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9월5일(화)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동의보감촌 내 다목적 공연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 6.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동의보감촌 내 다목적 공연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 6.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동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8월14일자로 회부된 동의보감촌 내 다목적 공연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담당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8월14일자로 회부된 동의보감촌 내 다목적 공연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담당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항, 동의보감촌 내 다목적 공연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방항노화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방항노화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입니다.
동의보감촌 내 다목적 공연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보감촌 내 다목적 공연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동의보감촌 내 다목적 공연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위용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위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73호 동의보감촌 내 다목적 공연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7-73호 동의보감촌 내 다목적 공연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동의보감촌 내 다목적 공연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한방항노화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큰들 문화예술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방금 청취하신 한방항노화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큰들 문화예술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지금 산청읍 내수에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지금은 금년 들어서 동의보감촌에 와서 공연을 지금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 10월달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수에 들어오려고......
○위원장 신동복 지금은 어떤 식으로 공연하고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지금은 산청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내달 10월까지......
○위원장 신동복 지금 10월까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잔디광장에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예.
○위원장 신동복 쳐 가지고 그지요?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는 잔디광장이 아니고 어디 쪽을 말하는 것이에요, 정확한 위치가?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산청각에......
○김명석 위원 휴롬한테 팔았던 땅.
○심재화 위원 위에 거기.
○김명석 위원 그런데 밑에 이미지 해놓은 2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밑에 이것과 관련된 자료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예.
○김명석 위원 이미지에 사진 이것이 오른쪽, 왼쪽은 두 개가 무엇이냐고요.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이것은 저희들이 영구시설과 막구조시설 비교를 해봤습니다.
영구시설을 하면 사업비는 좀 많이 들지만 동의보감촌의 이미지에 맞게 합금기와로 해서 이렇게 철골로 해서 짓고 막구조를 했을 경우에는 임시건물인데 이것은 예산이 한 3억 정도 계산이 되어지는데 사업비는 좀 적게 들지만 동의보감촌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지붕을 안 하고 임시건물을 하게 되면 주변 미관을 저해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거든요. 필요한 시설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이 영구시설하고 막구조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구시설을 하면 사업비는 좀 많이 들지만 동의보감촌의 이미지에 맞게 합금기와로 해서 이렇게 철골로 해서 짓고 막구조를 했을 경우에는 임시건물인데 이것은 예산이 한 3억 정도 계산이 되어지는데 사업비는 좀 적게 들지만 동의보감촌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지붕을 안 하고 임시건물을 하게 되면 주변 미관을 저해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거든요. 필요한 시설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이 영구시설하고 막구조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왼쪽 이미지 이것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예,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합금기와를 해서, 주변이 전체 다 기와이기 때문에 합금기와를 해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10억이 안 들면 우리가 의회승인을 안 받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보니까, 철근값이 비싸고 하니까 지금 10억이 넘고 20억이 넘어요, 이렇게 구조를 하다 보니까. 면적도 지금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10억이 안 들면 우리가 의회승인을 안 받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보니까, 철근값이 비싸고 하니까 지금 10억이 넘고 20억이 넘어요, 이렇게 구조를 하다 보니까. 면적도 지금 좀......
○위원장 신동복 실장님, 다른 위원님들 말씀 준비하실 동안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동의보감촌에 공무원들 만날 때마다 수영장도 잘 짓기는 잘 지었어요. 그러나 입지가 좁아.
