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6월7일(화) 오전 10시01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6년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기획감사실, 한방항노화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교육과,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 녹색산림과, 환경위생과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만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날입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군의 살림을 심의하는 것으로 꼼꼼하게 심의하여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부분과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날입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군의 살림을 심의하는 것으로 꼼꼼하게 심의하여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부분과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기획감사실장 이강제입니다.
2016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개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73,100,000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6,000,000천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373,100,000천원중 일반회계가 327,300,000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6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400,000천원이 증가한 45,800,000천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세입예산은 26,000,000천원으로써 지방교부세 3,300,000천원, 국도비보조금 7,200,000천원, 보전수입 등이 15,400,000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세부내역입니다.
1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1,800,000천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8,700,000천원, 특별회계가 3,000,000천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사업별,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1천만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으로써 총 172건에 12,200,000천원입니다.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7페이지는 산청군 용역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추가경정 예산 편성요구에 따른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주민숙원사업과 농가소득증대에 필요한 중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군민의 복지증진과 농가 소득증대에 긴요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개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73,100,000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6,000,000천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373,100,000천원중 일반회계가 327,300,000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6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400,000천원이 증가한 45,800,000천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세입예산은 26,000,000천원으로써 지방교부세 3,300,000천원, 국도비보조금 7,200,000천원, 보전수입 등이 15,400,000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세부내역입니다.
1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1,800,000천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8,700,000천원, 특별회계가 3,000,000천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사업별,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1천만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으로써 총 172건에 12,200,000천원입니다.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7페이지는 산청군 용역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추가경정 예산 편성요구에 따른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주민숙원사업과 농가소득증대에 필요한 중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군민의 복지증진과 농가 소득증대에 긴요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신현영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영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라 본예산에서 누락되거나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였고 또한 재원의 조기투자로 지역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 및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 등 자체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016년도 기정예산액이 347,055,000천원에서 26,013,000천원이 증가한 373,06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04,671,000천원에서 22,618백만원이 증가한 327,290,00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2,383,000천원에서 3,394,000천원이 증가한 45,778,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 3페이지, 세출입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부분, 5페이지,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6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되고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였고 법정․의무적 경비 및 미반영된 예산 반영 등 재원의 조기투자로 지역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 및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 등 자체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요사업설명서를 통하여 상세심사에서 군민생활과 밀접한 경비 등이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라 본예산에서 누락되거나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였고 또한 재원의 조기투자로 지역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 및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 등 자체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016년도 기정예산액이 347,055,000천원에서 26,013,000천원이 증가한 373,06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04,671,000천원에서 22,618백만원이 증가한 327,290,00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2,383,000천원에서 3,394,000천원이 증가한 45,778,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 3페이지, 세출입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부분, 5페이지,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6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되고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였고 법정․의무적 경비 및 미반영된 예산 반영 등 재원의 조기투자로 지역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 및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 등 자체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요사업설명서를 통하여 상세심사에서 군민생활과 밀접한 경비 등이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 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예산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및 15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부서별 세출예산 심의 순으로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 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예산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및 15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부서별 세출예산 심의 순으로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왕선희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왕선희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3페이지, 예산규모까지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3페이지, 예산규모까지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만규 예.
○심재화 위원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이 내일 모레 퇴직하고 나가실 분으로 예우를 해 주는건 좋은데 바쁜 일정이 없다면, 다른 일정이 없다면 나가는 그 날까지 여기 앉아 계심으로 해서 여기에서 지적되는걸 다시 그리 안 하도록, 개선하도록 요구를 하고 지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일부터라도 만약 한다면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규 예, 내일도 오실 것입니다.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없다네요.
○위원장 이만규 기획감사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넘어올 때 그것 사실여부를 확인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실과에서 받아 가지고......
○심재화 위원 실과에서 받아온걸 그냥 실과에서 왔으니 이건 맞겠지, 온 서류대로 맞겠지 하고 넘겨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우리가 일단 변통은 해 가지고 보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의회에 넘어온 자료들이 한 3개 부처에서 사실과 다른 자료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부서마다 할 때 하나하나 들고 이야기할건데 이건 이래선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의회에 넘어오는게 공문입니까, 사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공문서죠.
○심재화 위원 공문서가 사실하고 다르게 기재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정확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재화 위원 정확한 내용은 나중에 파악되더라도 공문이 사실대로 기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사실대로 안 되면 안 되죠.
○심재화 위원 그건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법적인 문제는 일단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 정도는 사실하고 다른건 위조죠, 그죠? 고의적인 위조냐, 과실로 인한 위조냐 이건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강하게 질책을 하시고 파악을 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기획실도 보면 4개나 있습니다. 내가 관련부서 할 때 하면서 같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기획실도 보면 4개나 있습니다. 내가 관련부서 할 때 하면서 같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항노화실장님께서 와 주셨으니 항노화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실장님한테 구체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항노화실은 어떤걸 취급하는 데입니까? 내 여기 보니까 우리 실장님이 대답해 봐요. 원외탕전원 건립공사 설계용역이 있는데 이게 항노화실에서 해야 됩니까? 원래 이게 어디 담당입니까? 어디에서 취급해야 돼요?
실장님한테 구체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항노화실은 어떤걸 취급하는 데입니까? 내 여기 보니까 우리 실장님이 대답해 봐요. 원외탕전원 건립공사 설계용역이 있는데 이게 항노화실에서 해야 됩니까? 원래 이게 어디 담당입니까? 어디에서 취급해야 돼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도에서는 경남 한방항노화실에서 한방특화 웰리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산청군을 중심으로 산청, 함양, 거창, 합천 4개 군을 공동으로 웰리스 관광산업 육성 공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게 우리 산청군의 원외탕전원 건립이 되겠습니다. 경남도 한방항노화실과 같이 우리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남도에서는 경남 한방항노화실에서 한방특화 웰리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산청군을 중심으로 산청, 함양, 거창, 합천 4개 군을 공동으로 웰리스 관광산업 육성 공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게 우리 산청군의 원외탕전원 건립이 되겠습니다. 경남도 한방항노화실과 같이 우리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담당은 도 항노화실에서 하기 때문에 한다는 그 말씀이죠?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현재 경남도에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법령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래 법령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올려 가지고 되겠어요? 이건 다음에, 용역은 다음에 해요. 법적인 문제가 끝나고 나면 그 때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그런데 법적 검토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이게 어째서 항노화실에서 합니까? 뒤에 보면 유통소득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항노화에서 하려면 2개 다 뭉쳐 가지고 항노화실에서 하든지, 항노화실이 맞다면. 그럼 유통소득과에서 하든지 그리 같이 해야 되지 왜 이걸 따로따로 이리 합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당초 베리류 6차산업은 한방항노화실 생기기 전에 앞전에 한방산업과 그 업무를 우리가 이관받아 가지고......
