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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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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9월21일(수)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제7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농업인교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7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5.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농업인교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동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7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등 9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과 담당 실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제7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신동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간사를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임된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을 받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7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 헌신적으로 일하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헌신적으로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가깝게 노력할 수 있는 이만규위원을 추천합니다.
이만규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인데......
왕선희 위원   김명석위원님이 하시면 어떻습니까?
심재화 위원   김명석위원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왕선희 위원   해놓으셔도 될거야.
심재화 위원   추천합시다.
  김명석위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천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명석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석위원님을 제7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전문위원 정종민   잠시만요.
  조금 쉬었다가......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오셔야 되거든요.
○위원장 신동복   우리가 한 것이지요?
○전문위원 정종민   예, 여기까지인데 집행기관 공무원들 대기하고 있으니까 출석시켜 놓고 일단.
○위원장 신동복   예,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왕선희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선희 의원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왕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민   예,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양 과장님 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입법예고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보자면 전부가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심재화 위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예, 제출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나오는 자료에 보면 거의가 건건이 부정적이야.  부정적인데 이것이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은 지방조례가 우선이냐, 상위법이 우선이냐?  여기서 말하는 위에 법률이 정하는데 있어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적용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만든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것을.  그러니까 저희가 제정한 것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상위법령에 별도로 되어 있는데 하수도법에 넣어 가지고 검토보고를 방금 전문위원한테 들었는데 그 문제하고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집행기관 의견에 보면 하수도법의 적용범위를 초과했다 이렇게 했는데 적용범위를 초과했다면 그 법을 넘어서 초월적으로 했다 이 말인데 이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데 이의가 왔을 때 하수도법과 우리 조례가 서로 부딪혔을 때 어느 부분을 적용해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그러니까 저희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가축분뇨를 처리하는데 가축분뇨처리를 하수도법에 따라서 공공하수처리 밑으로 넣는다는 것은 좀 부합하다 그런 뜻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부합하니까 넣어야죠.  불합리하기 때문에 담당과의 의견은 전반적으로, 여기 검토결과는 우리 전문위원이 해서 보낸 것과 같은데 의견으로 온 것은 불합리하다 이 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예,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내 그것을 묻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의결해서 조례로 제정해 준다면, 수정해 가지고 그러면 이 위에 상위에 규정되어 있는 법과 우리 조례로써 상충되어 부딪혔을 때 어느 법을 따라야 되냐 이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번에 조례가 넘어가면 도에 법제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합니다.  시군별로 오는 것을 심의해 가지고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따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군에서 산청군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공포할 수 있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볼 때는 약간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는 맞다고 보는데 한번 저희 부서는 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전문위원은 이미 세종시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해도 안 되겠느냐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지금 세종시가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시행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세종시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전문위원 알기는 어때요?  이것을 알아봤습니까?
○전문위원 정종민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관계법령을 자기네들 자체 검토했을 때 이 규정대로 처리해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 통합 관리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 생각이고, 그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지.
○전문위원 정종민   지금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과거에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2012년도인가 개정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위탁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법이 개정이 되면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싹 빠져버리고 약간 관리대행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지금 상위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법에 따른 관리대행 체제로 가는 것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이 1건도 아니고 전부 상하수도에 4건이 있는데 거의가 집행기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데 그럼 이것이 서로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면 사실상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러 오늘 오기 이전에라도 관련 법제처나 정말 위에서 유권해석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합당하게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정종민   현재 가짓수는 지금 집행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이 4가지지만 폐수종말 처리시설부분은 폐수종말처리 관리하는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셔도 되고 다만 가축분뇨를 상하수도법에서 정한 관리대행 업무에다가 넣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만 딱 따지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탁에 관한 규정이 없고 관리대행이라는 업무가 약간씩 약간씩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 흐름으로 봐 주시고 이것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벗어나 가지고 하수도법에 따른 관리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어때요, 집행기관은?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제가 볼 때는 하수도법하고 가축분뇨하고 상위법률이 엄연히 2개가 있는데 그 용어의 정의를 잘 봐야 되거든요.
