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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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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6월2일(목) 오전 09시59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5. 4. 산청군 관리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보고의 건
  6. 5.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5. 4. 산청군 관리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보고의 건
  6. 5.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위원장 김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순경 한방항노화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입니다.
  조례 개정 설명에 앞서 신성장산업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병혁 신성장산업담당입니다.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한방항노화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의안번호 2016-27호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한방항노화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중규제라고 하는데 이중규제가 현재 규정되어 있는 법대로 한다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은 자금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자금을 활용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제22조제1항은 삭제하고 나머지 다른 데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에 보면 당초 사업계획에 수립되어 접수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이 사람이 타용도의 사업변경을 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이중규제가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방재정법에서 규제하는 것하고 우리 조례로 규제하는 것하고 내용상 다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다르지 않으면 이중규제는 아니잖아요.  표기가 두 번 되었다는 것이지 이중규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에는 10원을 물어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법을 위반해서 12원을 또 물도록 한다고 하면 이중규제지만 내가 10원 물어내게 되어 있는 것을 10원 물어내도록 되어 있으면 그것은 이중규제가 아니잖아요.  표기상 우리 조례로써 좀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은 삭제하나 안 하나 똑같은 조건 같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현행 법령에서, 법령 안에서 그 조례가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법령에 규제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조례에서 다시 따왔다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법령을 우리가 위반한 사실이 없잖아요.  법령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좀 명확하게 해놓은 것이지 법령을 위반하거나 추월해서, 상이해서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아니지만 현재 규제개혁 심의차원에서 봤을 때 법령에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또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계속 규제개혁심의회에서 권고사항으로써 경상남도하고 8개 시군은 이미 개정해서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투자유치위원회 지금 현재는 남녀 구성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현재는 투자유치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심재화 위원   남녀비율을 몇 %로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반반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꼭 그런 비율은 없습니다.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이렇게 안만 되어 있지 몇 %를 여자로 하라 이런 안은 없습니다.  이것은 적절하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비율을 구성합니다.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에서 여성은 각종 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40% 이상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도 할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없으면 되지도 않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더 이상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의안자료 102페이지입니다.

2. 산청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경래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경제도시과장 조경래입니다.
  산청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산청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16-35호 산청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는 점포는 몇 개가 있고 준대규모는 몇 개나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저희들 관내에는 없습니다.  매장 면적이 전체 3,000㎡ 이상이 되어야 되고 상시 운영이 되는 그런 매장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되는데 면적이라든지 점포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준대규모는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준대규모도 대규모점포에서 경영하는 회사라든지 계열회사가 직접 경영하는 그런 점포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직접 해당하는 등록된 점포는 없는데 여기서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계열회사,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이라든지 음료, 식료품 위주의 종합 이런 것은 해당되는데 현재 저희 군에서는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대규모 점포에서 경영하는 자매회사, 준대규모에 속한다면 CU인가하고 LG같은 이런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LG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법 이전에 그런 것은 운영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음식점은 포함이 안 됩니다, 휴게 음식점이라든지 커피 휴게음식점.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LG 이런 것은 옛날에 소규모마을 구멍가게 있는 것을 통합하거나 합병해 가지고 체인화시켜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대규모 체인 부설업체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준대규모에 속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지역에 상당히 있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되어져야 규제가 어떻게 되어지고......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이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법 이전에 그런 점포가 다 개설이 되고......
심재화 위원   그러면 법 이전 것은 적용을 안 받나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지금 현재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법을, 행정에서 법을 다뤄서 법대로 시행하려고 하면 정확한 법을 알고 시행되어져야 서로가 착오가 없고 오해의 소지도 없어진다고.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하고 나서 일단은 저희들이 준대규모 점포는 한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정확한 근거를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아직 없나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이것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한 겁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 숫자는 몇 명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15명 이내로 지금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15인 이하로?  법에는 15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이 분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위원회가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역할.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기능이 따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정해져 있는 위원들의 역할이나 권한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이 분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만들 것이냐 이 말이지.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위원회 기능이 법률에 되어 있는데......
심재화 위원   이것은 나중에 봐 가지고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이나 역할 한계를 명확히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문서로써 제출해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10시15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자료 112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경래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입니다.

【참조】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16-36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이것 사실 늦었습니다.  늦었고 사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남만 해도 18개 시군에서 우리가 15번째로 하는 것인데 실제 기업들을 도와주는 것이 이런 것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출연금을 1억을 한다고 하는데 1억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업들을 도와주는 방안을 연구해서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우리 산청군에서 다른 시군보다 발 빠르게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심재화 위원   지금 출연금 1억을 했는데 몇 년만에 한번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직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는데 보통 지금 군 단위에서 1억 정도.
심재화 위원   1억을 내는데, 1억을 내는 것을 한 번만 내고 마느냐, 안 그러면 계속해서 내야 되느냐?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현재는 한번 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이 출연금 기금 운용방안이나 기금을 모집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없나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1년만 내고 한 번만 내면 안 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필요할 때 저희들이 사업체 수라든지 기업체 수가 증가될 때 그럴 때는 저희들 보증혜택을 위해서 조금 더 출연을 하면 많이 기업에 도움이 됩니다.
심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관리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보고의 건 

(10시24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관리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안자료 116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경래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경제도시과장 조경래입니다.
  산청군 관리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보고의 건입니다.

【참조】

●산청군 관리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16-37호 산청군 관리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리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이것이 시천 국립공원 앞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그것을 바꾼다 이 말이지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바꿔요?  또 그것은 폐지를 하고, 완전히?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시설되어 있는 것을 신설하고 새로, 국립공원 앞의 그걸 폐지하고......
심재화 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이것이 폐지된 것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폐지되는 것으로 위치가 안 그래요, 이것이?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아닙니다, 되어 있는 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승화 위원   폐지되어 있고 신설은 여기 한다는 말이지.
심재화 위원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전에 하려고 했던 자리를 폐지한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맞는데, 그러면 그것은 맞는데?  이것은 지금 위치상 보면 여기가 거기 같은데?  현재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국립공원 바로 앞에 그것이......
이승화 위원   계장님, 도면 이대로 그거죠?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예,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앞에 하수처리장 시설이 2009년도에 결정이 되었는데 실제로 공사는 국도 통과박스 지나서 강쪽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고 지금 시설 앉혀져 있는 데에 신설 결정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깜짝 놀랬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관리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관리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보고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자료 126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미림 농업육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농업육성과장 이미림입니다.
  의안번호 2016-13호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농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16-39호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농업육성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6-27호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35호 산청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36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37호 산청군 관리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보고의 건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39호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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