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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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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5월12일(금) 오전 10시07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3. 2.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노인회관 개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군세 징수 조례(안)
  8. 7.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이주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소규모체육시설을 위한 [구]송계초등학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8.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9.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이주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10. 소규모체육시설을 위한 [구]송계초등학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1.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6. 2.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노인회관 개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3.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4.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5.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6. 산청군 군세 징수 조례(안)
  11. 7.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과 신동복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총 10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업무담당 실과장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8.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위원장 김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노용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노용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전에 2016년11월 작년 30일부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되어 관내의 박물관은 등록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경남에서는 진해하고 산청군 두 군데가 지금 현재 박물관 등록이 안된 상태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청박물관의 공립박물관 등록, 전시유물 보강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시물은 전시하는 유물이 되고 유물은 모든 유형의 문화재로 명칭을, 용어 변경을 하였습니다.
  나번에 박물관의 휴무일은 추석 연휴로 되어 있는데 추석으로 조정코자 하고 다번에 박물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번에 박물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개인을 추가하여 법인, 단체 및 개인으로 확대하고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조례 제10조에 보면 박물관 수집대상은 현재로써는 가야시대 유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을 조례를 삭제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특별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노용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예, 의안번호 49호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였습니다.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산청박물관의 공립박물관 등록을 위하여 전시유물 보강, 전시기획,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 정비, 휴관일 지정, 산청박물관운영위원회 구성 등 박물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참조】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신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노용태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신현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산청군이 지난 12월31일자로 박물관 등록의무화가 됐으면 박물관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박물관 등록된게 한의약박물관은 등록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민영현 위원   생초 저건?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상호씨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전에.
민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생초에 박물관 그건 지금 문화재가 기존에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되어서 등록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조건에 보면 학예사가 1명 있어야 되고 유물 진품이 100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생초에는 학예사도 없을뿐더러 지금 진품 유물도  반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지만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지난번에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이 조례가 되면 저희들 공고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하면 됩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생초는 아직 등록을 못 하잖아.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됐습니다.
민영현 위원   앞으로도 등록이 어렵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등록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조건을 맞춰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조건이 학예사 한 분하고 진품 유물이 100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민영현 위원   추가로 확보해서 등록하겠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전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현재 박찬수씨가 유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사는 것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기증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민영현 위원   조건을 맞출 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민영현 위원   그리고 박물관 휴관일을 딱 추석 하루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아닙니다.  저희들이 1월1일하고 설, 추석 이리 되어 있는데 연휴라는 말이 있어 놓으니까 추석이 보통 3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만, 추석 당일만인데 조례상에 연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휴를 추석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니까 당일로 딱 한정한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민영현 위원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공유재산관리법에 3년으로 되어 있는걸 5년으로 하는 겁니다.
민영현 위원   또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민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이걸 하긴 해야 될 사항이고 조건만 갖추면 박물관으로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제정을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걸 우리가 하면서 박찬수 현재 자기들 그 쪽에 목아박물관 관장님을 전제로 하는걸 이 자리에서 전제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말을 우리가 했으면 이건 실수이고 만약의 경우에 한 60여점이 있는데 제대로 충족이 안 됐을 경우에 또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제정해 놓고 할 것인지, 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가 여기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원천 백지상태에서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래 가지고 안 되면 조례만 제정해 놓고......
조성환 위원   없애버리면 되지.
정명순 위원   또 조례를 폐기하고?  그런데 해야 되는걸 전제로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어제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뚤뚤 뭉쳐 가지고 빨리 박물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 이리 하는데 그런 급한 것보다는 한 해 늦어지더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해서 어느 특정인을 이리 하는 것보다 정말 진짜 산청의 박물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우리가 선사시대의, 가야시대의 그것이었지만 지금은 근대까지가 됩니까, 언제까지가 됩니까?  유물이라는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유물이 국가에 등록된 유물은 다 됩니다.
정명순 위원   역사의 진품은 다 된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확대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박물관을 하려고 하면 연간 한 20억이 소요가 되는 걸로 했는데, 박물관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청군의 동의보감촌에 박물관이 하나 있는 상태이고 과거에 저걸 몇 년 전에 박물관을 한다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박물관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내로 등록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경남 18개시군중에서 진해하고 우리가 안 되어 있는데 조례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청에 동의보감촌에도 박물관이 있고 여기도 하는데 혹시 역으로 봅시다.  이걸 그냥 급히 운영하라, 이렇게 해놓지 마라 하는 거기에 쫓겨서만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이걸 박물관으로 꼭 안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하더라도 우리가 동의보감촌에 박물관을 한데 모으는 방법 그런건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동의보감촌의 박물관에는 학예사가 있고 유물이 되어 있는데 그게 동일 건물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한 사람이 하지 못 한다고 저희들이 받았고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저게 박물관으로써 활용이 떨어지고 안될 경우에 타용도 전환관계도 저희들이 문체부에다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담당자 답변이 그런 사례가 없고 우리가 목적대로 사업비를 그 당시 국비 지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등록을 자제를 합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등록법이 작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등록을 의무적으로 안 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박물관으로 등록을 해놓고 나면 개인이든 누가 받든간에 이거 위탁을 받고 나면 사실 우리 예산이 적지 않게 들 겁니다.  연간 얼마를 추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아닙니다.  저희들이 앞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정명순 위원   간담회할 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저기는 학예사가 1명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30백만원에서 36백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학예사가 30백만원 받고 하려고 하겠나?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있습니다.  있고 두 번째, 유물관계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유물을 구입하는 금액이 아마 운영비는 둘째 문제이고 제가 볼 때는 유물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그 또한 우리 재정으로는 부담스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조례를 법적으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면서 그 부분을 지금까지 건물이 2007년부터 10년이 됐는데 박물관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 하고 일단 우리가 연간 36백만원 정도 어차피 그리 해놓고 있어도 예산은 그 정도 드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안 해도 그리 듭니다.
정명순 위원   안 해도 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조속히 준비를 해서 하는데......
조성환 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10시20분 속기중단) 
                      (10시22분 계속속기) 
민영현 위원   실제로 박물관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진품을 200점, 300점 갖다놔도 어려운건 사실인데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해 놓고 유물 진품 100점을 구입 못 했을 때 중앙으로부터 문책을 받는게 뭘까?  그걸 받을 요량하고 우린 유물 조건이 안 돼서 등록 못 하겠다 이러면?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현재 거기에 대해서 벌칙조항은 없는데 법은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앞으로는 지금은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옛날에는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지금 박물관을 지으려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부의 소룡산은 박물관을 못 합니다.  맨 처음에 박물관을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유물하고 학예사가 있으면 돈도 만만찮게 들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짓지 마라.  그래서......
정명순 위원   그게 맞아.  진작 그래야 돼요.
민영현 위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박물관보다는 활용을 할 수 있는 산청출신들이 자기가 직접 짓고자 하는 미술관 같은 그런건 가능할 수 있는데 타용도로 전환을 하면 그 활용도가 높고 그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실제로 문책을, 지적을 받더라도 우리가 노력은 했지만 유물 진품을 구입 못 해서 지금 구입 노력중이다 이리 뻗대 가다가 전환할 수 없을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기록을 좀......
