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10월30일(금) 오전 10시02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
- 심사된 안건
- 9.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
- 1.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 외 8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일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출연목적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2016년도 출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연금 내용은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에 39,400천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립시설 직접 영향권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잘못 되어 있는데 간접 영향권 내에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규정에 의해서 전전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10%를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출연하는 근거는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2331##●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140호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주요내용중에서 출연기관은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입니다. 출연금은 연간 39,400천원으로써 2014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10%입니다.
4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상기 출연사항은 조례를 근거로 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거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연금액을 미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2개리 6개마을 171가구의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2332##●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 변경 띄어쓰기를 반영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1에 대해 반영합니다. 안 제3조 안 별표1이 되겠습니다.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부과 징수토록 하는 안 제5조입니다.
점용료 반환규정 정비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취소 또는 점용하지 않거나 기간을 단축한 경우 점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점용료를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신청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환을 신청하고 군수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여부를 통보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번입니다.
점용료 감면은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르도록 하는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같은법 시행령입니다.
예산도 상관없습니다. 합의는 규제개혁추진단장, 여성아동담당과 합의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3페이지입니다. 4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도로법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묻습니다.
신청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환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군수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기간을 단축하거나 늘릴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상위법에 딱 정해져 있나요?
요즈음 모든 법은 여성, 남성 성비를 맞추라고 하거든요. 어떤 법을 제정할 때 조례도 마찬가지고 남녀차별을 했는가 싶어서 그래서 합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추진단장이 여성이 아니라는 법은 없잖아요. 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왕위원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기준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근거법령 정비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을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는 내용입니다.
나번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안 제2조, 안 제3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법 제2조 및 제8조를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로,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과태료 부과대상을 도로법 제17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상한금액을 500천원으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을 현행 위반 횟수기준에서 위반면적 기준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2335##●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나항에 방금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태료의 상한금액을 200천원에서 500천원으로 정하는 사항과 다항에 현행 위반횟수 기준에서 위반면적 기준을 1㎡당 30천원에서 50천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4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도로법 및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기준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2336##●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위반횟수를 하는 것보다는 면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잘 된 것 같은데 지금 1㎡에 30천원 하던 것을 50천원 한 것은 좋은데 그러면 평당 한 150천원 물린 택이네, 그지요?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기간을 예를 들어서 내가 150천원 물었으니까 한 1년쯤 놔둬 버릴란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이것을 언제 며칠 동안 한도내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단속기간 내에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덕산시장통 안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 그것은 1년 내내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저거 장터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거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방약초산업을 기반으로 항노화산업을 우리군의 전략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항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군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지방재정법이 2014년5월28일 개정됨에 따라서 항노화산업 육성에 소요되는 각종 보조금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경쟁력있는 항노화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항노화산업 용어에 대한 정의로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의 예방치료 및 개선을 위한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프로그램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관련산업을 항노화산업이라고 정의를 하였고 안 제4조에는 항노화산업 지원계획 수립을 포함하였습니다.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포함사항으로는 기본방향, 추진목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제품 연구개발 및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홍보, 한방약초 생산․가공, 판로개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항노화산업의 육성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항노화산업 관련 지원사업으로 제품 연구개발 및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항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관리, 항노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상표개발 및 등록, 교육 및 홍보, 한방약초 관련 지원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한방항노화 포럼 설치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포럼의 구성인원을 35명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6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187,000천원의 재정 소요가 되는 것으로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붙임2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반영하여 포럼 운영 구성시에 성별 비율을 고려한다는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비용추계서 붙임2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인데 저희 부서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 각종 세출 항목을 포함하였고 내년도에 포럼이 운영되는 사항은 빠져 있는데 약 한 43,000천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6페이지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7페이지에 3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참고사항 중에 작은 4번입니다.
지방보조금 심의를 지난 8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비용발생은 186,000천원 정도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5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항노화산업 육성에 소요되는 각종 보조금의 지출근거와 한방 항노화 포럼 설치 운영규정을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내부 심의, 입법예고 등 조례제정 사전절차는 준수하였으나 조례제정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사항과 포럼위원의 구성에 있어 의회의 참여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미비한 사항이 다음과 같이 검토되었습니다.
작은 1번입니다.
안 제5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중 “사업을 하는”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자구는 “사업을 수행하는”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작은 2에 안 제6조입니다.
안 제6조의 경우 포럼의 역할이 자문으로 되어 있는데 안 제5호는 “그밖에 포럼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럼자생을 위해 자문활동을 수행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5호는 “그밖에 항노화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작은 3번입니다.
안 제7조제2항입니다.
안 제2항은 위원 위촉이 되어야 대표를 구성하게 되므로 조문 순서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회의 참여와 분과위원 구성을 조례로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포럼의 위원은 항노화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중에서 추천하되 군의원 또는 군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대표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작은 4번입니다.