  용어의 정의에서 가축분뇨나 하수도법에 있는 용어의 정의에 포함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안 맞아?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실제로 집행해야 되는 집행과에서는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해도 이 법을 적용을 안할 것 아닙니까?  그 법에 안 맞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일단 조례가 공포되면 그 조례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확정이 되어졌을 때는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확정이 되어지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그런 것을 할 그런 생각도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일단 절차가 넘어가면 산청군......
심재화 위원   규제심의위원회인가 그 쪽으로 가나요?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예, 거기서 걸러 가지고 하는데 도에 올리고 두 번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절차를 향후에 하기 이전에 미리 이런 것을 도나 그 위에나 알아봤으면 크게 문제없이 원활하게 잘 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사전에 미리 저희가 의견을 주고 전문위원께 또 담당계장님께서 자료를 줬습니다, 설명까지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부정적이다라는 그 의견을 줬고 또 여기서는 이것이 가능한 것 같다, 이 규정만 바꾸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글자 하나, 토시 하나 때문에 되고 안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소송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담당계장이 이야기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문수동   정의에다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삽입해달라고 문의를 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 정의에다가?  정의에다가 그 가축에 관한 법률을 삽입하라 이 말은 그것을 존중해 주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그러니까 목적에다가 지금 현재 하수도법만 써놨는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2개 다 넣는다.  이 조례는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2개 넣어주면 이 때부터는 자동적으로 들어가는데 위에 목적에 가축분뇨법이 없는 데도 밑에 가축분뇨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봅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상하수도법하고 환경위생법이 명확하게 우리가 상위법에 구분이 되어 있는데 뭐 하려고 이것을 옮길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법이 그것이 합해져서 없으면 몰라도 가축분뇨를 지금 상하수도법에 해 가지고 하수처리, 공공처리 그것을 이용한다 이 말 아닙니까?  한 곳으로 이용한다는 말 아니가?
○전문위원 정종민   일단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문위원 정종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 그 다음에 하수도법의 하수하고 분뇨를 지금 분뇨하고......  이건 하수하고 분뇨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분뇨는 저희들이 합니다.
○전문위원 정종민   아, 그 쪽입니까?  그러면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처리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분뇨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김명석 위원   그러면 처리과정도 다 다르고 상위법도 다르잖아요.  처리를 한 곳에 한다든지 이러면 또 모르는데.
○전문위원 정종민   이 관리를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는 환경위생과에서 분뇨하고 폐수처리시설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위탁관리를.
김명석 위원   그래.
○전문위원 정종민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때는 위탁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 때는 맞아요.  맞는데 이 법이 2013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위탁은 싹 빠져버리고.
김명석 위원   위탁이 아예 제외가 됐어요?
○전문위원 정종민 없습니다.  이 규정에 아무리 봐도 위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가축분뇨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상위법에 없는 사항을 위탁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탁규정이 있으면 지금 하는 것이 맞는데.
김명석 위원   위탁이라는 그 자체만 지금 상위법에 없는 것을 관리하고 있다 이 말 아니가?
○전문위원 정종민 그렇거든요.  그렇는데 지금 추세가......
김명석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상하수도에는 분뇨를 위탁관리한다고 되어 있나, 상하수도법에는?
○환경지도담당주사 문수동   예, 분뇨는 상하수법에 포함됩니다.
김명석 위원   위탁관리가 되어 있냐고?
○전문위원 정종민   위탁이 아니고 관리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관리대행이나 위탁이나 똑같은 말 아니가?
○전문위원 정종민 아닙니다.  그건 다릅니다.  환경부 지침에 보면 위탁하고 관리대행은 딱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위탁이라는 말이 상위법에 없어졌기 때문에 관리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이 조례를 손을 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통합관리가 지금 현재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환경위생과 분리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 아닙니까?
김명석 위원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지.
○전문위원 정종민   이것이 통합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명석 위원   어차피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잖아, 2개 다.  2개 다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전문위원 정종민   예, 대행을.
김명석 위원   위탁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합해지면 또 업무의 과중함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정종민   그런데 지금 할라고 하면 꼭 행정 일원화를......
김명석 위원   이것을 발의하신 위원님 누구신데요?  민영현의원님 외 4인.
심재화 위원   왕위원님이 하셨는데.
