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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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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5월11일(목) 오후 13시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2.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2.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시00분 개의)

○위원장 신동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5월2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3시01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경제도시과장 조경래입니다.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경제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지구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변지역에 관한 그 지역으로 변경될 때 혹시 개발이 가능한 데는 미리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해 가지고 고시를 하면 안 되나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인근 연접한 용도지역과 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심재화 위원   이 주변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가, 편입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현재 같이 바꾸는 지역 중에서도?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서 그런 지역이 없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그런 데는 전체 제한이 되었는데 지금은 용도지역으로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바뀌면 그에 따른 필요한 다른 할 수 있는......
심재화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용도를 바꿀 때 보전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바꿔놓고 다음에 또 필요한 용도로 바꾸려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미리 개발 가능한 지역은 개발 가능한 지구로 바꿔주는 것이, 거기에 적합한 용도로 바꿔주는 것이 안 낫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최동민계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담당주사 최동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대부분 강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 가운데는 기존에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들은 다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림지역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전산지하고 진흥지역같은 경우에는 개별법상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농업지역과 농림지역으로 고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변경은 없고 나머지 지목상 전답과 경작지 등의 경우에는 생산관리로 저희들이 부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면적 자체가 큰 면적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면적대로 분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대부분 다 강 중심이고 강가이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용도지역 하나 때문에 용도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개발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주위에 우리 군민들의 재산이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수월할 수 있도록 미리 용도를 바꿔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것인데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은 그렇게 하도록 해주고 주민들이 좀 편리한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09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09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권식계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담당주사 김권식   농축산과 농정담당 김권식입니다.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용어 뜻 변경에 관한 상위법에 따라서 조정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특별한 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13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업육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농업육성과장 이미림입니다.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방금 청취하신 농업육성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농기계는 사실상 겨울철에는 시간을 9시부터 5시까지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9시 되면 해가 중천에 있거든요.  해가 중천에 있어요.
  물론 우리 직원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농민들 입장 봐 가지고 6시 되어서 나오려면 힘은 드는데 그래도 적어도 이것은 한 7시 정도까지는 날이 길고 할 때는 고생스러워도 거기에 대한 보수는 우리가 시간외수당을 해 가지고 주는 쪽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고 사실은 6시에도 해가 중천에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이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5시나 4시나 마치고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라.  그러면 사실상 일을 제대로 못 하게 되거든.  효율적이 아니야.  그러면 날수만 자꾸 늘어나고 그러면 또 뒷날에 빌려야 되고 하는데 이것은 좀 애로가 있더라도 봄에서부터 가을되기 전까지는 한 7시반이나 해서 저녁도 7시 정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도 자기 기계 같으면 한 8시까지 일해도 되거든.  그렇게는 못 해도 그것을 좀 연장근무를 하면 안 됩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저희들 조례는 이렇게 정해놓고 농번기에는 아침 7시반에서 저녁 8시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해서 합리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것도 사실상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좀 합리화하고 보수도 적당하게 줄 수 있도록 기반을 좀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그러니까 저희들은 조례에 그렇게 명시를 해버리면 공무원 복무규정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 그것은 내부지침에 의해서 결재를 득해놓고 그래서 그 시간에 근무수당도 좀 챙겨주고 있거든요.
심재화 위원   그것 챙겨줘야 돼요.
○위원장 신동복   몇 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권고를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아주 바쁠 때 그지요?
심재화 위원   좀 편의를 봐주고 해 주세요.
○위원장 신동복   잘 하고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시18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통소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유통소득과장 이우택입니다.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유통소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선희 위원   수정동의를 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과 조례안을 보면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제6조제3호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제7조중 “직접 운영한다”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제8조의 입점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제17조제1항중 “위원회”를 “산청군 로컬푸드행복장터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한다”로, 제18조제3항중 “환경위생과장, 농축산과장, 녹색산림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환경위생과장, 농축산과장, 녹색산림과장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위원”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신동복   방금 왕선희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제의하셨고 얼핏 보면 같은 내용 같기도 하고 비슷한 내용 같기도 한데......