                      (10시24분 속기중단) 
                      (10시25분 계속속기) 
조성환 위원   자, 과장님, 들어보세요.
  일단 법적으로 등록은 의무화되어 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 놓고 가동을 하면서 돈이 없어 못 하겠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입니다.  가능합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거든요.
조성환 위원   들어봐, 들어봐.
  그건 나중에 하고 지금 박물관 등록을 해 놓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등록은 지금 해야 됩니다.
조성환 위원   사실 우리가 돈이 없어 못 하겠다, 국비를 좀 주라 이리 뻗대.  나중에 문재인정부가 또 그런건 잘 챙겨준다고.  그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 빨리 끝냅시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잠깐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번에 보면 박물관의 휴무일은 추석 연휴에서 추석으로 조정함 했는데 이건 참 잘 됐는데 요즘에는 추석, 설 개념이 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추석으로 한다고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됩니까?  그것 없애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되는데 정기적인 휴무를 그것만 하는게 아니고 산청군의 모든 시설에 1월1일, 설, 추석 명시를 해 놨습니다, 여기만 그런게 아니고.  모든, 동의보감촌도 그렇고.  그래서 연휴라고 하면 추석이 보통 3․4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이건 조정이......
정명순 위원   나는 추석도 빼자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아니, 추석 하루 제사 지내고......
정명순 위원   지내고 오후에 나간다, 사람들.  문닫아놓고 있는 것보다 열어놓고 있는게 낫지.
조성환 위원   그럼 일하는 사람 휴무는 하루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학예사 돈을 주고 하는데.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이주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27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9항,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이주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노용태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이주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속사지는 동서석탑이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석탑만 현존하고 있는 단속사지 발굴을 위하여 대상지역내 주민을 이주시키기 위해 인근 토지를 매입한 후 이주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먼저 대상지 사업개요는 6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뒤에 보시면 단속사지 발굴조사 사업현황입니다.
  현재 운리 302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3년간입니다, 당초계획은 올해까지인데.  사업규모는 총 42필지 16,800㎡이나 사유지가 36필지 14,365㎡입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가 21억원이며 사업비는 지장물 보상비이고 발굴조사비는 5억여원이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상협의는 지금 현재까지 토지는 16필지에 5,868㎡ 했고 주택은 11동중에서 3동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사항으로써는 주민설명회 개최, 보상계획 공고,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주민 탄원서 접수, 진정․민원, 작년 9월3일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개최시에 주민들의 의견이 금계사 주변 토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주단지를.  자기들 동의서를 해 줬고 그리 되면 이주가 다 가능하다 해서 이번에 금계사 뒤에 토지를 매입코자 함이 목적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토지 계획은 운리 산43-20번지입니다.  면적은 20,978㎡면 약 6,300평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 중에서 보전관리가 15,800헤베에 대해서 76%이고 농림지역이 5,130㎡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 중에서 이번에 조성코자 하는 면적은 10,000헤베이고 약 3,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10가구 하면 한 200평에서 300평 정도 하고 나머지 잔여부지는 녹색산림과로 이관토록 하고 농림지역은, 나머지 보전임지 일부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으며 추정예산은 14억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보면 평당 50천원씩 해서 320백만원 정도이고 공사비가 10,000헤베에 대해서 평당 284천원 정도이고 용역비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성검토를 하는데 120백만원, 기타 부대비용 복구비 등이 100백만원 정도.  물론 공사비에서는 상수도하고 도로, 기반시설이 다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는 금계사 현재 주지로 계시는 심영순씨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에서는 부지보상을 금년에 예산 편성을 하고 내년도에 공사 착공해서 준공토록 해서 이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이주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노용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예, 의안번호 50호 17페이지입니다.
  단속사지 발굴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고 19페이지 4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이주단지 조성 계획사업은 단성면 운리 산43-20번지에 20,978㎡중 10,000㎡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단속사지 발굴을 위한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기본계획 용역완료, 문화재청의 사업비 확정, 주민간담회 등을 실시하였고 토지는 16필지, 주택은 3동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단속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한 우리 군내에 있는 전통사찰로써 문화재로서 발굴하여야 할 것임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이주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신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노용태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신현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노과장님, 지금 그러면 이 공유재산계획을 이번 9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비입니다.
조성환 위원   내년도 예산보다 조금 당겨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보상관계가 지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성환 위원   그 다음에 보상협의가 된 부분은 우리 군비가 좀 투입되더라도 주택 3동이 매입됐네, 그죠?  보상협의가 됐으니까 이건 빨리 이주를 시켜 가지고 뜯어야 돼.  뜯어내 버려야 자꾸 다른 사람도 합의를 한단 말입니다.  놔두고 하려고 하면 안 돼.  조금 우리가 비용이 들더라도 그 분들이, 이주단지를 만들 기간까지는 우리가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비워야 돼.  집을 비워 갖고 뜯어버려야 돼.  그것 안 뜯으면 협의가 빨리 안 돼.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위원장 김영일   보상 되는대로 바로바로.
조성환 위원   그렇지.  보상되는대로 비워버려야 된다고.  알아듣겠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 해야 협의가 빨리 돼.  그리 좀 해 주시고 이건 우리가 빨리 예산을 해 줘야 하든지 할테니 제일 중요한게 그것이고 어쨌든 보상협의할 때 바짝 붙어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좀 하세요.  스님 하나 조씨 스님 애먹이는 스님이 있을 것인데 자꾸 우리군에 와서 시비걸고 내한테도 전화도 오고 한데 스님 이것 잘 알면서 왜 그리 하세요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자꾸 소리 안 나게.  그 분 땅이 제일 많을거야, 보상하는데.  그 분 땅이.
○문화재담당주사 심연미   자홍스님이라고 조욱현씨 손자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조성환 위원   본이 창녕이라, 조가가 하나 있다고.  자꾸 나한테 전화와서 애먹이는데......
민영현 위원   9월3일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금계사 주변 토지를 건의한 사항이고 그리 추진하고 있고 주민설명회 때는 거의 다 참석이 되어졌을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그 때 다 면적을 받았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예산만 확보되면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 앞으로?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예산을 빨리 해 주면 이주단지부터 빨리 만들어 버리라고.  그걸 빨리 만들어서 눈에 보여야  돼.  그리 해야 빨리 협의가 되고 간다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리 하겠습니다.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성환 위원   그것은 지금부터라도 오늘 해 주면 빨리 진행하라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이제 일이 다 되어 가지고 사실 이걸 집행을 해야 될 단계인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여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단속사지가 뭐가 단속사지이고 어째 가지고 이리 됐는지 내가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고 자료를 좀 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다 하는데 이걸 보면 딱 그렇습니다.  통일신라시대에 창건한 전통사찰이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정명순 위원   그렇는데 그 발굴을 위한 이리 하겠다 하는데 이게 단속사지가 지금 하나 나와 있잖아요.  뭔가 석탑이 하나......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석탑이 동서로 2개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2개 동서로 있죠?  그럼 그 다음걸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 뭔가가 있다라고 어떻게 뭔가를 전수조사를 한게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발굴을 해야 나오는데......