저도 만약에 그 때 당시에 우리가 보니까 의회 심의 들어올 때도 벌써 공사 시작한 상태기 때문에 이야기도 못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 저 위로 끄집어 올려야 됩니다. 그 넓은 땅에 찾아오는 학생들하고 따라온 부모님들 좀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좁은 공간에 해 가지고 굉장히 거기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거기에 지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또 그 좁은 공간에 나머지 남은 땅이 그 뿐이라, 그 밑에는. 그지요? 휴롬 땅에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20억, 24억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 더 들 수도 있고 막구조도 한번 생각했다? 뚜렷한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그것이 없어요. 우선에 한번 해야 되겠다,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막 서두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의회는 그렇습니다. 군민이 필요로 하고 하는 것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다 성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시간을 두고 진짜 이 위치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꼭 이것이, 공연장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남은 마지막 땅입니다, 군 땅이. 다 사유화되어 있고, 주변에 그지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선에 올 10월달까지는 한들입니까? 한들에서 공연을 하고 있고 겨울에는 못할 것 아닙니까? 겨울에는 바람 불고 하는데 아무리 막구조 해 가지고 여기 공연 못 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름철 한 두달 이렇게 하는 것인데 큰들문화센터에서 뭐 우리가 지금 여기 돈 주고 있다, 아닙니까? 큰들 10월달까지 하는 것은. 비용을 주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고민을 좀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여기 위원회에서 말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견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촌에 공무원들 만날 때마다 수영장도 잘 짓기는 잘 지었어요. 그러나 입지가 좁아.
저도 만약에 그 때 당시에 우리가 보니까 의회 심의 들어올 때도 벌써 공사 시작한 상태기 때문에 이야기도 못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 저 위로 끄집어 올려야 됩니다. 그 넓은 땅에 찾아오는 학생들하고 따라온 부모님들 좀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좁은 공간에 해 가지고 굉장히 거기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거기에 지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또 그 좁은 공간에 나머지 남은 땅이 그 뿐이라, 그 밑에는. 그지요? 휴롬 땅에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20억, 24억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 더 들 수도 있고 막구조도 한번 생각했다? 뚜렷한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그것이 없어요. 우선에 한번 해야 되겠다,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막 서두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의회는 그렇습니다. 군민이 필요로 하고 하는 것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다 성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시간을 두고 진짜 이 위치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꼭 이것이, 공연장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남은 마지막 땅입니다, 군 땅이. 다 사유화되어 있고, 주변에 그지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선에 올 10월달까지는 한들입니까? 한들에서 공연을 하고 있고 겨울에는 못할 것 아닙니까? 겨울에는 바람 불고 하는데 아무리 막구조 해 가지고 여기 공연 못 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름철 한 두달 이렇게 하는 것인데 큰들문화센터에서 뭐 우리가 지금 여기 돈 주고 있다, 아닙니까? 큰들 10월달까지 하는 것은. 비용을 주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고민을 좀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여기 위원회에서 말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견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실장님, 우리가 이것을 지었더라도 지금 현재 축제를 개최하고 하려고 하면 잔디광장에 임시 천막이 쳐져야 되거든요.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예, 특설무대는 매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도 만만치 않잖아요.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냈다 설치했다 하는 것이.
다목적으로 쓸 수 있고 활용도가 이것 하나 지어놓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밑에 이것이 내나 그런 용도나 비슷한 것인데, 기와집 말고는. 그것을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영구적인 그런 것이 좀 더 합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이것대로 지어놓고 큰들인가 작은들인가 그것 할 때만, 공연할 때만 거기 사람들이 가고 오고 하면 그렇게 활용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해놓으면 그냥 조금 더 넓은 광장 이런 데 터를 아니면 확보를 하더라도 우리가 행사 이런 것도 거기서 쭉 메인행사는 거기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시설 그런 것이 더 영구적으로 써먹고 활용가치도 높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꾸 우선에 급해 가지고 조금조금 짓다 보면 나중에 실제로 큰 프로그램 차원에서 볼 때는 그것 뜯어버리고 새로 크게 지었으면 싶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고 활용도가 이것 하나 지어놓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밑에 이것이 내나 그런 용도나 비슷한 것인데, 기와집 말고는. 그것을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영구적인 그런 것이 좀 더 합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이것대로 지어놓고 큰들인가 작은들인가 그것 할 때만, 공연할 때만 거기 사람들이 가고 오고 하면 그렇게 활용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해놓으면 그냥 조금 더 넓은 광장 이런 데 터를 아니면 확보를 하더라도 우리가 행사 이런 것도 거기서 쭉 메인행사는 거기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시설 그런 것이 더 영구적으로 써먹고 활용가치도 높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꾸 우선에 급해 가지고 조금조금 짓다 보면 나중에 실제로 큰 프로그램 차원에서 볼 때는 그것 뜯어버리고 새로 크게 지었으면 싶고......
