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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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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3월22일(목) 오전 09시59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4.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4.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3월16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환경위생과장 강수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4호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에 대하여 읍면에 배출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배출장소를 명확하게 하고 기존 종량제봉투 외에 마대봉투 50리터를 추가하여 군민들이 생활폐기물을 편리하게 배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거도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타지역에서 거주하다 산청군으로 전입온 군민이 전 거주지에서 사용하고 남은 종량제봉투를 우리군에서 한 가구당 최대 5매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귀농귀촌세대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5항을 신설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읍면장에게 배출신고를 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입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5항을 신설하여 다른 지자체에서 전입한 사람에 대하여 전입전 지자체의 쓰레기봉투를 한 가구당 5매까지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제3항을 신설하여 쓰레기봉투 수거시 환경미화원의 부상방지 등을 위하여 배출무게를 제한하였으며, 그 동안 마대봉투는 100리터만 제작하였으나 이번에 조례 개정하여 50리터 마대봉투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구 수정 등 조례 문구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동 조례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며 작년 10월24일부터 11월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전문위원 조기용입니다.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부터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등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조례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제5항을 신설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배출신고서를 읍면장에게 제출, 신고확인증을 받아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처리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제5항을 신설 전 지자체의 쓰레기봉투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전입한 사람에 대하여 전입전 지자체의 쓰레기봉투를 1가구당 5매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2조제3항을 신설, 폴리에틸렌 재질의 쓰레기봉투 사용시 봉투용량에 따라 배출무게를 제한하는 내용이며 그밖에 용어의 정비와 타지역 봉투 사용확인증 서식, 마대봉투 50리터 추가, 배출신고서 서식을 별지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장 및 사업장의 많은 쓰레기 배출시 신고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 확대와 적정봉투를 권장하는 내용이며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민위원님.
민영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반갑습니다.
민영현 위원   환경위생과 업무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잘 접해보지 않아서.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민영현 위원   그런데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안이유에 보게 되면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은 읍면에 배출신고를 의무화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맞습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 현재 산청군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생비량 한 군데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맞습니다.
민영현 위원   읍면의 배출신고를 의무화함으로 해 가지고 행정이 또 새로운 업무를 맡아야 되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말씀해 주시고 또 귀농귀촌 세대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가구당 5장까지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편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중앙에서 자기가 전입 전 지역에서 반납을 하고 한다든지 마트 판매장소에서, 그렇게 처리하면 여기에 와서 불편스럽게 신고할 때 그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걸로 대충 알고 있는데 그런 불편을 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세 번째는 PE 폴리에틸렌 재질의 쓰레기봉투 일반봉투 사용시 배출무게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단 말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민영현 위원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조례라 하는 것은 범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할 그런 필요성이 있거든.
  그래서 배출무게를 신설하는데 예를 들어서 50리터 PE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때는 12킬로그램 이하, 12.5킬로그램 이하......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맞습니다.
