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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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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3월22일(목)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산청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3.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4.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6. 5.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산청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3.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4.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6. 5.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동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3월16일자로 회부된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담당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1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항,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방항노화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입니다.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내용을 오늘처럼 말씀을 상세히 하시는 것을 한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 네 분한테?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는 아직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대충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다?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예.
○위원장 신동복   알겠습니다.

 【참조】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위용   산업건설 전문위원 진위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8호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예,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동복   예.
심재화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보감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시급성, 위치, 주변환경, 예산확보 여부 등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것은 우리보다 전문성이 있는 전문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고 해야 된다든지 안 해야 된다든지 좀 명확한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들이 참고가 많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해 놓으면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름 판단이야 하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는데 실장님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것은 사전에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서로 오해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이것이 전체가 다 현재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천천히 보면 계속 연계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제일 급한 것이 보니까 85번지, 산85번지 이것은 우리 군유림 가운데 끼여 있는 이 부분은 좀 급한 것 같고 53번지 이것은 개인 사유지인데 이것은 우리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은데?  동네 산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도로 옆에 올라가기 전에 왼쪽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하고 거리가 먼 것 같고 밑에 57번지라든지 56번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상의해서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저도 현장에 가봤고 조금 전에 이만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담당실과장님이나 계장님도 85번지에 대한 것은 시급성이 있는 것 같고 53-3이라든지 산57-2 이것은 또 과연 여기다가 주차장을 해야 될지 아직까지 뚜렷한, 지금 당장은 매입하기 위해서 계획은 있지만 시간을 두고 다시 검토해서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또 일할 수 있는 것 다 해 주면 좋겠는데 53-3하고 56, 57하고 이 부지는 다음 회기 때 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또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실장님,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예.
○위원장 신동복   그래도 되겠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예.
○위원장 신동복   다른 위원님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만규위원님으로부터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만규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85번지 수정가결하면 지번을 명시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신동복   그러면 85번지만 매입하고 나머지 번지는 차후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산청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경제도시과장 이윤수입니다.
  산청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위용   의안번호 제2018-9호 산청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경제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착한업소 지정하려고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절차도 좀 상세하고 세밀하게 되어 있네, 그지요?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인력이 더 많이 되어야 되나 싶은데 힘이 들더라도 정말 이 지정평가표를 명확히 작성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착한업소가 됨으로 해서 조금 좋은 상품을 좀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이점이거든요.  다른 것은 없잖아요, 그지요?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상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정말 목적대로 편리하고 싸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선정하는데 좀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관리를 좀 잘 해 주셔야 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18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위용   의안번호 제2018-제10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가운데 그 땅 사 넣었나요?
○인력육성담당주사 권순혁   지금 재감정해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조그마한 것 남아서.  이것은 우리 농어업인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변경해줘야 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심재화 위원   전에 작년에 땅 산 것 그것도 지금......
○인력육성담당주사 권순혁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기존에 있는 기술센터.
김명석 위원   뒤쪽으로는 안 되고?
○인력육성담당주사 권순혁   예.
김명석 위원   왜 뒤쪽으로는 안 되고?
○인력육성담당주사 권순혁   뒤쪽 거기는 굳이 진흥구역을 해제할 필요없고 거기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나 버섯재배사 그런 시설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김명석 위원   이것 한번 변경하기 어려운데 어차피 한번 하는 김에 같이 해놓지?
○인력육성담당주사 권순혁   이것은 하고 나서 저희가 5년 주기로 할 때 그 때 한번 확장을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청사 앞에 것이......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수용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심재화 위원   하우스 지어 나와 있는데 거기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인력육성담당주사 권순혁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하우스에......
이만규 위원   지금 하우스 되어 있는 그것을 전부다 뒤로 옮길 거거든.
김명석 위원   빨간선 안에 그게 다 맞는가 보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수용   예, 지금 하우스 옮길 부분이 이쪽 부분 위에.
이만규 위원   이 쪽으로 옮겨.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수용   농림지역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그런데 하우스를 지은 것을 옮기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력육성담당주사 권순혁   저희가 지금 과학영농시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토양검증실하고 병해충진단실이라든지 미생물 배양조직실이 없거든요.  그것 지으면서 거기에 저희가 교육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설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별도 신축을......
심재화 위원   그럴 것 같으면 뒤에 그것을 변경해 가지고 바로 그것을 짓고 하우스 있는 것을 뜯어 옮기려면 비용이 더 들잖아.