○김명석 위원 저는 이것이 오늘 이 건물을 짓겠다고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가지고 온 것인데 어차피 우리가 무대가 그 쪽에 없거든요, 동의보감촌에. 그래서 이런 무대는 하나있고 우리 축제할 때는 원 주제 무대를 지어야 되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평상시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있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해 주면서 어떤 시설과 언제쯤 이렇게 좀 더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토를 달아서 저는 원안가결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있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해 주면서 어떤 시설과 언제쯤 이렇게 좀 더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토를 달아서 저는 원안가결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왕위원님.
○왕선희 위원 이만규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만규 위원 먼저 하세요.
○왕선희 위원 아니에요, 하세요.
○위원장 신동복 지금 주제관 앞에 있는......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예.
○이만규 위원 박물관 옆에 거기?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예, 특설무대 잔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잔디 위에서 지금 바로 하고 있어요?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예.
○위원장 신동복 아니, 되어 있습니다. 쳐놨어요, 축제 때문에 미리 쳐놨어요.
○이만규 위원 그것은 미리 쳐놨는데, 막구조는 해놨는데, 원래 상설무대가 위에 박물관 옆에 거기서 했잖아요, 거북이 옆에.
○시설운영담당주사 민치식 예, 거기서 했습니다. 축제 때는.
○이만규 위원 축제에서는 그 때 거기서 매년 했거든요.
그러면 위치가 사실 우리가 남은 진짜 마지막 알짜배기 땅 이것 1개 남았는데 과연 그것을 해야 되겠는지 이것을 한번 심사숙고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이왕 국도비가 와 있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소는 다시 옮기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장소변경을 해서라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위치가 사실 우리가 남은 진짜 마지막 알짜배기 땅 이것 1개 남았는데 과연 그것을 해야 되겠는지 이것을 한번 심사숙고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이왕 국도비가 와 있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소는 다시 옮기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장소변경을 해서라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동복 왕위원님.
○왕선희 위원 과장님도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저번 다른 일에도 이리 해 가지고 과장님들이 설명을 해서 좋은 취지로 해 가지고 안 좋은 결과가 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이나 이만규위원님 생각과, 좀 하나밖에 안 남은 땅을 좀 더 활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이나 이만규위원님 생각과, 좀 하나밖에 안 남은 땅을 좀 더 활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원안가결로 가면 올해 안에 어떻게 마무리지어야 되지요? 몇 달 안 남았는데 만약 부결해놓고 다시 해도 안 됩니까, 구체적으로?
○시설운영담당주사 민치식 올해 안에 원안가결을 하더라도 예산을 좀 더 9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이 15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그런데 10억이 재정 건의사업으로 저희들이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연내 안에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부결해놓고 연말 안에 집행하는 것은 뚜렷하게 나오면 이야기하고.
○심재화 위원 재정건의사업 10억을 받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20억짜리 이것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그렇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막구조 3억 드는 이건 뭐 하려고 해놔요?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그것은 아마 담당부서에서 비교하기 위해서 영구시설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은 잡혀 있거든요. 있고 막구조시설이 그렇다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만규 위원 저는 동의보감촌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상설공연장 막구조 운동장 잔디광장에서 모든 행사를 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동의보감촌을 알리려면 동의전까지 올라가야 돼요, 사람들이. 그런데 동의전까지 안 가고 전부 밑에 여기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위에 동의전 옆에 우리땅이 많이 있는데 여기다가 무슨 체험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상설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산시켜야 우리가 동의보감촌의 매력을 제대로 보고 가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한 군데 너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동의보감촌을 알리려면 동의전까지 올라가야 돼요, 사람들이. 그런데 동의전까지 안 가고 전부 밑에 여기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위에 동의전 옆에 우리땅이 많이 있는데 여기다가 무슨 체험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상설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산시켜야 우리가 동의보감촌의 매력을 제대로 보고 가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한 군데 너무 집중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신동복 그래서 또 수영장도 저도 올렸어야 맞고. 급하게 뭘 다 하시는 것 같아.
