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3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10월30일(금) 오전 10시02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

  1.      심사된 안건
  2. 9.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
  3. 1.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4.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 외 8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9.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 

(10시03분)

○위원장 김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환경위생과장 조종섭입니다.
  먼저 김영일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출연목적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2016년도 출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연금 내용은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에 39,400천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립시설 직접 영향권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잘못 되어 있는데 간접 영향권 내에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규정에 의해서 전전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10%를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출연하는 근거는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2331##●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치묵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치묵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140호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주요내용중에서 출연기관은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입니다.  출연금은 연간 39,400천원으로써 2014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10%입니다.
  4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상기 출연사항은 조례를 근거로 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거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연금액을 미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2개리 6개마을 171가구의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2332##●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 김영일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이 분들에 대한 171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저것을 설치하는 것 지금까지 쭉 해마다 지원하고 있지요?  그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그게 설치 완료하고 나서 5년 동안 매년 3억씩 지원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에 의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처음에 그 쪽 장소에 설치할 때는 5년마다 3억 지원하는 것으로 끝났다가 그 뒤에 이것이 그 쪽에 그것 하니까 다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쓰레기봉투......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조례뿐이 아니고 거기 관련법에 설치한 목적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률근거가 있고 거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심재화 위원   처음부터 이것 할 때 5년간 3억 지원할 때부터 그 법령이 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현금을 주나요, 현물로 뭘 해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현금으로 지원해서 그것이 자기들 기금 관리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업으로 지원합니다.
심재화 위원   사업으로?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자기들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하자 주민소득사업으로 회의가 되면 거기에 의해서 사업으로 수행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현금으로 주는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초창기에 지원되는 것은 현금하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모든게 사업으로 나갑니다.  직접 현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6개 마을 40,000천원 나가면 돈은 크게 많은게 아닌데 해마다 나가면 자기들도 실제로 나중에 할 것이 없더라고.  할 것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전에는 냉장고도 사주고 가전제품도 사줬던 것이거든.  5년간 3억씩 들어오니까 돈을 못 갈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주유소 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관리가 차라리 안 되면 개인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오히려 안 괜찮느냐.  그것을 써먹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일단은 그것 좀 집행할 때, 사업할 때 좀 신중히 해서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참고로 2015년도에 작년에도 그랬듯이 39,000천원 정도 매년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출연추정이 되는데 2015년도에 6개 마을중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결정을 못 해 가지고 사대마을에서 농산물가공설비 장옥 설치하는 것으로 14,000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마을에서는 사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아놓고 다른 것은 모아가면서 자기들은 사업을 하든지 일단 답은 자기들이 주셔야,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업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심재화 위원   이것이 매년매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아닙니다.  자기들 기금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도 가능하고......
심재화 위원   모아놔도 괜찮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심재화 위원   잘 관리하시고 그런데 만약에 쓰레기봉투가 안 팔린다 치면 이 돈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봉투 수익이 안 났을 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쓰레기봉투 판매가 안 되면 지금 현행 법상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기 때문에 다른 것은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그 돈을 못 받는 것이다, 그지요?  봉투가 만약에 판매가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긴 문제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권무진입니다.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 변경 띄어쓰기를 반영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1에 대해 반영합니다.  안 제3조 안 별표1이 되겠습니다.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부과 징수토록 하는 안 제5조입니다.
  점용료 반환규정 정비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취소 또는 점용하지 않거나 기간을 단축한 경우 점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점용료를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신청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환을 신청하고 군수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여부를 통보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번입니다.
  점용료 감면은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르도록 하는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같은법 시행령입니다.
  예산도 상관없습니다.  합의는 규제개혁추진단장, 여성아동담당과 합의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치묵   의안번호 제2015-141호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3페이지입니다.  4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도로법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 묻습니다.
  신청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환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군수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기간을 단축하거나 늘릴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상위법에 딱 정해져 있나요?
○건설과장 권무진   법에......
심재화 위원   이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 기간을 조금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도로담당주사 권영환   법에 정해진 사항이라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법에 이대로 딱 이대로 정해져 내려왔다 그것 아닙니까, 그죠?
○도로담당주사 권영환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내에 반환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권무진   저희들 하면서 바로 즉시즉시 하도록 그렇게......
심재화 위원   바로 해줘야 되고 또 자기들도 이걸 60일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보면 어떨지 몰라도 이것 발생, 내가 이것 필요없어서 나는 돈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바로 신청하면 되거든.  60일까지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장 권무진   한도기간이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혹시 이것으로 무슨 일 없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에 합의를 하는데 규제개혁추진단장은 합의를 해야 되고 여성아동담당 합의는 왜 이쪽에 합의를 요합니까?  이것.