김명석 위원   취지가, 근본적인 취지가, 발의하신 취지가 내용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신동복   근본적인 취지가 지금 하수, 분뇨, 가축까지 사실 산청군에서 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전부 개정안으로 가 가지고 앞으로 조례에 맞게 좀 잘 운영하기 위해서 확대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명석 위원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관리주체가 어차피 별도로 다 지금 관리주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모으겠다는 그런 것 같은데.
○위원장 신동복   지금 관리대행하고 위탁하고 애매한 부분에서 지금 공무원들도 섣불리 책임을 안 질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시대적으로 맞게 강화하기 위한 그런 확대라고 봐야죠.
○전문위원 정종민   지금 이것을 이대로 놔두면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축분뇨하고 이것은 위탁하고 있거든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뭐가 제일 문제가 있냐 하면 그 위탁문제는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례가 쓸모없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상위법이 없다고 우리가 제정한 조례가 쓸모없다는 말은......
○전문위원 정종민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례거든요.
  그런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이 싹 빠져버렸다는 말입니다.  빠졌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사실상 상위법이 없는 조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데 위에 상부에 질의는 해봤어요, 왜 빠졌는지?  법령개정이 될 때 왜 빠졌는지.
○전문위원 정종민   그 빠진 것은 제가 볼 때는......
김명석 위원   질의를 해봤냐고, 질의를.
○전문위원 정종민   질의해 보지는 않았어요.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제가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산청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별도로 있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사실 묶었어요.  다시 5년을 3년으로 하면서 또 묶었습니다.  그 때도 약간 좀 불부합이 있었지만 또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번에 또 뭉쳤는데 위탁이냐 대행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위탁은 그 조례가 있었으면 이 조례에다가 대행을 붙이면 되는데 그 조례를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크게 뭉쳐놓는 바람에 5년에서 3년으로 줄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개별적인 법률안에 조례가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심재화 위원   개별적으로 있어야, 현재대로 가는 것이 맞다?
  됐고요, 자, 상하수도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예.
심재화 위원   지금 상하수도과에서는 여기에 보면 하수도의 적용 범위를 초과한다고 이런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괜찮습니까, 이대로 가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우리는 문제없는 것으로 다 했습니다.
○전문위원 정종민   이 의견 들어온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들어온 의견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제가 참고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령에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조항을 지난 번 의회 임시회 할 때도 그랬지만 상위법에서 관리대행으로 다 바꿨습니다, 하수도 관련은.  분뇨처리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 했는데.
  그래서 관리대행을 왜 민간위탁에서 관리대행으로 바꿨냐 하면 민간위탁은 민간위탁하는 그 업체가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하니까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뜻으로 관리대행이라는 용어만 바꾼 것이 아니고 관리대행업을 환경부에 등록한 업체로 한정시켜 가지고 그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수도법에서는 전부다 관리대행을 만들었고 그 관련해서 시행령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한 것이 일반 우리가 건설업하는 지방계약법이 아니고 그 지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아주 세세하게 이 조항에 들어 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지침까지.
  그런데 분뇨관계는 관리대행이라는 용어는 있는데 세부지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하수도법에서는 그 관련 절차가 아주 세세하게, 이 조례 없어도 사실 가능할 정도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번에 통합이 기 개정되어 있는, 기 제정되어 있는 조례안에 하면서 어차피 하수도법에서 관리대행에 관한 지침이라든지 이것을 다 적용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분뇨를 그렇게 통합을 해도 운영하는 데는 훨씬 유리 안 하겠느냐는 뜻으로 발의도 되었고 위원님도 검토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하나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령 하에서 규정된 범위를 넘어서지는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항은 우리 하수도법은 지금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관련 상위 법령하고 다소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조항들은 조금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하수도 관계는 이 지침하고 저희들 관련 상위법령하고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담당과장님들, 위원들과 충분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 위원   좀 더 검토를 해보고.
○위원장 신동복   위원님들의 전체 생각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심재화위원님께서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안건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9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경제도시과장 조경래입니다.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민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좀 더 강화된 것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완화하고 추가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국계법이라든지 시행령에서 개정된 내용을 개정하고 추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만규 위원   전문위원이 볼 때 수정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안인데, 그렇지요?
○전문위원 정종민   예.
