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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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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3월23일(월)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2015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2015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전문위원 김치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치묵입니다.
  제2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리가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리를 맡아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리를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김명석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예, 김명석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명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명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김영일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김영일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영일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자리를 옮기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부분과 부서별 상세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심의 중에는 토론 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 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5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8분)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기획감사실장 이강제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치묵   전문위원 김치묵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5-56호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예산총칙부터 예산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총괄과 기능별 단위사업별 세입세출부분, 그리고 14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심의 순으로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1건 하고 진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명석   예.
신동복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오늘 경남도민신문 3월3일자 기사에 보니까 산청군 말단 공무원 3년간 무단공사발주 이렇게 해서 7개 업체 150,000천원 하도급 공사 담당실과과장 보고없이 발주되어 있다.  외상공사 되어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매년 2013년도부터 보면 600,000천원 가까이 550,000천원, 530,000천원, 598,000천원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 이 가운데 120순회봉사 기금사업비 외에 가로동 설치가 424,000천원, 이설이나 신설 비슷하게 한 200,00천원 가까이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신문에 나와 있고 이것에 대해서 다른 신문에 다른 상세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예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예산을 누구를 믿고 줘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실과장님들도 예산만 확보하고 나면 군수님 모시고 정치나 하고 다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사업에는 관심 없어요.  동의보감사업소나 몇 군데 승인해주면 그 때부터 담당이 속단해 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는거라.  의회에서 분명히 우리가 부기를 달아요.  간담회하고 의견을 주고 해도 말 안 들어, 사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주면 챙기고 또 그렇게 내용을 주면 내용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물론 지금까지 엑스포 때문에 관행적으로 해왔나 모르겠지만 관행은 몇몇 사람들의 관행이라,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가로등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한 두 개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내년 사업에 다니면서 해야 안 되겠나.  150,000천원 정도 되면 적은 물량 아닙니다.  적은 물량을 아직까지 외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고 매년 우리가 600,000천원 가까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 돈이 공중에 붕 떠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설계하고 결재하고 예산 확보하는 것이 원칙인데 선공사하고 돈 타가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자료요청만 해놓고 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다 정산 끝났으니까 2013년, 2014년 농촌가로등 집행내역 농축산과하고 농축산과 주무계, 경리담당, 신효수, 수의계약이라든지 일반계약 나간 것 안 있습니까?  그 자료 좀 2건 제출 내일 아침까지.  다 끝난 것 복사하면 되니까 내일 아침까지 들어오는 것 보고 예산에 대해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뭐 예산 올려놓고 다음에 또 어떤 걸 부릴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2건을 요청하니까 예산발주 내역상태하고.  예산발주 있을 것 아닙니까, 150,000천원.  저도 정보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120민원 농촌가로등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것을 제가 이미림과장한테 말씀 한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친절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  담당자가 와 가지고 강압적으로 이런 곳에 가로등이 뭐 필요하냐고 하고, 농촌가로등이 뭐 필요하고?  다 보고 실사하고 아니면 안 해주면 되는거라.  이런 불친절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곪아터지는 거라.
  이 부분에 예산발주내역서하고 2013년, 2014년도 가로등 집행내역, 그리고 수의계약 등등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  농축산과 주무계에 이야기해 가지고 자료 조치해주는 것을 받고 내일 아침까지 좀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는 차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민영현   신동복위원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예산 우리가 심의를 해줘서 정말 우리 행정을 효율적으로 해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는 것인데 이러한 불미스러운 점이 있는 점 과연 예산 심의하는 의미가 무엇이 있느냐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지요.  그래서......
신동복 위원   내포되어 있고 의장님,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의장 민영현 잠깐만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보시고 정말 농업지원과 분야에 그와 직접적인 연관된 예산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을 심의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위원들과 같이 시간되면 다시 협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그대로 심의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승화 위원   지금 우리가 내일 모레까지 예산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도 급한 것도 아니고 일단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다룰 것인가 그것 먼저 잠깐 정회해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위원들이 방향을 실질적으로 사실 필요없는 예산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간담회를 잠깐 하고 다시 하는 걸로......
○위원장 김명석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신동복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제 우리 추경예산안과는 관련이 없지만 농축산과에서 사업 발주한 2013년, 2014년 2개 년도에 농촌가로등에 대한 예산내역과 그리고 공사발주내역, 그리고 농축산과에서 수의계약한 공사 계약내역을 자료로 요청하셨는데 위원들도 같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 이 자료가 오늘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오늘 되지.  그것은 있는 것 복사해오면 되는 것인데 오늘 안 될 것 없지.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시간을 정하지 말고 오늘 중으로 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는 과정이니까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지금 최근 3년간 구 불하한 것, 옛날 보또랑 이런 걸로 개인한테 불하해준 것, 그리고 지금 현재 무단점용되고 있는 사항 알고 있는 것 3년간 빼 주세요.
○위원장 김명석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료를 그에 필요한 자료 같으면 제가 요구를 하겠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별도로 요청하면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게 나중에 건설과 예산하고 연관성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명석   지금 예산하고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걸 파악해야 돼요.
○위원장 김명석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위원   의장실에 가서 간담회 좀 하고.
○위원장 김명석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간사 김영일   예, 제2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영일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서 한 페이지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3페이지, 예산규모까지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실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작년보다 지금 다 되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대비해서 우리가 국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작년 3월달까지 국비 가지고 온 것하고 지금 3월달까지하고.  2014년도 3월달까지 국비 얻어온 것하고 지금 2015년에 국비 얻어온 것하고 지금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비슷합니까, 적습니까, 남습니까?  예산계장님?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예, 작년대비 국비는 약 4,700,000천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도비는?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도비는 국도비 매칭사업에 의해 가지고 좀 줄어들어 가지고 1,300,000천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승화 위원   여기 보면 지금 군비하고 국비하고 2대1 아니면 3대1로 비슷하게 나오는데 도비는 너무 지금......  도비는 어떻게 해서, 국비를 주면 도에서 도비를 거기 대비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매칭비율이 있는데 국비하고 지방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도비하고 군비는 매칭 부담비율이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국가 그걸 보면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비는 도비, 군비지 않습니까?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이승화 위원   그래 그걸 갖다가 우리가 좀 실제로 국비보다도 도비를 얻어 오는게 더 수월한데 그걸 좀 활용을 많이 해 가지고 관계자들이 좀 신경을 쓰고 또 도에 있는 우리 산청출신들도 많이 있고 있는데 거기 신경을 좀 쓰고 하면......  아무래도 발로 한 번 더 뛰는 사람이, 먹이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가서 1개 더 얻는다고 신경을 한 번 더 쓰는 것하고 얼굴 한 번 더 보이는 것하고 그 차이점이 많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실제로 국비도 중요하지만 도비도 더 수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계장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과오납이 본예산부터 좀 증액되어 나오는데 과오납이 본래 어디서 발생되는 겁니까?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주로 과오납은 우리가 사업하고 나서 집행 잔액입니다.  지금은 집행잔액이 되면 모든 국도비 같은 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주로 우리가 1회 추경 때에 과오납 금액이 발생되는 것은 2013년, 2014년도에 사업시행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완료되고 나면 잔액이 생깁니다.  그것을 다 반납을 합니다.  그 반납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오납에는 일반 민원인들이 돈 잘못 계산된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요?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이것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국도비 사업에만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사업에 대한 과오납이지요?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예, 맞습니다.
○간사 김영일   다음은 3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13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까지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석   예, 이승화위원님.
이승화 위원   지금 여기 국비를 보면 항노화산업과나 농축산과 반납부분이 있는데 금액이 적은 금액을 반납하면, 300,000천원 반납한게 있고 200,000천원도 반납한게 있고 이런 금액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서 반납이 금액이 몇 억 되는 것이 반납이 됩니까?  107페이지에 보면 농축산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 가지고 330,000천원 되어 있는게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몇 페이지요?  110페이지요?
신동복 위원   107페이지, 항노화산업과하고 농축산과 거기......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반납금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농축산과같은 경우 국고보조사업 반납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 판매 보조금 23건에 대해서 330,000천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이것은 1건이 아닙니다.  전체 모아 가지고 반납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은데 1건이 아닙니다.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농축산과같은 경우는 지금 24건에 330,000천원 반납입니다.
이승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도비도 거기 포함이 된 것이네요?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맞습니다.
이승화 위원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김명석   표시할 때 건수표시를 해놓으면 이해가 쉬울건데......
○간사 김영일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기획감사실 소관심사를 하겠습니다.
  141페이지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기획감사실 심사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석   예, 말씀하세요.
이승화 위원   실장님, 군정홍보 다큐멘터리 제작에 44,000천원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이승화 위원   그것하고 공통관리 연구용역비 40,000천원 있는데 뭐 용역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용역비 이것은 요즈음은 국비 신청이라든지 이런게 좀 줄어져 가지고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 거기 응모를 하려면 사전에 용역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이것은 YTN에서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8개 시군으로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군정 8개 시군 홍보내용입니다.
이승화 위원   그것은 그러면 8개 시군 하게 되면 그것은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자기네들 기획해서 하는건데 사실은......
이승화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가 돈을 줍니까?  자기들이 기획해서 하면 자기돈 들여서 해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자기들도 일부 조금 부담은 안 있겠습니까?  8개 시군 공동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승화 위원   돈을 44,000천원이나 주는데 적어요?  그러면 8개 시군에서 돈을 다 주면 돈이 얼마고?  4*8=32 320,000천원이나 주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상당히 좀 많은 금액이지요.
이승화 위원   그러니까 저거 돈 버는거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요즈음은 신문방송 기획취재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사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대주는 것은 입장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방송분량이 얼마나 되는건지?  거기에서 산청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표출되어서 방송되어 나오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전체 한 50회 이상 하는 걸로 송출이......
심재화 위원   50회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요새는 서경방송에서 많이 하데?  하나 가지고 몇 달씩 끊는게 아니고.
심재화 위원   그러면 YTN에서 50회를 하는 중에서......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연중......
심재화 위원   연중 50회를 하는 중에서 산청이 나가는 방송분량은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30초에서 40초 정도......
조성환 위원   8개 시군 똑같이 나눠 가지고 하겠지.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8개 비슷하게 나눠서 합니다.
신동복 위원   실장님, 그 부분을 저번에 우리가 예산할 때 사업 실효성 없음 이야기했거든요.  그 때 당시 그렇게 말씀해 주었으면 오늘같이 자료를 8개 시군에 담당자가 한다.  처음으로 한다 그러면 그 때 사업을 했어야 되지요.  왜 그 당시 이야기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 당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이승화위원이 여쭤봤는데 공통관리 연구용역비 이것은 이런 내용 아닙니까?  사실 예산을 확보해놔야 긴급으로 좀 필요한 용역이 있을 때 좀 쓰기 위해서 예산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면......
신동복 위원   언제 신청할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공모사업은......
신동복 위원   공모사업 신청하는데 40,000천원으로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공모사업이 연중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공모사업 신청하는데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신동복 위원   그때그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신동복 위원   긴급으로 공모사업이 올 때 하는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수시로 공모사업 응할 때 하려고 합니다.
신동복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말씀하시나 똑같은 것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현재로써는 공모사업이 무엇이 있을지 현황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그 때 그 때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신동복 위원   보통 몇 건씩 올라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공모사업이 농림부 같은데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지요?  지금 연중 중간중간에 계속 공모를 띄우지요?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내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석   예.
심재화 위원   산청개발공사 타당성 조사용역비인데 이것 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 군민들의 의견수립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 개발공사가 과연 얼마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여하는 것이 있느냐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도에 운영되는 것 이런 것 좀 많이 참고해서 해야 됩니다.  무조건 용역비만 퍽 줘 가지고 50,000천원 날리지 말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바로 주지는 않을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게 선행되어져야 이것이 되어지지 여러 가지 위원들과 사회단체장들 여러 가지 기관들하고 군민들의 의사를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지방공기업 평가원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좀 조치도 하고 권고도 하고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 우리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실장님, 그러면 시간도 없고 죄송한데 다큐멘터리 해야 되고 진작 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용역도 긴급으로 생기면 용역도 해야 되고.
  조금 전에 산청개발공사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타당성 용역비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산청에 기본적으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자료가?  준비됐을 것 아닙니까?  용역 50,000천원 준다 할 때는 그지요?  그 자료를 오늘 내일까지 좀 갖다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보시게.  산청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은 기본자료가 있고 법적으로 충분하다.  인구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재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개발공사를 하는데 용역비용이 든다는 기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 좀 갖다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   실장님, 우리가 지방공기업에 관해서 우리가 미리 케이블카를 하게 되면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공기업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겸해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선점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함양하고 대비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지방공기업을 운영해야만이 케이블카가 된다면 우리가 바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선점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예, 다른 분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가지고 145페이지에 신등 서단마을 딸기축제행사 그지요?  이것 없던 것 소규모 축제로 시작하는 겁니까?  이것 엊그제 한 것 그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그것입니다.  그것인데 예산이 다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는 겁니다.  금액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조금 본예산하고 바뀌어졌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본예산 할 때도 소규모행사는 조금 지양하고, 줄이고 하려면 규모있게 해 가지고 큰 행사가 우리가 한 두 번 하는 쪽으로.  소규모행사 자꾸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금액자체가 위에 지원되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적은 금액이 있으면 자꾸......  그럼 작목반 별로 다 축제를 하려고 하면 다 이렇게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딸기는 딸기축제행사가 군내에 하는게 따로 있잖아요, 큰게.  그런 쪽으로 가야지 저거는 그럼 우리가 옛날부터, 처음부터 원조다 해서 저거는 축제한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다른 뒤에 한 사람들은 또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차후에 그런 것은......
심재화 위원   소규모행사는 좀 지양을 하세요.  전부다.  모든 행사를 전부다 그렇게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정명순 위원   실장님, 145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시천 동당마을 대표브랜드 개발 해놨는데 대표브랜드가 뭐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담당주사 정욱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당에 시천, 삼장 곶감이 유명한데 곶감하고 산채하고 묶어 가지고 대표브랜드를 개발할 그런 계획인데 이 사업은 결국 행자부 사업입니다.
  행자부 사업인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지금 농촌마을이 고령화되고 핵가족화해서 지금 공동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개선시키고자 방금 서단의 딸기축제라든지 소규모 이벤트라든지 브랜드를 통해 가지고 농촌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그런 의미에서 행자부 사업으로 아주 작은 규모의 사업입니다.
정명순 위원   마을에 주는 겁니까?  누구 개인이 정해졌습니까?
