   유통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왕선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상하수도사업소 337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승화   위원장님.
○위원장 왕선희   예.
○의장 이승화   과장님, 저번에 단성에 수도 관계 그것 어떻게 처리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지금 아직까지 분담금 고지는 안 했습니다.  신청을 한 상태로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의장 이승화   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것이 군에서 안 되어 가지고 면으로 돈을 줬지 않습니까?  면에 무슨 돈 가지고 줬습니까?  면에 무슨 돈을 내려줬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지방상수도시설비로 줬습니다.
○의장 이승화   지방상수도시설비로 줬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예.
○의장 이승화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저희 당초에 마을상수도로 해서 잘못 내려갔는데 그것을......
○의장 이승화   잘못 내려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잘못 내려간 것이 아니고 알고 내려줬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그것은......
○의장 이승화   그런 것도 여기 지금 다 공개되고 있는데 내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것은 과장님이 내가 저번에 분명히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때 이것 처리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처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그 돈은 안 줍니다.  주민들이 피해입는 것은 안 되니까 그 돈은 가더라도 유용한 그 예산은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과장님이 처리했으면 우리가 줘야 되는데 과장님이 이야기를 그 때 우리가 현장에 나도 갔다 왔고 신동복 산업건설위원장도 갔다 오고 그 꼭대기까지 두 번, 세 번 갔다 왔어요.  위원들이 거기 가서 현장보고 왔는데도 과장님 아직까지 처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문제가 되고 나서 제가 지난 주 함안, 의령, 함양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다른 시군이 어차피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례가 있을 것이다 해서 다녀왔습니다.
  일단 함안의 경우는 워낙 거기는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하고 적용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의령과 함양이 우리와 유사한 데인데 함양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이렇게 방침이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좀 그때그때 여건을 봐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의령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내부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초에 이 내부규정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그 때 받아왔는데 아마 여기도 우리처럼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사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상수도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도급수조례가 있고 또 하나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두 가지 조례로 상수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의장 이승화   과장님, 내가 그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러면 내가 이야기할게요.  이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해야 돼요.  군에서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군에다가 원래 군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군에서 시행을 안 하고 면으로 돈을 줬지 않습니까, 그지요?  무엇 때문에 면으로 돈을 보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그 때 당시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관로 말고 제가 담당자하고 봤을 때는 관로를 반대편으로 360m 깔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공사구간 내에 단성면에서 포장공사를 하고 있었고 또 하나가 그렇게 오게 되면 한 7․8m 정도 사유지를 거치게 됩니다.  그 사유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동의받는 것이 단성면이 더 유리하다고 그 담당자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 사업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 이승화   과장님, 그러면 내가 아는 이야기를 할게요.
  군의 담당자가 이것 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이지 군돈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자기는 못 하겠다 해 가지고 돈을 그것을 꼭 해 주기 위해서 면으로 돈을 준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그것은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의장 이승화   처음 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예.
○의장 이승화   우리가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과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인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를 그만큼 하고 신동복위원장도 현장에 갔다 오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관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다 자기돈 들여 가지고 합니다, 개인으로 관로를 묻는 것은.  그런데 거기만 특별히 우리 군돈을 가지고 했어요.  이것이 왜 우리 의회에 들어왔느냐, 이 이야기가 들어왔느냐?  옆의 사람이 자기는 팔라고 하니까 군에서 돈을 주라고 하고 저쪽 사람은 군에서 해 주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보니까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우리한테 제보를 한 것인데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내가 단성에 있는 일을 어떻게 알 것입니까, 여기 앉아 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을?
  그러면 내 이야기는 우리가 그 때 이야기할 때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받을 것이다, 안 받을 것이다.  이것은 군에서 해주는 것이 정당하다, 정당 안 하다 그 이야기를 내가 물어보는 것이지 지금 합천, 의령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해주는 것이 합당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세운다 하더라도 우리군만의 독자적인 기준보다는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을 제대로 좀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의장 이승화   벤치마킹이 아니고 해 주려면 똑같이 10명이면 10명 다 그냥 군에서 해줘야 되고 안 해 주려면 똑같이 안 해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주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공정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정하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승화   그러면 일단 그것은 안 했으니까 그것은 우리 그 돈은 안 줍니다.  그리 아세요.
○간사 신동복   상하수도사업소 다른 질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선희   예, 김명석위원님.
