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12월4일(목)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2.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리가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리직을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리가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리직을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외 2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리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외 2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리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가 예산이 예결중에 최고 중요하고 사무감사도 중요하고 모든게 안 중요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 전체 차원에서 볼 때 제 생각은 지난번에 심재화 다선위원님, 그리고 연장자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추천해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다음으로 어차피 어느 회기마다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만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의회 전체 차원에서 볼 때 제 생각은 지난번에 심재화 다선위원님, 그리고 연장자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추천해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다음으로 어차피 어느 회기마다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만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승화 위원 저는 달리 생각하는게 예산안은 지금 중요한 올해 첫 예산이고 우리가 올 7월1일부터 했기 때문에 예산은 좀 특별히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심재화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경험이 많으시고 최고 다선위원이기 때문에 심재화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동복 위원 두 분이 추천되고 또 두 분이 추천하셨는데 지혜를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도 저한테 부탁하신 분도 계셨고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며칠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 입장이 곤란해서 여기서 이야기 못 하니까 이건 우리가 추천이 두 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수결로 해서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다른 위원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조성환 위원 지금 우리가 5대부터 시작한게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장을 한번 한 분은 그 해에 좀 빠지고 안한 분을 하기로 그렇게 꾸준하게 해 내려왔는데 아마 이승화위원님이 심재화위원을 추천하셨는데 심재화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때 위원장을 하셨고 또 결산위원장을 하셨으니까 이만규위원님을 선택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조성환위원님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
○김영일 위원 이번에 여러 가지로 실제로 두 분 추천이 됐는데 다수결에 의해서 저도 투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위원장을 놓고 투표를 한다는건 조금...... 물론 민주주의의 꽃은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게 옳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는데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이건 다른 특별위원회하고는 틀립니다. 이건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3,500억원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있어서 공정성도 있어야 되고 저는 물론 우리가 의회에서 서로 같이 잘, 방금 조성환의장님 말씀했는데 그것은 꼭 한번 했다고 안 되고 그런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다루려면 경험도 많고 그런 분이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안 되면 투표로 합시다. 그것을 할 수밖에 없지.
그렇기 때문에 꼭 안 되면 투표로 합시다. 그것을 할 수밖에 없지.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투표도 좋고 다 좋은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우리가 내년도 있고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이 앞으로 세 번 남아 있고 또 추경도 중요하고 행정사무감사도 앞으로 해야 되고 이게 처음인데 크게 또 의회 전체적으로 화합차원, 또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역사나 이런걸 봐서 그냥 순리대로 한번 한 사람은 좀 비켜주고 그래서 어차피 한 번씩 돌아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논리에 의하면 사실 초선의원 그럴 것 같으면 위원장 자리 한 번 못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리대로 표를 대결로 꼭 하자면 할 수 없지만 제 생각대로 위원장님 한번 하셨고 그래서 다음 이만규위원님 하시고 또 순서대로 착착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논리에 의하면 사실 초선의원 그럴 것 같으면 위원장 자리 한 번 못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리대로 표를 대결로 꼭 하자면 할 수 없지만 제 생각대로 위원장님 한번 하셨고 그래서 다음 이만규위원님 하시고 또 순서대로 착착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순서대로 그리 하지 말고 심위원님이 안 한다면 내가 할게요.
○이승화 위원 그게 방금 정명순 부의장님 말씀 맞는데 돌아가는 그건 다음 이야기이고 일단 우리는 각자 발표했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나는 내가 하고 싶어요.
○신동복 위원 다 하고 싶어하시기 때문에, 7대 들어왔다 아닙니까? 시작하니까 조성환의장님도 의장을 하셨지만 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는 것도 모순이 있다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다 안 하시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만규위원님도 한번 하셨고 저도 6대때 한번 했거든요. 한 번도 안 하신 이승화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이승화위원님 3안으로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또 본인도 의사를 밝히셨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십시오.
○이승화 위원 한번 했다고 안 하고 그런게 아니고 이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경험도 많고 그런 분이 해야 된다는게 예산심의가 올해 3,500억인데 예산심의를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심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심재화위원님을 추천할 때는 우리가 공정성도 있어야 되고 어떤 집행부한테 견제역할도 해야 되고 그런게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거지 한번 한 분을 뭣 때문에 추천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투표로 합시다. 내가 포기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심재화위원님을 추천할 때는 우리가 공정성도 있어야 되고 어떤 집행부한테 견제역할도 해야 되고 그런게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거지 한번 한 분을 뭣 때문에 추천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투표로 합시다. 내가 포기할 테니까.
○조성환 위원 투표해서 합시다. 또 투표하자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게 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수결 원칙으로.
○이승화 위원 그러면 저는 철회합니다. 심재화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위원 여러분, 투표하기를 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이 민주주의 정신에 의해서 투표를 원하기 때문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이 민주주의 정신에 의해서 투표를 원하기 때문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성환 위원 무기명으로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결과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5표, 이만규위원 4표로 심재화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과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5표, 이만규위원 4표로 심재화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신동복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명석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신동복위원에 대한 동의 찬성발언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신동복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 자리를 옮기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신동복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 자리를 옮기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저를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심사를 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저를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심사를 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것인만큼 원활한 심의를 위해 배부한 일정안에 따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안건심의는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일정에 따라 상세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실과장이나 담당주사를 출석시켜 추가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고자 하오니 원활한 심의를 위해 사항별 설명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여 주시고 계수조정시간에 심층 토론토록 하겠으니 이 점 충분히 헤아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것인만큼 원활한 심의를 위해 배부한 일정안에 따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안건심의는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일정에 따라 상세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실과장이나 담당주사를 출석시켜 추가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고자 하오니 원활한 심의를 위해 사항별 설명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여 주시고 계수조정시간에 심층 토론토록 하겠으니 이 점 충분히 헤아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기획감사실장 이상호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개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는 총칙규모,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 주요사업 예산편성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개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는 총칙규모,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 주요사업 예산편성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55호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55호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될 수 있도록 간사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될 수 있도록 간사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복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2페이지, 예산규모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일괄로 할까요, 한 페이지씩 하면 되겠습니까?
그 안에까지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칙부터 32페이지, 예산규모까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2페이지, 예산규모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일괄로 할까요, 한 페이지씩 하면 되겠습니까?
그 안에까지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칙부터 32페이지, 예산규모까지.
○이만규 위원 실장님, 6페이지에 총액임금제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많이 줄었거든요. 뭣 때문에 줄게 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포상금도 줄고,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 기정액에서 많이 줄었어요.
○김명석 위원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세요.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죄송합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행정과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총액인건비 자료에 보면 줄었는데도 실제 총액인건비에 걸려 가지고 시간외수당이나 이런게 오버된다 해서 전면 중단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게 어떻게 된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지금 총액인건비를 전체 예산은 이렇게 줄었습니다마는 시간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시간외수당을 55시간까지 인정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시간외가 많이 된 부분이 약초축제때나 그럴 때......
