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7월2일(목) 오전 10시03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4.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5. 산청군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4.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5. 산청군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업무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업무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 수계관리담당께서...... 과장은 참석을 안 하고 수계관리담당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 수계관리담당께서...... 과장은 참석을 안 하고 수계관리담당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계관리담당주사 허철영 반갑습니다. 수계관리담당 허철영입니다.
조종섭 환경위생과장님께서 6월29일부터 7월2일까지 도인재개발원 교육 중에 있어서 부득이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산청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부과금액에 비해 징수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부과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등이 상위법령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동 법령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일부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적용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부과대상 규모와 부과징수 비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안 제17조제4호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규정으로 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삭제하고 안 제21조의 규정으로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하수법 제30조2 및 제30조의3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조입니다. 지하수법 제30조2 및 30조의3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와 지하수 비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5월4일부터 5월2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발생이 없는 관계로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세부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종섭 환경위생과장님께서 6월29일부터 7월2일까지 도인재개발원 교육 중에 있어서 부득이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산청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부과금액에 비해 징수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부과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등이 상위법령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동 법령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일부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적용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부과대상 규모와 부과징수 비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안 제17조제4호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규정으로 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삭제하고 안 제21조의 규정으로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하수법 제30조2 및 제30조의3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조입니다. 지하수법 제30조2 및 30조의3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와 지하수 비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5월4일부터 5월2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발생이 없는 관계로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세부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동규 산업건설 전문위원 문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15-84호 산청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하고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부과징수비용이 과다소요되어 부과에 실익이 없는 경우 부과하지 않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제1항4호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대상규모와 부과징수비용 등은 비교, 검토하여 부과징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조항 삽입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제6호에서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기는 하나 지하수의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5-84호 산청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하고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부과징수비용이 과다소요되어 부과에 실익이 없는 경우 부과하지 않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제1항4호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대상규모와 부과징수비용 등은 비교, 검토하여 부과징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조항 삽입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제6호에서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기는 하나 지하수의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수계관리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수계관리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계관리담당주사 허철영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과대상이 면제되는 시설이 많습니다.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시설이 사전에 어느 정도 파악되기 때문에 대충 통계적으로 해서 연간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해보면 그 금액을 부과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부과징수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과한 금액보다도 부과징수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사실은 세수를 올리는 것보다는 세출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시설이 사전에 어느 정도 파악되기 때문에 대충 통계적으로 해서 연간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해보면 그 금액을 부과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부과징수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과한 금액보다도 부과징수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사실은 세수를 올리는 것보다는 세출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경우 그러면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 500원 밖에 안 되는데 비용이나 용기 나가고 인건비 나가고 더 많아진다는 말입니까?
○수계관리담당주사 허철영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관내 보니까 총 지하수중 현재 부과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이 거의 70%는 면제되는 것 같네요.
○수계관리담당주사 허철영 보니까 거의 90% 가까이 면제됩니다.
○심재화 위원 면제 안 되는 이 사람들이 부과되는 것은 생활용에도 부과가 되는 것이 있고, 면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지요?
○수계관리담당주사 허철영 기본적으로 전체 지하수 개발한 사항 중에서 면제시설이 첨부자료 뒷면에 보면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조례 규정상에도 있는데 지금 면제되는 규정을 산청군에 보면 농업용이 면제가 됩니다. 농업용이 면제가 되는데 산청군같은 경우는 총 4,260공이 되겠고 또 우리 산청군 신고건수 중에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학교가 21건이 되고 또 법령규정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도 면제가 되는데 4건, 생활용 중에 가정용은 면제가 됩니다. 가정용은 면제가 되는데 이것이 1,058건, 그리고 마을에 사용하는 간이상수도 이것도 면제가 되는데 69건,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 이용하는 것 이것도 면제가 되는데 511건 하면 총 면제대상 되는 것이 5,950건이 면제가 됩니다. 그러면 부과대상에 남는 것이 166건인데 그렇게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낼 때는 그 계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일치가 되어야 돼요.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현재 지금 우리 자료하고는 상당히 수치가 오류가 나는데 나중에 파악해 가지고 제대로 하시고 저희가 농업용하고 생활가정용 면제해주고 공업용은 부과가 총 44건인데 40공은 부과를 하고 면제는 4공은 면제되는데 공업용은 어떤 경우에 면제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업용 면제대상은 어떤 공장은 받고 어떤 공장은 안 받느냐고요?
