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3월20일(금)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2.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3.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2.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3.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 진행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 진행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왕선희 위원 산청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참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동규 산업건설 전문위원 문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15-62호 왕선희의원님 외 7명의 위원께서 발의하신 산청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발의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015-62호 왕선희의원님 외 7명의 위원께서 발의하신 산청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발의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왕선희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왕선희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한테 바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안사유에 보면 사회적기업 등을 육성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과장님,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안사유에 보면 사회적기업 등을 육성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지금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기업체는 지금 우리 군내에 엔피코리아가 있는데 취약계층들 어려움에 처한 곳에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그런 공익사업을 하지 않는 기업들은 이 조례에서는 제외되는 그런 사업자들입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그게 공익사업의 취지는 공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되는,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사업을 위주로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 도에서 지정을 하고 고용부에서 지정 지원해주고 확정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하여튼 공익사업이라고 하면 공익하게 어떤 범주,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어떠어떠한 것은 공익사업에 준한다. 또 만약에 공익사업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그 공익사업을 하면서 그 기업이 출발했더라도 하다가 그것을 벗어나서 엉뚱한 것을 한다든지 하면 제재하는 그런 어떤 규정같은 것이나 다른 특별법규나 규정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여기에?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현지실사를 하고 있고 수시로 자기들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까지는 우려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생각이고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나 자기들이 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사회적기업이고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그렇지요.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된 것이니까.
○심재화 위원 평가하는 항목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또 우리가 사회적기업으로 맞다 안 맞다 해서 우리가 인정해줬을 때 사회적기업 범주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도 잘 모르고,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고 과장님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면서 말만 위에서 사회적기업이오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면 그런갑다 이렇게 그 범위가 어떤지 확실한 것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위원들도 알 수 있고 또 담당자도 더욱 더 잘 알아야 되고 하도록 그 범위를 확실히 명확한 것을 파악해 놓으세요. 해놓고 그것 파악되는대로 우리 위원들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위원들도 알 수 있고 또 담당자도 더욱 더 잘 알아야 되고 하도록 그 범위를 확실히 명확한 것을 파악해 놓으세요. 해놓고 그것 파악되는대로 우리 위원들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면서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한다고 하는데 사회적 서비스 참 사회적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사회적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사회적 서비스라고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용어상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사회성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익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주민을 위한다든가 아니면 또 행정을 위해서 물품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사회서비스로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사실은 말 그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 생활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쓰는 것을 좀 편리하도록 해주는 것이 사회적 서비스에 속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범주, 범위가 명확하도록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자료를 넘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용어상의 사회적 서비스 종류가 제3조에 있는데 이것을 언급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용어상의 사회적 서비스 종류가 제3조에 있는데 이것을 언급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예.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대통령령에 정하는 분야별 서비스를 정하고 있습니다. 보육서비스라든지 예술, 관광, 또 운동서비스, 산림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서비스, 문화적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등 범위가 좀 넓게 보입니다.
○심재화 위원 전 범위가 싹 다네? 우리 생활에 싹 관련되어 있어.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지금 현재 우리 생활에 공익적인 성격을 띄는 사항들은 사회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까 제가 그 중에서 운동서비스가 있는데 운동은 어떨 때 사회적 서비스 범주에 속합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운동이라고 하면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재화 위원 복지회관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함으로 해서 체력을 단련한다든지.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그것도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쪽으로. 그런 서비스로 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그럼 산청군에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안이 제정되면 사회적기업 업체 선정을 다시 하지요?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도에 저희가 대상을 선정해주면, 신청해주면 그 조건이 되는 대상을 도에서 또 고용노동부에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의 현지 실사를 거쳐서 어느 기준에 도달할 때 선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도내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생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아마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의 현지 실사를 거쳐서 어느 기준에 도달할 때 선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도내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생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아마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영일 일단은 조례는 제정해놓고 시스템을 만든다 이것이죠?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맞습니다. 조례는 타 시군에 보면 많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승화 위원 그런데 과장님, 대부분 조례가 기 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 보니까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군이 우리 경남에서 9개는 안 되어 있고 지금 8개 시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는 반 이상이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제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는 반 이상이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제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이 분야가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럴 겁니다. 법령 자체가 2010년도에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많이 활성화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래요? 필요하면 해야지.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 조례안대로 하면 사실 필요하긴 필요한데 여기에는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심재화 위원 이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지원받게 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지방예산을 사용하게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고용노동부에서 대부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부 매칭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일부 그게 나중에 크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이 비용이 많아 질 수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지금 사업은 80% 정도는 국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조례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이승화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이승화의원입니다.