안 제7조제3항의 신설입니다.
포럼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 서비스, 사업화, 글로벌 등 분과위원회를 둔다를 조례에 규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항노화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신 것처럼 몇 가지 지적된 것은 수정을 해 가지고 해야겠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항노화산업 육성,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을 “사업을 수행하는”으로 문구 수정하고 제6조는 그대로 가고 그 밑에 제6조제5항에 “그밖에 포럼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그밖에 항노화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문구수정하고 또 제7조 포럼의 구성은 제1조는 그대로 생략이 된대로 가고 제2조제2항에 “포럼의 위원은 항노화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중에서 추천하되 군의원 또는 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대표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인데 이 문구 중에도 군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은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군의회에서 추천하면 우리 의원들이 협의를 하는데 군의원이라고 하면 10명에서 하나 앞에 한 사람을 추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군의원하는 것은 빼고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대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또 “포럼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기획, 서비스, 사업화, 그룹 등 분과위원회를 둔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개선 등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및 방법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납부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조정하고 부담금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된 것을 4회 이내로 회수를 명문화시켰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21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2339##●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에 주요내용입니다.
부담금 납부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조정하고 부담금 분할납부를 최대 24개월에서 4회 이내로 명문화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4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2340##●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에 의해서 상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업종별 구분 단순화 및 누진체계 개편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산청군 상수도사업 요금체계 개선 용역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상수도 요금 15.9% 인상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서 상수도요금 감면범위 확대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주민들의 요금부담을 경감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중수도’의 정의를 수정하고 두 번째, 수도급수 공사 착공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동파계량기 교체비용을 사용자 부담에서, 수혜자 부담에서 수도사업자인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상수도 업종별 사용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을 15.9%로 인상하는 것으로 현행 톤당 요금 665.2원에서 770.9원으로 105.7원 15.9%를 인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상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업종별 구분을 단순화시켰습니다.
현행 가정용 6단계를 5단계로, 그 다음에 영업용을 업무용으로 포함하여 5단계로, 다른 내용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번, 사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22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중수도 사용 정의입니다.
현재 조례에 되어 있는 중수도 정의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수도 정의를 이렇게 다시 세밀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는 현행 공사 착공시기를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하여 수도 농가에게 빨리 수도를 급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동파계량기를 사용자 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함으로써 군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35조 그것도 요금 감면규정을, 법 규정을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빗물 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4항 사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수급자로 세분화시켰고 신설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1급부터 3급까지로 연동하여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40조제2항은 신설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이의신청에 따라서 부과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제43조 단서 규정을 삭제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제40조제2항에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 신구대비 검토표입니다.
업종별 요금표입니다.
보시면 현재 저희들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 2종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현행으로 보시면 점유, 그러니까 실제 수용가 비율이 가정용이 한 58%, 업무용이 14%, 영업용이 한 27%, 나머지 욕탕은 0.1%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정용은 6단계에서 5단계로 41톤에서 50톤, 51톤 이상을 묶어서 41톤 이상으로 5단계를 한 1단계로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영업용을 업무용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2에 보시면 구경별 정액요금입니다.
계량기 구경별로 보시면 15㎜, 계량기 구경 15㎜가 한 95% 정도로 거의 15㎜가 전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가 한 2%, 나머지는 극소수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구경별 정액요금도 15.9% 일률 인상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229페이지에 보시면 업종을 단순화하면서 현재 업무용, 영업용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을 명시하고 욕탕용 외에는 전부 다 일반용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금을 15.9% 인상했는데 현재 15㎜ 구경을 기준으로 하면 가정용은 16%, 15.9% 일률 인상이 되겠고 영업용같은 경우에는 소폭 좀 인하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부담이 커지는 것이 업무용인데 업무용은 한 30에서 50% 정도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업용하고 이렇게 업종을 통합하다 보니까 그간에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수도를 이용하고 있다가 통합하면서 좀 요금이 인상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금 인상체결 용역을 하면서 네 가지 안을 잡고 했는데 저희들이 요금 현실이 너무 낮기 때문에 최소한 50% 이상은 해야 된다고 해서 현재 53%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15.9% 인상계획을 세워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015-145호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주요내용입니다.
다항에 상수도 업종별 사용요금 및 구경별 증액요금을 15.9% 인상하는 내용으로 현행 톤당 665.2원에서 톤당 770.9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마항에 중증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 연금수령자를 포함해 가지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4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환경부의 보전급수조례 의거 상수도 사용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산청군 상수도 요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15.9%로 인상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수도급수 공사기간의 단축 및 동파계량기 교체비용 사용자 부담 삭제, 수도요금 감면대상 범위확대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처리비의 원가상승과 하수도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 단계적 인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상위법인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원인자 부담금 등 연체요율 개선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입니다.
