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9월12일(금) 오전 10시01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2.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01분 개의)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리가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리를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리가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리를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제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직무대리를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제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직무대리를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이번 정기회기중에 결산검사가 들어 있고 해서 추경이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랬을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재화위원님이 같이 겸해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다른 의견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의 위원 신동복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간사에는 신동복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신동복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신동복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재무과장 조지환입니다.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 오동현 전 의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군 재정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우리가 앞에서 세출, 세입 분야별로 하실랍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 궁금한걸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까?
이 건은 지난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 오동현 전 의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군 재정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우리가 앞에서 세출, 세입 분야별로 하실랍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 궁금한걸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까?
○정명순 위원 총괄적으로 합시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의심가는게 있으면 어느 페이지든지 관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세입결산에 보면 지금 과오납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데 과오납이 발생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세입결산에 보면 지금 과오납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데 과오납이 발생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과오납은 실제 체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납이 지금 중점적으로 줄여나가는 추세인데 지금 우리가 전에는 20억 정도 체납이 됐는데 지금은 10억 정도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제가 묻는건 과오납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체납에 대해서 묻는게 아니고. 과오납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정확한 업무를 숙지하지 못 해서 주민들로부터 우엣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과오납인데 이 과오납이 잘 줄지를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건 업무편찬이 미숙했다 그걸 지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오면 산청군 행정의 신뢰에 반감을 갖게 됩니다. 정확하게 100원 받을 세금을 100원을 받아야 되지 왜 110원이나 120원을 받느냐 말입니다. 이리 되면 산청군의 행정위신이 추락되고 하기 때문에 이 점 각별히 신경쓰셔서 업무연찬을 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과오납에 대해서 돈을 돌려주는건 언제 돌려줬어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오면 산청군 행정의 신뢰에 반감을 갖게 됩니다. 정확하게 100원 받을 세금을 100원을 받아야 되지 왜 110원이나 120원을 받느냐 말입니다. 이리 되면 산청군의 행정위신이 추락되고 하기 때문에 이 점 각별히 신경쓰셔서 업무연찬을 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과오납에 대해서 돈을 돌려주는건 언제 돌려줬어요?
○세입관리담당주사 최태식 세입관리담당 최태식입니다.
과오납 분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오납이 작년 2013년도에 늘어난 이유가 우리 취득세 부분 세법이 개정하면서 기존 정상적으로 부과됐던 부분에 대해서 세율자체가 내려가면서 일부 전체적으로 과오납 환불해준 부분이 있고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과세착오로 저희들이 요즘 직접적으로 은행에서 바로 계좌로 바로 입금을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체납분야에 대해서 고지서를 내보내는데 간혹 납세자가 자기가 은행에서도 일부 납부하고 고지서를 다시 납부하는 이중납부 분야가 조금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오납되고 난 것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확인이 되는데 거의 확인되는 즉시 모아 가지고 바로바로 과오납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과오납 분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오납이 작년 2013년도에 늘어난 이유가 우리 취득세 부분 세법이 개정하면서 기존 정상적으로 부과됐던 부분에 대해서 세율자체가 내려가면서 일부 전체적으로 과오납 환불해준 부분이 있고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과세착오로 저희들이 요즘 직접적으로 은행에서 바로 계좌로 바로 입금을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체납분야에 대해서 고지서를 내보내는데 간혹 납세자가 자기가 은행에서도 일부 납부하고 고지서를 다시 납부하는 이중납부 분야가 조금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오납되고 난 것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확인이 되는데 거의 확인되는 즉시 모아 가지고 바로바로 과오납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 부분을 잘 챙겨 가지고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행정신뢰도를 잃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결손처분하는게 177백만원 나오는데 결손처분한 내용을 보니까 행방불명이 있고 무재산 재산이 없는건 도리가 없어요. 도리가 없는데 또 시효소멸하고 보통 세 종류가 나오는데 시효소멸이나 행방불명된건 우리 직원들이 조금 나태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 돈을 우리한테 내야 되는데 해마다 고지서를 보내고 그 사람 동태를 살폈으면 이 사람이 이사를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고지서만 내고 2년, 3년 안 내도 나니까 3년이 넘으니 이건 고질체납이다 싶어 가보니까 사람이 오간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전에 잘 관리하면 이런건 발생하지 않는다. 제가 5대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있다는걸 상당히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걸 사전에 잘 관리하면 이런건 발생하지 않는다. 제가 5대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있다는걸 상당히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조지환 좀더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결산처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돈을 받을 때는 고지서가 나가면 확인도 해야 돼요. 제때 확인을 해야 이사를 갔는지 도망을 갔는지 알 수가 있는데 3년 이상이나 지나고 난 이후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고질체납이 되다 보니 가보니까 행방도 없고 못 찾잖아요.