김명석 위원   소장님, 지금 광역상수도 말고 각 마을에 물탱크를 설치해서 지하수를 파서 하는 것이 간이상수도입니까?  마을상수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마을 소규모 상수도입니다.
김명석 위원   마을 소규모 상수도들이 대부분이 보면 20년, 30년 전에 마을에서 관로를 깔아 가지고 물을 먹는 마을들이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물탱크만 새로 설치해서 높이 하다 보니까 관로하고 물탱크하고 수압이 맞지 않아서 지금 관로가 군데군데 새 가지고 동네 전기요금들이 몇 배로 나오고 애로가 많은 마을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수요조사를 잘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민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좀 들더라고 해도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 좀 수요조사를 확실히 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1년에 한 2개 마을, 1개 마을 이렇게 해서 해 나가지 말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 가지고 좀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내년에 본예산 때라도 반영을 해 주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것이 지금 가보면 허다하게 물이 새어 가지고 인력낭비, 장비낭비, 또 우리가 긴급보수비 낭비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 데에 좀 치중해 주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선희   예, 조성환위원님.
조성환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쓰다 보니까 화장실 변기 안에 한 2주 정도 지나면 때가, 찌꺼기가 때가 끼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물때.
조성환 위원   그렇지, 물때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예.
조성환 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이 하도 이상해서 진주 쪽에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물때 끼이는 것은 없다고 해.
  그런데 우리 시천광역상수도 저것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래서 나는 그것이 조금 비눗물이 없어서 그런가 싶어서 화장실 안에 뭐라고 합니까?  청개구리라고 요새 파는 것이 있어, 비누하고 섞어 가지고 색깔 있으면서 씻어내는 것이.  그것을 해도 똑같이 때가 끼여.  그래서 이것이 왜 상수도가 정화가 잘못되는 것일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우리가 상수도같은 경우는 그런 이끼라든지 안 그러면 수인성 질병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염소를 후염소처리라고 합니다.  염소를 나중에 투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소독의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물때라든지 이런 것도 안 끼도록 관 내부에 또 물때 끼는 것도 예방하게 되어 있는데......
조성환 위원   그런데 왜 그럴까?  나도 사실 좀 오래 살려고 생각할까 싶어 가지고 내가 그 물을, 지금 현재 상수도물을 안 먹는다고.  물을 사먹고 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내가 오늘 한번 묻는 것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이것이 진주시나 우리 산청군하고는 좀 상황이 조금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관로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게 갑니다.  그런데 진주시같은 경우는 도시화된 지구들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배수지에서 관말까지 가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잔류염소 그것이 동일하게 분포할 수 있는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워낙 차이가 많아서 가까이 가는 부분하고 먼 데까지 가는 잔류염소량의 차이가 많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로......
조성환 위원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염소를 넣으면 때를 씻겨준다고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발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조성환 위원   발생을 억제해주면 그러면 하얀 변기에 2주도 안 가 때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것이 왜 그럴까?
심재화 위원   과장님, 추가된 질문인데 저도 우리집에 그런 현상이 나와요.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소독약을 넣는다든지 이럴 때, 염소를 넣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보면 한 봉지를 넣어놓고 거의 다 녹을 때까지 그냥 놔두잖아요, 희석이 되어 가지고 소독이 되도록.  그것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연2회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그지요?  수질검사 하는데 우리 산청군에서 주로 수질 나오는 그 분석자료가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이 어떤 것이 나옵니까?  혹시 석회질이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유황산같은 것 이렇게 좀 섞여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그런 것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방상수도같은 경우는 하천공수를 지금 이용해서 우리가 물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심재화 위원   지하수는 어때요, 지하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지하수에는 제가 사례를 보면 산청토기와 쪽에 이야기를 한번 전에 문제가 있어서 가서 들었더니 거기 그릇에 물을 담아놓으면 그릇이 하얗게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석회질 성분 때문이라고 보는데 아마 그렇게 수질이 안 좋은데 지하수는 수질이 안 좋은 부분이 곳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수질검사 할 때 좀 간단하게 기본적인 몇 가지만 하지 말고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좀 구체적으로 23가지나 24가지나 이렇게 해 가지고 확실히 그 물을 분석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현상도 그 화학적 반응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일 수 있거든요.  