○정명순 위원 아니, 이 원리가 총액인건비를 줄였기 때문에 시간외가 줄어지는 겁니까? 이게 줄었는데도 제가 언 듯 판단하기로는 이렇게 줄었는데 왜 예산이 없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줄어도 시간외라든지 이런걸 많이 하다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많이 찾는 분들은 한 600천원 이상씩 찾아가니까 시간외를 많이 하다 보면 이 금액은 줄어도 실제 총액으로 보면 많이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번 12월같은 경우를 예사롭게 생각할게 아니고 연간 예산을 편성할 때 총액인건비 이 배분을 잘 해야 되겠다. 사실 연말에 해야 될 일이 더 많은데 전체적으로 6시 땡하면 문닫고 가야 될 상황이 왔잖습니까?
그래서 이걸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해 놓은 것 같으면 우리군에서도 이걸 찾아서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혜택을 봐야 되고 한데 우리가 내부적인 살림을 잘못 살아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잖습니까?
사실상 우리 의회도 잔뜩 불편한게 토요일, 일요일 행사가 있거나 나중에 다음 월요일 회기준비를 위해서 직원들이 나와야 되고 한데 전부 지금 그냥 나와서 한단 말입니다. 또 우리도 행사장에 갔다가 늦게 돌아올 때도 있고 하면 직원들이 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사실 덜 미안한데, 시간외라도 하면 덜 미안한데 시간외가 없어지고 나서 하니까 우리 사실 의사과에도 같이 일하는 우리가 써야 될 직원들도 우리들이 잔뜩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배분을 잘 해서 총액인건비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닦아쓰고 그렇게 할게 아니라 이 배분을 잘 해서 편성을 고루고루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해 놓은 것 같으면 우리군에서도 이걸 찾아서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혜택을 봐야 되고 한데 우리가 내부적인 살림을 잘못 살아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잖습니까?
사실상 우리 의회도 잔뜩 불편한게 토요일, 일요일 행사가 있거나 나중에 다음 월요일 회기준비를 위해서 직원들이 나와야 되고 한데 전부 지금 그냥 나와서 한단 말입니다. 또 우리도 행사장에 갔다가 늦게 돌아올 때도 있고 하면 직원들이 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사실 덜 미안한데, 시간외라도 하면 덜 미안한데 시간외가 없어지고 나서 하니까 우리 사실 의사과에도 같이 일하는 우리가 써야 될 직원들도 우리들이 잔뜩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배분을 잘 해서 총액인건비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닦아쓰고 그렇게 할게 아니라 이 배분을 잘 해서 편성을 고루고루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민영현 기획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8페이지, 세입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47% 감이 되어 가지고 70,000천원 감이 됐고 또 밑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당초보다 3,300,000천원 차질을 빚었는데 위원님들이 궁금해 할 거거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세입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47% 감이 되어 가지고 70,000천원 감이 됐고 또 밑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당초보다 3,300,000천원 차질을 빚었는데 위원님들이 궁금해 할 거거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재산매각수입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 추정해서 매각될 것으로 보고 세입으로 잡는데 저희들이 매각을 한다든지 하다 보면 매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마이너스되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예상대로 매각이 되면 아무 문제없이 세입으로 잡히는데 매각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종용하고 하겠습니다.
○의장 민영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형평성있게 해 주고 또 그렇게 편성됐으면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일을 추진해서 사업을 원만히 해야 되는데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더라면 당초에 매각수입같은 경우에 차질이 나는게 3,300,000천원이라는게 우리 예산을 볼 때는 적은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매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라든지 하수구나 진입로나 이런 개선사항들을 제때제때 못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다면 수입을 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한 사업의 시기가 늦어진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더 확실히 해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되겠다. 제가 알기로는 제일 여기에서 차질이 난 것이 바로 정광들 주유소 앞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제때 안 됐기 때문에 매각을 못한 것 아니냐, 그죠?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빨리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더라면 당초에 매각수입같은 경우에 차질이 나는게 3,300,000천원이라는게 우리 예산을 볼 때는 적은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매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라든지 하수구나 진입로나 이런 개선사항들을 제때제때 못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다면 수입을 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한 사업의 시기가 늦어진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더 확실히 해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되겠다. 제가 알기로는 제일 여기에서 차질이 난 것이 바로 정광들 주유소 앞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제때 안 됐기 때문에 매각을 못한 것 아니냐, 그죠?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빨리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조성환 위원 실장님, 우리가 지금 좀 무리한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매각 안 되는걸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시키려다 보니까 무리하거든.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저희들이 지금 안 되는걸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조성환 위원 보면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맞추다 보니까 무리하게 매각을 많이 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음부터는 너무 무리하게 세입에 매각을 넣지 말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매각대상 필지가 있는데 그걸 안 넣기도 뭐 하고......
○조성환 위원 그래 그 노력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넣어 가지고 지금 여지껏 해 오는게 그렇거든. 뭐냐하면 지금 전년대비 예산을 만들다 보니까 매각예산을 안 집어넣으면 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너무 무리한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간사 신동복 33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가 결산추경에 예산이 한 200억 올라온게 우리가 2차추경을 안 해서 그렇죠? 우리가 중간에 2차추경을 한번 해 줘야 되는건데 2차추경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리하는 단계에서? 이게 지금 현재 모순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결산하는거 지금 현재 반납해야 될 것 정리해야 되는데 결산추경에 예산이 200억이 올라온다 이건 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경을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하도록......
○조성환 위원 재원이 어느 정도 맞춰지면 2차추경을 해주고 가야 되는데 연말에 이 돈 다 쓰겠소? 지금 와서 어떻게 쓰겠소? 물론 외상해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집행해야 됩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이런건 우리가 지금 현재 승인하기가 힘이 드는거라. 왜냐하면 이 200억이라는 돈을 쓰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예산은 올해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조성환 위원 그럼 사실상 이건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줘야지. 뭐냐하면 당겨쓴게 있을 것이고 또 교부금이 늦게 내려온 것이고 가내시 내려왔다가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가 이리 되는건데 이걸 적절하게 2차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부터 아마 예산부서를 다그쳐서 2차추경을 한번 더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년도부터 아마 예산부서를 다그쳐서 2차추경을 한번 더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실장님이나 담당주사님들은 사실상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주시고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 통보한 부분이나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 예산 올라온게 보면 의회에서 마감 후에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위원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안이 올라오면 상당히 거북하잖아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와의 관계가 만날 좋아야 된다고 하지만 이런걸 실제로 의회에서 결정한걸 따라줌으로 해서 좋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자꾸 언밸런스가 나면 사이가 좋아질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와의 관계가 만날 좋아야 된다고 하지만 이런걸 실제로 의회에서 결정한걸 따라줌으로 해서 좋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자꾸 언밸런스가 나면 사이가 좋아질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간사 신동복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위원장 심재화 실장님, 우리가 지금 외부의 초빙강사들 수당주는 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위원장 심재화 그건 주로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고 오는 원거리에 따라 다르죠?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시간당 해서 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사가 A급하고 B급강사 그런 식으로 구별이 되는데 그것하고 다음에 거리나 그런 것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일반적으로 진주에서 오고 서울에서 오시는 분은......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그건 실비 여비로 해서 계산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여비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요즘 여비는 실비로 많이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리고 지금 일직이나 시간외수당 주는 것은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일직이나 시간외수당은 얼마씩 주고 있냐고?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시간외수당은 직급별로 다 다릅니다.
