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9월14일(월)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2. 2015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김치묵 전문위원 김치묵입니다.
제2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리가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리직을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제2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리가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리직을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제2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리직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조성환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성환 위원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김영일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김영일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김영일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영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김영일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영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왕선희위원이 하시면 되겠네요.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간사에는 왕선희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왕선희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왕선희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자리를 옮기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왕선희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왕선희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자리를 옮기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부분과 부서별 상세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 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토록 하는 방법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부분과 부서별 상세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 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토록 하는 방법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기획감사실장 이강제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개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 부분입니다.
제일 작은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77,600,000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800,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377,600,000천원중 일반회계는 331,400,000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2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500,000천원이 증가한 46,100,000천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 총괄부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세입예산은 17,800,000천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3,000,000천원, 보전수입 등이 14,800,000천원입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는 회계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로써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7,400,000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6,100,000천원, 특별회계가 1,300,000천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사업별,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10,000천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으로써 총 46건에 5,100,000천원입니다.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주민숙원사업과 건의사업, 농가소득 증대에 꼭 필요한 중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군민의 복지증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긴요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개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 부분입니다.
제일 작은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77,600,000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800,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377,600,000천원중 일반회계는 331,400,000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2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500,000천원이 증가한 46,100,000천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 총괄부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세입예산은 17,800,000천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3,000,000천원, 보전수입 등이 14,800,000천원입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는 회계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로써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7,400,000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6,100,000천원, 특별회계가 1,300,000천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사업별,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10,000천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으로써 총 46건에 5,100,000천원입니다.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주민숙원사업과 건의사업, 농가소득 증대에 꼭 필요한 중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군민의 복지증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긴요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치묵 전문위원 김치묵입니다.
의안번호 2015-114호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배경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후 2014년 결산검사시 순세계잉여금이 추가 발생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여 재원의 적정한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총괄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을 근거로 편성한 것으로써 분야별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377,600,000천원으로 기정예산 359,800,000천원의 4.96%가 증가한 17,800,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41,500,000천원으로 기정예산 319,200,000천원보다 3.84%가 증가한 11,300,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6,100,000천원으로 기정예산 40,500,000천원보다 13.75%가 증가한 5,600,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가 20,000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2,50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9,800,000천원으로 전체 금액 12,300,000천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3.84%가 증액된 331,500,000천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중 주요 증액된 분야는 문화 및 관광분야가 350,000천원, 환경분야가 931,000천원, 사회복지 분야가 736,000천원, 보건분야가 220,000천원, 농림수산 분야가 1,701,000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824,000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2,349,000천원, 국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691,000천원, 기타 행정운영비 등 1,604,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392,000천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국도비 미부담분 부담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6,100,00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0,500,000천원보다 5,600,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600,000천원이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가 5,000,000천원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액은 환경보호 분야가 895,000천원, 농림수산 분야가 1,979,000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40,000천원, 예비비가 1,682,000천원, 기타 행정운영비가 587,000천원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 주요사업으로는 산청군 관거 개보수사업 700,000천원과 농업소득기금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적립금 2,300,000천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주요사업내역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와 2014년도 결산후 순세계잉여금이 추가 발생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여 재원의 적정한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건의사업별 주요사업설명조서를 통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등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절차상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다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예산안을 확정후 집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집행부에 일임하는 체제에서는 차후 결산이 제출되어도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됐는지 등의 내용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예산 이송후 집행사항에 대해 수시로 감독과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5-114호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배경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후 2014년 결산검사시 순세계잉여금이 추가 발생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여 재원의 적정한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총괄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을 근거로 편성한 것으로써 분야별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377,600,000천원으로 기정예산 359,800,000천원의 4.96%가 증가한 17,800,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41,500,000천원으로 기정예산 319,200,000천원보다 3.84%가 증가한 11,300,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6,100,000천원으로 기정예산 40,500,000천원보다 13.75%가 증가한 5,600,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가 20,000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2,50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9,800,000천원으로 전체 금액 12,300,000천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3.84%가 증액된 331,500,000천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중 주요 증액된 분야는 문화 및 관광분야가 350,000천원, 환경분야가 931,000천원, 사회복지 분야가 736,000천원, 보건분야가 220,000천원, 농림수산 분야가 1,701,000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824,000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2,349,000천원, 국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691,000천원, 기타 행정운영비 등 1,604,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392,000천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국도비 미부담분 부담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6,100,00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0,500,000천원보다 5,600,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600,000천원이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가 5,000,000천원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액은 환경보호 분야가 895,000천원, 농림수산 분야가 1,979,000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40,000천원, 예비비가 1,682,000천원, 기타 행정운영비가 587,000천원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 주요사업으로는 산청군 관거 개보수사업 700,000천원과 농업소득기금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적립금 2,300,000천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주요사업내역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와 2014년도 결산후 순세계잉여금이 추가 발생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여 재원의 적정한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건의사업별 주요사업설명조서를 통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등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절차상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다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예산안을 확정후 집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집행부에 일임하는 체제에서는 차후 결산이 제출되어도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됐는지 등의 내용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예산 이송후 집행사항에 대해 수시로 감독과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예산총칙부터 예산규모, 세입예산, 부서별 세입세출 명세, 세출예산 사업명세 심의후 13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부서별 세출예산 심의 순으로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예산총칙부터 예산규모, 세입예산, 부서별 세입세출 명세, 세출예산 사업명세 심의후 13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부서별 세출예산 심의 순으로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왕선희 제2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왕선희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사오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3페이지, 예산규모까지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사오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3페이지, 예산규모까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국비나 도비가 변경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국도비가 변경된다는 것은 삭감됐다는 말입니까, 위에서?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국도비 변경이 있으면 지방비도 변동이 생깁니다.
○심재화 위원 줄어든 사유가 어떠한 교육목적이 있는 돈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면 차질이 안 옵니까, 교육이? 이런 교육계획을 했던 그 예산이 줄어들면 그 자체가 변경이 생겨지고 그렇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서민자녀 교육지원 이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 밥값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심재화 위원 그럼 밥값을 앞으로 그럼 지금까지 안준 사람들은, 자기돈 내고 한 사람들은 자기돈 내고 끝나는 겁니까? 뒤에 추후 보상을 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것은 도의 방침이 내려와봐야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건 저 쪽이 안 되면 이 쪽이라도 법을 받고 서민들은 밥값을 주도록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그냥 이것, 저것도 안 된다고 자치단체에 부담시키고 하는건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서민자녀에 대해서는 지금도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안 주고 있는 곳은 많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서민자녀에 대해서는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대책을 우리군 자체라도 세워 가지고 정말 이 법이 어떤 법이든간에 개정이 됐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자녀들에게는 밥값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묵과하고 넘어가서 될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아마 도에서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내년부터는 전면 무상급식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승화 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심재화위원님이 말씀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방침이 도에서 무상급식을 안 한다면 앞으로 산청군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앞으로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되는 걸로 생각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을 안 하더라도 내년부터 우리 산청군은 무상급식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이 저번에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다가 산청군이 무상급식 때문에 도의 예산 가져오는게 좀 힘들다고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그러면...... 그러면 도에 좀 힘이 들면 안 되니까 한 것 아닙니까, 무상급식을? 무상급식을 했으면 밖에 나가면 산청에서 지금 급식을 안 하는 데는 4군데 있어요. 산청초등학교, 신안초등학교, 단성초등학교, 덕산초등학교. 나머지는 100명 이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합니다. 하고 있고 그러면 4개 초등학교가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겁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년에 도에서 하면 우리도 하고 도에서 안 하면 우리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옛날처럼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특별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실장님과 부군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명 이상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산청군 식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옛날에 그걸 하다가 돈 얼마 안 보태도 된다 해서 전체 산청군 초․중․고를 다 했습니다. 그죠? 그 당시 예산이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못 외우겠는데 내년도 예산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4개 학교, 조금 전에 이승화위원님이 하신 이야기가. 그러면 식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접목시켜 가지고 특히 못 사는 군부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꾸 건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18개 시군중에 10개 군부에 1군만 해당이 되는 군이란 말입니다. 9개 군인데 이 문제는 우리 별도 군예산을 갖고 하더라도 이건 해야 되는게 원칙이니까 오늘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과 예산계장, 그리고 부군수님, 이건 꼭 기록해 놨다가 내년도 예산에 첨부해서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 많은 차질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꼭 깊이 생각해 가지고 못 사는 우리 군부가 그래도 우리 학생들은 밥은 굶지 않고 밥은 먹어야 안 되겠나 그런걸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100명 이상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산청군 식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옛날에 그걸 하다가 돈 얼마 안 보태도 된다 해서 전체 산청군 초․중․고를 다 했습니다. 그죠? 그 당시 예산이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못 외우겠는데 내년도 예산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4개 학교, 조금 전에 이승화위원님이 하신 이야기가. 그러면 식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접목시켜 가지고 특히 못 사는 군부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꾸 건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18개 시군중에 10개 군부에 1군만 해당이 되는 군이란 말입니다. 9개 군인데 이 문제는 우리 별도 군예산을 갖고 하더라도 이건 해야 되는게 원칙이니까 오늘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과 예산계장, 그리고 부군수님, 이건 꼭 기록해 놨다가 내년도 예산에 첨부해서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 많은 차질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꼭 깊이 생각해 가지고 못 사는 우리 군부가 그래도 우리 학생들은 밥은 굶지 않고 밥은 먹어야 안 되겠나 그런걸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우리 무상급식을 100명 이하의 경상남도에는 지금 실시를 하고 이상인 학교에는 지금 무상급식을 실시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에서 하는 일이라 가지고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100명 이하와 이상이라는 근거는 뭐에 두고 지금 도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디까?
100명 이하와 이상이라는 근거는 뭐에 두고 지금 도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디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것은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정한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글쎄, 우리도 여기서 궁금한게 그런걸 실시를 할 때는 무슨 내부방침을 정한다든지 설치근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할건데 도에서 그리 하라고 하면 하는대로 또 시행하고 이렇습니까, 우리 지자체가?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또는 해당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아마 소규모 학교는 학교규정에 한 100명 정도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00명 이하는 소규모학교로.
○심재화 위원 부군수님,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확실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되어 있는게 맞다. 지금 소규모 학교는 100명 이하는 소규모 학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무상급식을 하는데 지금 우리 농촌에는 거의다 5․60명, 7․80명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확실히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이야기하면 알아듣지 못 하니.
○이승화 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 지금 산청초등학교에 애를 3명, 4명 보내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실제로 돈 무상급식 이것 때문에 오부초등학교로 아이를, 실제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이 와 갖고 한 분은 애가 3명 있고 한 분은 4명 있는데 실제 애들 아빠 월급갖고는 애들 무상급식 돈을 안 내다가 내려니까 힘이 들어서 오부초등학교로 가야 되겠다. 어떤 대책을 안 세워주면 우리는 할 수 없이 아이들을 오부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이 도에만 보지 말고 우리군은 군수님이 제일 어른이신데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군수님을 지금 다 보필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도 눈치를 보고 있다가는, 그럼 도에서 안 하면 우리는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리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산청군이 살길을 찾아야 됩니다. 앞으로 지자체가 그리 하려고 지자체인데 여기 부군수님 계시고 실장님하고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하루빨리 무상급식을 해서 100명 이상이 있는 애들도 할 수 있도록 빨리 마음의 대책만 세우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의회는 언제든지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아닙니까? 집행부만 준비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이 도에만 보지 말고 우리군은 군수님이 제일 어른이신데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군수님을 지금 다 보필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도 눈치를 보고 있다가는, 그럼 도에서 안 하면 우리는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리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산청군이 살길을 찾아야 됩니다. 앞으로 지자체가 그리 하려고 지자체인데 여기 부군수님 계시고 실장님하고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하루빨리 무상급식을 해서 100명 이상이 있는 애들도 할 수 있도록 빨리 마음의 대책만 세우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의회는 언제든지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아닙니까? 집행부만 준비하면 다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조금 못 사는 어려운 집은 사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정명순 위원 다른 건을 가지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이렇게 해서 91%가 발생했는데 원인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실장님,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이렇게 해서 91%가 발생했는데 원인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저번에 결산승인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가장 적게 발생하는게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제도가 달라져 가지고 연도폐쇄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부군수님도 각별히 챙기고 계시고 저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불용이 많이 안 되도록 각별히 챙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명순 위원 예, 기획실장님께서 답도 잘 알고 계시고 한데 실제 우리가 돈이 없어 가지고 읍면에서는 1백만원만, 10백만원만 줘도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불용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는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향후 순세계잉여금 이게 많이 발생 안 하게끔 예산편성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향후 순세계잉여금 이게 많이 발생 안 하게끔 예산편성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정명순위원님 보충발언을 하자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적체되어 가는 부서에는 패널티를 주세요. 그리고 줄이는 부서에는 좀더 인센티브를 주고 이래 갖고 해야 되지 예산만 확보해 놨다가 나중에 일은 안 하고 계속 넘기고 하면 예산이 사장될뿐만 아니라 일 자체가 여러 가지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가장 많은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과는 페널티를 주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총괄예산은 넘어가고 실과별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기획감사실에 전산담당이 합니까? 온누리시스템 알리미 구입하는 것. 이건 대충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알리미라는게 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이게 보면 우리가 게시판이라든지 결재서류 이런게 올라오면 모니터에 떠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설치해 놓으면 게시판에 올라오는 내용이라든지 모니터에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입니다.
