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3월16일(목) 오전 09시58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 3. 금서면 매촌리 소공원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2.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 1.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금서면 매촌리 소공원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신동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3월8일자로 회부된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3월8일자로 회부된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2항,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방항노화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방항노화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안녕하십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입니다.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전문위원 조기용입니다.
의안번호 2017-31호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2017-31호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방금 청취하신 한방항노화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엑스포 행사 끝나고 났으니까 모든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종료된 것입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화 의원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산청군의회 심재화의원입니다.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심재화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청취하신 심재화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20세대 이상에는 지원조례가 되어 있고 그지요? 20세대 미만에 혜택을 주기 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 것은 과장님, 혹시 이런 부분이 원룸이나 투룸같은 경우 이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 것은 과장님, 혹시 이런 부분이 원룸이나 투룸같은 경우 이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만규 위원 그것은 관계가 없고 일단 아파트 위주로 이런 것이다, 그지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용어의 정의에 정의를 해놨는데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용어를 정의해놨습니다.
○이만규 위원 아, 원룸, 투룸은 해당이 안 된다, 그지요?
○왕선희 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제2항 가호, 나호를 제1호, 제2호로 하고 제1호의 50%를 70% 이내로, 제2호의 70%를 90% 이내로, 단서조항은 삭제하고 제3호를 신설하여 3. 하나의 공동주택에 대한 연간 보조금 상한액은 5천만원 초과할 수 없다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제2항 가호, 나호를 제1호, 제2호로 하고 제1호의 50%를 70% 이내로, 제2호의 70%를 90% 이내로, 단서조항은 삭제하고 제3호를 신설하여 3. 하나의 공동주택에 대한 연간 보조금 상한액은 5천만원 초과할 수 없다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그 부분은 다른 시군 조례를 보니까 90% 해준 데는 몇 군데밖에 없고 80%까지 되는 데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들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고 이내로 하게 되면 예산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퍼센트는 올려놔도 거기까지 다 한정해 준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들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고 이내로 하게 되면 예산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퍼센트는 올려놔도 거기까지 다 한정해 준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그러면 이 단서조항은 삭제를 하고요?
○전문위원 조기용 단서조항은 상한액을 대규모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클 수 있으니까 5천만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상한액을 규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저소득층 기준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전문위원 조기용 그래서 그 부분을 빼버리고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90%까지 지원하게끔 폭을 넓혀놓고 애매한 조항은 빼버리는 것으로......
○위원장 신동복 저소득은 빼고.
○전문위원 조기용 예, 단서조항은 완전히 빼버리는 것이지요.
○위원장 신동복 부서가 내나......
○심재화 위원 경제도시과 할 거잖아요.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그렇게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상한액을 5천만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해놓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상한액 그것을 신설해서 넣어야 돼요, 삽입시켜야 돼.
○전문위원 조기용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빼버리고 제3호를 넣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제의하셨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저희들도 20세대 이상 계획을 받아오면 거의 금액이 5천만원 넘어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그러면 수정으로 갈까요? 수정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럼 방금 우리 왕선희위원님 말씀대로 제1호에 50%를 70% 이내로 하고 제2호의 70%를 90% 이내로 하면서 제3호를 신설해 가지고 연간 보조금 상한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방금 우리 왕선희위원님 말씀대로 제1호에 50%를 70% 이내로 하고 제2호의 70%를 90% 이내로 하면서 제3호를 신설해 가지고 연간 보조금 상한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것하고 저소득층이라는 이것을 빼야지.
○위원장 신동복 그러니까 단서조항은 삭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지요?
○친환경건축담당주사 한지수 그런데 제가......
20세대 이상은 저희가 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50%가 자부담이고 50%는 저희가 도비, 군비를 합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에서 사업을, 20세대 이상은 사업을 신청받아서 자부담을 지금 50% 하고 있는데 우리군 조례에서는 70%를 하면 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의미가 별로 없겠지요?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을 신청 안 하고 우리 군예산, 순수 군비를 가지고 우리는 받겠다 이렇게 사업신청이 이원화될 수 있습니다.
20세대 이상은 저희가 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50%가 자부담이고 50%는 저희가 도비, 군비를 합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에서 사업을, 20세대 이상은 사업을 신청받아서 자부담을 지금 50% 하고 있는데 우리군 조례에서는 70%를 하면 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의미가 별로 없겠지요?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을 신청 안 하고 우리 군예산, 순수 군비를 가지고 우리는 받겠다 이렇게 사업신청이 이원화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매칭사업의 경우에는 50% 보조를 받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되는데 군비를 20% 더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복지사업에 거의 대부분 보면 도비가 적게 내려오고 군비를 많이 부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장 신동복 그러니까 50%는 도비 나오니까 50% 부분에 우리 군비하고 자부담을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요?