○위원장 심재화 시간외수당은 일정기준에서 상향조정할 수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그건 예산 편성할 때 지침에 직급별로 시간별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단가가 표준단가에서 일정에 따라 조금 20% 증액할 수도 있는 여분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지금 단가대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일정 고정단가에 의해 준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간사 신동복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121페이지 12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일괄 소관 심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실장님, 아까도 내가 실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720에 보면 내부거래, 그죠? 하긴 우리가 2차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각 실과에서 기획실에 이런 돈이 있는데 좀 예산 추경을 하자고 해야 하는데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역대 지금 현재 결산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은 지금 현재 처음이라는 말이에요. 나도 지금 9년 차지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아까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고 아마 내년부터는 또......
○조성환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기획실 예산부서에서도 예산계장이 바뀌었으니까 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처박아놔 가지고 결산추경에 와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아마 우스운 꼬라지라.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라.
부군수님 이런 거는 시정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 마음 같으면 이걸 나는 그냥 결산추경 이걸 보이콧하면 싶어. 이런걸 좀 반성을 해 가지고 가야 된다고.
부군수님 이런 거는 시정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 마음 같으면 이걸 나는 그냥 결산추경 이걸 보이콧하면 싶어. 이런걸 좀 반성을 해 가지고 가야 된다고.
○부군수 김종일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여기 지금 제가 이해를 돕고자 하는게 123페이지에 2013년 의료급여특별회계 국비잔액하고 도비 집행잔액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발생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나중에 154페이지에 가면 상세한 세출예산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때 설명을 좀 받으시면 되고 아니면 지금 말씀드릴까요?
○정명순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예, 의료급여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상액을 이렇게 가정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사용하고 나오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더 받아서 편성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이것을 예측을 정확하게는 못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렇지요. 이것이 이제 주민복지 쪽에 편성된 예산은 전전년도 결산 기준입니다. 전전년도에 시행한 인원이 1,000명이다 하면 그 1,000명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그 해 쭉 해보고 11월, 12월달 쯤에 다시 국도비가 다시 깎이고, 깎이고 더 내릴 건 더 내려 가지고 12월분을 주고 그 해 정산된 것이 그 다음, 다음해에 또 반영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사회보장이 촘촘히 되기 때문에 미리 예측한 돈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모자라면 안 주고 남으면 가지고 그런 체계가 아닙니다.
○정명순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하다가 보면 매년도를 비교해볼 때 항상 집행잔액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예산 부족으로 더 받아야 되는 현상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올해에도 보니까 전체 예산으로는 규정에 53,400,000천원이고, 예산이 53,400,000천원입니다. 분야별로는 깎인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지만 결국 끝에 가면 거의 비슷하게 맞아집니다.
○정명순 위원 아니, 그리 예산하고 비슷하게 맞아진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잔액이 발생하지만 또 나중에 다른 과목에서 마이너스 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비슷하게 맞아진다.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못 한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예, 126페이지요.
○위원장 심재화 지금 우리 참전유공자가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지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5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563명인데 지금 돈이 60,000천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만약에 모자라서 이게 더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500명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는 563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된게 무엇이냐 하면 금년 7월달부터 유족수당이 38명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50천원. 그래서 그게 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참전유공자가 지금 실태파악 해놓은 것은 몇 년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숫자가 줄었다, 늘었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또 등록하는 분들도 줄지가 않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약간 적은데 올해는 유족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안 하던걸.
○위원장 심재화 추가된게 유족수당만 추가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또 금액을 올렸습니다. 50천원에서 70천원으로. 그래서 수당 올린 것 20천원 갭하고 38명 추가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그게 이제 여기 추경에 올라간 겁니다. 그 정리하는 겁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아까 실장님에게 물어봤었는데 총액인건비 때문에 지금 인건비가 많이 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들도 인건비가 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돼 있는 그 인건비는 매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정원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이고 기준인건비는 행안부에서 매년 제시하는 기준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올해 얼마냐 395억원입니다. 이중에 10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정산을 하니까 한 3억원이 초과돼 있습니다. 기준대비 초과돼 있는데 기준인건비에 항목이 뭐뭐 들어가느냐 하면 물론 인건비가 들어가고 기본 인건비 보수하고 포상금,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전체 포함해서 395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하고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인건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예산서에 돼 있는 그 인건비는 매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정원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이고 기준인건비는 행안부에서 매년 제시하는 기준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올해 얼마냐 395억원입니다. 이중에 10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정산을 하니까 한 3억원이 초과돼 있습니다. 기준대비 초과돼 있는데 기준인건비에 항목이 뭐뭐 들어가느냐 하면 물론 인건비가 들어가고 기본 인건비 보수하고 포상금,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전체 포함해서 395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하고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인건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만규 위원 성과상여금 이런건 공무원들한테 해당이 되는거죠?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예, 공무직하고 다 해당이 됩니다.
○이만규 위원 계약직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일반 기간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만규 위원 행안부하고 예산편성을 했을 때하고 안 맞다는 말이죠?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예, 편성기준은 정원에 의해서 편성을 하도록 돼 있고 기준인건비는 방금 말씀한 항목을 포함해서 전체 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현재 3억원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이만규 위원 전체 인건비에서 3억원이 초과됐다?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예.
○정명순 위원 3억 초과된 원인이 뭡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제일 큰 원인이 연금부담금,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다시 해 놨는데 연금부담금하고 보전금 비율이 올해 상승해서 이게 7․8억 정도 상승이 되고 이건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전체 시군 지자체에서 관계 부담이 된다 이런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명순 위원 이게 원인입니까? 그럼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편성을 잘못한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이렇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예, 마찬가지입니다.
○정명순 위원 다른 지자체도 12월달에 전체 시간외를 중단하고 있을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인근 시군에 함양, 합천 이런데는 10월부터 중단하고 인근 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는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12월달에 이런 현상이 있다고 지금 그리 알고 있었는데......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예산은 남아 있는데 행안부에서 제시한 기준인건비에 초과된 상태입니다.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게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그렇다?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예.
○정명순 위원 그런 현상이네?
○위원장 심재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일반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소리가 나잖아요.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예, 예산이 모자라서 안 주는건 아닙니다.