○전문위원 김치묵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모든 법은 여성, 남성 성비를 맞추라고 하거든요.  어떤 법을 제정할 때 조례도 마찬가지고 남녀차별을 했는가 싶어서 그래서 합의를 받습니다.
심재화 위원   성비를 하면 남성아동담당 합의는 안 받아야 되나, 이것이?
  그리고 규제개혁추진단장이 여성이 아니라는 법은 없잖아요.  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왕위원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왕선희 위원   이것은 여성을 두고 담당, 여성담당.  여성담당이 남자분일 수도 있고.
○도로담당주사 권영환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별로 이것은 할게 없다 이 말이라.  규제개혁단장도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대통령도 여자인데 뭘 이것 못 할게......  공군 파일럿도 여자가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것은 너무 위에서도 실제로 여성부 저것도 없애야 되고, 안 그러면 남성부를 만들든지 그것은 그래 가지고 해야 평등하다고 인식이 되지 스스로가 자꾸 이걸로 그렇게 하면 차별하는 것이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9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의안번호 제2015-67호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와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기준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근거법령 정비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을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는 내용입니다.
  나번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안 제2조, 안 제3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법 제2조 및 제8조를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로,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과태료 부과대상을 도로법 제17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상한금액을 500천원으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을 현행 위반 횟수기준에서 위반면적 기준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2335##●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치묵   의안번호 제2015-142호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나항에 방금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태료의 상한금액을 200천원에서 500천원으로 정하는 사항과 다항에 현행 위반횟수 기준에서 위반면적 기준을 1㎡당 30천원에서 50천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4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도로법 및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기준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2336##●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과태료를 실제로 200천원이나 500천원이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실제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정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도로법에는 보면 3,000천원까지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는 500천원 한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도 한도금액이 500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천원으로 상한했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 올리라고 해도 올리지 못하는 것이네?
○건설과장 권무진   예.
이승화 위원   그런데 실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500천원 해도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 도로점용하고 500천원 내라고 하면 한번 먹이고 2번 먹이고 자꾸 먹여도 실제 좀 할라고 하면 한 3,000천원이나 5,000천원 정도 해야 그 사람들이 조금 그것하지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권무진   저희들 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우리가 도로점용 면적을 초과한 경우에는 2,000천원까지 최고금액이.  다음은 허가 안 받고 한 데는 1,500천원까지 먹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하고 농어촌도로정비법에 한도금액이 500천원이 되어 있어서 500천원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도로법을 적용시키면 되지, 도로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부과를 시키고.
○건설과장 권무진   도로법을 적용시킬라고 하면 군도 이상만 해당이 되고 농어촌도로하고 같이 다 할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점용을 안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반횟수를 하는 것보다는 면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잘 된 것 같은데 지금 1㎡에 30천원 하던 것을 50천원 한 것은 좋은데 그러면 평당 한 150천원 물린 택이네, 그지요?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기간을 예를 들어서 내가 150천원 물었으니까 한 1년쯤 놔둬 버릴란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이것을 언제 며칠 동안 한도내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단속기간 내에만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이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면적을 초과했다든지 하면 그 면적을 산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조치를 해야지요.
심재화 위원   조치를?
○건설과장 권무진   그것을 1년, 2년 놔둬서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고 또 넣을 수도 있고 또 알고도 날 잡아먹으라고 하고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기간이 예를 들어서 내가 과태료 냈으니까 버틸 때까지 버텨보겠다고 늦으면 도로 통행에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간을 넘으면 더 또 추가로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건설과장 권무진   이것은 면적이 1㎡당 예를 들어 30천원, 50천원인데 그러면 2㎡이 되면 100천원이고 이리 계속 늘어납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이 내가 1평을 했을 때 150천원 과태료가 나왔는데 나왔으니까 나는 그대로 놔두고 1년 내내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으로 너거는 과태료를 먹이면 며칠 내로 철거를 하라는 그것이 있나요?  그것이 넘어가면 또 추가과태료가 붙나요?
○도로담당주사 권영환   추가과태료는 횟수별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없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상회복 명령을 해 가지고 안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어떤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간이.