○이만규 위원 그래서 옆에 땅이 많이 있거든요, 위에 거기. 그렇다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 큰차 못 올리잖아요.
○김명석 위원 그러면 장소를 다시 협의해 보라고 하지.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아니,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김명석 위원 전체 위원들이 장소가 안 맞다고 생각한다고.
○이만규 위원 우리가 축제행사가 보면 주제관 밑에 여기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만 바글바글하고 위에는 사람이 한산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위에서부터 내려가야 진짜 매력을 느끼거든요.
○위원장 신동복 실장님, 그렇게 합시다.
오늘 부결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의회에 자주 오는 것으로 하고. 어느날 갑자기 와 가지고, 이것 들고 와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사실 이 부분 그렇기도 하고 전체 공무원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세요. 위에서 누가 하라고 무조건 하고 이것이 아니고.
오늘 심재화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부결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의회에 자주 오는 것으로 하고. 어느날 갑자기 와 가지고, 이것 들고 와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사실 이 부분 그렇기도 하고 전체 공무원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세요. 위에서 누가 하라고 무조건 하고 이것이 아니고.
오늘 심재화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왕선희 위원 영구로 하면 뜯지는 못 하지요. 심사숙고해야지, 이것을.
○심재화 위원 누가 봐도 합리적인 장소로......
○위원장 신동복 김명석위원님 말씀도 맞고 다 공무원들 아끼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야당, 여당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큰들하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공연 협의를 해 가지고 올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공연장 짓는 부분도 큰들하고 어느 정도 장소라든지 그런 것을 협의해 가지고......
지금 큰들하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공연 협의를 해 가지고 올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공연장 짓는 부분도 큰들하고 어느 정도 장소라든지 그런 것을 협의해 가지고......
○위원장 신동복 왜 큰들하고 협의합니까? 다른 업체도 들어오고 해야 되지.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관내에 있는......
○위원장 신동복 그렇지만 그래. 공무원이 주가 되어야 되지. 큰들이 주가 돼요?
○심재화 위원 큰들 구성원들이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래 진주인가 도에선가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공연해주고 하면서......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아닙니다. 저희 산청에 들어온 지는, 지금 택지는 조성하고 있고요.
○위원장 신동복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큰들하고 그러면 다 계약되어 있는데 뭐 하려고 의회에 들고 와요, 이것을? 알아서 하면 되지.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동의보감촌 내 다목적 공연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심재화위원님 부결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큰들하고 그러면 다 계약되어 있는데 뭐 하려고 의회에 들고 와요, 이것을? 알아서 하면 되지.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동의보감촌 내 다목적 공연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심재화위원님 부결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왕선희 위원 예.
○위원장 신동복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심재화위원이 제의하신 동의보감촌 내 다목적 공연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안건 부결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결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촌 내 다목적 공연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의보감촌 내 다목적 공연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결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촌 내 다목적 공연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의보감촌 내 다목적 공연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색담당주사 황영진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입니다.
【참조】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위용 의안번호 2017-74호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녹색담당 계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녹색담당 계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땅은 팔려고 해요, 땅주인이?
○녹색담당주사 황영진 예, 대충 협의는......
○김명석 위원 면적이 작은데 뭐. 면적이 1,388㎡면 한 400평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3만원씩이면 3*4=12 2만몇천원 치이잖아요.
○위원장 신동복 싸다.
○심재화 위원 이 부분은 그래요. 향후 협의를 해 가지고 자기가 이 정도 값이면 팔려고 합니까?
○녹색담당주사 황영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면 빨리 사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주더라도......
○김명석 위원 대충 이야기된 것 아니에요?