이만규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검토를 안 해봤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회의운영, 위원이 회의 운영하는 것을 3회를 2회로 완화하다 보니 저희들 아직까지 지금까지 한중에서 2회 이상 넘어간 적도 없었고 또 민원이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2회로 하는 것이 맞지 싶고 하수처리장 추가 설치하는 부분은 뒤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늦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개정할 때 이것을 삽입시켜도 문제는 없다 이 말이지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균일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고 뒤에 하려고 하면 또 힘들거든.  할 때 그냥 마무리 짓든지.  먼저 번에도 계획위원회에서도, 계획위원회에서 그런 말도 나오고.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안 제44조제6항 민원 처리기간을 굳이 3번에서 2번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한 번에 심의하면 이것이 된다, 안 된다 결정이 안 되나요?  두 번 해야 되나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한 번 하면 저희들이 재심의하는 경우가 더러 있긴 있습니다.  보완이라든지 필요한 그런 것을 거치기 때문에 두 번까지는 필요한데 세 번까지는 아예 그냥 안 주어져도 문제 없습니다.  규제완화 측면에서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만규 위원   두 번 정도는 해야 맞지.
심재화 위원   1차 심의에서 미비된 것을 보완해오라.  그것을 보완해오면 그것을 심의해 가지고 되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종결하는 것입니다.
이만규 위원   수정가결해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동복 잠시만요.  이 건 말고 여쭤보겠습니다.
  올라온 것 중에서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물, 건축물 그러니까 그지요?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그렇지만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이런 조항을 한다 그것은 무엇을 봐야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그것은 우리 군계획 조례 별표에 보면, 별표 24호......
○위원장 신동복   아, 65페이지에 있네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다 건축이 가능한데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위원장 신동복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바뀌는 것 없지요?  더 완화된 것이지요, 강화된 것은 아니고?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완화되고 추가.
○위원장 신동복   할 수 없지만 이런이런 조항만 되면 또 가능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지요?
이만규 위원   완화시켜 주고 보완해 주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내가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경지 정리된 지구에 농가주택을 지을라고 할 때 가능하나요, 안 하나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농림지역에 가능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옆에도 집이 하나 있고 그 앞에도 집이 있는데 가운데 거기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반려를 시켰다.  내 참, 그것이 무슨 법이 바뀌어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 가운데 짓는 것은 여러 가지 농지에 그런 것이라든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한 것 같은데......
심재화 위원   경지정리해 지은 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것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집 짓는다고 예를 들어 천평짜리 논을 샀으면 가운데 여기 짓지는 않잖아요.  내가 이만큼 잘라서 이렇게 짓는데 들 전체를 보면 가운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집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집이 있다는 말이라.  그런데 이것을 내가 반려를 시켰다는 것이 기가 차더라고.
○위원장 신동복   함양에도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미관상 가에 것은 괜찮은데 가운데 있는 것은 보면 함양에도 땡겨 하더라고요.  그것은 판단 나름일 수도 있고.
심재화 위원   그것은 법으로 내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판단, 눈으로 봤을 때 좀 보니까 그렇다, 이런......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허가요건에 보면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 신동복   우리 과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 수정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수정동의안 쪽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만규위원께서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만규위원님이 제의하신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2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성제   농축산과장 조성제입니다.
  의안번호 2016-54호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민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이것 귀농과 귀촌은 엄연히 다르죠, 그죠?
○농축산과장 조성제   예.
김명석 위원   귀농과 귀촌은 엄연히 다른데 우리 산청같은 데는 지금 귀농이 많습니까, 귀촌이 많습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전원농촌담당주사 권창근   귀촌이 조금 많은 것으로......
김명석 위원   귀촌이 많지요, 그지요?
  이것이 우리 산청같은 경우는 지리적 환경과 여건 이런 것이 좋다 보니까 귀농보다는 귀촌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분리해서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수정동의해온 것은 농업경영을 농어업경영으로 했는데 우리가 지금 산청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조성제   우리가 어업 관련 법령에 적용받는 부분이 내수면이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내수면?
○농축산과장 조성제   예, 양식도 양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길을 터놔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렇겠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것을 어업으로 인정해 준다, 이 말이지?
김명석 위원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지?
심재화 위원   하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조성제   어업진흥법에 의해서 지금.
