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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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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12월4일(월) 오전 10시01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3. 2.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2.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1. 산청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5.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제안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김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92호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에는 해당되기 전에 순국선열, 애국지사가 있고 6.25이후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등 18가지 유공자가 있습니다.
  유공자 등급 등에 따라 보훈청에서 생활비를 받고 있으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자체에 수당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6.25참전에 월20만원, 월남참전에 월10만원,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는 전몰군경에 월5만원, 무공수훈자에 월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상군경 유족들은 유공자 서열로 보면 무공수훈자회가 7위이고 전상군경이 4위인데 무공수훈자 유족은 수당을 주고 전상군경유족은 안 준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전상군경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4호에 전산군경 유족을 정의하셨고 안 제4조제1호 전상군경 유족에게 월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중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사회보장 신설변경협의 요청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동의가 있는 곳이 5개 시군이며 2018년부터는 하였고 경남에서 전상군경 유족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 5개 시군이며 2018년부터 지원계획인 시군이 3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유족, 전상군경, 순직군경, 특수임무수행자 등에서도 명예수당을 지원해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전문위원 조기용입니다.
  의안번호 2017-92호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부터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및 무공수훈자로 되어 있는 지원대상자를 전상군경 유족을 추가하여 지원코자 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의 동의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추가되는 전상군경 유족은 현재 140명으로 배우자가 109명이고 유자녀가 31명으로 연간 84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이나 전상군경 유족에게도 동일하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조성환위원님.
조성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참전유공자를 예우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전상군경 유족을 하나 더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주자는, 명예수당 월5만원을 주자는 그 이야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현재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140명의 유족이 그리 된다 하였는데 유자녀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1명에 국한되는 것인지?  전상군경의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그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지금 자녀가 총 다 31명입니다.
조성환 위원   더 안 낳으니까.
민영현 위원   그러면 전상군경의 유자녀가 한 사람이, 남아 있는 사람이 31명인데 그 중에는 1명도 있을 것이고 2명도 있을 것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민영현 위원   인원은 얼마 안 되네.
정명순 위원   잠깐, 과장님, 저도 그것에 대해서.
  유자녀가 현재 31명인데 140명중에 배우자가 109명이면 배우자가 만약 이 유족수당을 받다가 돌아가시면 이 승계가 됩니까?  유족도 본인이 받다가 하면 승계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배우자도 유족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돌아가신다고 해서 그 자녀한테 승계되는건 없고......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아니, 승계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배우자랑 자녀랑 모두 주기 때문에 더 인원은 늘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정명순 위원   잠깐만, 그러면 여기에 전상군경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자녀 대표 하나가 나중에 3명중에서, 5명중에서 한 사람이 받을 것 아닙니까?  계속 유족이 늘어납니까?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예, 그게 앞으로 그걸 하면서 지금 그걸 저희도 한정지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무공수훈자 명예수당 지원에 보면 거기도 유자녀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한정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정명순 위원   이미 31명이 받고 있는데 돌아가신 분 자녀가 나중에 안 받고 되겠습니까?  그죠?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배우자가 미망인같은 경우에는 받거든요.
조성환 위원   죽고 미망인 혼자, 배우자 혼자 있을 때.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예, 받고 돌아가시면 또 자녀가 있으면 자녀한테 승계가 갑니다.
조성환 위원   그 승계가 가는데 그 자녀의 자녀는 승계가 안 되지.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손까지는 아니고 자까지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더 늘어나지는 않다는 이야기지.  이 선에서 한정되어 있는 거지.
정명순 위원   무조건 140명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죠?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예.
정명순 위원   거기서 지금 현재로써는 미망인이 109명이고 유자녀가 31명인데 140명 이건 나중에 3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이건 계속 간다고 보야 되겠네.  그리 안 됩니까?
조성환 위원   아니지, 그리 보면 되는가?
정명순 위원   왜?  유자녀가 있기 때문에.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31명이라는 유자녀는 자기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이고 미망인은 죽어버리면 가버린다 아니가?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미망인이 돌아가시면......
정명순 위원   미망인이 돌아가셔도 자녀가 승계받는다 하는데?
조성환 위원   하나가 받는다 아니가?  그러니까 늘어나진 않지.
정명순 위원   늘어나지는 않는데 140명은 계속 간다는 이야기라.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140명만 있는게 아니고 지금 전상군경이, 살아 계시는 전상군경이 한 69명인가 계시거든요.  그 분들은 6.25참전유공자가 69명이라요.  그 분들이 상이군경이거든요, 일단.  그 분들은 6.25참전유공자 수당 20만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 주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전상군경이 돌아가셔 버리면 미망인한테 또 5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 때는 20만원이......