○심재화 위원 어차피 이것은 주위 환경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니까.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경제도시과장 이윤수입니다.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위용 의안번호 제2017-75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지금 자료에도 보시지만 법제처 우리가 장흥군에서 의견 제출한 내용을 보면 고속도로 1,000m, 10호 이상 500m 해도 저촉되는 아무 문제는 없다고 하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받아놓은 것이 있고 저희가 인근 시군에도 보면 의령군 200m, 진주 500m, 함양 400m, 거창 200m 대부분 다 가이드라인을 준수 안 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받아놓은 것이 있고 저희가 인근 시군에도 보면 의령군 200m, 진주 500m, 함양 400m, 거창 200m 대부분 다 가이드라인을 준수 안 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상부 지침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파악해서 만들어야 돼요.
괜히 다른 건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들었다가 폐지된 조례들이 많잖아요, 그지요?
이런 것은 서로가 좀 위신에 관한 문제도 있고 무지에서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야 되고 지금 개정안에 보면 4번 예외적으로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다는 말이죠?
괜히 다른 건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들었다가 폐지된 조례들이 많잖아요, 그지요?
이런 것은 서로가 좀 위신에 관한 문제도 있고 무지에서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야 되고 지금 개정안에 보면 4번 예외적으로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다는 말이죠?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예.
○심재화 위원 이것이 예외가 있으면 안 되지요, 예외가. 이 예외가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저희도 고심한 것이 지금 외지에 있는 분들을 가능하면 금서에 와서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산청 지역주민들이 설치하는 경우라든가 군계획위원회에서도 심의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보면 산청 주민소득이나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군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뒀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되면 또 조례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는 보면 여건이 그것 해 가지고 외부사람들 명의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외부인들이 지역민들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예외가 되면 안 되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외부인들한테는 10호 이상 100m 안에는 안 되는데 우리가 하면 동네 가까이 한 50m 되어도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많은 활용을 해 가지고 할 수가 있잖아요, 좀 악의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외규정은 정말로 없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법이 문제가 자꾸 생겨지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는 보면 여건이 그것 해 가지고 외부사람들 명의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외부인들이 지역민들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예외가 되면 안 되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외부인들한테는 10호 이상 100m 안에는 안 되는데 우리가 하면 동네 가까이 한 50m 되어도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많은 활용을 해 가지고 할 수가 있잖아요, 좀 악의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외규정은 정말로 없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법이 문제가 자꾸 생겨지는 것이에요.
○김명석 위원 그런 것은 없어야 되고 그런 것은......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저희가 그런 부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산청 지역주민들이 진짜 조금이라도 소득창출 그런 것하고 실제로 많은 규모가 보통 보면 압니다. 대규모 하는 사람들 대부분 외지사람들이고 지역주민들이 하는 것은 소규모입니다. 대개 보면 일반 농지를 조금 활용해서 일부 조금 하는 것은 저희가......
○김명석 위원 소규모라고 하면 얼마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로 치면 몇 ㎾를 소규모라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면적을 봐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보면 여러 건이 여러 가지 다 다릅니다, 어떤 경사도.
○김명석 위원 아니, 소규모라고 하면 발전이 얼마를 이야기하냐고요.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어떤 규모를 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일정, 제 생각으로는 1,000여평 정도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그런 것은 거기서 이리 해서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소득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면 될 수 있는 의견을 좀 둬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심재화 위원 우리가 지역주민을 생각해주는 것은 좋은데 꼭 생각해 준다면 지역주민이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은 변경을 하면 50m 그렇게 만들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지역주민들이 내집 앞에 지으면 괜찮고......