○이승화 위원 그것은 뒤에 하기로 하고 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사무감사 때 대답을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계관리담당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계관리담당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계관리담당주사 허철영 산청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청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내용 중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지방양여금 등의 세입규정과 하천․호소 등의 녹조방지사업비 등의 세출규정, 특별한 제한없이 세출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상위법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의 규정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르도록 하여 지방양여금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 규정으로 특별회계 세출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르도록 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켰고 안 제8조의 규정으로 세출예산에 이월사용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지방재정법 제50조이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30조는 시군의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규정이며 지방재정법 제50조는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규정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5월4일부터 5월2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지하수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청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내용 중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지방양여금 등의 세입규정과 하천․호소 등의 녹조방지사업비 등의 세출규정, 특별한 제한없이 세출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상위법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의 규정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르도록 하여 지방양여금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 규정으로 특별회계 세출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르도록 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켰고 안 제8조의 규정으로 세출예산에 이월사용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지방재정법 제50조이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30조는 시군의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규정이며 지방재정법 제50조는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규정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5월4일부터 5월2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지하수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동규 의안번호 2015-85호 산청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세입세출 규정과 세출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세입세출 규정과 세출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수계관리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수계관리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낙동강수계 물 관리기금이 이월된 것이 있습니까?
○수계관리담당주사 허철영 연도 중에 사업이 올해는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계속사업은 예산이 그 해 그 해 내려온 것만큼 사업을 하고 다음에 예산 받아서 그렇게 하지요?
○수계관리담당주사 허철영 계속사업은 지금 없고 당일 연도사업으로 다 사업계획이 수립 올라갑니다.
○심재화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그런 것은 2․3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까?
○수계관리담당주사 허철영 그것은 국책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반갑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산청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경제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산청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시설 변경 결정의 건 등 2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군 관리계획시설 결정과 관련된 건으로 유인물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청사시설 변경 결정 건에 대한 것입니다.
본 건은 늘어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코자 산청읍 옥산리 465-3번지 일원의 청사부지에 청사를 신축하면서 군청 부지를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 관리계획 결정(안)을 결정함에 있어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그동안 별도의 군 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았던 청사를 이번 항노화산업과 부지 등에 청사건물을 신축하면서 청사부지 14,669㎡를 공공청사로 시설 결정을 함으로써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입안하여 주민공람과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쳤으며 오늘 군 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산청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청군 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시행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청사 결정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산청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경제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산청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시설 변경 결정의 건 등 2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군 관리계획시설 결정과 관련된 건으로 유인물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청사시설 변경 결정 건에 대한 것입니다.
본 건은 늘어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코자 산청읍 옥산리 465-3번지 일원의 청사부지에 청사를 신축하면서 군청 부지를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 관리계획 결정(안)을 결정함에 있어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그동안 별도의 군 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았던 청사를 이번 항노화산업과 부지 등에 청사건물을 신축하면서 청사부지 14,669㎡를 공공청사로 시설 결정을 함으로써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입안하여 주민공람과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쳤으며 오늘 군 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산청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청군 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시행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청사 결정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동규 의안번호 2015-86호 산청군 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검토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늘어나는 재난 재해와 방범활동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CCTV관제센터 공간과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사 부지를 관리계획 공공청사 부지로 14,669㎡를 신설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시설결정을 수립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산청군의회 의견을 청취, 타당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검토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늘어나는 재난 재해와 방범활동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CCTV관제센터 공간과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사 부지를 관리계획 공공청사 부지로 14,669㎡를 신설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시설결정을 수립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산청군의회 의견을 청취, 타당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이것 예산은 확보되어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청사부지는 별도로 총 40억 중에 일부만 지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재무과에서 올해 본예산 신축예산을 확보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일부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계장님 말씀하세요.
○이승화 위원 잠깐만, 우리가 썼잖아, 그것 전부다. 군의원들 하나 앞에 2억씩 다 받아 갔다 아이가? 그것 아니오, 그것.
