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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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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2월23일(목)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안)
  3. 2.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규제특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4. 산청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하정지구 위탁개발형 공공주택개발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9. 8. 산청군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산청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안)
  3. 2.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규제특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4. 산청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하정지구 위탁개발형 공공주택개발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9. 8. 산청군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산청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동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2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월15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담당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항노화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입니다.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기용입니다.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은 지난번에 총회에서 결의된대로 민간 주도로 해서 추진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원안대로 가결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동복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규제특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규제특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규제특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규제특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규제특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규제특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규제특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한방특구 내에만 지금 지정하는 것이지요?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예.
김명석 위원   우리 산청군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예.
이만규 위원   동의보감촌 내에서만.
김명석 위원   동의보감촌 내에서만.  그러니까 행사를 주목적으로 해 가지고 애드벌룬이라든지 광고물 설치에 대해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거기는 대체적으로 평지보다는 산악지가 많고 해서 이격거리나 이런 것이 좀 좁혀져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우리 지형상으로는 이 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해제가 되면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해제를 시켜주면 촘촘히 세워야 된다, 이 말이지요?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예, 그렇게 해제시키면.
심재화 위원   원래 애드벌룬을 촘촘히 안 세우고 거리를 두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가스가 폭발했을 때 어떤 부작용 때문에 거리를 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럼 이런 데 대한 혹시 사고가 났을 때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것이?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작년에 동의보감촌에서 축제할 때 동의보감촌하고 애드벌룬을 4개 띄웠습니다.  동의본가하고 박물관, 광장, 약초관.  이 거리면 예를 들어서 하나 더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정도는 작년같은 경우는 그래도 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했을 때 만일에 촘촘히 세웠을 때 문제 그 규정은 지금 안 되어 있거든, 그지요?  그래도 기본적인 규정은 조금 있어야, 예를 들어서 50m 정도로 하면, 최소 50m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되어 있는 것이 안 낫겠어요, 안전적으로 볼 때?
○항노화담당주사 강채호   개수로써, 너무 많이 못 하게 8개 이내로만 합니다.
심재화 위원   8개 이내로?
○항노화담당주사 강채호   예, 그러면 몇 백m씩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심재화 위원   8개 이내로 하면 그러면......
○항노화담당주사 강채호   별표에 보시면 숫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작년에 4개씩 세웠는데 이제 더 세울 것이라고 보고 8개까지 넣어놨습니다.  넣어놓고 현재 말씀하신대로 그 거리는 충분히 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리를 설치할 때 사후에 터지고 나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보다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은 조금 그래도 200m 되어 있던 것을 50m라든지 터져도 이웃간의 문제가 안 생길만큼 거리를 정해 놓는 것이 안 낫겠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조례안에는 200m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전에 도에서는 1km 하면 이것 실제로 하나밖에 못 세우게 되어 있는데 더 세우자 이것이 실제로 안 맞는데.
○전문위원 조기용   예, 그래서 200m 정도로.  그리고 높이하고 이것이 늘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줄높이가 닿았을 때 그 거리를 한다?
○전문위원 조기용   그러니까 200m 보면 100m, 100m 봐서 올려버리니까 충분하지요.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규제특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규제특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13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3항,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한방항노화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장님, 지금 바로 옆에 감해 준다고 하는 것, 113페이지 15,130㎡짜리 안 있어요, 그지요?  내나 앞쪽에 안 바뀐 데 보니까 알겠는데 약초재배단지를 있다가 하면, 이것 지금 풀 판이면 전체를 같이 풀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여기도 약초재배단지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야 이 쪽은, 풀리는 쪽은 재산적으로 상당한 혜택을 보는 것이고 이 쪽은 문제가 있으면 마침 재산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이만규 위원   정갱이들 말이에요, 정갱이들.
심재화 위원   어차피 우리가 약초재배단지가 안 되어가는 추세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 풀어 가지고 여기는 개발해 가지고 산청읍을 활성화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특구가 되면 일하기 좋습니다.  특구 안 되면 어렵고요.  특구가 되면 모든 것이 해제 처리되기 때문에 할 때 특구해 놓는 것이 낫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아파트 짓는 것은 왜 특구에서 해제를 시켜요?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아파트를 지으면......