○이승화 위원 이관을 받아 가지고 했든 안 받아 가지고 했든 그건 그 때 문제이고 지금 현재 그 책자에 보면 베리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하고 베리류 6차산업사업하고 한 군데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은 사업을 하는데 항노화에서 하든지 아니면 유통소득과에서 하든지. 산청군이 이런 식으로 합니까, 행정을?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부서하고......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홍화를 이용한 고부가치산업이기 때문에 참여업체들이 홍화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물 홍화를 많이 수매하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홍화 때문에, 홍화 문제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내한테는 내용증명 보내고....... 그래 내용증명 보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결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론이 있어야 될 것 아니라? 위원들이 의회에서 당연하게 집행부에서 잘못된건 이야기할 수 있는건데 그런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밖에서 담당 거기에서 내용증명이나 보내고 그리 해도 집행부는 가만히 보고 있고 그건 의회를 그리 하라고 보낸 겁니까? 시켜서 한 거라요? 그 해결 먼저 하고 이 내용을 올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지금 탕전원은 경남도와 우리군이 담당......
○신동복 위원 아니, 사업주체가? 관리를 실장님이 하실 겁니까? 누가 의사가 올 겁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지금 가칭 경남항노화공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는 우리군, 경남도 해서 그 공사에 원외탕전원부를 만들어 가지고 41명이 근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한의사 2명, 우리 산청군의 노인인구 132명 그런 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 부분은 일단 알겠고 그리고 한방휴양야영장 거기는 어디입니까? 야영장 관리사무소 100,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현재 저번 3월달에 야영장이 완료됐습니다. 그 때 그 당시 데크 29개, 카라반 텐트 5개 현재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 야영장 추진중에 있고 공정이 완료된다면 우리가 직접 운영하든지 아니면 위탁관리해야 되는데 현재 관리사무실이 없습니다, 야영장하고 하는 관리사무실이. 그래서 위탁을 주더라도, 또 우리가 관리하더라도 야영장에 대한 관리사무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신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지정을 한다 해도, 우리가 직접 한다고 해도 지금 휴양림 관리사무소하고 야영장 관리사무소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야영장은 밑에도 있고......
○김명석 위원 저번에 위탁관리한다고 의회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맞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관리사무소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설명 안 해 가지고 나중에 예산이 삭감되니, 안 되니 샀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을 상세하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163페이지, 상단에 보면 동의전 2층에 온열기 구입, 또 동의보감촌 상설체험장 운영 온열기 구입 하는데 이것 좀 지금 2층을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63페이지, 상단에 보면 동의전 2층에 온열기 구입, 또 동의보감촌 상설체험장 운영 온열기 구입 하는데 이것 좀 지금 2층을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당초 이 사업은 힐링아카데미 운영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동의전 2층에서 온열 테라피 체험을 하고 있는데 민간에게 경상사업 보조를 주려면 온열기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목만 변경을 자산취득비로 해서 그 온열기가 우리의 재산이 될 수 있도록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지금 프로그램을 뭘 하고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현재 매주 수․목․금 2박3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힐링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 일반인도 거기에서 온열체험을 1시간당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온열기를 16대를 구입하면 거기에 따르는 전기세라든지 이런게 있는데 혹시 시설을 차라리 보강해 가지고 단열이 더 잘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16대가 적은 온열기가 아니거든요. 임시방편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니까 추우니까 지금 온열기를 사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그게 아니고 찜질방 체험기구를......
○정명순 위원 의료기기같은 그 온열기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실장님, 이게 어디 과목에서 과목변경했어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당초 동의보감 힐링아카데미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동의전 자산취득비로.
○위원장 이만규 307-02 여기에서?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그렇습니다. 307-02에서 405-02로 과목변경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24,000천원을 올려놨는데 온열기기를 하는데 업체가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다 줄겁니까? 이건 주체가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주체는 현재 당초에 힐링사업단에서 운영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를 자산취득비로 바꿔 가지고 우리 재산으로 만들 겁니다.
○정명순 위원 아니, 글쎄 우리 자산으로 만들어 놓는건 하는데 누가 그걸 관리하고 쓸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지금 항노화힐링아카데미때 지금 청강원에서 나와 가지고 운영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주체는 청강원에서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구매해줘야 된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방진흥담당주사 고현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한방진흥담당주사 고현숙 한방진흥담당 고현숙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온열체험기는 청강원에서 운영하는건 아니고 저희가 산청군에서 힐링사업단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직영으로 거의 운영하는 그런 형태이고 청강원에서 사실 강사를, 저희들이 온열티테라피도 하거든요, 같이. 온열체험 플러스 티테라피를 같이 운영하는데 강사를 섭외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온열체험기는 청강원에서 운영하는건 아니고 저희가 산청군에서 힐링사업단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직영으로 거의 운영하는 그런 형태이고 청강원에서 사실 강사를, 저희들이 온열티테라피도 하거든요, 같이. 온열체험 플러스 티테라피를 같이 운영하는데 강사를 섭외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 청강원에서 운영하는게 아니고 그걸 활용할 때 와서 운영 프로그램을 강사가 와서 해 준다는 이 말이죠?
○한방진흥담당주사 고현숙 예, 그렇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프로그램 운영을 청강원에서 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아까 탕전원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있었는데 탕전원이 지금 현재 동의보감촌에 하나 있는 것 있다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본디올.
○심재화 위원 본디올을 본래 만들 때 이것하고 그것하고 취지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내가 묻는건데 본디올을 만들 때 전국의 한약사들이 약을 지으면 처방전을 인터넷으로 보내주면 저거가 여기 산청에서 나는 약재를 가지고 그 처방서대로 약을 지어 가지고 보내주는데 그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짓도록 해서 그리 했는데 그게 그 당시 지을 때 하동에 하나 있고 우리가 두 번째로 지었다 그랬는데 이게 그것하고 유사하덥니다, 사업내용이.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본디올 탕전원하고 또 본디올이 전국에 36개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 회원의 한의사만 활용하고 있고 현재 전국에서 14,000여개 한의원이 있고 경남에서는 1,500여개 한의원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한의원 그 장소에서 탕전을 해야 하지만 현행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원외탕전원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16일 대한한의사협회 경남지부, 대한한약협회 경남지부하고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우리가 만약 이걸 만들게 되면 다른 데는 이게 없나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전국적으로 원외탕전원은 78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8개지만 소규모이고 제일 큰 규모는 척추전문병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지금 되어 있고 우리가 경남발전연구소에서 용역한 결과를 보니까 우리 원외탕전원이 산청에 된다면 2차연도에 매출액이 한 400억 정도 되고 지출액은 한 290억 정도로 순수입이 110억 정도 남는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을 다 믿을 수는 없어도 그걸 기대하면서 그리 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산청사랑 힐링가요제 이건 축제할 때 하나 더 프로그램을 삽입한다는 내용입니까? 새로 만든다는 내용입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산청사랑 힐링가요제 이건 축제할 때 하나 더 프로그램을 삽입한다는 내용입니까? 새로 만든다는 내용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이건 산청사랑 힐링 축제 대비해서 사단법인 경남가수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수 자격증을 주고 하는데 이걸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1차년은 7월이나 8월중에 여기에서 예선전을 하고 2차도 동의보감촌에서 예선전을 하고 3차에서 본선은 축제기간중에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축제예산이 이것만큼 늘어난 것이다, 그죠?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심재화 위원 그리고 산청군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사업을 하는데 이건 어디 있는걸 교체합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산청군 복지시설 현재 3개소는 산청 우리요양원, 그리고 단성에 있는 산청실버그룹2호, 금서에 있는 성모요양원 그렇게 3개소에 LED 조명 교체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 안에 실내 전구를 바꿔주는 겁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김명석 위원 작년에 바꾸고 모자라는 것.