조성환 위원   20만원 안 나가고 5만원이라.  줄어드는거라.
정명순 위원   그러면 미망인이 또 돌아가셨다?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그러면 자녀가 있는 것 같으면 자녀까지 승계가 됩니다.
정명순 위원   자녀가 5만원을, 3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보통 이게 제가 보니까 6.25참전 유공자 자녀들이 지금 거의가 60세가 넘었어요.
정명순 위원   뭐 60세 넘어?
조성환 위원   60세 넘었지.  우리는 6.25를 못 봤다 아닙니까?
정명순 위원   한 55세부터 65세 이 정도까지 있어.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60세 정도 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평균 60이라고 보면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5만원 받을 것 아닙니까?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예.
정명순 위원   그 말입니다.
조성환 위원   자꾸 주는거라, 늘지를 않아.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금액상으로는 자꾸 줍니다.  왜냐하면 6.25참전 유공자 20만원이고 무공자......
조성환 위원   그래 본인이 죽어버리면 20만원이 없어지고 5만원이 나가니까.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예.
○위원장 김영일   배우자도 5만원, 유자녀도 5만원 나간다?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예.
민영현 위원   그럼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전몰군경이나 무공수훈자 유족에게는 월5만원 주는데 전상군경 유족에게도 월5만원 주자는 그 뜻이죠?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예.
정명순 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타 지자체도 전몰군경은 거의다 나가고 있고 전상군경도 거의 8개 시군.  지금 현재 5개 시군인데 2018년부터 3개 시군이 더 늘어 가지고......
정명순 위원   일단 늘어날 거라고 봐야 되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이 분들이 보훈단체에서 사실은 자기 등급에 따라 굉장히 어떤 데는 6백만원도 나가고 4백만원도 나가거든요.  나가는데도 지자체에 계속 수당을 요구하니까......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국가에서 주는 돈은 국가에서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건 지방자치단체 돈으로 아는 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초자치단체에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민영현 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조성환 위원   그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거라.  그리 생각하면 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6.25 보훈단체에 가면 너거가 우리 없었으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고......
  (웃음)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그런데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6.25참전유공자 거기도 참전자 배우자 명예수당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 분들이 지금 우리가 571명으로 시작해서 299명인가 지금 수령하고 있어요.  그 분들을 주려면 인원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한 2억 정도 연간 소요될 겁니다.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과장님, 수혜를 주는 이런 것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라 하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 부담을 줘선 안 되거든.  그게 딱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정명순위원도 질의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몇 개 군이 지원하느냐?  기 지급하는 곳이 5개 시군, 올해 추진하는 곳이 3개 시군 해서 8개 시군이 되어지고 산청군이 되어지고 또 다른 군에서 이리 개정할 것이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아까 민병석계장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런 수혜되는 것도 다른 지자체와 항상 어깨를 나란히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리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조금 문제가 있지 다른 선진국에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한테는 대우가 아주 크단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은 세계 제일 강대국이라 하지만 미국시민이 어디 문제가 생기면 끝까지 그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 또 잡혀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데려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타군에서 한다고 따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으면 먼저 해 준다는 그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당 지급하는건 아깝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대로 가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좋은 말씀입니다.
  과장님도 그걸 잘 인지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조성환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전몰군경이 있고 전상군경이 있고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조성환 위원   그럼 또 특수부대도 있다 아닙니까?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예,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우리군 말고 다른 군에는 특수부대에다가 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있습니다.  지금 김해시같은 경우도 지급하고 있고......
조성환 위원   합천도 있을 것이고.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예, 진주시에 올해 아마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
조성환 위원   그걸 지금 우리 산청군에 두 사람인가 있어요.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세 사람.
조성환 위원   세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있어요.  이걸 조사해 가지고 이 분들도 진짜 나라를 위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목숨 걸고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분을 발굴해서 다음 달에 우리가 조례를 할 때 수정해서 하나 만들어 넣으라고요, 조사 새로 해서.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그걸 해 주려면 특수임무자뿐만 아니라 또 공상군경이 있고 순직군경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해 줘야 될 분들이.
조성환 위원   그런걸 찾아 보라고.  먼저 우리군이 지금 현재 자립도가 낮다고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군이 그런 분을 찾아 가지고, 아니면 작은 숫자부터 해 보라고.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그것도 보훈 순위가 있거든요.  보훈순위가 있기 때문에 보훈순위대로 먼저 해 주는게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타시군도 했으니까 같이 맞춰 가지고 만들어주면 되지.