○위원장 심재화 인력을 사용할 때 외의 인력을 함부러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 해야 제대로 공무원들이 받아도 받잖아요.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외의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570명 돼 있으면 그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 사실상 정원 전체를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우리 전국에서 산청군 조그마한 지자체에서 소리를 낸다고 그게 반영될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전체 지자체들이 연대해서 손에 손을 잡고 이런 소리를 좀 내주면 좋겠다 싶은게 실제 시간외라는 이것보다는 급여를 현실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내 일이 있으면 저녁에도 할 수 있고 아침에 일찍 와서도 할 수 있고 일요일에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내가 연가를 내서라도 충분히 쉴 수도 있고 이런 안정적인 제도를 여러 소리를 내 가지고 시간외 이것 사실 여성직장인들에게 하면 정말 살림살기 힘듭니다. 오늘 예산 할 때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맞습니다마는 말이 나온 김에. 실제 한 달 후면 직장동료가 500천원, 600천원 더 받아가는데 내가 집에 가만히...... 일이 없어도 해야 돼요. 그러면 살림이 어떻게 되느냐? 왜 저출산이 자꾸 나오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런 요소들이 합해져 가지고 저출산에 다 관계되는거라.
그래서 이왕 여기 국가적인 시책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급여를 현실적으로 해서 대기업 수준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이런 소리를 내 가지고 시간외라는 것 이것 안 하고 책임지고 내가 알아서 일하고 현실적인 급여를 받아서 다른 기업체하고 같이 받도록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 소리를 누가 내야 되느냐 우리 지자체가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여기 국가적인 시책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급여를 현실적으로 해서 대기업 수준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이런 소리를 내 가지고 시간외라는 것 이것 안 하고 책임지고 내가 알아서 일하고 현실적인 급여를 받아서 다른 기업체하고 같이 받도록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 소리를 누가 내야 되느냐 우리 지자체가 내줘야 됩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하고 있고 노조측에서도 그걸 현실화하자는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여성들 시간외 때문에 가정살림 못 삽니다. 일정한 일을 마치고 나면 돌아가서 살림도 살고 애들도 돌보고 빨래를 좀 야무지게 해야 되는데 친정, 시집 도움 안 받으면 살림 못 살아요. 이런걸 참고로 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연대해서 현실적인 급여를 돌려주고 오후 3시에는 못 마쳐줄망정 그래도 6시에는 마쳐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지요. 가정이 없어요, 우리 직장 여성들은.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159페이지에 사랑의집 고쳐주기 이 사업은 안 해 줍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올해 사업을 못 했고 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왜냐하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런 사업이 있어서 중복이다 이래 가지고 전에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도에서 아예 중복이 된다 해서 행정과 소관은......
○김명석 위원 전년도까지는 그렇게 내려왔잖아요.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예, 올해부터는 조정이 됐습니다.
○김명석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안전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지방세는 돼 있는데 세외수입은 안 돼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2차추경을 해줘야 되는데 2차추경을 못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끝냅시다.
○간사 신동복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덕양전 있죠? 주변정비사업 500백만원 돼 있는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특별교부세가 왔는데 그걸 바로 이 쪽에 편성을 못 하고 아마 대체해서 군비로 편성된 걸로......
○이승화 위원 어떤 식으로 대체한다는 말입니까? 대체라는게 어디 있어요? 국비가 왔으면 그 국비를 가지고 덕양전에 해야 되고 도비가 왔으면, 덕양전이 도문화재 아닙니까? 도문화재로 등록돼 있는데 도문화재로 등록돼 있으면 도비를 가져와서 해야 되지 군비로 쓴다는게 맞는 겁니까? 그것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500,000천원이 생초 계남천 재해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그 부분을 덕양전 그것하고 대체해서 가락 거기서 옛날 김기재 전 장관되시는 분이 조율해서 특별교부세를 생초 계남쪽에 주는 대신에 덕양전은 군비로 편성해서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사업이 대체로 하게 된 겁니다.
당초 500,000천원이 생초 계남천 재해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그 부분을 덕양전 그것하고 대체해서 가락 거기서 옛날 김기재 전 장관되시는 분이 조율해서 특별교부세를 생초 계남쪽에 주는 대신에 덕양전은 군비로 편성해서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사업이 대체로 하게 된 겁니다.
○조성환 위원 실장님하고 과장님, 이 내용은 옛날에 지리산고등학교 교부금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백곡지구 해 가지고 바로 지리산고등학교에 교부금을 못 내려주잖아요. 못 내려 주니까 백곡지구 무슨 사업비로 내려와서 군비 우리가 받아서 다른데 쓰고 그 부분을 그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잘, 그 이야기가......
○이승화 위원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게 아니고, 내가 그 정도 몰라서 물어보는게 아닙니다. 조성환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원래 그렇게 하기로 돼 있어요? 앞으로 안 되는건 앞으로 하면 안 돼.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돈이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거라? 돈이 실제로 와서 군비로 사용했는가 도비로 사용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말은 방금 실장님 말대로 좋다. 이 돈 와서 이 돈 쓰고 이리 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확인을 어떻게 해 봐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특별교부세 통지온게 없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 5억원은 다른 용도로 어디에 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그것은 내나 그대로 거기에 쓸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과목만 그리 한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이승화 위원 이번에는 그리 하고 앞으로는 그런건 안 됩니다. 그리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다 그렇게 다 했다고 하게? 어디 다른데 쓰고 나서 이거 바꿔쓴다고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우리가 솔직히 어떻게 알거요? 말이 위원들이 통과시키는 걸로 하니 넘어가고 하여튼 앞으로는 안 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미리 의회에 와서 지금 현재 교부금이 이런 식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과목을 못 정하니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야기해서 바로 이리 들어오지 말고. 특히나 이런 결산추경에서 이리 하지 말고 미리 위원님하고 간담회를 할 때 이런걸 이야기해 주라고. 그럼 뭐냐하면 교부금을 받아올 때 내나 덕양전 쪽에서 로비해서 예산을 받아온 것 아니오? 그럼 그런걸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위원님이 이렇게 알고 가지. 여기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니 지금 현재 이승화위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과목이 안 맞는걸 발라라 그건 안 맞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건 미리미리 기획실에서 그런게 있으면 미리 간담회할 때 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사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와야 되지 여기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데서 내놔갖고 설명하니 안 맞다 아닙니까?
○김명석 위원 실장님, 교부금을 받은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11월달입니다. 11월19일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이건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계남천은 내년 본예산에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건설과에 넣어놨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정명순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지금 추경에 총 요구해 놓은 금액이 다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10억입니다.