○전문위원 조기용   특구목적에 안 맞아지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이 쪽도 주택이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그걸 해제해줌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이 달려들 것 아니냐 말이야, 업자들이나 개인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이것보다는 나을 것으로, 재산도 그렇고.
○항노화담당주사 강채호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 때 그 시기에 검토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약초산업특구가 맨 처음에 약초재배연구, 체험 이것을 기반으로 해왔기 때문에 기반이 되는 약초재배체험장을 통째로 완전 제외시켜 버리는 것은 조금 저희들 특구를 계속 진행해 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렇고 향후에 혹시 이런 데도 어떤 주택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다른 대체부지로 재배체험장을 확보하면서 변경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약초재배체험장은 꼭 이 지역이 아니라도 하면 되거든.  하면 되기 때문에 개발가능성이 있는 이런 데는 풀 때 같이 풀어줌으로 해서 개발이 동시에 일어나고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되어진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토지 수용하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상위법하고 이 사람들이 나는 절대로 그것을 못 하겠다.  너거 이 법 가지고는 나는 수용 못 하겠다 이렇게 하고 버티고 소송이라도 하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런 것도 잘 감안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법 하나, 조례안 하나 제정해놨다고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고 상위법하고 잘 맞춰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공고했을 때?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공고할 때 청문회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당초에는 땅을 자기들 요구대로 다 주기로 했는데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주들이 감보율을 생각 안 하더라고요.  개발을 하면 보통 감보율이 40%에서 45%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으로 봐서는 이익인데 옛날 땅 100평이면 옛날 땅 그대로 100평을 다 주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저기 개발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땅값도 상승했는데.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지주한테 유리한 쪽으로 같이 고민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면서, 그 절차는 밟으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때도 안 되면 어차피 이 절차를 안 하면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2010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분양이 안 되거든요, 그것이 안 되어지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명석 위원   토지주하고는 지금 현재까지 충분한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변경을 하는 것이다 그지요?
○항노화담당주사 강채호   변경하는 것을 갖다가 싹 모아놓고 저희들 주민공청회를 한 번 했습니다.  이렇게 간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사이에 또 자기들도 협의를 통해서 한번 해 보자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최후를 위해서 가고 협의는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필지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전부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숫자도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뭉쳐서 집단적인 행동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항노화담당주사 강채호   일곱 분 되는데 한 세 분 정도는 협의점을 거의 찾아가는데 세 분 정도가 지금 그렇거든요.
심재화 위원   좀 만나 가지고 웬만하면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항노화담당주사 강채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한방의료센터 296번지는 어디입니까?  번지는 안 나오는데 저 위쪽입니까?
○항노화담당주사 강채호   한방병원 건립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 분이 있는데 그 위에 요양원 부지 중간쯤에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보상협의를 한다고 찾았는데 못 찾아 가지고 지금 계속......  이번에 수용할 때 같이 넣어놔야 뒤에 나중에 우리가 매각, 그 부지 매각할 때 걸림돌이 안 되거든요.
○위원장 신동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산청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24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4항, 산청공원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경제도시과장 조경래입니다.
  산청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산청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이 공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고 난 이후에 하면 이후에 다른 시설을 할 것이 많이 있나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지금 주민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야외운동기구라든지 기타 필요한 사실상 주변정비사업같은 이런 것을 관련 부서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산 이것은, 산 말이지요?  사실상 이것은 교육청에서 우리가 안 사면 자기들 크게 활용도가 없잖아요.  공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시설을 남의 땅에다가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협의는 해서 이런 것을 설치하더라도,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감수해서 안 사도 우리가 사용할 수, 충분히 저그들도 이용하고 우리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처지인데 3억원이라는 예산으로 다른 데 시설을 하고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건 어차피 떼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놔둬도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잖아요.  다른 데 팔아먹을 수도 없기 때문에.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지금 문제가 기존 시설 되어 있는 것도 일정기간이 되면 자기들 점검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고 해야 되고 다른 시설로 하면 항상 군 교육청이라든지 도교육감한테서 협의를 받아......
심재화 위원   절차상 남의 땅에다가 하니까 받는 그것이 귀찮다 이 말인데 그래도 이것은 그렇게 안 해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거나 다른 데 팔릴 것 같으면 우리가 사 가지고 그런 용도로 쓰면 되는데 이것은 놔둬봤자 맨날 이 용도 외에는 쓸 때도 없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그런 정도 하고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해 가지고 군민들이 활용하고 할 수 있는 쪽으로 쓰는 것이 안 낫겠나, 예산측면에서 볼 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앞으로 추가로 했을 경우로 말씀드리면 지금 계속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했을 경우는 상당히 교육청에서 부담을 또 가집니다.
