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11월18일(화) 오전 09시56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점남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외공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점남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외공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6분 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의원발의 대표자와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의원발의 대표자와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발의 대표자이신 심재화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발의 대표자이신 심재화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내에는 산간오지가 많아서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길이 협소한 곳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소외된 나이많고 어려운 계층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한방택시 운행을 하도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본 의원의 뜻에 공감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본 의원의 뜻에 공감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예,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4-48호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48호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심재화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심재화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이승화위원.
○이승화 위원 1천원을 우리가 받고 주민들이 택시를 타면 우리는 1천원이라고 하면 금액이 안 크지만 사실 촌에 있는 분들은 1천원이라고 하면 버스도 타는 것도 사실 금액을 좀 아끼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을 꼭 1천원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500원으로 조정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심재화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는 조정가능합니다. 하나도 안 받아도 됩니다. 되는데 이제 자기들이 어차피 버스가 들어가도 타면 1천원, 1,100원인가 주는데 기본으로 주는 대신 그 정도는 자기가 부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참여율도 높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천원을 규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나머지 5천원, 6천원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 군에서 조달해준다. 그런데 그것도 예를 들어 혼자서 택시타면 혼자 1천원 부담해야 되는데 4명이서 타면 나눠서 2,500원씩 부담하면 되거든요.
○건설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1천원 안 받으면 버스회사에서도 나중에 문제제기가...... 자꾸 택시만 100원씩 해버리면 계속 이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화 의원 위원장님,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우리 뒤에 보면 다음에 택시회사에서 정산하는 문제, 또 주민들이 내가 어디 갔다가 이장을 통해서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너무 불편하다 하는 인상을 주면 안 됩니다. 이것으로 편하도록 하려고 해주는 것인데 돈 몇 천원 대 주면서 뭔 서류 해라, 저 서류 해라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잘 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좀 살리도록 하고 택시기사들도 할머니들을 바로 태워주면 그 날 바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돈을 안 내니까. 그러면 한 달 것을 모아서 면에 청구하든지 군에 청구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데 그것도 불평이 없이 해 줘야 됩니다. 그 분들도 가면 바로 내 몇이 누구누구 이름만 딱 적어서 해주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병행되어줘야 서로가 좋지 택시기사들 태워주고 외상했는데 다음에 받으러 갈 때 불편하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안 되고 또 내 그거 한번 타고 왔다고 서류를 이것 해라, 저거 해라, 보증서라 하면 참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좀 더 잘 검토해 보시고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어차피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좀 더 잘 검토해 보시고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어차피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방택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전체 50대면 50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마을에 어느 택시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이 시행규칙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안을 만들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런 것 만들 때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고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한방택시 지정을 한다고 하면 지정하는 쪽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청에 여러 대 택시 아무라도 부르면 가서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건설과장 권무진 그렇게 되면 너무 남발되어서 나중에 그것이 좀 혼동이 생길 겁니다. 그 부분은 마을에서 선정한다든지, 안 그러면 마을에서 선정이 안 되면 우리 군수가 선정한다든지 1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대면 2대, 이렇게 전체가 예를 들어서 20대면 20대 전부 다 해 놓으면 이 사람이 왔다가 저 사람이 왔다가 나중에 이의가 안 있겠습니까? 혼동이 생길 겁니다.
○심재화 의원 요금 정산할 때? 그래도 그것은 그렇게 해놓고 회사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산청택시 같으면 산청택시에서 누가 가든 예를 들어서 내가 가든 이위원이 가든 왕위원이 가든 관계없이 오늘 내가 어디 갔다 와서 뭐 해놨다 이리 회사에서 기록만 해놓으면 회사에서 총괄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야 되지 만일에 내하고 둘이만 되는데 내가 어디 가 버리고 없으면......
○건설과장 권무진 개인택시같은 경우에.
○심재화 의원 개인택시도 마찬가지고.
○왕선희 위원 그게 아니고 개인택시는 개인택시하고 신흥택시하고 2개중에서 이 쪽 동네는 신흥택시, 이 쪽에는 개인택시 이렇게 해서 그 기사는 다른 사람이 교대로 나가는 것이지요.