○미래전략담당주사 정욱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이것은 행정에서 직접 마을하고 의논해 가지고 개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역을 어떤 업자한테 주고 일부는 그렇게 되겠지만 일단 그 마을주민들하고 의견을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144페이지에 IP방송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80,000천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면 담당계장님이 설명해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IP 이것은 지금 우리가 카메라하고 설치해 가지고 회의장면을 개인컴퓨터 PC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어디에 어떻게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소회의실이라든지 대회의실에 회의할 때 방송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심재화 위원   방송이 되는데 누가 보도록 방송을 하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직원들이지요, 직원들.
심재화 위원   실과로?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개별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심재화 위원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다 방송을 하니까 바로?  그러면 이것 회의할 때는 자기들은 참석도 안 하고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것 보고 앉아 있어도 되나요?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녹화가 되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매주 월요일 아침에 군수님하고 간부님들 회의하는 내용을 내가 못 봤다 그러면 업무시간 외든지 아니면 점심시간이든지 시간 날 때 다시보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군민들은 접속이 안 되나요?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그것은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군민들은 볼 수가 없고......
심재화 위원   군민들한테 공개행정을 하려고 하면 보여주도록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종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듣고 하면 대리전달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지금 IP방송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지금 도내에서도 거의 다 시행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된 데가 우리하고 의령, 남해, 함양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정명순 위원   실장님, 시천면 동당마을에 주민이 몇 가구에 몇 명입니까?  지금 뒤에 동당마을에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전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가구는......
정명순 위원   담당자가 이야기 좀 해 보세요.
○미래전략담당주사 정욱진   지금 동당마을에 인구수가 97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97명에 가구수는?
○미래전략담당주사 정욱진   가구수는 지금 50가구.
정명순 위원   노인인구는요?
○미래전략담당주사 정욱진 노인인구요?  거의가 노인인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정확하게 노인인구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글쎄, 지금 동당마을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단체숙식하는 그 제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미래전략담당주사 정욱진   공동홈.
정명순 위원   공동홈이 들어가 있는데 시천 동당은 상당히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뒤에 있는 것도 같습니다.  앞의 것하고 과목만 틀리지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65세 이하.
조성환 위원   동당에 젊은 사람 많은데.
○미래전략담당주사 정욱진   65세 이하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0분 이내가 아닐까 싶은데......
정명순 위원   젊은 사람 그렇게 치면 많은 편이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간사 김영일   다음은 149페이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실장님, 15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지리산권 사회복지관 게스트룸 관리 인건비 해놨는데 작년에 우리 게스트룸을 이용한 인원수, 수입 이런 것 현황이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작년에는 없습니다.  작년 9월달에 용도 변경한 뒤로 임대나 방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시설도 끝났고 작년에는 운영한게 없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게스트룸으로 우리가 수익을 얼마를 하겠다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아직 그것은 정확히 산정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정명순 위원   만약에 이것 안 되면 인건비만 주고 가면 놀려놓고 있을 것입니까?  뭔가 예상치가 나오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여름에 하면 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치도 좋고 하기 때문에.
정명순 위원   그럼 올해는 이렇게 해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올해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정명순 위원   수익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한번 줘보고 한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인식 생비량면장님 가신 분, 박태갑실장님도 지리산권으로 가시고 했는데 조금 언쟁도 높이고, 지금 삼장면에서 관리한다 아닙니까?  그죠?  삼장면에서 위탁관리하는데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게 다목적1호 풍물단, 요가, 건무도, 삼장면서도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다목적2호에 보니까 일반체조 하면서 피로연수입 해 가지고 심재화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김종대, 이윤수, 김성기, 조청래하고 해 가지고 수입이 696천원 되어 있거든요.  크게 이렇게 잘 지어놓고 게스트룸도 그전에 숙박시설도 안 되어있을 때도 관리비 있었거든요.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청소하고 아줌마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해당사항 없음 되어 있습니다.  사용실적에 해당사항 없음.  용역해 가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잘 지어놓고 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실적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놀려놓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문을 열어놔도 안 들어오는 거라,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뭐 말입니까?
신동복 위원   전부 다.  여기 게스트룸.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읍면에 복지회관 잘 지어놨는데 운영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처음에는 너도나도 면마다 복지회관을 지어주라고 해서 지었는데 사실 보면 자꾸 요구는 하지만 실제 운영실적은 좀 저조합니다.
신동복 위원   실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지리산권사회복지관.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신동복 위원   여러 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신동복 위원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밑에 게스트룸 그것은 사용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또 우리가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말 그것은 처음에 거기다 방을 넣어 놓고 싶은 것을 우리가 원망하는 그런 쪽으로 또 돌아갈 수 있는데 그걸 할라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하냐 하면 그 분들이 와서 숙식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돼요.  싱크대나 이런 시설 등을 해줘야 되는 거라.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방에서 그냥 밥 해 먹고 뭐 하고 하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냥 단순히 잠만 자고 할라고 하면 빌릴 수는 있어도 그런 것을 하기에는 힘이 든다.  그것도 우리가 또 알아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위에 칸은 여러 가지 복지회관은 활용도가 굉장히 빈번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담당부서에서도 그 밑에 그것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제가 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게스트룸을 하더라도 방 하나 주방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단체 세면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을 해보고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충혼각 개보수사업이 있어요.  충혼각은 저쪽에......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수계정 말입니다.
심재화 위원   예, 수계정 있는데 이걸......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기와가 좀 내려앉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기와 수리한다는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돈이 조금 부족합니다.
심재화 위원   참전기념공원 개보수 이것은 저 밑에 새고개에 있는 그것 말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화장실하고 주변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 참 애물덩어리지요, 실제로?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렇게 애물덩어리는 아니고 화장실 부분이 이제.
심재화 위원   화장실 그것은 전에도 고치고 해도 맨날 그렇게 있고.
  거기 지금 다른 탑을 세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지금 거기 무공수훈자회 거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시군에는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 예산을 좀 얻어오면 우리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 해놨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을 세울 때 우리가 신중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성 남사에 호국원이 있고 개장을 하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영혼들이 거기 다 모셔져 있는데 6.25 예를 들어서 현충일날 같은 때 행사를 거기서 직접적으로 하면 뜻 깊은 행사가 될 수 있는데 아무 그것도 없는데 비석 하나 세워놓고 거기서 한다고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자기들 수훈자 쪽에서는 다른 시군에는 다 있는데 너거는 뭐 하노 하는 소리를 안 하겠습니까?  그것은 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한 12,000천원 정도면 저희 좀 보태 가지고 그것은 6. 25때 고생했는데 세워주는 것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심재화 위원   6. 25참전하신 분들 전부다 저쪽에 모시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참전자는 그렇는데 수훈, 상 받은 사람.  무공수훈자회.
○위원장 김명석   실장님, 우리가 본 예산 때 154페이지, 황매산청소년야영장 운영비 지원하고 주방기구 구입비에 사유를 달아서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또 올린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이것은 지금 YWCA가 작년에 2017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공모할 때도 운영비를 안 주면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했는데 그 때 계약을 해서 2017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운영자체는 YWCA가 홍보도 하고 하지만 또 이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신의라고 하는게 있기 때문에 안 땔라고 하면 2017년쯤 돼서 너거가 주민생활 다른 방법을 하든지 안 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계약 자체가 이루어진 것을 안 준다고 하면 좀 그런 것도 있고, 금년에 또 건물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그렇다고 처음부터 건물도 안 지어주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와 가지고 지금에야 운영비를 안 주고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2013년도에 재계약을 할 때 우리가 의회에서 다음 계약을 할 때는 운영비를 지원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고를 할 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실장님이 운영비를 안 주고 공고를 해 보니까 다른 분 들어올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운영비를 주고 다시 공고를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한 사실이 있지만 공고를 하면 산청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고내용에 보면 산청군민은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공고내용 지금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렇게 해놓고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서 공고를 해놓고 그 특정인이 돈 달라고 하니까 돈 줄라고 공고를 다시 재공고 해 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안 준건데 또 그대로 갖고 올라왔잖아요.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다음부터는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요구할 건데, 지금은 계약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석   실장님 바뀌어 놓으니까 또 다음이라고 하는데 앞의 실장님 역시 마찬가지로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아니, 운영비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들면 저희들도 공고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할 사람이 없으면 YWCA에서 하는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래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도 지역사람이 참여할 수 없도록 공고문을 딱 보면 해놨더라고.  그것을 풀어주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가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군민이 혜택을 입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행정업무 지침이 된다고 보고 군민들이 이용할 수 없고 혜택을 입을 수 없을 때는 제3의, 제4의 사업자를 규정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수 차례 내가 실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앞의 실장님 이야기입니다.  그리 하겠다고 해놓고는 실제 공고를 낼 때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보낼 때는 분명히 삭감이유를 달아서 해줬는데 이걸 또 그대로 갖고 올라오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석   말씀하세요.
신동복 위원   이 건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올라온 것은 좋습니다.  올라온 것은 사업계획은 좋은데 작년 저희들 제2차 정례회 2014년 본예산 때 이게 얼마 올라왔냐 하면 307-05 황매산야영장 운영비 지원 해서 작년에 20,000천원이었던 것이거든요.  지금 30,000천원 올려놨어요.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왜 올렸습니까?  그리고 주방기구 구입도 15,000천원에서 20,000천원으로 올려놨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작년에......
신동복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안 하시면 금액은 모르는 거라.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36,000천원 작년에 줬는데 예산 사정상 우리는 요구해도 실제 예산계에서 좀 칼질을 하다 보니까 줄어진 것입니다.
신동복 위원   작년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금년에 올린 것도 그렇고 본예산 때 지금 우리 노인목욕비 같은 것도 당초에 하면 좋지만 추경에 좀 하려고, 목욕비같은 것도 연말까지 쓰기 때문에 추경에 해도 별 무리가 안 따르기 때문에 예산계에서도 전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좀 해 가지고 추경에 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신동복 위원   편성을 작년하고 똑같이 해도 뭐 할건데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거기서 좀 칼질하고 하니까 실제 필요한 것은 이만큼 필요한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예산이 불어난 것이다, 그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전에 36,000천원이었는데 30,000천원이면 6,000천원 줄은 것이지요, 사실은 위탁하는 것은.
신동복 위원   아니, 올해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20,000천원 당초 요구해 가지고......
신동복 위원   작년에 20,000천원인데 올해 30,000천원 올라와 있고 작년에 15,000천원이었는데 올해 20,000천원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래 그것이 칼질이 좀 된 것입니다, 사실은.
신동복 위원   올해 칼질된 것이라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신동복 위원   모른 척하고 이것도 그러면 칼질도 안 하고 그러면 해준 것이네, 전부다 이것도?
정명순 위원   이번에는 예산계장이 왜 칼질을 안 했노?  그러면 그것을 물어보자 그러면.
심재화 위원   많이 올리는데 칼질 좀 해 가지고 맞춰 보내야지, 참 내.
조성환 위원   본예산에 주고 추경에 좀 올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겠지.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이 짤려서 그렇지.
정명순 위원   실장님, 청소년야영장 때문에 참말로 몇 년째 이렇게 하는데 제가 사실 YWCA하고 또 다른 단체하고 그것 할 때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도 들어가보고 결정하기까지 사실 우리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제가 잘 압니다.  점수도 월등히 나왔고 이것도 다 법적 절차를 다 거쳐서 적법하게 준건데 문제는 왜 청소년야영장이 우리 지역주민에게 군 관내에 순기능 역할을 하는, 순기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하는데 이것을 좀 바꿔서 다른 용도로 뭔가를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그것으로 만들어보자, 관으로 만들어보자, 야영장을 다른 용도로 해보자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우리 법상 2017년까지 야영장으로 가야 되고 YWCA하고 계약을 했고 이대로 갑니다.  언제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이만큼 투자해서 지자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2017년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명순 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야영장의 기능을 버리고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것.  이것 지금 법적으로 야영장 안 하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해야 되지.
정명순 위원   담당계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복지행정담당주사 서용석   지금 청소년야영장은 작년에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보조금 사용연한이 지난 이후에는 관련부처에다가 저희들이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도록 해서 지금 옆에 있는 황매산권 개발이라든지 같이 하는 용도로.  지금은 3년간 계약이 되어 있고 우리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검토를 합니다.
정명순 위원   보조금 받아서 쓸 수 있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복지행정담당주사 서용석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아이고 또 멀었네.  3년 하고 또 계약해야 되겠네.  5년.  보이소, 이게 문제라, 지금.  이것 때문에 안 되는거라.  아무리 뭐라고 해도.  보조금을 받아놨는데 YWCA하고는 3년 계약했고 2년 잔여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또 어디든지간에 계약을 해 가지고 또 야영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지요?  그래 이게 지금 문제인거라.
조성환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반납하고......
○복지행정담당주사 서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년쯤 저희들이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청소년진흥법에 의해서 사용추이를 봐가면서 휴지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휴지를 하고 세워놓을 것인지는 그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휴지하는 것은 시장 군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용도 변경하는 것은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러니까 앞에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계약기간 만료된 그 분이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분이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공고를 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연장해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딱 그렇게 되는 거라.  내 보내고 휴지를 하든지 휴업을 하든지 해놓고 제3자를 다시 받아들일라고 하면 좀 쉬운데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바꿀라고 하니까 뜻을 안 맞춰줄 수가 없지요.
정명순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대변을 하는 것 같아서 뭐 합니다만 사실 경상남도 장애인협회에서 공고를 보고 신청을 하고 YWCA하고 2개 단체 법인인가 그렇게 들어왔는데 실제로 공고를 해놔도 여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단체라고 해야 되나, 법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없더라고요.
○위원장 김명석 맞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 안 하덥니까?
정명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 때 상황을 볼 것 같으면 YWCA에서 자격이 되어 가지고 맡아준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입장이라.  만약에 장애인단체 뭐 해 가지고 온 것 브리핑을 하는데 보니까 실제 자기네들 목적대로 여기 들어와 있으면 우리군에서 나중에 상당히 애로를 겪을만큼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그 때 심의위원들이 앉아있을 때는 구관이 명관이라고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군 실정에서는 YWCA가 아무 것도 하는 역할도 없고 밉다 해도 맡아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하고 점수가 그리 다 몰렸었습니다.  사실 그 때 그 상황은 그랬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청소년야영장법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뭔가 황매산 권역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용도변경을 전환하자 이런 뜻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것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 못 하잖아요, 5년 동안은 또.  그래 또 지금 운영비를 안 줄 수도 없고 주방기구를 안 사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게 또.
○위원장 김명석   한 1년 안 샀다고 보지 뭐.  내년에 보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그 뒤에 넘어가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157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조금 모니터링 요원 실비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상하는게.