김명석 위원   이것을 귀농이나 귀촌인들이 하고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조성제   그렇지요.
○위원장 신동복   우리 과장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안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명석위원님으로부터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석위원님의 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명석위원님이 제의하신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농업인교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58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4항, 농업인교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업육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농업육성과장 이미림입니다.
  농업인교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업인교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민   농업인교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업인교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농업육성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땅 매입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매입이 다 되었나?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한 필지 말고는 매입이 되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한 필지 빼고?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이만규 위원   그러면 지금 몇 평 정도 돼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저희들 4,000여평이 되었는데 한 필지 한 490여평 정도 빼고 3,500평 정도 됩니다.
이만규 위원   그것이 안 들어오면 그것이 되나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그것은 처음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 되어서 굉장히 과도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일단 보류중에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예산을 줘 가지고 땅을 사고 교육관을 지으려고 땅을 사놨는데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또 하자니 예산이 많이 들고 참 난감한 그런 입장입니다.
김명석 위원   지어놓고 관리도 문제고.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관리부분은 저희들이......
왕선희 위원   그런데 땅 먼저 다......  땅이 다 안 된다 아닙니까?  지금.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아니, 그런데 꼭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최고 평당 한 150천원 정도 되거든요, 영농보상비하고.  그런데 1,000천원 정도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안 되면 저희들이......
이만규 위원   빼고 하면 되지.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빼고 할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히 지금 하는데 불편한 지역은 아니거든요.
심재화 위원   그 위치가 변두리에 있나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아니, 서 시작하는 부분 거기입니다.
김명석 위원   그러면 진입도로.
이만규 위원   1-3번지인가?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도로변에 바로 그것.
이만규 위원   그것 빼고 뒤로 돌아가면 되지.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지금 저희들 건물 쪽에서도 들어가도 되고요.
이만규 위원   우리 건물 뒤로 들어가면 되지.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김명석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라고 승인했던 부분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니까 승인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동복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도 한번 만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건축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향후 활용방안 이런 것도 추후의 일이지만 이런 것도 염려하면서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예산차원도 있고 하니까 고민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교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업인교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4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민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방금 청취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개정조례안 내용에 보면 생계급여 및......
○위원장 신동복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39호.
○위원장 신동복   상하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예, 김명석위원님.
김명석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상수도를 관리함에 있어서 좀 더 조직적으로 완화하고 용어를 편리하게 하는 내용이므로 또 보면 용어를 이쪽에 수정해놓은 안이 있거든요.  그대로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상하수도소장님, 그렇게 해도 문제 없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예.
○위원장 신동복   방금 김명석위원님으로부터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명석위원님이 제의하신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의안번호 제2016-40호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민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방금 청취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이것이 사회복지법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밑으로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범위가 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수반되는 우리가 면제를 하려고 하면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산출해 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지금 저희들 산출해 보니까 전체 한 70,000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순위하고......
이만규 위원   대상자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대상자를 포함해서 전체 한 2,000 정도.  제가 오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지방상수도를 확장하는 구역만 한정합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예, 기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상수도가 되어 있는데 지방상수도로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확장할 때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는 2017년도 산청-생초간 내년부터 개통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한 36,000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비량에 2019년도 공사가 완료되면 생비량에 한 14,000천원 정도의 부담금이 가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고, 장애인같은 경우에는 생초, 오부에 한 13,000천원 57명분이 되겠습니다.  생비량이 한 31명 대상 7,000천원 그래서 전체 한 70,000천원 정도 2017년도, 2019년도 포함해서 그 정도가 아마 되어질 것으로.
이만규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 상수도가 되어 있는 데는.
김명석 위원   아니, 이것 취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소장님, 이것이 사용요금이 아니고 수도시설을 할 때 시설부담금 아닙니까?  한번 할 때 하는 것?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딱 한번입니다.
김명석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다 되어 있으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이만규 위원   내나 계량기값 아니에요?
김명석 위원   예, 맞아요, 신설할 때.  이것은 보니까 좋은 취지 같아요.
이만규 위원   산청군에서 제일 먼저 하는가 보네, 이것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일부 하는 데도 있습니다.  도내에도 네 군대가 지금 하고 있고 창원도 하고 있고 함안도 하고 있고 창원, 거창, 창녕, 함안.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특별한 것 없는 것 같은데 신설하는 데만 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딱 평생에 한번입니다.