민영현 위원   100리터 쓰레기봉투 사용시 25킬로그램 이하.  아,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네.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되고 그러면 그 세 가지 방금 말씀한데 대해서 조금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장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 생활폐기물하고 배출방법에 읍면에 부담을 줘 가지고 업무를 가중시키는게 아니냐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지금 저기 매립장에 연간 한 803건에 324톤 정도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연간 되고 있는데 위치가 생비량지역이 되다 보니까 진주라든가 의령, 함양 등 다른 지역에서 일부 들어오는 부분들도 저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원확인은 안 하고 바로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우리가 관리해야지 다른 지역에서 오는 쓰레기까지 저희가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읍면에서 정확한 신원확인을 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누가 배출이 되는지 그걸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반입을 받으려 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부담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고 업무 추진하면서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의령이나 인근에서 오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받아줬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지금 저희가 아는 부분은 충분히 거르고 있습니다.  거르고 있는데 또 혹시 저희가 못 거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배출 그 자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입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업무를 읍면에서 그걸 지금 과중은 분명하거든, 그죠?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민영현 위원   반드시 거쳐야 되겠다.  평상시에는 바로 쓰레기를 가지고 매립장으로 가면 됐는데 그런 불편함이......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실례적으로 작년에 함양에서 들어온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런 것은 많진 않을 것이고, 그죠?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그런데 그 주소가 산청주소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일은 거기에서 하고.  거기에서 처리가 아니까 저희들한테 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규제를 완화하고 불편을 덜어주는 행정을 하는데 지금 안 하던걸 읍면에 신고를 하게 되고 하면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좋은 질문이시고 위원님, 그런데 우리 1주일에 한 3건에서 5건 정도입니다.  3건에서 5건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업무부담이 크다 그리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민영현 위원   아직 답변을 덜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그리고 위원님, 귀농귀촌세대 편익 차원에서 봉투 5매씩 지원 관련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오기 전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오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쓰레기봉투 자체가 지금 안에 이삿짐을 싸다 보면 짐 안에 뭉쳐 있다가 뒤늦게 발견되는 그런 경우도 사실 발견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개인에 대한 손해 자체를 유인책이라 보시면 됩니다.  5매 자체가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1만원 안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유인책이다.  우리지역에 살러 왔으니까 조금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민영현 위원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5장을 정한 이유도 어디에 기준을 뒀는지.  10장이면 10장 보통 쓰고 남는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 많이 샀다고 많이 가져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조금 남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걸 꼭 5장으로 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쓰레기봉투 자체가 하루에 1장씩 쓰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5장이라고 해도 충분한 기간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민영현 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PP 배출무게 제한부분은 사실 저희도 무게제한을 했지만 저희가 저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는 환경미화원들이 들어올릴 때 또 힘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냥 계도용 문구다 이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이런 부분은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무게 이것?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일부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정명순 위원   맨 먼저 우리 민영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타지역의 쓰레기를 우리 매립지역에 반입하는 걸 좀더 상세하게 해서 막고자 하는 것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립장에 1년에 한 번씩 정도 가보면 쑥쑥 매꿔져 나갑니다.  나중에 50년 보고 했지만 30년이나 가겠나?  그 이후에 우리는 늙어서 살는지 안 살는지 모르지만 우리 후세대들이 산청에 살게 되면 남아있을 건데 또 매립지를 어디를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것 우리 다 같이 산청의 쓰레기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주민들이 조금 다소 불편해도 우리가 이걸 합의를 잘 해서 최대한 우리지역의 쓰레기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그건 꼭 늦었겠지만 저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그 다음에 다 시대적으로 거기에 맞춰 잘 가는거라 보는데 귀농귀촌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정명순 위원   이건 어차피 오기로 마음먹은 것 쓰레기봉투 안 준다고 안올 것이고 준다고 올 것이고 그런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다 못해 산청군에는 가면 쓰레기봉투라도 하나 주는 그러한 편익을 제공하더라는 그런 효과의 그것도 있겠지만 또 우려가 되는건 토호세력들, 우리 토박이도 뭔가 혜택을 줘야 돼.  들어오는데 쓰레기봉투 3천원짜리, 1,500원짜리 그것 하나 아끼려 하다가 막 이래 가지고 찍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큰 것도 아니고 작은데 이리 명을 걸거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되 하긴 해야 될 사안이지만 나중에 우리 여기 기본으로 사는 토박이들이 몇 년을 살다가 1년에 한 장 정도라도 우리를 쓰레기 처리 배출 잘 하면 한 장씩 주는 것 그런 제도라도 하지 뭐 한다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이리 5장 공짜로 주나 그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미리 한번 예측을 해 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우리군으로 봐선 괜찮은데 혹시 여기에 덧붙여서 나중에 우리군이 3년 내내 안 그러면 5년 내내 이동 안 하고 그리 한 데는 가다가 한 번식 쓰레기 배출 잘 한 어떤 읍면에는 상품권조로 그 마을에 한 가구당 하나씩 돌린다든지 그런 방법도 어떤 쓰레기 배출을 깨끗하게 잘 하는데 보너스, 경품잔치처럼 이리 하면 안 좋겠나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오늘 보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을단위로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봉투......