○심재화 위원 이건 자기들이, 업체를 운영하는 자기들이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줘서 우리가 해 줘야 되나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국가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LED 전광판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실장님, 관내에 보면 LED 전광판이 길가에 더러 서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길옆에. 예를 들면 구만같은 곳에 가면 하나 서 있습니다. 구만 커브 싹 돌다보면.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재난.
○심재화 위원 그게 있는데 그게 밤되면 불이 벌겋게 켜지면 앞에 눈이 캄캄해요, 운전해 가면. 그걸 밤에는 조도를 좀 낮추든지 그걸 그런 쪽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 그리고 또 내가 다니는 데만 불편한게 있는지 삼장에 가면 민박하는 사람이 길가에다 해 놓으니 그건 불을 계속 켜놓는거라. 거기 가면 눈이 캄캄해 앞이 안 보여요, 실제. 이런건 밤에는 조도를 낮추도록 하든지......
○조성환 위원 그건 나중에 건설과에 이야기해야 돼요.
○심재화 위원 실장님이 있으니 통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정명순 위원 기획실장님,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사업을 항노화실에 왜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업무가 도시과에 있다가 이관이 됐습니다.
○정명순 위원 신성장계를 여기 붙여서 그렇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이승화 위원 민치식계장님, 전문가이니 물어볼게요.
저번에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공사 있죠? 28억 올라와 있는데 이번 추경에 8억하고 해서 28억인데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28억 같으면 평당으로 이야기해 봐요. 평당 얼마 치입니까?
저번에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공사 있죠? 28억 올라와 있는데 이번 추경에 8억하고 해서 28억인데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28억 같으면 평당으로 이야기해 봐요. 평당 얼마 치입니까?
○시설운영담당주사 민치식 평당 8,300천원 정도 치입니다.
○이승화 위원 8,300천원 해 가지고 우리가 입찰봐 가지고 공사를 하면 저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이왕 하려면 전국에서 최고 좋은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래야 여기 산청까지 오지 그렇지 않고 보통 시설로 하면 여기 산청까지 오지를 않는다 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평당 8,000천원 갖고 좋은 시설 할 수 있어요?
○시설운영담당주사 민치식 지금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는데 지금 외관......
○이승화 위원 용역이 아니고 지금 건립인데? 28억이 건립공사비로 들어갔는데 무슨 용역을 해요?
○시설운영담당주사 민치식 전체 28억중에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추진과정이......
○시설운영담당주사 민치식 지금 추진과정입니다, 지금. 추진과정중에......
○이승화 위원 여기 28억보다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시설운영담당주사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는데 건축설계 중단을 해놓고 외관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이승화 위원 이왕 지을건데 잘 지어야 되지.
○시설운영담당주사 민치식 외관 디자인 부분 추진중에 있는데......
○이승화 위원 그리 해야 우리 산청까지 온다니까.
○시설운영담당주사 민치식 예, 알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금액은 논하지 말고 50억이 들어가든간에 최고로 멋지게 하세요.
○시설운영담당주사 민치식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군에서 추진을 하긴 하되 그래도 주민들의 다른 이견이 있다는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체 산청군의 펜션하는, 펜션을 운영하는 업체라 하나, 농가라 하나 몇 개 업체가 있는줄 알고 있습니까? 펜션을 하는 업체가 몇 개라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전체 산청군의 펜션하는, 펜션을 운영하는 업체라 하나, 농가라 하나 몇 개 업체가 있는줄 알고 있습니까? 펜션을 하는 업체가 몇 개라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제가 농축산과장을 할 때 민박하고, 펜션이 민박에 포함이 되는데 400여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광산청으로 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골짝마다 펜션이 잘 되고 있는데 펜션을 하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산청군에서 직접 동의보감촌에 휴양림을 운영하고 또다시 건설을 하고 또 지금 그 너머 휴롬에서도 연수원을 하면서 펜션을 또 운영하고 그 밑에 한방콘도를 하고 하니까 사실상 우리 산청군의 펜션가에 타격이 온다. 이걸 군의회에서는 우리들의 소리니까 이걸 참고해서 좀 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앞으로 일을 할 때는 여러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과연 우리 산청이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펜션을, 휴양림을 운영하면서 연간 수익과 관리비 지출하고 이리 하니까 얼마 남는지?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앞으로 일을 할 때는 여러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과연 우리 산청이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펜션을, 휴양림을 운영하면서 연간 수익과 관리비 지출하고 이리 하니까 얼마 남는지?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작년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199,000천원, 한 200,000천원 정도 수익을 봤습니다.
○정명순 위원 다 빼고?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총수익이. 그래 가지고 인건비하고 관리비, 전기세 다 빼니까 60,000천원 정도......
○정명순 위원 60,000천원?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순수익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는 29,000천원 남는데, 실장님? 우리 실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2015년도 자연휴양림.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수익은 190,000천원, 한 200,000천원 정도 수익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담당이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휴양림담당주사 하길연 휴양림담당 하길연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복사해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복사해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명순 위원 29,000천원?
