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12월2일(화) 오전 09시58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재)산청한방약초연구소 이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김영일 심재화위원은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을 못한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재)산청한방약초연구소 이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재)산청한방약초연구소 이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입니다.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이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이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재)산청한방약초연구소 이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4-54호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이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54호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이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참조】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이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항노화산업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항노화산업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이관을 하는데 저 쪽에서 이관을 다 받았어요? 서류하고 이관한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관되는 겁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예, 지사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지금 기술원하고, 지금 기술원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저희들은 관리계획 승인받으면 이제 행자부에 변경고시신청을 도로 경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저희들은 관리계획 승인받으면 이제 행자부에 변경고시신청을 도로 경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이승화 위원 이행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더 이상 우리군에서 예산승인은 없는 거지요?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지금 금년도 인건비하고 내년에 넘어갈 때까지 인건비는 일단 확보해 놓아야 됩니다. 인건비하고 수용비만 확보해놓고 나머지 거기 과제 대행자금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안 합니다. 일단 넘어가서 하기로 하고 저게 언제 넘어갈지, 1월쯤에 넘어간다고 하지만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는 확보해 놓았다가 안 쓰면 되기 때문에 일단 여분을 확보해놔야 됩니다.
○이승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이게 제가 없을 때인데 인건비는 더 이상 군에서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내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이게 이관되었을 때는, 작년 6월까지 인건비를 확보해 가지고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리고 이관 절차가 불난 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좀 시간이 흘렀는데 불난 것도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게 대행자금은 과제 성과물 할 때 나중에 무슨 자금 국비를 좀 가져오고 그러면 도비도 반 정도 하고 해 가지고 복구하는 걸로 하고 완전 복구를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도비, 군비를 대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국비 얻어오면 거기다가 조금 보태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저게 대행자금은 과제 성과물 할 때 나중에 무슨 자금 국비를 좀 가져오고 그러면 도비도 반 정도 하고 해 가지고 복구하는 걸로 하고 완전 복구를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도비, 군비를 대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국비 얻어오면 거기다가 조금 보태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승화 위원 지사님이 그렇게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서류상으로는 아무 되어 있는게 없다 아닙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지금 이제 항노화산업과하고 도에서 지사님 공약사항인데 왜 안 하고 있냐고 해서 항노화산업과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지사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이관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기술원하고 아레 또 만나고 왔습니다. 이제 거의 이관하는 과정 그것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기술원에는 조례 만들고 조례가 통과되어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산청한방약초연구소 이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산청한방약초연구소 이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재)산청한방약초연구소 이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4-54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이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산청한방약초연구소 이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산청한방약초연구소 이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재)산청한방약초연구소 이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4-54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이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