○정명순 위원 오늘 방망이 두드려줘서 내일부터 하면 다 쓰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지금 조정하고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다 쓰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 이리까지 넘어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기금사업같은 경우에는 늦게 내시가 와서 지금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받아 가지고 이월조치를 해놓고 가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사전에 저희들에게 통지가 왔습니다마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발라 가지고 가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177페이지, 남사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사업 이건 국도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 부분은 먼저번에 지붕을 수리하려다 보니까 전액 다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하기는 어렵다 해서 주민들이 일정부분 자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먼저번에 의회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약 900,000천원 정도를 민간자본으로 예산을 조정해 돌려 가지고 개인들이 자부담을 포함해서 자기들이 직접 지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목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만규 위원 감사에 안 걸려요? 확실히 알고 하세요. 국비를 민간자본 주는게 안 수월할건데?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되는 부처들하고 의논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9억이 들어가면 지금 지붕개량이 안 되어 있는건 다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일단 지금 현재 자기들이 30% 정도 자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30% 부담해서 예를 들어 전부 기와집을 하면 공법에 따라 단가자체가 틀려질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그래서 그 정도 조사해보니 그 금액 정도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하고 뒤에 일부 증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개인이 좀더 부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보조금을 줄 때는 그 돈으로 해서 하라고 하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렇게 안 하면 일 자체가 진행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남사 예담촌은 다른 것보다 그게 최우선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꼴보기 싫게 안에 가게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개보수하는게 있어요. 프로젝트하고 조명하고 마이크하고 돼 있는데 지금 프로젝트는 지금하고 변화되는게 뭐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개보수하는게 있어요. 프로젝트하고 조명하고 마이크하고 돼 있는데 지금 프로젝트는 지금하고 변화되는게 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빔프로젝트 성능이 안 좋아 가지고 외부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화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당초에 한 것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에 엑스포행사를 마치고 그 쪽 남은 금액중에서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이 부분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일단 엑스포조직위 쪽으로부터 돈은 전출받아 놓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하면 현재 있는 화소수는 몇 화소나 되나요? 한 2천화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우리가 행사때 가 보시면 알지만 화질을 쏴보면 앞에 앉아 계시는 분은 거의 식별이 불가능할만큼 화질이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영화도 하고 하니까 앞으로는 굉장히 화질이 선명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게 화질이 안 좋은건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기계자체가 안 좋은 것하고 화소수가 약해서 그런 것하고 모니터 질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화소수가 약한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17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향토사료 조사지원 7,000천원 우리가 이거 해마다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향토사료 지원사업은 문화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중앙에서부터 해마다 매년 지원이 되어지는 사업입니다.
○정명순 위원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계속 이게 이어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매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잡아서 3년차 사업에는 뭘 하겠다, 뭘 하겠다 계속 진행돼 나가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그 동안의 실적같은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 부분들이 일정부분 저희들이 문화원 쪽에서 책자 발간하는 것이라든지 사료 조사해서 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도 보충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향토사료 조사를 그 동안에 몇 년간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상당히 아마 오래 됐을 겁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해 가지고 뭘 조사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자료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위원장 심재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신동복 과장님, 175페이지에 다양하고 차별화된 관광홍보 뒷 페이지까지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백의종군로 정비사업은 전국의 길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지도 오래 되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는데 사단법인체에서 와서 심사해서 그 결과 당첨이 된 겁니다.
이 부분 백의종군로 정비사업은 남사에서 금만마을까지 약 4.8㎞ 구간인데 그 중에 포장구간이 3.1㎞, 비포장구간이 1.7㎞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로변 훼손부분 정비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고 그리고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은 이게 중앙 문체부의 기금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최씨고가 1동을 민박이나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내부를 완전 수리해서 정비를 하고 나중에 공개해서 관광객들 체험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든 사업이고 그 밑에......
이 부분 백의종군로 정비사업은 남사에서 금만마을까지 약 4.8㎞ 구간인데 그 중에 포장구간이 3.1㎞, 비포장구간이 1.7㎞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로변 훼손부분 정비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고 그리고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은 이게 중앙 문체부의 기금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최씨고가 1동을 민박이나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내부를 완전 수리해서 정비를 하고 나중에 공개해서 관광객들 체험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든 사업이고 그 밑에......
○간사 신동복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최씨고가 1동이 그렇고 나머지 저희들이 한옥체험시설 지정돼 있는 것이 12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박할 사람들이 오고 하니까 그 곳에는 족욕체험을 할 수 있는 기구를 구입해서 다 비치해 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우리 지금 밤대체 조성작목으로 권장하는게 어떤 품종을 권장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현재 임특법에 보면 지원품목이 나열돼 있습니다. 수실류하고 약용류하고 밤나무를 베내고 산지과수도 장기수종으로 대체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우리군에서 심는 품종은 어떤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초창기에는 산초나무, 헛개나무 등 약용수를 많이 신청했는데 그 품목도 소득원에 특별히 기여하는 품목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재배가 용이하고 곶감이 된다 해서 감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앞으로도 감나무를 계속 식재권유할 생각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앞에 업무계획 보고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재 감나무는 전국적으로 공급물량이 넘치기 때문에 자제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2015년도부터는 일체 감나무심는 데는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있는 것 관리 잘 하도록 하고 지금 심어놓은 감나무 2․3년 지나고 나면 많이 수확되어 나오면 정말 처치곤란이거든요. 그런걸 잘 판단해야 됩니다. 감나무 심는데 절대로 지원하면 안 됩니다.
○김명석 위원 앞으로 장기수 쪽으로 유도해서 장기수를 심어야 돼요. 과수 쪽으로 가지 말고.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이게 한방약초축제 때 기후변화 홍보관 운영하는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전거발전기 그런 것 체험하는데 재료 구입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루에 2명씩 나와서 근무를 7일간 했거든요. 하루에 40천원씩 해 가지고 활동보상금하고 이런 쪽으로 운영하고 이것은 국비보조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 분들이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예,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 기간동안만?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예.
○위원장 심재화 기간동안만 나와서 하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경로당에 태양광사업 이번에 했죠?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예,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게 예산이 200,000천원이던데 그것 다 소진했어요? 다 썼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지금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지금 요청했습니다.
○김명석 위원 태양광도 물론 좋지만 지금 관내 복지회관 같은 데는 조명이 아직까지 구 조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LED등으로 좀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 이런 것을 좀 확보해서 그런 데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360,000천원에서 330,000천원 정도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발전량을 우리가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저희가 하자고 할 때 우리가 몇 ㎾ 발전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돈 받나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지금 체크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자기들이 주는 대로 우리가 올해 1,000㎾ 팔았으면 1,000㎾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자기들 자체 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되는대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이상입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덕산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한다는 겁니까, 장소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시장하고 교량 사이에 농협 바로 맞은편 부지 거기입니다.
○이승화 위원 아, 농협 바로 맞은편.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감정해서 최근에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놨습니다.
○이승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협의는 됐나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어느 정도 1차적으로 감정해서 해 보자고 했는데 엊그제 감정 나와서 통지를 해놨거든요.
○이승화 위원 감정가격은 얼마 나왔는데요?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평당 한 4,300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승화 위원 안 팔려고 하겠는데?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4,300천원이라요, 감정가격이?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평당 약 그 정도......