○심재화 위원 그래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순서가 있는데 거꾸로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자꾸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문제가 생기는게 사실은 오늘 지금 하는 이걸로 예산확보보다 먼저 해놓고 그래 놓고 예산을 확보했어야 절차가 맞다 이 말입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그것은 별도의 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청사 결정 건에 대한 것은 예산 문제하고 별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예산은 되어 있는데 만일에 협의가 안 되면?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시설 결정은 청사같은 경우는 지금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 그 청사를 지금 건물을 이번에 신설하게 되면 10,000㎡ 넘습니다. 10,000㎡ 넘으면 공공청사지만 안 그래도 부담이 가기 때문에 증축하고 하는 데는 제한이 따릅니다.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갖춰주기 위해서 공공청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담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절차상 서로가 편하다 이 말입니다. 하고 나서 위원들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통보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할건, 협의 안 하고 했으면 하고 그 다음에 협의를 해야 될 판이면 그런 절차를 갖추어 줘라 이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할건, 협의 안 하고 했으면 하고 그 다음에 협의를 해야 될 판이면 그런 절차를 갖추어 줘라 이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저번에 작년에 우리 제2청사 관계로 처음에 우리가 부결시켰다가 했다 아닙니까? 할 때 우리가 그것 하면서 지금 심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계시면서 그 말을 안 하시는데 사실은 이 예산이 우리 위원들이 좀 유용을 했어요. 우리가 말은 바로 해야 된다고. 우리 위원들이 사실 자기 지역구에 돈 2억씩 얻어가 가지고 쓴거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 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 생각에는 이것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하면 압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27분)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다음은 산청군 관리계획 용도변경과 시설결정에 관한 건입니다.
본 건은 차황면 철수리 148-1번지 일원을 공원 등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서 설명드린 공공청사 시설결정건과 마찬가지로 본 건도 국계법에 따라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차황면 철수리 148-1번지 일원의 17,40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공원으로 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계획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입안하여 주민 공람과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쳤으며 오늘 군 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산청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7월말까지 군 계획 시설을 결정하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까지는 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여 지형도면 고시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철수지구 용도지역 변경과 공원시설 결정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건은 차황면 철수리 148-1번지 일원을 공원 등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서 설명드린 공공청사 시설결정건과 마찬가지로 본 건도 국계법에 따라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차황면 철수리 148-1번지 일원의 17,40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공원으로 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계획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입안하여 주민 공람과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쳤으며 오늘 군 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산청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7월말까지 군 계획 시설을 결정하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까지는 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여 지형도면 고시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철수지구 용도지역 변경과 공원시설 결정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동규 의안번호 2015-87호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대상지 산청군 차황면 철수리 148-1번지 일원으로 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철수 지구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 시행으로 주민의 체력증진과 여가문화 활동을 위한 공원조성을 위하여 농림지역 17,400㎡를 계획관리지역 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시설결정을 수립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산청군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대상지 산청군 차황면 철수리 148-1번지 일원으로 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철수 지구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 시행으로 주민의 체력증진과 여가문화 활동을 위한 공원조성을 위하여 농림지역 17,400㎡를 계획관리지역 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시설결정을 수립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산청군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철수리에 공사를 하고 있지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조금 전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이승화 위원 착공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 철수리에 동네 밑에 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그것은 이 사업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이승화 위원 다른 사업입니까? 나는 그 사업인줄 알고.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그 맞은 편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아, 맞은 편에.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경 농축산과장 강순경입니다.
산청군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청군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에 따른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이 되어있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여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면 2010년부터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강화된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기존의 15개 사업이 일반 농어촌 개발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형 상향식 주민방식의 사업계획이 도입된 것입니다.
두 번째에는 주민이 스스로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 주도의 희망 만들기를 통하여 공동체 활성화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지침, 책무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 만들기 육성지원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 희망 만들기 위원회는 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과 관련법규는 농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및 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합의는 규제개혁추진담당, 여성아동담당과 하기로 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5년4월16일부터 5월6일까지 20일간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청군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에 따른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이 되어있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여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면 2010년부터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강화된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기존의 15개 사업이 일반 농어촌 개발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형 상향식 주민방식의 사업계획이 도입된 것입니다.