의원번호 2015-63호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군과 지역건설업체의 책무로 우리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과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며 건전한 지역산업 정착을 위한 지역건설산업의 책무를 정하고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도표대로 권장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지역건설산업에 도움이 많은 개인이나 건설업자를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하며 제10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원번호 2015-63호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군과 지역건설업체의 책무로 우리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과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며 건전한 지역산업 정착을 위한 지역건설산업의 책무를 정하고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도표대로 권장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지역건설산업에 도움이 많은 개인이나 건설업자를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하며 제10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동규 의안번호 2015-63호 이승화위원님 외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산청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승화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승화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지역건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진작부터 있었어야 할 그런 조례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우려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정말 성실히 시공을 해야 된다, 성실히. 또 부실히 시공하는 데서는 규제가 별로 없어요. 여기 보면 제4조에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삼진아웃을 시킨다든지 계속해서 부실공사를 하고 하면 이런 제도가 삽입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우려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정말 성실히 시공을 해야 된다, 성실히. 또 부실히 시공하는 데서는 규제가 별로 없어요. 여기 보면 제4조에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삼진아웃을 시킨다든지 계속해서 부실공사를 하고 하면 이런 제도가 삽입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설과장 권무진 그 법상에는 저희들이 벌점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벌점을? 벌점을 매겨도 그게 벌점 몇 점 되면 몇 년간......
○건설과장 권무진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몇 개월 들어가고 그런게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좀 더 우리가 강하게 정말 부실공사는 안 하도록 하면서 지역 업체를 우리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반갑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9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에 대한 이유입니다.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원영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위원회의 소집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를 감안하여 서면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군수가 입안한 군관리계획을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대한 심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기 시행된 입법예고에서는 별다른 의견사항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조례개정안에 대한 세부 개정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군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산청군 계획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15-9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에 대한 이유입니다.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원영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위원회의 소집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를 감안하여 서면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군수가 입안한 군관리계획을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대한 심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기 시행된 입법예고에서는 별다른 의견사항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조례개정안에 대한 세부 개정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군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산청군 계획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동규 의안번호 2015-64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새로 신설된 제44조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는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밝히는데 이것은 심의에 자기 의견만 제출하는 것이지 어떤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결정된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조항은 삭제가 되어야 되고 나는 이러이러한 안에 대해서 나의 생각은 이렇다고 일일이 제안만 해 주면 이것은 괜찮거든요. 그런 것이지요, 확실히? 의견제출만 하는 것이지요, 이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심재화 위원 아니아니, 여기서 위원장이라고 볼 때, 제44조는 위원장이 회의를 참석할 수 없을 때, 개최를 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심의를 해 가지고 자기가 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가능한한 서면으로 하지 않습니다. 가능한한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하지만 꼭 위원회를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소집회의를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심재화 위원 결정된 사항을 할 바에는 심의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잖아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자기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되어야지 나의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진술해야 되지 이렇게 하라고 하면 회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서면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심재화 위원 서면으로...... 그래 와 버리면 토론을 하다 보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결정이 되는대로 하면 되는데 서면으로 하면서 나는 예를 들어 이 컵을 사게 하겠다, 나는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심의할 필요성이 없단 말이죠.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위원장은 뜻대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안은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위원장님 뜻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하시는 것이지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44조제7항을 보면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심의라고 하는 이 뜻이 어떠냐 이 말이지요, 심의라는 이 뜻이. 자문은 자기가 해주면 되는데 심의라고 하는 결론적인 말을 해 버리면 이 회의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문은 자문으로 그치지만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의 의견을 자기가 하나의 안으로 제출해주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컵을 사야 되겠소, 이대로 좀 해 주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요. 들러리 서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결정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이 쉽게 말씀드리자면 회의를 소집하는 위원장을 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소집회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 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사항이지 소집을 할 수 있는 것은 위원장님이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용어를 수정해야 돼. 자기가,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된 의견을 제출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면......