○전문위원 조기용 그렇지요.
○왕선희 위원 20세대 이상.
○친환경건축담당주사 한지수 50%는 자부담을 하고 있고 50%는 보조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전문위원 조기용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 되는 것이 50%인데 거기다가 군비를 20% 더 주면 되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부족한 금액을 군비로 주면 되거든요.
○전문위원 조기용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을 줄여주는 것이죠.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예 20세대 이상은 도에서 50% 나오고 자기들이 50% 부담한다고 하면 20세대 이상은 이것이 조례에서 빼버리지. 그것은 도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20세대 이하만 지원해 주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 내용을 몰라서 발의는 했지만.
○전문위원 조기용 20세대 이상도 보면 대규모는 자기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 가지고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300세대 이상 안 되고 중간계층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부담비율이 얼마씩 됩니까? 25:25입니까?
그런데 이제 300세대 이상 안 되고 중간계층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부담비율이 얼마씩 됩니까? 25:25입니까?
○친환경건축담당주사 한지수 아닙니다, 도비가 지금......
○전문위원 조기용 20% 정도 내려오지요?
○친환경건축담당주사 한지수 예.
○전문위원 조기용 항상 그렇습니다. 도비가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 20%, 군비 30%, 자부담 50% 되어 있는데 자부담 50%가 실제 좀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20% 우리가 더 해 가지고 도비 20%, 군비 50%, 자부담 30%로 자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주거환경을 더 좋게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도 크게 문제점은 없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우리가 더 해 가지고 도비 20%, 군비 50%, 자부담 30%로 자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주거환경을 더 좋게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도 크게 문제점은 없지 싶습니다.
○친환경건축담당주사 한지수 그런데 여기서 조례는 20세대 미만은 좀 더 열악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20세대 이상은 좀 덜 열악하다는 그 개념인데 그 개념이 저희가 지금 여기 20세대 미만이 16단지인데 보면 은암숲속마을이라든지 산청빌이라든지 이렇게 요즈음에 지은 아파트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경제적인 수준을 20세대 미만이라고 무조건 좀 더 저소득이다라는 그 개념을 가져가서 비율을 다르게 한다는 것이 조금......
○심재화 위원 그것은 계장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20세대 미만 주택이 있는 분들이 어찌 보면 20세대 이상보다 호화롭고 잘못 지었다는 그런 개념도 없거든요.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이 저소득층에 속하는 분들로 한정지어줘야 됩니다. 넣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세대 미만으로 17집 살아도 그 중에 실제로 어려운 분이 있잖아요? 이런 분은 조금 지원을 높여주는 것으로.
○전문위원 조기용 그런데 10년 이상이 되어야지만 해당이 되고......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을 다 갖추었을 때.
○전문위원 조기용 그리고 뭐 산청빌이라든지......
○위원장 신동복 이 부분은 우리 친환경담당님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굳이 수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원안으로 가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원안대로, 의원발의하신 원안대로 가도 큰 문제는 없는데 꼭 수정을 해야 됩니까? 70%를 90%로 안 올리더라도 밑의 단서조항에 9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건축담당주사 한지수 단서조항에서 저소득층이라는 법규를 저희가 찾아봤거든요. 저소득층을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 다음에 또 입주세대로 했기 때문에 앞에 용어에는 입주자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는 소유자고 입주세대가 되면 전세자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단서조항에서 불분명한 것은 분명히 있거든요.
○위원장 신동복 그러면 가항목은 그대로 가고, 사업비 50%로 가고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 나는 사업비를 90%로 가면서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친환경건축담당주사 한지수 그러니까 이 퍼센테이지가......
○심재화 위원 입주세대를 입주자로 바꾸고 그 말이지요?
○친환경건축담당주사 한지수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는 단어자체가 저희가 법적으로 그 사람을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는지 법적인 용어를 바꿨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 저소득층 정의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저소득층을 분류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3등급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친환경건축담당주사 한지수 거기서 보면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이렇게 용어가 전부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전부다, 항목별로.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 저소득층이라고 해 가지고 사람을 경제적으로 나누는 것은 항목에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분류를......
○친환경건축담당주사 한지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3단계 나눈 그것은 또 있더라고요.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보장법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등급내는 저소득층의 기준에 의한 다 이렇게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놨던 등급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건축담당주사 한지수 저소득층으로 안 나누고 항목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를 이렇게 하고......