○김명석 위원 잠깐만 보충설명할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그것을 예외를 두면 안 됩니다. 이 예외를 둔다는 것은 법망을 피해 가라고 만들어놓은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차라리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10호 이상이나 도로 옆 발전설비를 하고자 하는 300m, 500m 아까 정해놨데요? 그 안에 인접해 있는 민가가 있을 때 그 민가의 합의를 다 받아왔을 경우에 가능하다 이런 조항을 넣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네사람이 99㎾를 조그맣게 해서 생업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웃에서 그것은 해도 되겠다 그러면 동의를 100% 받아오면 그런 설비를 해주는 것은 되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예외를 둔 것은 하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그것을 예외를 두면 안 됩니다. 이 예외를 둔다는 것은 법망을 피해 가라고 만들어놓은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차라리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10호 이상이나 도로 옆 발전설비를 하고자 하는 300m, 500m 아까 정해놨데요? 그 안에 인접해 있는 민가가 있을 때 그 민가의 합의를 다 받아왔을 경우에 가능하다 이런 조항을 넣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네사람이 99㎾를 조그맣게 해서 생업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웃에서 그것은 해도 되겠다 그러면 동의를 100% 받아오면 그런 설비를 해주는 것은 되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예외를 둔 것은 하면 안 돼요.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그런데 군계획위원회에서 하면 저희가 일단 민가가 있으면 주민동의를 받았는지 확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심사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것은 주민 동의여부, 민원여부 그런 것을 굉장히 우선적으로 계획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할 수는 있어서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우리가 심의위원회 하는 것이 법에 명확하게 규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해 가지고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이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라는 자체가 명확한 법이 있으면 있을 필요도 없고 누구나 보면 아, 이것은 안 되는 것이네, 나는 되는 것이네 판단이 되어져. 그러면 굉장히 질서가 적립화가 되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아, 주민은 예를 들어서 5호 옆에 50m 안에는 될 수 있다, 안 된다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아, 주민은 예를 들어서 5호 옆에 50m 안에는 될 수 있다, 안 된다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위원장 신동복 잠시만요, 부의장님 말씀 중에.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계장님, 한번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계장님, 한번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복합민원담당 임길택입니다.
조금 전에 심재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부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외적인 항을 둔 것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안을 만들면서도 지역주민을 보호하자는 그런 목적이 들어 있고 기 시행하고 있는 함양군에서도 역시 이격거리 완화, 경사도 완화 이것을 위원회와 상의해서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졌는데 저 역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명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는 100㎾ 이하를 보통 소규모로 두고 있고......
조금 전에 심재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부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외적인 항을 둔 것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안을 만들면서도 지역주민을 보호하자는 그런 목적이 들어 있고 기 시행하고 있는 함양군에서도 역시 이격거리 완화, 경사도 완화 이것을 위원회와 상의해서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졌는데 저 역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명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는 100㎾ 이하를 보통 소규모로 두고 있고......
○심재화 위원 면적이 100㎾ 하려고 하면 면적이 몇 평 되나요?
○김명석 위원 500평.
○심재화 위원 500평?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예, 우리군에서 전기사업 허가를 해주는 규모입니다, 100㎾ 이하가.
또 연접한, 지금 현재까지 연접한 경우에는 주민동의를 받아오도록 해서 지금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내부적으로 방침을 함양처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격거리와 경사도 완화를 할 수 있는 별도로 방침을 만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안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연접한, 지금 현재까지 연접한 경우에는 주민동의를 받아오도록 해서 지금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내부적으로 방침을 함양처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격거리와 경사도 완화를 할 수 있는 별도로 방침을 만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안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외적으로 두는 것도 예외의 표준 그것이 나와야 돼요, 매뉴얼이 확실하게. 경사도는 10도, 15도 그리 안 하면 5호 이상, 몇 미터 이상 이것이 되어져야 특혜를 줘도 아, 이 정도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안 되면 자꾸 심의위원들한테, 담당자들한테 찾아와서 좀 해 주라고 하고 괴롭고 서로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해 주시면 그것은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심재화 위원 명확하게 해야 돼요.
○위원장 신동복 원안대로 해주고 만든 것을 의회 와서 의논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예,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할게요.
실제로 지금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문제가 지금 서울에 가면 태양광발전분양사업소라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만들어놓은 것인데 공무원들 퇴직금 여기 한 구좌, 두 구좌 받아 가지고 발전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분양을 해서 전기요금을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 보면 최고 호황지역이 우리 경상남도 산청군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웃고 들어왔는데 이것 빨리 해야 되고 지금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원안가결해 주셔야 맞는 것 같고 또 부칙적인 부분들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보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문제가 지금 서울에 가면 태양광발전분양사업소라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만들어놓은 것인데 공무원들 퇴직금 여기 한 구좌, 두 구좌 받아 가지고 발전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분양을 해서 전기요금을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 보면 최고 호황지역이 우리 경상남도 산청군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웃고 들어왔는데 이것 빨리 해야 되고 지금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원안가결해 주셔야 맞는 것 같고 또 부칙적인 부분들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보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문제가 들어오면 이미 들어온 것은 포기할 수 있어요?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예.
