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7월18일(금) 오전 09시3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 2. 산청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3.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5.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 2. 산청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3.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5.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9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앉으신 의석은 성명 무순으로 임시 배정하였으니 간사 선임 후에 다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제7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상반기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민주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제7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임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과 군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발전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희망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앉으신 의석은 성명 무순으로 임시 배정하였으니 간사 선임 후에 다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제7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상반기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민주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제7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임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과 군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발전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희망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써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을 받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 추천으로 결정함을 선포합니다.
제7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 함께 하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써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을 받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 추천으로 결정함을 선포합니다.
제7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 함께 하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이승화위원을 추천합니다.
○왕선희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추천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추천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승화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승화위원이 제7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추천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승화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승화위원이 제7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4분 회의중지)
(09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반갑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입니다.
산청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4-13호 산청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4-13호 산청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참조】
●산청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이것은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 해서 우리가 농가주택자금을 융자하거나 상환하는데 이상은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현재 저희들이 당초 처음 할 때는 주택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군에서 그 돈을 대상자에게 융자를 해주고 저희들이 받아서 기금을 상환하고 했는데 현재 대상자만 정해주면 금융관계는 농협하고 주민들하고 담보하고 계약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관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주택융자금을 순수한 농협자금으로 자기들이 융자를 해주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행정은 선정만 해주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그 자금이 농협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 규정은 이자하고 상환관계 부분만 저희들 지시에 따라서 하고......
○심재화 위원 우리가 이자상환조건만 제시를 해주고 농가주택 하는 사람만 정해주면 농협도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농협이 이 많은 부담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에서 국민주택자금이나 이런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융자하는데 그 돈들이 금융기관에 바로 간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네, 과거에는 저희들이 받아 하다가 세입 당시만 저희들이......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농가주택을 신청한 그 사람들 불편은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불편이 있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담하기도 더 좋고 채권담보 하는 부분도 더 용이하기 때문에 꼭 집을 담보로 안 해도 되거든요. 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 편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대외적으로 보면 그리 하면 편리할 것 같은데 실제 담당하는 업무자들이 때로는 까다롭게 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지도를 잘 해 가지고 편리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4-14호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_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4-14호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_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할 때 20% 용적율이 늘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잘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운영할 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산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처리 할 때라고 한정되어 있다, 그랬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샘재화 위원 이것을 악용시키지 않도록 이후에 잘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는 우리지역을 위해서는 좀,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같이 개정되는 것이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심재화 위원 네, 지역 활성화를 위해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입니다.
산청군 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민정식 산청군 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 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아래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 장소가 들어오는 입구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은 사실 거기에 소방서 짓는데 대해서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거기에 짓는다니까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거기 지으면 산청읍 경관이 막힌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볼 때 언제 시간을 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한번 가보고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 계획심의위원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건물배치를 할 때 읍이 막히는 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방향을 돌리고 아파트가 어차피 그쪽에 올라서 버리기 때문에 아파트보다는 높지는 않습니다. 들어오면서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배치 부분 설계를 할 때 신중히 하는 것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건은 의회 의견을 청취만 하는 것이지 솔직히 말해서 알기는 알아라는 이런 정도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심재화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청취라는 것은 의회 이런거 제출할 때 이런 대외적인 모순도 좀 있고 이것은 심의위원회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 장소에 가게 된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심재화 위원 지금 만약 다른데 옮기려면 옮길 데가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8,000㎡정도로 옮길 수 있는 땅이 현재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나는 불만인게 소방서는 도에서 돈 받아 가지고 저거 예산으로 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땅 주고 집이야 저거가 짓겠지만 자꾸 이렇게 의지해 가지고 살라 하는지 이런, 물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자기들도 공공기관으로써 예산 받아 가지고 서로 상생하는 것인데 우리가 있으므로 해서 저거가 있고 저거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한테 득이 되고 이렇는데 이런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땅을 소방서 같은 것은 도로에 그리 편리하고 좋은 데가 아니더라도 접근성만 좋은 장소만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소방서 같은 것은, 여기도 그렇고 읍면에 짓는 것도 그래요. 실제 단성 같은데 그 비싼 땅에 잘 지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승화 위원 그것은 생각이 틀리는데 뭐냐 하면 소방차가 5분 일찍 들어가고 5분 늦게 들어가는데에 따라서 재산과 생명을 5분 늦게 출발하면 사람을 구할 수 있는데도 못 구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접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장소가 사실 소방서를 짓기는 좋은 장소입니다. 거기 하면 사통팔달 되어 가지고 생초라든지 차황이라든지 이런 동네에 불이 나면 빨리 출동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주민들이 봤을 때는 거기에 집을 지으면 안 막히겠느냐 이런건데, 아레 도의 소방훈련국장도 저한테 왔다 갔습니다. 저는 거기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가보자 하는 이유가 과장님 아셔야 되는 것이 집을 짓는 것도 우리군에서 터는 주지만 소방서는 경남도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다 땅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줘야 되고 짓는 것은 자기들이 짓지만 건물 짓는 것에 대한 것은 과에서나 계장님들이 관여를 하셔야 되는 것이 집을 얼마나 예쁘게 짓느냐에 따라서 산청읍 자연경관이 달라지니 그것을 과장님, 계장님들 아시고 좀 집짓는데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건물배치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서가 정해지면 의원님들과 같이 현장을 보면서 건물배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건물을 몇 층쯤 올라갑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3층입니다.