이런걸 회수할 때 제 시기에 확인하도록 해 주세요. 이거 좀 줄여줘야 됩니다. 세수 들어오는게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체납하면 안 되잖습니까?
이런걸 회수할 때 제 시기에 확인하도록 해 주세요. 이거 좀 줄여줘야 됩니다. 세수 들어오는게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체납하면 안 되잖습니까?
○정명순 위원 과장님,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 비해서 25억이 또 늘었네요?
○재무과장 조지환 부서별로 전체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사업을 하다 보면 뜻밖에 못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이걸 정확하게 진단을 잘 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을 만들어 놓고 내년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2013회계연도 것을 2014년도에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차후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용도변경을 하지 쓰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지 불용액을 해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애시당초에 편성을 안 했으면 다른 필요한데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고 불용액도 마찬가지고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잉여금도 우리 총 예산의 몇 % 정도가 남아야, 정상적으로 발생해야만이 정상적인 예산 편성입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그건 예산계장이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그런 관계는 특별한건 없고 지금 제가 다른 인근에 함양하고 2013년 것을 비교해봤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게 우리가 한 120억 되고 함양은 순세계잉여금이 250억, 거창이 260억 되었습니다. 다른 인근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건전재정 편성이 잉여금이 몇 % 정도 남으면 건전재정 편성이다 그런 원칙도 없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글쎄, 잉여금을 많이 남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우리가 2013회계에 보면 제일 큰 원인이 예비비가 23억 되고......
○정명순 위원 예비비를 뭣 때문에 그리 많이 남깁니까?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그건 당초에 예비비를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예비비는 1/100은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게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규모화, 체계화했더라면 잉여금 또는 불용액 이런 것들이 최소의 범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먹구구식 편성을 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또 불용액 프로테이지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제대로 각 실과에서 편성을 해서 실제 이용을 할 수 있고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제대로 각 실과에서 편성을 해서 실제 이용을 할 수 있고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저희들도 전문가들이 한 20일간 한건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이월이 다음 년도 한 20억 되고 결손처분이 한 80백만원쯤 되거든요. 계속 되풀이되는 겁니까? 전년도는 잘 모르겠는데 세외수입 부분에 결손된 부분. 수납액이 이십몇억씩 되면서 그 다음연도로 한 2십몇억이 넘어가고......
세외수입 부분에 이월이 다음 년도 한 20억 되고 결손처분이 한 80백만원쯤 되거든요. 계속 되풀이되는 겁니까? 전년도는 잘 모르겠는데 세외수입 부분에 결손된 부분. 수납액이 이십몇억씩 되면서 그 다음연도로 한 2십몇억이 넘어가고......