김명석 위원   평생에 한번 수도 넣을 때 넣는 비용.
심재화 위원   우리가 비용이 수도 넣을 때, 시설할 때 계량기나 이런데 지금 한번이라도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누락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군에서 1급부터 3급 장애인이 한 1,400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중에 670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정도이고, 670명이 이런 부분을 못 받고 있고 730명은 혜택을 보고 있는 정도라.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급부터 3급까지는 거의가 중증장애인에 속하니까 거의 다 혜택을 보는줄 알았는데 혜택을 못 보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같은 3급인데 나는 보고 다른 사람은 못 보면 소외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그렇고 그 위에 보면 재해보호법에 따른 이재민이나 의사상자 등 이런 여러 가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이 분들중에 빠진 분들도 많다는 말이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줄 것이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이것은 수도요금 감면자와 동일하게 했습니다.  했고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평생에 1회에 한하고 있습니다.  1회에 한하고 저희들이 3호에 특별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사실은 공익상 면제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국가유공자라든지 또 갑자기 재해가 났다든지 또 가축전염병이 돌아 가지고 부담하기 어려운 시기에 신중히 검토해서......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례에 보면 약간 융통성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이 부분이 저도 취지는 참 좋다고 보거든요.  취지는 좋은데 사실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도 몇 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하는 이런 것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지요?
  있어 가지고 마을가구가 어떤 경우는 열 몇 가구 되는 가구도 있고 오십 가구 되는 가구도 있고 팔십 가구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럼 어느 집은 돈을 내고 어느 집은 안 내고 해서 분란.  지금도 그지요?  복지, 보편적 복지 때문에 사실 행정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분명히 옆집은 수혜를 많이 보는데도 자기보다 영 잘 살아.  만약에 계량기 이 문제도 취지는 참 좋은데 형평성만 진짜 아무 말이 없으면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도 복지부분 때문에 굉장히 공무원들이나 저희들한테도 항의가 많이 들어와요.  가보자 이것이라.
  그래서 그것은 몇 년간 재산을 빼돌리고 통장을 조카 앞으로 해놓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일부는 있겠다.  10중에 1군데는 있다, 다는 아니다.  정상적으로 하긴 하는데.  이 문제도 또 열 몇 가구 되는 그런 가구에 두 사람은 안 주는 데도 돈을 받고 그러면 그 분들 그럼 조용히 하면 되는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야기해 가지고 옆에 돈낸 사람은 아이구 50만원 냈는데 저 양반 나보다 더 잘 살아, 봐도.  이런 부분에 이것은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김명석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해야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사실 특수구역을 공사하면서 확장하다 보니까 마을단위로 다 찬성을 하시고 돈을 내야 되는데 일부는 돈이 없어 가지고 못 내는 분 때문에 그 분은 또 빼놓고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동복   지금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정상적인 사람도 있지만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주위에서 마을에서 설득하는 분도 있고 넣을 때 넣어야 된다.  지금 안 넣으면 다음에 돈이 더 들 수도 있고 또 어떤 마을에는 마을기금이 되어 있는 데는 협의해 가지고 진짜 못 사는 사람, 누가 봐도 인정되는 사람들은 또 마을공동기금으로 쓰는 마을도 있어, 마을 작은 데는.
  이 부분에 형평성 문제만 없으면 저희들 일부 개정조례안대로 하면 참 좋은데 이 문제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 심도있게 말씀해 주시고.
심재화 위원   소장님, 이 문제가 우리가 취지는 다 공감하거든요.  하는데 재원문제 아닙니까?  그게 또 재원만 되면 아무라도 다 해주면 다 좋은데 여러 가지 보면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 해당되는 사람들 또 이재민이나 의사상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들은 예우에 관한 것으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지 방안을 갖고 새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하는 김에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필요하면 바꾸지만 너무 자주 바뀌면 또 그것도 어렵잖아요.