이걸 설치해 놓으면 게시판에 올라오는 내용이라든지 모니터에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입니다.
○이만규 위원 프로그램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게 원래는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새로 도입하는 거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이게 없으니까 게시판에 인사라든지 이런게 게시되어도 옆에서 이야기를 안 하면 몰라요. 이게 되면 창에 뜨니까 알 수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새올에 떠 있는 그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새올에 이 시스템을......
○정명순 위원 공지는 새올에 하고 있던데?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새올에 하는데 이 시스템을 해 놓으면 모니터에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하는 택이지요.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그럼 이 시스템을 하고 나면 향후 진행될걸 좀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올에 보면 게시판이 뜨는데 뜸과 동시에 알려주지 않으면 떴는지 안 떴는지 잘 모르거든요. 만약에 인사발령이 났다. 그러면 인사게시판에 그 내용이 뜨면 화면창 가운데 어떠어떠한 게시물이 떴습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온나라시스템에서도 결재문서가 만약 누가 결재를 올렸는데 가운데 창에다가 어떤어떤 결재문서가 도착했습니다 하면 신속하게 그 문서를 제가 접하고 결재사항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새올에 보면 게시판이 뜨는데 뜸과 동시에 알려주지 않으면 떴는지 안 떴는지 잘 모르거든요. 만약에 인사발령이 났다. 그러면 인사게시판에 그 내용이 뜨면 화면창 가운데 어떠어떠한 게시물이 떴습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온나라시스템에서도 결재문서가 만약 누가 결재를 올렸는데 가운데 창에다가 어떤어떤 결재문서가 도착했습니다 하면 신속하게 그 문서를 제가 접하고 결재사항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명순 위원 자, 그러면 온나라 알리미가 되고 나면 새올은 폐쇄되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아닙니다. 새올에 있는 게시판은 신규 게시물이 그 때 그 때 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 좀더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 박달호 도에는 돼 있는데 여기 내려와 보니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시해서 했는데 실제로 결재가 오면 실시간 결재가 다 되고 일하다가 특히 관리자의 경우에 바로바로 보실 수 있으니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보완을 시켜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주민들이, 새올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어디에 공지사항이 떠가지고 군에서 뭔가 채용공고나 이런걸 빨리빨리 아는데 조금 느린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서 찾아야 될지 사실 찾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어디에서 그게 되는 겁니까? 그냥 여기에서 들어가면 바로 알 수 있다, 공지사항 전체?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어디에서 그게 되는 겁니까? 그냥 여기에서 들어가면 바로 알 수 있다, 공지사항 전체?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지금 이것은 저희 행정내부망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우리 주민들이 좀 손쉽게 들어가서 모든 공지사항을 알 수 있으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그건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 보면 새소식이라고 가운데 바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최근에 올라오는......
○정명순 위원 새소식?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예.
○이승화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거네요.
○조성환 위원 넘어갑시다.
○간사 왕선희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그러면 기획감사실 질의 답변에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이것은 쓰다 남은 집행잔액 국도비 그것을......
○심재화 위원 돈이 상당히 많다, 그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우리는 그......
○심재화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더 줄 수 없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반납사유가 발생되는 것은 가다가 처음에 예측이 너무 우리가 많이 해서 그런 겁니까? 의욕적으로 많이 해서 그런 겁니까? 그리 안 하면 지급하는 요율이 중간에 변경되어서 그런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측을 했는데 인원이 또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 주로 그런 것인데 중간중간 우리가 보고를 합니다. 또 이렇게 해도 결산추경 가면 또 반납할 것은 내년에 또 예산편성 반납을 해야 됩니다. 모자란 것은 다시 또 받고 그런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군에서 이 정도 반납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상당한 돈이 되겠는데. 복지예산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쪽으로 돈을 가지고 왔다가 쥐고 있고 다른 데 예산을 못 쓰고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러니까 수시로 좀 조정을 합니다. 우리가 8월까지 집행하는 것이 얼마고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얼마고 그렇게 예산 조정하고 또 연말 되면 좀 적게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만규 위원 우리 복지예산은,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은 전부 국고보조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자연발생적인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런 사항입니다.
○이만규 위원 매년 보면 이런 예산이 많이 생기거든.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정확하게 숫자 보고하고 집행되어져야 예산이, 이런 예산이 전국적으로 많이 사장되지 않는다. 다른 예산에 좀 올 수 있는 것이 여기서 묶여서 못 오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런 것도 있는데 복지예산은 분담률도 처음에는 도비 30% 준다고 했다가 도비 10% 주고 군비가 20% 늘어나는 경향도 있고 전체적으로 조정이 많이 됩니다.
○조성환 위원 도에 빚 갚는다고 자꾸 도비를 줄여버리더라 아니오.
○이만규 위원 거의가 보면 학생들 프로그램 쪽에 이런 쪽에서 다 감이 되거든.
○심재화 위원 도비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부군수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상부기관에서는 1년에 약속한 예산을 준다고 했으면 그것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다가 저거 형편이 이렇다고 마음대로 줄여버리고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것은 갑의 횡포 아닙니까, 횡포? 밑의 돈도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믿고 예산 편성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주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줄여버리면 부담할 능력이 없으니까 또 그것도 일반소비자한테도 줄여야 되는 형편인데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다음에는 줄인다고 하면 몰라도. 그런 것 아닙니까?
상부기관에서는 1년에 약속한 예산을 준다고 했으면 그것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다가 저거 형편이 이렇다고 마음대로 줄여버리고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것은 갑의 횡포 아닙니까, 횡포? 밑의 돈도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믿고 예산 편성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주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줄여버리면 부담할 능력이 없으니까 또 그것도 일반소비자한테도 줄여야 되는 형편인데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다음에는 줄인다고 하면 몰라도. 그런 것 아닙니까?
○부군수 박달호 예, 정말 유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신뢰성의 보호 원칙으로 그것은 안 맞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것은 강력하게 상부기관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도록.
○간사 왕선희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청소년 쪽에 실장님, 보니까 예산을 좀 많이 감한다, 그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감하는 것도 있고......
○이만규 위원 학생 수가 적어져서 그런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런 부분들도 있고 조정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장애인하고 그렇지요?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139페이지 예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인부임이 저번 본예산할 때는 미리 적게 책정해놨던 겁니까? 이것이 불어나는 이유를 말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본예산에 320일을 다 책정 안 하고 한 200일 책정했다가 추경에 부족분을 편성한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부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앞으로 독립기념관 저것 관리를 계속 이대로 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저것이 지금 이천몇년도 것은 돈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조례상으로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 좀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적게 들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간사 왕선희 140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실장님, 14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심부름센터를 운영한다고 나오는데 이것이 어디에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복지법인 심부름센터......
○희망복지담당주사 민병관 심부름센터요? 센터에서......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설명을 해드려.
○희망복지담당주사 민병관 심부름센터 운영은 시각장애인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주로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희망복지담당주사 민병관 장애인들 병원 동행이라든지 시장을 봐드린다든지 그런 왕복하는데 차량을 이용해 줍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을 모시고 가는 것이지요, 장애인들을?
○희망복지담당주사 민병관 예, 집에 가서 모시고 와 가지고 장 다 보고 집에 모셔다 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개소 해놨는데 여기도 또 140,000천원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차탄 이레마을 안에 이레 직업재활시설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을 고용해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왕선희 144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자활센터가 군내에 있는 데가 4군데입니까? 지역자활센터 운영하는 것이.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지역자활센터는 경남도내에 다 운영하고 있고 의령군만......
○심재화 위원 아니, 우리관내, 우리 산청군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지역자활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하나 있습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여기가 왜 예산이 자꾸 늘어납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몇 페이지입니까?
○간사 왕선희 14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국도비 변경에 따라 늘어난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사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왜 국도비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이것 더 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유가 있으니까 더 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당초 내시에 분담률이나 그것이 정해졌다가 다시 추가로 결국 이것은 늘어난다고 해서 다 그만큼 필요한 예산만 쓰지 남는 것은 또 반납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반납하고 할 바에는 내가 아까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왔다갔다 이런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어. 참, 알았습니다.
○간사 왕선희 148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14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돌보미 둘째 이후 자녀 해 가지고 우리 지원하고 있지요? 이것 누가 담당입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여성아동담당입니다.
○심재화 위원 둘째 자녀 이후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아까 초등학교 학생이 4명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데 급식비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급식비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둘째 자녀 이상 셋째, 넷째는 급식비를 초등학교, 중학교를 우리군에서 주는 제도는 없나요? 맨날 인구정책 애 낳으면 지원해 주겠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해놨는데 실제로 지원되는 것이 없으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셋째나 넷째가 있는 이런 데는 급식비라도 우리가 마음놓고 먹일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지? 그러면 그것은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해야 됩니까, 다른 과에서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별도로 중복지원되는 것을 없애기 때문에 우리가 급식비라도 수급자나 그 조건이 되어야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해도 앞으로 그것은 자꾸 규제를 합니다. 장수수당도 아마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기초연금도 주는데 왜 또 장수수당을 주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중복되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조건이 되면,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학생 수에 따라서 급식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군에서 별도로 하지 마라 권고사항이 자꾸 내려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산청초등학교같은 데는 무상급식이 안 되는 그런 지구인데 이런 데 애들이 산청에 살면서 학교가 그렇게 되어서 4명의 자녀를 보낼라고 하면 어차피 급식비를 내야 되는 그런 처지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렇지요.
○심재화 위원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 제도를 지금 만들어서 될 것은 아니고 지금 왜냐하면 급식비도 수급자나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주기 때문에 다자녀라고 해서 별도로 주는 시책들은 하지 마라 자꾸 권고사항이 내려옵니다. 지금 우리도 장수수당이라든지 목욕지원사업 이런 것도 앞으로 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사업들은 조정하더라도 우리가 인구정책,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정부 자체에서도 하고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아주 재벌가의 아들, 딸들이라면 문제는 제외되지만 보통사람들의 자녀 셋, 넷은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지원해줘야 된다. 둘째까지는 자기가 부담하더라도 셋째, 넷째는 그렇게 해야 정부시책에 따라서 애 낳을 수 있는 믿음이라도 갖지 자꾸 애를 낳으라고 하면서 그런 지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관내에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지원해줘야 된다. 둘째까지는 자기가 부담하더라도 셋째, 넷째는 그렇게 해야 정부시책에 따라서 애 낳을 수 있는 믿음이라도 갖지 자꾸 애를 낳으라고 하면서 그런 지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관내에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몇 개나 빠져 나갔지? 저기 호국원으로 말이지요?
○이만규 위원 호국원으로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우리 이번에 봉안시설에 공원화사업비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이것은 왜냐하면 연말 되어서 불용처분하면 지금 관리계획이 연말쯤 되고 하면 내년에 이것이 필요한 예산이라서 일단 이번에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 편성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용시키면 안 되니까 이번 추경 때 바로 잡아주고 그 연말 안에 집행이 안 되거든요. 관리계획부터 승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면 내년부터 편성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할겁니다.