정명순 위원   안 나오면 어쩔건데?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집집마다 문화재로 되어 있거든요.  이종택씨 집뒤에 있는......
정명순 위원   정부에서 문화재로 인정해줬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당간지주도 나중에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입구에 보면.  지금은 도로가 이리 나와 놓으니까 안 보이는데 지금 집에 있는 서까래, 주춧돌 이런게 다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땅을 파면 나올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건 전문가들이 하고 나서 할......
정명순 위원   아, 하고 나서 한거라, 이게?
○문화재담당주사 심연미   지표조사하고 발굴조사를 다 하고 책자도 다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문화재로 엮어놓은지 오래 됐어.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고자 하는거라.  모르니까, 내가.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문화재청에서 이걸 승인해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사실상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주민들 불편하거든요.  재산권이라든지 있는데.
정명순 위원   이걸 정부에서 이리 했는데 국비는 얼마를 지금......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21억중에서 도비하고 국비가 17억이고 군비가 4억입니다.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는 만약에 이리 해 가지고 지금 묶어놔 가지고 안 나왔을 때는 어쩌려고 이주를 시키고 하냐 그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합천에 가면 모산재에 영암사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게 2014년부터 용역을, 그 때가 박승순과장 할 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아닙니다.  조성제과장입니다.
조성환 위원   아, 시작은 조성제과장이 했다, 그죠?  오래 걸렸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이주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이주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소규모체육시설을 위한 [구]송계초등학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39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0항, 소규모 체육시설을 위한 [구]송계초등학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노용태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소규모 체육시설을 위한 [구]송계초등학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치된 폐교를 소규모 체육공원화로 지역주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는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가계리 939-2외에 2필지이고 사업기간은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입니다.
  송계초등학교 매입인데 토지는 6,320㎡ 1,900평 정도 되고 건물 1,372㎡로 41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0백만원으로 토지, 건물, 기타 지장물을 보상코자 합니다.
  폐교이용 현재 상황입니다.
  99년에 이 학교가 폐교되어 현재 현장사무실로 이용하였으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현재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가설건물이 있는데 당시 생비량-쌍백간 국도 확포장할 때 현장사무실 2동이 배치가 되어 있고 도교육청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이게 생비량면민들의 어떤 염원이고 이게 여러 과를 거치다가 저희들한테 체육공원 쪽으로 왔는데 금년 2월9일날 저희 과로 접수가 되고 계획 수립해서 현재 산청교육지원청과 활용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생비량면민들이 소규모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소규모체육시설을 위한 [구]송계초등학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노용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예,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1호 소규모 체육시설을 위한 [구]송계초등학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21페이지, 검토의견사항입니다.
  [구]송계초등학교는 92년도 폐교된 이후 각종 공사장의 현장사무실로 사용된 이후 지금까지 방치되어 오고 있습니다.
  폐교부지를 매입후 군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소규모체육시설을 위한 [구]송계초등학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신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노용태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신현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폐교되어 있는건 군에서 다 매입할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것은 부서마다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해 줄게요.
  중산초등학교 이것은 우리가 5대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 마친 겁니다.  그죠?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이 그 의회가 대가 끝나면 국회처럼 폐기처분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중산초등학교 이런 것도 자꾸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고 지금 개인이 가져간게 아마 신등에 가면 법물초등학교가 개인이 입찰을 봐서 사갖고 옛날에는 참기름 짰다가, 처음에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개인이 대부한건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해도 어렵고 놔두고 대부가 안된 이런 것하고 지금 현재 못 사들인게 몇 개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 생비량 살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정확하게 제가 그것까지......  왜냐하면 사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사업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조성환 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산초등학교 이것도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에서 공유재산계획을 받았어.  뭐 하려고 했냐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어.  그것 때문에 많이 토닥거리고 해서 결국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줬는데 이런 여러 가지......
민영현 위원   전문위원, 기획계장 시간 되면 좀 내려오라고 해요.
조성환 위원   받은 그걸 진행 안 한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명순 위원   기획계장.
민영현 위원   기획실장.
조성환 위원   그리고 송계초등학교 이런건 좀 빨리 빨리 진행해서 매입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있는 폐교는 우리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건 매입해서 추진해 주시라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지금 그건 그렇는게 금서에 있는 평촌......
정명순 위원   해동선원.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그것도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정명순 위원   만기되어 가나?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거기 지금 주민들이 항노화단지가 들어서고 해서 학교 매입은 총괄적으로는 행정과인데 재산관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민영현 위원   과장님, 지금 기획실장님 소리해 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중고등학교 통폐합 때문에 금서 경호중고등학교, 생초 중고등학교, 차황도 들어가죠?  그리 되면 지금 앞으로 폐교가 많이 생기거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럼 실제로 그 지역에서 학교가 정말 제대로 된 목적을 뚜렷하게 해 가지고 지역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지리산고등학교 단성에 거기도 폐교된 것 아닙니까?
조성환 위원   폐교인데 저거가 매입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이 업무가 사고자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실제로 대안학교나 또 특성학교라든지 이런걸 하고자 할 때 이런 것을 학교 처분할 때 가장 우선순서를 옛날에 학교를 처음에 설립할 때 그 지역주민들이 부역도 하고 또 학교를 짓고 하니까 토지를 희사도 하고 했는데 동창회나 동문회나 지역에서 매입하려 할 때 교육청에서 우선해서 거기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아레 교육장을 만나봤는데.
  그래서 관광과장은 참고로 하고 기획실장 오면 앞으로 우리가 군의 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기획할 때 참고해서 실제로 폐교되는 학교들은 사전에 준비해야 되지 이미 폐교되어서 경쟁입찰이나 처분할 때 그리 되어 가지고는 뚜렷한 좋은 사업을 발굴 못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은 참고하시고 그건 기획실 소관이겠지만.  뭐라고 하데, 기획실장?
○규제개혁담당주사 김정문   지금 내려오실 겁니다.
민영현 위원   오면 이야기하면 되니까 참고로 하시라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를 떠나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저도 중점적으로 봤는데 우리가 거점학교가 됨으로 해서 폐교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각 과마다 목적에 따라 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총론해서 폐교되는 현황은 지금 대충 나온 것 같거든요, 보면.  그걸 가지고 나갈 때 뭘 하면 좋을지 용역을 전문가를 붙여 가지고 앞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성환 위원   아니지,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특성화학교 만들어 가지고 모이는데 그 폐교는 지금 우리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다 매입을 해야 돼.  해야 원칙이라.
  그리고 지금 관과 관은 수의계약이 되니까 이걸 나중에 기획실장이 오면 내년 예산에 몇 개, 몇 개를 한다든지 이 예산을 만들어야 돼.