○위원장 신동복   좀 전에 우리가 앞선 시간에 우리가 위원 발의한 내용도 사실 보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취지는 다 좋은데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 안 될 때는 이것 하면 되니까 그지요?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질의할 시간이니까 편하게 우리가 다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서 형평성 문제만 없으면 참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 식구니까 의견을 한 번 더 나누는 것으로 의결하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제가, 1분만 주시면.
  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관련 부서에서 대상자를 명확하게 힘든 분이 진짜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고려해서 정확하기만 하면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생계에 충분한 데도 수급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복지 쪽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 대상자로 선정된 분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버리면 저희 입장은 곤란한 것이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정말 어려운 분에 한해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데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다른 조항은 있지만 우리가 공익상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할 수 있는 조항을 들어 놓았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예산 관계도 2017년도에 저희들이 50,000천원, 2019년도에 20,000천원 해서 내년 예산상에서도 많이 부담되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 50,000천원, 70,000천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로 인해서 소외시되는 사람들의 원성이 커질 때 그것이 두렵다.  예산 70,000천원 날아간 것보다 커진다 이 말이거든요, 불균등할 때.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하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방안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것은 할 수 있는 사실상 의료생계급여 받는 분들이 할머니들 혼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하고 넉넉한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려워서 허덕이는 사람들 얄굳이 쓰지도 못 하는 산 좀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것도 안 되니까 맨날 그리 되어 있고 또 좀 속된 말로 맹랑한 사람들은 재산 싹다 아들, 딸들 싹 주고 지는 생활 안 된다고 이렇게 있는 분 이렇게 해서 받는......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정리합시다.
  이 부분만 아니고 6.25참전 어르신들 그런 분들 자꾸 돌아가시거든요, 몇 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신 분, 늦게 가신 분, 아직까지 살아계신 분, 이런 분들 수혜도 그렇고 저희들 좀 부결해 놓고 보완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 없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예.
○위원장 신동복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의원 발의한 내용도 저희들이 보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서로가 의견이 합쳐질 때 군민을 위해서 좀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고 김명석위원님과 이만규위원님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김명석 위원   잠깐만요.  이 조례안을 발의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동기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명석 위원   누가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명석 위원   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예.
○위원장 신동복   주민들 건의가 더 들어오면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예.
○위원장 신동복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심재화위원님이 제의하신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 부결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동의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해도 되겠지요?

8.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5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의안번호 제2016-41호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민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방금 청취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소장님, 수질평가위원회가 숫자가 많다고 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이것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심재화 위원   상위법령이 그렇더라도 그 사람들도 전국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낙동강유역같은 데야 여러 가지 그것 하지만 우리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것이 실제 맞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 한다면 정말 전문가들로 구성해 가지고 수질이 잘 개선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시30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9항,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의안번호 제2016-59호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민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방금 청취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가 상수도관 지하매설지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지도는......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이걸 개선해온 지는 산청읍같은 데는 사실상 한 10몇년 전부터 쭉 해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도를 그려놔라.  정확한 지도 위치를 알아야 다음에 할 때 공사도 쉽게 된다.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공사를 할 때 상수도하고 겹칠 때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기관끼리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상수도 공사할 때 하수도 공사해야 될 것이면 같이 팠을 때 하는 것하고 또 그것도 우리 기관만 아니고 또 전화국이나 한전같은 것도 너거 계획이 있느냐 하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면 주민들도 편하고 경비도 국가적으로 적게 들고 하니까 그것을 좀 같이 검토를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시행시점에 검토를 해서......
심재화 위원   미리미리 공문을 줘 가지고 우리가 언제쯤 할 것이니까 너거들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하면......
이만규 위원   추가해서, 그뿐만 아니고 마을 안길이라든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할 때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오래 된 상수관이 묻힌 데는 그 일할 적에 같이 상수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장 신동복   맨날 욕 얻어먹는 것이라, 주민들한테.  그것은 예산이 틀리고 예산시기가 틀리고 하니까......
왕선희 위원   공사해서 파서 시멘트 해 놓으면 또 있다가 또 파고 또 보수해야 되고.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이중, 삼중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실과간에 서로 협의해 가지고 마을에서 원하면 그것을 해야 된다고.
김명석 위원   마칩시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제2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6-53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6-54호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6-55호 농업인교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45호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보류
●의안번호 2016-56호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6-57호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의안번호 2016-58호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59호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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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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