왜냐하면 불용시키면 안 되니까 이번 추경 때 바로 잡아주고 그 연말 안에 집행이 안 되거든요. 관리계획부터 승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면 내년부터 편성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할겁니다.
○이만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이 나갔지요, 이번에?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이만규 위원 제법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기간이 있나요? 안 그러면 못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던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아니, 거기 유공자는 호국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나갑니다. 기간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돈받은 것 정산해서 내주고.
○이만규 위원 정산해서 내주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왕선희 152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정명순 위원 실장님, 우리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있는데 이것이 국가 권장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정부에서 저번에 사건 터지고 나서 전부 설치하도록 국도비하고 내려왔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권장입니까, 의무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의무라고 봐야지요.
○정명순 위원 의무로 다 설치해야 된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정명순 위원 작은 민간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있지요? 그것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것은 위원님들 이야기한 것을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승화 위원 어떤 식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일단 그것은 법인으로 하든지 개인으로 하든지 모집해 가지고 특혜의혹이 없도록 기존 하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승화 위원 그것은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을 주면 안 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할라고 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무엇 때문에 할라고 하냐 하면 앞으로 좀 변화시키고 아이들 그것 할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것은 앞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모집할 때 그런 조항을 넣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간사 왕선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165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사업은 해야 되고 본 위원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농촌 특집 프로그램 제작 1회 되어 있습니다. 15,000천원 올라와 있는데 방송은 40초 분량입니다. YTN 하는 프로가 있습니까?
사업은 해야 되고 본 위원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농촌 특집 프로그램 제작 1회 되어 있습니다. 15,000천원 올라와 있는데 방송은 40초 분량입니다. YTN 하는 프로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시장군수협의회에서 YTN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도 있고 YTN이 전국방송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YTN은 산청뿐만 아니라 지금 여타 지자체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업무성격상 농축산과에서 오부에서 하는 촌촌촌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굳이 행정과에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타과타계에 속하지 않는건 행정과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밑의 줄에 계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전입축하 기념품 구입 지혜롭게 해서 전입된다 해서 바로 주지 말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전입되면 2세대 이상 가구가 형성되는 사람은 문자메시지가 나갑니다.
○신동복 위원 단기전입자에게는 지급보류하고 단순전입자는 제외하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저희들이 3개년에 걸쳐 가지고 일반주택, 그러니까 전원주택을 지은 세대를 파악했습니다.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 분들의 전입을 유도하고 있고 그래서 유도가 되어지면 읍면장님들과 지역구 의원님들이 찾아뵙고 산청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164페이지에 보면 이장단체 뭡니까? 모범이장 연수참석 이게 뭡니까? 제일 밑에. 매년 나갔는데 이게 뭐냐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이건 이장님들의 이장연수라든지 있을 때 저희들 교육 보내고 할 때 연수경비입니다.
○이승화 위원 그런데 이장들이 지금 어떤 행태로 하고 있는데 이런걸 줍니까? 앞으로는 안 됩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이건 단체에 나가는 것인데 저 사람들 교육갈 때 교육경비, 행사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화 위원 이장들은 앞으로 올리면 그건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집행부에서 올리면 삭감할거니 알아서 하라는 그 소리라.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167페이지에 추모사업 추진 중앙부처 등 업무협의 해서 지금 이게 추모사업이 저 쪽에 그겁니까? 어디 것을 말합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추모공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중앙부처하고 업무협의를 하면 주로 어떤 내용을 합니까? 앞으로 저걸 우리 군비 하나도 없이 저거가 관리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계속 너거 돈 좀 주면 우리 군비 대고 해서 합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추모공원은 거의가 국비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 문제하고 여기 나오는 예산 관계인데 저 쪽에 방곡에 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거기는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심재화 위원 거기 유족들이 우리한테 심심찮게 예산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거기는 전부 국비로써 군비는 별도로......
○심재화 위원 그것 말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비용들이 올해도 좀 되는 모양이던데?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올해는 군비 별도로 요구한건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계속 참, 국비도 국비지만......
○이만규 위원 우리가 제례비하고 이런건 우리가 주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전부 국비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군비 나가는건 별도로 없네?
○심재화 위원 지금 오부하고 생초 이 쪽도 그 문제 나오죠, 지금도?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생초, 오부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냥 지원하는건 괜찮은데 거기도 전에 양민학살......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생초는 보도연맹......
○심재화 위원 되어 갖고 그 분들도 그 쪽에도 추모공원을 만들자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게 나오면 곳곳마다 그걸 과연 만들어야 되는건지 정말로 신중히 생각해봐야 됩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166페이지, 맨 하단에 보니까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했는데 도비, 군비가 매칭이다, 그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정명순 위원 내나 이 앞전에 도에서 발의한,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킨......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저번에 서민자녀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1,200명분 예산을 해서 지원하고 도비도 지원받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신청하고 받아보니 778명이 접수되어 나머지 부분에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가 원래 9백몇십명이라고 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당초 계획하기로는 1,200명입니다.
○정명순 위원 지금 현재 수혜를 보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신청은 9백몇십명 했었는데 확정은 778명이 확정되어졌고 그 때 또 해서 추가신청을 받았는데 그 때도 한 18명 정도 확정되어졌고 더 이상 신청하실 분이 없어서 그 사업비를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서민자녀뿐만 아니고 학교를 다니는데 학생수가 3명, 4명 되는 사람들은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3명, 4명 다닌다고 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2자녀까지는 의무적이라 보고 셋째, 넷째......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자녀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합니다.
○심재화 위원 하는데 급식비같은건 행정과에서 하잖아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급식비는 100인 이하는 도교육청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100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신중히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도에서 서로 교육청하고 잘 협의가 되어지면 순탄하게 내년에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심재화 위원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됐다고 봤을 때 지금 산청초등학교같은 곳, 신안같은 데는 무상급식이 안 되는 학교로 지정되어 있지만 거기도 어려운 학부모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 둘은 그래도 3명, 4명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분들에게 특별히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좀 남았으니까 심도있게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제로 내년부터, 지금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줘야 그게 맞다. 그리고 그리 해야 자꾸 아이 낳으라고 해 놓고 아이를 낳고 나면 뒤에 책임도 안 지는데 낳으라고 하기가 민망하죠, 그죠? 실제로 낳아놓은 분들이 아이를 기르는데 불편함이 없는걸 보여줘야 따라 한 단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세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알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165페이지에 보면 전입축하 기념품 구입 있죠? 어떤 식으로, 이게 되면 어떤 식으로 전달합니까? 전달할 때는 현금을 줍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아니, 100천원 상당의 지역농특산물을 선물세트를 만들 겁니다. 그리 해서 읍면으로 교부해서, 모델이나 상품안은 저희들이 하고 그게 되면 읍면으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읍면에 보내면......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읍면장님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찾아뵙도록 하면서 살기좋은 산청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왕선희 안전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왕선희 다음은 재무과 171페이지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아름다운 청사 환경정비 20,000천원 올라왔는데 뭘 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이건 청사 정비를 좀 할 겁니다. 조그마한게 고장나면 수리하고 이런 겁니다.
○신동복 위원 20,000천원으로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우선 20,000천원으로 해 보고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왕선희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왕선희 문화관광과 179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조금 많습니다.
○심재화 위원 179페이지, 국악제전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국악제전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1억이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는 170,000천원이 됐다, 그죠?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작년에 100,000천원에서 70,000천원만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100,000천원이 국비를 우리가 공모사업 지원해서 선정되는 바람에 국비가 늘었습니다. 군비는 늘어난건 없고.
○심재화 위원 국비가 내려왔으면 국비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해서 군비를 줄이든지 해야 되지 돈 내려왔다고 우리 군비 확보된 것하고 국비 내려온 것하고 예산이 있는대로 둘러써버릴 것이라 이 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 내용이 아니고 국비 부분은 공연부분만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연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다른 쪽으로 그 국비를 전용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고 공연에 주는 것으로 공연도 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그건 짜고 치는 고스톱같네. 공연한 사람들한테 그 돈 다 주라 하고 이렇게 내려오면 그 사람들 예산을 자기들이 따온 겁니까, 공연하는 사람들이?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그 예산은 우리가 추천했지만 신청은 그 쪽에서 하고 공연 자체도 국악경연대회 공연이 아니고 아시아민속음악제라 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축제기간 동안 저녁때 공연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 칸타타 이건 뭘 어떻게 하는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 내용은 지금 금년도가 성당 5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그래서 거기 성당에서 하는 공연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성당에서 칸타타 이런 용어를 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정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 지방보조금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에 해당하는 그건 언제 우리가 적용을 시킬 예정이십니까? 언제부터 적용을 시킬......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내년도부터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산청성당 50주년 행사 음악회는 올해기 때문에 법에는 저촉을 받지 않는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내년부터는 전체 종교라든지 이런 데는 다 배제가 된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해당이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제는 보조금법에 보면 해당이 안 된다?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 박달호 배제가 안 되는게 아니고 조례로 근거가 되면......
○정명순 위원 조제를 제정해서 근거가 되면 가능하다?
○부군수 박달호 예,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금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해당이 안 됩니다.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도 이 예산은 국도비가 예상되는게 아니고 순수 군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조례를 제정해도, 이게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 놓고 국도비는 붙는게 아니고 순수 군비로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조성환 위원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해 주셔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죄송합니다.
○간사 왕선희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문화관광과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왕선희 산림녹지과 187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저기 황매산 철쭉군락지 정비사업 이 돈 가지고 되나?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현재 상반기에 100,000천원으로 지금까지 잡목제거와 덩굴류 제거사업 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 해 가지고 합천보다 할라면 더 야무지게 하든가.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덩굴 제거하면서 잡목 제거를 많이 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먼저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큰나무라든지 또 보리수나무 우리가 심어놓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군락지를 만들어 가면서 좀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황계장님은 자주 나가실 것이구만. 그렇지요?
○공원녹지담당주사 황영진 예.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좀 더 보기좋게 진단을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치할 나무는 존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덩굴작업에 칡덩굴 제거하는 작업도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국비보조사업 말입니까? 황매산에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황매산하고 군내 전체로.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군내 전체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덩굴류 제거사업을 하고 있고 황매산에도 거기 있는 미역줄 그것도 덩굴성입니다. 그것하고 칡하고 같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칡덩굴을 지금 제거사업하는 것으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약을 넣습니까? 베기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베고 봉지를 가지고 싸 가지고......