○도로담당주사 권영환   이것은 과태료만 있는 것이고 그것은 따로 도로법에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기간이 되어 있어요?  며칠 내로, 부과한 이후에 며칠 내로 안 내면 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담당주사 권영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심재화 위원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게 안 되지.  그러면 내가 과태료를 받았으니 1년 내내 놔둬버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도로담당주사 권영환   아니, 원상회복도 법령 과태료 부과기준 외에 원상복구에 관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보통 우리가 원상회복을 하면 치울 수 있는 기간을 한 15일 정도 주거든요.
심재화 위원   그것을 좀 더 강해져 있어야 공무원 당신들도 일하기가 수월하고 이런 것은 법을 진행하는게, 그래야 서로가 수월하다고.  하는 사람도 15일 지나면 또 과태료가 붙는다고 하더라 빨리 치우자고 하는 이런 마음도 있고 그런 것인데.
  그리고 지금 덕산시장통 안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 그것은 1년 내내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저거 장터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거라?
○건설과장 권무진   시장통 관계는 도시과에서 아마......
심재화 위원   그것은 도로하고 또 달라서 도시과에서 해야 돼요, 그걸로?
○건설과장 권무진   도시계획시설이고.
심재화 위원   시장 안이 되어 놓으니까.  참 이것이 문제야, 실제로.  그러면 저것도 법은 이 법을 적용해야 되고 그건 시장통 안이니......
○건설과장 권무진   도로법을 준용합니다.
심재화 위원   도로법?  그러면 그것은 벌과금이 더 많게 되어 있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고 지금 우리가 전주 통신주하고 한전 기타 전주선 그것은 건설과에서 다 합니까, 이걸?
○건설과장 권무진   예.
심재화 위원   총 몇 주가 서 있습니까?  한 2,000주 서 있습니까?  전에 보니까, 몇 년 전에 보니까 1,200주인가 서 있더라고요, 돈이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 사용료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1년에 한 50,000천원 정도 됩니다, 도시 관로하고.
심재화 위원   숫자를 정확하게 세어야 돼요.  요새 한전 저 사람들이 전에는 경제적으로 한다고 일직선으로 세웠는데 요즈음은 저거 편하려고 길 따라 세우니까 전주가 굉장히 늘어나더라고.
○건설과장 권무진   저희들이 계속 허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해준 것을 계속 부과를 합니다.
심재화 위원   잘 파악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앉아서 들어오는 세수이기 때문에 다문 50,000천원 이상 들어오면 그래서 한 두 사람 월급은 되니까 챙기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항노화산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입니다.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방약초산업을 기반으로 항노화산업을 우리군의 전략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항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군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지방재정법이 2014년5월28일 개정됨에 따라서 항노화산업 육성에 소요되는 각종 보조금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경쟁력있는 항노화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항노화산업 용어에 대한 정의로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의 예방치료 및 개선을 위한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프로그램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관련산업을 항노화산업이라고 정의를 하였고 안 제4조에는 항노화산업 지원계획 수립을 포함하였습니다.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포함사항으로는 기본방향, 추진목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제품 연구개발 및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홍보, 한방약초 생산․가공, 판로개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항노화산업의 육성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항노화산업 관련 지원사업으로 제품 연구개발 및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항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관리, 항노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상표개발 및 등록, 교육 및 홍보, 한방약초 관련 지원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한방항노화 포럼 설치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포럼의 구성인원을 35명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6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187,000천원의 재정 소요가 되는 것으로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붙임2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반영하여 포럼 운영 구성시에 성별 비율을 고려한다는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비용추계서 붙임2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인데 저희 부서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 각종 세출 항목을 포함하였고 내년도에 포럼이 운영되는 사항은 빠져 있는데 약 한 43,000천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항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치묵   의안번호 2015-143호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7페이지에 3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참고사항 중에 작은 4번입니다.
  지방보조금 심의를 지난 8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비용발생은 186,000천원 정도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5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항노화산업 육성에 소요되는 각종 보조금의 지출근거와 한방 항노화 포럼 설치 운영규정을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내부 심의, 입법예고 등 조례제정 사전절차는 준수하였으나 조례제정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사항과 포럼위원의 구성에 있어 의회의 참여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미비한 사항이 다음과 같이 검토되었습니다.
  작은 1번입니다.
  안 제5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중 “사업을 하는”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자구는 “사업을 수행하는”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작은 2에 안 제6조입니다.
  안 제6조의 경우 포럼의 역할이 자문으로 되어 있는데 안 제5호는 “그밖에 포럼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럼자생을 위해 자문활동을 수행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5호는 “그밖에 항노화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작은 3번입니다.
  안 제7조제2항입니다.