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서면으로 심의한 결과를 제시하거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돼. 이렇게 되어야 되지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심의라는 것을 놓고 심의내용이 뒤에 끝말이 안 이어지니까 이게 결론적인 말인지 다시 이것을 검토한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소집회의를 얘기하시는 것이지 그 안건에 대한 결정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물론 승인하시더라도 각 위원님 찾아뵙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이런 내용이, 물론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하면 안 되겠지요. 조금 간략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두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도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면 서면으로 심의한 결과나 자문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심의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서 그쳐버리면 결론적인 심의인지, 할 수 있는 심의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렇거든요. 생각하기에 따라 틀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야를 반영한다면 결국은 다시 다음 소집회의에 그 안건을 상정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비해서 이 조항을 만드는 것인데 내나 소집회의를 한다면 이 조항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기 의견을 진술할 자격은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들 심의해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서면으로 얼마든지 가능한데 심의를 해 버린다고 하면 심의한 결과가 나올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다음 그것이 될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풀이하자면 서면으로 심의한 결과 또는 결과론을 자문할 수 있고 그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별개의 건입니다. 자문과 서면심의를 같이 보셔서 말씀하시는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서면심의도 할 수 있고 또 자문도 할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제가 잠깐 부연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위원회를 하면서 군계획시설 결정하는 단계에서 군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하는 사항이 있고 심의하는 건이 있습니다. 산청에서 정해져야 될 건은. 자문 건은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 가지고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입안을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이리 문구가 저는 맞다고 보고 위원장님이 단독적으로 서면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군계획위원회에 예를 들면 19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의 심의라든지 자문을 받은 결과물을 받아 가지고 그게 원안이라든지 유보라든지 그런 의견을 도출해 내기 때문에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옳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 위원회를 하면서 군계획시설 결정하는 단계에서 군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하는 사항이 있고 심의하는 건이 있습니다. 산청에서 정해져야 될 건은. 자문 건은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 가지고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입안을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이리 문구가 저는 맞다고 보고 위원장님이 단독적으로 서면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군계획위원회에 예를 들면 19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의 심의라든지 자문을 받은 결과물을 받아 가지고 그게 원안이라든지 유보라든지 그런 의견을 도출해 내기 때문에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옳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물론 생각에 따라 개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심의 이 두 글자만 놓고 본다면 심의라는 뜻이 그렇잖아요. 어떤 안을 결정해야 되지요. 결정해 버리면 그러면 이것을 심의 또는, 그러면 결정한 것을 결정하고 또 다른 것은 자문도 할 수 있고 안할 때, 결정을 안 했을 때 자문을 할 수 있다. 물론 내 생각이 이러니까 이런 뜻을 밝힐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지요?
그런데 심의라는 문구는 조금 다른 어떤 삽입을 해서 표현을 좀 확실하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심의해서 결론적으로 나는 이 컵을 사야 되겠소. 위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내려왔을 때, 군수는 이런 생각이오 라고 내려왔을 때 심의위원들이 군수가 그런갑다. 그럼 사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특별한 경우는 있지. 군수가 그렇게 하든가 말든가 그것은 안 된다. 이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해 버리면 상당히 무언의 어떤 그것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군수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표현하도록 해 주는데 심의단어는 “심의 또는” 하는 이 용어는 접속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용어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런데 심의라는 문구는 조금 다른 어떤 삽입을 해서 표현을 좀 확실하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심의해서 결론적으로 나는 이 컵을 사야 되겠소. 위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내려왔을 때, 군수는 이런 생각이오 라고 내려왔을 때 심의위원들이 군수가 그런갑다. 그럼 사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특별한 경우는 있지. 군수가 그렇게 하든가 말든가 그것은 안 된다. 이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해 버리면 상당히 무언의 어떤 그것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군수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표현하도록 해 주는데 심의단어는 “심의 또는” 하는 이 용어는 접속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용어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위원님, 그것은 별개의 건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김영옥계장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결정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결정사항이라든지 이런데 있어서는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올려드리고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또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소집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든지 간단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나 긴급을 요하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소집회의를 안 하고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이 회의소집이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동규 예.
○심재화 위원 그 안에 그 조항을 삽입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명확하게 해주면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가결은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가결은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농업지원과장 이미림입니다.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매입으로 첨단농업기술을 보급함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함입니다.
사업위치는 산청군 산청읍 물안실로 병정리 383-6의 18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2,972㎡로써 약 4,0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소유자는 조창선 농가외 13농가이고 저희들이 추정되는 소요예산액은 총 604,000천원으로써 구입비 600,000천원과 감정수수료 4,000천원이 있습니다.
매입대상부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매입으로 첨단농업기술을 보급함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함입니다.
사업위치는 산청군 산청읍 물안실로 병정리 383-6의 18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2,972㎡로써 약 4,0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소유자는 조창선 농가외 13농가이고 저희들이 추정되는 소요예산액은 총 604,000천원으로써 구입비 600,000천원과 감정수수료 4,000천원이 있습니다.