○심재화 위원 뿌리를 죽이는 작업하지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내가 아레께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칡덩굴 때문에 나와 가지고 해도 죽지도 않더라 하던데 그것은 지금쯤 가봐서 확인해봐야 될 것이에요, 아마. 사업한 현장을. 지금 가서 말라져 있으면 된 것이고 살아서 푸르면 안된 것이고 그지요? 그것은 겨울에는 검사해봤자 헛 것이고 봄에 검사해도 헛 것이고 그것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산림문화박람회 지금 준비한다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특히 지금 우리가 산청에서 하게 되었으니까 지난번에 약초축제 총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스를 설치하는데 위에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농특산물판매장, 농특산물판매장이라든지 식당같은 경우에도 실제 우리가 동의전 주변이나 안에는 체험시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농특산물을 사는 사람들이 집에 갈 때 사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스를 저 위에나 안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나가면서 이것을 사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그렇게 해야지 저 위에서부터 들고 오지는 못할 것이거든요. 먼저도 엑스포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지요? 그래 가지고 반발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 좀 기획을 잘 하셔 가지고 농특산물판매장같은 것은 밑에 도로변 아니면 불로문 앞에 한다든지 좀 주차장과 가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스를 설치하는데 위에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농특산물판매장, 농특산물판매장이라든지 식당같은 경우에도 실제 우리가 동의전 주변이나 안에는 체험시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농특산물을 사는 사람들이 집에 갈 때 사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스를 저 위에나 안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나가면서 이것을 사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그렇게 해야지 저 위에서부터 들고 오지는 못할 것이거든요. 먼저도 엑스포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지요? 그래 가지고 반발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 좀 기획을 잘 하셔 가지고 농특산물판매장같은 것은 밑에 도로변 아니면 불로문 앞에 한다든지 좀 주차장과 가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엑스포 때하고는 장소가 다릅니다. 지금 현재 약용수를 포함한 농특산물판매장은 지금 현재 있는 산청각 부지 옆에 거기 부스가 설치 운영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우리가 다른 행사장에 가보면 도로변에 많거든요. 그지요? 그런 것이 더러 안 있덥니까? 하여튼 주차장과 가까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공동감박피장 건립 했는데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공동으로 감박피장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한 1․2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감을 박피함으로 해서 개인소농가에서 할 경우에 위생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노동인력이 그 당시에 집중되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 가지고 공동박피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한 2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품화 사업비를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곶감작목연합회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이것이 의논된 사업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제가 알기로는 전반적인 공감대는 형성되었습니다. 형성되었지만 일부 몇몇 농가는 반대하는 농가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사업이 시대에 맞는 사업이다.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정명순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현재 개략적인 수요파악한 것이 50농가에서 감박피량으로 따질 때 약 250동 정도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내가 이것을 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 정명희계장이 나한테 와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 그 뒤에 시천에 있는 주민이 이것이 필요없다 이거라. 필요없는 사업이다. 이것 해봐야 개인 몇 사람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농가들이 참여 안 한다 이런 설명을 내한테 했어요, 와 가지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조성환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내가 드릴게.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일손이 모자라니까 내가 그날 그날 감을 따와 가지고 세척 및 선별해서 깎아 가지고 그 부분을 내가 집에 가 가지고 유황칠을 해 가지고 달고 또 내일 깎아서 내일 내가 딸만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라인이 자동화가 흘러가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람을 못 구하니까 그래서 이 제도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대농가, 자기들이 일꾼을 많이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불만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소농가들, 개인들에게 굉장히 좋은거라.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감을 내가 자체에서 선별 안 하고 따와 가지고 그 선별기에서 선별시키면서 세척하고 그러면 박피 깎고 나가버리면 그것을 내가 집에 가서 황을 입혀 달아버리면 a, b, c, d 큰 것, 작은 것 있고 안에서부터 착착 달아나오면 생산하기도 수월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없는거라. 그런 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야기 안된 모양인데 거기까지 만하면 되겠지요?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일손이 모자라니까 내가 그날 그날 감을 따와 가지고 세척 및 선별해서 깎아 가지고 그 부분을 내가 집에 가 가지고 유황칠을 해 가지고 달고 또 내일 깎아서 내일 내가 딸만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라인이 자동화가 흘러가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람을 못 구하니까 그래서 이 제도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대농가, 자기들이 일꾼을 많이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불만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소농가들, 개인들에게 굉장히 좋은거라.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감을 내가 자체에서 선별 안 하고 따와 가지고 그 선별기에서 선별시키면서 세척하고 그러면 박피 깎고 나가버리면 그것을 내가 집에 가서 황을 입혀 달아버리면 a, b, c, d 큰 것, 작은 것 있고 안에서부터 착착 달아나오면 생산하기도 수월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없는거라. 그런 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야기 안된 모양인데 거기까지 만하면 되겠지요?
○이승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간사 왕선희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산림녹지과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왕선희 다음은 175페이지, 민원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민원과 하나 물어볼게 있습니다.
과장님, 지적재조사 있죠? 이게 산청같은 데는 지금 상당히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은 양이 얼마 안 나오거든요. 좀더 건의해서 지적재조사 이것 1년에 몇 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지적재조사 있죠? 이게 산청같은 데는 지금 상당히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은 양이 얼마 안 나오거든요. 좀더 건의해서 지적재조사 이것 1년에 몇 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민원과장 김일곤 예, 지금 지적재조사 이게 곧 내년에 군비부담이 될 것 같아 가지고 다른 시군보다 저희들 많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저번에 평가를 해서 산청군이 건수나 면적이 많아 최우수기관 해서 저희들 표창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인센티브로 몇 건 더 주겠네?
○민원과장 김일곤 예, 저희들이 최대한 이번에 시간을 맞춰 가지고 전담부서도 만들어 가지고 그래 놨기 때문에 하여튼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실적이 아주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받아오도록 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민원과장 김일곤 저도 보니 주민들 위해서 아주 필요한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심재화 위원 과장님, 주민들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지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를 해야 될 필지수가 우리군내 몇 건이나 되고 총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이런 정도는 나와 있어야 1천억이 들든 100억이 들든간에 그리 해야 국비요청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군에도 군비요청을 할 수 있고 위원들에게 설득도 되어지잖아요.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총 해야 될 건수는 얼마나 되고 들어갈 비용은 얼마 될건지 책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김일곤 예.
○간사 왕선희 민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민원과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내 말한 것 좀 챙기세요.
○민원과장 김일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왕선희 다음은 193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부군수님, 제가 이것 안 할라고 했는데 부군수님 말씀은 잘 하시는데 보니까 부군수님 실천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군수님께.
저번에 제가 쓰레기소각장 운영개선방안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부군수님 대안을 한번 그 뒤에 말씀하시겠다고 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해 주시고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올라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운영도 해야 되고 이사를 들어가면 수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계약파기는 불가능한 그런 입장 저도 압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약해보고 앞으로 운영을 우리가 어떻게 올해 6개월 하고 내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각각 1년씩 해서 197쪽에 보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기 850,000천원 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 쓸 것 584,000천원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달, 6월달, 7월달. 늦게 투입된 직원들은 6월달부터 투입되어 가지고 비교증감해서 구분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운영은 우리 과장님, 소장님, 현재 운영은 문제없지요?
부군수님, 제가 이것 안 할라고 했는데 부군수님 말씀은 잘 하시는데 보니까 부군수님 실천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군수님께.
저번에 제가 쓰레기소각장 운영개선방안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부군수님 대안을 한번 그 뒤에 말씀하시겠다고 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해 주시고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올라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운영도 해야 되고 이사를 들어가면 수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계약파기는 불가능한 그런 입장 저도 압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약해보고 앞으로 운영을 우리가 어떻게 올해 6개월 하고 내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각각 1년씩 해서 197쪽에 보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기 850,000천원 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 쓸 것 584,000천원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달, 6월달, 7월달. 늦게 투입된 직원들은 6월달부터 투입되어 가지고 비교증감해서 구분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운영은 우리 과장님, 소장님, 현재 운영은 문제없지요?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신동복 위원 문제는 부군수님, 현재 운영은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없어요. 잘 되고 있고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우리가 당초 우리 예산에 올해 보면 584,000천원 이런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기술자들, 기술자들 인건비 안 있습니까? 인건비를, 운영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인건비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정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받을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년부터라도? 실질적인 우리가 인건비를 이렇게 주겠다고 자기들이 계약할 때 인건비하고 실제 지금 지급하는 인건비가 많이 차이나거든요. 아마 뒤의 것 다 빼고 올해만 봐도 제가 보기에는 한 100,000천원 정도. 내년부터도 최소한 200,000천원 정도. 앞으로 또 2년 남았다 아닙니까? 최소한 500,000천원에서 600,000천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보기보다는 처음에 우리가 애당초 운영계획 기술자를 잘못 책정해 가지고 고급인력을 써야 되는데 사실 고급인력을 안 써도 돌아가거든요. 현재 운영은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나 기계같은 것 투입되고 정상적으로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는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냥 막무가내 주라고 하는대로 계약된대로 돈을 다 줘야 될지, 사실 그것보다 더 인건비를 더 줘야 되거든요, 인력이 투입되거나. 지금은 우리가 애초 기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정도 임금이 안 나가고 있어요, 보니까. 일찍 들어온 분들은 5월 달부터 지급되어 있고 6월달에 들어온 직원들도 있고. 이런 부분 우리가 수정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산청군민들이 쓸 쓰레기소각장 없어서는 안 되고 잘 되어야 되는데 과하게 인건비를 계속 책정해서 줄 수 없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애시당초에 외주를 줄 때는, 민간위탁을 할 때는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 절감으로 했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군수님.
○부군수 박달호 그 시설 보수 그것은......
○정명순 위원 시설은 일단 두고 인건비에서 이게...... 과장님, 인건비가 더, 이렇게 예산이 더 투여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저희가 직영했을 때 그 문제점을 낱낱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사실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비정상적으로 저희가 소각장을 운영해 왔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차피 직영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예산절감할 때 전체적인 큰 파이해서 예산절감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시각을 한번 더 재고해 주셔야 되고 일단 직영하는 것보다도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인건비 부분에서는 상당한 부분이 증액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전체 금액이 그렇는데 그게 마치 인건비가 원가계산이 산정되어 나온걸 직영할 때보다, 물론 그렇게 치면 직영할 때보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증액된 것은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은 비전문가들이 그냥 임시로 운영하는 것보다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드는 비용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래 가지고 뭔가 과정이 나오면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래 가지고 인건비를 그나마 또 절약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협의한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일단은 그리 연구를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가고 거시적으로 볼 것 같으면 정상적인 운영을 한다는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어 달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애시당초에 민간에 위탁을 주면서 이런 점까지 설명을 다 하고 했더라면 좀 뭐라 그럴까, 이해를 하고 들어갔더라면 우리가 그 때 당시에 그래도 이 쪽을 하든 이렇게 했을건데 그 때 당시에는 전혀 이런 것이 없고 단, 예산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예산이 절감되고 그만큼 효율적으로 되고 우리군에서 신경을 안 써도 소각장이 잘 돌아갈 것이다는 그것만 가지고 해 가지고 지금 이 4억이 넘는 예산이 투여가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계속 주겠느냐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애시당초에 민간에 위탁을 주면서 이런 점까지 설명을 다 하고 했더라면 좀 뭐라 그럴까, 이해를 하고 들어갔더라면 우리가 그 때 당시에 그래도 이 쪽을 하든 이렇게 했을건데 그 때 당시에는 전혀 이런 것이 없고 단, 예산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예산이 절감되고 그만큼 효율적으로 되고 우리군에서 신경을 안 써도 소각장이 잘 돌아갈 것이다는 그것만 가지고 해 가지고 지금 이 4억이 넘는 예산이 투여가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계속 주겠느냐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이승화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방금 정명순부의장님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민간위탁을 주면 그것보다 적어졌다고, 우리가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전문가한테 주면 군에서는 대충 이렇게 하지만 민간에게 주면 자기들은 전문가들이니까 돈이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4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액수도 아니고 4억이라는 돈이 많아지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위원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개선방안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 벌써 이것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그런데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다고 하면 좀 이해가 안 된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저희가 손을 놓고 있지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연간 8억 정도 든다. 3년에 이렇게 해 가지고 23․4억 든다 그 말씀을, 저는 생각에 그 당시에 간담회를 제가 참여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한 850,000천원 정도 연간 드는데 그 당시 일단 큰 수치상으로는 인건비가 지금 직영할 때보다 많이 들어갔는데 예산이 왜 절감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도 이해가 안 돼요.
○이승화 위원 우리가 이해 안 되지 과장님이 이해 안 된다고 해? 우리가 이해 안 되지. 민간위탁을 줄 때는......
○간사 왕선희 그 때 설명할 당시에도 위탁을 줬을 때 절약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지 많다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전체적으로 소각장 수명이라든지 또 거기에 주5일 소각 안 하고 계속 연속해서 가동하는 것하고 기계수명이라든지 매립장에 나중에 쓰레기 매립되는 양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총 감안해 가지고 예산적인 측면이나 절약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들을 그냥 위원님들께서는 단순히 직영할 때보다 적게 든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내구연한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2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15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주5일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5일 가동하고 이틀 쉰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안에 내열기관이 보니까 내화벽돌로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그게 쉬었다가 불을 붙이고 하니까 균열이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800도 열을 올릴라고 하면 그 안에 내화벽돌 자체가 튄다는 말이에요, 식힐 때. 그러니까 너무 자주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면 연중 잡아 돌리니까 그걸 식히는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꾸준하게 돌아가니까 수명이 연장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위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실제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주신 분들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래 지금 그것을 수리하려고 보니까 돈이 약 400,000천원 들어가겠다 그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이만규 위원 그러면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수리해서 넘겨줘야지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안에 내부시설을 촬영해 보니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조과장님 이제 와 가지고 다 둘러쓴다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차피 맡았으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오해를 안 하도록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차피 맡았으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오해를 안 하도록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저번에 앞에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또 그 부분 틈새에서 어떤 예산 절감할 부분이 있다든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간담회 때 다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왜 4․5억에 대해서 그렇게 시각을 조금 한번 더 깊이 생각 안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이상 방향이 크게 안 잡혀집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부군수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이사를 가고 하면 도배도 해야 되고 사실 필요합니다. 차도 중고차를 사다 보면 주인이 바뀌다 보면 또 수리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차는 AS가 되지만, 그지요?