심재화 위원   지금 왕위원님 하신 그 수정동의안은 좀 더 명확히 하자는 이런 취지지요?  그래서 일단 우리 왕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신동복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왕선희위원이 제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말을 수정 안 해 가지고 수정해야 되고 이 내용을 우리과장님하고 전문위원님 교류가 좀 있었습니까?  좀 됐습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요?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마지막 부분에 위원회 구성안에 당연직으로 우리 위원을 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위촉 위원은 군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명시를 해놨거든요, 조례에.  해놨기 때문에......
○전문위원 조기용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추천을 받으면 그것이 일부 다른 시군에도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위상도 있고 해서 당연직 위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고 그리고 또 추천을 했는데 거기서 따로, 별도로 임명직으로 바로 갈 수 있는걸, 당연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다시 임명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그것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고......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당연직으로 하려면 거기에 한정된 직책이나 그것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위원으로 한다면 그 위원 10분중에 어느 분인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조기용   그러니까 그전에 의회에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그래서 여기다가 해놨거든요.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딱 여기 조례에다가 박아놨기 때문에 여기 규정에 따라서 오면 저희들이 하면 되는 것이지 당연직을 수행하려면 당연직에 대한 직책이 명확하게 있어야......  지금 여기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군수 밑에 직렬로 환경위생과장, 농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이라는 과장이라는 직책이 거기에 누가 와도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분은 당연직이 될 수 있는데 이 10분에 대해서 누가 될지는 모르는 것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다.
○전문위원 조기용   이 부분도 군의원이라면 그것도 하나의 공식 명칭입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그러니까 당연직이라는 것은......
○전문위원 조기용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사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기 때문에.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개략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위원회를 보통 구성할 때 당연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직위에 대해서 호칭 부여를 하거든요, 당연직으로.  예를 들어서 의회의 군의원은 사실상 직위가 아니고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위라 하면 의장님, 부의장님, 산업건설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직위가 있어야 됩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직이 가능합니다마는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는 것은 당연직으로서는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전문가로 어차피 우리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운영하려면 여기에 따른 전문가들의 의견이 저희들한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전문가로 위촉하고자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반드시 이것은 위촉을 의회 의원중에 한 분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당연직으로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가결하는데 조금......  그 부분 빼고 수정가결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이견은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당연직은 직책이 정해져 있어야 되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운영위원장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산업건설위원장이 들어가든지 그러면 당연직으로 인정하고 이런 토론관계니까 관계없어.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잠깐만요. 속기하지 마요.
                      (13시28분 속기중단) 
                      (13시28분 계속속기)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그런데 당연직은 군수가 직영하기 때문에 군수 직속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당연직이 맞고 거기에 지금 다른 옆의 전문가들은 군수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수평적인 관계로 가야 되지 군수 직속기관 밑에다가 당연직으로 의회에서 넣는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좀 맞지 않는 저희들 운영형태입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의 위원회 조례를 보면 지금 의원님들을 그 쪽으로, 당연직으로.  여기에서 추천해서 그 쪽에서 만약 위촉을 안 해버리면, 이 사람 안 돼 하면서 위촉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이건 우리가 여기 조례로 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죠.
○전문위원 조기용   이게 추천을 누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위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걸 못을 박아서 의회에서 추천하면 그 사람을 그 쪽으로.  우리가 또 의회에서 추천할 때 행복장터 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잘 아시는 의원님을 추천하지 모르는 사람을 추천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정리를 합시다.
  큰건 아니고 유통과장님 입장에서는 군수님 밑에 직속 과장님들은 당연직으로 하고 우리는 별개의 또 전문가들이니까 군수님께서 당연히 위촉을 더......
  지금 속기하는 것은 아니고.
                      (13시30분 속기중단) 
                      (13시31분 계속속기) 
심재화 위원   그것을 다시 수정합시다.
  어떻게 수정하냐 하면 제18조제3항에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농축산과장, 녹색산림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유통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유통관리 전문가를 위촉을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은 반드시 그 위촉직에 해당하도록 한다” 그것을 반드시 넣도록 그렇게 수정하세요.