○심재화 위원 그러면 용어를 그렇게 바꿔줍시다.
○이만규 위원 저소득층을 기초생활......
○심재화 위원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한 그것으로 바꿔줘요.
○전문위원 조기용 그 부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지원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이 좀 불특정하기 때문에 없애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70%, 그러니까 20세대 미만에도 잘 사는 집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구분은 금액이 세대가 적으면 실제 소요되는 금액이 적고 세대가 많으면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기 때문에 비율 이것을 50% 할 것이냐, 70% 할 것이냐 이 비율에 대한 그것만 필요하지 실제 그것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은 금액이 세대가 적으면 실제 소요되는 금액이 적고 세대가 많으면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기 때문에 비율 이것을 50% 할 것이냐, 70% 할 것이냐 이 비율에 대한 그것만 필요하지 실제 그것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그러면 20세대 이상이나 이하나 똑같이 합시다, 해놨지만. 실제로 보면 예를 들어서 100세대 사는 사람은 이 적립금 거두면 100세대 사는 사람은 돈이 많지만 또 수리해야 할 면적도 많아지거든, 그만큼. 우리가 7세대로 하면 7세대는 돈을 적게 받아도 수혜면적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라.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소득층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면 좀 더 높여 가지고 자부담을 줄여줄 필요성은 있지만 그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되어 있다고 하고 거기 지원을 받는다면 이것을 가지고 못 해줄 판이면 굳이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지요, 20세대 이상이나 밑은. 그래서 세대수를 구별하지 말고 도와줄 부분은 삭제해 버리고 그대로 가든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소득층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면 좀 더 높여 가지고 자부담을 줄여줄 필요성은 있지만 그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되어 있다고 하고 거기 지원을 받는다면 이것을 가지고 못 해줄 판이면 굳이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지요, 20세대 이상이나 밑은. 그래서 세대수를 구별하지 말고 도와줄 부분은 삭제해 버리고 그대로 가든지.
○전문위원 조기용 그런데 이 세대수를 구분하는 이유는 도조례에 의하면 2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도비를 50% 부담해서 내려옵니다.
○친환경건축담당주사 한지수 도조례도 풀렸습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풀렸습니까?
○친환경건축담당주사 한지수 공동주택이 이 때까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도조례에서도 없고 이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회의에 가서 공동주택이라는 항목이 세대가 없어졌으니까 20세대 미만으로 좀 보조를 해달라고 과장님이 건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안 되더라도 차츰차츰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 항목이 풀려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만규 위원 그러면 20세대 미만, 20세대 이상 이것이 별로......
○친환경건축담당주사 한지수 저희 조례에서는 20세대 이상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세대 미만이 이번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20세대 이상을 되어 있는 것을 20세대 이하도 같이 포함한다 그 내용만 넣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되잖아요?
○이만규 위원 공동주택이 전체 똑같다는 그런 생각 아닌가배, 그럼, 도조례에. 20세대라는 개념이 없어진 거라.
○친환경건축담당주사 한지수 도에서 조례는 풀렸는데 사업을 그렇게 주는 이유는 너무 많으니까 예산 때문에 자기들이 20세대로 지침으로 사업줄 때 사업계획에 20세대 이상으로 지금 정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의 개념은 몇 세대부터로?
○친환경건축담당주사 한지수 이제 세대수가 없지요, 주택법이나......
○심재화 위원 그러면 두 집만 살아도 되나요?
○친환경건축담당주사 한지수 주택법이나 건축허가에 의해서 5층 이상부터 해 가지고 다세대라든지 그런 법에 맞는 것인데 세대수를 빼버렸습니다.
○심재화 위원 법에 규정된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데만 지원한다?
○친환경건축담당주사 한지수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세대 이하 사는 사람들 이렇게 해갖고 수정하면 되겠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구분은 없는데 도에서 20세대 미만까지 다 포함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들 지원해줄 때는 구분해서 지원해 줍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도에는 그렇지만 우리군에서는 20세대 미만도 좀 다수 있고 하니까 얼마 안 되니까 좀 지원해 주자는 이런 뜻인데 이걸 해 가지고 위법이 안 된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하겠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도에서 해주는 것은 도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도에서 안 해주는 부분을, 나머지 소외된 부분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지원해 주자는 이 말이죠.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일단 저희 생각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 보면. 또 현재 원안대로 50%, 70%를 해도 상관없지 싶은데. 단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영세한 아파트,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법 아직 영세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데는 비율을 90%까지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내나 원안으로 가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될 경우에는 9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리......
