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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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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4월27일(월) 오전 09시57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7분 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 안건에 대하여 업무 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8분)

○위원장 김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반갑습니다.  권무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71호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동규   산업건설 전문위원 문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15-71호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을 1/3 이상 참여를 규정하도록 민간전문가를 추천하는데 추천은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군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군에서 누가 추천합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군수......
심재화 위원   군수가?  그러면 1/3 이상을 군수가 전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게?
○건설과장 권무진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누구의 추천을 받게 됩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민간인이라든지 다른 데 추천을 받아서......
심재화 위원   추천을 받을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추천받으려고 하는데 적정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오라는 공고를 낸다든지......
○건설과장 권무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문을 읍면에 낸다든지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심재화 위원   추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전문성이 있고 객관적인 추천이 되어야 되지 일반적으로 어떤 사항에서 자기들 마음에 든다고 해서 추천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데 만전을 기해서 정말 객관성있는 추천을 받아서 전문가들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5-41호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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