○이승화 위원 산청읍의 감정가격이 얼마요? 산청읍에 지금 우리 학교 앞에 지금 합의 안 되는 그 감정가격이 얼마라?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영옥 토지하고 지장물 합쳐서 평당 7․8,000천원 정도 나옵니다.
○이승화 위원 어디 학교 앞에 거기?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예, 초등학교 앞에요.
○이승화 위원 거기 말고 아파트 앞에.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아, 아파트 앞에요?
○이승화 위원 그것은 합의가 안 되는 거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아파트 앞에는 2,200천원 정도......
○이승화 위원 그러니까 덕산리 감정가가 쎄네, 거기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거기는 용도지역이 사업지역이 되어서 조금......
○이승화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경제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이것 지금 노인들 만들어준 실적이 좀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예, 좀 만들었습니다.
○김명석 위원 저 카드 만들면 감면을 10% 하지 말고 한 30% 좀 많이 해 주지. 그래야 이게 호응도가 좀 있지, 10% 해 가지고 효과가 있나요?
○건설과장 권무진 10% 정도 감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김명석 위원 조례 바꿔줄까?
○건설과장 권무진 10%만 해도 지금 우리 5개 농협에서 하거든요, 마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크게 관계 없습니다.
○김명석 위원 어른들 이야기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대요. 만들 이유가 없대요. 그래서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생초 어서교를 어디를 어서교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어서 생초 앞에 거기 있습니다, 입구에.
○김명석 위원 체육공원 앞에?
○건설과장 권무진 예, 맞습니다. 우리가 위에 올라가다 보면 체육공원 위에 만들어놓은 것 안 있습니까? 체육공원 2개 아닙니까?
○김명석 위원 예, 위에.
○건설과장 권무진 교회 바로 맞은 편입니다.
○정명순 위원 하촌.
○이만규 위원 저 위에.
○김명석 위원 그러니까 어디라 쿠노? 골짜기 거기 어디라 쿠노?
○건설과장 권무진 우리 물고기센터 들어가는 길 있지요? 그 길입니다.
○김명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콜택시 특별교통수단 이게 지금 이것 써보니 모자랍니까? 또 1대 더 구입이 올라와 있네?
○건설과장 권무진 우리가 1급, 2급 장애인 해서 200명당 1대씩입니다, 규정상.
○정명순 위원 뭐당?
○건설과장 권무진 200명당.
○정명순 위원 장애인 200명당? 아, 예.
○건설과장 권무진 지금 우리가 825명 정도 됩니다.
○정명순 위원 거기 200명당 1대라서 우리가......
○건설과장 권무진 지금 현재 3대 있기 때문에 1대 더 사야 맞습니다.
○정명순 위원 법은 1대 더 사야 되는데 실제 사용해 보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지금은 일 년에 한 400회 정도 운행합니다.
○김명석 위원 이거 잘 되고 있더라고.
○정명순 위원 잘 되고 있는데 이걸......
○김명석 위원 그런데 관내에는 돈이 너무 싸데. 무료데, 무료.
○왕선희 위원 그런데 장애가 몇 등급 이상 탈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1급, 2급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1급, 2급 장애인들이 우리 군에 실제 얼마 정도 되나요?
○건설과장 권무진 825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825명.
○건설과장 권무진 예.
○간사 신동복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이관이 우리가 조례 통과하고 하면 도에도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술원에서 조례 입법되고 시작되고 하면 1월이나 2월 중에는 모든 절차가 끝날 것 같습니다.
○김명석 위원 내년 1월, 2월?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예.
○김명석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비 월급 때문에 지금 예산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그렇습니다. 월급하고 과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석 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일부 편성해야 되겠네.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예, 내년도도 한 6개월 정도로 편성해놔 보고 넘어가면 안 줘도 되니까 그것은 그 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6개월이라도 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화 예.
○조성환 위원 우리가 지금 6개월 안에 끝난다고 보장을 못 하는 것이고 아마 과장님께서 넉넉하게 봐 놓아야 돼. 괜히 또 중간에 추경 안 해버리면 골 아프니까 잘 보고 선택을 잘 하십시오.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일단은 그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뒤에는 봐 가지고 그 안에는 결국 넘겨야 됩니다.
○조성환 위원 아니, 예산을 미리 해놨다가 나중에 반납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게 도에 넘어가는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예, 절차만 이행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절차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빠르게 좀 정리하세요.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예.
○조성환 위원 빠르게 정리해 가지고 자꾸 저것 아듬고 있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지금 우리 한방 떡공장에 육성산업으로 저번에 지원해준게 있죠?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예, 이것은 집행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반납을 하는데 이것 왜 반납을 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사업 다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 해 버려서?.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예, 집행잔액.
○위원장 심재화 앞으로 할 사업은 없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예, 여기는 끝났습니다.
○간사 신동복 항노화산업과 소관 심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다른 과가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점심식사 이후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1시 반에 하지요.
○위원장 심재화 1시 반에? 바로 하지 뭐.
○김명석 위원 1시 반에 합시다, 1시 반에.
○위원장 심재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사 신동복 보건증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데 쏘가리 관계 아레 도에서 왔다 갔죠?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이승화 위원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일곤 아레 도의 어업지원과장님하고 담당계장이 오셔 가지고 저하고 군하고 같이 이야기가 됐는데 도의 입장은 국비가 내려왔는데 입장이 난처하다. 조기에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현재 군의 입장은 법적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말내에 사업자 선정해서 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현재 군의 입장은 법적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말내에 사업자 선정해서 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그걸 군내에서 그런 자격증이나 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있는지 연계해서 응모자를 모집해서 심의해서 하도록 그리 하세요.
○이승화 위원 과장님이 책임지고 12월 얼마 안 남았다 아닙니까?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자격을 갖춘 업체가 산청에 몇 군데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그 자격은 어업인이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고 2명 이상을 모아야 되는데 수면적, 자격은 어업인인데 수면적이 0.3㏊ 900평 이상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단독으로 넘는 어업인이 없어 가지고 서로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모아서 900평 이상 되는 사람을 모아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그리.
○위원장 심재화 양어장 면적을 말하죠?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양어장 수면적.
○이승화 위원 과장님, 양어장 면적도 면적이지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자격이 없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공유해서 둘이가 되든 세 명이 되든 그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그렇게 할, 최대한 하면서 운영상 사업자를 차후에 지정해서 원활히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선정하는게 제일 원만한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만규 위원 과장님, 인력지원센터 장소나 이런게 정해졌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현재 사업예산은 올해부터 사업대상이 됐지만 실제 예산이 늦게 되어서 인력상담사하고 장소도 아직까지 결정 못 지었고 올해 예산이 결산추경 되고 나면 사람은 올 연말 안에 구해 가지고 그 구한 사람하고 같이 내년부터 위치를 선정해서...... 현재 우리 구상은 사무실에는 군청사나 또 군에서 관리하는 사무실은 구하기 어렵고 민간인 관련한 건물을 임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인력은 몇 명이나?