두 번째에는 주민이 스스로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 주도의 희망 만들기를 통하여 공동체 활성화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지침, 책무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 만들기 육성지원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 희망 만들기 위원회는 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과 관련법규는 농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및 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합의는 규제개혁추진담당, 여성아동담당과 하기로 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5년4월16일부터 5월6일까지 20일간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동규 의안번호 2015-88호 산청군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의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청단계는 예비단계, 진입단계, 그리고 발전단계의 과정으로 구분되며, 예비단계에서 산엔청 희망만들기 지원사업을 시행, 주민 스스로 경쟁력을 제고하여야만 진입․발전 단계인 창조적 마을 만들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절실한 점을 감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의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청단계는 예비단계, 진입단계, 그리고 발전단계의 과정으로 구분되며, 예비단계에서 산엔청 희망만들기 지원사업을 시행, 주민 스스로 경쟁력을 제고하여야만 진입․발전 단계인 창조적 마을 만들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절실한 점을 감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농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농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가 여기 희망마을 조례에 보면 주민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지요?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서 조례에 지금 되어있는 주민은 군에 주소를 두거나 군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사용수익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주민등록법상 주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주민의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재 주민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을 주민이라고 하고 다음 우리 주민세 부과대상이 된 그 주민하고 또 국어사전의 주민하고 다릅니다. 주민세 부과대상은 관내에 주소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민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소득세, 주민세 부과대상을 기준으로 그 주민을 심사 받습니다.
따라서 이 주민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소득세, 주민세 부과대상을 기준으로 그 주민을 심사 받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 토지나 건축물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살면서 내 땅을 남한테 임대하고 하면 임대료는 내가 받지만 재산세는 내가 내잖아요, 그지요? 내가 주민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저 서울에 있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한 사람이 있으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저 서울에 있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한 사람이 있으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
○농축산과장 강순경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하듯이 희망마을 만들기 명칭은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협의단계에 있고 추진이 보면 다섯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1회차는 주민교육 주민과 토론을 하고 2회차는 그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마을 테마를 주고 산엔청 선진지 견학, 산엔청 마을발전 과제발굴, 5회차 마을심화과정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지역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주민한테도 관내에 소지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도 일부 포함되어야 자체적인 발전 또는 그 지역의 테마 발굴 거기에 확대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토지나 건축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토지를 활용하든지 폐기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1년에 한 번도 안온 분을 주민이라고 해서 하기는 힘들다는 말이야, 이 분들하고 같이 하기는. 만일에 나도 주민인데 왜 나한테 연락도 안 해? 이렇게 하고 나는 못 간다고 하고 나는 한 번도 안 갔으니까 동의 못 한다 이렇게 하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내 개인 생각으로는 지역주민이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 위주로 되어야 되고 물론 살고 있든 안 살고 있든 토지가 다른 곳에 되어 있으면 그 지주한테는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되지만 너무도 광범위하게 포함시켜 놓은 것 같다.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내 개인 생각으로는 지역주민이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 위주로 되어야 되고 물론 살고 있든 안 살고 있든 토지가 다른 곳에 되어 있으면 그 지주한테는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되지만 너무도 광범위하게 포함시켜 놓은 것 같다.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강순경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희망 만들기 사업은 소득창출의 발전단계에 있지 예비단계, 진입단계 문화, 문화복지 또는 경관생태 이 사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확정되어야만이 발전단계에 접어들면 마을단위 종합계획으로, 권역단위 종합계획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 단계까지는 이 지역에 있는 소재지 토지, 건축물 수요자도 참여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희망 만들기 사업은 소득창출의 발전단계에 있지 예비단계, 진입단계 문화, 문화복지 또는 경관생태 이 사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확정되어야만이 발전단계에 접어들면 마을단위 종합계획으로, 권역단위 종합계획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 단계까지는 이 지역에 있는 소재지 토지, 건축물 수요자도 참여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참여하는 것은 해 주면 좋은데 1년에 한 번 몇 년이 되어도 집에도 안 오고 맨날 그것만 받아가는 사람이 앉아서 하는 사람이 비협조적으로 나갈 때 나도 주민인데 말이야, 당연히 너거가 조례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한테는 말도 없이 너거 마음대로 했냐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다. 이상입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방금 심위원님 말씀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원안가결을 하되 아까 말한대로 조건부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검토한 이후에나 조건부로 그렇게.
○위원장 김영일 조금 전에 심재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합리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5-84호 산청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85호 산청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86호 산청군 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87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88호 산청군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5-84호 산청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85호 산청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86호 산청군 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87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88호 산청군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