○심재화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택시회사하고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택시기사님하고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 분들이 어디 나가 버리고 나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권무진 신흥택시면 신흥택시 선정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그것은 알아서......
○심재화 의원 그렇게 하는 식으로 잘 하세요.
○위원장 김영일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발의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발의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점남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예,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4-50호 점남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사항입니다.
【참조】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50호 점남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사항입니다.
【참조】
●점남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이승화 위원 과장님, 이것이 작년에 한번 올라왔던 것이지요?
○건설과장 권무진 예, 부결되었습니다.
○이승화 위원 무엇 때문에 부결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장소가 적당치 않다. 다른 동네 앞으로 조정해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정해봤지만 동네 앞으로는 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승화 위원 주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주민들은 동네 앞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동네 앞에 부지를 협의할 상대가 없습니다. 조그맣게 1개 있긴 있는데 그것은 면적이 너무 작아서 사실상 효과가 없습니다.
○이승화 위원 이것이 동네 이장님하고 이야기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예, 이야기했습니다.
○이승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버드나무 숲 있는 데서 다리 건너서 이쪽 편입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그 위에 보면 교량이 두 개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메뚜기잡기하면 다리 건너 축제장하고......
○건설과장 권무진 금포림하고요. 금포림 조금 위에도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저 쪽으로 신촌가는 쪽으로?
○건설과장 권무진 그 쪽입니다. 이런 지구도 보면 매년 침수가 된다고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다목적광장도 하고 하면 2개가 한참에 해소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왕선희 위원 지금 보기로는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쓰기에는 편리해야 되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쓰기가 불편하고......
○건설과장 권무진 점남하고 실매하고 같이 쓸 수는 있습니다, 조금 멀어서 그렇지만.
○심재화 위원 멀면 요새 잘 사용 안 하는데......
○건설과장 권무진 저희들 점남마을 계속 마을이장님하고 부지를 협의했지만 동네 앞에는 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예산은 총 176백만원?
○건설과장 권무진 총 300백만원이 들어가는데 보상비가 한 130백만원, 광장 조성하는데 한 170백만원 그렇게 해서 한 300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왕선희 위원 주민들이 충분한 그것이 이 쪽에 해도 좋다는 그런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지금 점남마을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장님하고 서로 몇 개 안을 추천받았는데 이 장소가 최고 적당하다고 합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도 보니까 부지소유자가 안산시에 있고 부산에 있고 이렇는데 이 사람들은 동의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또......
○건설과장 권무진 면하고도 협의했는데 이 부분은 동의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심재화 위원 일단 사업시행을 하기 전에 그 분들 확실한 동의를 받아서 딱 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건설과장 권무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중간하게 2필지 사놨는데 나머지가 안 되면 사업이 이리저리도 못 하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되면 낭패가 있으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전체 필지가 협의가 될 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이 되어질 때 딱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권무진 예,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님, 아까하고 연속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과장님, 혹시 이 중에 부지가 협의가 안 되어지면 실제로 동네주민들이 가까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그 쪽으로 사업을 이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건설과장 권무진 예, 동네 앞에 바로 적당한 부지가 있고 면적이 되고 한다면 옮길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가격은 여기하고 동네 가까이 부지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까? 얼추 비슷합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여기보다는 동네 앞을 좀 많이 주라고 안 하겠습니까? 또 동네 바로 밑에는 경리정리가 된 지구고 경지정리지구에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심재화 위원 가능하면 여기 딱 잘 되면 이 자리를 하는 것이고 안 되면 동네 가까이라도 어차피 사업비가 있고 할라고 생각했으니까 조금 면적이 작더라도 동네 분들이 편히 쓸 수 있도록......
○건설과장 권무진 전체 면적이 안 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되면 이 지구에 다 하고 안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기든지 그런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방금 심재화위원님 말씀대로 승인하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이 장소가 안 맞다고 하면 다시 검토해서 옆에 다른 장소로 하든지 서로 그것은 집행부하고 이장님하고 동네주민들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내가 여기 도면을 보니까, 현장사진을 보니까 여기가 동네에서 좀 떨어졌네요?