현행 조례에 “하수관거”로 되어 있는데 하수도법에는 “하수관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의 용어를 하수관로로 개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근거없는 규정이고 해서 이번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자 누적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인상입니다.
부담을 완화해서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2016년 35.7%, 그래서 2020년까지 총 현재 요금을 107.1% 인상하는 것으로 하였고 그 다음에 하수도사용료 연체요율 변경 및 연체금 산정방식도 현행 3%만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는 것과 같이 다른 지자체와 같이 2%로 하고 연체일수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체계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부 법령규정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는 것입니다.
24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개정하고 제3조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법에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고 그 다음에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고 사용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규제개혁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제6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삭제를 했고 그 다음에 246페이지를 보시면 현행 제2호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고 개정안도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이것하고 내용이 달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미스프린트입니다. 법 제27조제3항에 의한 이런 것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신구조문대비표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법 개정사항, 조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54페이지, 제27조 방금 말씀드린대로 3%에서 2%로 낮췄고 연체일수에 따라서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에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써 2016년도에 35.7%, 2018년도에 35.7%, 2020년도에 35.7%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나항에 현행 연체료 요율을 3%에서 개정안에는 체납액의 2%로 개정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사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수처리비의 원가상승과 하수도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확보, 하수도 사용료 단계적 인상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용어의 정비와 연체요율 변경 및 연체금 산정방식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하수도 관리에 원활을 기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법령에 근거없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입니다.
정비내용은 뒤에 신구대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5조 여기 보시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붕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로 이것도 건축법을 빼고 이것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이라는 조항을 뺐습니다.
그 다음에 제4항, 제5항, 제6항을 삭제했는데 1천㎡ 이상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것을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강제규정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규제라고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시켜서 이번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법령 조항하고 일부 조금 수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큰 것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을 우리가 다른 것 문구 수정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괜찮은데 지붕 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이것은 이대로 하면 하나마나 아니에요? 실제로 제1항에 대해서 1천㎡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 안 해도 되는 것이고 해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만 하면 그것은 법에 되어 있는 것은 또 제외시켜 버리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안번호 제2015-148호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 심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사업이고 위치는 금서면 특리 1300-85번지 일원, 사업량은 숲속휴양관 1동을 짓는 것이고 건축 연면적은 820㎡ 248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상 3층 규모로써 18실이고 1실에 침대 2개가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써 사업비는 28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축 공사비 20억, 물품구입비 5억, 부대공사비 3억 등입니다.
건축 공사비는 헤베당 2,440천원으로 평당 한 8,000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1월부터 7월까지로써 용도는 한방 숙박 체험시설로써 활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성은 별도로 보고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2016년도 본예산에 신청해서 예비비를 시설비로 변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착수 및 준공기간은 2016년4월부터 7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확보 방안입니다.
실시설계 및 부대공사비 확보방안으로써 성수기 이전, 7월 이전에 사업 준공을 위해 산림녹지과 한방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 집행잔액 3억원을 재교부받아 2015년12월까지 실시설계 및 부대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비 및 물품구입비 확보방안으로써 건축공사비는 20억, 물품구입비 5억 총괄 25억원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를 시설비로 변경하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를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보조자료에 저희가 위치는 금서면 특리 지금까지 개장이 2014년4월1일부터 개장하고 지금 시설은 5동에 15실 있습니다. 숲속휴양관 1동에 11실, 숲속의집 단독동입니다. 4동에 4실 있습니다.
추가건립이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3동에 222㎡로써 전체 기존 시설이 전체 15실 88명, 추가로 짓는 것이 3실에 36명, 신규로 짓는 것이 18실에 36명, 전체 한 160명은 최대수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운영실적입니다.
2014년도 수입은 129,000천원이고, 2015년10월 현재 수입이 169,000천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76%가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객실 가동률은 주말하고 성수기는 한 70%, 평일하고 비수기에는 20% 되고 있고 운영인력은 기간제근로자가 4명 있습니다. 객실 및 환경정비가 2명, 야간근무자가 2명, 관리비가 지금까지 한 105,000천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필요성입니다.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하여 내년부터 본격 추진 계획중인 힐링 아카데미 프로그램 시설 제공의 추가가 필요합니다.