  안 제2항은 위원 위촉이 되어야 대표를 구성하게 되므로 조문 순서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회의 참여와 분과위원 구성을 조례로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포럼의 위원은 항노화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중에서 추천하되 군의원 또는 군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대표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작은 4번입니다.
  안 제7조제3항의 신설입니다.
  포럼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 서비스, 사업화, 글로벌 등 분과위원회를 둔다를 조례에 규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항노화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신 것처럼 몇 가지 지적된 것은 수정을 해 가지고 해야겠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항노화산업 육성,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을 “사업을 수행하는”으로 문구 수정하고 제6조는 그대로 가고 그 밑에 제6조제5항에 “그밖에 포럼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그밖에 항노화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문구수정하고 또 제7조 포럼의 구성은 제1조는 그대로 생략이 된대로 가고 제2조제2항에 “포럼의 위원은 항노화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중에서 추천하되 군의원 또는 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대표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인데 이 문구 중에도 군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은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군의회에서 추천하면 우리 의원들이 협의를 하는데 군의원이라고 하면 10명에서 하나 앞에 한 사람을 추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군의원하는 것은 빼고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대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또 “포럼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기획, 서비스, 사업화, 그룹 등 분과위원회를 둔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왕선희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렇게 해도 관계없잖아요.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6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입니다.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개선 등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및 방법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납부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조정하고 부담금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된 것을 4회 이내로 회수를 명문화시켰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21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2339##●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치묵   의안번호 2015-144호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에 주요내용입니다.
  부담금 납부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조정하고 부담금 분할납부를 최대 24개월에서 4회 이내로 명문화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4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2340##●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3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에 의해서 상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업종별 구분 단순화 및 누진체계 개편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산청군 상수도사업 요금체계 개선 용역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상수도 요금 15.9% 인상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서 상수도요금 감면범위 확대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주민들의 요금부담을 경감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중수도’의 정의를 수정하고 두 번째, 수도급수 공사 착공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동파계량기 교체비용을 사용자 부담에서, 수혜자 부담에서 수도사업자인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상수도 업종별 사용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을 15.9%로 인상하는 것으로 현행 톤당 요금 665.2원에서 770.9원으로 105.7원 15.9%를 인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상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업종별 구분을 단순화시켰습니다.
  현행 가정용 6단계를 5단계로, 그 다음에 영업용을 업무용으로 포함하여 5단계로, 다른 내용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번, 사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22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중수도 사용 정의입니다.
  현재 조례에 되어 있는 중수도 정의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수도 정의를 이렇게 다시 세밀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는 현행 공사 착공시기를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하여 수도 농가에게 빨리 수도를 급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동파계량기를 사용자 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함으로써 군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35조 그것도 요금 감면규정을, 법 규정을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빗물 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4항 사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수급자로 세분화시켰고 신설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1급부터 3급까지로 연동하여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40조제2항은 신설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이의신청에 따라서 부과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제43조 단서 규정을 삭제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제40조제2항에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 신구대비 검토표입니다.
  업종별 요금표입니다.
  보시면 현재 저희들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 2종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현행으로 보시면 점유, 그러니까 실제 수용가 비율이 가정용이 한 58%, 업무용이 14%, 영업용이 한 27%, 나머지 욕탕은 0.1%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정용은 6단계에서 5단계로 41톤에서 50톤, 51톤 이상을 묶어서 41톤 이상으로 5단계를 한 1단계로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영업용을 업무용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2에 보시면 구경별 정액요금입니다.
  계량기 구경별로 보시면 15㎜, 계량기 구경 15㎜가 한 95% 정도로 거의 15㎜가 전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가 한 2%, 나머지는 극소수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구경별 정액요금도 15.9% 일률 인상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229페이지에 보시면 업종을 단순화하면서 현재 업무용, 영업용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을 명시하고 욕탕용 외에는 전부 다 일반용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금을 15.9% 인상했는데 현재 15㎜ 구경을 기준으로 하면 가정용은 16%, 15.9% 일률 인상이 되겠고 영업용같은 경우에는 소폭 좀 인하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부담이 커지는 것이 업무용인데 업무용은 한 30에서 50% 정도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업용하고 이렇게 업종을 통합하다 보니까 그간에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수도를 이용하고 있다가 통합하면서 좀 요금이 인상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금 인상체결 용역을 하면서 네 가지 안을 잡고 했는데 저희들이 요금 현실이 너무 낮기 때문에 최소한 50% 이상은 해야 된다고 해서 현재 53%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15.9% 인상계획을 세워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치묵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145호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주요내용입니다.