민영현 위원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왜 뽑았냐 하면 실제로 송계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생비량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보다 주민들 얼마 되지 않은데 체육공원보다도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안 나타나는거야.  또 투자자라든지 이런게 서로 매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민양근과장한테도 그런 곳에 주민들의 소규모 체육공원보다도 정말로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없을까 이리 고민하다가 자료를 빼보라 했거든.
  그래서 군에서 이러한 좋은 폐교부지, 금서 경호중고등학교같은 데는 부지가 엄청나거든.  그런 사항들을 거기다가 얄굳이 개인한테 해동선원같은 것이 들어와서 버리는거라.  정말 특성화학교나 대안학교나 이런게 들어와 가지고 그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기획실에서 거기에 맞춰서 행정에 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조성환 위원   아니, 우리 의회가 예산계획이 오면 정말 우리는, 나는 본 위원이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폐교되는 학교는 우리군이 다 매입을 해야 돼요, 개인이 들어가서 될게 아니고.  그래서 군에서 조금 전에 민영현 전 의장님 하신 이야기처럼 좋은 안이 나올 때 거기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임대를 해 주고 가는게 맞지 그리 안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래서 매입을 개인이 하는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행정이 하는건 용도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무작정 매입한다고 해놓고......
조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실장이 오면 이걸 하나 하면서 그 용도를 맞춰 가지고 일단 매입을 해야 돼.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걸 제 생각은 신등 송계초등학교도 농축산과에 갔다가 행정과에 갔다가 다 안 된다고 하니 갑자기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긴 뭐 하지만.  갑자기 우리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뭔 체육공원을 할 것이냐?
조성환 위원   속기는 빼요.
                      (10시50분 속기중단) 
                      (10시51분 계속속기) 
민영현 위원   용역보다는 우리가 사전에 이걸 대비해서 여기에 정말 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병원을 차리겠다, 대안학교 차리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으면 사전에 하는 거야.  그런 길을 뚫어놓고 우리 이러한 부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걸 찾아야 되지.  그러면 목적이 뚜렷하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거라.  그래서 기획부서에서는 정말 좋은 땅이 학교 부지들이.  그런 부지를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향우회나 전국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전에 우리 농공단지 유치할 때 그렇게나 어려운데 함양같은 데는 우리보다 1년 먼저 해도 50%도 안 됐는데 우리는 100% 하고 남았었거든.  그게 뭐냐하면 홍보물을 전 기업에 다 보냈어요.  100대기업, 상장기업.  이런 좋은 부지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이런걸.  용역해서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뭐 하노, 말이야.
조성환 위원   일단 기획실장이 왔으니까 예산을 그렇게 만들어봐야 돼.
○위원장 김영일   실장님,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폐교부지에 산청관내에 있는 현황이 있다 아닙니까?  송계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개인이 부지 매입을 하면 폐차장이나 다른 용도로 혐오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걸 미리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파악해 가지고 일단 하자는 이야기이고 큰틀을 보면, 그죠?  그 대신 목적사업이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결국 이리이리 하다가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송계초등학교가 이렇게 되어 왔는데 이걸 기획실장 마인드를 가지고 전체를 이걸 목적에 부합하도록 우리군에서 매입하자는 요지입니다, 큰 틀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조성환 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지금 북부는 중고등학교가 통합이 안 돼요, 거점학교?  그럼 앞으로 폐교가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뭐냐하면 지금 현재 노과장께서 이야기한 것도 참 좋은데 뭐냐하면 내년에 용역비를 책정해서 지금 현재 폐교가 되어 가지고 그냥 공터로 처박힌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대부를 해 가지고 하는게 있고.  지금 예를 들면 금서 해동선원이나 덕산에 내공초등학교 거기는 이영재가 얄굳이 뺏어 가지고 있는 것하고 이런건 우리군에서 매입하기 참 힘이 들어요.  개인이 대부한건 하고 있는데 그걸 전체 조사해서 각 실과별로 해서 이걸 전담을 하든지 해서 용역해서 우리가 내년도부터 이 폐교를 우리군에서 전체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그 계획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폐교가 되는 학교가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게 뭐냐하면 그 학교를 졸업해서 밖에 나가 있다가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씩 동창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하고 또 그 지역에서 행사를 할 때 그 운동장을 써야 되는데 그 활용을 못  하는 등 여러 가지가 불편한게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는 우리군이 다 매입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라.
민영현 위원   그래서 기획실장 바쁘신데 오시라고 한게 방금 우리 위원장도 말씀하셨고 조성환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송계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려고 갑자기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특별한 사업목적이 없고 그냥 사 가지고 체육공원 해 달라 하니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사전에 대비했더라도 체육공원보다 더 좋은 목적사업을 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선에 당장 중고등학교를 통폐합하니까 거기 좋은 부지들이 생초, 금서에 있다 아닙니까, 중고등학교가?
  그래서 전에는 모든 기획을 할 때 산청군의 사업은 기획실에서 주가 되었는데 지금은 각 실과에서도 하기 때문에 참모회의때라도 이러한 폐교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정말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유치해야만이 정말 그 지역이 행정 공동화현상이 안 나오고 좋겠다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방병원이나 대안학교나 이런 것을 항상 그 좋은 부지에 무엇을 유치해야 되겠는가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우리 향우회라든지 학교나 대학이나 이런데 알아봐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분교라든지 이런걸 산청이 항노화가 뜨기 때문에 그것도 찾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을.  그렇게 매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을 위한 [구]송계초등학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소규모 체육시설을 위한 [구]송계초등학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1시02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영현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의원   예, 의안번호 제41호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미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근거가 없습니다.
  다음은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과 적용범위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를,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보고와 검사, 보조금 반환 등에 대한 내용이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포상, 준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의원발의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민영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1호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시고 2페이지,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6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따른 사기진작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조례의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목적, 적용범위, 지원범위 및 절차, 보고․검사 등 조례의 제반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신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민영현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신현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예, 과장님, 내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안 만들면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죠?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조성환 위원   그 내용 아니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그 내용입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연간 지원금액은 얼마입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지금 올해 55,900천원이고 2016년도에는 25,900천원입니다.  올해 갑작스럽게 늘어난건 경상남도 소방기술경연대회 30백만원이 올해 산청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그 경비가 늘어난 겁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원, 예산이 약 30백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수혜랄까 활동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남자가 199명, 여자가 228명이 관내에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걸 모두다 익사사고라든지 화재사고라든지 모든 재난이 있을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가서 열심히 가서 활동하고 다들 이리 하는데 그래도 예산을 보내주고 또 관장해야 되는 부서에서는 혹시 허수라든지 또 활동을 안 하면서도 대원들이 이런 활동비를 가져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노인회관 개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8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노인회관 개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입니다.
  의안번호 2017-9호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노인회관 개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건축물은 1992년 신축 당시 3층 증축을 목적으로 기초를 하였으나 신축후 바로 옥상에서 누수현상이 있어 수차례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누수가 있어 2010년 2억원을 투자하여 개보수를 하였으나 주방 천장, 화장실 창문 등 여러 곳에서 누수가 있어 기존 시설 개보수를 하여 사용하기에는 예산낭비만 될 것 같아 금번 개축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산청읍 중앙로2번길이고 부지 면적은 879㎡이며 건물 면적은 267㎡로 산청군 소유입니다.  건물 재산가액은 94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 실태입니다.