  지금 필요한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은 주변에 운동기구라든지 다른 배드민턴 칠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든지 다른 필요한 공간을 요구하고 있는 신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만규 위원   위에 주차장 그것도 교육청 땅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주차장이 아니고 공간 있는데 교육청 땅입니다.
이만규 위원   세내라 그런 소리는 안 하고?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왕선희 위원   예.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그 부분은 물론 시설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조경이라든지 숲이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꽃도 좀 심어주고 하려고 하니까 조금 애로점에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숲도 가꿔보고 그럴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왕선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청에서 많이 투자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길하고 이런 것이 많이 되어......
심재화 위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만규 위원   남의 땅을 자꾸 쓸라고 하니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교육청에도 상당히 좀 귀찮아하는......
왕선희 위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김명석 위원   교육청 앞에 땅 판 돈 있다 아이가?  교육청 앞에 팔아먹은 땅.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예.
김명석 위원   원래 그것도 하고 바꿀라고 했던 것 아니가?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예,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 판 돈 가지고 사면 되지.
○위원장 신동복   주민도 활용하고 점심시간에 공무원도 활용하고.
왕선희 위원   그 공무원도 많이 쓰더라고요, 오후에.
심재화 위원   내 생각은 안 사도 사실은 괜찮은 땅이다 이 말이라.
왕선희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정지구 위탁개발형 공공주택개발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32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5항, 하정지구 위탁개발형 공공주택개발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경제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경제도시과장 조경래입니다.
  하정지구 위탁개발형 공공주택개발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하정지구 위탁개발형 공공주택개발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하정지구 위탁개발형 공공주택개발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하정지구 위탁개발형 공공주택개발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가 군에서 LH공사하고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지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별도로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할 것은 우리 옥산지구의 서민회 권역개발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이 1건 있고 그 외에는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권역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추진은 현재 작년에 LH본사가 진주로 오고 나서, 혁신도시에 오고 나서 우리 산청군도 청정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진주와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이고 시범사업으로 산청군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도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작년 10월말경에 시범사업으로 위탁개발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성과는 없는데 부지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놔야 그 이후 일정이 추진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LH공사가 자기들이 와서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우리하고 뭐 굳이 우리가 MOU를 맺어 가지고 하면 좀 신뢰성이 갈란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타당성이 있고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다 오면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산청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신안지구는 산을 깎고 넓혀나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남아있는 단성 쪽도 앞으로는 개발해야 되는 처지다.  단성에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걸음마 단계로 뭘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수요가 과연 이 사람들이 와서 집을 지었을 때 수요가 확 되겠느냐?  또 잘못하면 단성에 하는 그것의 수요가 여기보다는 저기가 좀 낫겠더라 이런 판단이 되었을 때 그것도 미분양 상태에서 안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것이 조금 한 7․80% 되어갈 때 또 다음을 계획해서 하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미분양 상태도 안 나고 안 괜찮겠느냐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심사숙고 해봐야 할 그런 문제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가 신안지구같은 데는 민간인이 그냥 아파트를 지어 팔아도 분양이 100% 돼요, 100%.  그런데 지금 우리군에서 돈을 58억이나 들여 가지고 땅을 샀어.  특혜를 줘 가지고 신안에 아파트를 지어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단성에 아파트, 단성에 초등학교 입학생이 10명 안쪽입니다, 10명 안쪽.  그래서 제일 우려하는 것이 어린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린애가 없어.  신안같은 데는 60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파트를 단성에 추진을 해달라고 군수님한테 누차 이야기를 하고 하다 못 해 그럼 민간아파트를 내가 지을 테니까, 짓는 업체를 데려올 테니까 우리군에서 30채만 사 가지고, 30가구만 사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남부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주라고 내가 부탁을 했었어요.  그것도 안 해요.  거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30채, 아파트를 30채 사달라고 했어요.  돈을 30억을 거저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58억을 거저 줄라고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거기 특혜를 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단성같은 데는, 날이면 날마다 신안은 발전하고 단성은 뭐 7시만 되면 불 텅텅 꺼진 무엇이라 하면서 소문이 자자하게 돕니다.  물론 군의원이 무능해서 그렇다고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그보다 더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균형발전에 제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균형발전에.