정명순 위원   전몰이 몇 위이고 전상이 몇 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전몰이 3위이고 전상이 4위이고 순직이 5위, 공상이 6위, 무공수훈자 7위, 보훈수훈자 이렇게 순위가 있어 가지고......
조성환 위원   순위가 거꾸로 되어 가지고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아니, 무공수훈자는 의원발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때는 그렇게 했고 가급적이면 이 순위대로 저희들 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환 위원   의원발의했으면 그럼 특수부대 임무한 그건 내가 의원발의를 할게.
정명순 위원   그리 하세요.
조성환 위원   그래 가지고, 상당히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버버리가 되어 있단 말이지.  아직까지도 자기 군대생활하면서 행동한 그걸 입으로 열지를 못 하고 있어.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한번 전화를 받았는데 진주시에는 올해 개정해서 해 주는데 산청군에는 어쩔거냐 하대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 개정하고 나면 순차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앞으로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장기적으로 봐선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일   과장님, 순차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성환 위원   의원발의를 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17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의안번호 제2017-93호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중 제44조 복지위원이 삭제되어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부터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복지위원에 관한 규정이 2017년3월21일 삭제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삭제되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러면 복지위원회가 구성할 당시는 왜 그러면 이게 있었습니까?  뭔 역할을 하고?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복지위원 내나 작년에 상임위에서 했잖습니까, 연말에?  했는데 저희들도 급하게 그 때 하라 해서 했는데 읍면에 맞춤형복지팀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상 이 위원 역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을 개정하면서 할 수 있는, 위원 구성할 수 있는걸 다 삭제시켜 버렸더라고요.
정명순 위원   그야말로 맞춤형복지 희망복지인가 그게 생기기 전에는 발굴도 하고 이리 했는데 그 팀이 발족되면서......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우리 권역별로 3군데 되어 있잖습니까? 사실 거기에서 다 하면 되거든요.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이 조례를 폐지한다 해서 업무 추진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죠?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산청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10시24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본 위원이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산청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에 따라 산청군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군수와 군민의 책무에 대하여, 제5조에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있는 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고 제7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내용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발의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산청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부터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따라 산청군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34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형식과 체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교육과장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조경래   예,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항들은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범죄피해자 우리 법무부 소속 범죄피해자위원회입니까?  위원들이 있잖습니까?  그것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행정교육과장 조경래   거의 지금까지 준건 저희들이 법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 1년에 연간 얼마를 지원합니까?
○행정교육과장 조경래   지금 몇 년 전부터 15백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20백만원이 아니고 15백만원이고.  그래 가지고 상담위원도 있고 운영위원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러면 우리군에서 혜택보는 범죄피해자들이랄까 몇 건에 얼마 정도 우리군으로 돌아온다고 해야 되노?  구체적으로 계장님, 아십니까?
○행정담당주사 오윤환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개인내역은 저희들한테 별도로 통보는 없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조경래   오는 건수는 많진 않습니다.  건수는 많지 않은데 신변사항을 공개를 안 하는데 고충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정명순 위원   왜 그래도 우리 전에 보니까 우리군에서 범죄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피해를 봤으면 그 범죄피해위원회에다가 이사장한테다가, 사무국에 신청을 하니까 3백만원이나 1백만원이나 조금 상응하는 위로금 내지 이런게 나오던데?
○행정교육과장 조경래   예, 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죠?  그걸 우리군에서......
○행정교육과장 조경래   하는데 저희들 군 지원하는 것보다도, 저희들 보조하는 금액보다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를 떠나서 범죄피해하고 범방하고, 그러니까 예방하고 피해자 구제하는 것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근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책임있게 관리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다시 살을 붙여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범방이면 검찰소관, 경찰소관 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가 모여 가지고 이런 토론하는 것 말고는 특히 우리가 눈에 뜨이게 나타나는게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 조례를 정함으로써 자치단체가 피해자에 대해서 뭔가 관리를 해 나가자 이런 측면이죠?
○행정교육과장 조경래   예.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계장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 범방이나 범피가 있는 것 그 위원회의 사무국에 이사장이 있고 그 사무국이 있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 웬만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군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그 위원회를 많이 활용해 주십사.  무슨 말인지 알겠죠?