정명순 위원   몇 페이지요?
심재화 위원   157페이지, 위에 세 번째 칸에 있는데 이 분들은 무슨 모니터링을 하는 건지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4회나 하는데......
○희망복지담당주사 고현숙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부정수급을 한다든지 제공기관이나 이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모니터요원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모니터링하러 다니는 요원들이 장애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뭘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희망복지담당주사 고현숙   전화로도 하게 되고......
심재화 위원   장애인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에요?
○희망복지담당주사 고현숙   장애인한테도 하게 되고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 생활상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장애인들이 본인들인데 본인들한테 불법으로 수혜를 받더라도 그것을 물어보면 받소 이렇게 하지 안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희망복지담당주사 고현숙   그러니까 저희가 출근시간대나 카드 이런 기록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것이 자기들은 3시에 갔다고 했는데 카드는 안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제공기관하고 장애인가족들에게 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모니터하는 그런 것에 따른 보상안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 분들로 인해서 잘못 부정수급된 그런 것이 발각된 것이 있나요, 몇 건?
○희망복지담당주사 고현숙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환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관내에 몇 건이나 돼요?
○희망복지담당주사 고현숙   많지는 않고 몇 건 됩니다.
심재화 위원   기억이 안 나면 자료를 찾아 가지고 몇 건에 얼마 어떤 내용인지......
○희망복지담당주사 고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파트분양금 가지고 주워 먹어버리고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것을 조사하라 하는 거지.
심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영일   페이지를 자꾸 넘기면서 합니다.
정명순 위원   간사님 진행을 하세요.  몇 페이지 넘어갑니다 하고 착착 해 주세요.  페이지를 이야기하면서.
○간사 김영일   162페이지, 163페이지, 164페이지, 165페이지.
정명순 위원   자, 잠깐만요.  실장님, 161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렇게 해놨는데 장애인가족센터 운영,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산청에?
○희망복지담당주사 고현숙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도내 중에서 산청군같은 경우에는 없었는데 올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져서 자격이 되는 업체를 공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것을 공모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까?
○희망복지담당주사 고현숙 아닙니다.  지금 심의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지금 들어왔거든요.
정명순 위원   어디가 들어왔습니까?
○희망복지담당주사 고현숙   지금 경상남도 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 해 가지고 산청군지회가 2010년에 설치되어졌거든요.  거기에서 들어왔습니다.
정명순 위원   산청군지회에 누가 맡아 가지고 있습니까?
○희망복지담당주사 고현숙   지금 현재 회장은 유경남씨라고 산청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희망복지담당주사 고현숙   운영은 지금 저희가 센터장 포함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인원이 한 3명 정도 조직이 구성되어져야 되고 주로 인건비나 그런 쪽으로 되고 사무실은 본인들이 구해서 지금 원지에 나임하우스 옆에 보면 옛날 어린이집 그 쪽에 지금 되어 있고 적격여부는 지금 이번 주 중으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센터가 시설되어지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무엇을 합니까?
○희망복지담당주사 고현숙   지금 저희가 장애인이 지금 3,500명 좀 안 되거든요.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 되고 그 가족들까지 합하면 한 6,000여명 정도 되는데 그 장애인 포함해서 가족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도와주는,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센터가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 도와줘도 막연히 도와주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도와주는지......
○희망복지담당주사 고현숙   실제로 위기사항에 처한 가정이 있다든지 그런 사례관리를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교육을 시켜서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것, 그리고 집단적으로 활동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너무 무의미한 포괄적 구상인데요.  실제로 이 분들이 하려고 하면 또 교육시키고 긴급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차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 나중에......
정명순 위원   그래서 운영비는, 그러면 향후 운영비는 어디서 어떻게 하기로 하고 하는 겁니까?
○희망복지담당주사 고현숙   지금 도비가 지원되고 저희는 도비하고 군비로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정명순 위원   내년부터 운영비는 어디서 나올 겁니까?  차량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희망복지담당주사 고현숙   차량지원까지는 아직 계획은 없고 지금 본인들이 자부담 일부 좀 하고 저희들이 군하고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명순 위원   아니,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 운영센터를 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향후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드는데 어디서 얼마나 부담을 하고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침서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희망복지담당주사 고현숙   그것은 지금 지원기준에 사실은......
신동복 위원   다른 시군에 시행되고 있는 데는 얼마 정도 드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희망복지담당주사 고현숙   거의 인건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75,000천원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인건비가 한 60,000천원 정도 되고 나머지 10,000천원 정도는 운영비 쪽으로 그렇게 지금......
신동복 위원   앞으로 그러면 운영비는 증액이 계속 되겠다, 그지요?
○희망복지담당주사 고현숙   운영비는 계속 증액될 수는 없고 일단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정명순 위원   매년 이것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망복지담당주사 고현숙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지금 올해 한 번만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이렇게......
○위원장 김명석   이게 지금도 사업입니까?
○희망복지담당주사 고현숙   도하고 군하고 같이......
이승화 위원   자자자, 내가 보충질의 할게요.
  방금 도사업 이야기했는데 도비가 48,000천원 되어야 되는데 도비가 26,000천원이고 군비가 48,000천원 이게 무슨 도사업이에요?  이게 무슨 도사업이라?  도사업 같으면 도비를 갖다가 한 10% 정도로 한 100원 주고 우리 군비를 갖다가 한 10원 대야 되는데 군비를 갖다가 2/3 대고 도비가 1/3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도사업이라?  이런 것은 하지 마요.
  그리고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지요?
○위원장 김명석   예.
이승화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코디네이터가 뭐 하는 겁니까?
○희망복지담당주사 고현숙   지금 저희가 센터에 보면 교육 담당하는 코디네이터가 있고 전산자료를 관리하는 DB 코디네이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래, 코디네이터를 뽑는데 어떤 식으로 뽑아요?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희망복지담당주사 고현숙   저희가 공개채용을 하고 거기서 다시 실적이나 이런 상태가 좋으면 심사를 해서 재계약해서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 자기들이 오는 분들한테 설명해주고 그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담당주사 고현숙   지금 저희가 매년......
이승화 위원   코디네이터가 무슨 일을 합니까, 거기서?
○희망복지담당주사 고현숙   지금 매년 저희들이 자원봉사 연간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승화 위원   됐어요.
심재화 위원   그런데 나중에 이게 나가시면 이 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했던 역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희망복지담당주사 고현숙   따로 준비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뭘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야.
○위원장 김명석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간사 김영일   162페이지, 163페이지, 164페이지, 165페이지.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163페이지에 통합사례관리자 이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보수가 57,000천원 나가는데 이게 무슨 사례를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희망복지담당주사 고현숙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법 테두리 외에 보면 지원을 받지 못 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긴급의료비라든지 그 다음에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례관리사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2명의 인건비가 57,000천원이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고수익이네요?
○희망복지담당주사 고현숙   예, 그것은 국비가 지원되고 해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의 매칭 비율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은 연간 이렇게 씁니까?  1년씩 계약을 합니까?  계속 채용을 해 가지고 쓰는 겁니까?
○희망복지담당주사 고현숙   저희가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2년 이상 채용할 수는 없고 저희가 1년 단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일반 기간제근로자들의 연봉이 얼마나 돼요?
○희망복지담당주사 고현숙   일반 기간제보다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반 기간제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심재화 위원   조금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높게 주는데 이거 담당이 누구입니까?  잘 모르시면 누가 담당입니까, 실제 담당은?
○희망복지담당주사 고현숙   실무담당자는 우리 사회복지사 권현정씨.
심재화 위원   사회복지사인데 복지사가 안 와서 계장님이 잘 모르신다?
○희망복지담당주사 고현숙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이게 본예산에 승인된건데, 이게 뭐 6천원, 3천원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데 이게 왜 생기는 겁니까, 예산에?
○희망복지담당주사 고현숙   아, 그것은 확정내시되는......
○위원장 김명석   가내시 해놨다가?  아,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간사 김영일   165페이지.
정명순 위원   164페이지에 하나 여쭤봅시다.
  희망울타리 구축사업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희망복지담당주사 고현숙   저희가 작년부터 읍면이나 송파 세 모녀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 관련해서 저희가 나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보면 어떤 그런 세 모녀 사건처럼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읍면에도 이장님이라든지 집배원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웃이 이웃을 돕는,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사람을 채용할 겁니까?  아니면 매뉴얼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희망복지담당주사 고현숙   저희가 읍면이나 이런데 보면 대다수가 이장님들한테도 복지임무를 부여해서 이장님들이 주가 되는데 그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또 실제로 이장님들이 마을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분들을 통해서 혹시 주변에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한 그런 사람이 있거나 하면 면사무소나 군에 연락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간사 김영일   166페이지.
심재화 위원   166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운영하는 이것 지금 관리 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것 누가 담당합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이순선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들 이 분들이 추천해서 우리가 돈주는 것은 아닌데 보험관리공단에서 돈 나가지요?  그지요?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아닙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천받아 가지고 저희가 집단센터에 이 사람들은 일을 시켜달라고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참여하는 사람들을 직장센터의 종사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 그 분들에 대한 고용을 하면서 좀 노동적 착취를 하는 이런 분들 없는지 이것 좀 잘 확인해야 됩니다.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한 번씩 불시 점검도 하고 그 분들하고 한 번씩 상담을 해 보세요.  불만이 상당히 있거든요.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속기 문제도 있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제가 주문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이 물론 충분하지만 우리 추경예산에 관한 사항만 좀 질의를 해 주시고 국도비 관계로 지금 내시가 정해져 가지고 된건데 이런 부분들은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물어봤으면 하는 마음이라서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영일   다음은 166페이지, 167페이지, 넘기면서 168페이지, 169페이지까지.  넘기면서 170, 171, 172, 173페이지까지.  넘기면서 174, 175, 176, 177페이지까지.
심재화 위원   173페이지, 유골반환신청 반환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돈을 어떻게 준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오면 준다는 말입니까?  가져 간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이것은 지금 호국원에 들어가려고 지금 납골당이 있습니다.  거기 기관에 내고 왔는데 잔여 남은 부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아, 몇 년 계약한 중에서 그 안에 모시고 가면 남은 기간 잔여금을 내준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예, 지금 참전한 사람들은 일반 호국원에 들어가 버리면 못 나가니까 우리 납골당에 넣어놨다가 저렇게 단성으로 가려고......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 군민들이 들어가 계시는 분들도 유골 모시는 비용을 받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받습니다.
심재화 위원   다 받아?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받는데 신등면은 조금 감해주고 가술리는 더 감해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실장님, 경로당 173페이지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가 감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173페이지요?  이것은 조정되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국비를 조정해서 그런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간사 김영일   178, 179, 180, 181페이지까지.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이것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지원센터 비품구입비 18,000천원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비품을 사는 겁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전문요원 3명이 있는데 그 3분들이 주로 현장에 가거든요.  그래서 노트북 하나 하고 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입니다.
정명순 위원   여기 3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3사람이 송미아씨하고 오영화씨하고 한 분은 간호분야에 한 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간호 분야하고?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예.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이것을 하는데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예, 자격이 다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행정과로......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하기 전에 우리 차황에 청소년수련장 그 문제는 우리가 실장한테 복안을 한번 들어보고 좀 미심쩍으니까......
○위원장 김명석   아까 다 들어봤다 아닙니까?
조성환 위원   들어봤는데 5년이 지나면 저게 국가에서 용도변경을 해줄 수 있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명석   그 때 되면 권상현실장님 또 없습니다.  다른 실장님 와 있는데 그 때 되면 앞의 것 모른다고 해 버리면 끝이라, 그냥.
정명순 위원   우리도 갈 것이고, 다 갑니다.  아무 소용도 없다.
○위원장 김명석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심재화 위원   그건 인수인계서에 분명히 적어 가지고 제일 뒷장에 그렇게 해서 넘겨주세요.
조성환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명석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안전행정과 들어오라고 하세요.
○간사 김영일   다음은 187페이지, 안전행정과 소관심사를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191페이지, 192페이지, 193페이지까지.
이승화 위원   태극기다는 것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태극기를 사 가지고 준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안전행정과장 정병주   금년도는 광복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이 쪽에 굉장히 관심을 쓰고 있고 저희들도 국경일에는 전 가정에, 도로변에 태극기달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부 여력이 안 되는 그런 집에는 구입을 해 가지고 주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여력이 안 된다고 하면 애매모호한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력이 되는 겁니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안전행정과장 정병주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  저희들이 기정을 받아서 하는데 일부 부족한 것은 그렇게 충당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 군민가구마다 하나씩 줘버리지, 새로.
○안전행정과장 정병주   예,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같은 건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차에 달고 다니는 것은 어떤 비용으로 사업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정병주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앞번에 배부를 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어떤 사업비로요?  사업비는?
○안전행정과장 정병주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자체예산으로요?
○안전행정과장 정병주   예, 저희들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195페이지에 있는데 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 운영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주는 것은 고생도 하니까 주는 것은 관계없는데 우리가 운영비 이런 것을 지원하다 보면 앞으로 자율방범대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중구난방으로 생겨나는 데가 많이 있거든.  거기 전부다 지원할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정병주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청년회라든지 이장단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체육행사 경비지원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율방범대가 방범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격려차원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경찰서에서 주라고 하면 주는 것이네?
○안전행정과장 정병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 예산으로 주는데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전행정과장 정병주   이것은 자율방범대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심재화 위원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요청하면 우리가 알아서 판단해서 주겠다 그렇게 해야 되지 자기들하고 협의해서 한다면 그럼 주겠다, 못 주겠다 그것을 협의한다는 말입니까?
○안전행정과장 정병주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승화 위원   알았어요.
○간사 김영일   194, 195, 196, 197페이지까지.
정명순 위원   195페이지에 우정학사 운영지원사업 퇴직금 해놨는데 이것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과장 정병주   저희들 이번년도에 대성학원하고 관리계약을 했는데 그전에 있던 퇴직한 강사들 퇴직금이 노동부에 소송이 제기되어서 집행하도록 되어서 그게 한 190,000천원 정도......
정명순 위원   아이고, 참 머리 아프다.
조성환 위원   그게 아레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내용이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사설학원에서 이철호 외 강사들이 퇴직수당 청구 해 가지고 노동부에 소송을 걸었어요.
심재화 위원   그 분들이 얼마나 근무했어요.  근무한 지가?
○안전행정과장 정병주   근무기간은 각기 다른데......
조성환 위원   5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심재화 위원   5년 했으면 당연히 줘야지.  그런 것도 예상 안 했어요?  그럼 1년 당년씩, 당년씩 하고 2년 지나고 나면 재계약 안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썼어요?
