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동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1월24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담당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 의견이 있을 수 있어 본회의에서 먼저 보고하지 않고 본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먼저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해제할 사항이 있으면 해제권고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경제도시과장 이윤수입니다.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위용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위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95호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경제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장기미집행시설 이런 것 건수가 8십몇건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몇 년 내로, 3년, 5년 내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대로 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또 해제를 해 가지고 사유재산에 침해가 없도록 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 아니에요?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예.
○심재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어때요? 지금 8십몇건 이것은 우리가 5년 내에 얼추 다 수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까? 지금 운동장도 들어가 있는데 운동장 이것은 무엇입니까? 총괄 현황에 보면 운동장이 하나씩 들어가서 여기 있거든요. 제일 첫 장 20페이지, 자료를 보면 첫 장.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책의 첫 장 말씀이십니까?
○심재화 위원 예, 책에 보면, 총괄현황에 보면 나와 있는데.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예, 1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어디 운동장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최동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최동민 이것은 기존 장기미집행시설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 기존에 기 존재하고 있는 군계획시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군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총 국계법에 따라서 52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산청군 청사도 군계획시설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도로도 군계획시설이고 운동장도 군계획시설이고 각각 군계획시설에 대한 현황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보면 미집행건수 해 가지고 80건 되어 있는데 이 80건 건수중에 사실은 이것이 다 미집행시설로 잡아놓기는 했지만 이 중에서 33개는 기존에 시설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이것을 미집행시설로 잡아놨냐 하면 실시계획 인가가 아직 나지 않은 상태라서 분류상 33건에 대해서 미집행시설로 분류했고 나머지 여기서 보시면 80건이지만 실제로 미집행시설은 47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최동민 그렇지요.
○이만규 위원 완료를 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나 놓으니까 그대로 미집행으로 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
○심재화 위원 아직 승인이 안 나간 것이 완료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담당주사 최동민 그것은 승인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우리 국계법에 실시계획 미인가시설에 대해서는 미집행시설로 단지 분류를 했을 뿐입니다, 분류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최동민 그렇지요.
○심재화 위원 그런 승인을 해야 그것이 분류에서 제외된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담당주사 최동민 그렇지요. 승인을 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 그 승인을 어차피 할 것이면 그 시설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으면 바로 처리가 되잖아요.
○도시계획담당주사 최동민 이것이 과거에 집행부서하고 계획부서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은 이제 현행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기존에 공사가 급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현행을 해놓고 나서 뒤에, 공사 준공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공사 준공은 되었는데 공사 준공이 안된 완료공고를 해야 되는데 완료공고가......
○심재화 위원 이런 미집행시설이 존재한다는 것은 승인받아야 될 부분 승인을 득하지 못 하였다면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공사가 끝나면 바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동같은 경우를 보잖아요. 그 절차상 문제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을 하는데 신속히 합리적으로 절차를 갖추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민간인들이 조금씩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같은 것이 이런 데 걸려 가지고 이리도 저리도 못 하고 있는 이런 피해는 없도록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안될 것은 빨리 풀어줘 버리고 될 것은 수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담당주사 최동민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지금 총 118개중에서 40개를 폐지했습니다. 40개를 폐지했고 나머지 누락부분을 포함시켰는데 기존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는 차원에서 가고 다만 이 도시계획시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맹지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맹지가 발생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역으로 자기가 활용하고자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점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러한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민간인들에게 개인적으로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시오.
○이만규 위원 우리가 1년에 계획위원회를 몇 번 열잖아요?
○도시계획담당주사 최동민 예, 이번에도 13일, 17일 열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빨리 그런 것을 상정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예,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하고 나서 남은 우리가 또 집행하고 그런 경우......
○이만규 위원 완료된 사항을 우리가 계속 잡고 있을 필요는 없지요.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그렇지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계획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빨리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심재화 위원 도로같은 것은 계획선을 그어 놓았는데 시설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 예를 들어서 시천 같은데 이 쪽에도 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계획선을 잡아놓고 아직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해서 그런 것인가?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그렇지요.
