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4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3월16일(목) 오전 10시01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3. 2.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3. 2.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회부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3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업무담당 실과장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0시02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종섭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입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가야문화권 시군간 역량결집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성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의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명칭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이고 행정협의회 구성 및 조직은 안 제3조, 제4조,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거창군부터 유인물에 쭉 보시면 고성군으로 해서 합천군까지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1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의장은 1명으로 하고 사무국은 의장이 있는 시군에 두도록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2조에 행정협의회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 가야문화권의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과 가야문화권의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회원 지자체간 교류협력 증진사업, 광역협의회 지원사업과 기타 문화, 관광, 행정 등 공동발전 및 협력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활동사항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을 위한 포럼이 2016년6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대 국회 재발의가 2016년6월에 있었고 2015년4월에는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공청회 및 기획전시가 개최되었습니다.
  2014년2월에는 가야문화 실체규명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이 시행되었고 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하였고 합동워크숍, 공직자 체육대회, 주요시책 발굴 등이 주요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A2677##●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전문위원 신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다음 페이지에 있는 4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득해야 하는 것이며 협의회의 목적은 시군간 역량결집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당 지자체간의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협의회의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가야문화권 지역발전을 위한 포럼개최, 학술용역 연구,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발의 등에 적극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본 규약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A2678##●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님.
  실장님, 2005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잘 해 오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운영규약을 만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그것은 저희가 사실은 처음부터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전 시군이 이것과 관련해서 명확한 동의없이 주관해 오다가 같이 안을 마련해서 받아야 되겠다, 차후라도.  그래서 지금 동의안을 차후에 받게 되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중앙에서 권고를 한 것이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혹시 경비부담을 중앙에서는 좀 안 해 줍니까?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그런건 없습니다.  그건 100%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참고로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 저희들이 2005년부터 가야문화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런 협의회가 우리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행정과에도 있고 문화관광과에도 있고 몇 개 과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나서, 그러니까 2012년 정도 개정이 됐는데 개정될 때 의회 동의를 사후라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이번에 점검을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동의를 받은 데가 한 군데도 없다.  그래 가지고 1월19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의회 동의를 사후에라도 받아 가지고 해라.  그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혹시 안 해 주진 않지만 혹시 어느 지자체에서 이것 우리는 못 해준다 해 가지고 한 곳이라도, 17개 시군중에서 한 군데라도 안 됐다 하면 그 지자체는 빠지는 겁니까?  전체가 다 못 하는 겁니까?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그 지자체만 빠지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아, 그 지자체만 빠진다?  그리고 한 가지.  의장단 구성 및 선출 해 놨는데 이것은 의장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했죠?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사무국도 의장이 자기가 의장이 될 때는 사무장을 하나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예, 의장 시군에서 사무국을 같이 운영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사무국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해당 시군이고......
정명순 위원   그럼 해당 시군이 그 의장이 나올 때 사무국장도 있으면서 사무국을 둘 때 사무국장도 같이 있고 그럼 또 2년 하고 나면 해지가 되면 타시군으로 넘어가고?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만약에 우리 산청군이 의장이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사무국장을 맡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영현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뜻을 같이 하면서 17개 시군중에서 사실상 빠질 수는 없는 것이고 19대 국회 폐회되면서 20대 국회에서 재발됐다, 그지?  아직 그석은 통과가 안된 것 같고?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예.
민영현 위원   담당계장이 김정문계장이 담당입니까?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기획계장 어느 정도 관심을 가졌는지 보자.
  우리 가야문화권에 앞으로 이런 특별법이 제정되고 하면 가야문화권 공동개발 공동발전을 위한 사업이 어느어느 것이 있는지 항목만 이야기해 볼까?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예, 제일 먼저 우리군에 가야문화가 제일 먼저 구형왕릉, 덕양전, 생초에 있는 생초고분군, 여기 어외산성, 신안 쪽으로 가면 중촌리 고분군, 또 그리고 백마산성 그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구형왕릉하고 덕양전하고 또 생초고분군까지 문화재 자료로 지금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 산성이나 중촌리 고분군같은 것은 지금 아예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전협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일단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런 가야문화재를 발굴도 하고 보전을 하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그 때는 16개 시군이었었는데 16개 시군별로 해서 전체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문화재 자료에 대해서 보존할 수 있는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책자로 납품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구형왕릉이나 그런건 되고 있으니까 놔두고 중촌리 고분군이나 신안 백마산성, 생초 어외산성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보존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이러한 협의회가 구성되고 기능이 제대로 된다면 이 업무도 제대로 챙겨서 또 인사가 있더라도 연속성있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또 우리 직원들이 모르는게 김유신 사대가 있어요.  김유신 사대가 그런 것도 앞으로는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이고......