○안전행정과장 정병주   그 당시에 퇴직금 관련 부분하고 같이 아마 계약은 했는데......
조성환 위원   연봉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연봉에서 퇴직급여를 빼 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그걸 안 빼 넣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사고가 터진거지.
정명순 위원   돈도 적지도 않네, 190,000천원이면 근 200,000천원이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심재화 위원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사용할 때 미리미리 계산하고 해야 돼요.
정명순 위원   재계약은 1년씩 계약을 끊었어야 되는 거야.
조성환 위원   지금은 그렇게 해놨네.  지금은 대성학원에는 그대로 계약했던대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시간강사를 우리가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봉에서 퇴직급여하고 퇴직금하고 또 뭐고 이렇게 빼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레 운영위원회에 참석했거든.
이승화 위원   설명은 됐고 과장님, 196페이지에 보면 도지사기 시군공무원 친선배드민턴대회 있지요?
○안전행정과장 정병주   예.
이승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청군에서 몇 명 나갑니까?
○안전행정과장 정병주   저희들 배드민턴 동호회 공무원들이 나가는데 이것이 아마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양산에서 하고......
이승화 위원   아, 이번에 산청에서 합니까?
○안전행정과장 정병주   이번에는 산청군에서 개최합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여기다가 표기를 해놓으면 알기 쉽지.  이렇게 해놓으면 어디 대회 나가는데 돈을 5,000천원이나 갖고 나간다 그렇게 볼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정병주   도하고 개최 시군하고 자기들......
이승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줘야 되겠네.  이것 원래 삭감인데.
정명순 위원   195페이지, 우정학사 퇴직금 이것은 일을 잘못한 사람 문책해야 돼, 주지 말고.
○위원장 김명석   넘어갑시다.
○간사 김영일   198, 19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 추모공원 안내원 인건비가 있는데 어디 추모공원 말합니까?
○안전행정과장 정병주   우리 거창, 함양사건 추모공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아, 저 쪽 방곡에?
○안전행정과장 정병주   예.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행정과 예산심의를 마치고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은 1시30분까지로 하고 1시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김영일   다음은 201페이지, 재무과 소관심사를 하겠습니다.
  203페이지부터 204페이지, 205페이지까지.
이승화 위원   과장님, 우리 당직실 그것은 필요한 것이지요?
○재무과장 조지환   예, 당직실은 우리 군청의 현관에 입장하면 농특산물홍보관이 있고 옆에는 또 홍보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술 종류가 있는데 어차피 농특산물을 정비해야 되거든요.  그 쪽에 정비를 해 가지고 당직실에 넣고 우측에 술홍보 그것은 들어내고 거기 새로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승화 위원   당직실을 옮기려고 하는 것은 외부인이 왔을 때 지금 현재 위치는 잘 안 보니까 그리 옮기면, 거기 있으면 보인다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조지환   예, 그렇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 하나 덧붙여서 당직실을 옮기더라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밖에 CCTV를 외곽지역 안 보이는 지역에다가 한 2․3개 설치해 가지고 당직실에서 들어올 때 정문 이 쪽만 보인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그렇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외관 뒤 쪽으로 이 쪽에는 앞으로 제2청사 짓는다는 그 쪽하고 CCTV가 있으면 그 안에 앉아 있어도 누가 오는지, 가는지 볼 수 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그렇습니다.
이승화 위원   우리 신동복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하는게......
○재무과장 조지환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석   예, 말씀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이승화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지금 현 위치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CCTV 하셔도 그게 주무시는데 밖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
○재무과장 조지환   지금 우리 앞에 또 상수도 관계 시위도 있었다 아닙니까?  그게 안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왔다 가거나 플래카드 달아도 제재도 못 하고 전에는 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담이 없고 사방으로 뚫려놓으니까 누가 술 먹고 들어와서 고함을 질러도 통제가 안 됩니다.  하여튼 어차피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석   예.
조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당직실은 뭐 할 겁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거기는 여자직원들 휴게실도 하고 수유실도 하고......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영일   다음은 207페이지, 민원과 소관심사를 하겠습니다.  209페이지까지입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오늘 언론인들이 여기 참석 안 했는데 항간에는 우리 산청군청에 민원인이 찾아와 가지고 허가신청을 하면 모과장이 하는 이야기가 언론인들하고 가서 의논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과장 김일곤   민원신청이 들어오면요?
이승화 위원   민원인이 허가사항을 들고 들어오면 우리 군청의 모과장이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 언론인들한테 가서 의논해라 하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민원과장 김일곤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승화 위원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민원과장 김일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지 언론인한테 가라고 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승화 위원   만약에 그런 과장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민원과장 김일곤   그것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화 위원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파면조치해야 되겠지요?
○민원과장 김일곤   예.
이승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민원과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영일   다음은 211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심사를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214페이지, 215페이지까지.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기산국악제전 있지요?  이것 우리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삭감한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예산지원 그 때 50,000천원 삭감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그렇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런데 지금 100,000천원이 올라와 있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아, 50,000천원 삭감은 그대로 올라온 것이고요.
이승화 위원   그대로 올라온 거라?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이승화 위원   위원들이 사실 해봐야 실제로 우리 작년에 참석해봤다 아닙니까?  해봤는데 사람도 많이 모이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호응도가 너무 빈약한데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은 조금 호응도가 부족하고 한데 지금 국악제전이 사실 좀 우리한테 와 닿지 않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산 측에서도 지금 금년도에 자기네들이 노력해 가지고 공연부분에 국비 10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외국공연단을 불러다가 국비를 들여서 공연만 하는 것으로 확보해서 별도로 아마 그석이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경연대회에 이것을 쓸 수 없는 부분이 되어 놓으니까 그렇는데 이 대회를 좀 활성화시켜서 지금은 오는 사람들 재워주고 하는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오면서 전주대사습 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거기는 지금 자기네들이 경비를, 참가비를 한 팀이 한 200천원, 300천원씩 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지원해줘 가면서 하는데 이 부분 조금만 밀어주시면 활성화되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더 질의할까요?
○위원장 김명석   예, 질의하세요.
이승화 위원   216페이지에 과장님, 산청박물관 지붕방수공사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이승화 위원   그게 어디 박물관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생초박물관입니다.
이승화 위원   방수도 40,000천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어놓은 것 같으면 400,000천원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데 지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벌써 누수현상이 생깁니까?
○문화재담당주사 권갑근   2007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이승화 위원   2007년도에?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런데 생초박물관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상 관람객이 많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박물관 자체로써는 활성화하기가 굉장히 힘드니 지난번에도 신위원님하고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생초조각공원에 꽃잔디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금년부터는 꽃잔디가 좀 피기 시작하면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일꾼을 들여놨기 때문에 다녀오고 있는데 아마 그 꽃잔디 공원에 오면서 박물관을 찾는 내방객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만 지나면 아마 박물관도 활성화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제 지붕에서 비가 새고 누수가 되니까 수리를 하는데 용도는 무엇으로 쓰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현재는 박물관으로 쓸 겁니다.
정명순 위원   현재 몇 점이 있습니까?
○문화재담당주사 권갑근   108점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저것을 일단은 비를 막아야 되고 여러 가지 좋은데 40,000천원 들여 가지고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진단하는 것보다는 대대적으로 저것을 과연 박물관으로 앞으로 쓸 것인지, 또 다음 문제는 그러려면 과연 저렇게 해 가지고 그 박물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지 전반적인 것부터 해보고 안 되면 부숴 가지고 새로 짓든지 문을 닫아놓고 있든지.
  박물관이라고 해놓고 아무런 역할기능도 못 하는 것을 계속 운영비를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그것부터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저희들도 활성화 시켜보려고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비가 새니 이 부분만 해 주시고 올해만 지켜봐 주시면 꽃잔디 공원으로 유입을 해서 그 부분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박물관을 구경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그러면서 또 이것은 정식박물관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려는 부분도 같이 지금 고심을 하고 나름대로 자료를 고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 박물관 등록은 됩니까, 저 정도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등록은 가능한데 거기에 인적 구성이라든가 박물관에 있는 유물도 모자라기 때문에 유물도 보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명순 위원   유물을 어디 가서 가져올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사거나 아니면 경상대학이나 이런데서 협조를 구해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정명순 위원   경상대학에서 누가 협조해준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되지요.
정명순 위원   되지도 안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신동복 위원   과장님, 연관된 부분인데 여쭤볼게요.
  산청박물관 비새는데 진단이 되었습니까?  어디서 비가 새는지, 누수가.
○문화재담당주사 권갑근   지금 부분적으로 진단을 몇 번 정도 했는데 도저히 못 잡아 가지고 전체를 다 헐어야만이, 전문가가 와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헐기로 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헐어야 돼?  위의 것 다 들어내야 돼요?
○문화재담당주사 권갑근   다 들어내야 됩니다.
신동복 위원   다 들어내면 40,000천원으로 됩니까?
○문화재담당주사 권갑근   예, 업체하고 같이 가서......
신동복 위원   업체가 문제가 있네.  사실 방수는 전문가가 보고 이것 얼마에 얼마 딱 합의 보통 봅니다.  다 들어내 가지고 40,000천원 하면 저거 돈 벌기 위한 것이지.
○문화재담당주사 권갑근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봐 가지고 처음에 몇 사람들이 도저히 이것은 전체 다 안 들어갖고는 정확한 포인트 지점을 잡을 수 없다고 해서 몇 사람 불러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견적 받은 업체 몇 군데 받았습니까?  그것 자료 한번 봅시다.
○문화재담당주사 권갑근   자료는, 구두로 받았기 때문에......
정명순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합시다.  그 자료 다 받아서 다음번에 합시다.  지금 추경에 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당장 비가 새 가지고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응급조치니까.
신동복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의도가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산청박물관 생초게 40,000천원이고 바뀐게 37,000천원 증액되어 왔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신동복 위원   과연 내 돈 같으면 다른 목적, 빨치산도 사실 제 기능도 발휘 못 하고 생초 산청박물관도 제 기능을 못 하거든요.  비가 새기 때문에 누수현상을 막아야 되는데 이 돈을 갖다가 풀로 잡아놨다가 다음에 더 안 들 수도 사실 있는데, 지금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견적도 하나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이 정도 예산을 올릴 때는 이리 해 보니까 누수는 잡아야 되는데 이 정도 들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냥 구두로 40,000천원 들겠다?  만약에 시작할 때 되어서 50,000천원 들겠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하되 산청박물관도 마찬가지고 빨치산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좀 제 말씀드리는 의도는 절약했으면 안 좋겠나, 최대한.  비만 잡기 위해서는 다른 활용방안도 구체적으로 안된 상태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계장님께서도 말씀 안 하시니까 구두로 이야기 하셨다니까 좀 의아합니다, 빨치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잡아야 되는데,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금액자체를 그냥 풀로 잡았는가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영일   217페이지, 218페이지, 219페이지, 220, 221페이지까지.
이승화 위원   218페이지에 보면 산청 단계 박씨고가 기록화사업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면 지금 용역 이것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게 지금 돈 49,200천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고 나면 그 때부터는 우리 뭘 할 것인지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뭐가 필요한게 있는지.  지금 다음 219페이지에 보면 전부다 단계박씨고가 보수사업, 단계리 권씨고가 사업, 대포서원 보수 쭉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단계 우리가 기록화사업 연구용역은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합니까?
○문화재담당주사 권갑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적 가치가 좀 높은 그런 문화재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군을 통해서 신청받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문화재위원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한 시군에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산청향교가 됐고 재작년에는 단성향교의 기록화용역을 마쳤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혹시 화재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소실됐을 경우에 다음에 보수하든지 복원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계장님, 계장님이나 나나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하는데 도에서 한다고 했지요?
○문화재담당주사 권갑근   예.
이승화 위원   도의 그 분들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도 자기들은 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 하는 역할이 그런 겁니다.  자기들은 우리군을 생각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자기들은 도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산청군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 이야기라.
  앞으로 용역을 하고 나면, 용역하고 그만 둘 겁니까?  이 돈만 들이고 나면 앞으로 박씨고가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안 할 겁니까?
○문화재담당주사 권갑근   개보수 혹시 부서지거나 하면......
이승화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용역을 하고 나면 그 때부터 돈이 들어간다 이거라, 용역비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무조건 용역비 49,200천원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 때부터 돈이 투자가 되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이 기록화사업 연구용역 이것은 현재 박씨고가를 3D로 촬영해 가지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훼손이나 소실이 되었을 때 복원하는 자료로 쓰는 그런 기록화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승화 위원   그러면 다른 것 보면 우리가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용역 이것만 주고 나면 박씨고가에 대해서 용역 말고는 주라는 소리 안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이 부분은 기록화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마모되거나 부서지고 할 때 수리하는 부분은 별도로 들겠지만 기록화 이 용역과 관련된 부분들은 거기에는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용역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기록화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냥 바로 사업으로 시작하면 되지.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아니지요.  이것을 갖다가 원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록을 남겨서 그것이 나중에 파손이 되거나 어떻게 되었을 때 그것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명순 위원   복원을 해놓는 작업을 하기 위한 장치를 해 놓겠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그렇습니다.  3D로 만들어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가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돈만 들이면 되지.  그것이 47,000천원이라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기록화, 그러니까 사진을 찍고 입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 기록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기록을 만들어서 나중에 가서 훼손이 되었을 때나 파손이 되었을 때나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
정명순 위원   그래 기본계획 그것을 해놓는다 아닙니까?  다음에 혹시 복원을 하기 위한 자료로.
조성환 위원   과장님, 설명을 이렇게 하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없는 도면을 새로 만든다 이렇게 하세요.  애가 터진다.  제일 쉬운게 그것 아닙니까?  도면없는 도면을, 지금 박씨고가 건물이 도면이 지금 없어서 그 도면을 새로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일 쉽다 아닙니까?
정명순 위원   그런데 그 용역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도면을 그냥 만드는 것 그것만 하나 해놓으면 되지.
조성환 위원   그래 그것을 전문가가 들어가 가지고 찾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가 몇 개고 하는 이런 설계를 하겠지.  그게 용역 아닙니까?  쉽게 설명해주면 참 좋겠구만.
정명순 위원   뭐를 하기 위한 용역이잖아.
조성환 위원   안에 그러니까 기와집을 지어 놨는데 옛날 것은 설계도면이 없다 보니까 저것이 불이 나 버리고 없다고 하면 저것을 원상복구하려고 하니까 그것에 맞는 도면이 있어 가지고 재복원을 하려고 하면 그 도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란 말이야.  참 답답하네.