그래서 박계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자꾸 엉뚱한데 방향 잡지 마시고 쉽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용역당시에, 그 때 당시 다 전문가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한 100을 잡았어, 사실 그지요? 100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70밖에 안 들어가는거라. 그래서 본 위원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냐 하면 그 70을 앞으로, 용역 당시는 100인데 지금 70만 들어가고 있는거라. 그러면 30 갭이 생기잖아요, 그지요? 그 30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할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지금 기계에 대한 이야기는 두 번째 문제고 기술자 부분에 박계장님, 저 친구들도 사실 100을 받아야 맞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70밖에 안 들거든. 그러면 내년 예산이라든지 그러면 그것을 850,000천원을 다 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 분들한테 좀 오고 간 이야기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 당시 기술자 인건비가 100인데 지금 사실 70밖에 안 들어가는거라. 그 30부분을 저것을 그냥 줘야 되나? 안 그러면 어느 정도 갭을 해서 너거도 먹고 우리도 좀 덜 줄게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박계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자꾸 엉뚱한데 방향 잡지 마시고 쉽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용역당시에, 그 때 당시 다 전문가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한 100을 잡았어, 사실 그지요? 100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70밖에 안 들어가는거라. 그래서 본 위원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냐 하면 그 70을 앞으로, 용역 당시는 100인데 지금 70만 들어가고 있는거라. 그러면 30 갭이 생기잖아요, 그지요? 그 30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할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지금 기계에 대한 이야기는 두 번째 문제고 기술자 부분에 박계장님, 저 친구들도 사실 100을 받아야 맞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70밖에 안 들거든. 그러면 내년 예산이라든지 그러면 그것을 850,000천원을 다 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 분들한테 좀 오고 간 이야기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 당시 기술자 인건비가 100인데 지금 사실 70밖에 안 들어가는거라. 그 30부분을 저것을 그냥 줘야 되나? 안 그러면 어느 정도 갭을 해서 너거도 먹고 우리도 좀 덜 줄게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신위원님, 제가 잠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지금 현재 인건비를 3년 동안 해 가지고 연간 계약을 해놨는데 이것을 월급제로 하느냐, 일당제로 하느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하루하루 그냥 돈 얼마 일당으로 주면 위원님 말씀 시각이 맞는데 지금 초급기술자가 나중에 경력에 따라서 중급, 고급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때 우리 인건비를 더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안 생겨집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간 금액이 왜 70% 들어가고 30% 남는데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 좀......
그것을 지금 현재 인건비를 3년 동안 해 가지고 연간 계약을 해놨는데 이것을 월급제로 하느냐, 일당제로 하느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하루하루 그냥 돈 얼마 일당으로 주면 위원님 말씀 시각이 맞는데 지금 초급기술자가 나중에 경력에 따라서 중급, 고급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때 우리 인건비를 더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안 생겨집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간 금액이 왜 70% 들어가고 30% 남는데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 좀......
○신동복 위원 이해는 됩니다. 과장님 말씀 이해되고 박계장님, 그 분들 지금 3년 계약 아닙니까? 이제 2년 남았다 아닙니까? 그지요? 2년 남짓 남았지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49,000천원 들어가는 친구가 지금 28,000천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지요? 인건비가?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 중에서, 그지요? 그 분들 올라가봤자 몇 백 올라가지 근 천만원 3년 동안 올라가겠습니까, 아무리 월급이? 지금 보니까 시급으로 다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연봉을 비교해도 마찬가지고 급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거라. 그래서 물론 과장님 말씀 저도 이해되거든요. 지금은 70밖에 안 들어가지만 2년 반 후에는 우리가 100을 잡았지만 120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에버리지 가면 100 된다. 저도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줄이는 노력......
○신동복 위원 서로 그 분들을 깨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그러면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그러면 이 소각로 내부 보수 있지요. 이것은 자기들 보고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딱 되는 거라. 그러면 자기들도 우선에 인건비 적게 들어가니까 이 금액은 자기들이 보수하고 다음에 많이 들어갈 때는 그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많이 양보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그러면 이 소각로 내부 보수 있지요. 이것은 자기들 보고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딱 되는 거라. 그러면 자기들도 우선에 인건비 적게 들어가니까 이 금액은 자기들이 보수하고 다음에 많이 들어갈 때는 그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많이 양보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규 위원 다른 것을 물어볼까요?
우리 수질관리 그지요? 수질관리가 지금 아주 시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신안 쪽이나 신등, 생비량 이 쪽에는 보면 사실은 지하수가 오염이 엄청 되어 있거든요. 오염이 너무 많이 되어서 지금 ph가 지금 약 8까지 나온 데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그래서 오히려 강물을 끌어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물을. 그런데 이것을 좀 파악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이베드를 많이 합니다. 딸기 하이베드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이베드는 양액재배입니다, 양액. 화공약품이라요. 그러다 보면 먹고 남은 침전물이 전부 강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경오염도 심할뿐더러 지하수가 지금 보면 물이 적게 나다 보니까 그라우팅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지하수로 스며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수가 수질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수질관리 그지요? 수질관리가 지금 아주 시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신안 쪽이나 신등, 생비량 이 쪽에는 보면 사실은 지하수가 오염이 엄청 되어 있거든요. 오염이 너무 많이 되어서 지금 ph가 지금 약 8까지 나온 데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그래서 오히려 강물을 끌어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물을. 그런데 이것을 좀 파악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이베드를 많이 합니다. 딸기 하이베드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이베드는 양액재배입니다, 양액. 화공약품이라요. 그러다 보면 먹고 남은 침전물이 전부 강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경오염도 심할뿐더러 지하수가 지금 보면 물이 적게 나다 보니까 그라우팅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지하수로 스며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수가 수질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저희도 마침 상수원 수질관리 한다고 용역비 또 이번 추경에 요구했는데......
○이만규 위원 시천, 삼장이나 단성 이런 데는 아직까지 하이베드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그래도 ph가 지금 6에서 7정도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다니면서 들어보면 8까지 올라가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실제 조사도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 조사도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심재화 위원 그 이전에는 해도 하나의 인건비가 나올 정도는 되는데 그것 부과하도록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그것이 저번에 위원님 기억을 못 하시는 모양인데 우리 인건비가 징수비용이 안 나와서......
○심재화 위원 징수비용이 충분히 됩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부과해 받으면 한 45,000천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되잖아요. 인건비 하나가, 그리고 12개월 동안 이것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45,000천원 수익이면 충분히 되잖아요. 직원 하나를 채용해도, 임시직 하나 채용해도 채용하고도 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지하수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이 부분으로 인해서 불법지하수라든지 지하수 폐공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함으로 해서 수질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내년도 예산을.
그래서 이것은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지하수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이 부분으로 인해서 불법지하수라든지 지하수 폐공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함으로 해서 수질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내년도 예산을.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폐공관리나 오염원 관리관계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엊그제 이 앞에 회기 때 우리 부과하는 그것을 실익이 없어서 안 하고 있다가 사실 부담되어서 조례상 반영해서 부과 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지가 엊그제입니다. 다시 부과하라고 하면 저희가 조금 당황스럽네요.
○심재화 위원 지하수는 개발하면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부과를 안 하도록 한 조례 근거는 영세 농사짓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지 대단위 영업을 하거나 크게 많이 쓰는 업소에서는 이것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과를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한 40,000천원에서 45,000천원 주면 되는데 이 정도면 한 사람 해도, 월 일용직 하나 써봐도 월 돈 1,000천원, 많아 봤자 1,500천원인데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수질관리를 철저히 시켜라. 그러면 수질이 더 좋아진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둔철산 얼레지피는 마을 조성사업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타이틀을 누가 정합니까, 이런 것을? 해운대 얼레지, 용두산 얼레지 하니까 좋아 가지고 그렇게 만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뜻이 있어서 만든 겁니까?
그래서 부과를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한 40,000천원에서 45,000천원 주면 되는데 이 정도면 한 사람 해도, 월 일용직 하나 써봐도 월 돈 1,000천원, 많아 봤자 1,500천원인데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수질관리를 철저히 시켜라. 그러면 수질이 더 좋아진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둔철산 얼레지피는 마을 조성사업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타이틀을 누가 정합니까, 이런 것을? 해운대 얼레지, 용두산 얼레지 하니까 좋아 가지고 그렇게 만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뜻이 있어서 만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그것은 마을이름이, 둔철 올라가는데 그 마을 이름이 명명되어 있습니다. 둔철산 얼레지피는 마을이라고.
○심재화 위원 여기 가면 얼레지꽃이 재배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뜻도 없이 얼레지라는 마을을 쓰는 겁니까?
○이만규 위원 동네에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 얼레지라는 꽃이 있어. 꽃이 참 예쁘고 좋은데 이 용어 자체를 보면 좋은 뜻이 아니거든요. 슬픔이나 비가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얼레지입니다. 그래서 왜 안 좋은 이것을 썼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좀 관심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왕선희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환경위생과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회의는 1시부터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회의는 1시부터 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간사 왕선희 다음은 205페이지, 경제도시과 페이지를 넘기면서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산청고령토 2단계 지역연고산업 육성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100,000천원 올라왔는데 이건 뭡니까? 충분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지금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2단계 2014년부터 2단계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32억 정도 드는데 우리군 부담하고 매칭으로 해서 연간 1억원씩 해서 3억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2014년도 분은 1억 지원됐고 금년도분하고 내년도분 1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매칭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어떤 분들에게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저희 수혜기업이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고령토를 이용해서 기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또 옹기를 굽는다거나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2012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2단계는 201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까지 투자하고 성과물이 좀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저희 성과물은 지난 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지역에 특허하고 또 기업체 매출액이나 이런게 월등히 많이 차이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에서는 저희가 사업개발에 치중했지만 2단계 2014년부터는 판매에 치중하다 보니 2014년부터는 성과가 많이 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 지금 나고 있는 성과를 분석한 자료를 받은걸 위원들이 보고 아, 이 정도 투자하니 이 정도의 효과가 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런 성과가 있으면 뒤에 첨부해 주면 여러 가지 물을 필요없잖아요. 아, 이건 투자해줘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말아야 되겠구나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걸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런 성과가 있으면 뒤에 첨부해 주면 여러 가지 물을 필요없잖아요. 아, 이건 투자해줘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말아야 되겠구나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걸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심재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제품, 신기술 이전한 부분하고 품질 인증받은 부분, 제품을 개발해 놓은 제품이 있잖아요. 그걸 상세하게 자료를 위원들이 알기 쉽도록 하나 제출해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시가스 보급사업 용역검토를 본예산에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20,000천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용역을 할 거라고 준비하는 과정에 GS에서, 이는 어차피 용역을 하더라도 GS에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기존 용역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거기에서 나온 용역계획을 저희가 좀 보완을 하는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업을 절감시키고 그 사업으로 할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우리는 별도 용역을 안 해도 그 분들이 한 용역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어 갈 수가 있나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가 산업부에 제출하고 우리가 같이 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주 바람직한 예산집행입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오늘 아마 계수조정까지 다 되지 싶은데 담당을 보내 가지고 바로 자료를 갖다 주라고 하세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210페이지에 저소득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 예산을 좀 확보했었는데 이것도 왜 전부 삭감시키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이것은 대상가구가 약간 줄었습니다. 대상가구가 줄은 것이지 사업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줄어도 완전 제로상태로 되면 다른건 좀 남아 있습니까? 예산자체를 전부 제로화시키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아, 제가 그 말씀을 잘못 들었는데 지금 과목을 대행사업비를 바꾸는 과목변경입니다. 지금 밑에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현재로 밸브가 보급된 가구수는 얼마입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지금 우리 전체 다 하는게 아니고 우리 대상가구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이기 때문에 지금 저소득층 가구가 저희가 당초에 1,000여가구를 추진했었는데 지금 산청읍을 비롯해서 읍면에 3,800가구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 시설이 완료된게 3,800가구란 말입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앞으로 해야 될 가구수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앞으로 해야 될 가구수는 저소득층하고 나머지 1,000여가구 정도로 계속 1,000여가구씩은 증가되어 나가야 될 실정입니다.