정명순 위원   사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영현 위원   왕릉에서 덕양전 사이에.
  그래서 한 개도 빠짐없이 우리가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앞으로 이게 특별법이 제정되고 하면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하면서 챙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 업무를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획계장님 말씀하신대로 구형왕릉이라든지 아직 발굴되지 않은 백마산성이나 이런 것들을 쭉 찾아서 보존 관리하는데 혹시 여기 예산이 수반될 때는 우리군의 예산에서, 예산으로 해야 되나 혹시 안 그러면 가야권문화에 따로 편성된 예산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그게 저희들이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목적이 저희들이 국비를 받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백마산성이나 지금 발굴 안 된 데를 발굴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군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특별법이 제정되면 거기에서 국비가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활을 걸고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외산성같으면 우리가 복원하고자 하나 도에서 심의가 안 되고는 자체적으로 도문화재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특별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예.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종섭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서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만 두고 있어 위원회 구성 등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2017년1월25일부터 2월14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제29호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우리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권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에 제11조 운영위원의 구성,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제14조 수당 등을 신설하여 통상적인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제반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됨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예, 위원장님.
  이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 내용의 취지는 정말 좋은데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 지자체에 주민참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지금 현재 이게 하나의 자문위인데 구속력이 없고, 그죠?  구속력 없죠?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민영현 위원   그래서 지자체가 되어지고 나서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똑같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둘 수가 있다, 조례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에 바로 들어간다 말이죠.  시행에 들어간다면 이것이 주민들이 예를 들어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항들 심의를 해서 되면 의회에서 그것이 이건 안 맞다 이리 되었을 때 하나의 충돌은 예상해 봤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그것은 저는 그리 이해합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쭉 보면 발전해 가는 추세선상에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예산에 관해서 참여하는 호응도가 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군수에바란다에서 주민예산제 여론을 수렴도 하는데 이번에 한동춘기자가 보도도 했다시피 단 1건 의견이 들어온게 있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해서 폭넓게 지역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그게 의회에 이송되어 넘어오면 결국 예산을 의결 안 하는건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충돌이 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는 나도 역시 그랬었고 상사가 지시한 사항이나 또 한 번 계획한 일은 실제로 의회에서 의견을 준다 하더라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팽배하거든.
  그래서 오늘 오후에 투융자 심의자료를 보고 실제로 너무 동떨어진 그러한 계획들을 세운다, 기획계장, 윤계장.
  그래서 그러한걸 할 때는 이러한게 필요하겠어.  예를 들어서 묵곡 생태숲에 목재문화박물관을, 아니, 목재문화체험장을 35억의 예산을 들여 한다는데 국비가 80%, 지방비 20% 거기에만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고 국비 80% 주니까 20% 부담해서 지으면 안 되겠나.  사후관리나 앞으로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여기에는 조금 소홀하게 취급하지 않나 싶어.  왜냐하면 건물을 보니까 181평이더라고.  181평이면 그 건물 관리하는데 인원이 몇이 될 것이며 또 체험하려면 기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니가, 가동하고 이래 가지고?  또 그리고 과연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우리 국민성이 그 좋은 박물관같은 데도 실제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관광가면 그렇는데 과연 체험하러 몇 명이 오겠느냐?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못 해도 목재문화체험관을 한다면, 제대로 운영하려면 1일에 100명 이상씩은 와야 되는거라, 최하.
  그리고 그것 유지관리하려면 기사가 될지 전문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문가가 있어야 오는 사람들 체험지도를 할 것인데 그 청사 관리하고 최하 5명은 되어야 될거야.  앞으로 과연 우리 주변 도시가 열악한 이런 산청에서 그것이 과연 운영이 제대로 되겠는가?