저것이 또 변기 자체하고 물에 든 성분하고 부딪히면 삼각이 되면 생기는 그런 형태가 있다고 하더라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변기 탓인지 그 물질에서 섞여있는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알라고 하면 물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그것을 좀 면밀히 검사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부의장님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천면 광역상수도 그것은 정수시설을 해 가지고 내려온다 아닙니까?  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부의장님 물은 지하수 다르다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라.  그래서 과연 이것이 먹고 죽는 것인지, 안 죽는 것인가 그것은 죽어봐야 같은 공간이지만.  그래서 이것이 자꾸 궁금해서 저번에도 내가 한번 물었어.  그래서 이것이 아마 안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청개구리를 한번 넣어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세제지요.  그것을 넣어보니까 비누성분이 있어서 같이 내려가면 잘 내려갈줄 알았더니 내나 그것도 똑같이 태가 있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제가 한 사례를, 거창같은 경우는 이것 물때를 아까 염소로도 할 수 있고 요즘은 이온반응을 시켜서 장비를 하나 설치해 놓으면 그것이 물에 녹아서 그것을 저하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거창에 이것을 6억원인가 들여서, 거창은 정수장이 하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것을 달아 가지고 아마 이것을 저감시키는 시도를 한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생초광역상수도하고 시천광역상수도하고 단성 쪽으로 가는 것하고 이렇게 한번 같이 비교분석해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찾아보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알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사실상 저것이 계곡수하고 지금 덕천강에 나오는, 강에 있는 물을 올려 가지고 지금 돌려주지는 않거든, 지금 현재 시천정수장은.  지금 현재 저 위에 구곡산에서 내려오는 물 받아 가지고, 아니면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주든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하수는 제가 가서 파악해 보니까 최초의 사용용량보다 적게 나와서 지하수 사용량은 거의 미미하고......
조성환 위원   그것 안 하고 그럼 계곡수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계곡수와 최근에는 또 계곡수가 좀 가물어서 말랐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물량이 딸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천수를 쓰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천수로 조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성환 위원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찾아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예.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 왕선희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제가 아까 안전건설과 할 때도 한해대책으로 소류지 관리, 지하수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김영옥계장님이 담당이지요?  지하수.  식음수라고 합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영옥   생활용수.
정명순 위원   생활용수.  생활용수를 우리가 그 때 몇 곳을 우리가 관정을 팠습니까, 산청군 전역에?  팠는데 부적합한 곳이 몇 곳이 나왔었습디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영옥   저희들 올해 생활용수를 판 것이 군에서 시행한 것이 2공이고 면에서 시행한 것이 총 7공이어 가지고 9공을 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가지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들이 있었지요, 식음수로, 식용수로?
○상수도담당주사 김영옥   면에서 판 것은 제가 수량부족으로 폐공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들었고 식용수로 부적합하다는 것은 제가 듣지를 못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차황도 있고 있잖아요, 시장마을도 있고.
○상수도담당주사 김영옥   아, 그것은 지금 그 쪽에는 저희들이 불소성분이라든지 그런 성분이 나와서......
정명순 위원   그래, 그것을 내가 이 공개석상에서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면 실제로 우리가 한 군수 밑에 행정이 이렇게 있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개발해서 부적합하면 사실 묻어야 되고 또 농업용수로 하면 농업용수만 또 가능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같은 경우에 생활용수로 지하수 개발을 해 가지고 해 보니까 부적합판정이 나온 것들을 주민들은 그것을 꼭 우리가 먹지는 않아도 채소밭이라든지 마당에 심는 것이라든지 세차하는데 쓰고 싶어하는데 이것은 안 된다, 묻어야 된다 행정이 이렇게 하면 묻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것을 서로 실과별로 조율이 잘 되어 가지고 실제 생활용수를 묻지 않고 농업용수로 전환시켜 가지고 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실제 그렇습니다.
  부군수님, 우리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참 행정은 내 것 아니면 나는 내 것을 마무리를 이렇게 짓고 싶고 하지만 이럴 경우에 이번에는 상당히 업무적으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기했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과에, 실과에서도 보고 계실 것인데 혹시 이러한 사례들 있으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꼭 부적합하다고, 그것 아니라고 해서 우리 것은 안 되고 그것은 다시 하고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산이 절감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었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자랑도 하고 앞으로 일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위원장 왕선희   예, 신동복위원님.