○김명석 위원 장기계획 부분 해 가지고 선을 그어놓고......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지금 아시다시피 매년 저희가 7․8군데는 합니다, 예산을 받아서. 그런데 예산이 한 번에 투입이 안 되니까 그런 한계를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토론 결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2. 산청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의안번호 2017-96호 산청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위용 의안번호 제2017-96호 산청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안전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제4조 위원회 운영 제4조제2항에 보면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재민 지원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이것을 보면 이번에 발생한 지진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 지원범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한정 지원해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이 좀 구체적으로 되어져야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이것은 보면 우리가 자연재해같은 경우에는 복구지침에 별도로 사항이 있습니다, 지원사항이 되고 안 되고는. 거기에서 다 하는 것이고 여기는 위원회의......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그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그것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이 없으면 이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지원해줍니까? 노력봉사?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이것을 봉사활동 해 가지고......
○심재화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난이 벌어졌을 때는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 적십자 회원들이 가장 먼저 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재난에 의식주를 대충 해결해 주고 하는데 적십자를 잘 활용하면 되는데 이것은 조금 이중적인 그런 것이 안 되겠나 싶고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3.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최경술 농축산과장 최경술입니다.
의안번호 2017-97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위용 의안번호 제2017-97호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농축산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혁신적인 문구가 농어업 어촌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업과 어촌이 빠지고 농업 농촌으로 바뀌는 것 같고 또 제8조제2항에서 제5항까지 새로 신설되는 차이점이 그것이지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할 때 이것을 정말 공평하게 잘 운영해야 된다, 개정을. 우리가 맨날 하지만 여러 가지 보조금은 자꾸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편중되어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융자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회에서 자꾸 이것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 주다 보면 나중에 자기들은 상세한 내용을 모를 때 이중, 삼중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잘 해 가지고 운영하면 잘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4.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통소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유통소득과장 이우택입니다.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개정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위용 의안번호 제2017-98호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유통소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위탁기간을 물론 잘 할 때는 5년, 장기적으로 10년 하는데 혹시 지금 운영하는 것이 잘못되고 우리가 하는 지침에 어긋나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지금 어디 있나요?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그 규정도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계약할 때 계약에 보면 저희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그런 계약할 때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서에 있지 조례에는 별도로......
○심재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어떤 계약이나 묶여있는 테두리 안에 있으면 긴장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는데 풀려 가지고 있으면 나태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을 봐서 위탁기간은 전처럼 3년 이내로 하되 또 잘 하면 연장할 수 있는 이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5년으로 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나요?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이것이 저희들 공유재산관리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기간을 맞췄고 그리고 위탁기간을 3년을 하고 계속 재연장하는, 3년이라는 기간은 그 위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기간이 너무 짧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안정적인 자기 경영에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맞추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판매운영자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당초의 목적대로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계약할 때 있으니까 그 계약서상에 끊으면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한번으로 이것이 만약에 3년 해 가지고 한 번 더 연장해 가지고 3년 더 연장을 해준다면 6년간 가는데 그런 모순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한번 5년으로 하고,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규정된 5년으로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그 한번으로 끝내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만약에 저희들이 목적대로 이행을 안 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계약서상에 보낼 수 있으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점포 임대라고 하는 것이 계약을 했더라도 참 어렵잖아요. 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있으면 배째라고 하고 있는 어려운 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잘 해야 되고 우리 과장님이 계속 여기 계시는 것 같으면 내가 믿고 그대로 하겠는데 또 바뀌잖아요, 그 자리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가 더군다나 농산물 판매하는 이것은 고속도로휴게소같은 경우는 우리 산청의 얼굴이거든요. 자기들이 해 있는 품위도 단정히 해 있어야 되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사든 안 사든 친절하게 해줘야 산청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더 살아나는데 조금 불친절하게 하고 해 가지고 있는 자세가 조금 텃밭에 일하다가 쫓아가서 흙발로 손발로 이렇게 해버리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제품들이 정말로 표시된 것하고 일치할 수 있는 것인가를 정말 확인해야 합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 개소해 가지고 나온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저희들 지금 3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로컬푸드 매장 말씀이십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갑니다. 저도 나가고 군수님도 일주일에 한 번씩 평균 나가시고 저희들이 계속 그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잘 관리를 하시고 우리 홈쇼핑이나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물건들 품질검사를 한 번씩 하세요. 처음에 개설할 때 나온 신제품하고 실제로 뒤에 하다 보면 조금 섞어 넣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잘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3년에서 5년을 늘린 것은 현 시대에 맞춰서 잘 했다고 생각해요.