  앞에까지는 위촉을 하든 안 하든 그건 군수가 알아서 하고 그 뒤에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은 반드시 그 위원회에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지금......
○위원장 신동복   문맥이 안 부드러운데?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두시고 군수가 위촉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시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나도 뒤에 군수가 만약에 위촉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유통관리 기관단체 임직원 이런 사람들은 안할 사람들이 없어진다, 추천해도.  안 해도 될 사람을 넣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보내 버리고 뒤의 것만 넣어 가지고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반드시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
○위원장 신동복   로컬푸드 100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심재화 위원   그래도 아까 여기서 우리가 하니까.  그렇게 하면 정리가 서로 됩니다.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법률적인 그것으로 해 가지고 반드시 군의원 1명을 포함할 것 같으면 당초 원안에서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해 가지고 여기서 괄호 해 가지고 1명 해서 표기해 놓으면 반드시라는 문구가 안 들어가도 1명을 추천하도록, 위촉하도록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심재화 위원   아, 괄호 해 가지고 의원 1명 이렇게 하는?  그것도 예를 들어서 그것만 해놓으면 이 문맥대로 간다고 하면 군수가 유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들이 누가 추천되어 들어왔을 때 그럼 그럴만한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안 할 수도 있거든, 꼭 해야 될 것은 아닌데.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사람을 바꿔야 되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니, 그 사람을 안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안 하고 다른 사람 추천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동복   속기 안 해도 돼요.
                      (13시33분 속기중단) 
                      (13시37분 계속속기)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전문위원 말씀도 충분히 맞습니다.  이게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운영 조례라는게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게 예산범위를 크게 다루는게 아니고 품목을 선정하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농특산물에 대한 이 지역 현황이나 이런 전문가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저희들 폭넓게 조언을 듣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 규정대로 하셔도 저희들 의회를 빼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셔도 위원들 뭐 하고 이런......  그런데 당연직으로 넣는다는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군수가 직영하고 있는데 그 밑에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는건 직제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해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조언을 구한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님 한 말씀.
이만규 위원   전문위원, 수긍이 가나요?
○전문위원 조기용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서도 의식을 조금 바꿔야 될 부분이 위원회가 조례에서 위원회를 정해놓으면 군수 밑이 아닙니다.  군수 밑으로 자꾸 이야기하는데 위원회라 하면 하나의 독립기구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데 그 당연직 위원을 두는 이유는 이게 직이 바뀌면서 인사발령이나 이래 갖고 자꾸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 특정한 분야는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게 당연직 위원인데 이번에는 제18조 부분은 빼고 수정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생각을 좀 바꿔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번 의회하고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좋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문위원, 이리 하면 돼요.
  과장님, 들어보세요.
  제18조제3항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농축산과장, 녹색산림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유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유통관련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그럼 이걸 “당연직으로 하고” 그걸 삽입시키면 어때요?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그게 의원하고 당연직 위원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 되면 당연직 위에 당연직 있는데 다시 당연직이 들어가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그럼 이것 빼고 이대로 하자.  이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고 할상 싶으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아무리 조례나 규정에 없어서 대우를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없어도 또 대우를 해 주는건 잘 해주면 되는거니 깊이 서로가 인식을 하고 거기에 걸맞은 대우를 해 주도록 그리 하세요.
○위원장 신동복   이만규위원님, 하실 말씀 없어요?
이만규 위원   없어.
○위원장 신동복   저는 우리 전문위원님 하신 것대로 내가 과장님한테 양해를 구하려고 했더만 심재화 부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유통소득과장님 의견대로 나머지는 수정하고 제18조는 원안대로 그대로 하면 되겠죠?
  전문위원님,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전문위원 고생하셨고 많이 챙겨야 되는데 저도 전문위원님 생각대로 그리 하면 안 좋겠나 과장님한테 양해를 구하려고 했더니 부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견을 서로 전체를 위하는 생각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조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제52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53호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54호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55호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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