  다항에 상수도 업종별 사용요금 및 구경별 증액요금을 15.9% 인상하는 내용으로 현행 톤당 665.2원에서 톤당 770.9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마항에 중증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 연금수령자를 포함해 가지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4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환경부의 보전급수조례 의거 상수도 사용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산청군 상수도 요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15.9%로 인상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수도급수 공사기간의 단축 및 동파계량기 교체비용 사용자 부담 삭제, 수도요금 감면대상 범위확대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가 업무용, 영업용 걸려 있는데 업무용이 우리 총 상수도 취수량이 몇 %나 쓰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지금 전체 물 사용량을 제가 챙겨보지는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심재화 위원   대충 금액을 좀 수익 업무용은 얼마가 되고 영업용은 얼마가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그러니까 요금 비중이 전체 1로 봤을 때 영업용은 1.44정도 가정용의 배입니다.  한 80% 정도 됩니다, 업무용은 배정도 되고.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현재 상수도를 새로 개설하거나 하는 것 말고 보수하고 노후관 갈고 하는데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하고 또 상수도를 관리하는 사람들 인건비 들어가는 것하고 잡다하게 전기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게 얼마 얼마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지금 매년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방상수도 분야는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 총괄원가가 1년에 한 21억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총 21억? 인건비 전기세.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전부 다 통신요금 다 포함해서.
심재화 위원   하는데 그런데 전체 우리 상수도 요금 들어오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요금 들어오는 게 지금 989,000천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한 45%.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지금 한 11억 정도, 12억 가까이.
심재화 위원   과장님, 우리가 신설하는 것, 예를 들어서 마을별 상수도탱크 새로 갈아주고 하는 이런 것도 포함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마을은 지방상수도만.
심재화 위원   지방상수도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예, 마을상수도 만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원가가 본전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한참 많이 올려야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저희들이 15.9% 인상하면 저희들이 계산하기에는 150,000천원 정도 요금이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데 실제 보면 어려운 형편에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환경부 같은데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요금 현실화율 이것 놓고 이래 가지고 무엇 이렇게 하느냐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따지고 행자부에서는 교부세 가지고 지금 또 내리 칠라고 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 우리가 이 도표를 딱 놓고 보면 실제로 올리는게 맞는데 우리가 전에도 우리가 4대 때 한번 올리고 이번에 처음인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저희들 계산으로는 지금 2000년도......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그때 올렸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때 상당히 몇 % 올랐고 하는 것은 너무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돈은 몇 푼 아닌데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너무 높다.  물가가 굉장히 높을 때 그래 가지고 올리는데 이것도 딱 놓고 보면 주민들한테 설득이 되도록 이런 것으로 실제로 21억이 들어갔는데 들어오는 것은 9억밖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 것으로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하면 15.9% 올렸어?  딱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돈은 얼마 안 쳐도 물가가 지금 3% 미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15.9%나 올렸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래서 부득이 올렸다고 하는 것을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반상회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심재화 위원   분석을 해 가지고 취수하는데 얼마, 보수하는데 얼마, 인건비 얼마, 전기료 얼마 해 가지고 그러면 납득이 되면 서로가 이해가 된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7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처리비의 원가상승과 하수도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 단계적 인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상위법인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원인자 부담금 등 연체요율 개선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입니다.
  현행 조례에 “하수관거”로 되어 있는데 하수도법에는 “하수관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의 용어를 하수관로로 개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근거없는 규정이고 해서 이번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자 누적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인상입니다.
  부담을 완화해서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2016년 35.7%, 그래서 2020년까지 총 현재 요금을 107.1% 인상하는 것으로 하였고 그 다음에 하수도사용료 연체요율 변경 및 연체금 산정방식도 현행 3%만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는 것과 같이 다른 지자체와 같이 2%로 하고 연체일수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체계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부 법령규정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는 것입니다.