○세입관리담당주사 최태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분야는 대부분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 보험위반 과태료라든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게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21억중에서 약 19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분야는 민원실하고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마련하라 해서 상부에도 보고드렸고 해서 올해 세외수입 징수담당이 따로 생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애써주신 덕분으로.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체납이 전문가들이 담당을 하게 되면 아마 체납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분야는 대부분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 보험위반 과태료라든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게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21억중에서 약 19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분야는 민원실하고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마련하라 해서 상부에도 보고드렸고 해서 올해 세외수입 징수담당이 따로 생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애써주신 덕분으로.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체납이 전문가들이 담당을 하게 되면 아마 체납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세입, 세출에 대해서는 매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심의를 하고 결산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군민들이 좀더 피부에 와닿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방역이나 아니면 경로당 신설개보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 쪽에 편성해서 주민들이 좀더 피부로 느끼고 실제로 방역같은 이런건 항상 하는 소리지만 차가 그냥 속도를 많이 내 가지고 쌩 지나가 버립니다. 주민들이 좀 천천히 가라고 손짓을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빨리 가야 그 약을 갖고 다 쓸 수 있다는 이야긴데 이런 부분들을 결산할 때마다 위원들이 그 내용을 적어놓고 있고 시행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 년도에는 그런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서 위원님들이 20일간 심사숙고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 년도에는 그런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서 위원님들이 20일간 심사숙고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생했고 지금 좀전에 김명석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우리가 저도 한 4년 해봤습니다마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때나 보면 지적되는 사항이 계속 지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을 떠나서 특히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셔야 될 부분이 위원들이 건의하는 사항, 또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들 이걸 매년 되풀이 지적이 된단 말입니다. 2012년도에 지적된게 또 2013년도 이번에 또 지적이 돼 왔어요.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챙겨 가지고 그게 우리 위원들이 건의했던 부분들이니 주민들을 위한 건의를 해소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좀 확실히 챙겨 가지고 또 매년 지적이 안 되게끔 하나라도 해소될 수 있게 해 주는게 집행부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매년 되풀이 지적된다는 이건 집행부가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부군수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고생했고 지금 좀전에 김명석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우리가 저도 한 4년 해봤습니다마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때나 보면 지적되는 사항이 계속 지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을 떠나서 특히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셔야 될 부분이 위원들이 건의하는 사항, 또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들 이걸 매년 되풀이 지적이 된단 말입니다. 2012년도에 지적된게 또 2013년도 이번에 또 지적이 돼 왔어요.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챙겨 가지고 그게 우리 위원들이 건의했던 부분들이니 주민들을 위한 건의를 해소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좀 확실히 챙겨 가지고 또 매년 지적이 안 되게끔 하나라도 해소될 수 있게 해 주는게 집행부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매년 되풀이 지적된다는 이건 집행부가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부군수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부군수 김종일 예, 맞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런 부분을 철저히 챙겨서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돈 조금 더 남고 덜 남고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리 생각 안 합니까?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 주는게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두루뭉실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게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게 의무에 들어있을건데?
그래서 저는 두루뭉실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게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게 의무에 들어있을건데?
○재무과장 조지환 예, 잘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더 이상 지적을 하지 않도록, 우리 위원들이 재지적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챙겨주시는게 우리 공무원들 도리라 생각합니다. 매년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산계장님, 아까 불용액 수치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건전재정에서 불용액은 5% 이내인가 이리 형성되어야 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아까 불용액 수치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건전재정에서 불용액은 5% 이내인가 이리 형성되어야 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아, 안전행정부에서 절감부분 해서 5%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래서 그런걸 안전행정부에서 그리 잡아주면 그 기준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는데 그런게 없다고 하시면 안 되고 그걸 이야기를 그리 해줘야 혹시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고 잘못 아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걸 그래 갖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불용액을 어느 실과에서 제일 많이 계속 내고 있는지 그 실과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세요. 참고하세요. 쓰다 안 하는데 돈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 내놓고, 내놓고 이거 안 쓰겠다고 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군 전체 발전에 기여하는데 상당한 저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철저히 분석해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세요.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파악해서 실과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금고 잔액 말입니까?
○이만규 위원 예, 지금 서류에도 나와 있는데 금고잔액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660억인데 2012년도에는 940억입니다. 2013년도에는 980억입니다. 왜 자꾸 불어나요?