정명순 위원   1백만원이라 하데.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맞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진 않지만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그것도 우리 쓰레기 정책의 하나의 큰 틀이거든요.  거기에서 분리수거 잘 하는 마을에 대해서 최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저희가 또 시상금도 1백만원도 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잘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보상이 아닌가 저희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그죠?  우리 계장님들은 좀더 실감을 할거야.  3년이나 10년씩 쓰레기 배출 이것 참 잘 하고 있는데 가다가 하나 탁 생긴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고맙거든, 그게.  그런 것도 한 번쯤 아이디어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비용이 많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의안번호 제2018-5호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1월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폐기물의 자원순환 이용을 촉진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통한 원활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4항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의 정의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을 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을 단위무게에서 무게단위 또는 부피단위로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11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를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에 부착하는 납부필증의 제작 및 판매 수수료 감면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구수정 등 조례문구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동 조례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며 작년 10월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863##●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폐기물의 자원순환 이용을 촉진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용기 문전수거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제9조제2항에서 수수료 산정에 있어서 무게단위만 사용하던 것을 무게단위 또는 부피단위로 산정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납부필증 종류 및 규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12조의3을 신설하여 납부필증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의4를 신설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표1에서 부피단위 수수료 납부필증의 가격을 추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와 별표2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품목 및 배출요령을 알기 쉽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원안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A2864##●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민영현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개정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어떤 무게에서 표준조례안이나 내려온 것이 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그런 부분은 이 자원순환법 자체의 기본 핵심은 우리 재활용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군에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재활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보통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다른 시하고 밸런스를 맞춰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신설되는 조항도 있고 한데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러한 기대가 있을 때 개정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게 올해 2018년1월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가 생긴 것이다, 그죠?  그리 보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큰 틀은 음식물쓰레기를 기존의 봉지에 넣어 가지고 배출하던 것을 용기에 넣어 가지고 배출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봉지에 있던걸 용기에 넣음으로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만 별도로 분리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분리해낸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 퇴비라든가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커지고 용기로 배출하기 위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그 용기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수수료 부과라든가 감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 놓은 그런 부분을 규정해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럼 이제 수거를 할 때 거기에 염분이 많은 거라든지 이런걸 없애고 뼈같은 이런 것도 사료라든지 퇴비라든지 이런데 들어가는건 갈아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한 개선이 되는데 그 업무를 정착시키고 하는 데서는 공무원이나 또 쓰레기를 배출하는 가정이나 업소에서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될, 홍보할 사항이 많겠더라고.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많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이런 개선하는게 상당히 잘 하는 일이라 생각되어지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비용발생추계를 보게 되면 전용수거용기를 제11조제2항에 따라서 4,500원짜리 4,000개, 30,000원짜리 400개, 또 납부필증 제작은 25원 300,000개 이리 되어 있는데 내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래서 총비용추계를 한 38,000천원 정도 비용추계된다 이리 되어 있는데 아직 시도를 안 하고 처음 시작하는건데, 조례 되면?  그죠?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맞습니다.
민영현 위원   어떻게 기준이 있어 가지고 나왔을 것인데 그것을 조금 이해가 안 돼서......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그것은 예측치입니다.  저희가 이 정도 들 것이라고 추정하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정확히 들어간다기보다는 이 정도 들 것이라고 예측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하다 보면......
민영현 위원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증가될 수 있을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맞습니다.
민영현 위원   이것보다 좀 적을 수 있을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맞습니다.
민영현 위원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정명순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음식물류나 폐기물 발생억제를 하고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하는데 역으로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주민들 생활하고 가장 누구나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도 해당 안 되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정을 함으로써 주민이 불편한 것은 뭐겠습니까?  혹시 계장님들?  하긴 해야 되는 일인데 주민이 불편할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리 한다면?  지금 한 가구도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용기를 쓰기 때문에 음식물을 붓고 나면 용기를 냄새 안 나게 좀 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 나머지 부분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봉지로 배출하면 고양이가 뜯고 개가 뜯고 하기 때문에 그 케이스는 고양이나 개가 뜯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일단 깨끗해집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국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정명순 위원   단지 노동력이 조금 드는 불편함 그건 누구나 다 감수를 해야 되고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려면.  또 다른 하나는?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저희 쪽에서는 크게 그 정도 선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폐기물하고 관계되는건 그럼?  아까 무게에서 부피로 간다고 이러는데 이럴 경우에는 혹시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그건 용기 자체가 부피를 규정한 용기거든요, 5리터짜리, 10리터짜리.  이런 식으로 그 자체가 부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그 자체를 명문화시켜 놓은거지 그것 가지고 부피를 별도로 재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직접 부피를 재고 하는건 없다?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정명순 위원   그 리터에 맞게끔 우리가 넣으면 되는 거다?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용기 5리터짜리에 얼마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명순 위원   우리가 법을 만드는 의회에서 사실상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이다라고만 해 가지고 하고 보니까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든지 이런건 우리가 사전에 다 막아 가지고, 풀어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맞습니다.