  24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개정하고 제3조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법에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고 그 다음에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고 사용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규제개혁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제6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삭제를 했고 그 다음에 246페이지를 보시면 현행 제2호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고 개정안도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이것하고 내용이 달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미스프린트입니다.  법 제27조제3항에 의한 이런 것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신구조문대비표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법 개정사항, 조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54페이지, 제27조 방금 말씀드린대로 3%에서 2%로 낮췄고 연체일수에 따라서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치묵   의안번호 2015-146호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에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써 2016년도에 35.7%, 2018년도에 35.7%, 2020년도에 35.7%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나항에 현행 연체료 요율을 3%에서 개정안에는 체납액의 2%로 개정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사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수처리비의 원가상승과 하수도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확보, 하수도 사용료 단계적 인상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용어의 정비와 연체요율 변경 및 연체금 산정방식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하수도 관리에 원활을 기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인상률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3개년에 걸쳐서 35.7% 일률적으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부의 계획안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저희들 자체 안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물론 적자가 가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우리 물이 아까 수도가 약 15% 올랐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이것이 올해 또 35% 오르면 물로 인해서 한 51% 올라간다고.  올라가는데 수도요금이 비싸면 물을 좀 아끼다 보면 이것도 자연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차라리 1개 더 해서 2022년도에 또 좀 올리더라도 한 20%대에서 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또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도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저희들도 그런 고민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아까 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하수도 분야가 1년에 원가하고 하수도 사용료가 1년에 한 1억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하수도 사용료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예, 받아들이는 것이 1억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아, 들어오는 수익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1억이 되는데 비용은 몇 억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지금 한 38억 정도 되거든요.
심재화 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가 시설하는 과정이니까 전에 없던 시설을 자꾸 해 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시설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지금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 투자가 아마 많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실제 지금 보면 현실화율로 따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2.8% 정도 됩니다, 2.8%.  그래서 이번에 2016년도에 하면 29원정도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 1% 올라가요.  3.8% 올라가는 것인데 그런데 전체 인상률을 따지니까 그렇는데 실제 금액으로 따지면 큰 부담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오르면 현재 지금 개인가정, 일반가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얼마쯤 돼요?  하수도 사용료가 얼마쯤 올라가요, 보통 한 100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하수도 사용료는 수도요금의 10%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10%요?  이런 정도로 우리가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프로테이지를 이야기하면 상당히 올리는 것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공무원 너거는 뭐 하니, 의원들 뭐 하니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해서 부득이 올려야 된다는 당위성을 아까 수도요금하고 같이 설명을 잘 하도록.  반드시 이장들한테 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라고 해.  그리고 그것 1부 내주고.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2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법령에 근거없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입니다.
  정비내용은 뒤에 신구대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5조 여기 보시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붕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로 이것도 건축법을 빼고 이것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이라는 조항을 뺐습니다.
  그 다음에 제4항, 제5항, 제6항을 삭제했는데 1천㎡ 이상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것을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강제규정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규제라고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시켜서 이번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법령 조항하고 일부 조금 수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큰 것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치묵   의안번호 2015-147호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이것을 우리가 다른 것 문구 수정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괜찮은데 지붕 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이것은 이대로 하면 하나마나 아니에요?  실제로 제1항에 대해서 1천㎡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 안 해도 되는 것이고 해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만 하면 그것은 법에 되어 있는 것은 또 제외시켜 버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예,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 이것 애매한 것은 뭐 하려고 적어 놓냐 이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권장할 수 있다고 해놓고 뒤에는 자료를 내라든지 명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심재화 위원   그런 것이 없다니까.  밑에 조금할 수 있는 것은 싹 삭제시켜 버렸고 그러면 있으나마나 한 것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이것이 권장을 할 수 있다 해놓고 뒤에는 이행을 명한다, 검사를 한다고 하고 이것은 과도한 규제라 이 말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 그렇게 안 하고 그런 강제성이 없으면 안 해버리면 그만이고 또 그것이 귀찮으니까 권장은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사장화되는 법을 뭐 하려고 만드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너거 알아서 해라고 하면 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이것이 법상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할 수 있는 몇 필지 면적 이상은 다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권장하고 이행하라는 그런 취지의 조례입니다.
심재화 위원   법대로 하라고 하면 되지 뭐 하려고 이것을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귀찮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22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8항,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보감촌관리소장 이윤수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148호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 심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사업이고 위치는 금서면 특리 1300-85번지 일원, 사업량은 숲속휴양관 1동을 짓는 것이고 건축 연면적은 820㎡ 248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상 3층 규모로써 18실이고 1실에 침대 2개가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써 사업비는 28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축 공사비 20억, 물품구입비 5억, 부대공사비 3억 등입니다.
  건축 공사비는 헤베당 2,440천원으로 평당 한 8,000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1월부터 7월까지로써 용도는 한방 숙박 체험시설로써 활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성은 별도로 보고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2016년도 본예산에 신청해서 예비비를 시설비로 변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착수 및 준공기간은 2016년4월부터 7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확보 방안입니다.