  건축물 노후화로 사무실 곳곳에 누수현상이 심하고 최근 국내 잦은 지진 등으로 건물 안전문제가 염려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기존 노인회 건물 철거후 개축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에서 2018년10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건물 1동에 연면적 330㎡입니다.
  공유재산 관련 사업비는 취득예정재산 945백만원과 처분예정재산 94백만원 해서 총 1,039백만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사무실, 지회장실, 회의실 등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입니다.
  건물취득에 따른 총예산 945백만원중에서 도비 300백만원, 군비 6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설계용역비가 45백만원이고 건축비 등에 90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9월에 실시설계할 계획이고 2018년2월중에 건물철거 후 바로 시행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착공 및 준공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노인회관 개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3호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노인회관 개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4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1992년도에 건립한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노인회관은 신축한지 25년이 지남에 따라 건물의 노후화로 사무실 곳곳에 심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회관이 지금까지 운영된 실태는 노인회지회 사무실이 협소하고 노인대학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개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인회관 개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건축물 사용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여야 되고 건축비 및 사용면적 등 상세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노인회관 개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신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신현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법규가 개정됐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산청군 소유 땅에다가 건물 철거해 주는건데 내가 볼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이건 행정간담회로써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유재산관리법을 한번 보시지?
○전문위원 신현영   공유재산관리법에는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을 해줄 수 있는 면적이 1,000㎡이고 사업비는 10억 이상이 될 때 가능합니다.
민영현 위원   그런데 취득처분이 내나 산청군수걸 우리가 사야 되는 것이고 돈도 주지 않는 것이고 이미 기존에 있는건 철거비 사업비만 포함되면 되는거라.  그런데 그걸 취득처분이 없는데 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돼?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신축도 취득 아닙니까?
민영현 위원   내나 산청군수땅 산청군인데 다른 부지를 매입할 것 같으면 하지만 매입도 안 하는데 이건 공유재산 심의대상도 아니라 보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취득하고 처분재산을 포함시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은 950백만원 정도 되지만 처분하는 재산이 94백만원 있어 가지고 10억이 넘었으며 그래 가지고 심의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민영현 위원   아니, 그래 처분을 하는데 처분을 하면 그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나 공사비에 포함되는 것인데 공유재산관리법 한번 봐봐요?
○전문위원 신현영   법에는 그리 되어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닌 것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저희들도 재무과에서 이건 해야 된다고......
민영현 위원   취득하는게 있어야 되는데 내나 산청군수 땅인데, 소유자가 개인이라면 모르지만.
정명순 위원   자, 그러면 민영현위원님 검토하실 동안에 저는 원천적으로 과장님, 우리가 산엔청노인복지관을 지어놨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정명순 위원   그런데 노인회 지회를 꼭 여기에 다시 둬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산엔청복지관에는 이용시설이지 사무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사무실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 당시, 그러니까 전에 실장님께서 당시 계획할 때 사무실 및 회관으로 하신다 해서 예산확보를 하긴 했는데 노인회에서 예산이 너무 적게 4억밖에 안 되어 가지고 더 확대할 수 없어 가지고, 예산이 적어 가지고 복지회관으로만 활용하고 기존 노인회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우리 거기 안 들어가는 대신에 신축해 달라고 너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앞으로 출생인구보다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것도 맞고 그래서 노인시설이 확대되는 것도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몇십억을 해서 지금 해놔 놓고 또 지회를 새로 짓는다는 것은 참 이것은 우리가 아이러니하며 그리고 이걸 아까 문화관광과에 할 때도 마찬가지고 폐교부지 활용방안을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도 본 위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물이 새는건 당연히 이건 어느 개인집이든 우리군 재산이든 물이 새 가지고 방수가 안 되는건 수리를 하는건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향후 이것도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예입니다, 이것 단정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사업하는 부서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공무원들을 위한 복지관이나 공무원이 애를 데리고 출근하게 되는 탁아소가 들어서게 되는 그런 앞으로의 미래가 그렇게 펼쳐졌을 경우에 어떤 이런 건물들을 확보해 두고 준비해 뒀다가 그렇게 뭔가를 갈 수 있는 기획이 좀 되어야 되겠다.  그래 이걸 딱 노인회지회만 맞춰 가지고 이리 하지 말고 이걸 좀 심사숙고를 한번 해봐 달라.  지금 군청 가까이 이리이리 있으면서 또 그 주변에, 노인회는 꼭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그리 갖다 모아 가지고 지회를 해 준다든지 여기는 제 생각에는 군청하고 가깝고 하기 때문에 딱 노인회지회로 못을 박지 말고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 방수를 하든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하고나 또는 다른 조그마한 소규모 군청하고 하게 되는 그런 관계되는 건물로 가는게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해서 저는 원천적인 것에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노인회에서 이런 노인회관을 지어달라고 자꾸 건의하는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구 의료원에 지어놓은 것 있잖습니까?  그게 원래는 그리 가는 것이었고 여기 노인대학 운영하는 것은 거기 가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니오?  그렇죠?
정명순 위원   거기 가야지 왜 여기에서 하냐고요.
조성환 위원   지금 과장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요시설에 보면 뭣이 중요하다고 지회장실, 노인대학장실?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등 이리 가면 되지 뭔 지회장실이 있고 노인대학장실?  그건 나중에 안에 공간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내용도 지금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노인대학 운영은 저기 가서 하면 될 것 아니오?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거기 대강당에서 해도 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돈을 아마 도비를 확보한 모양인데, 확보했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도에 재정건의사업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아직까지 확보는 안 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걸 심사숙고를 하자.  뭐냐하면 조금 전에 정명순위원이 이야기를 다 했는데 이게 지금 가다가 삼천포로 빠져 가지고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 당시 정위원이 뭘 했냐 하면 노인장애인복지회관을 만들자 해서 진행해 나왔는데 저게 삼천포로 빠져버렸어.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자꾸 이중으로 돈을 줘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 참 좋은 이야기 아니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선진국에 가면 탁아소라든지 애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다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건의를 자꾸 한게 뭐냐하면 우리 여직원들의 활용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 탁아소라든지 애를 맡겨놓고 나서 시간시간 나면 가서 들여다보고 애 모유도 수유하고......
정명순 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가야 돼.
조성환 위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저런 좋은 공간을 자꾸 이런 데에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  내가 하자, 안 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걸 리모델링을 위에 비가 새면 뚜껑을 씌우면 되고 그래 가지고 안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위원장 김영일   저는 다른 의견이 있는게......
조성환 위원   잠깐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세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뭔가 안을 우리가 산청군의 재산도, 돈도 아낄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멀리 보면서 특히 이과장은 여자과장 아니오?  그럼 멀리 보면서 그런 쪽으로 가게끔 만들어줘야지?  이상입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공유재산관리법을 판단하기로는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이건 행정간담회로써 우리가 추진하면 된다고 보아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가에게 문의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고 유보를 시키는 좋겠습니다.
