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6월2일(금) 오전 10시02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7.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직원 후생복지 활용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7.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직원 후생복지 활용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7-57호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는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 산청군과 법제처의 협업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통합보훈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 현행 관리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년으로 조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위탁계약 해제시 발생하는 손해를 위탁자의 책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사안에 따라 판단키 위해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제17조 수탁자가 모든 손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57호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군과 법제처와의 협업에 따라 발굴한 과제로써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 및 보훈회관 수탁자에 대한 불합리한 의무부가규정을 정비하여 통합보훈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2의 규정에 따라 현행 3년으로 되어 있는 관리위탁기간을 5년으로 조정하였으며, 위탁해제시 발생하는 손해의 수탁자 부담을 삭제하였고 또한 수탁자가 모든 손해에 변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기여할 것임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신현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든 부담을 손해발생시 수탁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삭제한다는 것으로 우리군과 법제처와 협업에 따라 발굴한 과제라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 취지를 보면 보훈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 부담을 없애는 것 같은데, 그 취지가.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여기 보니 비록 수탁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에도 일정한 과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책임을 수탁자가 지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이 행정청에서 수탁자한테 맡겨놨는데 저거가 부숴 버리고 한 것도 그럼 다 행정청에서 만들어줘야 되고 이건?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읍면사무소 명칭이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로 바뀜에 따라 용어변경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관련이 없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인용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 제6조의 읍면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사무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58호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읍면동 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군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위한 복지허브화 계획의 일환으로 읍면사무소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사무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과 법제처의 협업에 따라 발굴한 과제로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신현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복지회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특별히 개정사항이 있다기보다는 산청군과 법제처와의 협업에 의해 조항별 배치 및 문구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 천재지변 등으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할 경우 기존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제2항 “사용허가 후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읍면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읍면장도 책임소지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제6항 위탁기간은 1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였고 제7항은 신설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번 개정내용은 산청군과 법제처의 협업에 따른 정비사항들만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읍면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비함에 따라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 위원회의 구성과 제6조 위원의 해촉, 제7조 회의 등을 개정하였으며, 또한 제13조 반환의 규정을 천재지변, 공익목적 등의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는 현행규정을 ‘반환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현행 3년으로 되어 있는 관리위탁기간을 5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또한 우리군과 법제처와의 협업에 따라 발굴한 과제로써 알기 쉬운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신현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센터가 없는 곳에서는 경로당에서 또 프로그램 나가는 것도 있고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 문화관광과 부분에서도 해 가지고 복지회관 대부분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 개인생각으로는.
이리 좋은 회관 지어놓고 자치센터 구성해 놓고 경로당같은 데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런 회관같은 것은 최대한 과장님 다 복지를 하는 사람들로서는 중앙에서 이런 것 협업하에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정비를 하는 것도 좋지만 프로그램 개발비같은 것 예산하고도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게 없겠나 하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이 340개가 있는데 노인회에서 각 경로당별로 프로그램이 2개월 단위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1회씩 해서.
그래서 이런걸 그런 차원에서 좀더 연구해 가지고 위에도 좀 건의하면 안 좋겠나.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하고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용 법명의 정비를 통한 휠체어택시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여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경로연금 수급자”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페이지,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휠체어택시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 또한 우리군과 법제처와 협업에 따라 발굴한 과제로써 알기 쉬운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신현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제안이유입니다.
경남도 조례 개정에 따라 6.25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이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현행 월남전참전명예수당과 6.25참전명예수당간 차별화로 인해 월남참전자의 명예수당 인상의 요구가 커지고 있어 이에 따라 제도변경이 필요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제1항 월남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안 제7조제1항 참전명예수당 지급시기를 현행 ‘매분기 다음달 10일’에서 ‘매월 말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 의견이 1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 월남 참전은 남의 나라 전쟁이고 돈이 있고 힘있는 사람만 선택받아 참전했다. 월남참전용사 수당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신설변경사업에 대한 협의 결과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또 인근 시군 확인결과 18개 시군중 11개 시군에서 월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입니다.
연간 비용발생이 66,9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185명에 월3만원씩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이것은 조성환의장님께서 의원발의해서 2009년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시고 10페이지,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경남도 조례인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6.25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이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수당 인상요구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현행 7만원에서 3만원 인상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액은 66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임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이렇게 한 30만원 해 주고 향후 또 기회가 되면 좀더 인상해 가지고 해 주는게......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토론을 한 번 하고 원안대로 가야 되는게 맞지 않겠나 해서.