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5년이라는 기간을 늘려주면 그만큼 만약에 운영이 잘 안 되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기능을 계약서라든지 우리 조례에다가 반드시 삽입을 해놔야 됩니다. 기간이 길면 방금 심재화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임대를 하는 기관에서 나태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되고 이번에 산엔청쇼핑몰에서 또 상도 받고 했던데 우리 휴게소에 지금 쇼핑몰 입점하는 입점자들 안 있습니까? 이것을 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해 가지고 가격대라든지 상품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관리를 해야 돼요. 내가 오며 가며 자주 가 보는데 실제로 저가는 좀 많이 팔리는데 고가상품들이 많이 안 팔리고 있지요, 그죠? 매출은 보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나오고 있던데 이런 부분들을, 가격대가 높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다시 해서 손이 좀 쉽게 갈 수 있도록 입점자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보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잠깐만 제가 답변에서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사항을 조례에 제10조에 위탁 취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자물쇠를 야무지게 채워야 되는 거라.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그것이 저희들 협약을 위반하거나 그 다음에 부당하게 판매하거나 위법성이 적발되고 운영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위탁을 취소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둬놨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철저히 챙겨서 운영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규정에 혹시 상품을 변조하거나 위조해서 팔았을 경우는 그것은 즉시 취소하도록 해요.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유통소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위용 의안번호 제2017-99호 산청군 산엔청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유통소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웹사이트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데 지금 농산물을, 우리가 팔아주는 농산물 공공기관에서 팔아주는 생산자들한테 이것을 보상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생산자한테도 보상할 수도 있고 일반 소비자들이 우리 산엔청쇼핑몰을 홍보나 이런 것을 할 때 참여하는 쉽게 말해서 저희들 지금 나가서 행사장에 나가서 회원모집을 할 때 회원모집을 하면, 회원가입을 하면 조그마한 기념품을 하나 주는데 그것을 주는데도 규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게 소비자들한테 해 주는 것은 공감하는 데 참여자에게 보상 또는 포상을 한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그것이 앞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런 회원가입에 참여한다거나......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그렇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위탁해준 그 분들한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회원가입하고 하는데 기념품 주겠다는 그 기념품도 공직선거법에 걸리게 되니까 우리가 조례를 정해 가지고 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이 예산은 전체 우리 예산으로 다 해야 됩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지금은 저희들 그것을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국도비도 나오면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 그 쪽으로 해 가지고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산엔청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산엔청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유통소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나머지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위용 예, 의안번호 2017-100호 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방금 청취하신 유통소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유통소득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나머지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위용 의안번호 제2017-101호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소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융자금회수 결손처분, 결손처분 이것은 처음부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결손처분 이것은 나중에 못 받아먹는다는 생각부터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도 받는 경우인데 이것이 지금 융자금을 해주는 것은 약초조합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개인한테 해줄 것은 아니잖아요?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조합이 확실한 수매를 하고 할 때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고 돈만 받아 가지고 사지도 않고 놔두고 약초대금을 주지도 않고 나중에 미수 놔둬서 빈손으로 쳐들어오게 이렇게 만들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을 주되 수매하는 양에 따라서 분할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야 돼요. 돈 몇 억 줘놓고 너희 수매해라 이것이 아니고 수매하는 것만큼 우리가 바로바로 줄 수 있도록.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건이 수매할 경우에 저희들이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수매 안 하고는 저희들 안 합니다.
○심재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거 수매할 것이다 수매대금 미리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돈은 돈대로 가져가 버리고 일반 약초생산농가들에게 돈도 안 주고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운영을 정말 잘 해야 되고 또 수매하는 경우 수매가의 1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이 말은 어떻게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지금 품목을 선정하는 것은 아닌데 만약에 지금 수매를 하는 경우가 지금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시중가격보다 수매가격이 낮으면 수매를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시중가격과 맞추면 또 수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들 판매 이런 문제 때문에 그 갭이 일정부분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수매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융자예치금을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둬 가지고, 그러니까 1%가 되든 2%가 되든 그 차이만큼은 우리가 보조해줄 수 있다는 근거마련을 해줘야 수매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될 수 있는 범위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벼 수매처럼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단가가 딱 고정화되어 나와 버리면 차액보상금 해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가 있는 것인데 약초라고 하는 것이 지역마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그런데 유독 산청약초만 예를 들어서 당귀라고 하자. 저 쪽 영월이나 이 쪽 당귀는 지금 킬로당 1만원 하는데 산청 것만 5천원 합니다 이러면 그 차액이 5천원 줘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약초가 수매단가를 전국 평균으로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액 나는 부분 이것을 잘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하면 상당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운영을 잘 하셔야 합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그렇게 저희들이 해서 나중에 지원할 때는 세부적인 것을 정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잘 운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우리 산청약초 수매가 1년에 얼마나 들어온다고 생각합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지금은 거의 안 합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없습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못한 이유가 사실 그렇습니다.