정명순 위원   또 해 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하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 그랬냐 하면 사실 우리가 법을 제대로 못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의 계장님들하고 과장님 말씀 믿고 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법을 이리 해서 고쳤다, 또 발랐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사실 좀 씻어야 되고 힘 조금 들고 이런건 우리 다같이 합의하에 감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해본 겁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부수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도적으로는 음식물은 분리해 가지고 쓰레기봉투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도 좀 바뀐 것이고 실제적으로 쓰레기봉투에 뒤섞여 가지고 내놓으면 되는데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것은 체감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실제로는 이렇게......
정명순 위원   그리 해야 된다.
민영현 위원   전부터 이렇게 되었어야 되고 그런데 이걸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나 상당히 홍보 또 노력을 정착할 때까지는 고생이 많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31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의안번호 2018-6호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립과 센터의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 현황입니다.
  센터 명칭은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2020년12월31일까지입니다.
  급식 관리인원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17개 시설에 643명의 어린이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센터의 관리인원은 센터장을 포함한 3명이며 사업비는 매년 1억원 정도로 국비 50%, 도비 15%가 지원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영양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어린이 건강과 관련된 사무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절차는 사업의 적정성, 위탁기관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일반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6월경에 위탁자 선정을 하고 8월경에 위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10월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같은 조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위탁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에게 위탁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시설과 인원은 현재 어린이집 12개소, 지역아동센터 5개소 등 총 17개소 643명이며 도내 18개 시군중 대학교 12개소, 대한영양사협회 경남영양사회 3개 시군, 창원시는 2개소, 나머지는 1개소 등 14개 시군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하며 미설치 시군이 진주, 사천, 거창과 함께 설치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한 업무지침 2018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정원 3명, 센터장, 팀원 2명, 소요예산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의 비율로 인건비,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에는 센터의 설치기준, 위탁절차, 사업 지도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며 매우 상세하게 되어 있어서 시행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이건 해야 되는건 당연한데 그러면 그 동안에 어린이집의 급식을 이러한 그것 없이 조리사만 두고 계속 한 겁니까?  법이 없었으니까 법의 저촉은 안 받았겠습니다마는.
○환경보전담당주사 권순현   조리사만.
정명순 위원   조리사만 두고?
○환경보전담당주사 권순현   조리사만 있는 대신 그 식단은 보육센터라고 정부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식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식단대로.
정명순 위원   그로부터 받아 가지고?
○환경보전담당주사 권순현   예, 그렇게 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굳이 뭐 하려고 하려 합니까?  위의 중앙에서도?  우리가 여기에서 영양사없이 영양식단을 짜는 것도 아니고 저기에서 받아 가지고, 어느 처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데 굳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이라?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그 부분은 식단만 받아 가지고 조리사가 조리를 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어린이 양양관리상태까지 조금 더 심도깊게 체크를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또 저희 군비 100%가 아니고 국비 50%, 도비 15%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하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당연히 이리 관리를 해 나가면 좋지.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도 사실은 몰랐었거든요.  몰랐는데 진작 이리 됐었다면 좋았을건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총 17개소에 643명이 도내 18개에서 하는데 우리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은 몇 개소이며 인원은 몇 명이고 우리는 어디에다 의뢰를 할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지금 대상은 17개 기관입니다.  17개 어린이집하고......
정명순 위원   우리 산청군에 17개?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산청군에 17개 기관이고 그 다음에......
정명순 위원   643명?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643명입니다.  기관은, 위탁기관은 다음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할 것이고 자격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해진건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 만약에 지금 현재 기존 하고 있는데 식단이 좀 부실하다든지 사실 우리 권순현계장님은 여성아동을 담당해서 잘 알 겁니다마는 굉장히 사설 어린이집은 열악해요.  돈이 안 됩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애들이 그래도 숫자도 많고 이리 했지만.  그래서 가장 우려했던게 뭐냐 하면 빨리 국공립화시켜 가지고 공설 쪽으로 가서 정부가 개입해서 애들 제대로 관리해주고 먹이는 것, 교육의 질이나 그걸 바라다가 이제 2개를 우리가 매입하고 이렇게 갔는데 그렇게 가는게 바람직한 지금 현실이라 보면서 만약 이리 해 가지고 식단이 내려오는데 A라는 어린이집에서 예산은 얼마 없고 저 쪽에서 식단은 이러이러한걸 먹이라 하고 내려줬을 때 만약에 어려우면 그런건 어찌 해야 됩니까?  그게 지금 정부가 개입한다는 거거든, 먹는 것 이런 데도.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맞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만약 그대로 안 하면 감사도 받을 것이고 이러는데 어린이집이 열악한 재정일 것 같으면 어떤 데는 원장 월급도 안 나오는 데도 있다고 하거든.  그리 될 것 같으면 그럴 경우에는 어찌 해야 되노?  제재는 강해지고 물론 애들은 잘 돌봐야 되고 먹이는 것도 좋은 것 먹여야 되고 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 들어가는데.  그런건 우리가 한 번쯤......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는 먹는 부분만 저희가 판단을......