  신전문위원, 민과장한테 최민수박사나 이것 물어보라고 해.  이건 취득과 처분이 아닌데 이걸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면 안 맞다고 보는거라.  취득이 되고 처분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건물을 철거하는거라.  사업비만 포함하면 되는 것이고......
조성환 위원   부숴버리는거라.
민영현 위원   부숴버리고 사업비만 포함되면 되고 취득하는게 노인회 것이라든지 다른 개인의 것이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 보면 관리계획상 1건으로 의미한다, 철거하고......
민영현 위원   그러니까 취득이 아니잖아.  취득하면 돈을 줘야 되고 철거하면 철거하는대로 받아야 되는데 취득과 처분이 아니고 내나 우리것 가지고 우리가 내나 사업하는거라.
  그래서 일단은 질의를 하고 유보를 시키고 그것이 맞다면 다시 심의하면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명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다시 심도있게 한번 더 검토하자는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은 하시고 저희는 이의가 없지만, 제가 말씀드려도 안 되지만 이 공유재산 관리 심의대상이 기다, 아니다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토지가 산청군 땅이더라도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지금 전문용어로 원시취득이라고 하는데 있는 건물을 다시 지으면 취득으로 보는 겁니다.  봐야 되고.  그래서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기존 있는 건물은 철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10억이 없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대상은 맞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니까 일단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는걸 심의한다면 산청군을 우습게 볼 것이고 이건 확실해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유보를 해놨다가 지금 위에다가 자문을 받아보고 이게 맞다면 오후에 다시 회의를 하면 되니까 일단 유보를 시키도록 합시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법상의 문제로 민위원님께서 제시를 하셨지만 본 위원의 뜻은 내용도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노인지회 사무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 위에 증축을 하든 그 주변을 또 확보해 가지고 그리 노인복지관 쪽으로 같이 묶어서 가고 여기 가까운 데는 또 노인회지회에 맞는 개축을 조금 제한을 해야 되겠다 제 뜻은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그러면 민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영현 위원   신전문위원, 그리고 복지관 거기 내나 의료원에 그대로 했다 아닙니까?  거기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나?
정명순 위원   그것도 새로 검토해 봅시다.  일단 기든 아니든 이의가 제기됐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을 건데요?
조성환 위원   그건 안 한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없는데.  내가 지금 총무위원만 계속 했다 아닙니까?  그럼 그 때 내한테......
민영현 위원   그냥 예산만 편성해서 사업하면 되는거라,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  우리가 행정간담회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노인회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바로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하겠다 하면 끝입니다.
정명순 위원   유보해 가지고 유보되고 나면 생각합시다.
○전문위원 신현영   유보를 하지 말고 부결을 시켜주면 오히려 낫습니다.
민영현 위원   유보를 해야 자문 받아보고 오후에 하면 되거든, 내일 해도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여기 보면 1건으로 본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민영현 위원   아니, 취득과 처분이 없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철거도 처분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민영현 위원   내나 산청군수 땅 산청군수가 뭘 사?  철거는 취득하고 틀려.
조성환 위원   철거는 공사비로써 명시해야 되지 철거를 뭘 취득하고 처분하고?  그것도 또 일리가 있다.
정명순 위원   일단 저는 내용도 부결입니다.  내용이 이건 나중에 어떻게 할랑가 몰라도 내용은 부결입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그 건물자체가 재산에 묶여 있으니까 부숴버리면 그게 없어져 버리잖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이건 철거도 처분으로 보고 꼭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추가로 부랴부랴 넣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조성환 위원   다시 정리해 보고 지금 현재 노인회 건물이 재산등록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94백만원인가 등록되어 있으면 이것 부숴버리면 94백만원이 없어져 버린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철거하면 멸실되니까 대장상에는 처분이죠.  하는게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데 그걸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내나 산청군땅을 건물있는걸 뜯어버리고 짓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민영현 위원   그건 너무 확대해석한 거야, 내가 보기에는.  내 판단에는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봐.
조성환 위원   그러면 또 나도 이상한게, 일단 정회를 해서 들어봅시다.
○위원장 김영일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점차적으로 그리 해야 돼.  그리 이야기해.
정명순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왕 짓는 집......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정말 저기가 최고로 생각하시니까.
조성환 위원   그런 개념을 앞으로 고쳐야 되고 우리가 노인들도 뭔가 고쳐야 돼.  뭐냐하면 꼭 노인회 뭘 해야 된다.  다소 조금 작더라도......
정명순 위원   우리나라에 유아나 영유아 이런데 표가 없어놔 놓으니까 뭣이 표쪼가리 갖고 있는 사람들 먼저 자꾸 이리 정책을 하다 보니 다 이렇는데 사실 표쪼가리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된다.
조성환 위원   이걸 부결을 시키고 저 부지는 그대로 놔두고 다른 쪽에 땅을 사 가지고, 그리 가면 싸다 아닙니까?  그래 갖고 짓든가 하지.  이건 우리가 멀리 보는 차원에서 이건 부결을 시켜.
정명순 위원   이건 사실 행정기관하고 가까운데......
조성환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좀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일단 부결을 시키고......
정명순 위원   기든 아니든 검토를 다시 해 보자고 하고......
조성환 위원   6월에 회기가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공유재산 대상은 맞는 것으로 하고 이것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정명순 위원   제기가 됐으니까 그 말도 넣어.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재산관리계 직원이 왔으니까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이야기를 들어보고 두 가지중에 하나만 하고 그리고......
조성환 위원   뭘 2가지중 하나만 표기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아니, 대상이 되나 안 되나.
정명순 위원   그것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하고 내용도 검토하고 2가지를 가지고 부결을 시키자 이겁니다.
조성환 위원   오케이, 오케이.  그리 합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두 가지를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 주십시오.  대상은 된다 아닙니까?
정명순 위원   그런데 그건 행정입장이고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위원이 제기를 했으니까 그것도 대상이 된다 이 말이라.
민영현 위원   공유재산관리법이 처분과 취소에 따라서 1건의 금액과 면적, 처분의 금액이 나오는데 철거하는데 우리 돈주는건 하나도 없어.  그건 공사비로 바로 넣으면 돼.  우리 산청군 소유를, 아니 산청군수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서 사업을 한다면 공유재산 심의가 돼.  도에서 돈을 받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취득하는데 돈 하나도 안 들어가.  그런데 무슨 취득과 처분?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안 맞고 그건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군수가 사업을 하고 싶으면 사업 바로, 예산 바로 올려 가지고 바로 사업하면 되는거라.
조성환 위원   이것 정리를 하세요.  부결시키고 6월달에......
○시설7급 강종훈   제가 여기에서 한 번만......
민영현 위원   예, 이야기 해봐요.