정명순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지,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그러면 여기에 설계도면 타당성 검토를 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용역 아닙니까?  그것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라고 하니까 이미 우리가 할 것이 결정났는데 뭐 할라고 용역을 넣었냐는 말이야.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용역이라는 단어가 붙어놓으니까 그렇는데 기록화사업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이상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죄송합니다.
정명순 위원   풀어봐도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지.  담당자가 이야기를 해 보세요.
○문화재담당주사 권갑근   조금 전에 조위원님 말씀처럼 문헌을 조사해서 실제 건물의 현황을 측량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불이 나거나 하면 보수를 해야 될 것이고 완전 소실될 것 같으면 복원하는데 그걸 활용하려고 그래서 용역하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도 그게 용역이다, 그지요?  기본 자료를 만들어 놓는게.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이름이 용역이 들어가니 그렇습니다.  원래 기록화사업인데 그것을 하기 위한 이름을 용역으로 발주됩니다.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일   222페이지, 223페이지, 224페이지, 225페이지까지.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공간 조성사업 부대비 해서 200,000천원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트릭아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지금 중산관광지에 있는 옛날에 문화상품유통전시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사실 중산관광단지에 활성화가 안 되고 이 부분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산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특색있는 트릭아트를 조성해서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한 1,500,000천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를 한 750,000천원, 도비 225,000천원하고 우리 군비가 한 525,000천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도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 중산관광단지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계단이 상당히 높고 위치가 좀 높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단을 좀 낮추고 위의 지반도 좀 낮추는 작업을 해서 지난번에 본예산에서도 올렸는데 이 부분이 본예산에서 사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온 내용이고 이 부분을 같이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조치사항을 갖다가 보고를 드리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명소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이것 부기가 잘못 표시된 것 아닙니까?  전체 사업비가 어디 표시되어 있네요?
○의회사무과장 민양근   총괄 사업비가 1,500,000천원이고 이번 예산 요구는......
이승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인다는 말이라.  금액은 200,000천원을 해놓고.
조성환 위원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네.  총 사업비 1,500,000천원이라고 나오네.
○위원장 김명석   본예산서에 보면.
조성환 위원   아니, 설명서에.
○위원장 김명석   본예산서에 보면 지금 400,000천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설명서에서는 1,500,000천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부기가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  221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연차사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올해 사업비만 올라왔다는 말이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그렇습니다.
이승화 위원   이것을 시작하면 1,500,000천원 드는 것 아이가?  그러면 시작하지 마.  시작 안 하는게 제일 좋아.
○위원장 김명석 아닌데?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16년 12월까지로 2년간인데?
○의회사무과장 민양근   내년도 1,300,000천원 예산하고 이번에 200,000천원하고.
이승화 위원   다음에 한 몫에 하든지.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준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에 걸쳐 가지고 하고 총 사업비가 1,500,000천원이고 올해는 기본계획이 실시설계비가 200,000천원으로 지금 잡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승화 위원   그런데 설계비에는 포함 안 되고 조성사업 부대비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석   이것이 우리가 본예산 때는 1,500,000천원 전체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본예산 때.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준오   본예산에도 200,000천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본예산 책자에?
이승화 위원   400,000천원이가, 200,000천원이가?  그것만 확실히 이야기해요.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준오   200,000천원입니다, 200,000천원.
조성환 위원   400,000천원이구만.  왜 또 200,000천원이라고 하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시설비가 397,000천원이고 부대비가 1,340천원 아니가?  보태서 400,000천원 아이가, 이게?
○위원장 김명석   뭐가 잘못 됐어, 부기가 표시가 잘못됐어.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준오   설명서에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예산서에 봐라.  시설비에 397,000천원, 1,200천원에 여기 지특하고 도비, 군비 안 있나?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200,000천원이 맞습니다, 200,000천원이.
조성환 위원   여기 이야기가 그러면 조성사업 198,000천원 여기 1,440천원이가?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맞습니다.  본예산에 설계 변경 안된, 이번 추경에 반영 안된 부분은 빠져 버려서 그런 겁니다.  다른 장부에 하나 더 있는데.
조성환 위원   아,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200,000천원이 맞습니다.  다른 부분이 빠져 있네요, 200,000천원이.
신동복 위원   올해 그러면 부대비까지 해 가지고 70,000천원 해주고 내년에 455,000천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 그지요?
조성환 위원   아니지, 올해 200,000천원인데.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내년에 군비가 455,000천원......
신동복 위원   그렇지 군비만.
조성환 위원   거기 케이블카 할건데 잘 물어보소.  케이블카 하면 뭐 되는고.
이승화 위원   다음에 케이블카 되면 해, 그러면 돼.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 부분은 케이블카가 되면 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정명순 위원   왜 케이블카 되면 반납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아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반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아, 공모사업이라서.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사실상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어렵게 따온 부분인데......
정명순 위원   장소를 바꾸면 안 되나?  그렇게 돈을 넣어 가지고 밑에......
○위원장 김명석   저번에 우리가 예산 심의 때 위치가 좋지 않다고 장소를 바꿔 하라고 권유를 했었는데 다른 데로 또 바꿀 수가 없다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준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산관광지 여기는 공공시설, 우선시설 정해져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국도비 예산을 확보할 때도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받아낸 겁니다.  그래서 장소를 변경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호암지구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사업 이게 왜 삭감이 됐노?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이것은 도비확보가 안 됐습니다.
조성환 위원   도비확보가 안 됐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도비가 왜 확보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도에서 예산삭감이 되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왜 삭감이 많이 됐네?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군비 승인해놓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이번에 삭감......
조성환 위원   다 삭감 됐네?  군비하고 도하고.
○위원장 김명석   아, 삭감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조성환 위원   왜 도비를 노력 안 해서 이렇게 돼?
○체육담당주사 문병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시군에 올라간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다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산청만 그런게 아니고.
정명순 위원   주로 어디 쓴다고 하더노, 이것 삭감해 가지고?  왜 그라노?
조성환 위원   이것을 자꾸 우리가 가서 달려들고 해 가지고, 아까 이승화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처럼 자꾸 자주 가서 달려들고 자꾸 울어야 젖을 주지.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영일   다음은 227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심사를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230페이지, 231페이지, 232페이지까지.
이승화 위원   과장님, 바이오매스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 잡힌게 사실 우리 산청으로 봐서는 바이오매스 일을 많이 해야 되는게 산청이 과장님 알다시피 전체적으로 산이 많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바이오매스를 좀 더 %를 올리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기회 되면 산림청에도 건의를 하고 도에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산청에 최대한 인원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인원의 예산도 경남의 절반 이상이 산청으로 지금 오는 실정입니다.
이승화 위원   안 되면 군비를 좀 더 받아요.  그래 가지고 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실제 그 분들이 일을 하고 나면, 산에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산이 완전히 달라져.  보는 우리가 봐도 그렇고 실제로.  안 되면 군비로 할 수 있도록.  포장 하나 안 하면 되는데, 뭐.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왜 산림녹지과는 전부 다 삭감이 다 돼 있노?  예산을 어떻게 해서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삭감이 됐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2015년 당초예산 중앙부처로부터 가내시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확정내시 오면서 사업량이 줄면서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줄은 것으로 그것 정리하는......
조성환 위원   영업을 못 해서 그런 것이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꼭 그렇다기보다는 위의 중앙부처에서 확정내시 내려올 때 기재부에서 산림청으로, 산림청에서 도로 내려올 때 사업이 줄어 들었더라고요.
조성환 위원   그러면 기재부 저 놈들이 장난친거다?  참 기재부에서 예산을 다 떨어트리고 그것도 큰일이고, 그 놈의 복지 복지 하면서 참 큰일이다.
  그러면 이것 민간자본보조 밤 수출장려금은 왜 떨어져 있노?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밤 수출장려금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50,000천원 예산으로 수출장려금을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농축산과 유통담당부서에서 통괄 같이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50,000천원 주고 아마 농축산과 50,000천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영일   다음은 23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심사를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237페이지, 238, 239페이지까지.
조성환 위원   이것은 뭐이고?  세입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보니까 특별지원사업 20,000천원 이게 뭐이라?  어디서 나온 세입이고?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우리 주민특별지원사업이 200,000천원을 받았습니다.  세입을 잡아서 세출은 위의 그게 10% 부담액 20,000천원 이번에 요구하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전부다 마이너스고.  무엇 때문에 그럴까?  이것도 가내시 받아 가지고 다 전부 깎여버렸는갑네?  앞으로 기재부에 올라가 가지고 사정하고 고개 좀 숙이고 하세요, 실과장님들.  우리 예산계장 기재부 안 올라가요?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가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사정을 해 가지고 가내시 내려놓은 그것이라도 받아야지.  못 받고 뺏기면 되나?  가서 울어야지, 자꾸 우는 소리 해야지.
○간사 김영일   241페이지, 242페이지까지.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김영일   다음은 269페이지, 항노화산업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272페이지까지.
신동복 위원   과장님, 272페이지에 수출역량 강화지원에 100,000천원 되어 있는데 보조 50,000천원에 자부담 50,000천원 아닙니까?  자부담 50,000천원 이걸 우리가 줄 겁니까?  저 쪽에서 받아서 우리가 집행할 겁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그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생약조합으로 저희가 지급할 겁니다.  그래서 생약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신동복 위원   저희들 부담이 50,000천원이고 생약조합이 생길 때, 설립할 때 취지는 제가 아는데 수출현황을 보면 큰 금액이 아닙니다.  수출이 계속 함양농협같은 경우에는 잡곡류 때문에 유통기한이 3개월, 6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반품 다 들어오는데, 그죠?  초창기 경남무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은 티백, 도라지 이런건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토털 10,000천원, 20,000천원밖에 안 되는데, 22,000~23,000천원밖에 안 되는데 자기들도 좀 부담해야 되지 너무 보조가 많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일단 지난 해 처음 수출을 시작하는 단계고 금년도는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수출계약이 꽤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 FTA에 기존 하고 있는 성분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표기되어야 수출되기 때문에 금년 당장의 성과보다는 앞으로 우리 약초쪽에 수출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처음이고 이번 정도에 지원을 해주면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처음인데 약초생약조합에서 부담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너무 많이 도와준다 그런......  왜냐하면 자기들도 나름대로 자구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버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다 법니다.  잘 되는 사람 조금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은 보니까 행정에서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수출도 남아야 됩니다.  남아야 되는데 자기들 행정에서 다 해 주고 검사까지 다 해 주고 하는 품목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미국으로 가든 베트남으로 가든 회전이 되어야 되는데 회전이 안 되거든요, 사실.  산청만 나옵니까?  이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데가 천지인데.  또 개인적으로 다 하고 하는데.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그런데 약초를 사실 해외에 수출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영양성분이라든지 식품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수출을 하다 보면 포장재라든지 규격박스라든지 성분표기라든지 이런게 해외 바이어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기존 시중에 제품이 출시되어 있는 그 제품 그대로 수출하면 괜찮은데 다시 재포장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계속 수출이 이어질 것인데 나라마다 할 때 다 지원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미국갈 때는 영어로 표기해야 될 것이고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식으로 표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이 티백 종류가 1톤, 2톤 나갈 것도 아니고 몇 십개, 몇 백개 나갈건데 그래서 생약조합에서도 좀 투자를 하고 해야 되지 우리 행정에서 도와 주는게 너무 많지 않나?  지금까지 도와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등기해서 해야 할 부분도, 회수할 부분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생약협동조합이 산청협동조합입니까?  경남생약협동조합입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명칭은 경남생약농업협동조합인데 구성원들의 90% 이상이 산청관내 생산농가들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10여년 정도 경남생약협동조합을 산청에서 구성해서 거의 우리군의 예산으로 지금같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손떼면 저기는 못 일어납니다.  그렇죠?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제 이만큼 10년 동안 우리가 같이 동행을 해왔으면 과장님 도에 계셨다 오셨으니까 경상남도 생약협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좀 확대해서 그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도비는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지금 자담하고 군비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국으로 수출을 할 정도로 여기까지 왔으면 도비를 좀 확보했어야지요.  참 아쉽지 않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촉박하다 보니까 지난 본예산에 신청이 안된 것이고 지금 도비사업으로는 도라지 가공절편, 도라지절편이라든지 도라지잼을 만들 수 있는 가공설비기계 이 부분 도비예산을 신청해놓고 지금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도비 신청해 놓은게 있다, 그지요?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예.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걸 경남생약협동조합 이름에 걸맞은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방향을 이끌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약조합에서 수출하는데 왜 군에서 50,000천원 전액을 우리가 부담합니까?  생약조합에 우리가 그만큼 투자했으면 이제 자기들 힘으로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예, 맞습니다.  지금......
이승화 위원   자기들은 평생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 그것 가지고 할 것이라요?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지금 생약조합같은 경우는 지난 해부터 흑자로 전환되었고 곧 저희가 봤을 때는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같은 경우는 총 100,000천원 사업비인데 그 중에 50,000천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이번에는 50,000천원 자기들 돈으로 하라고 하고 이번에 하는 것 봐서 이번에 자기들 해 보고 우리가 다음에 지원해주면 되니까 이번에는 자기들 돈으로 하고.  자기들 돈 하나도 안 대고 무조건 수출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저번에 중국갔을 때 안 봤습니까?  약초는 앞으로 안 됩니다.  중국의 약초가 얼마나 생산됩니까?  앞으로 중국은 자기들 본토에 다 먹고 나서 이 때까지는 자기들이 먹고 못 살아서 수출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앞으로 약초를 우리는 수출이 말은 수출이지만 사실은 견본 보내는거라,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것 수출한다고 해 가지고 자기들 돈버는지 압니까?  결국 군비만 50,000천원 날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위원들이 막아야 돼.  그걸 할라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는 자기들 돈으로 하라고 하고......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참고로 조금 설명드리면......
이승화 위원   잠깐 있어봐요.  내가 이야기할게요.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 마당극에 2번 되어 있는데 이것 50,000천원이지요?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예, 그렇습니다.
이승화 위원   마당극 언제 할 겁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마당극은 축제기간중에 계속 할건데 올해는 마당극 2편을......
이승화 위원   그러면 축제기간 중에 할 것 같으면, 산청한방약초축제 기간중에 할거죠?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예.