○간사 신동복   과장님, 예산도 관련되고 또 관리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산청생초통합상수도 그것을 하면서 그 앞에 것도 중복되는 부분인데 법면을 도로를 절개한 후에 다시 마무리하기 전까지 안 있습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땅이 좀 1차적으로 콘크리트한게 좀 꺼진게 있어서 좀 기다리는 사이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우리 생초면만 해도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은 영구적으로 장애, 그리고 또 몇 분이 다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적당한 시기에 그냥 운때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사실 그것을 소송 걸고 하면 당하는 부분이 사실 있다 그래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큰 차들은 괜찮은데 네발 타고 다니는 것 나이 드신 분 그것은 타이어 자체가 작기 때문에 조금만 노면이 구부정해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앞으로 큰 것은 끝났지만 각 마을에 아직 안한 그런 부분은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생초에 한 10년 된 것입니다.  10년 된 것인데 신기마을 약사사 앞을 지나가면 둑방길입니다.  작년에 급한대로 좀 위에는 40백만원 들여 가지고 했는데 여기도 상하수도 몇 가구 때문에 그 둑방길 순수한 농로인데 둑방길을 절개하다 보니까 대충 공사를 마무리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그 사이로 물이 스며들고 하니까 땅 법면들이 유실되는 됩니다.  유실되어 가지고 지금 보면 붕 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군수님 다녀가셨을 때 주민이 건의를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금액이 2․300백만원 정도 나오겠는데 빠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반에서 해야 될지 또 상수도, 하수도관계 때문에 해야 할지 책임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책임부서가 없어 가지고 지금 그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농번기는 다가왔고.  거기 1톤차들이 지나가면서 농작물 수확할 때 제가 보기에는 몇 대는 넘어갈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뻔하게 알면서 이리 있는데 번지수를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농업기반에서 해야 될지 상하수도에서 이것을 원상복구 도로를 포장해야 될지 그것을 좀 고민을 해줘야 돼요.
  보니까 이번에도 추경 시작하면서 군청공무원이 잠시 다녀갔는데 그냥 훑어만 보고 가면서 면사무소 직원한테 전화해 가지고 왔다갔다는 식으로 정확한 책임보다는 관리를 하고 주관해야 될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좀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상하수도에서 해야 할지 안전건설과에서 해야 될지 이 부분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못 하더라도 내년에는 꼭 해야 될 그런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서 다치고 깨지고 하면 결론은 제가 봐도 누가 봐도 군에서 오폐수, 오수, 상수가 지나가면서 절개한 부분에 공사 마무리를 깨끗이 안 해 가지고 그 사이로 물이 스며들고 유실되고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깨끗하지만 가운데는 다 비어 있습니다.  분명히 큰 차가 1톤정도 싣고 내려가면 박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느 부서에 건의해야 될지 이것을 부군수님이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   넘어갑시다.
○간사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선희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른 부서보다 특별히 더 의견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유념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선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왕선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선희   예, 조성환위원님.
조성환 위원   과장님, 부군수님도 있고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한 그런 과정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의회 의원도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 측면에서도 집행부의 해외시장 개척을 하러 가는데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여비를 확보하면 어떻겠나 이런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가능한가 안 한가 답변을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양근   그 부분은 해외여행 경비가 의회마다 기준경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4백만원 정도는 의원님이 갈 수 있는데 그 이상은......  현재 23백만원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개인당 2백만원 포함해서 또 자치단체 자매결연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서 조금 여유는 있는데 보통 가면 집행부 가는데 보면 3․4백만원 정도 여비가 소요되거든요.  한 분 정도밖에는 가실 수 없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 무한정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준경비가 있기 때문에 늘릴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만규 위원   한 명만 따라가도......
조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여기에 의회방문 홍보용 기념품 구입 해서 4,500원 이래놨는데 물론 예산이 정해져 있고 그 범위가 이러니 하지만 저는 타시군 의회에 좀 많이 가봅니다.