○세입관리담당주사 최태식 세입관리담당 최태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산규모 자체가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특히 2012년, 2013년 경우에는 우리 전통의약엑스포 때문에 아마 예산자체가 미리 내려와 가지고 사업이 다 완공되는 과정까지 보유액이 금고에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올해부터는 보유액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산규모 자체가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특히 2012년, 2013년 경우에는 우리 전통의약엑스포 때문에 아마 예산자체가 미리 내려와 가지고 사업이 다 완공되는 과정까지 보유액이 금고에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올해부터는 보유액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은 얼마나 됩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최태식 지금은 700억 정도입니다.
○이만규 위원 올해 쓸게 남은게?
○세입관리담당주사 최태식 예, 지금 그건 계속 나가고 또 위에서 보조금이라든지 들어오고 하는 그 유보액인데 그 부분이 지금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이만규 위원 700억도 지금 많아요. 올해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언제 다 쓸건데?
○세입관리담당주사 최태식 그게 계속 내려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만규 위원 그래 가지고 이월시킬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 잡으려고?
○세입관리담당주사 최태식 보유액하고 예산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이자 챙겨먹으려 하는건 아닐 것이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돈이 있는데도 안 쓰고 있다는건 집행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최태식 예산에 반영이 된 금액들입니다.
○이만규 위원 돼 있는데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걸 독려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지 조금 있으면 겨울에 추워서 아무 것도 못 하는데 해 주라는건 안 해 주고 이리 처박아놓고 있으면서, 돈을 이리 남겨놓고. 예산이 잡혀있는 것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죠.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금고 평잔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우리가 평잔이 700억 정도 되면 관리 잘 하면 관리하는 직원의 인건비 한 두서넛명 것은 벌 수 있거든요. 운용 면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어차피 우리 금고에 넣어놓고 있을 판이면 합리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두 군세서 금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좀 유리한 쪽 금고에 유치를 많이 하도록 하세요. 그리 해야 다문 700억의 0.5%이면 얼마입니까? 하나 월급이 되고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자원으로 활용함으로 해서 우리가 중앙부서에 가서 돈 몇 억 가져오려면 굉장히 힘들잖습니까? 관리만 잘 해도 벌 수 있다는걸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두 군세서 금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좀 유리한 쪽 금고에 유치를 많이 하도록 하세요. 그리 해야 다문 700억의 0.5%이면 얼마입니까? 하나 월급이 되고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자원으로 활용함으로 해서 우리가 중앙부서에 가서 돈 몇 억 가져오려면 굉장히 힘들잖습니까? 관리만 잘 해도 벌 수 있다는걸 명심하십시오.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예.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예산계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8월경 정도 되면 각 과에서 다 신청을 받죠?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예, 지금 우리가 9월19일까지 요구하도록 공문을 실과에 보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이런이런 정책을 가지고 이런이런 돈을 좀 주십시오 하고 예산계에 올린다, 그죠?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각 과에 받아들이고 또 커트하고를 누가 결정을 다 합니까?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보통 조정은 예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하고 돈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 세입이 100원이면 실과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한 300원 정도 됩니다. 한 3배 정도 들어오는데 그 부분을 조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업같은 경우는 각 실과마다 자기들 순위를 정해 가지고 순위별로 하고 돈 한도내에서 하는데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 다음 단계가 어딥니까? 그 다음 단계가 어디서 또 정리가 됩니까? 예산계에서 조정하고......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그러면 또 예산계에서 조정해 가지고 결재를 맡아 가지고 확정되고 나면 의회에 보내는 하는 그런 순입니다.
○정명순 위원 의회에 올라오면 거의 원안통과든지 아니면 삭감이 좀 되든 그렇죠?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예.