○건설과장 권무진 떨어졌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제가 전에 이장님한테 들은 이야기는 자기들 게이트볼장 옆에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건설행정담당주사 김진환 이장님이 두 군데를 추천했는데 지금 이 지역하고 게이트볼장 옆에 하고 두 군데 추천했습니다.
○이승화 위원 게이트볼장 옆은 안 된단 말이지요?
○건설행정담당주사 김진환 너무 작습니다.
○이승화 위원 너무 작으니까......
○건설행정담당주사 김진환 그리고 거기가 진흥지역이 되어서 그 옆에 할 것 같으면 농지전용 관계가 도의 승인사항이라서 사실상 우량농지를 주차장만 할라고 할 때는 승인받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일단 그것은 승인하고 잘 상의해서......
○건설과장 권무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점남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점남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점남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점남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외공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4-51호 외공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참조】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51호 외공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참조】
●외공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지금 슬래트집하고 이것 같이 포함해서.
○심재화 위원 지금 2채잖아요. 두 사람 소유잖아요.
○건설과장 권무진 한 사람입니다.
○심재화 위원 한 사람?
○건설과장 권무진 예, 한 사람은 부속사......
○심재화 위원 이거 강영철씨 집이지요? 이 길 밑에 강영철이 집인데?
○왕선희 위원 권위수.
○심재화 위원 권위수? 그러면 현재 보이는 것 2채 다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예, 도로변 바로 인접한 부분입니다.
○심재화 위원 밑에 강영철이 내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인데?
○건설행정담당주사 김진환 지금 현재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안 살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권위수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 대밭 이것을 사면 대밭 이것이 한 반채 정도 되나요, 이 쪽에?
○건설과장 권무진 대밭이 지금 보면 저 위 산까지 됩니다.
○심재화 위원 한 700평 정도 되겠네?
○건설과장 권무진 반채까지 안 되고요?
○심재화 위원 700평하고 이 집하고 없어진다, 그지요? 그러면 이 도로는 현재 이대로 놔두고?
○건설과장 권무진 예.
○심재화 위원 도로는 놔두고 이것이 시야가 확보가 되니까 사고를 좀 줄일 수 있다?
○건설과장 권무진 그런 면도 좀 있고 다목적광장이 바로 또 마을하고 인접하기 때문에 아마 이중으로 득이 안 되겠습니까? 찻길에서 시야도 확보되고. 안 그러면 도로를 선형개량해야 되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이 도로 때문에 매번 그러거든. 이 동네에서 사고가 자꾸 나니까 도로를 바로 해 달라고 하든지 도로를 돌려달라고 하는데.
○건설과장 권무진 저희들도 이 도로 때문에 도에다가 건의하고 했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 제거를 하고 나면 시야가 확보되기 때문에 대밭을 좀 치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부지 이것은 승낙은 가능합니까? 팔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이 쪽도 받아 가지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왕선희 위원 승낙을 받았어요?
○건설과장 권무진 승낙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만일에 여기 안 되면 다른 데로 옮길 데도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없습니다, 여기는.
○심재화 위원 이것 안 되면 옮길 데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어차피 우리가 사업비 확보되어 있으면. 이장과 협의 후에 장소를 정하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권무진 이 부분이 저번에도 마을에서도 시야가 확보 안 되기 도로 좀 선형개량을 해 주라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잘 해 보세요.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외공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외공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외공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외공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심재화 위원 이것은 허가를 안 받고, 건축허가를 안 받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았어야 되지요.