○휴양림담당주사 하길연 예, 지금 지출이 인건비가 27,000천원 들어갔고 운영비가 100,000천원 정도 들어갔고 총 지출금액이 1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건 이렇는데 우리가 다시 휴양림을 건설하고 나면 그 수지타산을 해 보셨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숲속휴양림은 조금 전에 이승화위원님 말씀처럼 일반인 펜션보다 좋게 지어 가지고 정말 하는 분들이 여기서 힐링하도록 그런 타깃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그리 한데 다른데 80천원 할 때 우리는 160천원 해서 VIP실로 해서 최고급에 돈쓰고 싶은 사람들 와서 한다는 그 취지도 맞는데 그래 얼마짜리를 어떻게 했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얼마 들여서 이런이런 인원을 받았을 때 얼마 남겠다는 계산을 해 보셨냐고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지금 숲속휴양관은 우리가 객실수를 21개 정도로 잡고 있고 특히 이 분야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고급 휴양할 수 있는 그 분들한테만 해야 될 것 같고 숲속휴양림은 작년에 199,000천원 수익을 올렸고 올해까지는 좀 작년보다 많이 들어와서 260,000천원 정도 총수익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휴양림 운영한 결과로 봐서는 30,000여천원이 남는데 앞으로 직영을 해서 하니까 그렇는데 더 21동을 건설해서 우리가 VIP손님을 받든 어떤 손님을 받아서 얼마가 남겠다는 수지타산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모든 업무가 부군수님이나 좀 계시면 좋겠는데 모든 업무가 중간까지만 하지 말고 결론까지 내려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좀 해야 되겠다는걸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휴양림 운영한 결과로 봐서는 30,000여천원이 남는데 앞으로 직영을 해서 하니까 그렇는데 더 21동을 건설해서 우리가 VIP손님을 받든 어떤 손님을 받아서 얼마가 남겠다는 수지타산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모든 업무가 부군수님이나 좀 계시면 좋겠는데 모든 업무가 중간까지만 하지 말고 결론까지 내려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좀 해야 되겠다는걸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민영현 위원장님.
○위원장 이만규 예, 의장님.
○의장 민영현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164페이지, 한방자연휴양림 야영장 관리사무소 건립공사 안 있어요? 야영장을 민간위탁할 것 같으면 사무실이 필요하겠는데 직영할 것 같으면 자연휴양림에서 해도 될 것이고 그죠? 지금 현재 야영장을 민간위탁하더라도 연간 12개월 내내 야영장을 운영할건 아니고 비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164페이지, 한방자연휴양림 야영장 관리사무소 건립공사 안 있어요? 야영장을 민간위탁할 것 같으면 사무실이 필요하겠는데 직영할 것 같으면 자연휴양림에서 해도 될 것이고 그죠? 지금 현재 야영장을 민간위탁하더라도 연간 12개월 내내 야영장을 운영할건 아니고 비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저번에 야영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위탁료를 19,339천원 이상을 1년에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의장 민영현 잠깐, 그 수지분석을 따지는게 아니고 그 사용을 민간위탁 줬을 때 연중 사용가능하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잠깐, 실장님, 그것 지금 찾을 것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비수기가 몇 개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사무소를 영구형으로 신축해 놓으면 관리나 앞으로 신축부지 활용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깊이 검토해야 되겠다 싶고 그래서 야영장을 관리사무소는 오히려 이동식으로 검토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 또 신축공사를 하면 화장실 관리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토캠핑장같은 데를 보면 카라반같은 이런건 1대 가격이 얼만지 검토해본 바가 있습니까? 아직 못 하셨죠?
잠깐, 실장님, 그것 지금 찾을 것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비수기가 몇 개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사무소를 영구형으로 신축해 놓으면 관리나 앞으로 신축부지 활용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깊이 검토해야 되겠다 싶고 그래서 야영장을 관리사무소는 오히려 이동식으로 검토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 또 신축공사를 하면 화장실 관리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토캠핑장같은 데를 보면 카라반같은 이런건 1대 가격이 얼만지 검토해본 바가 있습니까? 아직 못 하셨죠?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의장 민영현 그런 가격을 보면 그러면 이동식이 된다면 굳이 고정 신축공사를 해서 관리운영비하고 이동식으로 해서 비교검토를 하시는게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한방야영장 관리사무소는 관리소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 겸 창고까지 포함해서 되어 있는 겁니다.
○의장 민영현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잘못해 놓으면 상당히 내방객이 미관상 또 비수기 때 제대로 관리 안 되어 오히려 흉물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지금 우리가 야영장을 보면서 윗 부분은 휴양림이고 휴양림은 숲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휴양림관리사무소하고 야영장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거의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휴양림관리사무소를 짓고 또 거기 창고나 기타 시설 그런게 계획이 되기 때문에 미관을 해친다 그런건 없다고 봅니다.
○의장 민영현 아니, 그것을 볼 때 고정식보다 이동식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예산의 운영면이나 효율성이나 미관이나 모든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데 깊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의장님, 그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작년하고 지금까지 월별 와서 사용한 내역 자료를 받아보는게 안 좋겠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야영장은 올해 3월말에 개장해서 야영장 실적은 없고,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건 누가 담당자가 대답해 주세요. 내나 한방자연휴양림 비데 대여 렌탈료가 있는데 이게 대여 렌탈하는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9개월이면 끝납니까? 9개월 이후에 내년에 다시 연장해서 해야 됩니까?
○휴양림담당주사 하길연 휴양림담당 하길연입니다.
계속 지금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책정되어야 됩니다.
계속 지금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책정되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렌탈료를 한달에 22,410원을 9개월 주고 매년 렌탈계약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휴양림담당주사 하길연 예.
○심재화 위원 지금 비데 이것 새로 좋은 것 사면 얼마 주고 삽니까?
○휴양림담당주사 하길연 7․800천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은 240~250천원 주면 좋은 것 삽니다.
○김명석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안 됩니다.
○휴양림담당주사 하길연 예, 청소관계도 있기 때문에 사는게 아니라 빌리는 식입니다.
○김명석 위원 렌탈이 맞아요.
○신동복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동의보감촌이 실장님, 규모가 커집니다. 커질 때 장기적으로 봐선 야영관리사무소가 있어야 되고 휴양림 사무실을 지을 때 조금 규모있게 지어 놓으면 그런 위탁주는 업체가 들어오면 우리가 한 칸씩 세를 주면 되는거라. 그래서 장기적으로, 포괄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것 신중히 해야 됩니다. 또 누가 들어오면 사무실을 또 짓고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했으면 좋겠다 싶고 휴양림 아까 민치식계장님, 건물면적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앞으로 동의보감촌이 실장님, 규모가 커집니다. 커질 때 장기적으로 봐선 야영관리사무소가 있어야 되고 휴양림 사무실을 지을 때 조금 규모있게 지어 놓으면 그런 위탁주는 업체가 들어오면 우리가 한 칸씩 세를 주면 되는거라. 그래서 장기적으로, 포괄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것 신중히 해야 됩니다. 또 누가 들어오면 사무실을 또 짓고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했으면 좋겠다 싶고 휴양림 아까 민치식계장님, 건물면적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시설운영담당주사 민치식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3층 해서 400평 정도입니다.
○신동복 위원 400평요? 그러니 잘못된거라. 아까 이승화위원님이 잘 지어라 말씀드렸거든요. 그리 치면 건축비가 23억밖에 안 되거든요. 8,000천원도 안 되는거라. 5,430천원, 6,000천원 이리밖에 안 해요.