○왕선희 위원 저도 소방서 계획을 들었는데 산청읍이 막히는게 아니고 왼쪽으로 좀 세우면 경관이 길이 보이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높이가 아파트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니 높이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설계할 때 배치부분은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경제도시과장께서는 본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 검토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입니다.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4-16호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4-16호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만약 수탁자가 없을 때 공무원이 직접 관리할 수도 있는데 공무원이 근무시간을 여기는 늦게까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때에 따라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것은 시간외수당으로 해야 합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보통 일용직은 큰 문제없고, 청소하는 분들은 크게 문제없고 단 우리 직원이 밤 근무한다면 숙직형태로 하든지 대체휴무를 하든지 그것은 서무계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저런 것은 밤낮으로 사람이 오는 경우가 생기겠지요. 밤에 잠을 못 자고, 공직자 신분으로 어쩌다 하루는 안 자고 한다 해도, 몇 사람이 교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우리 직원들끼리 교대하면서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공직자들보다는 가능하면 수탁자를 두면 그런 면에서 운영이 나을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세금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건물 자체를 잘 관리하는 것, 다음에 자기 다 하고 나갔을 때 원상복귀할 수 있는 이런 게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연적으로 감모되는 부분도 닳거나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더라도 저거로 인해 있던 건물이 파괴되었다든지 원상 변형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계약상 그래도 분명히 넣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맞습니다. 대수선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지만 소규모 수선은 계약상에 본인이 하도록 하고 단 위탁기간에 쓰고 난 위탁계약서에 보면 거의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주 꼼꼼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보일러 같은 것이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나는 잘 썼는데 해 보니까 안 되고 터져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물어줘야 되는지 문제 제기가 되거든요. 그런 것은 꼼꼼히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확실히 그것을 이해를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자기가 하게 되면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기가 설치한 것은 나갈 때는 기부채납하고 간다 하는데 다음 사람이 볼 때나 우리가 볼 때는 그 품위에 맞지 않는 시설은 아예 규제를 해야 되거든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그렇지요. 여기는 목적이 한방의료관광이니까 그에 대한 것만 하지 별도로 위탁을 줘 가지고 숙박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되지 않습니다.
○왕선희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조례 내용중 수탁에 따른 사용료 산정을 위하여 제22조 동의본가 수탁에 따른 연간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연 10/1000 이상으로 한다를 동의본가 수탁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연 10/1000으로 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영일 방금 왕선희위원으로부터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왕선희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가결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왕선희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가결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네, 지금 왕선희위원이 수정안을 내놓으셨는데 10/1000 이상하고 10/1000하고, 10 이상이면 10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10이 들어갑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조례로 금액을 정해야 됩니다. 10 이상이면 10부터 19까지 다 되는데 정해줘야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10을 받아도 되고 20을 받아도 되는거라.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전문위원 민정식 의회에서 금액을 정해야 됩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규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재산평가의 10/1000 이상을 하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을 정하라.
○심재화 위원 명확하게 하라? 이상 이렇게 하지 말고 딱 얼마다 하는 것을 정해 가지고 받아라?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예, 10을 하든지 20을 하든지 정해서 받아라.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에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4-13호 산청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14호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15호 산청군 계획시설(공공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16호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에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4-13호 산청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14호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15호 산청군 계획시설(공공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16호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