○정명순 위원 그런데 왜 3배 순으로 거기서 처리해 놓고는 의회에서 왜 다 깎았다 합니까, 항상? 위원들이 깎는다는 소리를 정리를 예산계에서 각 과에서 예산계 통과를 못 해 놓고 위원들이 예산삭감 다 했다고. 사실 올라오지도 않은게, 60%가 지금 안 올라왔죠? 33% 올라오고 6십몇%가 거기서 다 커트됐죠? 그런데 왜 의회 의원들이 다 삭감했다 합니까?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그렇게 이야기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건 좀 잘못되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체계를 정확하게 각 과에 어디서 커트되어서 잘못돼서 이런 사업은 타당성이 없어서 어찌 했다는 명시를 해 주든지 해서 위원들에게 덮어씌우지 마세요.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예,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정리되고 나면 다 실과에서 와서 확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동복 위원 생각보다 빨리 마치는 것 같아서, 예산계장님, 일어선 김에 묻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용액이 그죠? 주민생활지원실같은 경우에는 국가 위임사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규정이 틀리고 또 바뀌고 하니까. 다른 실과에 보면 건설과, 경제도시과 돈이 몇십억도 돼요. 읍면에서 돈이 필요해서 올리면 상세하게, 20백만원이라도 엄청 상세히 올리죠, 자료를? 실과에서는 대충대충 해도 돈이 많이 남습니까? 이리 많이 남으면 읍면에 내년에 돈을 한 10억씩 주세요. 그럼 돈 100억 됩니다. 쓸데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 제2엑스포 하려고 남겨놓습니까, 몇백씩이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용액이 그죠? 주민생활지원실같은 경우에는 국가 위임사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규정이 틀리고 또 바뀌고 하니까. 다른 실과에 보면 건설과, 경제도시과 돈이 몇십억도 돼요. 읍면에서 돈이 필요해서 올리면 상세하게, 20백만원이라도 엄청 상세히 올리죠, 자료를? 실과에서는 대충대충 해도 돈이 많이 남습니까? 이리 많이 남으면 읍면에 내년에 돈을 한 10억씩 주세요. 그럼 돈 100억 됩니다. 쓸데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 제2엑스포 하려고 남겨놓습니까, 몇백씩이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읍면 소규모 작은 사업도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릴게 아까 금고 잔액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잔액 남는건 중앙정부에 매월 보고를 합니다. 이게 뭐냐하면 재정위기 때문에 돈도 어느 선까지 금고에 돈이 있도록 독려를 합니다. 매월 안행부로 금고 잔액자체를 보고합니다. 그런데 너무 없는 데는 자기들 재정위기 해서 공문을 내거든요. 우리는 아직 재정위기는 아닌데 금액이 딱 정해진건 아닌데 금고에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릴게 아까 금고 잔액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잔액 남는건 중앙정부에 매월 보고를 합니다. 이게 뭐냐하면 재정위기 때문에 돈도 어느 선까지 금고에 돈이 있도록 독려를 합니다. 매월 안행부로 금고 잔액자체를 보고합니다. 그런데 너무 없는 데는 자기들 재정위기 해서 공문을 내거든요. 우리는 아직 재정위기는 아닌데 금액이 딱 정해진건 아닌데 금고에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불용액 조금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불용액 내용을 실제 들여다보면 처리를 못 해 가지고 예산은 편성해 줬다가 주민하고 합의가 안 됐든, 어떤 사유든간에 처리를 못 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한 번은 명시이월로 보냈다가 한 번은 사고이월로 보냈다가 그리 지금 사실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어갔다온 금액들입니다.
그래 이렇게 예산을 사장해 놓고 있으면서 주민숙원사업들 읍면에 찍찍 조금씩 붙여 가지고 하지 마세요. 실제 그리 하면 안 됩니다. 좋게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이렇게 예산을 사장해 놓고 있으면서 주민숙원사업들 읍면에 찍찍 조금씩 붙여 가지고 하지 마세요. 실제 그리 하면 안 됩니다. 좋게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부군수님도 이 자리에 참석하셨고 실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2015년도 예산 편성에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또 예산 심의때 승인받기 어려울 겁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원안가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부군수님도 이 자리에 참석하셨고 실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2015년도 예산 편성에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또 예산 심의때 승인받기 어려울 겁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참조】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