○농축산과장 김일곤 인력은 1명인데 자격증을 가져있는 사람이 거기에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노무사나 직업상담사나 사회복지사나 공무원 경력 2년 이상 자격이 한정돼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공무원 퇴직한 사람도 되네?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퇴직한 사람도 가능하고.
○이만규 위원 잘 운영해서 농작업자들에게 인력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3년 사업이오, 5년사업이오?
○농축산과장 김일곤 3년사업인데 올해부터 실제로 첫 해 년도인데 저희들이 전체 이 사업비가 460,000천원 정도 되면 3년 동안 쓰려면 좀 사업비 집행할 때까지 실속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서 상당히 농촌에 맞는 사업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걸 정상적으로 잘 운영해야 되지 처음 하는 사업에 여러 가지 여타 잡음이 나거나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소리가 안 나야 됩니다. 사업비는 400,000천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사실 예산은 거기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 몇 십억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처음부터 잘 선정하고 구상을 잘 해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저희들 고심도 하고 있고......
○이만규 위원 거창, 함양에는 준비를 하나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이게 전부다 올해 사업이 같이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거창하고 함양하고 같이 동조해서 문제점이나 연구를 최대한 발굴하고 해서 운영을 잘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256페이지에 딸기 공동선별비 지원 해서 32,000천원 플러스됐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이게 농협하고 하는 지자체 협력사업입니다. 군지부하고 농협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조성환 위원 농협에서 얼마 지원하요?
○이만규 위원 여기 있네. 농협이 10,000천원이고 농가부담이 22,000천원이고 나와 있어.
○농축산과장 김일곤 포장용지가......
○이만규 위원 군지부에서 10,000천원, 농가부담이 22,000천원......
○농축산과장 김일곤 포장용지는 군지부가 30,000천원, 농협이 10,000천원, 군비가 20,000천원, 농가부담이 20,000천원 해서 80,000천원이고 공동선별비는 전체 64,000천원중에 우리 군비가 32,000천원, 농협에서 10,000천원, 농가부담이 22,000천원 해서......
○조성환 위원 마필산업 육성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학생승마장인데 인원이 받다 보니까 당초 116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비를 증액요청해서 추가로 요청해서 증액됐습니다.
○정명순 위원 언제까지 계속 지원해줘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학생승마는 앞으로 말산업 육성사업 해서 계속 전국적으로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관내 학생들한테 희망자가 있으면 말 10회 기준해서 한 달에 300천원인데 보조를 80% 해 주고 20%는 학생들이 부담해서 승마를 하는 것입니다.
○조성환 위원 이걸 우리가 군비를 적게 부담하게 해서 마사회와 연결해서, 한국마사회는 돈이 남아돌아가요. 거기와 연결해서 마사회에서 당겨올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위원장 심재화 다음 질문하실 분?
○이만규 위원 마사회 지금 연계돼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이건 도비하고 군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정부 말산업육성법에 의해서 하는데 마사회 기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아까 인력지원센터 그 사무실에 혼자서 근무합니까? 여러 명이 해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현재는 상담사 1명이 근무하면서 그 다음에 인력이 서로 중개하고 하기 때문에 인력이 와서 휴식공간도 있고 상담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계산이 20평 전후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20평 정도는 안 돼도 괜찮고 그걸 다른데 가지 말고 새마을회관이나 복지센터 이런 데서 그런 사무실 공간이 안 나옵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저희들도 새마을이나 청소년센터나 이런 부분에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게 사업비가 실제로 예산관계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상담사가 채용되고 나면 세부적으로 어떤게 효율적인지 그런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농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딸기명품 지원화사업 268페이지에, 써머힐인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요새 정상적으로.
○조성환 위원 잘 돌아간다죠?
○이만규 위원 지금 물량이 요새 나오는 딸기가 커 가지고 큰딸기는 거기서 취급을 안 하니까 작은 물량을 많이 안 준다고 하는데? 농가에서 많이 안 갖다주는 것 같던데?
○조성환 위원 돈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이만규 위원 돈이 안 되니까 돈을 많이 주고 싶어도 규격이 안 맞는거라.
○조성환 위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몇 농가나 들어가는지 그걸 챙겨보세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이만규 위원 그리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서 많이 감했네? 군비를 지원해줄건 다 지원해줘야 되지.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국도비 관계가 일부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간사 신동복 과장님, 딸기명품화 지원사업 이게 향후 몇 년 더 줍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저희들은 2017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이배드 지원사업입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지금 명품화사업 하이배드에 대해서 소비자들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지금 소비자들도 대도시같은 경우는 하이배드딸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내가 대도시에는 의견을 못 들어봤는데 우리 산청군 인근에는 하이배드 이거 안 해야 된다 합니다. 물론 우리가 농업인력 때문에, 농사짓는 방식 때문에 이걸 했는데 딸기로서는 싱겁고 따 가지고 놔놓으면 만지기만 하면 상처난 것처럼 물러지고 저장성도 안 되고 맛도 없고 싱거울뿐더러 신맛도 많고 그래서 땅에서 나야 되는 작물은 땅에서 나야 된다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 그렇는데 이것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이배드 나는 개인적으로 먹어봐도 그래요. 하이배드딸기하고 땅에서 노지딸기, 땅에서 난 것하고 맛도 비교해 보고 우리 딸기박사님들 계시니까 이거 장기적으로 꼭 지원해서 보급할 것인지, 아니면 전국으로 이게 나갔을 때 나중에 이 인근 소비자들만 그런 소리를 하는지 아니면 대도시 사람들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건지.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보고 한번 잘 연구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이배드 나는 개인적으로 먹어봐도 그래요. 하이배드딸기하고 땅에서 노지딸기, 땅에서 난 것하고 맛도 비교해 보고 우리 딸기박사님들 계시니까 이거 장기적으로 꼭 지원해서 보급할 것인지, 아니면 전국으로 이게 나갔을 때 나중에 이 인근 소비자들만 그런 소리를 하는지 아니면 대도시 사람들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건지.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보고 한번 잘 연구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명품화사업이 도지사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뒤에 추가로 돈내려 온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이만규 위원 늦게 내려왔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지금 그 사업은 못 했고 이월해서 할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질의하실 위원?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생활정보관에서, 이 생활정보관 시설을 한 번도 안 쉬고 연중 계속 운영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정명순 위원 전기세가 뭐 이리 많이 나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연중 계속......
○정명순 위원 거기 건물 하나인데 소방서 건물은 떼놓고 그죠? 연중 계속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저녁으로도 교육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주2회 계속 교육해서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월별, 주별 하고 있는 내용들 그것 자료를 좀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정보관에서 교육을 할 때 주로 실습교육 위주로 많이 합니까, 이론 위주로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정보관에서는 거의 실습위주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실습할 때 여러 가지 전기용품을 많이 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조리실에도 거의 전기용품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조성환 위원 과장님, 농산물 수출농가 촉진자금을 우리가 예산 84,000천원을 더 해야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조성환 위원 104,000천원이네. 여기에 대해 조금 설명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농작물 과수하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조성환 위원 수출농가.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수출농가? 수출농가 지금 부족해서 저희들 추경에 더 요구해서......