○김명석 위원 그건 우리측에서 하면 되니까.
○심재화 위원 그건 전기사업 그 자체에서 허가난거지 이것 해 주면서 개발행위까지 해 주라는 이건 아니잖아요.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예.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그건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이건 그래 갖고 소수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동네하고 성황당이라는 데하고는 한 500m 떨어져 있어요. 거기 저거끼리 모여 사는데 한 지금 7집인가 돼요.
우리 동네하고 성황당이라는 데하고는 한 500m 떨어져 있어요. 거기 저거끼리 모여 사는데 한 지금 7집인가 돼요.
○이만규 위원 그게 골치아프다고요.
○심재화 위원 거기는 하려면 엄청시리 좋게 할 수 있는 데라.
○김명석 위원 그럼 5호로......
○심재화 위원 그건 5호로 낮춰서 해 주는게 더 많이......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그런데 5호로 해도 괜찮습니까?
○지방행정7급 우한석 예, 일단 수정가결하시더라도 저희가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집행가능성 여부를 따져서 할 수 있는데 이게 규제가 조금 더 강화되는 그런 결과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집행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정작 담당부서에서 민원인들의 불만이라든가 그런 이의신청에 시달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그런건 없는데 조례를 강화해서 할 경우에는 다시 해야 된다는......
○지방행정7급 우한석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수정의결하면......
○이만규 위원 안 그러면 여기 또 우리가 좀더 강화된게 도로부지로부터 300m 되어 있거든, 도로 이격으로부터.
○김명석 위원 그것 적용하면 별 할 데가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200m 낮춰줘도 돼.
○위원장 신동복 그냥 이대로 가지요.
○왕선희 위원 원안대로 해요.
○지방행정7급 우한석 주거밀집지역에서 200m 이게 10호라고 하더라도 왕복 2차선 이상 포장도로에서 300m 적용해 버리면 대부분 다 그리 걸려 가지고......
○이만규 위원 농어촌도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간다니까. 농어촌도로 6m짜리.
○지방행정7급 우한석 중앙선이 없는 도로같은 경우에는......
○이만규 위원 그런걸 찾아간다니까.
○지방행정7급 우한석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이게 적용되는데......
○이만규 위원 그래서 5호로 가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그건 관련부서에서 불허하면 되니까.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하려고 하면 어디든지 꼭 찾아냅니다.
○위원장 신동복 그렇죠. 그 대신 지금보다 더 많겠죠. 지금 밀린게 한 200건......
○이만규 위원 대번에 거기 와 있다 아닙니까? 거기 딱 찾아가서.
○도시계획담당주사 최동민 지금 현재 신청자가 250건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다른 군에도 5호가 된 데가 있어요?
○왕선희 위원 두 군데 있습니다, 의령하고......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집행부 개발행위 부서에서는 일단 현재 외부에도 우리가 대부분 안내를 할 때 계속 10호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다음에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좀......
○위원장 신동복 10호로 하죠. 원안가결합시다. 그 대신 민원 들어오면......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민원이 들어오면 충분히 우리가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동의를 받는다든지......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우리가 아까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민원사항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 마을의 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거기 들어가거든요.
○이만규 위원 일단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예,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릅니다.
○심재화 위원 명시를 하도록.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그런 것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위원회의 권한으로 주시면......
○위원장 신동복 일단 이 요건을 올 연말까지 부딪혀 볼테니 한번 싸워보죠. 싸워보고...... 10호로 하고 원안으로 합시다.
○이만규 위원 원안대로 해야 되지.
○심재화 위원 이 안이 통상부에서 3년간 한시적인 지침이죠?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예.
○심재화 위원 그게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 조례는 그 때까지 개정 안 하면 계속 가잖아.
○지방행정7급 우한석 우리 조례 부칙 제3조에 유효기간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2020년3월15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중요한건 이 법이 정해졌다가 중요해, 지금. 법이 정해졌다가.