○위원장 신동복 이 부분은 이게 논쟁이 되면 제2항 조항 전체를 삭제해도 문제없겠는데요? 제2항 전체를 그냥?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단서조항을 일단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단서조항을.
○위원장 신동복 수정도 안 하고 보조금 지원 기준 다음 호 전체를 삭제해도 문제없겠는데? 위에 보면 군수님께서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고 나머지는 5년을 경과하지 못 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공동주택 범위자체가 20세대 이상, 20세대 미만 구분이 없다고 하면 굳이 이 단서도 넣을 필요가 없겠는데?
○전문위원 조기용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일정규모를 구분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20세대 이상이라든지 미만이라든지 이것을 처음에 넣을 때도 기존에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을 무너뜨리지 않고 추가하기 위해서 20세대 미만을 넣은 것이고, 그리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퍼센트도 70%, 90% 늘려놔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합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을 깔 수 있기 때문에 잘 사는 동네 같으면 분명히 거기서는 말이 나와서 깝니다, 이내기 때문에. 이내로, 딱 70%를 주는 것이 아니고 90% 이내 이런 식으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상한액하고 하는 것이, 규정을 어느 정도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일정규모를 구분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20세대 이상이라든지 미만이라든지 이것을 처음에 넣을 때도 기존에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을 무너뜨리지 않고 추가하기 위해서 20세대 미만을 넣은 것이고, 그리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퍼센트도 70%, 90% 늘려놔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합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을 깔 수 있기 때문에 잘 사는 동네 같으면 분명히 거기서는 말이 나와서 깝니다, 이내기 때문에. 이내로, 딱 70%를 주는 것이 아니고 90% 이내 이런 식으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상한액하고 하는 것이, 규정을 어느 정도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동복 세 가지 생각이 있는데 정리를 마무리합시다.
○심재화 위원 이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는 이것으로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해당되는 부분 이것을 넣고 또 여기 아까 90% 이내냐, 70% 그대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예산의 한계를 올려놔 놓으면 심의를 하는 분들이 물론 잘 하지만 또 봐서 80% 줄 수 있는데 또 옆에서 그 돈 조금 더 들 것이다 이렇게 하면 90%까지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산이 과연 허용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하기 때문에 최대 한계를 예를 들어 70% 되면 70%는 무조건 주는 것으로 대충 이리 생각하면 돼. 그래야 되고 90%까지 해놔 놓으면 다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리 나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과연 우리 예산이 완전 100% 해주면 좋지만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분들은 실제로 90% 해줘도 괜찮고 그것 한 분들은 낮춰서 50% 범위 내에서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이 비율은 이대로 하더라도 그 위의 것은 그렇게 고쳐서 수정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는 이것으로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해당되는 부분 이것을 넣고 또 여기 아까 90% 이내냐, 70% 그대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예산의 한계를 올려놔 놓으면 심의를 하는 분들이 물론 잘 하지만 또 봐서 80% 줄 수 있는데 또 옆에서 그 돈 조금 더 들 것이다 이렇게 하면 90%까지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산이 과연 허용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하기 때문에 최대 한계를 예를 들어 70% 되면 70%는 무조건 주는 것으로 대충 이리 생각하면 돼. 그래야 되고 90%까지 해놔 놓으면 다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리 나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과연 우리 예산이 완전 100% 해주면 좋지만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분들은 실제로 90% 해줘도 괜찮고 그것 한 분들은 낮춰서 50% 범위 내에서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이 비율은 이대로 하더라도 그 위의 것은 그렇게 고쳐서 수정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전문위원 조기용 그런데 저소득층을 기초생활수급자로 특정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복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지원이 별도로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 필요한 부분은 저소득층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중간계층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 필요한 부분은 저소득층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중간계층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그런 사람들은 여기 포함되잖아요.
○전문위원 조기용 기초생활수급자에서는 포함 안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또. 또 다른 법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문화가정, 무슨 가정 해 가지고 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심재화 위원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될 것이......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제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단서조항만, 일단 원안대로 가고 단서조항만 다만 해 가지고 입주자 1/2 이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만 적용하면 되는데 제3호까지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인 경우 90%까지 지원가능 이렇게 하면 방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지만 제외되는 사람은 제외가 되고 필요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만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거기에 단서조항만, 일단 원안대로 가고 단서조항만 다만 해 가지고 입주자 1/2 이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만 적용하면 되는데 제3호까지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인 경우 90%까지 지원가능 이렇게 하면 방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지만 제외되는 사람은 제외가 되고 필요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만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면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이 해당될 수가 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다 제외되고 필요한 부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실제 지원받는 자는 빠지고.