매입대상부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동규 의안번호 2015-65호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농업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농업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이것 매입관계 우리 위원들이 그 현장을 가보고 하는 이야기가 매입관계가 벌써 몇 번 이야기가 나와 놓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실제 지금 현재 매입된 토지도 사용도 지금 안 하는 것이 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 매입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검토해 가지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저희들 기존 있는 지금 평수가 약 9,000평 정도 됩니다. 9,0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소방서로 쓰고 건물이 870평이고 그리고 저희들 한방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초단지가 한 2,600평 정도 되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맡아서 하게 되면 과수쪽이나 아니면 약목쪽으로 나무종류를 저희들이 소득화할 수 있는 쪽으로 실증시범포를 그 쪽에는 앞으로 쓸 계획입니다. 쓸 계획이고 그리고 지금 시설 쪽에 어떤 농업인들 소득을 위해서 저희들이 실증시범포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를 매입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 소득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범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화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한 번은 다른 분들도, 오늘 직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혹 가다 하거든요. 지금 이 부지를 과연 사 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하고 아까도 이승화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남은 부지도 활용이 좀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고, 전에도 아시다시피 우리 4대 때도 땅 자꾸 사면서 실증시범포 한다고 해서 사 가지고 나중에 연못 팠다가, 군수 바뀌는데 따라서 연못 팠다가 나중에 나무 심었다가 또 건물 지어버리고 이렇게 되어져 버렸는데 차라리 이럴 판이면 지금 정광들 약초 재배해 놓은데 있잖아요. 거기 이제 임대 다 되고 사실 그것이 다 필요가 없는데 앞으로 저것을 그냥 원상복구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임대가 끝나고 안 할라고 하면. 그러면 전에 돼 있던 논 만들어 내라고 하면 그것 하려면 상당히 절차가 복잡해지잖아요. 그지요? 차라리 그걸 사 가지고 좀 광범위하게 다용도로 쓰는게 안 낫겠느냐, 조금 조금씩 이렇게 사 쓰는 것보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저희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 한 것은 아닌데 지금 병정 저 쪽에 다른 기존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을 같이 집약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저 쪽으로 저희들이 해서 하는 것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훨씬 효율성이 높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물론 생활하는 주변에 문전옥답이라고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보기 좋고 관리하기도 수월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동의를 하는데 장기적인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이것 가지고 우리가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실제 시범포로써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쪽 정광들 문제 저것이 언젠가는 대두가 될 겁니다. 대두가 되어 가지고 군에서도 상당히 골치가 아플 수가 있어요. 본래 저걸 처음에 안 했어야 되는데 저것을 저렇게 선 듯 해 가지고 조건을 잘못해 가지고 머리 아프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저 쪽 정광들 문제 저것이 언젠가는 대두가 될 겁니다. 대두가 되어 가지고 군에서도 상당히 골치가 아플 수가 있어요. 본래 저걸 처음에 안 했어야 되는데 저것을 저렇게 선 듯 해 가지고 조건을 잘못해 가지고 머리 아프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승화 위원 심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시범포 이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범포를 하고 있는 것이 없으면 정광들 저기다가 투자해서 하면 되지만 지금 모든 것을 거기 갖추어 놓았는데 또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것은 조금 다른, 내년 연말에 군하고 계약이 끝나면 그 때 가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지금 시범포 이것은 하려면 거기다가 해야 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범포 이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범포를 하고 있는 것이 없으면 정광들 저기다가 투자해서 하면 되지만 지금 모든 것을 거기 갖추어 놓았는데 또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것은 조금 다른, 내년 연말에 군하고 계약이 끝나면 그 때 가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지금 시범포 이것은 하려면 거기다가 해야 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승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문이 실제로 우리군에서 매입한다는 소문이 났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난 것은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아직까지 일절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14농가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아무래도 정보가 흘러갔을 우려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러면 이것이 수용이 가능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승화 위원 자기들이 알아도 감정사가 나와서 감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 요새는 그런 것은...... 요새 뭐, 감정 더 줄 수가 있나? 그런 것은 없어.
○왕선희 위원 그러면 조금 시간을 두고...... 지금 하는 데도 아직 다 하지도 않고 있는데......
○위원장 김영일 그렇다면 이것이 구입을 하게 되면 올해 바로 진행되지요?
○이승화 위원 아니지.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일단 올해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어떤 시설을 하려면 또 예산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땅 구입만 저희들이 되면 거기에 따른 그것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해서 농가소득화할 수 있는 시설 쪽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추경에 이번 추경에 매입한다는 말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아니, 이번 추경에는 안 올렸습니다. 오늘 공유재산이......
○이승화 위원 이게 돼야 올릴 것 아니가?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2차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5-62호 산청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63호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64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5-65호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5-62호 산청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63호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64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5-65호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