  왜냐하면 당 소속에서도 가지만 전국여성협의회 네트워크 해서 쭉 전국 시군을 방문하면서 개최 시도 있고 개최 군도 있고 해 보면 실제로 우리 의회에 4,500짜리 기념품 가지고는 어디 인사하기가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범위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에 방문하는 사람들한테는 거기에 대한 기념품을 하는 것은 개인 의원이 하는게 아니라 우리군을 대표로 해서 하는 것인데 4,500원은 너무 기념품이 그렇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민양근   지적해 주신 부분 참고해서 차후에 구입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목포나 영암이나 또 김해, 창원, 진주 이런데 가보면 그 시에, 그 군에 맞는 특산품이 있잖아요.  진주는 실크 하면 딱 실크 거기에 맞는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들쭉날쭉 하면서 4,500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우리 산청을 대표하는 뭔가를?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양근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마칩시다.
조성환 위원   넘어갑시다.
○간사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선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7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13시45분)

○위원장 왕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렬   기획감사실장 이병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서는 6월30일자로 관련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이 폐지되고 3월17일자로 관련조례가 제정된 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7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총 기금운용계획은 8,400백만원으로 기금별 운용계획은 밑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7년도말 조성규모는 전년대비 1,400백만원이 증가한 6,300백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는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제정안정화기금으로써 재정위기에 대비하여 지방세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일정율을 적립하여 세입이 감소하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운용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올해 3월17일자로 관련조례를 제정하였고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대비 증가하여 2,000백만원 적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3페이지, 운용총칙, 14페이지에 자본운용계획, 그리고 1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1페이지, 기금 세입세출예산서입니다.
  2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그리고 24페이지, 세입총괄표, 그리고 25페이지, 세출예산서, 27페이지에 세입예산사업설명서, 28페이지에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2017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전문위원 조기용입니다.
  의안번호 2017-80호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을 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현재 9개의 기금으로 기금 조성현황은 6,276백만원이며 이번 제2회 추경 성립시 2,249백만원이 증가한 8,43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2016년말 대비 1,366백만원이 증가한 6,276백만원으로 이는 노인복지기금 폐지에 따른 790백만원 지출과 재정안정화기금 2,000백만원 적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 기금 총괄부분입니다.
  주요 수입 변경내역은 노인복지기금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3백만원과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및 보조금이 246백만원,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2,000백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변경내역은 노인복지기금 조례 폐지에 따른 예치금 790백만원, 재난관리기금 국도비, 군비 123백만원 체납금 추가반영입니다.
  3페이지, 기금운용의 근거와 목표액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산청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20억원 조성은 기금의 설치목적인 재정위기 발생에 대비한 재원을 마련하고 흑자재정운용을 위한 적립금 비축이므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에 따른 예치금 지출은 이자수입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로 볼 때 재원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존속기한 만료와 금리하락에 따른 사업비 축소로 일반회계 전환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한만큼 늘어나는 노인인구수에 걸맞게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절한 예산 편성을 통하여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은 법과 조례에서 정하는 설치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금전 기획감사실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같은 방법으로 기금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기금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규모, 운용계획, 세입예산, 세출예산, 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선희   예, 민영현위원님.
민영현 위원   실장님, 실제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는 것이 특별회계 거기에서 기금을 적립해서 그 기금으로써 그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성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렬   예.
민영현 위원   사실상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모든 기금을 종류별로 보면 그러한 사업들이 기금에 국한되지 않고 거의 일반회계와 같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로 노인복지기금이 실효성이 없어 놓으니까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기금도 역시 수입을 가지고 거기에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 각 예산을 보면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금의 효율성이랄까 이런 것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렬   이 기금 관련 각 업무 고유분야에 따라서 제가 고유업무분야를 상세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민영현 위원   예산계장, 실제로 기금운용을 제대로 한다면 그 기금 설립목적에 맞게 예를 들어 체육진흥기금에서 한다면 체육행사에 대한 모든 예산들을 이 기금에서 운용하면 하지만 일반회계에서 운용하거든, 중요한 사업들.  안 그렇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추가로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이나 문화예술진흥기금 기금을 조성해서 그 분야에 대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했는데 기금을 적립하는 것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전에처럼 이자율이나 낮기 때문에 사실 기금에 대한 필요성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 기한으로 조례나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도래하면 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항상 주문하는 것이 그러한 기금 이런 것들을 적립하는 목적보다도 사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자고 계속 주문해 왔지 않습니까?
  예산계장, 앞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위원장 왕선희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예산계장님, 제가 2가지만 물을게요.