  어제 저녁에 방송을 들으니까 대전에서 생태관광체험장이 있어.  거기는 주로 곤충인데 그 큰 특별시에서, 광역시에서 5년만에 제법 홍보가 되어 가지고 제대로 정착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하루에 보니까 300명 정도 되더라고.  최소한 체험관이라 해서 운영이 되려면 최하가 200명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산청군하고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주변하고 그리 볼 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목재체험보다는 곤충을 비롯해서 이러한 체험을 할 때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참여도 높을건데 김해에서 목재문화체험관을 해서 운영이 제대로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이런 사람들 거기 데리고 가는거라.  그런데 우리 산청군같은 데서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내 나름대로 고심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하려면 정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위원수를 30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한다면 시대적으로 그게 필요하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좋아.  50명, 100명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우리 산청군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위원들 와서 말 한 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거의다라.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 지역의 대표성이나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좋겠지만 그러한 자원도 찾기 어렵고 보면 항상 위원으로 선임되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일단 운영이 잘 되면 30명을 하든 40명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한 15명 내외로 그렇게 됨으로 해서 오히려 토론이 원활히 되지 않겠는가?  15명 내외로 한다 하더라도 내외니까 20명까지도 할 수 있고 이리 해서 아, 이것이 정말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싶을 때야 얼마든지 늘려도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3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15명 내외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20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줄일 수 있는 것인데 그리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같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예산제 편성하기 이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그런 제도인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기에 같이 하셨고 그런데 이게 참고로 경남도같은 데는 보면 최하 50명 이상 또 너무 많이 할 수 없으니 100명 이하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이 조례를 시군에서 안건을 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천시에도 30명 이내 사례도 있고 저희가 두 번째 파악한 바에 의하면 30명 이내로 추진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30명 이내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각종 위원회에 위촉되는 분들이 다 중첩되고 이 지역 여건상 인재 풀들이 이렇게 30명 이내로 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민영현 위원   기획실장, 잠깐만.
  지금 공무원들의 사고가 30명 이내 위원으로 한다 하면 딱 30명을 채우려는 그런 습성도 있고 또 사람이 바뀌고, 현재 있는 분들이 바뀌고 다른 사람이 오면 또 그리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연초에 군수가 주민과의 간담회를 하게 되면 실제로 거기에 본 취지는 군정발전에 또 이러한 제안도 듣고 주민의 여론도 수렴하는 것이 본 목적인데 가면 전부다 면장, 군의원이 할 것 전부다 조그마한 것 그런 건의 그게 다라.
  그러면 행정이 역행하는 것이 이장들이 마을의 여론을 수렴해서 마을의 숙원사업을 면장한테 신청하면 면에서는 그걸 다 돌아보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딱 해 놓고 나서 예를 들어 30개 들어오면 책정되는건 15개 되면 그것이 쏙 빠지고 군수간담회때 들어온 것 그걸로 촥 바뀌어버리는거라.  그걸 아니까 주민들이 조그마한 1천만원, 2천만원짜리까지 다 해.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예를 들어 이게 참석하는 위원들이 참여해서 우리 군정발전에 자문에 응한다고 봐야 되겠지만 하다 보면 전부다 자기 지역의 이권, 자기 이권.  지금 현재 통제 못 하는 선심성 예산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기획실장 이야기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농협같은데 대의원 그 많은 대의원 회의가면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해.  그저 그냥 듣고만 있다 가.  사람이 많으면 한 50명 하지만 30명도 꽉 찹니다.  그러면 15명 내외 할 것 같으면 정말 군수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단성 묵곡에 목재문화체험장을 건립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것을 국도비를 받아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30명은 말도 없이 통통 쳐버리고 넘어가 버리는거라.
  그래서 이것은 겉으로 보기는 30명, 50명 포장하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볼 수 있으되 안 그러면 15명이나 20명 이내로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30명은 많다고 봅니다.