  실시설계 및 부대공사비 확보방안으로써 성수기 이전, 7월 이전에 사업 준공을 위해 산림녹지과 한방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 집행잔액 3억원을 재교부받아 2015년12월까지 실시설계 및 부대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비 및 물품구입비 확보방안으로써 건축공사비는 20억, 물품구입비 5억 총괄 25억원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를 시설비로 변경하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를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보조자료에 저희가 위치는 금서면 특리 지금까지 개장이 2014년4월1일부터 개장하고 지금 시설은 5동에 15실 있습니다.  숲속휴양관 1동에 11실, 숲속의집 단독동입니다.  4동에 4실 있습니다.
  추가건립이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3동에 222㎡로써 전체 기존 시설이 전체 15실 88명, 추가로 짓는 것이 3실에 36명, 신규로 짓는 것이 18실에 36명, 전체 한 160명은 최대수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운영실적입니다.
  2014년도 수입은 129,000천원이고, 2015년10월 현재 수입이 169,000천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76%가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객실 가동률은 주말하고 성수기는 한 70%, 평일하고 비수기에는 20% 되고 있고 운영인력은 기간제근로자가 4명 있습니다.  객실 및 환경정비가 2명, 야간근무자가 2명, 관리비가 지금까지 한 105,000천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필요성입니다.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하여 내년부터 본격 추진 계획중인 힐링 아카데미 프로그램 시설 제공의 추가가 필요합니다.
  지금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진주 이전에 따른 교육생이 내년에 확정이 되는데 한 10회 500명이 주중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앙 및 타시도 교육생도 유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박3일 자고 먹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것인데 전체적으로 한 30회 정도는 운영할 것이고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시기별 단체 예약이나 단가를 감안해서 자체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은 교육비가 저렴하다고 하니까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지금 동의보감촌 외국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관광객들이 오면 침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 자체적으로 휴양림은 침대가 1칸 있고 민간시설은 전체적으로 침대가 37개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지금부터 외국인이 오면 지금 한 200명 이상 오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침대방이 있나, 없나 묻는 추세이기 때문에 외국인 유치에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관광객은 올해 한 1,684명이 다녀갔습니다.  당일로 그냥 왔다가 간 그런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기존 휴양림 시설은 취사를 하다 보니까, 고기를 구워먹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우리 힐링 이미지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 수용이 좀 어렵다.  지금 예약선호도를 조사해보면 젊은 층은 침대문화가 되다 보니까 침대가 있나, 없나 보고 예약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또 고급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별 관광객이 조용히 쉬고 가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힐링 휴양단지 조성에 맞게 타지역 차별화에 대한 고급화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확보 방안 및 집행계획입니다.
  총 소요되는 28억중에 예비비 25억, 휴양림 보완사업비 3억으로 충당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예산잔액이, 특별회계 잔액이 3,270,000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를 하고 남은 비용하고 그 동안 우리가 추가적으로 불용액을 모아놓은 것이 32억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32억중에 한 25억을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계획은 실시설계 및 부대공사비가 3억 드는데 실시설계 감리비가 한 120,000천원, 기반조성이 지금 부지가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확장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180,000천원, 건축비는 아까 말씀드린 평당 2,440천원 정도, 물품 및 기계설비 설치 구입비가 1실당 한 28,000천원으로 한 500,000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저희가 ㎡당 가공사비 평균을 내보았는데 다른 수선시설의 평균이 ㎡당 2,492천원 드는 것으로 평당 한 8,238천원 드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급공사를 하면 직접공사에서 66%, 간접비가 34% 되다 보니까 공사단가가 좀 다른 민간이 하는 것보다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한방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추진할 때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 것이 평당 7,300천원 해서 짓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더 고급으로 지어야 되고, 미관도 그렇고 외부를 좀 고급스럽게 지을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품구입비는 전체 500,000천원중에 침구류, 욕실, 가전제품, 가구류가 고급 재료는 1실당 12,500천원, 기계설비가 지금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난방비, 온수, 기타 공과금 우리가 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275,000천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는 지금 봐서는 계속 숙박시설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작년 대비해서 계속 연수라든가 이런 지금 한방콘도라든가 휴롬도 계속 또 작년대비 증가하는 추세고 앞으로도 어떤 대규모 인원이 오면 저희가 수용시설은 해놔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당일 관광객보다는 1박2일 자면서 하면 저희가 아마 다른 식당이나 그것도 운영이 잘 되지 싶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치묵   의안번호 제2015-148호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건립코자 하는 숲속휴양관은 군소유 유원지 1300-82번지에 221㎡ 및 1300-85번지 3,614㎡ 중 1,500㎡의 면적에 건축 연면적의 820㎡로 지상 3층 18실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건물을 한방숙박체험시설 프로그램 장소 제공시설로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8억원을 계획하여 건축공사비 20억원과 물품구입비 등 기타 부대비용 8억원으로 구성되어 재원조달은 2015년도 한방휴양림 보완사업비 3억원과 2016년도 본예산 확보 25억원으로 비용추계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타 관광지와 차별화된 고급 서비스의 제공으로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변 민간시설의 수요공급, 시설확충 가능성 등도 참고하여 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국비를 얻어 와요, 국비를.  지금 우리 지방비도 없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일을 못 한다고 기획실장하고 예산계장이 와서 그렇게 울어 샀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돈을 갖다가 28억이나 들여 가지고 하면서......  국비를 얻어와요.  국비를 얻어와 가지고 그때 가서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아까 이승화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수요예산을 예비비가 지금 남아있는 것이 좀 있는데 이 예비비를 이런 사업에 써도 괜찮은 것입니까, 예비비를?