○시설운영담당주사 민치식 건축비가 18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 정도 지금 건축비가 23억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운영담당주사 민치식 지하 1층은 다목적실로 해서 기계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동복 위원 기존 건물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은 잘 지어라 말씀하셨는데 비용은 그리 안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 오늘은 추경예산 심의니까 예산에 대한 것만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그리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항노화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방항노화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방항노화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과의 설명만 듣고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내고 해선 안 되는 것이고 계수조정시간에 충분히 위원들끼리 검토하고 이렇게 하고 오늘은 간단명료하게 설명만 듣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20일 남았는데 뭘 누구한테 어떻게 지시하고 어떤 과장이 지시를 들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명퇴 사인 해 버렸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 실장님이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실장님은 보내는게 안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퇴장)
지금 우리가 과의 설명만 듣고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내고 해선 안 되는 것이고 계수조정시간에 충분히 위원들끼리 검토하고 이렇게 하고 오늘은 간단명료하게 설명만 듣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20일 남았는데 뭘 누구한테 어떻게 지시하고 어떤 과장이 지시를 들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명퇴 사인 해 버렸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 실장님이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실장님은 보내는게 안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퇴장)
○간사 왕선희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삭감 뜻으로 묻는게 아니고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개보수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거기에 법면 보강하고 보일러에 물탱크 고장이 나서......
○이승화 위원 저번에 한번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아닙니다.
○이승화 위원 이건 수리하는 거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이승화 위원 수리하는건 수리해야지.
○조성환 위원 차황에 황매산수련장 그걸 매각시키면 안 됩니까? 차라리 매각시켜 버리는게, 매각을 못 시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매각관계는 지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이것으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이것으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간사 왕선희 다음은 221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행정교육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선진지 외국 비교견학 있죠? 이건 조금만 삭감합시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위원님이 삭감을 하자는데 이의가 있겠습니까마는 저도 왜 그게 70,000천원 필요한 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3개년에 걸쳐서 가까운 일본, 멀고도 가까운 나라다 해서 일본을 다 벤치마킹해 보자 3년 동안 600여 공무원들이 가려면 1년에 100,000천원이 듭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서도 선진국을 배울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고 저희들 판단해서 1년에 1/3씩 그래서 하다 보면 1년에 100,000천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본예산에서 30,000천원을 확보했었는데 이번에 인원을 배정받고 해 보니까 너무 많은 인원들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다 못 보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유공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같이 벤치마킹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산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변해야 주민들도 변하고 주민들도 변하면 결국 부자산청이 되는데 일조를 할 거라고 보고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편리를 봐줘서 교육산청에 앞장설 수 있는 산청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년에 걸쳐서 가까운 일본, 멀고도 가까운 나라다 해서 일본을 다 벤치마킹해 보자 3년 동안 600여 공무원들이 가려면 1년에 100,000천원이 듭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서도 선진국을 배울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고 저희들 판단해서 1년에 1/3씩 그래서 하다 보면 1년에 100,000천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본예산에서 30,000천원을 확보했었는데 이번에 인원을 배정받고 해 보니까 너무 많은 인원들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다 못 보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유공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같이 벤치마킹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산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변해야 주민들도 변하고 주민들도 변하면 결국 부자산청이 되는데 일조를 할 거라고 보고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편리를 봐줘서 교육산청에 앞장설 수 있는 산청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방범용CCTV에 대해서 현재 1개소에 얼마 정도 듭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8,000천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게 다른 곳을 벤치마킹해 보면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가격이 그만큼 다운되고 웬만한 데는 다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검토해 보세요.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전에는 40만화소를 했는데 지금은 200만화소 이상이 되어야만이, 고화질이 되어야만이 번호판 인식도 되고 방범용은 주로 농산물이라든지 민가에 고령화로 인해서 일하러 다 나가 버리고 나면 민가가 텅 빕니다, 마을이. 그래서 아주 차량번호판까지 인식할 수 있는, 설치거리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평균 1대당 8,000천원 보고, 8,000천원이 안 드는 데도 있고 조금 더 드는 데도 있고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고화질할 부분은 CCTV가 필요한 데는 하되 그런데 또 차량 블랙박스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데도 좀......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10월16일입니다.
○김명석 위원 올해 10월16일?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김명석 위원 그러면 그 관제센터도 준공이 되고 하면 모든 CCTV 이런게 관제센터에서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될건데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이걸 좀 철저히 읍면단위로 조사해서 전체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본예산에다 하세요. 해서 이것 뭐 다 해 봐야 돈 얼마 들지도 않는데 이게 우리 군민들의 방범, 생활, 치안, 도난 이런게 다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1․2년만에 다 마쳐버려야 되지 해마다 조금조금씩 해 가지고 또 돌다보면 앞에 해 놓은건 구형이 되어 쓰지도 못 하고 하는 이런 폐단은 좀 버리고 내년에는 좀 획기적으로 조사해서 설치되도록 하세요. 담당계장님 알죠?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예산계장님 뒤에 있죠? 예산계장님,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바로 마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알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한 가지 빼먹어서, 선진지 견학관계.
과장님, 작년에 과장님이 안 계셨나? 담당한테 제가 이 말씀을 했어요. 선진지 견학가는 것 무기계약직이나 수로원들 이 분들도 다 참석되도록......
과장님, 작년에 과장님이 안 계셨나? 담당한테 제가 이 말씀을 했어요. 선진지 견학가는 것 무기계약직이나 수로원들 이 분들도 다 참석되도록......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것 보내고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실과에서 지금......
○이승화 위원 실과에서 몇 명 보냈어요?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지금 간 실과가 5개 실과는 갔다 왔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 내용 자료를 나한테 갖다 주세요.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IP방송시스템 셋톱박스 설치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을 하고 나면 각 마을에도 이게 연결이 되어 쓸 수가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안 됩니다. 안 되고 외청에 있는, 오늘 특별위원회 하듯이 실과에 방송이 되는데 읍면이나 보건의료원, 기술센터 외청에 있는 곳까지 연결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그것 연결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읍면에는 안 되고? 부락별이나......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마을별로는 아직 안 됩니다.
○심재화 위원 읍면의 행정기관만 연결이 된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위원장 이만규 행정과 소관 전체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간사 왕선희 다음은 235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다른건 아니고 군청사하고 읍면 청사 운영하는데 소규모 물품 사는 것 있잖습니까? 잘 하고 계신줄 알고 있는데 읍면에도 이야기해서 지역의 물품을 많이 사도록 그리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왕선희 다음은 239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이자반환이 있고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환이 있는데 이 이자를 우리가 뭘 하면 다문 1미터라도 더 하지 왜 반환을 합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이 부분은 정산을 하다 보니 그렇게 남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돈이 남는다 싶으면 더 해야 되지. 빚내서라도 하는데.