  허계장 이야기해보고 실장님 이야기를 들어봤으니.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일단 중앙에서 도같은 경우에는 50명 이상 100명 이내, 다른 시군에서는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아까 실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산청군의 인력풀 자체가 30명 이내로 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실제 구성은 10명이나 15명이나 그 정도로 해서 구성을 하고 이 조항은 그대로 놔두면서 실제 구성은 그렇게 하는게......
민영현 위원   그게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다시 이야기해볼게.
  우리 군의회에서 하는 것은 법은 범위를, 기준을 정해 주는거라.  우리는 구체성있게 하기 위해서 못을 박아야 돼.  그럼 15명 이내로 한다든가 20명 이내로 한다 이리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그래서 예외규정있는 것도 적용하지 않고 그것만 가지고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는 공무원들이 있어 가지고 직원이 지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민원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예외규정을 다 숙지해서 전문가가 되어 가지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리 안내를 하는데.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공무원들 한번 낸건 수정은 전혀......  그렇다는걸 내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것을 며칠 전에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면서 위원회를 둔다, 두어야 한다 두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인원이 15명이고 30명이고 그것은 우리가 집행을 하는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면 15명을 하든 20명을 하든 30명을 하는데 이 원래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위원회를 두는 취지가 사실상 주민이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또 군수나 군의원이나 또는 담당과에서 아니면 면의 면장이 필요하다고 하는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 의견을 좀 해 달라 하는걸 여기에다가 넣어서 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주민참여제도 이런 것들은 번거롭지만 않고 가능하다면 공청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게 민주주의의 본 취지이고 예산 편성의 본 취지라고 봅니다.
  단,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 이 위원회를 둬본들 또 나중에 보면 위원회에 가서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취지대로 따라갈 뿐이지 누구 과연 말을 그것은 안 되고 이건 이리 합시다 하고 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형식적인 우리 다른 위원회 두듯이 그런 위원회를 두는 차원에서 이리 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그래서 인원을 20명을 하든 30명 하든 했는데 정말로 이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자체의 많은 주민들이 장애인 아니라 노인 아니라 아동이든 누구든지 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다 같이 동참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도민일보에 나온 것도 이런 제도를 펴놔도 주민들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하는건 과연 이걸 한들 몇 명이 참여할 것인가?  많이 참여를 하도록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원을 두는 그걸 떠나서 단, 우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시나 이런 데처럼 이리 하는데 우리 또 시골의 이 정서는 학연, 지연, 혈연 이리 하다 보면 위원회에 누구 하나 위원이 됐다 하면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이러이러한 것을 부탁하거나 그것을 관철시키거나 하는 혹시나 그럴 우려가 있을까 봐서 그것이 걱정이지......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그런데 원칙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이라는 것이 안 있습니까?  위원회가 운영되면 그 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좀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저희도 조례 만드는 입장에서 길게 멀리 장래를 보면 위원수는 30명 이내로 원안대로 해 주시고 실제 운영은 지적하시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 속기록에도 남아 있고 또 제가 답변드린 근거가 있으니까 실제 운영은 인재풀이 그리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15명 정도로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15명 정도 해서 하다가 아, 이것은 정말로 주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이것은 참 필요하겠다 하면 또 그 때 50명으로 늘리고 그것은......
민영현 위원   그렇지, 잘 되어 나가면.
정명순 위원   그리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건 꼭 필요합니다, 사실.
민영현 위원   필요한데 우려되는 것이 전부다 지금 현재 우리 사고가 이기주의 거기에 흐를까 싶어서 걱정하는거라.
정명순 위원   예, 도시는 좀 덜한데 특히 이 시골 지자체는......
민영현 위원   맞아, 도시는 덜한데 우리는 SOC 이런 농로포장, 상수도 등 오만 것이 다 있다 보니까 그래.
○위원장 김영일   좋은 말씀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원안대로......
정명순 위원   예, 그리 합시다.