○심재화 위원 계속 증가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이라면 그 가구수가 총 한정된 저소득층 가구 수치만 하고 다음에 이 사업은 그만 하는 겁니까? 또 그 상위층까지도 할 계획입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연차적으로 그리 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 저소득층 가구도 일부만 했기 때문에 다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경제도시과에서 파악한 저소득층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총 가구수를 받으니 얼마입니까, 계획대상가구는? 전체적인 가구수가 안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지금 전체가구수가 18,000여 가구 정도 되는데 독거노인까지 확대하면 반정도, 한 7․8천 가구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저소득층 가구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등록된 가구가 7․8천 가구가 된다고?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저소득층 해 가지고 3,800가구가 지원됐는데 앞으로 더 해야 될게 독거노인이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자꾸 확대를 하면 앞으로 한 4,000가구 정도는 더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심재화 위원 전체적으로 18,000가구 정도는 해야 되겠다?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군 전체의 반 정도는 하는 거죠?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예, 50% 정도 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돈은 몇 푼 안 들어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건 돈은 몇 푼 안 드는데 할 판이면 빨리 해 주면 좋겠다. 남은 사람들이 그석하시기 전에.
○정명순 위원 과장님, 210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해서 115,000천원인데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가구당 2,000천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정명순 위원 지붕에 태양열하는 그것?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해서 선정되면 저희에게 대상자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가구당 2,000천원씩 해서. 저희가 당초계획은 한 50가구 정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사업은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지열 3개가 있습니다. 지열은 금액이 한 20,000천원 정도 비싸고 태양광......
○정명순 위원 3개 사업 다 포함해서 어디든지 선정이 되면......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시행되고 나면 대상이 됩니다.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먼저 본예산때도 거론된 사업인데 업자들이 하면 굉장히 비싸고 개인이 하면 굉장히 싼데 사실상 업자가 요구하는 돈하고 개인이 직접 하는 돈하고 하면 거의 반정도의 차이라. 그런데 이걸 업자들하고 협의해 봤어요, 좀 낮춰 주라고?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그리 협의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일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보면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시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는 또 설계라든지 이런걸 원리원칙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게 있습니다. 업체에서 하면 일정 분야는 빠지는 분야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A라는 업체가 내가 가서 개인적으로 계약하면 5천원에 해 주는데 그 업체가 내나 우리군을 통해서 해 주면 10천원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업체하고 너거가 개인적으로 이리 하다는데 마진을 조금 축소시키거나 그리 해서 그 분들이 너무 차이가 안 나도록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알겠습니다.
○간사 왕선희 211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심재화 위원 매촌 일반산업단지는 분양이 다 되었습니까?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아직 다 안 되었습니다. 3필지 남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총 몇 필지죠?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8필지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거기는 평당 분양가격은 얼마입니까?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그건 자기들 개인적으로 계약하는 거니까 지금 알기로는 400천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 새고개 거기 하는 이게 얼마죠?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부리단지 말씀입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645천원입니다.
○간사 왕선희 경제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왕선희 다음은 건설과 221페이지부터 227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223페이지에 위임국유재산 지적측량수수료라고 있는데 위임국유재산을 우리가 수수료 주고 측량하면 이것은 우리 재산이 됩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국유재산은 예를 들어서 용도폐지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것 할 때 그것을 할라고?
○건설과장 권무진 예, 분할해야 되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3건만 가지고 되어집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3건 들어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건설과장 권무진 올해 하반기 거의 끝나기 때문에 3건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승화 위원 과장님, 신아-구아간 도로 확포장공사 있지요? 신아 구아간.
○건설과장 권무진 예, 신아-구아.
○이승화 위원 그래 앞에 경제도시과도 금서에 그쪽에 지금 돈을 국비, 도비, 군비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 그것까지 신아-구아 그 쪽도 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도시과는 화계쪽이고 저희들은 신아-구아간 이 도로 시작한 지가 한 6․7년 되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6․7년 되었는데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되었어요?
○건설과장 권무진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해결을 못 하다가, 거기 소가 있습니다. 뿌랙카 때리고 하면 소가 유산을 해 가지고 사산이 되어 가지고 한참 말썽이 있다가 지금 현재 동네하고 협의가 다 되어 가지고 소를 생초 쪽으로 옮기고 나서 바로 하려고 확보했습니다.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승화 위원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느 쪽입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신아마을 안 있습니까? 바로 신아마을입니다. 마을을 우회시키는 겁니다.
○이승화 위원 아,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소마구 한칸 넘 줬는데.
○건설과장 권무진 소는 추석 쉬고 바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지금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천계 소관인데 하천 퇴적물 말이오. 아직 할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천계 예산이 하나도 없네, 퇴적물사업이?
과장님, 우리 지금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천계 소관인데 하천 퇴적물 말이오. 아직 할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천계 예산이 하나도 없네, 퇴적물사업이?
○건설과장 권무진 올해 추경은 없고 본예산에 되어 있던 부분은 다 교부를 시켰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할 것이 많은데 돈이 없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하천변에 가면 땅버들 그것이 나무가 되어간다고, 나무가.
○건설과장 권무진 그것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많지, 지금. 많아요, 그것이.
○건설과장 권무진 저희들 예산이 조금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남아있는 것이 있나요?
○건설과장 권무진 예.
○이만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히 신등에 이장님들이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권무진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하천에 땅버들 많은 부분은 전체 조사해서 연차별로 제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224페이지에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비가 좀 삭감이 되어 가는데 이것은 도에서 삭감시키기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예, 이것은 도비가 계획보다 좀 적게 내려와 가지고 안 주는 데가 있어서 삭감되어 가지고 그렇게 삭감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도 물량을 줄여야 되겠다, 그지요? 이것은 본예산 해 가지고 준다고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그래서 지금 물량을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하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면 100m 할 것을 한 70m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 조정한다든지.
○이만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준영구적 논두렁 이것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건설과장 권무진 논두렁 맞습니다. 콘크리트로 하니까 경지정리한 부분에 필요한데 경지정리 안된 부분에는 논두렁 설치는 어렵고.
○이만규 위원 그것은 하면 안 되고 경지정리한 데는 거의 준영구 쪽으로 가줘야 된다고.
그리고 농업기반계에 한 가지 물어볼까요?
우리 농업기반시설 경지정리사업 오부 대현 이 쪽은 다 되어갑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농업기반계에 한 가지 물어볼까요?
우리 농업기반시설 경지정리사업 오부 대현 이 쪽은 다 되어갑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지금 수해 일부 나서 한 부분에 추수 끝나는대로 바로 조치하면 마무리 다 됩니다.
○이만규 위원 차황도 있지요?
○건설과장 권무진 예, 차황하고 오부하고 두 군데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것이 농경지가 사실은 경지정리가 안 되면 앞으로 농사짓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노약자들이 거의 다 농사를 포기한 상태인데 농사지을 사람이 없으면 묵혀야 된다고.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보면 계속 농경지가 줄어드는 판에 이것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경지정리 지금 안된 부분이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계장님 현장을 한번 가보라고 했는데 신안 월성학교 앞에 그 쪽이라든지 그 밑으로 보면 아직 경지정리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고. 지금 안 그래도 어른들이 자꾸 내놓는 판인데 농사짓는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안 받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경지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소이 쪽은 어떻습니까? 소이도 그 넓은 들에 아직 안된 데가 있던데 알아봤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경지정리 소이도 마찬가지고 지금 동의서가 들어오면, 첫째가 동의가 문제입니다. 최소한 80% 이상 들어와야 할 수 있으니까 동의가 되는대로, 지금 거의가 경지 정리 소규모는 지방비입니다.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만규 위원 이장님하고 한번 만나봤습니까? 담당계장님, 만나봤어요? 동의서 받아준다고 하든가?
○농업기반담당주사 민치식 조금 어렵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80% 이상 정도가 받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첨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 앞으로 그것을 설득해서 빨리 경지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신경을 좀 써 주세요.
○건설과장 권무진 예.
○건설과장 권무진 소규모가 600이고 중규모가 900입니다. 대규모는 1㏊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데가 없고 지금 저희들은 현지 여건을 보면 600평 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도 전부 기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의 효율성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규모 쪽으로 할 여건이 되어지면 해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기계의 효율성으로 보면. 골짝 작은 논같으면 몰라도 들같은 데는 좀 크게 유도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건설과장 권무진 그것은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안 되면 내하고 둘이서 해 가지고 한 마지밖에 안 되면 그 돈 해 가지고 300천원 내놓고 써도 일하기도 낫고 경비도 적게 들잖아요.
○건설과장 권무진 지금 우리 산청같은 여건을 보면 급경사지입니다, 거의 경지정리가 안된 지구가. 그런데 만약에 600평을 자르는 것하고 900평을 자르는 것하고는 공사비 자체가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600평을 잘라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가능한 데는 좀 크게.
○건설과장 권무진 예, 웬만하면 900평을 자를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900평이 안 되면 2,000평, 3,000평으로 해주는 것이......
○건설과장 권무진 3,000평을 하려고 하면 실제 재경지 정리입니다. 지금 현재 경지정리지구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옛날에 계획을 한번 해보니까 전체 비닐하우스를 하다 보니까 비닐하우스 보상을 해 주라고 하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안 하고 해야 될 데는 보완해 가지고 기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세요.
○건설과장 권무진 예.
○정명순 위원 과장님, 226페이지에 손항 및 율현지구 둑높이기 사업장 하천 퇴적물 정비 이것 우리가 100,000천원을 편성해 놨는데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 율현지구하고 손항지구에 자연석이 많이 있습니다, 남는 부분이. 그 부분을 우리가 활용하려고 가지고 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차량운반비. 돌을 저희들이 필요해서 갖다 놨다가 우리 산청군에 필요하면 쓸라고요. 지금 안 그러면 이것이 매장되거든요.
○심재화 위원 그러면 왜 둑 높이기를 해놨어요?
○건설과장 권무진 둑높이기 사업장에 돌이 있기 때문에.
○이만규 위원 사업장 안에.
○심재화 위원 아, 그 안에.
○건설과장 권무진 예, 돌을 가지고 오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하나 생각나는데 과장님, 거기 돌이 많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6,800여점 정도 됩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그 돌이 좀 남으면 생비량에 지나가다가 보면 강에 넣어놨지요?
○건설과장 권무진 예.
○이승화 위원 그것 산돌이거든. 실제 보기가 얼마나 안 좋덥니까? 경호강에 강돌 넣어 놓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원래 강에 있는 돌은 강돌을 넣어야 되고 산에는 산돌을 넣어야 되는데 강에다가 저 산돌 갖다놔 가지고 보기가 얼마나 안 좋덥니까? 돌 좀 남는 것 있으면 거기 교체 좀 하세요.
○건설과장 권무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축산과하고 읍면하고 필요한 양을 이야기해주면 저희들이 직접 거기까지 실어다 주는 방법으로 그리 해서 100,000천원 해놓은 겁니다.
○이승화 위원 예, 그렇게 좀 하세요.
○정명순 위원 과장님, 100,000천원 우리가 경비를 해 가지고 하는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어디 모아놔도. 누가 가져가도 모르고 이러는 것보다는.
○건설과장 권무진 그것은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전체 반출장까지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 면에서 필요하다. 2개 필요하면 2개 공제를 해 가면서 그렇게 관리를 할겁니다.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왕선희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왕선희 항노화산업과 231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산청한방포럼 하는데 포럼을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우리가 필요로 해 가지고 포럼을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참석하는 위원들한테는 실비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비라는게 하루에 2시간 정도 회의를 한다고 봤을 때 100천원 정도 됩니다.
○이승화 위원 그럼 한 사람 앞에 100천원 줍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예.
○이승화 위원 하루에?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예.