○약초경영담당주사 이은진 제가 합니다.
○이만규 위원 수매하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전부 시중으로 다 가고 자체 판매를 다 하지 약초조합에서 수매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전부 거의다가 외부에서 다 가지고 들어와요, 조합에서. 그 내용을 압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생협에서 정말로 약초 재배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산을 하고 자기들은 그것을 전량 수매를 해 가지고 가공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만규 위원 다 있는데,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도 수매를 산청 것을 안 쓴다는 말이에요. 그게 문제지.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협에서 가장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저희들이 이번 조례로 끝나는 것도 더 연장 좀 시켜놓고 기금 관리하면서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게 품목 조합 수매하는데 대해서는 10% 범위 내에서 보조금 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오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줄여줘 가지고 수매를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약초재배농가 수매하는 과정을 내가 몇 군데 기웃거렸거든요.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도라지를 사려고 하면 택도 아닌 가격을 부른다고. 택도 아닌 가격을 불러버려. 시중가격의 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나 가지고 투덜투덜하거든, 농가에서는. 그러면 이것 자기들이 모종을 팔아먹을 때는, 모종은 자기들이 또 다 팔아먹잖아요. 또 이번에 슈퍼도라지하고 엄청 나갔잖아요, 그것.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수매를 안 한다는 말이지, 이것이.
○김명석 위원 그러니까 생약조합 돌아가는 시스템을 잘 점검하세요.
○이만규 위원 우리가 육묘장 운영 보조금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 돈 받아갔나,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돈 입금했던가?
○약초경영담당주사 이은진 그것은 한방진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 쪽에서 합니까? 하여튼 큰일이더라고, 이게.
○심재화 위원 약초조합이 우리가 남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의욕이 없거든요. 팔고 뭐 사업을 확장할 그런 의욕이 없어요. 그냥 돈만......
○이만규 위원 조합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한 군데로 모아야 되지. 저 쪽에서는 지원해줘 버리고, 운영비 줘 버리잖아.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저희들이 생협에 직접적으로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없고 저희들이 이런 것도 약초재배 농업인들이 자기들이 수매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차액은 우리가 여기 보상금 10%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생산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이만규 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산자금 저것도. 일단 생산지원자금을 그 전에 한번 되게 따지니까 1차, 2차, 3차 나눠줬거든요. 관리해가는 것 봐가면서 지원을 해주자.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지금도 식재해주고 완전 되었는지 확인해 가지고......
○이만규 위원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농가도 문제가 많고.
○심재화 위원 그런데 그것이 나는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시천, 삼장, 단성은 보니까 너무 철저히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푼돈을 주니까 그것이 좀 불만이더라고.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은 풀 맸나 가보고 3월달 되어서 파종되었으면 나오는 것보고 그 뒤에 가서 풀메었으면 돈 조금 주고 너무 여러 번을 나누니까 조금 자기들이 푼돈 개념이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 가지고 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만규 위원 그렇게 안 하면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해요.
○심재화 위원 그 정도로 하는 사람은 두 번, 세 번까지 잘 하는 사람이 잘 할 사람이거든요, 제 돈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것이 보조금은, 우리가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반 이상 나가면 안 돼요. 내 돈이 들어가야, 내 돈 10원은 아까워도 정부 돈 1,000원은 아까운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갖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하세요.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이 부분 저도 이만규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거든요. 과연 이것이 융자가 발생되겠어요? 지금 항노화실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포기도 하더라고. 작년에 안 줬더만 올해는 주기는 줬어요, 사정을 해서. 올해 보니까 포기하더라고, 사업을.
○심재화 위원 예산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 요건이 안 되면 저희들 융자 실행 안 합니다.
○위원장 신동복 제가 보기에는 그냥 조례만 일부 개정하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발생 안 합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나중에 생협이 지금은 저렇게 침체되어 있는데 또 잘 될 수도 있을 때 그 때는 저희들이 마중물의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간을 연장해서 가보자 싶어서......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 등 7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4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