○조성환 위원 주는게 뭐뭐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지금 저희들 수출하는 쪽이 딸기쪽하고 단감하고 그런 쪽입니다.
○이만규 위원 업무가 농축산과로 안 넘어갔나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올해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조성환 위원 예산이 84,000천원이나 되네? 국도비가 얼마 내려와 있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도비입니다. 도비가 내려와 놓으니까......
○조성환 위원 이게 내려온지 얼마나 됐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9월에 내려와서 그 뒤에 추경이 없어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지원할게 뭐뭐입니까? 이 자금을 어디어디에 지원할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저번에 양파 일부 수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못 해줬고 이게 전년도에도 자금이 부족해서 지금 계속 밀려나오는 형태거든요.
○정명순 위원 과목이 뭐뭐냐고요? 양파, 단감...... 어디어디 할 겁니까?
○이만규 위원 그리 하지 말고 과장님, 지금 수출 84백만원에 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결산추경하러 온 사람들이 도비가 84,000천원이 증액되어 내려왔는데 기정이 20,000천원 아닙니까? 그럼 도비가 84,000천원 내려왔으면 우리가 지금 결산추경에 104,000천원을 해야 되는데 수출촉진자금을 지원하는데 품목이 어느어느 곳에 지원하는지 그것을 묻는데 그걸 모른다고 해 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뭔 내용인지 알아야 우리가 여기서 도비를 주든지 뭘 할 것 아닙니까? 결산추경이 뭐 하는 겁니까? 결산추경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담당자를 시켜 가지고 이 내용을 뽑아오도록 하세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조성환 위원 결산추경이 뭐이라? 지금 우리가 1차추경, 2차추경까지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결산추경은 뭐 하는 추경이오? 모든걸 쓰고 남고 모자라는 것 보충시키고 하는게 결산추경 아닙니까, 말 그대로? 올해 연도 것을 과목을 변경하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이만규 위원 지금 가서 빼와봐요. 어디어디 주는지.
○조성환 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빼오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마치는대로 내려가셔서 자료를 뽑아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간사 신동복 농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소장님, 순세계잉여금이 277페이지, 세입에 이리 잡혔는데 생초거요? 413백만원 올려놨네? 이것 어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하수도 주로입니다. 하수도기금하고 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성환 위원 지금 저기는 어쩌요? 산청생초 지방상수도 진행이 어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지금 일산 보증회사에서 현장소장하고 둘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언제쯤 끝이 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어제 체불자들, 하도급업체하고 모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300,000천원 정도 남은 기성 준공 타결본 금액이 있는데 그걸 나눠주려고 설명을 했습니다. 서류를 넣으면 직불금하고 노무비 쪽은 일단 내주고 공사기간 중에 드는 6회분에 대해서는 지나고 나면......
○조성환 위원 그러고 나면 장비갖고 있는 사람들 데모하러 안 올건가? 이제 안 올까요? 시끄러워서 못 살겠던데?
○정명순 위원 금액이 얼마 됩니까? 직불금 금액.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노무비하고 금액 나갈게 260,000천원 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노무비하고 한바집하고 얼추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한바집 그건 별도이고 한바집의 것은 저희들이 직접 줘야 될게 아니고 그건 자기 일반회사에서 밥먹은 것이거든요. 회사에서 돈을 받아갈 때 자기들이 식대비는 별도로 자기들이 줘야 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기성금을 다 주고 남은게 3억얼마 남았다? 줄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조성환 위원 그럼 저 사람들이 외상 밀려있는게 얼만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한 1,300,000천원 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줄 돈은 3억몇천이고 저거들이 줘야 될 돈은 1십몇억이면 그거 문제 아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일단 돈 가진 것으로 지급하고 나면......
○조성환 위원 자꾸 군에 와서 데모할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때 옛날회사 있을 때 체불 넘어온 것도 있거든요. 그게 한5․6억 되고 지금 회사에서 일부 좀 있고 이건 나중에 저희들이 중간역할을 해서 보증회사하고 일단 돈 지급하고 나면 그 부분은 협의를 계속 해서 최대한 우리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조성환 위원 지금 우리가 3억얼마를 지불하고 나면 더 줄건 없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없습니다.
○조성환 위원 없는데 또 군청에 와서 달려들면 어째야 될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그건 보증회사에서 들어왔으니까 보증회사에서 다문 얼마라도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돈이 지급되어야, 돈을 풀고 나서 나중에......
○조성환 위원 우리게 지급되어야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일단 정리를.
○조성환 위원 그럼 다음에 우리가 줄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간사 신동복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소장님, 이제 개인땅은 다 정리됐습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주제관 부지가 총 3필지로 두 사람으로 돼 있는데 한 사람 마산 김정자씨 건은 저번에 법원판결을 받아 가지고 협의조정했습니다. 그 당시 김정자씨 남편이 와서 김위원님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위원도 전화가 와서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협의는 다 했습니다. 등기도 우리쪽에 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부지 문제는 괜찮나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한 필지는 박미연씨라고 교환하기로 저번에 도시계획 정리가 되면 교환이 됩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고 291페이지, 세입에 보면 국제행사 잉여금 300,000천원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예.
○조성환 위원 이것 안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그게 보니까 5월6일 기재부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돈이 남으면 국비 들어간만큼은 반납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조성환 위원 바뀌기 전에 정리 안 했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그래도 소급적용이 안 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 9월달에 기재부 차관이 위원장인 위원회에서 심의회를 열었어요. 산청엑스포는 당초 규정상 500,000천원 이상 남으면 국비 들어간만큼 비율대로 반납하도록 심의 의결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국비 300,000천원 반납을, 원래 서로가 분담금을 국비, 도비, 군비하고 해서 갈라서 준거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원래는 산청군에 세입시켜준게 3,303,000천원 세입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총액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 우리가 받은게 한 30% 됩니다. 그래서 반납금액이 900,000천원에서 1,000,000천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2번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기재부에도 가보고 우리가 국비 돈이 남은건 회계법상에 돈이 왔다갔다 돈이 남은 것이지 사실상 사업비가 그리 남은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컷 고생해서 있고 또 바닥에 뿌린 것 아닙니까? 뿌린 것도 있고 또 엑스포 잘 되라고 기탁금도 있고 한데 이런 것까지 반납할 수 있냐 그리 이야기해 가지고 기재부 승인을 받은건 당초 법인에서 사업비 확정된 금액중에서 잔여금만 반납하자, 혹시 우리까지 같이 가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300,000천원 정도는 반납이 됩니다. 600,000천원 정도는 우리가 질의해서 삭감이 되고.
○위원장 심재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 결과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 결과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원안가결
방금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참조】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