○친환경건축담당주사 한지수 보조를 좀 해주는 것이 개인 집에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아파트 내 차도, 주차장, 놀이터, 상하수도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 해 나가는 것이니까 그 분들이 있더라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입주자는 주택의 저희가 소유자거든요, 보면. 차상위 계층자가 거기 세입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90% 하면 10% 자부담을 내야 되는데 그 세입자가 낼 것이냐, 집주인이 낼 것이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라고 해줘야만이...... 왜냐하면 지금 제2조제3호에 입주자의 정의를 여기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내가 입주해 있는데 세들어 있는데 내가 조금 있으면 나갈 것인데 10% 부담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왜 그것을 내고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입주자가 부담을.
○친환경건축담당주사 한지수 그러니까 집주인이 해야 됩니다.
○이만규 위원 집주인이 부담해야지.
○심재화 위원 세대주가 부담해야지.
○이만규 위원 세대주 아니지. 세대주가 아니고 소유자.
○친환경건축담당주사 한지수 세대주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고.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세들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입주자가.
○심재화 위원 등기상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해 버려야지.
○친환경건축담당주사 한지수 예, 그래서 제2조제3호에 입주자가 주택의 소유자라고 정의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입주세대로 가버리면 그게 세입자도 될 수 있으니까......
○이만규 위원 자꾸 사람이 바뀌는데.
○심재화 위원 그러면 그것도 수정해야 돼.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그것이 단서조항에 입주자 1/2이상, 입주세대가 아니고 입주자 1/2 이상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을 입주자로 바꾸고 고칠 것을 저소득층 그러니까 저소득층 빼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 9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친환경건축담당주사 한지수 그 세대가 1/2 이상일 때 그 아파트에.
○심재화 위원 해당자가 1/2 이상일 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이것은 내용은 똑 같아집니다.
○친환경건축담당주사 한지수 예, 그리고 표현하는 것만 달라질 뿐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문구를 고칩시다.
단서조항 나 두 번째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90% 이내에 하는데 단, 입주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자가 1/2일 경우 9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서조항 나 두 번째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90% 이내에 하는데 단, 입주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자가 1/2일 경우 9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위원장 신동복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사업비 50% 그대로 가고요?
○심재화 위원 예, 그대로 하고.
○위원장 신동복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것은 다는 아니거든요. 저도 금방......
○심재화 위원 이것 수정해.
○위원장 신동복 그러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50% 가고 70% 가고?
○심재화 위원 그것은 사업비 50%를 70% 이내라고 상향조정을 해놨으니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이내라는 말을 넣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친환경건축담당주사 한지수 항목을 다 % 다음에 이내를 넣으면 어떻습니까?
○왕선희 위원 이내를 넣어야지.
○위원장 신동복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사업비 90% 이내로 하고 단 입주자가......
○심재화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호부터 제3호에......
○위원장 신동복 해당되는 자의 경우에 90%까지 지원한다.
○심재화 위원 해당자가 1/2 이상일 경우. 혹시 한 집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위원장 신동복 이것만 되고.
○전문위원 조기용 그러면 가, 나를 제1호, 제2호로 표기상 제1호, 제2호로 하고 제3호 상한액은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 그 부분을......
○심재화 위원 상한액이 90%까지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 조기용 아니, 금액을.
○심재화 위원 아, 금액은 5천만원으로 전부 다, 20세대 이상이나 이내나.
○전문위원 조기용 그러니까 제3호를 신설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수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신동복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고요?
○이만규 위원 5천만원 이내.
○위원장 신동복 이내로 초과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그러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사업비 70% 이내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90% 이내로. 단, 입주자가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해당자만 90%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보조금 한도는 상한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가?
그러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사업비 70% 이내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90% 이내로. 단, 입주자가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해당자만 90%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보조금 한도는 상한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가?
○전문위원 조기용 제3호 신설.
○위원장 신동복 제3호에다가? 제3호에다가 삽입하고.
충분히 이해가 되셨고 충분한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방금 왕선희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왕선희위원님이 제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충분히 하신 것으로 알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고 충분한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방금 왕선희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왕선희위원님이 제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충분히 하신 것으로 알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경제도시과장 조경래입니다.
금서면 매촌리 소공원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서면 매촌리 소공원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금서면 매촌리 소공원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금서면 매촌리 소공원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금서면 매촌리 소공원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이 지역에는 공원시설이 매촌 이 쪽에 없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금서면사무소는 산청한방공원이 전부 체육시설 운동장부터 전부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또 지금 이 땅을 사 가지고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그라운드골프장 부지가 있는 데도 그 골프장을 좀 쓸 수 있도록 손봐 달라고 하는데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지금 이것은 너무 우리가 여유가 많이 있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못 하고 쪼개 가지고 쓰는 이런 형편에서 이건 너무 옥상옥을 만들어주는 것 같다, 이것은.