○행정교육과장 조경래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건 조례를 제정해 두는건 당연히 해 놓고 될 수 있으면 그런 피해자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요청해서 우리군에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행정담당주사 오윤환   예, 잘 알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 현재 범방은 예방하기 위해서 검찰, 경찰 이래 가지고 조직이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 활동하는게 대단하던데?
○행정교육과장 조경래   예, 많이 합니다.
민영현 위원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수혜가 더 많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실제로 1년에 위로, 격려 이런게 필요하더라고.
정명순 위원   잘 해줍니다.
조성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민영현 위원   그러니까 잘 하더라고.  그 사람들 엄청 고생하더라고.
정명순 위원   지검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민영현 위원   그 외에 민간이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하는 단체들이......
조성환 위원   범피.
민영현 위원   정말 그 사람들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게 좋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조경래   행정교육과장 조경래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기존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일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현행 582명에서 59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나항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기준표는 별표3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증원한 11명의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원조정이 582명에서 593명으로 11명이 증원되는데 그 내용은 저출산 대응 및 지방분권 1명, 위생등급제 시행 1명, 복지분야 1명, 보건분야 1명, 고용복지 플러스분야에 1명, 가축방역 업무에 1명, 행복장터 로컬푸드에 1명, 다음 담당신설에 각 2명입니다.  담당신설은 한방항노화실의 엑스포담당하고 일자리창출 담당을 신설하는데 각각 2명씩 4명 해서 11명이 증원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를 했는데 기간중에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조경래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기준인력 증원사항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한 2018년도분 산청군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82명에서 593명으로 6급 이하 일반직 11명을 증원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행정 수요충족 및 일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정명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총액임금하고는 어떻습니까, 11명을 증원하면?
○행정교육과장 조경래   이건 기준인건비는 별도로 책정되어 내려오고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력을 저희들이 승인받아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그것은 증원을 하라는 명하에 하는 거니까 그렇는데 현재에 우리가 총액임금 때문에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교육과장 조경래   지금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인력은 저희들이 직종조사를 해서 현재 전체 도를 통해서 보고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 직종은 구체적인 내역은 내려올 겁니다, 직종관계하고.  내려오고 나면 기간제 인력을 직종 확정해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 그죠?  지금 우리군뿐만 아니고 다른 타 지자체도......
○행정교육과장 조경래   동일합니다.
정명순 위원   몇 명입니까, 그 인원이?
○행정교육과장 조경래   인원이 정해진건 없고 저희 자체에서 직종이 내려오면 심의를 해서......
정명순 위원   우리가 그건 있잖아요.  기간제인데 3년이나 5년이나 8년이나 됐는데도 총액임금 때문에 아직까지 1년, 1년 쓰고 있는 사람 그......
○행정교육과장 조경래   총액인건비가 아니고 그건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예산으로......
정명순 위원   예, 단위사업으로.
○행정교육과장 조경래   인력을 쓰고 있는데 그 인력이 지금 2년 이상 된 사람들이 17명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17명?
○행정교육과장 조경래   지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보건의료원의 인력이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예산으로 2년 이상 인력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면, 종료되면 3년이고 5년이고 끝나면 그 사람들은 만료되어 끝난다?
○행정담당주사 오윤환   예, 일단은 국비 지원사업이 시책적으로 그 사업이 없어지면 아무리 오래 있어도 우리 전환대상에 일단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되는 거죠.
정명순 위원   그러면 그걸 계약을 하고 들어왔습니까, 처음 들어올 때?
○행정교육과장 조경래   인건비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그 인건비를 가지고 모집을 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정명순 위원   그런데 만약에 3년, 5년 했는데 그 사업이 종료됐다 해서 자를 수 있냐 말입니다.
○행정교육과장 조경래   그건 업무라든지 자기 직종의 업무가 소멸이 되면......
정명순 위원   분쟁이 안 일어나겠냐 그 말입니다.
○행정담당주사 오윤환   그건 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과장님, 이게 11명이 6급 이하가 충원된다 아닙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11명이라고 딱 내려오는 겁니까?
○행정교육과장 조경래   11명이 방금 제가 보고드린 그런 분야에 기준인건비라든지 이런게 책정됩니다.