○시설7급 강종훈   저희가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법으로 해석하는 부분은 취득을 할 때 돈이 얼마가 든다, 처분할 때 얼마가 들어온다가 아니라 저희가 얼마를 들여 가지고 얼마를, 사업에 돈을 지출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얼마짜리를 갖고 있는데 그게 군재산으로 보면 없어져서 멸실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처분의 개념으로 봐 갖고 산청군 재산이 얼마가 없어진다 이것도 1건으로 보고 저희가 군의회에,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승인을 받는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대상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철거비하고는 별개이고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주고 샀는데 그 5억짜리가 너무 낡아서 새로 사업비를 들여 지어야 된다고 하면 기존의 5억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아가는 그 5억도 포함시켜야 되고 저희가 새로 지으려고 하는 5억짜리 건물을 개축을 하는데 기존의 5억짜리를 뭉개고 새로 철거비 5천만원 들고 새로 짓는건 5억이 든다면 산청군 재산 5억짜리가 없어지니까 없어지는 것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그 다음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 들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총 1건으로 보고 저희가 관리계획을 받도록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안 본다가 아니라 산청군 재산이 처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건물의 멸실도 처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일이 일어났을 때 처분하고 매각이 됐을 때 1건으로 봐 가지고 하는게 맞다고 하는 취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은 것입니다.
민영현 위원   처분은 그렇고 그럼 취득은?
○전문위원 조기용   취득은 그 건물을 짓기 때문에......
민영현 위원   지금 읍면에서 하는 사업들 공유재산 보면 2천만원인가 그렇지, 취득처분?  전부다 그럼 공유재산 심의 다 받아야 되네?
○전문위원 조기용   행정재산 부분은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밖에 하는 부분 그 부분은, 법의 취지는 제가 볼 때 그렇네요.  만약에 멀쩡한 건물을 확 밀어 가지고 또 돈을 해서 새로 짓는다.  그래서 아마 이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라 하는 그런 취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성환 위원   아니,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우리가 법에 건물의 연수가 있을 것 아니가?  쉽게 이야기해서 나이가.  그럼 그것도 한번 적용해 봐야지.  26년 됐으니까.
○전문위원 조기용   판단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넣으면 의회에서 이게 합당하다......
조성환 위원   그건 단순하게, 잠깐만.  너거는 단순하게 지금 현재 26년이 된 건물이 그건 장부상에만 지금 연도를 따져 가지고 저걸 얼마짜리라 정해놓은 것 아니가, 그죠?  94백이라는걸 정해놓은 것 아이가?
○시설7급 강종훈   지가표준액으로.
조성환 위원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면 저게 얼마 나오겠네 말이야?  그럼 그리 하지 말고 차라리 감정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그건 우리 행정상에 또 비슷한 가격을 정할 수밖에 없고 실거래가는 따로 있고 우리 공시지가 재산 하듯이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그리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걸 아니 할 말로 그건 철거를 하면 신축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이지 재산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철거하는데 철거비용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따지면 안 되고 일단 우리 대장상에 공유재산이 94백만이 되어 있던게 멸실하면 없어진다 아닙니까?  그건 처분으로 보고.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대장상에, 우리 공부상에 이게 94백이라는걸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가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감정을 해 가지고 이 감정이 얼마 나오느냐?
○시설7급 강종훈   위원님 말씀 옳으신데 저희가 행정으로 봤을 때는 감정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면 물건에 기대해 가지고 감정비용이 매번 두 군데에서 감정을 하게 되면 7․80만원 정도, 1건당.
조성환 위원   7․80만원이 들든 7백만원이 들든 그건 들여 가지고 해야지.  그래야 지금 현재 이 금액을 이런 식으로도 안 해도 되고, 그지?
  그래서 이걸 이리 합시다.  빨리 마치고 다른 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걸 부결시키고 또 6월에 회기가 있으니까, 1달 있으니까 그리 하도록 다시 공부를 좀 하고 부결을 시킵시다.
정명순 위원   예, 그럽시다.
  잠깐만요.  우리 구 의료원 폐기시키고 다시 신축한 것 있지요?  그 때 공유재산한 자료 좀 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그건 밑에 보시면 공공사업 도로를 낸다든가 공공사업을 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안 된다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정명순 위원   그 때는 또 안 했어?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안한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그래, 봐.  그럼 그 때는 안 했어?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모르겠어요.  저는 했는지 안 했는지......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그건 했는가 자료를 한번 보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우리가, 우리 공무원이 배미 해 가지고 이걸 공부해서 하겠나?  말이 맞아.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나름대로 박사들한테 질의도 한번 해 보고 확실하게 우리가 몇 건을 예를 들어가면서 저번에 구 의료원 자리도 했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는지 공부를 한 번 더 해서 같이 하는 차원에서 이건 그리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맞는 것 같아.  그렇지만......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이걸 일단 부결을 하고 또 6월달에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영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노인회관 개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 부적합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부적합한건 아닌데요?  그리 하면 저희가 업무를 너무 안 챙긴 것처럼 되니까 부적합한건 지금 해당 부서에서 대상이라 해 가지고 뺐다가 다시 넣은 거거든요.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게 지금 현재 논란이 일어나는게 부적합하다, 이 내용이.  구 의료원하고 비교해 가지고 부결하면 금방 우리가 이야기한게 다음 달에 올라올 때 다시 한 번 더 검토해보자 그런 내용인데 그리 해 가지고 끝내소.
○위원장 김영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노인회관 개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5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병렬 행정교육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행정교육과장 이병렬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44호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관할 군부대의 요청에 따라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간사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통합방위협의회의 간사의 직책명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예비군담당 간사에 산청군 예비군 지역대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관할 군부대는 제39사단 소속 제8962부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이병렬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예, 의안번호 44호 5페이지입니다.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6페이지,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의 간사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신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병렬 행정교육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신현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내나 이것도 이것만 바꾸는거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장교를 과장으로 바뀌고 하나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8분)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병렬 행정교육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의 특별휴가 규정을 보완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기재직휴가중 30년 이상 자에 한해서 1회 분할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간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군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군입영 당일 1일휴가를 부여하는 자녀 군입영휴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이병렬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예, 의안번호 45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8페이지,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특별휴가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 근무자의 장기재직휴가를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공무원의 자녀가 군 입영할 경우 당일에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근무의욕을 높이고 건강한 조직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신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병렬 행정교육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신현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이 내용 가, 나, 다 좋게 잘 정비가 되어가는 조례안인데 사실상 장기재직휴가 30년을 한 사람은 19일을 쓰든지 하루를 쓰든지 15, 15일을 쓰든지 그렇는데 저는 나, 다번에 이걸 상위법이 그렇다면 더 늘릴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우리도 자녀를 키우고 군대를 보내본 엄마로서 우리가 애들 키울 때도 부족하다는걸 많이 느꼈지만 지금 현재 세대들은 더욱 더 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만이 나라도 건강한데 어린이집, 유치원에 이런 데에 며칠 쓸 수 있다 이런건 참 약합니다.  위의 상위법이 그래서 쓰는건 한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은 애들이 유치원 재롱잔치, 입학․졸업, 초등학교 입학․졸업, 또 고등학교 입학․졸업 이런 것들은 사실상 부모가 다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걸 웬만하면 점차적으로 휴가를 늘릴 수 있는 방안 그런걸 우리 행정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나오는데 공무원들 시간외 찍은 것 이걸 정말 양성화시켜 가지고 꽉 60만원이면 60만원을 적용시키든지 상중하 이리 해서 중간에서 40만원을 하든지 해서 그걸 양성화시켜서 시간외를 할게 아니라 기본월급으로 더 올려주면서 부모가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도 공무원 복무조례가 나왔으니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외를 찍기 위해서 기다려 가지고 가정을 버리고 와서 앉아 있는 이건 남자직원이든 여자직원이든 이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애들 키우는 사람들 보면 옛날에 애들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소풍보낼 때 스타킹 신겨 보내놔 놓으니까 엄마가 직장다니는 엄마 아이는 이래 가지고 발을 조르르 앉아 가지고 소풍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아이는 스타킹이 펑크가 나 있고 지금 보면 너무너무 가슴아프다 이거야.  그래서 가정을 돌보면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군입대 이것도 입영 당일 하루 해놨는데 물론 총 휴가쓸 수 휴가들이 병가도 있고 연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명시를 하는걸 1일 휴가보다는 훈련소에 가서 훈련 2개월 받고 배치 받아갈 때 꼭 부모가 가야 됩니다.  그럴 때도 가서 아이를 격려하고 휴가받을 때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가 휴가받고 가서 보고 또 자대배치 받아가는대로 가고 이리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상위법이 꼭 하루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고칠 수 있으면 하루 더 고쳐도 된다고.