그리고 또 이것이 마을회로 되어 있으면 마을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구하면 우리가 시설을 좀 해준다고 하든지 이러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사 가지고 이것을 희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까지는. 어차피 마을 자기들이 쓸 것인데, 우리가 쓸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좀 안을 낼 때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올리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지금 이 지역에는 공원시설이 매촌 이 쪽에 없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금서면사무소는 산청한방공원이 전부 체육시설 운동장부터 전부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또 지금 이 땅을 사 가지고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그라운드골프장 부지가 있는 데도 그 골프장을 좀 쓸 수 있도록 손봐 달라고 하는데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지금 이것은 너무 우리가 여유가 많이 있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못 하고 쪼개 가지고 쓰는 이런 형편에서 이건 너무 옥상옥을 만들어주는 것 같다, 이것은.
그리고 또 이것이 마을회로 되어 있으면 마을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구하면 우리가 시설을 좀 해준다고 하든지 이러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사 가지고 이것을 희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까지는. 어차피 마을 자기들이 쓸 것인데, 우리가 쓸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좀 안을 낼 때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올리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매촌 그 지역은 지금 주변에 보면 농공단지, 산업단지 또 한참 지금 조성중인 특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공원이 그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은 자꾸, 주거지역은 자꾸 커지는데 공원이 지금 하나도 없고 지금 현재 소유자가 매촌마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매입을 하면 금서면민 전체가 그라운드골프라든지 소공원을 이용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고 온누리관 복지관도 지금 매촌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금서면민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바로 붙은 연접부지로써 같이 금서면 전체 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부지로 봐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지역은 자꾸, 주거지역은 자꾸 커지는데 공원이 지금 하나도 없고 지금 현재 소유자가 매촌마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매입을 하면 금서면민 전체가 그라운드골프라든지 소공원을 이용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고 온누리관 복지관도 지금 매촌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금서면민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바로 붙은 연접부지로써 같이 금서면 전체 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부지로 봐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모든 시설이 내 집 앞에 있고 내 마당 앞에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만 지금 금서면사무소 앞에 전체 몇 발만 가면 전부 체육시설이고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없다고 하면 다른 읍면 소재지권에는 없는 데가 더 많잖아요, 실제로.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읍에는 사실 좀 있는데 매촌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매촌 이 곳은 면사무소 뒤에 내나 거기나 거기나 거기 가는 것인데.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체육시설이......
○위원장 신동복 두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과장님, 이 뒤에 지역구의원님 말씀으로는 생긴 것이 꼬불꼬불 생겼기 때문에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런데 지금 집행부 관계공무원 입장에서는 소규모공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의원님들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주고 예산은 안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예산 안 해줄 바에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것은 심층 토론이 안 필요하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뒤에 지역구의원님 말씀으로는 생긴 것이 꼬불꼬불 생겼기 때문에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런데 지금 집행부 관계공무원 입장에서는 소규모공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의원님들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주고 예산은 안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예산 안 해줄 바에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것은 심층 토론이 안 필요하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일단 시설부분은 저희들이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시설은 해도 됩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은......
○위원장 신동복 부지매입비도 우리가 사업비를 해주기가 힘들다는 식으로......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농정심의회 지침에 따라서 소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부지매입이 없기 때문에 부지매입만 해주면 그것은 예산할 때 또 심층 검토하시면 되고.
○위원장 신동복 공유재산 이것은 이대로 하고 예산은 하반기 그 때 가서 또 예산을 밀어붙이겠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별도로 그것은.
○심재화 위원 예산 안 해줄 바에 하면 뭐할 것이냐?
○위원장 신동복 그 의견이 분분하시기 때문에 다들, 우리가 항상 공유를 다 합니다. 꼭 산업이라고 산업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항상 바로 이야기입니다. 바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 말을 또 바로 안 믿더라고. 이야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다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것은 하여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주고 예산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해줄 바에야 이것 뭐 하려고 해줘 이런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사실대로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담당공무원들 오시면 저는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런 것을 놓고 구체적으로 공격을 하든지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그래서 어떤 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주고 예산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해줄 바에야 이것 뭐 하려고 해줘 이런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사실대로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담당공무원들 오시면 저는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런 것을 놓고 구체적으로 공격을 하든지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심재화 위원 지금 내 생각은 그래요. 이 소유자가 마을회로 되어 있으면 내나 이것 해놓으면 그 마을사람들이 실제로 활용하고 자기들 편한대로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는 자기들이 내고 시설 한 개 해달라고 해야지 지금 우리가 웬만한 데는 마을에서 땅을 사야 공동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 좀 있어야지 그 외에 또 앞에 우리가 사 가지고 시설해주는 것이 많잖아요. 배가 넘는 땅을 사주고 하는데 그런 정도의 그것은 좀 해야 되지 내나 그것을 삼장사람들이 가서 쓸 것이오, 신안사람들이 가서 쓸 것입니까? 내나 그 동네사람들이 쓸 것인데.