  신안하고 단성하고 놓고 보면 진주에서 거리가 얼마 차이납니까?  진주에서 직선 땡기면 단성이 더 가깝습니다.
  방금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신안에는 민간인이 아파트를 지어도 100% 분양이 돼요, 100% 분양.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제가 좀 언성이 높아서 미안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언성이 조금 높아도 이해해 주시고 제 생각 같으면 앞서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단성에 뭔가 하나 좀 지어놓고 조금 개발이 되면 또 신안에 투자하고.  내가 하지 마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이렇게 좀 누가 봤을 때 아, 단성에도 인구유입을 위해서 뭔가 좀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가 조금 나올 정도는 신경을 써줘야 돼요.
  내가 그 아파트를 유치하려고 부르는 사람마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분양율이 없다, 분양율이 없다.  그래서 내가 군수님보고 30세대만 사 가지고 우리 남부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좀 줍시다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도 30세대 분양이 확정되면 100% 여기에다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그런 정도로 지금 우리가 절실한 상황인데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단성같은 데 분양도 안 되어서 사업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한 50억 투자해 가지고 지을 사람 있는가 LH나 한 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LH같은 데서 조금 분양율은 좀 낮지만 신안에 비하면 낮죠, 당연히 낮죠.  낮지만 그래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신경을 써보자 저는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이만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만규 위원   참 변명같지만 사실은 이 사업을 군에서 면사무소 뒤인데 면사무소 뒤에 개인사유지가 좀 있어 가지고 사실은 사려고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면사무소 뒤에 그 부지를 사려고 시작한지 10년이 넘었는데 개인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그래 가지고 아직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다른 외부인들에게 이 땅이 넘어가면 사실 우리 신안에 개발 구도가 상당히 어렵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소유자가 또 요청을 했어.  군에서 좀 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군에서 필요한 부분을 계획에 맞게 개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이 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체육공원 밑으로 해서 앞에 입구에 이성률씨 폐차장 부지가 매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중간에 남은 그것하고 면사무소 뒤가 도시계획선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제대로 우리가 규격을 맞춰서 선을 그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옆에, 앞에 있는 개인이 개발하더라 해도 우리가 거기 맞춰서 우리가 미리 해놓으면 맞춰서 계획선이 나오니까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제대로 생겨지고 하니까 이것 땅이라도 일부 지금 밑에 있는 개인사유지라도 조금 사놓으면 다음에 뒤에 향후에 일하기가, 산 같은 것은 뒤에 갑자기 팔리고 이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우리 행정에서 일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리 사유지 일부 조금 사려고 그래서 이 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5․6년 내지 10년 가까이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일단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전에 밑의 사유지나따나 사넣어놓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이번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그 계획을 몰랐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사유지는 그러면 전체 지금 21필지, 20필지 되어 있는 전체는 아니지요, 그지요?  일부지요?
이만규 위원   일부 서너필지.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3필지.  김판석씨라고 3필지.
○위원장 신동복   3필지를 사기 위해서 전체 다 매입을 하기도 그렇고.
이만규 위원   그것은 뒤에 천천히 해도 되고.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그래서 예산을 다 안 올리고 일부분만 올렸습니다.  이 부분만 올렸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그래서 지금 단성같은 경우도 지금 김명석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단성에 또 유치하려고 부지도 제공하고 주택 사후승인중에 있지만 상당히 단성에서도 위원님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후보지를 단성에도 검토하고 신안에도 검토하고 읍에도 검토하고 몇 군데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도 시범사업이고 또 성과가 있어야 된다 분석을 최대한 자기들도 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단성 쪽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쪽에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자기들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기들 나름대로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우선은 급한 부분 방금 난개발 방지라든지 혹시 지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 아니면 지금 신안은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급한 부분 이것은 우선에 해놓고 단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사업진행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일단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밑에 면사무소 뒤에 있는 사유지 농지로 되어 있는 부분 이것을 일단 매입하고 뒤에 단성 것 분양되고 나면 그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조건부로.
○위원장 신동복   김판석씨 부분은 아직까지 여기서 의논할 것이 아니고 이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지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위원장 신동복   그래서 LH공사 사장이 생초분이고 하니까 단성 빨리 짓고 신안에 빨리 짓게 그렇게 하세요.