조성환 위원   관련법령에 보면 제7조3에 보면 이 령에 없는건 지방자치 조례로 할 수 있다 해놨네.
정명순 위원   나는 2일로 고치고 싶습니다.  훈련 2개월 받고 나와서 자대배치 받을 때......
조성환 위원   그런건......
정명순 위원   아들 안 키워본 사람은 모른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의회에 맨날 해외연수 간다고 그리 해도 안 나가봤습니까?  오후 3시 되면 다 선진국에는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잔디밭에서 공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9시까지 매여 있어야 됩니다.
조성환 위원   내가 한번 읽어줄게.  제7조의3 특별휴가 가는게 있어요.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정명순 위원   나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거라.
조성환 위원   이 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 멋지네.
정명순 위원   2일로 고칠 수 없습니까?  못 고칩니까?
조성환 위원   휴가를 줄 수 있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과장, 여기 1일에 대해서는 뭔지 이야기해 보세요.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1일에 대해서는 자녀가 입영할 때 부모로서 마음이 가장 아플 때 군대갈 때인데 자대배치받고 할 때도 부모들이 요즘 다 가는데 예전에 저 군대갈 때는 저 혼자 울산까지 가서 가고 이랬는데 요즘은 아들, 딸 귀하게 키우다 보니 그런 현상이 있는데 2일로 하는 그건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1일 있는 부분에 김해부터 시작해서 사실 안 하는 시군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산청이 이 부분에 중간쯤 할 수 있도록 이리 해 놓고......
조성환 위원   그냥 2일 하자.
민영현 위원   잠깐만.
  이병렬과장 이야기에 나는 공감을 하는게 정명순위원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우리가 공무원 휴가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재직기간이 있거든.  단, 여기에서 군입영 당일 휴가를 하루 더 부과를 하는 것인데 이틀 하고 싶으면 이틀 할 수 있어.  자기 재직기간에 따라 휴가일수가 있기 때문에.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총 쓸 수 있는 휴가가 있겠지.
민영현 위원   그러니까 이대로......
○위원장 김영일   이것만 하면 이틀, 3일 해 줘도 좋은데 전체로 보면......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공무원들이 최장 23일가지 쓸 수 있거든요.
정명순 위원   휴가를 23일 쓸 수 있어요?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23일까지 쓸 수 있고 이건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하나 오타가 아니고 4월25일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위법이 사실상 4월25일날 개정이 되어졌고 우리가 4월중순경에 실무협의를 했었는데 그 때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이게 사실 위에 상위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4월25일 개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조성환 위원   그럼 나 이걸 빼야 되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나를 수정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뭐라고 수정할건데?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그 줄을 삭제시키는 걸로.  위에 상위법에 안 되어 있을 걸로 보고 우리가 이미......
○전문위원 신현영   제23조제1항제12호 나와 있거든요.  제12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초등학교 이리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 가지고 상담 등 하는 기간에 2일 이내에......  제1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그럼 제12항을 삭제하면 제13항이 제12항이 되는거가?
○전문위원 신현영   제12항만 삭제하면 자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내려오고 나서 상위법이 통과되어 내려왔거든요.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그리고 이건 검토를 안 한건 아니고 했는데 상위법이 뒤에 되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제12항을 쭉 읽어버리면서 수정한다 하면 되겠네.
○위원장 김영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항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공무원은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시03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병주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재무과장 정병주입니다.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하고 지방세 기본법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산청군 군세 징수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의 내용중 징수․체납관련 조문을 징수조례로 이관하고 지방세에 관한 권한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간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부과징수권한 위임위탁 사항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서류송달 방법으로 한 매당 세액이 300천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경우 일반우편으로 송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금전이 발생했을 경우 지자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월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정병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46호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10페이지,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의 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제2조 부과징수 권한의 위임, 제3조 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 서류 송달의 방법, 제5조 교부금전의 예탁 등 지방세 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신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정병주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신현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과장님, 저는 하나 궁금한게 상위법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도 맞는데 왜 이 징수법하고 기본조례하고 분리를 했을까?
○세무담당주사 김학수   지방세 기본법이 있는데 그 기본법에 따라 국세는 기본법하고 징수법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징수법하고 기본법하고 한 몫에 다 넣어놔 놓으니까 일반사람들이 징수법만 따로 찾아 가지고 보려고 하니 보기가 어렵다 해서 우리도 국세처럼 분리하자 해서 그래 가지고 분리하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 군세 징수 조례(안) 

(12시07분)

○위원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병주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산청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지방세 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 선정근거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군세 징수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정병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7호 산청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12페이지,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련된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지방세 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산청군 군세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신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정병주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신현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원안가결합시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10분)

○위원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병주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과 법제처와의 협업을 통해 발굴한 정비과제를 이행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를 순화하여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산청군과 법제처의 협업에 따른 과제정비입니다.
  안 제30조제5항 후단에 보면 회피는 위원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원장이 제척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회피하도록 한다는 규정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알기 쉬운 용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별도 행정절차법 관련규정에 따라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정병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8호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14페이지,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제처와 협업에 따른 과제를 정비함으로써 용어, 띄어쓰기, 주어가 없는 문장 및 문장의 어순 정비 등 알기 쉬운 단어로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신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정병주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신현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이 건도 띄어쓰기이고 하니 원안가결합시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7-41호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43호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노인회관 개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부결
●의안번호 2017-44호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45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7-46호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47호 산청군 군세 징수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48호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49호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50호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이주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51호 소규모 체육시설을 위한 [구]송계초등학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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