이승화 위원   그런데 왜 한방약초축제에 1,425,000천원 되어 있는데다가 또 이것 말고도 돈이 왜 그래요?  축제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20억 쓴다고, 30억 쓴다고 머라고 합니까?  왜 그렇게 돈을 뿔뿔이 흩어놔요?  한데 모아 가지고, 20억을 쓰든 30억을 쓰든 부기를 제대로 하면 누가 돈 안 줄라고 합니까?  왜 무엇 때문에 여기는 해놓고 저쪽에 뭐는 또 그 과에 가면 그 과에도 있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사실은 축제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난해 축제예산하고 비교해보면 지역특구 쪽에서 한 1억하고 지리산권역 관광개발조합에서 1억을 받았는데 올해는 그 2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그 쪽에서 한 2억 정도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없다 보니까 별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승화 위원   내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쓴다고 나쁘다고 하는게 아니고 축제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아 가지고 실제로 20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우리가 안 해준다는 소리는 안 할건데 무엇 때문에 돈을 다른 과에도 넣어놓고 여기 과도 넣어놓고 끼워놓냐 이거라.  간단히 이야기하면 문화관광과에도 돈을 넣어놓고 농업지원에도 돈을 넣어놓고 왜 그리?  위원들이 돈 많이 쓴다고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랬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가 축제를 하기 때문에 하는 행사도 있고 축제와 관계없이도 꼭 해야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산국악제라든지 이런 것은 축제를 하기 때문에 기산국악제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별도 행사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목화패션쇼나 이런 것도 꼭 축제와 물론 연관이 있는데 그 행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목화시배지로써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을 찾아보자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축제 5월1일부터 10일까지 펼쳐질 축제예산 올해 항노화에 잡아놓은 것 말고 농축산과에 곤충전시관 150,000천원 기타 등등 다 해서 총 우리가 예산 편성해놓은 것이 얼마 됩니까?  예상하고 있는 예산.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사실 직접적인 부분도 있고 간접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을 다 포함한다면 저희들이 봤을 때 900,000천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명순 위원   900,000천원이 아니고, 900,000천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우리 14억 예산 빼고 그 정도.
정명순 위원   1,450,000천원에다가 150,000천원에다가 또 지난번에......
이승화 위원   900,000천원이 포함된다니까, 1,450,000천원하고.
정명순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기산국악제전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축제 자립기반 조성 수입금 이것도 또 축제로 들어갈 거지요?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예.
정명순 위원   54,200천원.  그러면 이것하고......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900,000천원 안에 들어갈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만찬경비라든지 한약방 건립, 셔틀버스 등 외부에서 지원받는 것 이런걸 다 포함했을 때 몇 백만원 드는 것까지는 계산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 것을 포함했을 때 약 900,000천원 정도 될 것으로......
정명순 위원   900,000천원하고 우리가 1,450,000천원하고 총 올해 10일 동안 집행될 예산 금액이......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직간접적으로 다 들어가는 돈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23․4억 정도 되겠다 그지요?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예, 그 정도.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위원님, 축제 경비를 한 몫에 일괄 안 하고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제예산이 이번같은 경우는 20억이 넘으면 정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20억 미만은 도심사를 받는데 문제되는게 우리가 축제경비가 너무 많으면 지방교부세 우리가 확보하는 데서 패널티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축제예산을 줄이고 연관된 사업들은 부서별로 분산시켜놓은 겁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도 투자심사를 받으려는 금액이 11억입니다.  30%쯤 되는 것까지는 봐주는데 더 이상 넘어가면 다시 재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약초축제 관계에서도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었는데 그 금액만큼 삭감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쓸데없는 것 기산음악제라든지 목화 뭐, 여자들 옷입고 하는 그런건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데 그런걸 빼고 하면 돈도 좀 아낄 수 있고 돈 적게 들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  하여간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항노화산업과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들어오라고 하세요.
○간사 김영일   다음은 243페이지, 경제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247페이지까지.
이승화 위원   과장님, 산청고령토 2단계 지역연고산업 육성지원사업 2015년도 부담금 있지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100,000천원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래 제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 이 때까지 국비, 도비, 군비 받아 가지고 돈 쓴게 있는데 그 자료를 좀 주라고 했는데 왜 자료를 안 줍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지금 사업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오는 걸로......
이승화 위원   과장님, 담당계장님?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예.
이승화 위원   이 사업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201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승화 위원   2011년도부터 시작했으면 그러면 2011년부터 올해 것 말고 1단계 사업한 것 내가 그 이야기를 2번 했는데 교수님인가 그 분이 자꾸 오고 그렇게 해서 될게 아니고 우리가 군비가 100,000천원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아셔야 되는게 국비도 우리가 아껴야 되고 도비도 아껴야 되잖습니까?  지금 항간에는 뭐라고 소문났냐 하면 이 사람들 군비 100,000천원 받아서 국비 1,0000,000천원 가져와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 쓰냐 하면......  우리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를?  그러면 자기들이 정당하게 썼으면 위원들 누가 주라고 해도 자료를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를?  자료를 내놔야 되는데 어디 우리가 보자고 하는데 그것을 안 보여줄 이유도 없고 지금 초기라서 안 된다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초기가 아니고 2011년도부터 돈받은 내역서를 보자는 이야기라.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1단계 사업내역은 저희가 다시 빼서......
이승화 위원   이것은 이번에는 안 되고, 이번에는 돈을 줄 수 없어.  못 주니까, 우리가 그 자료를 보고 돈을 정당하게 썼는지 그걸 봐야 돈을 줄 수 있는거지.  내가 자료를 몇 번 주라고 했습니까?  주라고 해도 안 주는데 그건 그렇게 아세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연구사업비는 대체로 보면 그런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성과가 바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적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1단계 사업에서 어느 정도 성과는 났다고 봅니다.
이승화 위원   참, 과장님, 갑갑하네.  과장님이 보기에는 성과가 났는데 과장님이 그 성과를 봤어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지식재산권이라든지 특허출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성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승화 위원   돈을 여러 수십억을 갖고 지금까지 뭐 했는데요?  과장님은 이제 와서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내한테 제보가 듈어왔어요.  그래서 내 하는 이야기라.  그 돈을 어디 썼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를 설득시키려  하지 말고.  나를 설득시키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와요.  돈을 몇 십억 받았는데 어디다가 썼는지 그 자료.  그래야 설득이 되지 되는가?
○간사 김영일   248페이지, 249페이지, 250, 251페이지까지.
신동복 위원   과장님, 24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종합계획 수립 용역 90,000천원 되어 있는데 혹시 기초자료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지금 기초자료가 중앙의 지침에 근거해서 할 겁니다.
신동복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없다, 그죠?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저희가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지난 당초예산이 감안했던 겁니다.  저희가 중앙의 지침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저희 군에 대한 용역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동복 위원   아무리 용역을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 기본적인 것은 대충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용역비를 올리면 되지만 90,000천원 어디 쓸 것인가 금액은 떠나서 그래서 둔철로 간다든지 생초로 간다든지 오부로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것은 나와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지금 저희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지금 많이 산청군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다면 힘들겠다 싶어서 저희가 종합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이것 간담회때 설명한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사무과장 민양근   이 부분은 과업지시서에 용역내용이 포함될 것이거든요.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그 과업지시서 할 때 의회에 한번 설명하고......
○사무과장 민양근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의회에 한번 설명한다고 했고......
신동복 위원   그럼 예산도 그리 필요없겠다, 그죠?
○사무과장 민양근   예산을 편성해줘야 자기들이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시작이 되거든요.  이미 내부적인 단계에서 저번에 간담회때 용역이 필요하다고까지는 동의를 구해놓은 상태고 한발 더 들어가려고 하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이런 중점으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했다고 하는 것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 제시할 때 소관 부서에서 행정간담회때 그 방향을 설명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아파트 매입 잔금 783,000천원 있지요?  지금 우리 아파트 잔금 안 주는 바람에 등기가 안 되어 있지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지금 5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지금 산청군에서 가지고 있는게 125세대 아닙니까?  130세대에서 5세대 등기가 안 됐으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아닙니다.  지금 124세대입니다.  5세대가 안 되어있는 것이지요.  1동은 우리 공무원이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이승화 위원   일단 4세대, 5세대고.  그럼 5세대 등기를 해야 되죠, 잔금을 주면?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이승화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아파트 5세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지금 바로 안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필요없다고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외부에서 직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필요하다 싶으면 전부다 사버려, 지금 남아 있는 것.  그럼 확보해 놓으면 좋다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산청군의 재력이라든지 재정여건을 본다면 참 힘듭니다.
이승화 위원   재력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130세대를 샀어요?  산청군의 재력 가지고 130세대 살 수 있는 재력이 됩니까?  30세대 사면 딱 맞는 재력이라.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그 관계는 이미 공론화되어 있어 가지고 기존 공론화되어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럼 좋아요.  공론화되어 있는 것은 놔두고 이 아파트 베란다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의회 승인 안 받고 했지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그 분야는......
이승화 위원   그런데 내가 그 아파트 그 때 담당과장님이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앞의 계장님하고 진우강계장하고 내하고 3명이 현장에 갔어요.  가서 아파트 안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고 나도 옛날에 구멍가게도 했지만 내가 도의원을 하기 전에 나도 92년도까지 건설업자를 했어요.  아파트 작은 것 지산아파트를 내가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산청군에서 엉터리로 계약을 했어.  내가 이야기해볼게요, 뭐가 엉터리인지.  아파트를 사면 뭐부터 봐야 되냐 하면 베란다를 내면 앞에 원래 샷시가 있는데 그 샷시를 빼고 앞에다가 설치합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샷시 그 가격은 싹 털어먹고 그리고 안의 내용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금도 아파트소장이 내한테 전화왔어요.  10분 전에 전화왔어요.  잘 봐 주라고 해.  내가 그대로 이야기해 줄게요.  30,000천원을 깎아준다고 해.  제일 처음에는 나한테 뭐라고 했냐 하면 산청군청에다가 내 이름으로 해서 30,000천원 장학금을 해 준다고 해.  너거가 내 잡아넣으려고 그러냐 내가 이러니까 30,000천원 삭감해 준다고 해.  그런데 내가 130,000천원 삭감하라고 했는데 30,000천원 삭감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법대로 해서 자기들이 법으로 해서 이길 자신이 있으면 이겨서 돈을 받아 가면 돼.  그러면 우리도 안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사항이니까 30,000천원 삭감해서는......  내가 30,000천원 삭감해서 이 승인 위원들이 해주면 밖에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이승화가 130,000천원 삭감하라 했는데 30,000천원 받고 삭감했다면 이승화가 무슨 오해받겠어요?  50,000천원 먹었다고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자꾸 이것 갖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은 법대로 하면 돈 다 못 받아갑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법에서도 무조건 그냥 손 들어주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248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 지원사업 50,000천원 이게 무슨 마을기업 지원사업입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마을기업은 지금 우리군내에 3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신안의 민들레푸드, 남사예담촌, 산청토종미꾸라지 영농조합이 있는데 도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11개소를 더 증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한 80개 사업장을 신청을 받아놓고 있는 실정인데 그 중에서 우리군에 1개 정도는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주민수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년도 사업은 간디숲협동조합에 생강액상차 제조판매시설을 금년도 사업으로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249페이지에 보면 전원주택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200,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지금 저희가 53개소중에 지역별로 나름대로 평가는 해놨는데 지정은 안 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 평가서를 우선순위로 책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소당 50,000천원 정도 기반시설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이것 어디에 할 것인지 아직 결정도 안 되고 확보가 되면 어디 한다는 말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지금 53개소중에 한 30개소에서는 자기 지역에 어떤어떤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 있습니다.  그 사업들의 사안을 감안해서 우선 현안이 급한 사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것은 우리가 좀 잘못하면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디인지 지정도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지원을 했을 때 그러면 집행부 마음대로 조금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그런 일이 없도록 평가지침을 정확히 명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그 내용 평가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같은 내용입니다.
  작년에 과장님, 600,000천원 올라온걸 삭감했거든요.  그럼 600,000천원 올려야 되지 200,000천원만 올렸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지난해에 우리과에 당초에 200,000천원을 올렸고 농축산과에 1,000,000천원을 올려 가지고 예산실에서 사업성이 비슷하다는 취지에서 조정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마을 성격은 좀 비슷하지만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조성된데 그 지역의 기반시설, 소규모의 기반시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일   다음은 250페이지, 251페이지, 252페이지, 253페이지까지.
정명순 위원   과장님, 251페이지, 중간에 보면 부리 택지조성 기반공사 마무리 745,000천원 되어 있는데 12월 되면 끝이 날 것이다, 그지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맞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투자대비 분양을 하면 얼마 정도 좀 남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수익은 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가 분양을 얼마나......  평당 분양가는 얼마나 될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그 지역에는 지금 현재 상황은 1,000천원 선으로 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그 지역이 아무래도 산청에서 괜찮은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투자대비 얼마정도 됐어요?
이승화 위원   과장님, 같은 건인데 이것 끝나고 나면 계장님 누구입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예, 접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설계서하고 입찰내역서하고 우리가 땅을 살 때 얼마 주고 산 것하고 앞으로 분양가격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하고 다 가지고 오세요.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이것 입찰본 겁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예.
이승화 위원   입찰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1차분, 2차분으로 봤습니다.
이승화 위원   총 합해서 얼마 나왔어요?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650,000천원 정도 봤습니다.
이승화 위원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248페이지에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우리 일자리센터 상담해주는 데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지금 고용노동부 소관사항으로 저희과에 한 분이 지금 와 있습니다.  채용되어 있고 여기 지금 비용을 보시면 도에서 기존에 가내시가 내려온 금액이 있었습니다.  가내시 내려온 금액이 있었는데 도의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재원자체를 일정부분 시군으로 전가한 상황입니다.  총액 금액은 그대로고 재원만 조금 바뀌는 상황입니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실제 우리가 취업알선 또는 구인구직 이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리는 많은데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명순 위원   현장에 노동일 이런 것을 잘 안 할라고 하고 그런 현상입니까, 우리 산청도?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산청에는 특히 카이라든지 지금 일손이 딸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인원보다 인근 진주나 사천 이런 쪽에서 인원이 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과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김영일   다음은 225페이지,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258페이지, 259페이지까지.
조성환 위원   과장님, 263페이지에 여기 보니까 긴급보조사업 해 가지고 뭐가 이렇게 됐소?  도비?
○건설과장 권무진   밑의 소류지 말이지요?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조성환 위원   내나 소규모 이것도?  뒷장 264페이지에 보면 401에 제보하고 백곡하고 상정하고.
○건설과장 권무진   제보지구는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감이 되고 백곡지구에......
조성환 위원   그건 하고 있고.
○건설과장 권무진   제보지구 200,000천원하고 감된 것하고 총액 사업비로 500,000천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간사 김영일   260, 261, 262, 263, 264, 265, 256, 267페이지까지.
조성환 위원   266페이지, 여기도 보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이것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조성환 위원   미리 설명을 좀 해줘야 되지.  왜 또 놓는가 싶어서.