○이만규 위원 법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달라.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농축산과장 최경술 농축산과장 최경술입니다.
의안번호 2017-76호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76호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위용 의안번호 제2017-76호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농축산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청취하신 농축산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바뀌는 것이 보니까 완전히 농업은 농업으로만 묶이고 옛날에 수산업하고 어촌하고 같이 되었던 것을 분리를 해 가지고 이제 정비를 한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어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농업육성과장 이미림입니다.
산청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위용 의안번호 제2017-77호 산청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이 조례안대로 거의 시행은 하고 있는데 간혹 일을 하다 보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는......
○김명석 위원 이미 사업은 그대로 시행하고 있고 조례가 없는 것을 지금 시행하려고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 위원 내가 보니까 딱 그대로 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이 가로등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가면 굉장히 주민들의 편의에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조례를 정해놓고 조례대로 딱 움직이면 좋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집행부와 의회에서 약간의 주민을 위한, 주민의 편리함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설치가 되어야 될 때는 하루 속히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서 좀 민원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한 해라도 빨리 덜어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 가로등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가면 굉장히 주민들의 편의에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조례를 정해놓고 조례대로 딱 움직이면 좋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집행부와 의회에서 약간의 주민을 위한, 주민의 편리함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설치가 되어야 될 때는 하루 속히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서 좀 민원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한 해라도 빨리 덜어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속기하지 말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속기중지)
(11시02분 속기계속)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6항,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농업육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농업육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위용 의안번호 제2017-78호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방금 청취하신 농업육성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이전에 당초 저희들 센터 실증시범포장이거든요.
○심재화 위원 밑에?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아니오.
○왕선희 위원 산 밑쪽으로네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밑에 지금 우리사무실 앞쪽으로 거기에 연접해 가지고 그 당시 2필지를 못 사 가지고 내 거기 지금 있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 꼭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지금은 살 수 있습니까? 팔려고 합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일단 토지주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해 가지고 안 되면 그렇는데? 우리가 실증시험 그것은 속에 있는 것이니까 해 가지고 한 단지로 만드는건 괜찮은데 시범포 운영을 내가 참 이 소리 한 지도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읍면별로 하나씩 만들어라.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있는 것을 거기다가 재배하면서 해보면 그것이 잘 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잘 되면 그냥 지도가 필요없어요, 따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보고 따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시범포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이 변동을 했잖아요, 그지요? 옛날에 사 가지고, 권철현군수 있을 때부터 사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보니 하나도 실제로 된 것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꽃단지 조성 관계 여기로 나와 가지고 거기서 뭘 하는데 이것을 하면 정말 농민들이 와서 거기서 보고 여기나따나 읍면이 아니라도 여기는 보고 아, 그대로 하니 되더라, 잘 되더라. 안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안 되었다고 하는 그 결과가 나와 줘야 돼요, 잘된 것만 보일 것이 아니고. 이것은 토양이 안 맞아서 안 됐다, 약을 잘못 쳐서 안 됐다, 시기적으로 뭐가 안 됐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만들어놓고 지어놓고 나서 있으나마나 하면 실제로 필요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좀 하겠지만 전문기술직들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바로 그러면 지도소 거기 한번 가봐라. 너희가 보고 해라. 예를 들어서 전정해놓은 것 한번 봐라, 채소 해놓은 것 한번 봐라 이리 할 수 있도록. 자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좀 하겠지만 전문기술직들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바로 그러면 지도소 거기 한번 가봐라. 너희가 보고 해라. 예를 들어서 전정해놓은 것 한번 봐라, 채소 해놓은 것 한번 봐라 이리 할 수 있도록. 자신 있지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안 하면 책임져야 돼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동의보감촌 내 다목적 공연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7-73호 동의보감촌 내 다목적 공연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부결
●의안번호 2017-74호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75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76호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77호 산청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78호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동의보감촌 내 다목적 공연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7-73호 동의보감촌 내 다목적 공연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부결
●의안번호 2017-74호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75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76호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77호 산청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78호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