지금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진주 이전에 따른 교육생이 내년에 확정이 되는데 한 10회 500명이 주중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앙 및 타시도 교육생도 유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박3일 자고 먹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것인데 전체적으로 한 30회 정도는 운영할 것이고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시기별 단체 예약이나 단가를 감안해서 자체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은 교육비가 저렴하다고 하니까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지금 동의보감촌 외국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관광객들이 오면 침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 자체적으로 휴양림은 침대가 1칸 있고 민간시설은 전체적으로 침대가 37개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지금부터 외국인이 오면 지금 한 200명 이상 오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침대방이 있나, 없나 묻는 추세이기 때문에 외국인 유치에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관광객은 올해 한 1,684명이 다녀갔습니다. 당일로 그냥 왔다가 간 그런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기존 휴양림 시설은 취사를 하다 보니까, 고기를 구워먹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우리 힐링 이미지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 수용이 좀 어렵다. 지금 예약선호도를 조사해보면 젊은 층은 침대문화가 되다 보니까 침대가 있나, 없나 보고 예약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또 고급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별 관광객이 조용히 쉬고 가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힐링 휴양단지 조성에 맞게 타지역 차별화에 대한 고급화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확보 방안 및 집행계획입니다.
총 소요되는 28억중에 예비비 25억, 휴양림 보완사업비 3억으로 충당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예산잔액이, 특별회계 잔액이 3,270,000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를 하고 남은 비용하고 그 동안 우리가 추가적으로 불용액을 모아놓은 것이 32억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32억중에 한 25억을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계획은 실시설계 및 부대공사비가 3억 드는데 실시설계 감리비가 한 120,000천원, 기반조성이 지금 부지가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확장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180,000천원, 건축비는 아까 말씀드린 평당 2,440천원 정도, 물품 및 기계설비 설치 구입비가 1실당 한 28,000천원으로 한 500,000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저희가 ㎡당 가공사비 평균을 내보았는데 다른 수선시설의 평균이 ㎡당 2,492천원 드는 것으로 평당 한 8,238천원 드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급공사를 하면 직접공사에서 66%, 간접비가 34% 되다 보니까 공사단가가 좀 다른 민간이 하는 것보다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한방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추진할 때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 것이 평당 7,300천원 해서 짓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더 고급으로 지어야 되고, 미관도 그렇고 외부를 좀 고급스럽게 지을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품구입비는 전체 500,000천원중에 침구류, 욕실, 가전제품, 가구류가 고급 재료는 1실당 12,500천원, 기계설비가 지금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난방비, 온수, 기타 공과금 우리가 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275,000천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는 지금 봐서는 계속 숙박시설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작년 대비해서 계속 연수라든가 이런 지금 한방콘도라든가 휴롬도 계속 또 작년대비 증가하는 추세고 앞으로도 어떤 대규모 인원이 오면 저희가 수용시설은 해놔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당일 관광객보다는 1박2일 자면서 하면 저희가 아마 다른 식당이나 그것도 운영이 잘 되지 싶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6페이지입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건립코자 하는 숲속휴양관은 군소유 유원지 1300-82번지에 221㎡ 및 1300-85번지 3,614㎡ 중 1,500㎡의 면적에 건축 연면적의 820㎡로 지상 3층 18실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건물을 한방숙박체험시설 프로그램 장소 제공시설로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8억원을 계획하여 건축공사비 20억원과 물품구입비 등 기타 부대비용 8억원으로 구성되어 재원조달은 2015년도 한방휴양림 보완사업비 3억원과 2016년도 본예산 확보 25억원으로 비용추계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타 관광지와 차별화된 고급 서비스의 제공으로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변 민간시설의 수요공급, 시설확충 가능성 등도 참고하여 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국비를 얻어 와요, 국비를. 지금 우리 지방비도 없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일을 못 한다고 기획실장하고 예산계장이 와서 그렇게 울어 샀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돈을 갖다가 28억이나 들여 가지고 하면서...... 국비를 얻어와요. 국비를 얻어와 가지고 그때 가서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엑스포를 가지고 하려고 준비해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거기 투자해 놓은게 올해 보니까 한 160,000천원 수익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 우리가 돈 투자한게 얼마입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급한 것은 아니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해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물론 한 두 명은 공감하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며칠 좀 더 신중히 생각해보자. 해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자 이런 생각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여기 운영실적이 보면 참 내가 안타까운 것이 지금 2015년도 10월 현재 이렇게 잡아놨는데 성수기 때 70% 해놨고 비수기 때 20%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안 맞는거라. 성수기 때고 비수기 때고 성수기 때 100% 차 가지고 지금 그것을 쓸라고 하면 방 하나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것 만들어온 자체부터가 엉터리로 만들어 왔어요. 비수기 때 뭐가 20%밖에 안 돼요? 비수기 때 방이 없어 가지고, 방을 못 구해 가지고 연락하면 방 없다고 하는데? 비수기 때도 방이 없다고 하는데 성수기 때 100% 차도 뭐할 건데 성수기 때 70% 해왔어. 이것이 뭐 하는거라? 이런 것 하나 만들어오는 것도 신중하게 좀 만들어와요, 신중하게.
일단 이것은 한다고 하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보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등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5-141호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42호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43호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5-144호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46호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47호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48호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49호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보류
●의안번호 2015-140호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