○위원장 김명석 위원님들  읍면사업 신청해 놓은 것 올려놓은 것 아니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동복 위원   과장님, 어서교 사업비는 왜 안 올랐습니까?  그 사업비면 충분합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어서교 확보가 되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것만 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예.
조성환 위원   그러면 한방택시 이것은 다 정리가 잘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예.
조성환 위원   할 것도 없다.
  끝냅시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 김영일   다음은 273페이지,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276페이지, 277페이지, 278페이지, 279페이지까지.
조성환 위원   과장님, 요새 농촌총각 결혼하는데 우리군에는 몇 개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농촌총각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간사 김영일   다음은 280페이지, 289페이지, 282페이지, 283페이지, 284페이지, 285페이지까지.
조성환 위원   단성보건지소하고 3개 보건지소 차황, 단성, 금서 이것은 올해 착공하면 올 연말에 다 준공을 합니까?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예, 11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조성환 위원   예산 다 확보했네요?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예, 다 확보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우리 보건증진과장님 고생 많이 합니다.  뛰어다니면서.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이 3곳에 신축하면 우리관내에 보건진료소 신축은 다 합니까?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보건진료소 신축은 서부 아직 남아 있고 내대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내대는 새로 지은 것 아닌가요?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지금 지은 지가 좀 오래 돼서......
조성환 위원   거기 지금 깨끗한데?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깨끗하긴 깨끗한데 계속적으로......
○위원장 김명석   내대, 서부.  서부는 옛날 청사를 이용하고 있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두 군데하고 보건지소도 좀 남아 있습니다.  생초하고......
○위원장 김명석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네요?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예,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영일   다음은 287페이지, 288페이지, 289페이지, 290페이지, 291페이지까지.
조성환 위원   과장님, 예산에 있는데 접종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초도순시할 때 군수님 단성에 불만이 그렇게 많습디다, 단성하고 신안하고.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올해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조금 시간을 두고 나이많은 어른들이 장시간 기다리게 하지 말고 그렇게 좀 좋은 마음으로써 안아주고 이렇게 해서 영감들이 5시간 이야기하더라.
○위원장 김명석   단성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접종할 때까지는 그 때까지 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저거 지으면......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지으면 단성보건지소도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할 수 있지요?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예.
○간사 김영일   다음은 292페이지, 293페이지, 294페이지, 295페이지까지.
정명순 위원   과장님, 286페이지에 한센인 환자가 이제는 115인밖에 없습니까, 우리군 관내에?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성심원 쪽은 61명 있거든요.  인애원 쪽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하는데 전체 합해서 1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115인은......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그것은 생활지원금이라고......
정명순 위원   지원금을 받는 사람이고?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옛날에 한센인 피해자들.  폭행 당하고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정명순 위원   그럼 우리 의료원에서 관리하는 한센인은 경호마을하고 성심원하고 다 합해서 총 몇 명입니까?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성심원에 61명이고 재가환자는 34명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어디 또 다른 데도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인애원 쪽은 제가 확실히 명수를 모르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인애원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합니다.  거기는 중증장애인시설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인애원하고 성심원 안에.  그럼 이상하게 영 엉망이 된 사람들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제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자꾸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데.  저 멀리 가고 해서.
정명순 위원   그리고 페이지가 넘어갔는데 담뱃값 인상되고 나서 금연클리닉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작년보다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현재 3월 이 시점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정명순 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삭이 되었노?  참여자가 많으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삭감된 것은 처음에는 가내시를 해놓은건데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금연지도원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당초에 2명이 내려왔는데 1명으로 줄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두 배로 늘어났다?  잘 가고 있고?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일   다음 296페이지, 297페이지, 298페이지, 299페이지, 300페이지, 301페이지, 302페이지까지입니다.
정명순 위원   296페이지에 과장님, 기공체조 5대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그것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기공체조 강사를 우리가 계약을 해서 주민들한테 보통 체조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강사는 어디에서 온 사람 누구입니까?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진주에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장소는 어디서 하고......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장소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서 하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주단위로 움직이는 겁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주에 2회 정도 각 읍면에 다 하고 있거든요.  마을을 정해서......
정명순 위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이 어디어디입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지금 하고 있는 마을은 생비량하고 삼장하고 몇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10개 면에서 1면은 제외하고 다 하고 한의약으로 하는 것은 복합적이라서 건강플러스에도 들어갈 수 있고 군데군데 공문을 받아 가지고 요청하는 곳에 한번 들어가면 1주일에 2회씩 들어가는데 2달씩, 3달씩 연계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예, 자격증 다 있는 사람입니다.
정명순 위원   마을회관에 가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예, 한방찜도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증진과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영일   다음은 30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308페이지, 309페이지, 310페이지, 311페이지까지.
정명순 위원   307페이지, 과장님,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해놨는데 이것은 기존 있는 어린이집에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이 시스템을 좀 설명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강순경   본 사업은 국비 48%, 도비 19%, 군비 33%로 시행하는 것이므로써 우리군 관내 어린이집 16개소의 보육교사 85명에 대해 1인당 월 110천원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당초 도비가 가내시보다 4,039천원이 적게 교부되어 금번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16개소는 국공립이 5개소, 그리고 법인단체 3개소, 민간 8개소에 총 85명의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일   다음은 312페이지, 313페이지, 314페이지, 315페이지.
  다음은 316페이지, 317페이지, 318페이지, 319페이지까지.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309페이지, 좀 지나갔는데 하단에 보면 귀농의집 조성사업 해서 2개소 30,000천원 되어 있는데 귀농을 한 사람중에 어떤 사람에 한해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실제로 귀농인구가 작년도에 보니까 214가구 정도 되었습니다.  사실 많이 오는데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일정한 훈련도 없이 무작정 귀농해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그래서 거창군같은 경우에는 1년에 3개 정도 집을 정비해 가지고 이 분들이 와서 적어도 6개월 정도 현실에 적응해서 자기가 어떤 농사를 짓고 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남부 1개소, 북부 1개소 빈집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귀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1개월부터 5개월 정도 정착해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런데 귀농을 해 오시는 분들이 지금 산청군에 많지요?  그런데 돌아보면 형편이 그렇게 어려워 가지고 남의 빈집에 들어가 산다거나 이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물론 하우스를 하시면서 하우스에 임시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이런게 지자체 예산도 없으면서 선례가 되면 앞으로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읍면에서 아주 특별하게 지원해줘야 된다고 신청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할 필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축산과장 강순경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귀농인들한테 집을 주는 것이 아니고 1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거기에 있다가 사업구상을 해봐라, 현실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길게는 자기가 사업구상이 되거나 자기가 정착할 곳이 있으면 자기가 집을 비워주고 간다?
○농축산과장 강순경   자기집을 사 가지고......
정명순 위원   자기집을 짓든지 사든지 하고 잠시 임시로 길어야 6개월 정도 정착하는 곳이다 이 말씀이죠?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그렇습니다.  귀농하는 분들과 면담을 해보면 자기가 아는 집이나 이런 곳에 와 가지고 잠시 있다가 또 가고 이리 해서 현지적응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여기 과장님, 30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이것은 집을 하는 겁니까?  사람 보험을 넣어주는 겁니까?  무슨 보험입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체험마을 보험가입은 국비 63%, 도비 15%, 군비 25% 지원되는데 현재 14개소 체험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보험가입이 1개소에 640천원으로 시행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528천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그 집에 대해서, 체험마을 집에 대해서 보험을 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험마을에 들어왔을 때 화재뿐만 아니고 체험객들이 부상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해보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317페이지에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있지요?  80,000천원, 제일 하단에.
○농축산과장 강순경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이승화 위원   어떤 식으로 보완해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우리군내 수출농가는 2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등에 있는 수진농원이라고 파프리카하는 곳이고 하나는 조이팜이라고 단성에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대상은 신등면에 있는 수진농원 파프리카인데 현재 에너지 절감장치인 특수합금발연선을 설치한 것으로써 당초 100,000천원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80,000천원이 되어서 20,000천원을 감하는 것으로 수출용 파프리카 지을 때 밑에 발열선을 끌어 가지고 온도를 좀 해서 에너지 절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승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조이팜 저건 지원을 다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조이팜이 수출할 때......
조성환 위원   말고 조이팜에 우리가 지금 현재 3년인가 지원을 안 했습니까?
○유통수출담당주사 임길택   유통수출담당 임길택입니다.
  정해놓고 3년간 지원한 것은 없었고 연차적으로 자기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선정되었을 경우 사업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315페이지, 과장님, 수출농특산물판매장 구축사업 운영에 있어서 판매장 운영요원 인건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하는 운영요원 인건비입니까?  농산물판매장 어디의 농산물판매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315페이지 중간에.
○농축산과장 강순경   작년에 우리가 직거래장터를 한 것은 29회의 직거래장터를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어디서?
○농축산과장 강순경   서울 서초구......
정명순 위원   관외에서 하는 거요?
○농축산과장 강순경   서초구, 송파구는 매월 2회 참여하고 그리고 롯데백화점에 작년 10월13일부터 10월19일까지 했고 또 경남에서 주관하는 필경남특산물존, 롯데백화점 창원점, 진주 갤러리아백화점, 산청쇼핑몰 등 해서 29회 정도 했는데 이 분들이 갈 때 물론 차비같은 것은 자기가 하지만 물품수송 이런 것이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정명순 위원   물건은 자기물건 가지고 가고?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자기물건 가져가고 거기에 가서 잠도 자고 했는데 그 일부분만 좀 지원해 줍니다.
정명순 위원   이렇게 인건비를 좀 지원해줘야 될만큼 장사가 안 됩니까?  수익이 많이 안 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실제적으로 홍보효과가 더 많이 있지만 판매자는 돈을 벌어온다 이것보다 홍보를 좀......
정명순 위원   우리 산청에 이런이런 특산물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인건비라도 좀 받고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가지고 가서 홍보 차원으로 간다?
○농축산과장 강순경   물론 자기 판매하는 것도 하지만 이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한번 가는데 차비 정도 할 수 있도록......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잘 안 할라고 하죠?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신동복 위원   지나간 겁니다.  314페이지에 유기농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 작년에 저희들이 84,000천원 올라온 것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올해 군비 152,000천원, 도비 25,000천원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강순경   유기농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은 사실상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신동복 위원   도비가 몇 %입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금년도에 우리 도내에 18개 시군중 우리군을 포함한 12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신동복 위원   도비가 20%밖에 안 된다, 그죠?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도비 안 주면 군비네, 군비.
○농축산과장 강순경   24%, 자부담이 한 20%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도비 20%, 군비 50%, 자부담 30%로써 작년에 비해서 자부담이, 작년에는 자부담이 20% 정도에서 30%까지 올렸습니다.  이렇게 차츰차츰 지원보다는 자부담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상시설은 현재 단성면 영농조합 하늘아래 첫동네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차황 우렁이쌀 영농조합 6개 업체가 들어왔지만 심의해본 결과 2개 업체로 우수순위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8개 시군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2개를 가져올 것입니다.
신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일   320페이지, 321페이지, 322페이지.
신동복 위원   과장님, 320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곤충홍보관 운영지원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발주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준비했습니까?  업체 선정했습니까?  준비중에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곤충중앙협회 이런 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동복 위원   약초축제때 활용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얼추 다 됐는데 이걸 준비중에 있으면 언제 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지금 한 41일 정도 남았는데......
신동복 위원   지리산에 있는 곤충이나 한라산에 있는 곤충이나 똑 같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아닙니다.  보면 2008년도에 경상대학교 박중석교수 환경부 주관 곤충전시회를 했는데 사실상 지리산에는 22목 291과 2,658종의 곤충이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지리산이 곤충의 주서식지로 알려져 있고 이걸 하고 나면 우리가 2016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곤충생태체험 공모사업 신청중에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홍보관을 운영하면 이 분들이 산청에 한방축제만 하십니까?  또 인근에 곤충축제에 가면 그 분들이 그 쪽에도 사업설명을 해서 지원받아 가지고 전시회를 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이 분들은 우리가 일단 이것을 운영하고 나서 그 시설물 전부를, 거의 대부분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공모사업 신청한 곤충생태체험이 된다면 그대로 활용할 겁니다.
신동복 위원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그대로 활용해요?
○농축산과장 강순경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그걸 활용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차후에 잘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왕 제가 마이크를 들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청은 한때 미꾸라지 토속어, 치어, 쏘가리, 은어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종을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작년까지 보면 은어치어 방류사업을 사실상 군비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에서도 도비 100,000천원을 보조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여기 와 보니까 내수면담당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도설치를 4군데 설치했습니다.  경상남도에 어도가 4개밖에 안 되는데 4개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도설치를 7개 합니다.  경상남도 전체 8개밖에 없는데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수면 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은어도 중점이 되겠지만 토속어 방류에 대비해 계속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토속어 방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저희들 산청 강에 맞는 치어를 방류하고 토속어도 보존하고 해야 되는데 방향은 지금 계속 은어로 가는거라, 은어로.  왜 은어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정부분 은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받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그런 것은 아니고......
신동복 위원   우리하고 일본하고는 생활문화든지 뭐든지 다 다르거든요.
○농축산과장 강순경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은어를 한 것은 도비 100,000천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 중에서 아마 토속어도 포함시켜서 방류할 것입니다.
  특히 실제 은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아봤는데 지금 서해안이나 동해안의 은어는 강길이가 너무 짧아 가지고 2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섬진강 은어낚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섬진강은 모래가 많아서 실제 은어를 할 수 있는 것은 화개장터하고 쌍계사 입구하고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는 진양호에서 자혜까지 한 35km 정도로 또 댐도 없고 해서 실제적으로 은어가 다른 데는 한 20㎝ 정도고 우리는 25㎝ 정도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국제은어낚시대회도 했지만 한 1만명 정도 은어낚시팀이 와서 한 10억원 이상 여기서 소비했다고 그리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추정이고 사실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강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기존 있는 어족들도 보호를 해야 돼요.  그 애들도 헷갈립니다.  자꾸 엉뚱한 것을 갖다넣고 하니까.  여기 강에 맞는 토속어를 보존하면서 치어나 은어를 넣고 해야 되고 지금은 은어입니다, 은어.  쏘가리에서 은어로 넘어왔어요.  쏘가리 얼마나 우려먹었습니까, 사업비.  지금 은어 첨단양식장까지 지원이 들어가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있는 우리 강에 있는 토속어를 보존하면서 은어도 조금 넣든지 해야 되지.