김명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위원장님.
  우리가 돈을 50억을 넘게 주기 때문에 우리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  돈을 안 주면 LH에 아무리 우리 주장을 내세워도 그 사람들이 듣겠어요?  사업성 보고 달려들지.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석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50억을 내놓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여기 해라, 여기 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장을 내세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우리가 전혀 안 주는 입장에서 LH에 이야기한다 해서 LH사장이 듣겠나요?  내 생각은 그런 이야기고 지금 이 사업과 관련 안 되고, 만약에 안 되고 어떤 급한 필지가 있다면 그것은 다시 조정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 상의해서 하면 되겠지만 아파트를 짓는 부분은 지금 내가 볼 때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동복   잠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이 부지가 다른 민간인이 우리가 안 하면 매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우려해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그것을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집을 짓는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지금 계속 그것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주인도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그 쪽에 해야 될지.
심재화 위원   그런데 그 쪽에 아파트를, 아파트는 조금 떨어져서 지어도 되잖아요.  떨어져서 지어도 되는데 땅의 수요가 있다면 그만큼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좋은 현상이라.  그러면 다른 순수 민간인이 사 가지고 하는 것은 더 좋잖아요, 우리 군비 안 대고.  그리 하고 우리는 좀 개발하기에 민간인들이 조금 꺼리는 이런 지역에 개발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도시를 확장해 나가는 이런 정책으로 가야 돼요.
  지금 민간이 서로 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 사도 돼.  안 사도 되고 그건 놔뒀다가 그렇게 개발하도록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나는 좋다.  좋고 지금 이 사업은 우리가 선뜻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 LH공사같은 데는 솔직히 저거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올라가다 보면 동탄 신도시개발 LH공사에서 한 거기는 허허벌판 산 있는데 아무도 거기 마을이 형성될 것이라고는 생각 안 했던 데예요.  거기 해 놓으니까 지금 완전 도시화돼 버렸잖아요, 자기들이 개발해 놓은 데.
  그래서 이 큰 회사에서 이런 것을 하나씩 우리한테 해줘야 됩니다.  누가 넘보지도 않은 그런 땅을 해 가지고 딱 신도시 하나 만들어 주는 이런 것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소요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그렇게 해놓으면 그렇게 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고 도시라는 것이......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만규 위원   가만 있어봐요.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예.
이만규 위원   이것이 뒤에 김판석씨 땅이라는 것이 거기가 바로 면사무소 뒤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다가 민간이 투자하게 되면 지 마음대로 거기서 우리 계획에 맞지 않게 시설이 들어가 버리면 다음에 우리가 그 권역을 묶어서 무슨 사업을 하면 아파트는 어차피 산 쪽으로 가는데 밑에는 어차피 민간인 단독주택으로 그렇게 분양될 것이고 위쪽에 산쪽에 가야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것은 시간이 아직 많이 걸려야 될 것이고 밑에 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도로가 20호선 국도가 그 앞으로 바로 붙어 나갑니다.  바로 붙어나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라고 하면 민간이 가서 나중에 다시 협의를 하려고 하면 너무 돈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힘이 들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앞에 그것이나따나 우선 좀 사놓자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그렇게 합시다.
  이번에 위원님들 의견이 좀 그렇게 하니까 아직 시간 올해가 남아 있다 아닙니까?  3월달도 있고 또 7월달도, 8월달도 있고 하니까 서로 충분히 이것을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만규위원님, 되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일단은 이번에 하고 저희들이 추경 때, 추경 때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라도 조금 밑에 급한 부분은 좀 매입을 해야 할 그런 단계고 지금 매입한다고 당장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지금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동복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이만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담당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계획을 좀 해 주시고 오늘 이 건, 제5항에 대한 이 건은 우리가 안정적인 택지개발을 위해서는 사실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가격상승 때문에 우리가 급한 것은 급해, 그지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조금 전에 또 말씀하셨지만 바로 올해 지을 것은 아니고 한 5년 정도 임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기매입이 좀 불가피하나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해 가지고, 다른 위원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다음에 좀 다뤘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도 과장님, 괜찮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조건부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모든 일정은 의회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이 건에 대해서 부결하고 조금 전에 이만규위원님 말씀하신 김판석씨 거기 보니까 1,000평 정도 좀 넘네요.