  양성평등기금 이것 지금 기금이 상당히 모여져 있는데 이것 지금 실제 사용할 데가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양성평등기금은 그 분들 조금 회의하고 그런 데에 조금 쓰여지고 큰 사업목적이 없어서......
정명순 위원   아니, 여성발전기금이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아까 위원들 질문하는데 대답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발전기금 군에서 출연도 많이 했지만 그 옛날에 연로하신 새마을운동 때부터 이것을 다 양파도 캐고 이리이리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많이 모아놓은 것을 여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양성평등으로 하라고 이래 가지고 양성평등기금으로 이름이 전환되면서 이걸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때는 여기에서 토대로 해서 이자하고 조금 더 보태서 행사도 하면서 이걸 가지고 각 단위 단체별로 공모를 해서 연찬회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이것 잘 쓰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현재 양성평등기금이......
정명순 위원   이것은 목적대로 잘 쓰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흔적이 없잖아요.  이게 실제로 있습니까, 실제로?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방금 정명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금 적립은 10억 가까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이나 세외수입이 적기 때문에 원금에 손을 못 대고 수입범위 내에서 쓰다 보니까 한 28백만원 정도 지출하면서 큰 사업을 못 한다는 요지였는데 필요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큰 사업들을 시행하지 하고 있지는 못 하다는......
심재화 위원   쓰는건 좋은데 말 그대로 용어에 맞도록 쓰라는 겁니다.  양성평등이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쓰라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아까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만든 것 있잖아요.  이건 어찌 보면 잉여금이 남았을 때 3년간 해서 남은 부분을 적립시켜 가지고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본예산에서 다 써버리면 되는데 뭐 하러 우엣 것을 이렇게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안 그래요?  돈을 그만큼 우리가 예산이 예를 들어 100원이 내려왔으면 100원에 맞춰 사업을 하면 되는건데 이걸 한 95원쯤 하고 5원은 남기고 그 뒤에 또 남았으니 적립시켜 다음에 또 쓰자는건 오히려 예산을 사장화시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실제로 보면?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260~270개 되는 지자체별로 예산 이런 것들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데도 있고 해서 행자부 국가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켜요?  100원을 내렸으면 100원을 쓰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돈남겨 가지고 남은 돈을 다시 적립시켜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급할 때 쓰라고 하면 그건 예산의 사장화지.
  그래서 이건 가능하면 이 돈이 남아 가지고 적립이 안 되도록 특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가능한 금액이 26억에서 30억 가까이 나왔는데 최소화해서 20억 정도로 우리가 5년 계획해서 100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시의적절하게 주변상황을 봐 가지고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   넘어갑시다.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상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선희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상황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시간을 비공개로 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왕선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복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세 심의와 심층 토론후 계수조정결과 9건에 2,862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한 내용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하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선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시간에 토론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견입니다.
  재무과에 생초면 공공행정센터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사업은 전 읍면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후 필요한 읍면에 사업 시행하기 바람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남부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남부 6개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실시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간사 신동복   이렇게 썼는데 혹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뒤에 남부문화체육센터 그것은 6개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실시후 사업을 하기 바람, 이렇게 사업을 하기 바람 이렇게 넣는게 안 좋습니까?
○간사 신동복   그리 할까요?
  말씀해 주시면 조정하겠습니다.  문구 자체를 정확하게.
조성환 위원   시천에 하자.
김명석 위원   공청회 실시후 공청회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다른 과에 혹시 심의의견?
○위원장 왕선희   공청회를 몇 회로 정할까요?  그냥 공청회만 하면 되겠습니까?
조성환 위원   그렇게 하고 마칩시다.
○위원장 왕선희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9건에 2,862백만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9건에 2,862백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님께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복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 결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선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하였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왕선희   예.
심재화 위원   우리가 계수를 조정하는게 아니고 재정안정화기금 이것은 잉여금을 남겨 가지고 이걸 만들도록 그리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본예산을 할 때 가능하면 잉여금이 안 남도록 최대한 예산 편성에 노력을 하라.  가능하면 이 기금은 사실 없어도 되는 기금이거든요.  우리돈 남겨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쓰라고 할 거니까.
  그래서 예산을 철저히 적재적소에 맞도록 편성해서 쓰도록 하라는 부기를 달아 주세요.
○위원장 왕선희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심의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56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7-79호 2017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7-80호 2017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삭감조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의견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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