정명순 위원   지금 식품위생법에서만 이리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판단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전체 운영하고 관련된 부분까지 들어간다면 제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이걸 기타 토의시간에 했으면 좋았을건데 하고 보니까 너무 앞서 버렸는데 이런 어떠한 문제들을 주민생활지원과 담당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면 참 어린이집이 수익이 없는 그러한 상태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강화시켜서 식품위생법을 강화해서 간다면 과연 어떨 것인가 이건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위생담당주사 차기석   식단을 여기 어린이급식센터에 짜준다 해 가지고 딱 식단 그대로 하라는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예산이 적은 어린이집에는 거기에 조금......
정명순 위원   뭐뭐는 친환경을 먹이라 이래 가지고......
○위생담당주사 차기석   꼭 그렇게 하라는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식단 메뉴만 짜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맞춰 가지고 해 나가면 됩니다.  딱 식단 그대로 하라는건 아니니까 자기 형편대로, 예산대로 맞춰 가지고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일   과장님, 대체적으로 대상인원이 17개소에 643명인데 정원 3명 가지고 센터장 1명하고 팀원 2명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그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적은 인원이 아닌데?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인원은 643명이지만 기관이 17개거든요.  17개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3명 가지고 충분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이것이 정부에서 시책을 국비 50%,  도비 15%를 지원해서 센터를 설치하도록 보면 법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국도비가 65% 지원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35%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 가는데 전부다 동의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14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4개 시군, 우리까지 4개 시군이 추진중에 있고.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국도비를 떠나서 실제로 우리가 643명의 비용추계를 1억으로 봤는데 그것이 1인당 어린이에게 지금 현재 이 메뉴로써 나름대로 급식을 하고 있는데 한 15만원꼴 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아주 좋지.  충분한 영양이라든지 그런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지원으로서도 충분한 우량급식을 보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반대로 생각해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명순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비용추계를 보게 되면 지금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 권장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우선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어렵고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 현재 보면 올해 10월달부터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걸로 보고 있고 2019년에 보게 되면 100백만원으로 보고 2021년에 110백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2019년도에 인건비를 59백만원으로 봤어요.  3명 12개월 봐 가지고.  그러면 1,640천원 그러면 이것이 최저임금을 볼 것 같으면 이것 가지고 겨우 최저임금으로 커버가 될 까딱까딱할 그런 단계이지 않나 이리 생각이 되어지고 또 운영비가 41백만원 되어 있는데 과연 인건비가 지금 20백만원 조금 안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맞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급여하고 4대보험하고 과연 이것이 추계를 제대로......  조금 의심이 가지 않느냐, 최저임금을 고려한다면.  그리 싶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저희가 조금 타이트하게 잡은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저희가 작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올라간다면 그 부분에 맞춰 가지고 운영비도 전체적으로 좀 올라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이 관계는 오늘 동의를 해 준다 하더라도 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현실에 맞도록 그런 쪽으로 맞다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7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증진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보건증진과장 권갑근입니다.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상 출산장려금 지원코자 하는 기준이 되는 거주기간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너무 길어서 출산장려시책의 실효성이 줄어진다는 판단에 따라서 기간을 전체적으로 줄이고 또 출산일 현재 기준으로 주민등록기간 미경과자의 경우에도 이후에 거주기간이 경과하면 그 때부터 해당금액을 지원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제1호중에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을 현재 12개월로 되어 있던 것을 6개월로 완화를 해서 수혜폭을 좀 넓히고 또 같은조 제2항을 신설해서 출산일 현재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때부터 해당금액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전문위원 조기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늘리기와 출산장려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내 주민등록기준을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신규전입세대에 대하여 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호에 주민등록 지속기간을 12개월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6개월이 경과한 돌부터 지원하는 내용이며, 제6조제2항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미경과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로 전입한 전입세대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둠으로써 희망전입이 용이하게 하여 입양이나 또는 출생아에 대해 출산장려금과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민위원님.