○인력육성담당주사 권순혁   지금 하우스가 저희가 단 차이도 있고 해서 시설도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ICT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하고 복합적으로 개선을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현재 시설은 용도에 안 맞다 이 말 아닙니까?
○인력육성담당주사 권순혁   예.
이만규 위원   앞에 있는 것은 규모가 하고자 하는 것하고 안 맞아요.
○위원장 신동복   그 정도만 하고 다음에 할 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10시26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안전건설과장 권무진입니다.
  의안번호 2018-8호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위용   의안번호 제2018-11호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이 제도는 참 좋은데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게 아마 세월호 보상해주는 것하고 비슷하게 안 되겠어요?  대중교통 이용시 중상해, 사망을 했을 때 내가 버스타고 놀러가다가 다쳤을 때 보험금 준다는 말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심재화 위원   군민이니까 우리군에서 주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우리군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지금 우리 경남에도 한 5개 군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한 두 시군이 되면 다 하도록 되어 가는데 그러면 이 보험이 내 개인보험하고 이중지급에 관해서는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은 없나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관계 없습니다.  지급 다 됩니다.
심재화 위원   무조건 지급되게 되어 있고?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위원장 신동복   이것 몰라서 못 찾아먹는 사람도 있겠다, 그지요?
심재화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청소년 유괴납치, 인질 일당 이것은 인질이 되었을 때 하루 일당을 1,500천원씩 준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당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90일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는 소리인데 그것도 청소년 만14세에서 만18세까지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18세 미만이 인질이 되었을 때 90일 내에 1,500천원 준다 이 말이지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일당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김명석 위원   1일입니까?  90일 내에 최고한도가......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1일당 90일 한도로 하면 한 1,500천원 정도 준다는 말입니다.
심재화 위원   인질당.  일당이 아니고.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1일당.  1인당이 아니고 하루.
심재화 위원   하루에 1,500천원씩 준다고?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1,500천원이 한도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줘야지 어찌 보면 일당이라고 하면 1,500천원이라고 하면 하루에 1,500천원씩 주는 것으로 알게 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하루 이틀 가는데 결국은 90일 한도로 해 가지고.
심재화 위원   90일 한도로 1,500천원 이내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일당이라고 하면 이것 문구를 수정하든지 해야지.
  전문위원님, 이 부분은 고쳐줘야 돼요.
  스쿨존에서 부상치료비 이것은 등급에 관계없이 10,000천원을 주나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등급이 있습니다.  1급에서 5급까지 있는데......
심재화 위원   그것에 의해서 의사진단에 의해서 준다, 그지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심재화 위원   제도는 좋긴 좋은데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되겠고.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보면 저희들이 36,000명 정도 되는데 52,000천원 정도 보험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하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한다고 하거든요.  다른 일반 보험회사는 안 할라고 합니다.  엄청 손해입니다, 자기들로 봐서요.
심재화 위원   손해갈 수밖에 없어요.  까딱 하면 찾아먹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김명석 위원   원안가결합시다.
○위원장 신동복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험문구 이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맞게 알아서 하시면 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의안번호 2018-9호 산청군 재난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재난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위용   의안번호 제2018-12호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재난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보니까 행안부에서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다시 수정되어서 보완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7분)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의안번호 제2018-10호 산청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위용   의안번호 제2018-13호 산청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이번에 보니까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지침이 자꾸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시달된 내용이 조금 보완해서 다시 그대로 수정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1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농정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담당주사 김권식   농정담당주사 김권식입니다.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14호입니다.

  【참조】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농정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위용   의안번호 제2018-14호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담당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계장님, 만35세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농정담당주사 김권식   농촌진흥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젊은 사람도 할 수 있도록.  35세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 밑으로는 능력껏 하다가 안 되면......
○위원장 신동복   요새는 별로 없지요, 결혼하실 분들이?
○농정담당주사 김권식   예, 이 지원자가 2016년도까지는 2명인데 2명으로 해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2017년도에는 1명 정도 우리가 신청을 해놨는데 그래도 지원자가 특별히 안 나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4대 때 이 법 내가 발의해서 만들었는데 폐단이 있었어요.