○이승화 위원 100천원이면 실비가 아닌데?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참석 회의수당인데 그게 사실은 그 돈을 가지고 보면 서울이나 이런 데서 오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공무원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는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승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시장 안에 약초가공기계 뭘 어떻게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지금 우리 약초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고 있는데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지금 포장된 제품만, 약초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너무 있고 결국은 우리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우수한 약재도 사가야 되지만 거기에서 즙을 짠다거나 엑기스, 환 이런 가공한 것을 주문해서 사갈 수도 있고 달여서 택배로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너무 있고 결국은 우리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우수한 약재도 사가야 되지만 거기에서 즙을 짠다거나 엑기스, 환 이런 가공한 것을 주문해서 사갈 수도 있고 달여서 택배로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만규 위원 공동으로 쓰려고 하면 장소가 있나요?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선별장이 있는데 지난번 축제때 다례체험장도 하고 농협에서 했던 그 장소를 할 겁니다.
○이만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왕선희 항노화산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왕선희 235페이지,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 247쪽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배상금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료분쟁으로 합의 권고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파노린 주사라고 골다공증 주사가 있습니다. 그 주사를 맞은 후 골절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건입니다.
○심재화 위원 의사가 처방해서 한 것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의사 처방에 의해서 하는데 파노린 이 주사를 계속해서 맞으면 골절하고 연관이 있다고 해 가지고......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의사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나요?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우리 원장님이 한 건데 원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심재화 위원 알면 그것을 계속해서 처방을 안 했어야 되지. 이 사람이 한번 맞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예, 계속해서 맞으면서 이것을 환자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은 이 환자가 진주에서 온 환자거든요. 진주에서 처음 맞았을 때 진주 그 병원에서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고 원장님이 계속해서 놔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어 가지고......
○심재화 위원 자기가 할 것은 자기가 해야지.
○진료담당주사 박영순 설명은 원장님이 하셨는데 단지 진료기록상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이것은 본래 처음 맞는 병원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병원에서 설명을 안 했고 우리 원장님은 처음 맞은 병원에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고......
○간사 왕선희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간사 왕선희 253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강순경 횟수가 많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보조사업도 중요하지만 기금을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저리로 쓸 수 있는, 농민들이 큰 사업을 할 때 자기가 쓰고 갚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기금이 연리 1%입니다. 우리 기금을 농협에 빌려주고 농협에서 융자해주고 그 기금은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농민들이 안 갚아도 우리는 농협에 빌려줬으니까......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농협 수수료 아니에요, 그것은?
○농축산과장 강순경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기금을 좀 많이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우리 지금 확보되어 있는 기금이 얼마입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지금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57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만규 위원 57억? 그것을 좀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 부분은 농민들이 좀 긴요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예산계장,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대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경 이것은 전국에 농촌체험마을 대상으로 축제를 했는데 우리군에서는 체험마을 15개 중에서 마근담마을이 선정되어 있어서 이것이 중앙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조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은어 첨단양식장 시설 지원사업 있지요?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은어사업 이것은 지금 저번에 민형규계장님,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우리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예, 2년 전에 100,000천원 보조해서 시행했었습니다.
○이승화 위원 지금 단성 쪽에서 지금 은어하고 쏘가리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그 사업하고 맥은 같은데......
○이승화 위원 같은데 왜 또 이것은 따로 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쏘가리사업은 당초 2014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진행해 오다가 쏘가리사업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계약을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쏘가리 외 은어로 변경하였고 이번에 이 사업은 2015년도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사업 시기가 2014년도 사업과 2015년도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2013년도부터 아, 2014년도부터 한 것이 사업추진이 여러 가지 어려워서 안 되고 있다가 그것도 2015년도에도 겨우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별 반갑지 않은 그런 사업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면 지금 새 사업을 거기다가 저 사업이 완료되기도 전에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 아닙니까?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그런 것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 사업은 사업주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 쪽으로 은어 한다고 하는데 그리로 갈 겁니까?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2013년도부터 아, 2014년도부터 한 것이 사업추진이 여러 가지 어려워서 안 되고 있다가 그것도 2015년도에도 겨우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별 반갑지 않은 그런 사업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면 지금 새 사업을 거기다가 저 사업이 완료되기도 전에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 아닙니까?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그런 것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 사업은 사업주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 쪽으로 은어 한다고 하는데 그리로 갈 겁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실제로 2015년 금년도 사업은 또 공모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올 초에 국도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실제 이것은 한 말씀드리면 국비 50% 지원인데 우리가 물론 2014년도 쏘가리 양식장도 좀 정확히 되지 않고 조금 끄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문제로 많이 고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나 중앙에서 이런 사업 자치단체에서 판단하는 것은 우리 도내 페널티 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나 중앙에서 이런 사업 자치단체에서 판단하는 것은 우리 도내 페널티 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됐어, 알았어. 알겠습니다. 과장님.
○심재화 위원 첫 페이지 255페이지, 농촌축제 지원했는데 이것은 제1회라고 했는데 농촌축제는 무슨 축제를 말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체험마을로 그 대상을 해서 우리군에 15개 체험마을 중에서 이 분들이 신청해서 농림부의 선정을 받았습니다. 축제제목은 마근담......
○이만규 위원 그 자체 행사에요.
○심재화 위원 축제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축제내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축제는 회춘이야축제인데 폐추니아꽃이 5월부터 10월 말까지 계속 피어 있거든요. 폐추니아축제의 형태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국도비가 계속 지원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아니요, 1회에 끝납니다. 1회에 끝나고 왜냐하면 또 다른 데 우리가 15개 체험마을 중에서 또 마근담 이외에 다른 우수한 체험마을이 있으면 또 내년도 심의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동복 위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마치지, 뭐.
○간사 왕선희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왕선희 다음은 27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사계절 노루궁뎅이버섯 재배사업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개인에게 70,000천원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이 부분은 기자재가 필요한 부분에 원래 새송이버섯을 재배하는 농가인데 새송이에서 노루궁뎅이로 작목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노루궁뎅이버섯 재배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기자재를 70,000천원어치 지원해요, 시설비를?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원래 100,000천원인데 본인부담이 30,000천원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건 입찰해서 합니까? 자기가 시설을 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심재화 위원 시설자체를. 공사를 누가 하느냐는 말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그것은 입찰을 해서 합니다.
○조성환 위원 자부담이 30%인데?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원래 50%, 요즘은 50% 해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심재화 위원 자기가 새송이 할 때와는 완전 구조가 달라집니까, 이 버섯을 하려면?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일부분만 일단 바꾸어지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이 새송이를 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면적을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심재화 위원 담당자가 이야기해 보세요.
○원예담당주사 이양호 예, 지금 저희들 생육실이 266평 정도 되고 동수는 7동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총 한 2,600평 정도 되나요?
○원예담당주사 이양호 875㎡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한 900평 정도 되는데......
○이만규 위원 안에 시설을 바꾸어야지.
○신동복 위원 과장님, 27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항노화 소재산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되어 있는데 대부는 몇 년 되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아직까지 대부는 안 했고 보통 농지같은 경우는 5년입니다
○신동복 위원 대부를 안 했는데 여기 지상물 철거하는 정비사업을 40,000천원 우리돈을 대야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이 부분은 지상물을 철거해야만이 다음 단계 정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대부료보다는 철거비가 더 많으면 어떡해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그래도 일단 거기가 군유지가 되어서 이 부분은......
○이만규 위원 둔철에 옛날에 외국인이 같이 살다가 남편이 죽고 혼자 사는데 갈 데가 없어, 그 집에서 나가버리면. 그럼 이 철거비를 줘야 그 사람이 어디 나갈 장소를 찾아서 자기가 기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신동복 위원 책자에는 건축물이 허영출로 되어 있네요, 허영출로.
○이만규 위원 지금 그 사람이 혼자 살고 있는데 나가라 소리도 못 하고 어디 나갈 데가 없어. 그래서 철거비를 줘서 장소를 마련해줘야 돼요.
○신동복 위원 땅값보다 철거비가 더 들겠네?
○이만규 위원 건축면적은 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축사가 한 100평 정도 되고......
○신동복 위원 아니, 대부를 하신다 아닙니까? 땅을 그죠? 땅을 필요로 하니까. 땅위에 그 지상물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땅값보다 다음에 누가 치워도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지상물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대부가 몇 년이며 대부면적이 몇 ㎡인데 이런 비용이 드냐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비보다 철거비가 더 많이 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넘 좋은 일 시키는거라. 건축물 관리대장에 허영출씨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책자만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면적도 안 나와 있고 대부기간 그것도 안 나와 있고 우선 건물을 뜯어주고 나가라 해 가지고 우리가 한다? 이건 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대부가 몇 년이며 대부면적이 몇 ㎡인데 이런 비용이 드냐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비보다 철거비가 더 많이 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넘 좋은 일 시키는거라. 건축물 관리대장에 허영출씨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책자만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면적도 안 나와 있고 대부기간 그것도 안 나와 있고 우선 건물을 뜯어주고 나가라 해 가지고 우리가 한다? 이건 뭐......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전체 베리단지를 일단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부에 축사하고 건축이 5평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번에 철거를 해야만이 다음 단계로......
○신동복 위원 다음 단계로 가신다면 이 부분 빼놓고 해야 되지.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이 부분을 빼놓고 하기에는 아주 곤란합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이 부분 땅소유주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분이 철거비를 대야 되죠.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이게 우리 군유지입니다.
○신동복 위원 군유지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군유지라서 저희가 합니다.
○신동복 위원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신재생 목재펠릿 에너지사업 이건 무슨 사업을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이 부분은 딸기하우스에 목재를 이용한 에너지 지원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목재를 갖고 난방을 한다는 말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목재를 이용한 난방비를 지원해서 딸기하우스 재배농가에서 난방시설을 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목재 펠릿을 구입하는데......
○이만규 위원 펠릿보일러.
○심재화 위원 보일러를 해 주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심재화 위원 요새는 목재 펠릿값이 기름값보다 비싸다는데 어떻게 할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기름값보다는 펠릿값이 안 비싼걸로......
○심재화 위원 기름값이 현재 보면 기름값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지금 석유같은 것은 리터당 750원 해요, 싼 데는. 그러면 펠릿보다 싸게 치인다고. 이건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라.
그리고 버섯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중열, 저수열 했는데 이 예산이 삭감되어 있어요?
그리고 버섯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중열, 저수열 했는데 이 예산이 삭감되어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국도비가 확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국도비를 확보도 안한 것을 갖고 본예산때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까? 본래는 되어 있는데. 가내시나 받는 것도 없었어요, 본예산 확보할 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가내시는 있었는데 본예산 할 때 확보가 안 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내시를 해줬으면 자기들 줘야지. 준다고 한건 어쨌든 확보를 해야지. 이건 너거가 약속한 것이니 이것을 우리도 약속했다고 하고 주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건 담당자들이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이것은 경운기 뒤에 반사경 깔아주는 그것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이것은 경운기 뒤에 반사경 깔아주는 그것 말이죠?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심재화 위원 지금 이것 해마다 상당히 여러 번 지원했는데 지금도 이것 달아줄 경운기 숫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총 지원한 숫자하고 지금 경운기 보유대수하고.
○이만규 위원 자꾸 깨져버린다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럼 사용하다 보니 없어져서 달아주고 그렇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일단은 올해 저희들 121대에 대해서 국비가 확보되어서 거기에 대한 부담분입니다.
○심재화 위원 물론 해 주는건 좋은데 이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준게 총 관내 농기계 보유대수가 얼만지 몰라도 새농기계에는 이게 부착되어 따라 나오거든요. 점등장치까지도 따라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렇는데 이게 있는게 몇 대이고 없는게 몇 대인데 해줄게 우리가 몇 대이다 이리 되어야 되지 무조건 맨날 이렇게 해 오면...... 총 경운기 보유대수, 해 줘야 될게 몇 대. 이것 돈 몇 푼 안 되니까 1년에 다 해줘 버리라고.
그렇는데 이게 있는게 몇 대이고 없는게 몇 대인데 해줄게 우리가 몇 대이다 이리 되어야 되지 무조건 맨날 이렇게 해 오면...... 총 경운기 보유대수, 해 줘야 될게 몇 대. 이것 돈 몇 푼 안 되니까 1년에 다 해줘 버리라고.