이만규 위원   공유재산을 승인해줘야 밑에 그것을, 예산은 사유지 일부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뒤에 천천히 하는 걸로.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승인해 주시고 다른 절차는 의회하고 저희들이 의논해서 일정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3월에 하면 안 돼요?  임시회때.
김명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정리해 가지고 급한 것 이 필지, 급한 필지만 다시 정리해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라 이 말이라.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급한 필지 그것만 하면 공유재산 목적에도 안 맞고 하면 전체 것을 해놓고......
김명석 위원   지금 우리 이만규위원님 이야기는 당장 급한 다른 사람이 사려고 하는 이것을 막아놔야 된다, 이 뜻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산만 나중에 편성될 때 이 부분만 나중에 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만규 위원   예산만 편성하고 밑에 사유지 그것만 사고.
김명석 위원   이것도 지금 20억 넘네요.
이만규 위원   그렇지 그것이 돈이라 전부 거기다 묶여 있어.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20억은 안 넘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어디 사업할 데가 있어서 불요불급한데 이런데 있어서 돈 2천만원, 3천만원 이야기하면 예산계장 죽는 소리를 해 가면서 돈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 땅사는 거 20억 이런 것은 어디에 있다가 나오는 돈이에요?  이것 어디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예산이?
심재화 위원   나는 지금 우리 이위원한테 반하는 소리지만 개인이 많이 주고 사려고 하면 사도록 놔둬 이 사람들아.  그래야 재산가치도 올라가고 개인도 득이 되고 하는데 그것을 굳이......  활발하게 거래되려고 하는 것을 왜 우리가 사느냐?  나중에 우리 일할 때 걸리겠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그 용도를 우리 이것 할 때 걸리지 않도록 어떤 제한을 해준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도 개발하기 전에 그런 용도로 해라, 또 도시계획선이 있으면 그 계획서 내에서 저거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뭘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고 사유재산이 땅값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자꾸 억지로 멈추도록 규제할 필요는 없어.  재산가치가 올라가도록 해줘야 되지.  그러면 세수도 늘어나고 우리가 나아지는데.
이만규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일단 개발하면 그 초곡을 맞춰줘야 되거든.
심재화 위원   그런 것으로 그 사람들 개인 사는 사람한테다가.
○위원장 신동복   아직 3월15일날 우리가.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진입구하고 이것이 만약에 나가버리고 하면 사업부지가......
○위원장 신동복   정리하겠습니다.
  3월에 있으니까 조금 전에 김판석씨 부분에 대한 건은 우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도시계획을 한 번 더 재검토해 가지고 우리 3월에 다루기로 하고 이 건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건에 대해서는 우리 김명석위원님이나 심재화위원님께서는 계속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과장님, 부결로 가고 3월 달에 다시 김판석씨 부분은 다시 다룹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만규 위원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올릴 것이고?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그러면 3월에 하면 저희들 시기적으로 조금 또 차질이 있는 것이......
○위원장 신동복   시기는 아직까지 또 조금 있으면, 보름 있으면 3월인데.  구체적인 계획도......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공사명이 한몫에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김판석씨 하나 가지고는......
○위원장 신동복   지금 사실 구체적으로는 미비해.  12,000평인데 200세대 그것만 딱 해놓고 개인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부지는 개인이 사서 무조건 투자해도 가능해.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문제는 면적이 크니까 분리해서 팔라고 하는 것이라요.
○위원장 신동복   왜 안 했어요?  그러면 진작에 작년에 하지.  그러면 이것도 빨리 빨리 하지.
이만규 위원   하도 안 팔라고 하니까 몇 번 접촉을 했어.  내가 그 사람들 만났는데 저거 동생이 또 나하고 친구라.  그래서 몇 번 내가 접촉을 했는데 맨날 핑계만 대고 안 팔고 있었거든.
○위원장 신동복   김명석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왕선희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생각도......
김명석 위원   내가 충분한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제 의견과 또 우리 부의장님 의견, 이만규위원님 의견 다 위원장님이 들었을 것이고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면......
○위원장 신동복   방금 김명석위원님으로부터 제5항, 하정지구 위탁개발형 공공주택개발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하정지구 위탁개발형 공공주택개발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 부결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정지구 위탁개발형 공공주택개발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안전건설과장 권무진입니다.