그런데 이런 정도는 자기들이 내고 시설 한 개 해달라고 해야지 지금 우리가 웬만한 데는 마을에서 땅을 사야 공동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 좀 있어야지 그 외에 또 앞에 우리가 사 가지고 시설해주는 것이 많잖아요. 배가 넘는 땅을 사주고 하는데 그런 정도의 그것은 좀 해야 되지 내나 그것을 삼장사람들이 가서 쓸 것이오, 신안사람들이 가서 쓸 것입니까? 내나 그 동네사람들이 쓸 것인데.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그래서 마을소유로 되어 있는데다 저희들 군에서 시설을 해서 이용할 경우에 뒤에 온누리관 복지관도 쓰는데 거기 연접부지에 그런 마을부지고 하면 저희들도 시설하는 데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이라든지 소공원시설, 그라운드골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이라든지 소공원시설, 그라운드골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이 시설은 앞으로 필요 안 하겠느냐? 매촌지구에 이런 소공원이라든지 그라운드골프장은 있어야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면, 그 기간 안에 병행해서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신동복 전체 다 그지요?
○이만규 위원 예.
○위원장 신동복 뒤쪽으로.
○이만규 위원 어찌 그 가운데 그것만 하고...... 옆의 이것이 더 좋은데?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옆길이 되고 그 뒤에는 개인사유지가 한 필지 있는데 그것이 필요한 것이 농협이라든지 이런 부지로 또 활용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만규 위원 농협 옆에 많이 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현장에 가보시면 옆으로는 다 사고요.
○위원장 신동복 농협은 농협 자체가 크기 때문에 사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것은 자기 사정이고.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개인사유지가 또 한 필지가 남거든요.
○이만규 위원 그것은 그냥 줘야 되고.
○심재화 위원 그런...... 내가 이것을 내놓을 테니까 이런 시설을 좀 해줘라 그러면 참 논이 작으니까 이런 것을 좀 사 가지고 해줘라 이런 무엇이 되어야 누가 봐도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자기 땅은 돈 받아 가지고 팔아먹고 쓰기는 자기가 쓸 것인데? 그것은 안 되는 것이야.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서면 매촌리 소공원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서면 매촌리 소공원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서면 매촌리 소공원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서면 매촌리 소공원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안전건설과장 권무진입니다.
의안번호 2017-33호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33호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방금 청취하신 안전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의안번호 2017-34호 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방금 청취하신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위원회 구성에 보면 15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여기에 왜 위원회에 의원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지금 위원회 구성에 보면 15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여기에 왜 위원회에 의원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안전관리담당주사 김수용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기본법에 보면 전문기관 재난이 일어났을 때 협업할 수 있는 소방서라든지 한국전력공사 그런 분야에 대해서, 특정분야에 대해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해서 군의회 의원님은 위원으로 선정을 안 했습니다.
재난안전기본법에 보면 전문기관 재난이 일어났을 때 협업할 수 있는 소방서라든지 한국전력공사 그런 분야에 대해서, 특정분야에 대해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해서 군의회 의원님은 위원으로 선정을 안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산림조합장이 특수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산사태라든지......
○심재화 위원 산사태가 산림조합에서 전문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시도 때도 없이 날 수 있는데 산림조합장도 들어가고 농협장도 들어간다는 말이지. 산림문제에서만 재난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관리담당주사 김수용 분야별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가 위원을 지정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런 것은 상위법에 이것이 명시가 되어 내려오는 것이 있나요?
○안전관리담당주사 김수용 지침으로써 와 가지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20명, 25명 이내 같으면 8명은 의무다, 그지요? 당연직이고. 거기다 더 위촉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위원회가 우리가 지금 아무 위원회도 마찬가지라요. 지금 산청군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의회 의원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나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파악도 되고 협조도 해주고 하는데.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11번에 보면 그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그리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의원님들을 임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보면 정말 여러 군데가 이런 데가 있다고.
○위원장 신동복 위원님들 되게 봐주는 것입니다.