○정명순 위원 273페이지에 보면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설명을 해 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다 할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한 농가는 시천 중산리 쪽에 지금 농가가 선정됐고 한 농가는 신등에 우리밀 하는 농가입니다. 우리밀을 가지고 농가맛집을 할 것인데 2농가가 선정되어 가지고 일부 상반기에는 소프트웨어 부분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 30,000천원에 대한 군비 확보부분입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가 지금 동의약선관에 하나 하고 또 한방특구 대장금약선관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운영해 보니까 그런 개소들이 늘어나야 되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앞으로는 먹거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계속 그런 쪽으로 많이 저희들이 확대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신등에는 우리밀을 가지고 또 생산농가들의 생산물을 가지고 또 소비를 시켜 나가야 되니까 아직 안 해본 거라서 기대 반 이리 하는데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고 하면서 또 이런 쪽에 굳이 해야 되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앞으로 관리를 잘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 마치기 전에 이건 여기 해당사항이 없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과장님, 딸기하이배드를 하면서 게이지 이게 굉장히 실용적이고 다른 데로 안 옮겨도 되고 이걸 한다는데 담당계장님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결정내려볼랍니까? 딸기 담당계장님?
과장님, 딸기하이배드를 하면서 게이지 이게 굉장히 실용적이고 다른 데로 안 옮겨도 되고 이걸 한다는데 담당계장님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결정내려볼랍니까? 딸기 담당계장님?
○원예담당주사 이양호 지금 시천면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비용이 많이 드는 모양인에 이 부분을 담당계장이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는 한번 집어넣어봐. 시범적으로 하든 전체적으로 시천만 할게 아니고 산청군 관내에 각 농가가 대충 얼마다 하는걸 알고 있고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안 있소, 그죠?
○원예담당주사 이양호 예.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시범으로 한번 진행해 보라고. 왜냐하면 이게 인건비를 아주 줄이는 그런, 이걸 뭐라고 하요?
○원예담당주사 이양호 제자리포터.
○조성환 위원 포터 이게 제자리포터요? 이건 바로 넣어 가지고 바로 옮겨 버리면 되데?
○원예담당주사 이양호 예, 그런데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조성환 위원 비싸다고 하데?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원예담당주사 이양호 지역적으로 시범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조성환 위원 그렇지, 그렇게 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시범포를 하려면 지구마다 하세요. 집단적으로 하지 말고 하는 단지마다 해서 하도록 하세요.
○원예담당주사 이양호 예.
○이만규 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우리 지금 금년에 벼 수매품종이 새누리와 추청벼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에 추청하고 동진벼를 해서 실패했죠? 그런데 우리가 시범포를 매년 품종비교전시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지역에 맞는 품종을 적어도 3년에서 5년만에 한 번씩은 바꿔줘야 된다고. 바꿔주지 않으면 내병성이 약해 가지고 계속 병충해 발병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범포를 매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빨리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쌀전업농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지역별로도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 해야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을 택해야 되거든요. 이것 한번 누가 담당하나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농업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것을 우리가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 해서 지금 우리 산청쌀 이미지가 엄청 흐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빨리 산청쌀을 복구 안 하면 쌀 팔아먹지 못 합니다. 지금 농협에서 쌀 안 받는다고. 나락도 안 받아. 이미지가 그리 되어 놓으니까 쌀을 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행정에서 이런걸 대처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계장님,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농업개발담당주사 이이근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농민들하고 의논해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뒤에 보면 반환금이 상당히 있어요, 반환금이. FTA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이런건 대상자가 없어 반환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처음에 농가가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자기가 가져있다가 포기해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되어서 반환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건 미리 사업이 예를 들어 올해 사업같으면 8월이나 9월쯤 가서 확인해보고 안 되면 다른 할 사람을 구해야 되지 반환시키면 안 되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올해는 그리 할 생각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업무를 파악을 하세요. 어렵게 딴 돈 77,000천원 반환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쓸 수 있는 돈인데.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여기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실장님도 계시고 지금 우리 산청의 농산물을 팔아먹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품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 있는 한 분이 국립공원 입구에 우리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코너, 장소를 마련해달라, 국립공원하고 협의해갖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서울의 수도권 도봉산이나 북악산이나 청계산이나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그 쪽에 우리 마을에 있는 젊은 애들이 작년에 자기가 있다가 어찌 해서 도봉산 입구에 가서 곶감을 하루에 두 사람이 가서 하나는 7,000천원어치 팔고 하나는 5,000천원어치 팔았어요. 그래서 저거는 곶감을 거기에서 다 소진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다른 농산물도 가져가요. 그러니까 소규모, 비싼건 안 되고 잘 팔리더라 이거라. 그래서 올해도 거기 가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 국립공원구역이니. 그래서 그걸 군에서 협의를 좀 해서 산청농산물을 팔 수 있는 차 한 2대 댈 수 있는 임대를 임시적으로 해 달라 하거든요.
부군수님, 그것 한번 협의해서 자리를 마련해줘 보시도록.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다른 농산물도 가져가요. 그러니까 소규모, 비싼건 안 되고 잘 팔리더라 이거라. 그래서 올해도 거기 가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 국립공원구역이니. 그래서 그걸 군에서 협의를 좀 해서 산청농산물을 팔 수 있는 차 한 2대 댈 수 있는 임대를 임시적으로 해 달라 하거든요.
부군수님, 그것 한번 협의해서 자리를 마련해줘 보시도록.
○부군수 박달호 공원구역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간사 왕선희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왕선희 다음은 279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이것은 우리 책에 없는 이야기이지만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관로공사한다 아닙니까? 관로공사하면 파 가지고 위에 아스콘을 들어낸다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하고 나면 땜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사실 다니는 데마다 보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우중충하고.
그런 것은 앞으로 거리가 긴 것은 할 수 없지만 짧은 거리는 금액이 많이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은 같이 한번 포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세요.
과장님, 이것은 우리 책에 없는 이야기이지만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관로공사한다 아닙니까? 관로공사하면 파 가지고 위에 아스콘을 들어낸다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하고 나면 땜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사실 다니는 데마다 보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우중충하고.
그런 것은 앞으로 거리가 긴 것은 할 수 없지만 짧은 거리는 금액이 많이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은 같이 한번 포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가능하면 전면포장을 하든지......
○이승화 위원 긴 것은, 너무 양이 많은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짧은 거리 이런 것은 그런 걸로 한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동촌마을 노후관로 교체공사 예산이 80,000천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 하면 다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저희들이 다 파악하기는 한 120,000천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마을 안을 전부 다 파야 되는데 파다가 반만 하고 반은 놔두고 그렇게 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관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 마을 주도로 쪽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다시 관로를 교체하고 뒤에 마무리 포장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80,000천원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일부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밑에 노후된 그것은 언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그것은 아마 따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공사를 그 지역에 아무 마을이라도 하면 그 한 마을을 다음에 천천히 시켜서 하더라도 그것을 마무리지어 놓고 해야 되는데 이것 이러면 불편하잖아요, 서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저희들도 그런데 추경이고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 능력껏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 공사할 때 한 번에 마쳐야 돼요. 이것은 한 40년 된 관로입니다, 이 마을의 관로가. 사실은 옛날에 PVC 손으로 해서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있는데 물 조금 내려오면 중간에 싹 다 새버리고 먹는 것이 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지하수 요금만 내. 진작에 이것 했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관로가 노출되어 있어서 금년 겨울을 넘기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시급한 부분은 손을 댔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여기 군비밖에 확보를, 군비만 올라와 있는데 용역이라서 군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예, 용역은 관리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국비라든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나중에 이것이 실시 단계에 들어가면 국도비가 확보가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예, 맞습니다.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진작 사실 있어야만이 되는 것인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조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저희들 상수도, 하수도는 기본적인 선행용역이 안 되면 다른 것 신청 자체를 못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지금 31% 정도......
○이만규 위원 그러면 노후관로가 엄청 많다는 이야기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저희들이 노후관로 전체 교체하는 사업비가 2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생초상수도가 되고 나면 그런 것이 해소가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산청읍에는 노후관로가 없습니까? 다 교체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읍에도 여기 지역적으로 두세 군데가 지금 옛날에 PVC 파이프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데를 빨리 손봐줘야 돼요. 그래야 펌핑해서 정수해 가지고 나오는 그 비용이 줄어들지. 그 물 뭐 30%, 40% 새버리면 아무 것도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실제 누수되어 가지고 나가는 상수도 원가를 따지면 연 한 10억......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정말 상수도 공사할 때 좀 철저히 하라고 하세요. 이음새 부분같은 것도 그런 것을 좀 잘 해줘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공사할 때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간사 왕선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왕선희 291페이지, 동의보감촌사업소 29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위원 동의보감촌 데크길 이게 마지막 하는 겁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약초데크길 조성사업 이것은 옛날에 거함산 항노화산업 해 가지고 우리가 임시적으로 천막으로 해놓은 그걸 영구적인 시설로 갖추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데크길은 아니고 위에 올려놓은, 임시로 해 놓은건데 오미자나 다래나 얼음같은걸 키워 제대로 되게 해 보려 합니다.
○이승화 위원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지금 동의보감촌에 올라가 보면 데크 해 놓은 것 있죠? 거기에 무슨 놈의 데크에 합석목재 아닙니까? 곰팡이하고 이끼가 끼고 그렇네, 전체가? 주로 이 쪽에......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허준순례길.
○조성환 위원 아니, 이 쪽에 동의본가 쪽에 보니까 이끼가 너무 많이 끼여 가지고...... 앞으로 그런 합석목재는 안 써야 되겠더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니, 다른 데를 가봐도 산에 데크를 해놨는데 습이 차도 그렇게 이끼가 피고 하는 그런게 잘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특히나 거기는 더 심하던데......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지금......
○조성환 위원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답 하지 말고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 그런 데크를 쓰지 말라고. 그런 자재를 쓰지 말고 더 나은 자재를 쓰든지 그리 안 하는 걸로 해야 되지. 관광객들이 무릉계곡으로 올라가다 보면 참 보기가 싫더라고. 앞으로 자재는 좀 이끼가 핀다거나 그런건 쓰지 말라고.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검증해서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2007년도에 박물관 할 때 했는데 그게 보수를 해도 지금 안 된답니다. 너무 기계가 오래 되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좀 생기고 해서 올해 북까페 하는 그 예산을 전용해서 바꿔보고자 하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동의보감촌 안에 농산물하고 약초하고 파는 곳이 있잖아요. 약초사업단에서 하는게 있고 개인이 하는게 있죠? 건너편에 마주 보고 있잖아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예, 기업협동조합에서 하는게 있고 생약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이 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분들 판매원들 소양교육을 시켜 가지고 친절하고 명랑하게 하라고 하세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파는 것은 이 쪽 집이나 저 쪽 집이나 특별히 물건에 차이가 없는건 가격이 일치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차이나면 안 됩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그 때 말씀하신대로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 얼굴이라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다른 짓 하면서 실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걸 좀 시키고 그리고 휴양림에 안전시설 보강공사가 28,000천원 되어 있는데 가로등하고 방송시설인데 방송은 길가에서 죽 연결해서 뭘 알려주는 겁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아닙니다. 방마다 하는 것인데 그게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지침에 의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휴양림 방마다 방송시설을 해서 어떤 위험예고가 있으면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갖고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가로등은 그냥 일반 가로등입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예, 가로등 5개는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새로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휴양림같은 데는 산속의 정서나 분위기에 맞도록 우리 일반 시중의 도시형 가로등 말고 좀 차별화, 길따라 조그맣게 세운다든지 이런게 괜찮지 않겠습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심재화 위원 그런게 보면 요즘 태양열가로등이 참 성능이 좋아졌더라고. 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28천원짜리 가로등을 했는데 상당히 밝고 좋습니다. 보기도 운치가 있고. 그런걸 촘촘하게 심어놓으면 연결되고 하면 운치가 있겠다 싶어요. 이상입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그런걸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왕선희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사 왕선희 위원장님, 이것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소관별 상세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실과장님 여러분 예산심의 질의답변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잠시 정회후에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잠시 정회후에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간사 왕선희 제2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왕선희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고 날카로운 질의와 열띤 토론을 통한 위원회 활동과 안건 심사에 아낌없는 협조와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5-114호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고 날카로운 질의와 열띤 토론을 통한 위원회 활동과 안건 심사에 아낌없는 협조와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5-114호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