민영현 위원   과장님, 정말 출산장려시책의 형평성 문제를 보더라도 정말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정말 출산장려, 육아관계는 최우선 과제로 정책에 추진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인구증가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을 12개월 됐다고 해서 주고 12개월 안 됐다 해서 안 준다는건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아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단, 한 가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하는 것은 우리가 연간 지금 현재 출생아 안 있습니까?  비용추계도 나오고 하는데 몇 명쯤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저희들이 작년도에 우리군의 출생아 수는 193명인데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준 것이 179명입니다.  그러니까 17명은 여기에 미달되어 가지고 지원을 못 받은 겁니다.
민영현 위원   그런건 지원되어야 되지.  한 200명이 안 된다, 그죠?  거기 통계에서는 나오진 않을 것인데 혹시 사망은 통계가 나온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사망은 출생아보다 2.5배 많습니다.
민영현 위원   2.5배?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민영현 위원   한 400명 넘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376명 됩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 현재 입법예고 결과 아무 이의가 없었고 이건 개정에는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현 위원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산장려를 추진하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정말 중앙이나 도단위 회의때 출산정책, 육아정책 이것이 정말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해서 추진해야 될 과제인데 실제로 아직까지 미흡하거든.  그래도 프랑스 그런 데는 20년이 되어야 실적이 나타나거든.  인구정책이 96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런건 계속 건의해 주십사.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알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실제로 이것이 지자체마다 크게 다르고 인구가 많이 느는 김해라든지 양산같은 데는 이런 것도 없고 농촌시군에 인구가 자꾸 주는 데서는 이런 장려시책을 하는데 이것도 안 맞는 거거든.  정부 차원에서 육아정책, 보육정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건 많이 건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정명순 위원   이건 이대로 가고 출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사실 30대 결혼인구가 줄어들면서 또 가임 또는 출산을 해야 되는 인구가 급격히 줄었다는 이런걸 보고 하면서 우리 지금 산청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또 어떤 데는 세계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막연히 아무 대책도 없이 자꾸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냥 가임여성이 출산해 놓으면 국가가 받아서 키워서 공부시켜서 복지 다 해서 죽을 때까지 한다면 아이를 낳을까 얼마 더 준다고, 몇 개월 더 늘린다고 사실 이것 궁여지책으로 이러는데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언제 어째 가지고 될지 모르지만 이 소리를 자꾸 내야 되지 않겠나 저는 또 한번 더 말하고 싶고 그런데 참 어찌 강진이나 해남이라든가 저 어디......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해남입니다.
정명순 위원   해남이죠?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정명순 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 그런 곳에 가서 우선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기 전까지 그런 정책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효과가 있다면 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것만 하자는데 동의 안할 사람 어디 있고 돈 안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물론 보건증진과장님은 출산보다 군민의 건강예방을 위해서, 보건증진을 위해서 하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크게 그건 없지만 그래도 그런 쪽으로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떻겠나 말씀을 드려 봅니다.
민영현 위원   거기서 잠깐.
  우리가 출산장려업무가 보건증진과에서 보게 됐네?
정명순 위원   사실 잠깐만.  30년 전에 우리 친구들 아이 딱 둘 낳고 셋째 낳으러 가서 의료보험카드를 내밀면 의료보험카드가 안 되는거야, 3명 낳았다고.  거기에서 친정엄마돈하고 여동생돈하고 다 거둬 가지고 현금으로 주고 나왔어.  그게 30년 전이라요.  지금 30살, 31살 그런 애들이 그런 시절이라.  그래 콘돔을 가지고 이리이리 하라고 하고 내나 그 요원도 뽑아 가지고 애 낳지 말라고 한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예, 맞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 우리가 앞을 모르고 정부 정책을 그래 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안 왔습니까?  저는 경제를 살리는데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많아야 경제가 살아나고 신도 한 켤레 더 신어야 되고 밥도 한 그릇 더 먹어야 되고......
민영현 위원   현재 그럼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망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하는데요.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부강한 나라는 인구가 많아 가지고 옷도 자꾸 소비를 시키고 밥도, 쌀도 소비를 시키고 경제정책 아무 것도 없어요.  육아정책, 출산정책만 잘 하면, 인구만 늘려 나가면 그냥 제대로 경제는 풀린다고 나는 봅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니까 노인한테 표가 되고 어린이는 표가 안 되니까 정부에서 관심을 안 가지잖아.
정명순 위원   예, 우리끼리 하는 말로 표쪼가리 이것 참 큰일입니다.
민영현 위원   앞으로 잘 해 봅시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5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8-4호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5호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6호 산청군 어린이집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7호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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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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