글쎄,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자이툰부대 아이티에 이렇게 차출 또는 우리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간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개인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에서 갔지만 또 다쳐서 온 사람이 국가유공자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 때는 이랬는데 그 때 또 나름대로 60대 후반, 70대 중반까지 월남참전을 하신 분들은 내 개인이 급여를, 월급을 받고 했지만 또 그 때 여건이 그러한 여건이었고 그게 또 그럼으로써 나라에 이바지하는 그런게 있었기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그걸 다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 의견을 내신 분이 조금만 더 내 개인적인 어떤 그것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신다면 의견을 낸데 대해서 내 뜻이 꼭 관철 안 되더라도 이해를 안 하겠나 하는 그런걸 우리가 한 번쯤 토론을 거쳐야만이 안 되겠나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8월31일자로 만료가 되고 금리하락에 따른 사업비 축소로 일반회계 전환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조례는 1997년1월16일자 제정하여 2017년5월 현재 기금이 786,600천원 정도입니다.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매년 실시하는 경남실버체육대회 참가비, 한글교실 운영사업 등을 하였으나 이자수익이 적어 매년 7백만원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기존 기금은 일반예산으로 귀속시켜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이고 기존 하던 사업은 일반예산에 편성하여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근 시군 조례현황 확인결과입니다.
조례폐지가 거창, 남해, 의령, 하동, 함양, 합천 6개 시군이고 조례존속이 창녕하고 함안 이렇게 2개 군입니다.
조례 미제정이 고성이 있고 나머지는 존속기한이 미도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1997년 제정된 것으로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8월로 만료되고 최근 금리하락에 따른 사업비 축소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노인복지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신현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하면 이 기금이 780백만원 있으니까 지금 노인복지회관 짓는데 이걸 사용하면 되겠네? 그죠?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면 그 돈이 그리 갈 것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의 미비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시 법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 법제처의 정비과제로 통보된 내용을 개선방안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3년4월16일 산청군 영유아보육조례를 개정하면서 안 제11조제1항에 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을 줄 수 있고 제12조제2항에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시행일은 공포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나 재위탁시기를 기재하지 않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시 법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제12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조례 개정당시의 위탁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법제처 정비과제로 통보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4페이지,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우리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최초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중인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탁자에 대하여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시행 당시의 위탁계약을 적용하는 것이며, 우리군과 법제처와 협업에 따라 발굴한 과제로써 알기 쉬운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신현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우리가 복지사업을 한 지가 91년부터 거의 정착되어 가지고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법인을 안 끼워도 이미 우리 산청군에 계시는 분들의 수준이 올라 가지고 개인이 위탁을 받아도 참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법인을 안 끼우고 개인능력자가 오셔 가지고 위탁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오늘 조례 할 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례는 이대로 하고 나중에 재위탁이라든지 심사를 할 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안전관리 점검이라든지 이런걸 과장님은 이제 된 과장님이지만 우리 계장님들이 튼튼하게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마는 인구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 어린이집, 센터들 안전관리 잘 해야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직원 후생복지 활용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산청읍 옥산리 425-1번지 외 2필지이고 토지가 1,364㎡, 건물이 104㎡입니다.
소요예산은 524백만원으로 토지매입비가 477백만원, 건물매입비가 4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토지 현황입니다.
조금 저희들이 미스프린트가 있었는데 425-2번지가 대지가 아니고 전입니다. 그 다음에 425-4번지가 전이 아니고 대지입니다.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청읍에 계시는 노재춘, 신옥균님 두 분 토지와 가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활용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지를 매입해서 직원들 체력단련장 등으로 활용하고 일부 부지는 그 쪽에 통행로가 좀 좁기 때문에 차량 소통을 할 수 있는 통행로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부 뒤로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와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하고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직원 후생복지 활용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사업개요, 16페이지입니다. 4번 매입대상 현황, 5번 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고 6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체력단련장과 기존의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여 원활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직원 후생복지 활용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정병주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신현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활용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직원 후생복지 활용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11시11분)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부경남 11개 시군의 관광객 유치증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명칭은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이고 구성은 총 11개 시군인데 시가 4개소, 군이 7개소입니다.
주요기능입니다.
관광마케팅 합동전략 수립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내외 관광·여행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의 팸투어를 시행하고 관광박람회에 공동 참여하고 기타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사업에 상호 지원코자 합니다.
연간 부담금은 1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입니다.
이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조】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18페이지, 4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부경남 11개 시군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관광마케팅 합동전략 수립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권역 특성화 관광상품 공동개발사업, 국내외 합동관광설명회 개최, 국내외 관광공동참가 등으로 서부경남의 관광객 유치 증대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노용태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신현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러한 규약을 만들 때는 우리가 뭉치면 다른 데도 좋은 어떤 효과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자는건지, 또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앞으로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그러하니까 좋은 안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7-57호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58호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59호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60호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61호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62호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63호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64호 직원 후생복지 활용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65호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