  의안번호 2017-19호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전문위원 조기용입니다.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개정안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이것은 또 지시에 따라 하는 것이니까 이것 바꾸는 것은 바꿔야 된다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것이 여러 가지 기초부터 좀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해줘야 된다.  자재 쓰는 것도 지금 제방하는 것, 제방성토 다짐하는 이런 문제 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 성토 자재가 규정 이하의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는지 이런 것을 잘 따져줘야 되고 또 마감처리할 때 이런 것, 또 철근 배관하는 것이 잘 한다고 하지만 어떤 데는 한데 몰아서 시작하는 데가 더러 있어요.  간격도 제대로 유지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 해야 그것이 원래 목적이 달성되는데 이런 데 좀 감독관들한테 철저히 감독해서 피해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세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고향의 강 거기도 좀 자주 나가보고.  거기는 자재가 내가 볼 때는 다니면서 보면 한 번씩 보면 부득이 마감처리할 때는 자재를 맞추기 위해서 잘라 가지고 작은 것도 넣고 큰 것도 넣지만 중간 것 규격 이하의 돌이 들어가는 그런 것은 해서 안 되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11시04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의안번호 2017-20호 산청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산청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청군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7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의안번호 2017-21호 산청군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산청군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양수기가 파손되었을 때 부담금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규정을 놔두는 것이,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민법으로 하려고 하면 또 소송해야 되고 민법에 관한 것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데 실제로 보면 현재 가치대로 일을 한다든지 이것이 합리적인 것 같은데, 이것은?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이 부분이 보면 실제 저희들이 현재까지 대부를 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상이나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없기는 없어.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고 이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으로 하려고 하면 이것 소송절차가 복잡해지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거의 민법으로까지는 갈 것은 없는데 따지고 보면 너무 이것을 의무부담 식으로 이렇게 부담을 시켜놓으면.
심재화 위원   부담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의무라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기계를 빌려갔는데 나 혼자 쓰고 마는 것이라도 그것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다음에 이것을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  그러면 그 기계가 가동하도록은, 내가 봤을 때 가동했으면 그 가동한만큼 가동이 되도록은 원상으로는 해주는 것이 도리이거든요.
○농업기반담당주사 조학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수기 대부할 때 읍면장님들이 사실 사용신청서하고 발급확인을 합니다.  그때 이런 보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조례에서 변상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것은 규제를 완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 안 하면 민법으로 해서 똑같이 변상시키면 똑같잖아요, 절차가.  더 까다롭게만 만들지.
○농업기반담당주사 조학규   완전히 손을 놓은 것은 아니고 사용신청서하고......
○전문위원 조기용   그러니까 신청 들어올 때 고지는 하되 조례상으로 법률 근거 없이 의무부과해 놓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규정해 가지고 이것은 니가 부서진 것만큼 고쳐라.  그렇다고 새로 사주지는 못 하고 그런 정도로 규제를 해주는 것이......  명확하고 빌려가는 사람도 이것 부서지면 내가 이것은 고쳐놔야 된다는 개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그 부분은 양수기 실제 대부를 해갈 때 자기들이 부서지면 그 정도는 양심상 다 고쳐주는 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것이 없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배째라고 하면 아무 것도 안 되고 근거가 민법으로 해서 소송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많이 걸리잖아요.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은 과장님, 법제처하고 집행기관에서 협업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삭제하는 것 아닌가요, 상위법에 의해서?  그냥 합시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이것을 너무 한다고 지금 규제개혁 차원에서.
김명석 위원   지금 빌려가는 사람도 없어.
심재화 위원   별로 쓰는 사람도 없는데 옛날처럼......
○위원장 신동복   보니까 양수기 내놓으니까 한 두 사람씩 있더라고요, 쓰시는 분이.
심재화 위원   있기는 있지.  이쪽으로 있잖아요, 저쪽으로는 없어도.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12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의안번호 2017-22호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의안번호 2017-23호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A2672##●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A2650##●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7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의안번호 2017-24호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산청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의안번호 제2017-25호 산청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산청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지원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제14호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5호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규제특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6호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7호 산청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8호 하정지구 위탁개발형 공공주택개발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부결
●의안번호 제19호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0호 산청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1호 산청군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2호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3호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4호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5호 산청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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