○농축산과장 강순경 아닙니다.  토속어도 많이 방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신동복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밑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산청군수배 국제은어낚시대회 있죠?  그럼 은어낚시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하는 겁니까?  은어대회가 여러 개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통합해서 산청군수배로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낚시대회를 민간주도로 3번 했습니다.  첫째 낚시대 제조회사에서 2번 했고 서경방송에서 1번 했는데 민간들이 하다 보니까 어떤 홍보라든지 우리 산청군의 이미지 홍보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해서 그 분들이 오는데 좀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우리가 한국관광공사에 문의해본 결과 개인이 낚시대회를 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을 못 해주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낚시대회를 했을 경우 자기들이 일본에 가서 홍보도 하고 체류활동을 다 하겠다.  그럼 인바운드 여행사들은 지방자치제 낚시대회를 하면 자기들이 여행상품을 개발하겠다 이런 제안도 들어오고 우리가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개 대회 있는 것을 한 군데로 묶어 가지고 산청군수배 낚시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더 크지고 낚시대회도 내실있고 계속 하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작년에 띄엄띄엄 되어 있는걸 한 군데로 묶어 가지고 했습니다.
이승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중간쯤 보면 산청축산청정센터 운영지원 해서 인건비 지원 5,000천원 6개월, 그 다음에 소독약품비 지원 10,000천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축협에 지원해 주는 것이 이것은 소독약품이나 인건비 이것은 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것이지요?  평상시에 하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아닙니다.  지금 구제역하고 조류독감 때문에 산청축협 청정센터에 매일 2명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이고 두 번째는 공동방제단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일   다음은 324페이지, 325페이지, 326페이지, 327페이지, 328페이지까지입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천평 권역단위종합정비에 대해서 담당자가 설명해 보세요.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전원농촌담당주사 유승주   천평권역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600,000천원중 다목적센터와 지금 추진하는 다목적광장을 2개로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기본설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시작은 몇 년도부터 했어요?
○전원농촌담당주사 유승주   2013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조성환 위원   몇 년 흘러갔습니까?
○전원농촌담당주사 유승주   2년이 흘러갔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2년이 흘러갔는데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있소, 없소?
○전원농촌담당주사 유승주   지금 센터 중앙은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감정은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전원농촌담당주사 유승주   위치는 지금 개발회 땅하고 중태 들어가는 입구에......
조성환 위원   거기 지금 현재 수변구역인데 가능합니까?
○전원농촌담당주사 유승주   그래서 저희들이 다목적광장을 자기들이 하기에는, 오토캠핑장은 저희들이 안 되고 다목적광장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다목적센터는?  뭐가 우선순위요?  광장이 우선이오, 센터가 우선이오?
○전원농촌담당주사 유승주   센터는 개발회 땅에 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개발회가 땅을 팔았잖소?
○전원농촌담당주사 유승주   아직까지 팔지는 않았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현재 다목적광장도 수변구역에 집어넣어 가지고 하려고 하면 다음에 그 행위를 하려면 힘이 들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짚어 가지고 저도 간섭을 잘 안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자꾸 수변구역에 집어넣어서 무슨 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다음에 만약에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다목적센터부터 시작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잖소?  그죠?  2015년이니까 근 3년반 정도 안 가나?  2년은 허송세월을 해 버렸고.
○전원농촌담당주사 유승주   저희들이 그래서 3월26일날 다시 회의를 소집해놨습니다.  그래서 최종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서 사실 오지에, 시골 면단위에 권역사업이 3․40억씩, 한 50억씩 들어오는건 상당히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활력소가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것을 권역별로 이 사업비를 받아놓고 주민들이 실제 벙벙합니다.  3․40억씩 받아놓으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서에서 볼 때 무엇이 문제가 있습디까?  문제점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아닙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군에서 권역개발사업이 5개가 있습니다.  거의가 30억, 40억 상당히 많은데 권역개발사업을 할 때 이 분들이 창조마을 만들기 해서 지역주민들이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선정되어 사실상 취지는 좋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자원을 발굴해 가지고 토론을 거쳐서 교육을 받아서 선정된 것이거든요.
  막상 선정되고 나서 일을 딱 시작해 보면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촌에 65세 이상 사람들이 25% 넘는다 아닙니까?  그럼 운영관리를 실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운영관리를 잘 할 수 있을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정명순 위원   혹시 그게 있습니까?  시설비 얼마 투자하고 그런 것 아무 것도 없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계가?
○농축산과장 강순경   체계는 국비 70%, 그리고 도비 9%, 군비 21%를 지원하는데 당초 계획서에 보면 사업 시설비에 대해서는 60% 이상 넘지 말고 운영비 또는 기반시설 30% 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조성환위원님 말씀은 천평은 그 기준에 벗어나서 자꾸 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오부는 완료가 있었고 처황 황매산권역, 가마골권역 이런 것들은 되어 가지고 있고 또 율현, 천평, 단성, 내리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작할 때부터, 지금 시작한 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도를 좀 행정에서 해줘야 되겠다.  사실 이것을 받아올 때는 그 주민대표가 얼마나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왔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종자를 가지고 생산적으로 써야 할 것인지 우왕좌왕하고 패가 갈리고 싸움이 벌어지고 이 쪽은 이렇게 하자, 저 쪽은 저리 하자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좀 지도를 잘 해줘야만이 돈이 헛되이 안 되고 그걸 종자로 해서 그 권역에 사는 주민들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도록 뭔가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설명될 때는 사실상 추진위원장이 중앙에 가서 PT해서 보고가 되어서 정말 잘 하겠다고 그 지역주민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그 사업을 따왔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가 있었으면 그 때 안 됐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도에 가서 보고하고 중앙에 가서 보고하고 해서 해왔는데 그 초심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지도감독을 잘 하세요.  싸움이 좀 안 나도록.  또 그리고 생산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하세요
조성환 위원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위원장 김명석   예산과 관련없는 부분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일   다음은 32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332페이지 333페이지까지.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331페이지에 보면 미생물 배양실 신축 및 주변정비사업 되어 있는데 과장님, 신축공사가 있으면 배양실을 신축한다는 말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이승화 위원   어디다가 한다는 말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지금 구 센터가 있던 자리 병정 부지에 100평 정도 규모의 미생물배양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승화 위원   장소가 어딘데?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되면 기존에 있는 장소나 또는 앞으로 구입할 장소나 봐서 가장 적정한 위치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승화 위원   그럼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 됐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정확한 위치는 확정이 안 되고 장소는 병정에 하는 것으로......
이승화 위원   병정에 하는데 아직 위치가 확정 안된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정확한 위치는 아직 확정 안 했습니다.
이승화 위원   땅도 없는데 집짓는다고 계획을 하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아니, 이것 지을 땅은 지금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같은 내용인데 그럼 신축하고 주변정비사업은 250,000천원만 하면 다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저희들 도비 기 확보해놓은 것이 150,000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000천원은 가능합니다.
신동복 위원   뒤에 보면 장비 삭감되었는데......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올해 저희들 장비관계는 도비 자체가 없어서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 집을 짓고 내년에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동복 위원   국도비 만약에 안 되면 계속 방치하는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아닙니다.  이건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것은 저희들이 미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리고 과장님, 내가 신문 이거 말 벌로 하면 신문쟁이가 나하고 좀 친한 사람인데, 한국농어민신문 지원 있지요?  이게 시군마다 다 지원해 줍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이것은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시군별로 공히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승화 위원   이것도 도비는 얼마 되지도 않는다 아닙니까?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전에 도에 있을 때 농어민신문 예산 삭감하라고 해서 농업경영자들한테 식겁을 먹었어요.  식겁을 먹었는데, 물러나라 해서 식겁을 먹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신문을 572부 지원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산청에도 언론인들 많다 아닙니까?  거기 지원해 주는게 낫지 이것 실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집에도 한 부 들어오는데.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농업인들에게는 필요한 정보가......
이승화 위원   필요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이승화 위원   내가 볼 때는 필요하다는데 돈을 48,000천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중앙에 보면 FTA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했는데 어떤 품목을 지원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여기는 저희들이 사과하고 배하고 단감하고 떫은감하고 4가지 품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승화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일   334페이지, 335페이지, 336페이지, 337페이지, 338페이지, 339페이지까지입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336페이지에 저희들 작년에 베리류 현대화 보니까 작년보다 삭감되었다 그죠?  작년에 150,000천원이었는데 올해는 52,000천원밖에 안 올랐네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이것은 저희들 도비 기존 베리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도비사업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신동복 위원   전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베리류?  저번에 자료는 받았는데.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제가 생각할 때는 베리관계가 전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특히 건강식품으로써 베리가 굉장히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관계는 앞으로 소득작목으로서 전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복 위원   저희들도 이 예산을 하고 하면 혹시 품목 자체가 막차탈까 그리 싶은 생각도 들고 괜히 지원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힘든게 다 안 오겠나 그런 우려도 되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 실효성이 없다고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34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사업비 해서 고추비가림시설 지원 있지요?  이게 그냥 비가림시설에 지원하는 겁니까?  고추작물을 심는데 한해서 시설지원을 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이 사업은 고추작물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5년간 반드시 고추재배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런데 지금 고추가 아닌 작목에도 해 주는 데가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없어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위원장 김명석   사업 해주고 나면 확인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확인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담당계장님 누가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원예계장님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계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예담당주사 이이근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일   340페이지, 341페이지, 342페이지까지.
이승화 위원   과장님, 340페이지 상단에 보면 삼우당 문익점 목화패션쇼 이것은 농업지원과에서 하는게 아니지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저희들이 합니다.
이승화 위원   이건 한방축제때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이승화 위원   한방축제때 할라고 예산 편성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이승화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하는 데서 해야 되지 이것을 왜 농업지원과에서 해?  아까 내 이야기했었는데.  됐어.
조성환 위원   과장님, 향토음식자원화사업 시천면에 하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은 시천 중산리 신촌 이영숙농가에 합니다.
조성환 위원   거기에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사업비가 100,000천원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아니, 2군데입니다.  시천 사리 강경순농가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고 대장금약선관 거기에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가 나냐 하면 오리백숙을 하면 괜찮은데 오리불고기라든지 오리를 그 자리에서 숯불구이로 구워서 장사를 하는 모양이라.  그래 가지고 안에 기름이 많이 끼고 손님이 불편한 소리를 조금, 많은 사람이 하는건 아니고 한 너댓사람이 거기 갔다 와서 나한테 이야기해서 내가 잠깐 물어보는건데 지금 거기 자주 들어가 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그 부분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어서 학교에서 단체로 아마 예약하면서 부탁해서 그 날 하루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소리를 듣고......
조성환 위원   하루만 했는가?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가서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이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이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저희들이 자부담은 명시를 안 해놨는데 거의 50% 정도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조성환 위원   항상 이야기를 자부담에 대해서 설명서에는 넣어달라고 했는데 안 넣고 그러네?
  사실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이게 참 좋은 사업이지만 이게 참 어려운 사업이라, 그죠?  우리가 사실상 엑스포를 하면서 저 위에 약선음식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지원해서 2개를 지었잖습니까?  그럼 하나는 엑스포를 하면서 진행이 되어서 어느 정도 돌아갑니다.  그지요?  밑에 대장금약선관은 한번 바뀌었지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조성환 위원   우리 과장님이 자신있게 한다고 했는데 한번 바뀌었지요?  이것도 뭔가 깊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2개 그 비용을 많이 들여서 지어놓은 저게 과연 어떻게 될까 아직 장담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걸 잘 분석해서 뭐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 보라고.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우리가 밑에 대장금약선관에는 준비가 되지 않아도 일단 엑스포에 시작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안 했잖아요.  끝나고 나서 시작했지요?  그 때 엑스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쳐다보는 것하고 없을 때 아무도 안 보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뭔가를 철저하게 해서 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식단도 개발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338페이지하고 339페이지에 농촌체험장 조성 60,000천원하고 생활문화사업 50,000천원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그것은 저의들 특성화사업비로,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한건데 그 중에서 3개소를 선정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와서 체험을 하고 그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체험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신동복 위원   조성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아직 조성은 안 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농가는 선정이 지금 되었습니다.
신동복 위원   어디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신안에 단감하는 농장하고 그리고 시천하고 약초하는 농가하고 신안에 딸기잼을 한번 체험해 보겠다는 농가하고 지금 그렇게 3농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리고 339페이지, 생활문화사업 이건 어떻게......  기정 되어 있는데 올라와 있어서.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복 위원   339페이지에 생활문화사업 해 가지고.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장수마을사업 말씀하십니까?
신동복 위원   위의 것.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그것은......
신동복 위원   토털?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신동복 위원   토털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아까 예산심의를 시작하기 전에 신동복위원께서 2013년, 2014년 농촌가로등 정비내역하고 수의계약한 부분하고 또 농업지원과에서 전체로 수의계약한 그 계약사항하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지금 뽑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농촌봉사담당주사 성기철   지금 자료를 뽑는 중에 감사장에서 자꾸 자료요구가 많아서 계속해서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러니까 오늘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된다는 말입니까?
○농촌봉사담당주사 성기철   오늘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오늘 힘들고 그러면 내일까지 갖다 주십시오.
○농촌봉사담당주사 성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원과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영일   다음은 343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347페이지, 349페이지, 350페이지, 351페이지까지.
  353페이지, 354페이지까지.
○위원장 김명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분 질의할 동안에 제가.
  소장님, 중태마을 상수도 설치공사 돼 있는데 중태마을에 상수도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렬 없습니다.  마을계곡수를 먹고 있습니다.  일부 개인들은 또 소규모 지하관정을 파서 개인 나름대로 먹고 있고.
○위원장 김명석   중태마을에 내 가봤는데 상수도 있던데요?
조성환 위원   누름재.  법정골 안에 거기.
○위원장 김명석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수도시설담당주사 김기훈   중태마을에서 한 3㎞ 올라가면 왼쪽 편에 누름재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자연적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15가구 정도 있는데......
○위원장 김명석   제일 마지막에 교회있는 동네 말입니까?
○수도시설담당주사 김기훈   말고 거기 못 가서 15가구 정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파 가지고 먹고 있고 계곡수를 먹고 있는데 계곡수도 개별적으로 뽑아서 먹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수도 자체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명석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간사 김영일   다음은 355페이지,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358페이지, 359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보감촌사업소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간사 김영일   이것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소관별 상세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집행기관 실과장 여러분, 예산심의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잠시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토론을 비공개로 하기로 하고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세심의와 심층 토론으로 계수조정결과 11건 1,392,000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드린 예산안 삭감조사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한 내용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하면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계수조정보고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11건 1,392,000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1건에 1,392,000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열성적으로 임해 주시고 날카로운 질의와 열띤 토론을 통한 위원회 활동과 안건심사에 아낌없는 협조와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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