민영현 위원   가만히 있어, 과장님, 미안하지만 그것 한 번 더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행정교육과장 조경래   해당 과하고 같이 해야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은데 엑스포담당 신설 하는데 2명이 되는데 이건 현안업무로 해서 저희들이 정원을 가져온 겁니다.  한방항노화실에 엑스포담당 신설이 됩니다.  거기에 2명, 주민생활지원과에 고용복지 플러스 이건 고용부에 파견하는 인력입니다.  우리 산청군 업무를 보면서 진주 고용부에 파견하는 인력인데 이게 1명 증원이 내려와 있고 주민생활지원과 소속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분야도 1명이 같이 내려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2명, 다음에 저출산 대응과 지방분권 1명입니다.  이건 지방분권 업무하고 저출산 관계는 저희 과에 업무를 이관해서 저희과에서 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위생등급제가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위생등급제 하는데 1명이 증원되고 경제도시과에 일자리 창출담당이 신설되면서 2명이 증원됩니다.
  그 다음에 보건증진과에 보건인력 1명, 농축산과에 가축방역, AI 대응체계 구축하는데 1명, 유통소득과에 행복장터 1명 그리 해서 11명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뭐냐 하면 11명이 충원되면 사무관은 여기에서 해당이 없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조경래   사무관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정책사업 이런 분야로 해서 11명이 증원되는데 직렬별로는 그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다, 그죠?
○행정교육과장 조경래   직렬별로는 저희들이 규칙이나 규정을 가지고 조정을 다 합니다.  그런데 직렬별로는 정해진건 없습니다.  단지 아까 고용부에 파견하는 인력이라든지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보건분야 이런 데는 그 직렬이 가야 됩니다.
민영현 위원   참고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과제를 한번 검토했으면 싶은 것이 위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우리가 지도직공무원이 한 때는 상당히 많았는데 이게 행정하고 서로 같이 병행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농촌에서 예산을 해마다 증액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많은 농가 소득증대에 노력합니다마는 실제로 앞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해서 농촌 귀농귀촌, 농촌에 이미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참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직공무원들이 정보라든지 그 계통에 있으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들 기술보급,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배 과수하면 전에 김홍대가 있을 때 상당히 도움을 줬고 딸기 하면 작년에 퇴직한  사람 있잖아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정명순 위원   최.
민영현 위원   함, 그런 사람들 전문적으로 했거든.  그래서 이러한 전문인력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인사담당 계장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주문합니다.
○행정교육과장 조경래   그래서 올해 지도직을 채용하고 내년에도 일부 직렬로 저희들이 지도직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과수라든지 딸기, 약초라든지 또 교육분야에 교육을 잘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구분해서 거기에서 신규직원을 전문가를 주면 거기에서 양성을 그런 쪽으로 해야 됩니다, 센터에서는.  약초는 약초전문가로 그 쪽에서 양성해서 그리 해야 됩니다.
정명순 위원   이건 몰라서 묻는데 지도관하고 지도직하고는 무슨 차이입니까?
조성환 위원   급수 차이지.  6급, 5급 차이로 보면 되는거라.  관리자.
민영현 위원   사무관, 지도관은 사무관 택입니다.
조성환 위원   이미림이는 지도관이고 그 밑에 6급 달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지도직이고.
○행정교육과장 조경래   체계가 지도사, 지도관입니다, 연구사도 있고
정명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조성환 위원   저게 옛날에 국가직으로 하다가 지방직으로 전환하면서 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정명순 위원   저는 여기 보면서 저출산도 나오고 지방분권도 나오고 위생등급제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행복장터를 운영할 인원도 있고 쭉 있는데 좀 뭔가가 욕심을 더 내자면 우리가 어차피 지금 평생학습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지자체가.  평생학습하고 관계되는 교육분야에 어떤 전문 이런 인력이 없어 되겠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조경래   거기는 저희들이 따로 전문가 평생교육사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채용해서.
정명순 위원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조경래   평생교육사 전문관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요?  하고 있네요?
○행정교육과장 조경래   예.
정명순 위원   우리가 어차피 평생교육으로 가야 되고 한데 했더니 있어서 다행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예,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어제,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뉴스에 났는데 국회에서 여당은 120명을 주라고 하고 야당에서는 105명 더는 안 된다고 하고 했는데 거기하고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11명이?
○행정교육과장 조경래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미 정해진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행정교육과장 조경래   이건 저희들이 인건비를 반영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매년 말이 되면 기준인건비 고시가 됩니다.  기준인건비에 정원이 반영이 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달라고 하는건, 120명을 더 증원하겠다는건......
○행정교육과장 조경래   일반공무원은 없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발표한 것도 좀 소방, 경찰 이런 쪽으로 많이 증원해서......
정명순 위원   현장에, 안전하고?
○행정교육과장 조경래   그런 내용이고 일반공무원은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7-91호 산청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92호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93호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94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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