○민원과장 박승순 이자기 때문에 어떻게 다르게...... 마감하고 나니까......
○심재화 위원 어떻게 반납 안 하고 쓸 수 있도록. 한 발이라도 더 해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간사 왕선희 다음은 247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기산국악제전 예산이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증감 표시를 안 해 놓으니까 숫자를 보니 늘어나는 것 같고 그리 안 하면 그대로인 것 같은데 표시를 이래 놓고. 돈이 늘어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늘어납니다.
○심재화 위원 왜 표기를 안 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추경에 120,000천원 늘어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사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기에서 100,000천원은 저희들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해서 공모사업으로 국비가 신청된 겁니다. 확정이 되어 100,000천원이 들어오고 20,000천원은 애초에 작년도 우리가 70,000천원으로 했는데 100,000천원은 아시아권 축제 때문에 아시아 10개국이 들어와서 하는데 그건 별도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 50,000천원에서 20,000천원은 내년에 저희들 계획해서 올해도 70,000천원 범위내에서 하려고 추경때 좀 올렸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게 먼저 본예산때 삭감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20,000천원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이후에 여건이 변한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 지금까지 9번을 해 오면서 나름대로 제전비하고 경연대비하고 국악대전하고 지금까지 쭉 해 왔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늘어나지는 않지만 그 범위내에서 준수하려고......
○심재화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건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20,000천원 삭감을 했는데 삭감하면서 그 삭감사유를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사유 이후에 다른 증액을 해야 될 사유가 생겼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기산국악제전이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된게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면서 저희가 70,000천원을 요구했었는데 재작년에 본예산할 때 100,000천원 올린걸 50,000천원 삭감해서 추경에서 20,000천원 확보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계에 줬는데 예산계에서 본예산만 보고 증액된 걸로 알고 20,000천원 삭감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산국악제전이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된게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면서 저희가 70,000천원을 요구했었는데 재작년에 본예산할 때 100,000천원 올린걸 50,000천원 삭감해서 추경에서 20,000천원 확보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계에 줬는데 예산계에서 본예산만 보고 증액된 걸로 알고 20,000천원 삭감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변동사유는 없는데 예산계에서 그리 해서 변동사유가 있었다 이 말이죠?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예.
○심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설명서 250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보면 법계사 820,000천원 되어 있는데 올해 또 군비로 200,000천원이 올라와 있고 매년 법계사는 사업비가 몇 억씩 기본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820,000천원이 아니고 82,000천원입니다.
○신동복 위원 예, 82,000천원. 여기 설명 좀 해 주세요, 200,000천원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82,000천원은 애초에 저희들 일주문에 단청공사를 하는데 그것이 52,000천원 해서 시설비로 되어 있다가 법계사에서 하면서 공사여건에 따라서 시설비로서 돈이 늘었거든요. 예산확보가 이번에 좀 늘어나면서 자본보조로 넣은 것이고 그 밑에 200,000천원은 법계사에서 입구에 보면 용수로가 퇴수로하고 오폐수가 돌출된게 있습니다. 문화재구역에 보기가 지금까지 좀 그렇다 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금번에 저희들이 돈을 200,000천원을 투자해서 용수로하고 오폐수 구간을 땅으로 묻는 지중화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되었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예, 이승화위원님.
○이승화 위원 과장님, 도지사배 항노화 실버합창단 경연대회 도지사배를 하는데 왜 군비를 댑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이 금액은 사실상 저희들 앞에 지사님한테 4월25일날 군수님께서 보고를 했습니다. 항노화 실버합창대회를 저희군에서 하자. 지사님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면서 지사님께서 돈을 지원해 주겠다, 100,000천원을. 당장 100,000천원을 공연비조로 못 주니까 우리군에서 먼저 군비로 투입하고 그 부분은 도에서 100,000천원을 사업비를 주는 걸로 현재 구두상 되어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것은 다음에 돈오면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돈 오면 하면 되고 우리 군비로 할 필요없고 도지사 돈 보내주면 그 때 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선비문화연구소 급식소 식자재 이것하고 뒤에 전통체험시설 주변정비공사 이런건 한 몫에, 같은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걸 하면 한 가지로 넣어 가지고 하면 되지 책자에 보면 한 페이지 넘기면 있고 이리 하지 말고 같이 딱 넣어 가지고 주변공사하고 급식소 식자재창고 내부공사 이리 하고...... 이런건 이리 하지 말고 같이 묶어 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선비문화연구소 급식소 식자재 이것하고 뒤에 전통체험시설 주변정비공사 이런건 한 몫에, 같은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걸 하면 한 가지로 넣어 가지고 하면 되지 책자에 보면 한 페이지 넘기면 있고 이리 하지 말고 같이 딱 넣어 가지고 주변공사하고 급식소 식자재창고 내부공사 이리 하고...... 이런건 이리 하지 말고 같이 묶어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선비문화연구원은 관리자가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남명연구원에서 운영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게 결정이 되어지면, 예산 주라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예산 주라고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건 왜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안 해줘요? 공식적으로 와서 이건 이래서 몇 일부로 운영하게 됐다 그리 해야 되지 우리가 옆에 동네사람들한테 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걸 알아야 됩니까? 실과가 하는게 뭡니까, 위원들하고 관계를? 위원들은 나중에 차 떠나고 나서 알아야 되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여기 전에 시설할 때 냉장고나 이런건 주방에 미리 안 넣었던 겁니까, 그 많은 시설을 하면서?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냉장고를 그 당시에 넣었는데 그 공사가 설계나온지 굉장히 오래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4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던 상태였었고 그래서 그 냉장고가 있으면서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현재 있는 기존 냉장고 가지고는 2․300명 수용이 안 되어서 이번에 냉장고 부분은 새로 규모가 큰걸로, 2․300명 급식이 가능한 걸로 교체코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수용인원이 많아지니까 냉장고 용량을 더 늘려야 된다 해야 되지 4년도 채 안 된 냉장고가 노후화됐다는건 말이 안 돼요. 요새 가전제품 나오면 10년, 20년 씁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노후가 된게 아니고......
○심재화 위원 노후가 되어 못 쓴다고 했잖아요. 못 써서 새로 바꾼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조성환 위원 시설이 안 맞아 가지고......
○심재화 위원 시설이 안 맞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10년 전에 시설한 겁니까? 엊그제 하면서 거기에 맞는 시설에, 현대식 시설에 맞도록 해야 되지. 물론 당시에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지금 과장님이니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관성이 있고 정말 실용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걸로 해 줘야 되지 그 때 그 때 내 왔을 때 대충 해놨다가 다음 사람이 오면 또 바꿔버리고 이리 하면 안 되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 전에 설계가 사실 10년 전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설계대로 행정에서는 공사를 했고 그러다 보니 그런 추측이 조금......