○심재화 위원 가설건축물 허가를 득한 이후에 하는 것이다. 이것 기간은 3년, 3년 연장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공사 시행되기 전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심재화 위원 그러면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한 부속건물에만 해당되는 것이네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내 개인 부속시설은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내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집짓기 전까지는 있을 수도 있고 집을 짓고 나면 들어내야 되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공사할 때 되면 뜯어야 되고. 이것이 본체가 있는데 마당 쪽으로 길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래채 부속사, 창고용 같은 것은 지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의 선정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현장조사 검사부분을 지역건축사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면 문제들이 있어서 군수가 선정하도록 해서 지역건축사들이 돌아가면서 검사확인업무를 할 수 있도록 순환제를 적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법이 개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로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다중이용업소중 영업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승인후 10년이 경과된 건물의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업장 면적은 당초 300㎡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1,000㎡로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00㎡ 이하짜리는 정기점검을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완화를 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과의 띄우라는 거리를 완화하는 안입니다.
이 부분은 이웃간의 지금 민법상으로 보면 반미터는 띄어야 된다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을 건축법상에는 민법으로는 그것이 되어 있으니까 이웃이 동의를 한다면 50㎝는 안 띄어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의 선정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현장조사 검사부분을 지역건축사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면 문제들이 있어서 군수가 선정하도록 해서 지역건축사들이 돌아가면서 검사확인업무를 할 수 있도록 순환제를 적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법이 개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로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다중이용업소중 영업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승인후 10년이 경과된 건물의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업장 면적은 당초 300㎡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1,000㎡로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00㎡ 이하짜리는 정기점검을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완화를 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과의 띄우라는 거리를 완화하는 안입니다.
이 부분은 이웃간의 지금 민법상으로 보면 반미터는 띄어야 된다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을 건축법상에는 민법으로는 그것이 되어 있으니까 이웃이 동의를 한다면 50㎝는 안 띄어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경계에다가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이웃에서 동의만 한다면. 이것이 건축법조례상으로 저희들이 제재를 안 해도 현행 민사로 가면 반미터는 띄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동의만 되면...... 민사라는 것이 상호간에 문제가 없으면 민사가 안 붙는 것이니까 그것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4-49호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참조】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49호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아까 주요내용 나번에 도시지역의 지구계획지역중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완화 적용한다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일반인들이 집을 지을 때 전에는 도로에서부터 도로국도유지관리사무소 그 쪽에서 접할 수 있는 허가를 받고 이리 했는데 이 절차가 없어진다고 이 말이에요, 일반 주택들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대지가 하나 있으면 이 대지에 반드시 4m의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고 이 부지에 2m 이상 접해야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읍지역에 도시구역 외의 지역 중에서 기존의 대지만 하나 있으면 들어가는 길 정도 있고 하면 허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심재화 위원 건축허가를 내준다. 길로써 인정해준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대지일 경우는 가능한데 이것이 농지나 산지를 하려고 하면 국토계획법에서 5,000㎡ 미만일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그 법에 따라야 되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건축법에서 이중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대지에 일반인들이 집을 지을라고 할 때는 자기 다니는 길만 있으면 된다? 쉽게 말하면 그지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설명을 해도 제대로 해야지.
○왕선희 위원 장기 공사중단 바번에 건축물의 예치비가 1% 아닙니까? 1%만 해도 중단됐을 때 그것이 충분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전체 공사비의 1%를 받아놓기 때문에 이것이 보증서는 현금으로 저희들이 예치를 해놨다가 자기들이 중단이 되면 나중에 휀스를 친다든지 최종 행정대집행을 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금액인 1%면 가능합니다.
○왕선희 위원 1%면 충분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이승화 위원 과장님, 1% 같으면 우리가 돈 1억 같으면 1백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우리가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 조치하는 부분이니까 미관상.
○왕선희 위원 제 말은 1%면 충분한지 아니면 조금 2%로 한다든지 더 늘리면 더 낫지 않을까?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이것은 상위법에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건축위원회가 지금 우리가......
○이승화 위원 내가 그 이야기 할라고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구성되어 있는 것이 지금 누구누구......
○이승화 위원 일단 이것 마치고 이야기합시다. 일단 이것 끝내놓고......
○심재화 위원 이것 끝났어. 이제 지금 하시면 돼요.
○위원장 김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의안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4-48호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49호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50호 점남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51호 외공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의안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4-48호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49호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50호 점남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51호 외공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