○왕선희 위원 바쁘시니까.
○심재화 위원 입장만 곤란해져, 실제로 어떤 때는.
○위원장 신동복 밤에 새벽에 또 일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참고로 하세요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의안번호 2017-35호 산청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하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하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산청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안전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제안하는 것은 뒤에 우리가 수정검토 예시안이 나와 있는데 예시안에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제2조를 제3조 밑에 표시해놨습니다.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2조로 편입하면서 본문을 제1항으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비용으로 표시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제2조제7호의 주택은 신축한 날로부터 5년이 초과한 주택으로 한다로 표시를 하고 또 제5조를 제4조로 하며 본문을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소방시설 소화기 및 단독경고 감지기로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조례에서 정하는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른다로 표시하고 제6조 지원신청 등을 제4조로, 제5조 지원신청 등을 제3조로 표기하고 별지서식중 제6조를 제5조로, 또 제7조를 제6조로, 또 제8조를 제7조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수정제안하는 것은 뒤에 우리가 수정검토 예시안이 나와 있는데 예시안에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제2조를 제3조 밑에 표시해놨습니다.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2조로 편입하면서 본문을 제1항으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비용으로 표시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제2조제7호의 주택은 신축한 날로부터 5년이 초과한 주택으로 한다로 표시를 하고 또 제5조를 제4조로 하며 본문을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소방시설 소화기 및 단독경고 감지기로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조례에서 정하는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른다로 표시하고 제6조 지원신청 등을 제4조로, 제5조 지원신청 등을 제3조로 표기하고 별지서식중 제6조를 제5조로, 또 제7조를 제6조로, 또 제8조를 제7조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신동복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군 주택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심재화위원님이 제의하신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심재화위원님이 제의하신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규 위원 과장님, 수정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없어요? 아, 그러면......
○심재화 위원 이 내용은 아시겠지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위원장 신동복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의안번호 2017-36호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이것을 조금, 10% 이상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전에 받던 것에서 조금 완화해 준다는 것은 좀 낮춰준다는 것이지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몇 %?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10% 이상이 초과되면 10% 이내로. 10%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10%까지만 해준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로점용이 예를 들자면 상가같은 데서 도로점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가같은 데서. 그러면 이렇게 완화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도로를 무단점용을 많이 안 하겠어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냐 하면 올해보다 내년에 10% 이상이 증액이 되면 10%까지만 점용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심재화 위원 10%까지만 점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못 하도록 한다는 이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그러니까 증액하는 것을 10%까지만 증액을 하고......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돈을, 사용료를 삭감해주면 이 사람들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더 점용을 많이 안 하겠냐, 무단으로?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점용을 할 때 그냥 무한정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만규 위원 무단점용을 하면 안 되지.
○심재화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문위원 조기용 이 부분은 무단점용료가 아니고 도로점용을 허가받아서 있는 부분이 그 때 지가산정으로 올라갈 경우에......
○심재화 위원 그것은 아는데 실제로 내가 도로 이만큼 해 가지고, 1미터 정도나 해 가지고 한 10평을 내가 점용하겠다고 해놔 놓고 실제로는 20평이나 다니는데 불편하도록 하는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단속이 어렵거든요.
이것이 신안, 덕산만 말할 것도 없이 어려운거라. 이것을 조금 완화해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뜻을 순수하게 이해하고 잘 지켜주면 되는데 오히려 악용하면 문제가 있다.
이것이 신안, 덕산만 말할 것도 없이 어려운거라. 이것을 조금 완화해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뜻을 순수하게 이해하고 잘 지켜주면 되는데 오히려 악용하면 문제가 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그런데 단독주택은 또 점용료 감면입니다.
○심재화 위원 단독주택은 크게 점용할 것도 없어, 거의.
○위원장 신동복 곽지 같은데 주유소같은 데는 좋지. 그것도 그런 부분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익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매년 점용 인상부분에 대해서 걷기 때문에 인상 안 되면 당초금액보다는 10%, 예를 들어서 30%까지 되어 있는데 10%까지만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인상되는 부분을.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지가가 올라가니까 오르는 것은 같이 또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가 도로점용을 가능하면 필요없는 것을 점용해서 활용하도록 해주면 좋지만 나는 그것은 좀 그것 한게 있어요.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의안번호 2017-37호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문구 조정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으로.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의 안건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31호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7호 산청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제32호 금서면 매촌리 소공원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33호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34호 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35호 산청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제36호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37호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의 안건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제31호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7호 산청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제32호 금서면 매촌리 소공원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33호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34호 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35호 산청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제36호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37호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