○정명순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예산을 해준 그 때 위원들도 잘못됐고 그 때 집행을 하는 집행부도 다 잘못됐습니다, 사실.
○심재화 위원 지금 필요한데 필요한 시설을 해 주는건 맞아요. 맞는데 이런 식으로 집행해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예를 들어 설계가 잘못됐으면 그 당시 그걸 시설하고 넣을 때 그 상황에 맞는 시설로 변경을 해야 되죠. 설계변경은 어떨 때 하는 겁니까? 그게 설계 변경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10년 전에 예를 들어 설계가 잘못됐으면 그 당시 그걸 시설하고 넣을 때 그 상황에 맞는 시설로 변경을 해야 되죠. 설계변경은 어떨 때 하는 겁니까? 그게 설계 변경하는 목적 아닙니까?
○이승화 위원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과장님, 생비량 다목적구장 정비공사 돼 있는데 이것 내가 보니까 현재 되어 있는데 새로 정비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그렇습니다.
○이승화 위원 정비도 하지 말고 내 생각인데 정확한건 잘 모르겠는데 장란에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때까지 사용을 제대로 안 했으면 차라리 다른 데 하는게 안 나아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이 이게 생비량 고기집 앞에 건너편에 장란교 오른쪽의 그 부지인데 기존에 휀스하고 조명은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인조잔디가 요새 대세라서 이 부분이 우리가 군비를 90,000천원 잡은건 아니고 재무과에서 세정평가해 가지고 시상금 90,000천원 받았는데 그 사업 인센티브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이승화 위원 그래 무슨 돈을 쓴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내가 보니 현재 되어 있는 데가 잘 안 돼서 새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차라리 다른 데로 옮겨 가지고 하는게 안 낫냐. 그럼 수리해서 잘 하겠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이승화 위원 인조구장 깔고 한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이승화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덕산문화의집 덕산생활문화센터 조성에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럼 주요기자재는 어떤 주요기자재입니까? 기자재 150,000천원 올려놨는데......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게 애초에 저희들이 덕산문화의집이 건립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어 가지고 시설이 그 당시의 용도로써는 노래방도 있어야 되고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이 현재하고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군비 150,000천원하고 국비 150,000천원 해서 300,000천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안에 정비를 많이 하는 차원입니다. 정확하게 기자재까지는 제가 어떤 건지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김영일 위원 리모델링하는데 150,000천원 정도는 가능한데 주요기자재가 150,000천원 정도 들어간다는건 엄청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질문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이건 설계가 다시 나와야, 공모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계가 나왔을 때 한번 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거기에 대해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걸 리모델링하실 때 지금 문화의집을 찾아가려면 이정표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거든요. 없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문화의집 뒤편에 보면 우리가 군도에서 딱 잘라 가지고 들어가는 길이 하나 생겼습니다. 문화의집 바로 뒤쪽에 보면 없던 도로가 딱 잘라서 생겼어요, 가보면. 거기에다가 정확한 이정표를 세워주고, 이 돈으로 할 때 세워주고 문화의집 행사를 해 보면 앰프가 영 아닙니다. 옛날 처음 시설할 때 앰프를 설치해서 음향이 영 안 맞는데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예산도 충분하고 하니까 이런 것도 보강을 잘 하도록 그리 하세요.
과장님, 그걸 리모델링하실 때 지금 문화의집을 찾아가려면 이정표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거든요. 없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문화의집 뒤편에 보면 우리가 군도에서 딱 잘라 가지고 들어가는 길이 하나 생겼습니다. 문화의집 바로 뒤쪽에 보면 없던 도로가 딱 잘라서 생겼어요, 가보면. 거기에다가 정확한 이정표를 세워주고, 이 돈으로 할 때 세워주고 문화의집 행사를 해 보면 앰프가 영 아닙니다. 옛날 처음 시설할 때 앰프를 설치해서 음향이 영 안 맞는데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예산도 충분하고 하니까 이런 것도 보강을 잘 하도록 그리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설계시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만규 예.
○신동복 위원 과장님하고 체육계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읍면배 게이트볼장에 풋살장 안 되어 있는 것, 잔디구장 안 되어 있는 것 해 준다 해 가지고 거짓말만 1년 동안 어른들한테 해 드렸는데 내년에는 가을에 좀 해 줍니까?
작년부터 읍면배 게이트볼장에 풋살장 안 되어 있는 것, 잔디구장 안 되어 있는 것 해 준다 해 가지고 거짓말만 1년 동안 어른들한테 해 드렸는데 내년에는 가을에 좀 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에 인조 안된 곳이 제가 알기로는 너댓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하면 다른 지구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4군데를 거의다 한 30,000천원 정도 예산이 확보될 거라고 추측합니다. 저 부분은 당초예산에 넣어서 위원님들 도와 주시면 내년도에 하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한 곳에 30,000천원으로는 안 된다. 그것 해 보니까 43,000천원. 작년에 위원들 200,000천원 줄 때,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줄 때 그것으로 하기로 했는데 안한 데가 있는갑네. 우린 그 때 돈으로 다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지금 4․5군데 남았는데......
○신동복 위원 1년 동안 거짓말만 했어요. 잔디, 인조잔디 회사가 두 번 왔다 갔고 회사 부도났다 하는데......
○김명석 위원 내년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다 해 주세요.
○심재화 위원 그 부분은 안된 읍면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다 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면은 해 주고 어느 면은 안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내가 그래서 본예산에 올려라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빠짐없이 올려서 해 주도록 하세요. 어차피 그 쪽으로 가야 된다면.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걷어내든지. 공평성을 하도록 해야 되지.
○조성환 위원 그러지 말고 2차 추경이 있으면 2차 추경에 하도록......