○동의보감촌관리소장 이윤수   지금까지 엑스포 이후에 돈 남은 것하고 예비비를 가지고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좀 그렇거든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조금조금 모아놓은 것이 3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엑스포를 가지고 하려고 준비해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사실 예비비 사용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 쪽에 쓰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승화위원도 여러 가지 자금 사정에 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경우 사실 해 가지고 물론 오는 분들의 편의에는 조금 도움이 되겠지요.  오면 36명은 잘 수 있는 그것은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오면 보통 삼십 몇 명이 아니고 200명, 300명, 1,000명 이렇게 오잖아요.  그지요?  할라고 하면 한 2,000석 되는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계획을 해 보라고, 실제로.  그래 가지고 싹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마음대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수천명이라도.  그러면 진주 자는 사람들도 이리로 올 수가 있고 그렇는데 지금 36명 와 가지고는 크게 우리가 바라는만큼 도움이 안 된다.  물론 하나도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것은 가능한 민간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아까처럼 큰 호텔식 그런 방이 많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거기 투자해 놓은게 올해 보니까 한 160,000천원 수익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 우리가 돈 투자한게 얼마입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급한 것은 아니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해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물론 한 두 명은 공감하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며칠 좀 더 신중히 생각해보자.  해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자 이런 생각 같아요.
○동의보감촌관리소장 이윤수   인재개발원이 진주에서 오면 교육생들이 오면 자체적으로 콘도나 휴롬에 가면 단가라든가 이런 비용이 안 맞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아마 그런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2박3일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을 유치한 후 주중에 하고 주말에는 예약율이 높기 때문에 충분한 이윤은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재화 위원   우선에 예산이 된다고 해도 당장 내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꾸 1년이나 2년 끌고 가는데 그런 것으로 우리 인근에 있는 숙박업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잘 협약을 맺든지 해 가지고 우리 이런 쪽에서 오는 것은 군에서 연락하면 예를 들어 가격을 50% 해 주라고 하든지 필요하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럼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써먹는 것 이런 쪽도 한번 되면 좋지만 안 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분들한테 또 이런 분들 수요가 있으니까 너거가 좀 받아서 많이 지어 가지고 해라, 우리가 저렇게 못할 판이면.  이런 것도 우리가 군으로 봐서는 발전하는데 안 괜찮겠습니까?  그런 것.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이것은 유보시키려면 토론을 해야 되는데 토론 없다고 하면 안 돼요.  발의를 하면 동의를 해주고 이렇게......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지금 물론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일단 좀 보류를 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운영실적이 보면 참 내가 안타까운 것이 지금 2015년도 10월 현재 이렇게 잡아놨는데 성수기 때 70% 해놨고 비수기 때 20%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안 맞는거라.  성수기 때고 비수기 때고 성수기 때 100% 차 가지고 지금 그것을 쓸라고 하면 방 하나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것 만들어온 자체부터가 엉터리로 만들어 왔어요.  비수기 때 뭐가 20%밖에 안 돼요?  비수기 때 방이 없어 가지고, 방을 못 구해 가지고 연락하면 방 없다고 하는데?  비수기 때도 방이 없다고 하는데 성수기 때 100% 차도 뭐할 건데 성수기 때 70% 해왔어.  이것이 뭐 하는거라?  이런 것 하나 만들어오는 것도 신중하게 좀 만들어와요, 신중하게.
  일단 이것은 한다고 하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보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이승화위원님의 보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등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5-141호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42호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43호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5-144호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46호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47호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48호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49호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보류
●의안번호 2015-140호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