  폐단이 무엇이냐 하면 나이에 불문하고 외국으로 장가가는 사람들이 국내에도 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좀 그런 사람들이라.  그래 놓으니까 정신질환자들, 또 영 먹고 못 사는 사람들, 먹고 살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가보니까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5대 때 들어와서 나한테 누가 자기 아들을 자꾸 국제결혼을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장한테 너거 동네 아이 어떻노?  아, 그건 안 됩니다.  큰일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내가 안 된다는 소리는 못 하고 담당자는 확실히 알아보고 건강진단서 받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라 하고 말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할 때 지금도 좀 많이 참고를 해야 돼요.
○농정담당주사 김권식   예,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심재화 위원   외국에서 여기까지 시집와 가지고 지가 와서 노동해 가지고 시가집을 먹여 살려야 될 처지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농정담당주사 김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속기 안 해도 되고.

(10시46분 속기중지)

                      (10시46분 계속속기)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청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10시48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농정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담당주사 김권식   산청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15호가 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위용   의안번호 제2018-15호 산청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담당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계장님, 제9조에 여성농업인 경영능력향상 지원에 대해서 보면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은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농업후계자가 여자나 남자나 차별하고 있습니까?  차별하는 것 없잖아요.
○농정담당주사 김권식   차별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똑같이 해 주는데 너무 이러면 여성우월주의예요.  평등이 아니고 완전 상위 중에서 더 상위시대로 가는데 이것 우리 운영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을 우선적으로 하면 그 법인의 경영이나 상태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잘못하면 대표만 여성으로 바꿔서 제출할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지요?
○농정담당주사 김권식   예.
심재화 위원   이런 문제하고 또 남편하고 부인하고 둘이서 있다가 남편이 안 하고 여성명의로 해 주는 것, 같은 사업인데도.  이런 것은 우리가 실제로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마땅하고 또 여성이 힘이 들고 하니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어려운 것은 좀 더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은 되는데 여성이 대표로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부실법인이 여성대표로 해 가지고 신청했을 때 그것을 특별히 우대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것은 있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농정담당주사 김권식   예, 철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보면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사업 이것을 근거로 하기 위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이 나중에 규정되고 법이 되어버리면 당당하게 나중에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한다고 달려들 수도 있고 운영을 잘 하시라 이 말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철저히 검토한다고 해도 이것이 사실 안 되는 것이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반 기업들도 입찰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여성 부부가 있어도 아내 앞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이 기업입찰 가산점이 있습니다.  이 농업 이건 늦게 들어오는데 다른 데는 벌써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김명석 위원   이것이 동반사업자가 50% 이상 여성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둬야 되지.
심재화 위원   그리 안 하면 안 돼요.
김명석 위원   한 사람, 대표자 한 사람 여성 우대를 한다고 하면 전부 이 추세로 가게 되어 있어.  조례를 잘 근거로 해 가지고......
심재화 위원   그것은 조례 내용에다가 여성대표가 되는 것은 회원중 여성이 과반수 이상일 때 이런 조항을 넣어야 돼요.
○위원장 신동복   말씀을 드려도 우리 농정담당께서는 그렇게 안 바꾸실 것 아닙니까?  이대로 갈 것 아닙니까?
김명석 위원   물론 상위법이니까 바꿀 수는 없지.
○위원장 신동복   지금까지는 여성농업인 지원 우리 계속 해왔다 아닙니까?
김명석 위원   특별히 지원한 것은 없지요?
○농정담당주사 김권식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지원사업이라고 우리가 카드를 해 가지고 100천원씩 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에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없으면 사업비 확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 신동복   다른 것도 행정에서 지금 다 지원해준다 아닙니까?  여성분들에게 올라오는 것 안 해 주는 것 있습니까?
○농정담당주사 김권식   예,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전문위원이 하든지 의견을 하나 제출해 내라고.
○전문위원 진위용   이것은 나중에 시행규칙 할 때 세부사항은 그 쪽에서 하고 조례는 포괄적으로......
심재화 위원   시행규칙 다시 가지고 옵니까?
○농정담당주사 김권식   예, 그것 할 때 그 때.
김명석 위원   시행규칙은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의회에 안 가져오잖아요.
○농정담당주사 김권식   예, 우리가 할 때 그런 세부사항들은 넣어서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여성농업인 대표가 되는 자격은 회원의 50% 이상일 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것을 딱 삽입해줘요.
○농정담당주사 김권식   예, 규칙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8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5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8-8호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8-9호 산청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10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11호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12호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13호 산청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14호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15호 산청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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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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