○위원장 이만규 예산계장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내년에 참고해서 반영을 시켜 주시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왕선희 다음은 259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녹색산림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에 펠릿보일러 생산시설 지원해준 것 있죠?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예,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이후에 시설이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추진중에 있어요?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금년 사업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직까지 그 시설이 다 안 됐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지금 시설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톱밥생산라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예.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톱밥생산라인은 금년에 거의 수리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산림과장, 삭이 되어 있는건 뭐고?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당초에 목재 톱밥자동화사업비를 100,000천원을 군비로 요청했었는데 그 당시에 국도비 지원을 요청했을 때 국도비가 굉장히 불투명해서 금년에 해야 하는 사업이라서 국도비 확정되기 전에 군비를 확보하는데 국도비가 뒤에 추가로 확정되어서 군비는 삭감한 내용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지금 그걸 빨리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라고 지원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름값이 요즘 와서 다시 좀 오릅니다마는 한 때는 펠릿보일러보다 기름값이 더 싸게 치인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실제 60~70% 정도 보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도 좀더 싸게 해 줘야 펠릿보일러를 놓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좀 갈 수가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톱밥도 잘 하고 있는지, 싸게 공급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을 하시고.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숲가꾸기사업이나 각종 산림사업하는데 현재 산림사업, 목적, 규모대로 사업이 준공된건 확인을 다 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예,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확인하고 지금까지 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준공된건 했고 지금 하고 있는건 확인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준공된건 다 확인해서?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안된 부분이 상당수가 있던데요? 그 면적대로 안된 부분. 그건 필요하면 계수조정을 내일 할지 모레 할지 모르지만 끝나고 나면 현장을 내가 직접 데려가줄 수 있다. 갑시다. 그리고......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저희들 준공할 때 GPS로 면적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공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면적을 확인하는데 실제로 사업이 예를 들어 능선까지 되어 있으면 능선까지 사업을 중간중간 할 수 있는 부분은 했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밑에 길가에만 쫙 3․400미터 하고 위에는 가지도 않은 이런 사업들을 해선 안 된단 말이죠.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준공된 부분은 100% 확인하고 준공이 아직 안된 부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준공된 부분은 100% 확인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김명석위원님.
○김명석 위원 과장님, 상세설명서 90페이지에 보면 단성 방목 재해위험지 복구 이건 뭡니까?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단성 문정마을지구에 전원주택지 개발 그 지역에 사실상 거기에 개인이 한건데 복구의무자가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회사에 계속 독촉하다가 어느 정도 회사에 독촉하고 그 회사에서도 못할 지경이라서 할 수 없이 일부 조금 이건 저희들이 안 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자체사업비를 좀 확보해서 마무리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명석 위원 저번에 여름때 단성면에서 하고 안 했어요?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일부 면만 했습니다. 전부 하지 못 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부분 일부만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명석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산림을 훼손하면 유사시에 대비해서 산림을 복구할 수 있는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사람들 예치해 놨습니까?
○김명석 위원 개인이 했어, 개인이.
○심재화 위원 개인이 해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허가를 내줬을 것 아닙니까?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이건 저희과가 아니고 복합민원계에서 했는데 예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복합민원계에도 산림과에서 파견근무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는 것이고 그 사람들 복합민원계에 파견한 그 사람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게 아니고 과장님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과장, 계장한테. 그건 복합민원계에서 전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이건 복합민원계에 묻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이건 이렇게 적게 지원해줘 가지고 되겠나 해서 묻겠습니다. 농산물 지장시설 지원사업 있죠? 그러면 218개소를 만든다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하나에 360천원 준다 이 말입니까? 하나에 5,000천원 줍니까? 5,000천원 주고 자기가 5,000천원 부담해 가지고 한다고?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리 농가들이 하려고 해요?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보조사업은 50% 이상은 지원이 어려운 현실이라서 50%만......
○이승화 위원 50%면 좀 올려 가지고 10,000천원 지원해 주면 되지.
○심재화 위원 전부다 10,000천원어치밖에 안 되는데 그리 하면 안 되지.
○이승화 위원 그러니까 업자들보다 지금 농가들한테, 실제 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좀 아끼지 말고 과감히 해요, 농가들한테 해 주는건. 다른 길 하나 해 주는 것 그런건 하지 말고.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법의 허용 범위내에서 최대한 해주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만규 과장님, 이번에 도에서 곶감 때문에 도비가 내려와서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예, 재정건의사업비에 대한 겁니다.
○김명석 위원 이것도 예산 이것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농민들한테 혜택되는건 실제 미미한거라.
○이승화 위원 미미하니까 제대로 혜택을 해줘야 되지.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녹색산림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산림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산림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왕선희 다음은 271페이지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에 지금 1회 추경에 80,000천원 들어왔는데 이건 예산이 왜 필요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당초에 위탁예산이 823,000천원인데 작년 연말 본예산때 80,000천원 삭감하고 나머지 부족분 80,000천원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김명석 위원 계약해 보니까 비용이 더 모자라던 모양이죠?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당초에 계약금액이 823,000천원인데......
○김명석 위원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그 부분 갖고는 안 되더라 이 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예, 맞습니다. 그 80,000천원이 있어야 정상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게 그러면 계약을 이렇게 하면 물론 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하겠지만 매년 계약금액이 변동이 되겠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현재까지는 3년간 해서 같은 금액으로 823,000천원으로 계약했습니다. 매 1년마다 823,000천원.
○김명석 위원 또 우리가 시설에 대한 필요한 보수같은 이런건 우리가 해 줘야 될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 위원 당초의 취지는 우리가 위탁을 하면 비용절감과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걸 하는걸 보면 당초에 행정에서 했던 것보다 오히려 비용이 더 늘어난 택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 1년 해 보고 다시 재검토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을 한 1년 해 보고 다시 재검토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예, 계약기간까지 일단 계약했으니 추진하고 나머지 분야는 위탁해서 소각하고 매립이 있는데 일단 소각이 많으면 매립량이 줄어들고 이런 예상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매립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익적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만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다른 오폐수 쪽에는 좀 절감하던데 왜 여기는 전혀 절감할 의지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저희도 당초에 인건비 작년에 5개월분 해서 13,000천원 반납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오늘도 절감내용이 좀 안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절감은 인건비중에서 종류별로 있습니다. 특급, 중급, 초급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실제 당초 계획대로 초급 1명, 중급 2명, 특급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그 자체가 좀 틀릴 경우에는 정산하면 금액이 반납됩니다.
○신동복 위원 이건 정산이 제대로 안 되니 의지가 없는건지 한 6개월 부분만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요청을 그리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금년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다 내놨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관리청 결산 집행잔액이 20,000천원이나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가져오기 참 힘든 돈인데 이걸 왜 남겨 가지고 이리 합니까? 돈 모자라서, 누구 말마따나 돈을 안 줘서 우리가 못 한다 이리 하고 있는데?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관리청 결산 집행잔액이 20,000천원이나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가져오기 참 힘든 돈인데 이걸 왜 남겨 가지고 이리 합니까? 돈 모자라서, 누구 말마따나 돈을 안 줘서 우리가 못 한다 이리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그건 1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해서 하다 보니 정산하다 보니 4,000천원, 1,000천원 남아 가지고 그리 된 겁니다.
○심재화 위원 총괄 금액이 20,000천원 남는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예, 이걸 7건에......
○심재화 위원 그래도 써야 되지 이걸 보태지니 돈이 많잖아요. 정말 이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고통스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다문 하나라도 해결해 주도록 노력해줘야 되죠. 앞으로는 그리 안 하도록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가능하면 가져오기 어려운 돈을 정말 그 쓰임에 맞도록 하세요.
○위원장 이만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심의를 위해서 오늘은 심사종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심의를 위해서 오늘은 심사종료를 하겠습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