○위원장 김영일   그리 정리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제 건의사항인데 주민참여에 오는 위원도 선정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군수에게 바란다 하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이런게 있다는걸 알고 특히 이제는 귀농귀촌인들이 많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지자체가 자꾸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예산은 어찌 편성하노, 먹통이니 하는 글 올라오기 전에 확 깨놓고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47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병렬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행정교육과장 이병렬입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국 농어촌 군단위 지자체 상호간에 연대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현안사항과 사무를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하고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공동발전 등을 추구하고자 2012년11월2일부터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참여 지자체는 연간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19일자 행정자치부 공문에 의하면 협의회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분담금 위법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상 설립절차를 이행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후 고시함으로써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설립절차를 준수함은 물론 분담금 편성 및 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과 활동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제30호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득해야 하는 것이며 협의회의 목적은 농어촌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국의 군관내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현안사항 해결, 경쟁력 강화, 균형 및 공동발전, 주민들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2012년11월 구성된 협의회의 주요 활동사항으로 농어촌지역 정책포럼 개최, 농어촌 현안사항 건의 등 도시에 비하여 열악한 농어촌 현실을 정치권 및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교육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이것 또한 우리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동안에 그것 없이 잘 해 오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도 있었고 위법사항이 있어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던게 아니고?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문제가 발생한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검토와 농어촌지역의 현실을 쭉 검토한 결과 이렇게 법적 근거 작년부터 자치단체라든지 각종 사회단체에서 조례의 뒷받침이 안 되면 보조금이라든지 줄 수 없는 그런 명분을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도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시군에서 확실하게 해 달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느 농촌지역의 지자체가 안 해줄 리도 없지만 혹시 못 하게 하는 농어촌지역이 있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그러면 협의회 안 들어가면 탈퇴되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아, 그 지자체만 회비를 안 내고 하면?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 사항도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국비를 좀 주면서 하는 이런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우리들 회비만 내 가지고 하는 것보다.  한 뭉치씩 주면서 지자체 너거도 이리 해서 활성화시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일을 하라는 그런게 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이번에 이런 규약안만 만들어 가지고 이래 놔놓고 하는 것보다는.  혹시 동의안만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예산을 좀 줄 것 같은, 주라고 하는 이런건 안 됩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그것은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앞으로 그렇게 중앙정부와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발족도 되어졌고 아까 농어촌지역에 도시하고 차별화된 그런 모임을 하면서 농촌의 실정을 중앙정부에 알리기 위해서 모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줄테니 너거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협의회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중앙정부에 국회의원 등 적극 건의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잘 해 가지고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의 소리도 내고 예산도 좀 많이 반영하면서 이런 것도 좀 활성화되어 가지고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그것을 하면서 우리 의장 전국시군구 예산을 하고 쭉 보니까 의장 전국 시군구는 연회비가 6백이고 전국 시장은 5백이고 이리 한데 경남의 의장협의회라고 해야 되나 거기는 연회비를 내는게 없는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개인이 부담하는 것보다 어차피 우리가 우리 지자체를 위해서, 군을 위해서 다 마련된 기관이고 한데 그런걸 왜 편성을 안 할까, 개인이 이렇게 다 부담할까 내가 이런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국여성협의회 네트워크라는게 있는데 그런 데도 가면 사실 내 개인으로 가는게 아니고 어느 누구든지 지방의회에 여성들이 들어오면 또 교체되고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데서 서로 지자체를 알리고 듣고 와서 공부도 하고 결국은 우리 지자체가 발전하는 건데 그런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참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의장협의회, 여성전국네트워크, 기타 등등 공적으로 된 그런 데는 회비를 요청하거나 하면 만들어 가지고 공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그것은 의회사무과장하고 상의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민영현 위원   이과장, 의장협의회는 농촌지역은 3백, 도시지역은 5백으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내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내고 있어요?
민영현 위원   분담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내가 예산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없더라고요.
민영현 위원   본예산에 있을 겁니다.
정명순 위원   3백, 5백.
민영현 위원   도시하고 차등을 주데.
  그런데 우리가 농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빠질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경상남도 18개 시군중에서 농촌군이 딱 10군데인데 실제로는 그게 안 맞긴 안 맞네.  밀양이라든지 진양이라든지 전부다 시하고 농촌군하고 합한데 안 있어?  그런 데는, 통영시라든지 사천시라든지 농촌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딱 농촌지역 군수들만 협의회다, 그지?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민영현 위원   그러니까 규약 이건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것이고 또 빠질 수도 없는 것이고 원안대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농어촌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7-28호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29호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30호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