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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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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12월2일(금) 오전 10시02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3.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산청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2.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3.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5.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1.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산청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폐지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외 10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업무담당 실과장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종섭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기획감사실장 조종섭입니다.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격이 유사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분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이고 기타 사항에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생략한 이유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2578##●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조종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전문위원 신현영입니다.
  의안번호 76호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도 지방재정공시심의가 가능할뿐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63조제3항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이었습니다.

  【참조】

!#A2579##●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조종섭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서로 똑같은 기능이다, 그죠?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민영현 위원   법령에서?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이게 폐지되는게 맞기는 맞는데 그 동안에는 왜 그냥 두다가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폐지를 하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그러니까 각각 기능상 우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1년에 4번,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2번 정도 반드시 최소한 운영해 왔습니다.  각각 기능이 필요해서 관련 조례를 정해서 운영해 오다가 또 지방재정법상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가 제정되다 보니까 통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현 위원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찬성토론을 합니다.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혹시 이외에도 유사하거나 통합을 해야 될 것이 위원회가 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그것은 제가 지금 단정지어서 있다,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 있을 것으로, 또 위원회가 구성만 해 놓고 운영되지 않는 그런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의해 가지고 통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할 수 있으면 다른 위원회들이, 좀 활용되지 않는 위원회들은 줄여나가는 것으로, 통합하는 걸로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업무의 중복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위원회는 제정만 해 놓고 서면심의나 열리지 않고 또 통합을 하거나 폐지를 해야 되는 것들은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도,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것들이 있는지 잘 살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병석 복지장애인담당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예, 복지장애인담당 민병석입니다.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는 경남도에서 6.25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추진함에 따라 우리군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지원내용이 경남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제1호에서 규정한 6.25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은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6.25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은 도비와 군비 50대50 매칭방식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은 2017년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민병석 복지장애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제77호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6.25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경남도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우리군의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이었습니다.

  【참조】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민병석 복지장애인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예, 위원장님.
  민계장, 그러면 2016년까지는 6.25참전유공자에 대해서 군비로 줬다 아닙니까?  2017년도에는 군비 50%, 도비 50% 도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예.
민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계장님,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게 맞는데 실제 우리군이 지금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이 8만원입니까, 10만원입니까?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7만원 주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걸 6.25가 발발한 지가 벌써 50년이 넘고 이런 상황에서 7만원 하면 인원도 얼마 사실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금액 상향조정.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지금 도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으로 가는데 지금 월20만원 계획해서 도비 10만원, 군비 10만원 해서 20만원 주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7만원을 주는데 그러면 3만원이 인상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소요되는 예산이 120백만원입니다, 연간.
정명순 위원   그래,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8만원이 좀 적은 시군이더라고요.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5만원 주는 데도 있고 7만원 주는 데도 있고 10만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상향조정해줄 수 있지 않겠나?  더 늘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자꾸자꾸 돌아가시고 해서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아니, 그건......
민영현 위원   그건 일괄적으로 똑같이 되는거지, 도 전체.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걸 우리가 손을 한번 봤어요.  손을 본게 참전명예수당은 7만원이고 유족에게 5만원을 또 줘.  그 당시 손을 볼 때.  그렇게 봤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유족도 10만원 주고......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아닙니다.  6.25참전유공자만.
조성환 위원   그럼 유족은?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유족은 없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유족을 빠져 버리고 그럼 무공수훈자 유족에게 우리가 5만원 주는 이것은 삭제된다는 말입니까?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아니, 그것은 아니고......
조성환 위원   그것은 군비로 나간다?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예.
조성환 위원   이걸 짚고 넘어가 봐야지.  그러면 무공수훈자 유족에게 5만원 주는건 군비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지금 현재 도비로 나가는 것이고?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참전명예수당도 6.25참전유공자는 20만원을 줄 것이고 도비하고 매칭되면.  월남참전유공자는 7만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건 7만원, 5만원 또 별도의 군비이고?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예.
조성환 위원   그럼 이 현행 조례를 고쳐야 되지, 이것도 또 수정해야 안 돼요?  지금 현재 개정안에 보면 하나도 안 고쳐졌단 말입니다. 조문만 고쳐졌잖아요.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그러니까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4조 지원사업에 보면......
조성환 위원   그래 여기 보면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 유족 5만원 주는건 무공수훈자 유족에게 주는 5만원하고 그 다음에 국방부장관이 인정하지 않는 월남참전은 7만원밖에 못 준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예.
조성환 위원   그럼 이걸 설명해 줘야지.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그게......
조성환 위원   잠깐만.  그러면 6.25에 참여한 명예수당을 주는건 도 조례로써 준용하고?  맞죠?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예.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월남참전하고 무공수훈자 유족에게 주는 것하고는 군비로써 우리군 조례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예.
조성환 위원   이걸 명시를 해 줘야 됩니다.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우리 조례 개정안에 보면......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여기 6.25참전유공자 해서 당초에는 참전유공자 7만원이라는 것은 6.25참전이든 월남참전이든 7만원이었는데 여기 개정되는 것은 여기는 월남참전만 합니다.
조성환 위원   월남만 하는데 그럼 나중에 이걸 손을 봐줘야지?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그래서 살려놨습니다.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7만원 주고......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 20만원을 준다는 이야기는 표시가 안 되노?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그것은 우리가 할 필요없이 도에서 자기들이 금액을 정해서 하면 우리는 매칭으로 가면 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괜히 우리 예산만 늘어났다는 거네?
○전문위원 신현영   조금 늘어난 택입니다.
조성환 위원   도비가 늘어나봐야 관계없는데 우리돈이 더 늘어났다는거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17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병석 복지장애인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예,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보장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행정과 주민을 연결시켜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는 복지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5조는 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산청군 법제처 선정50 정비목록에 포함되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법령에서 지역실정에 밝고 주변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수급자 발굴 등으로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민병석 복지장애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78호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번 검토보고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복지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복지체계 구축과 원활한 복지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이었습니다.

  【참조】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민병석 복지장애인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위촉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해 놨는데 지금 이 문제가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전입오는 사람이 어떻게 전입오는 줄도 몰라.  그 다음에 위촉을 받아 가지고 위원회에서 위원을 구성하면 시천면은 어느 사람이 이렇게 수급을 받아야 된다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거라.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런 체계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 사람이 한 읍면에서 2명씩 위원을 위촉한다면 그 사람이 어느 동네에서 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수급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집행부에서 정부에 건의해서 전입전출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슨 내용을 이장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은 어디서 전입만 해 버리면 자동으로 전입이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말 한마디 하면 어느 동네에 살기는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으면 어떤 사람인지 분포를 모르는거라, 분석을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뭔가 연구를 해서 지금 해결할 방안을 내놔야 된단 말입니다.  중요한게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라든지 위원을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정명순 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위원회를 제정하라 했으니 하는데 그 동안에는 발굴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체계가 어떤 체계였습니까, 발굴한게?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현재까지는 읍면에서 읍면 담당공무원이 있고 저희 부서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사례관리사들이 주민들이 이런 사람이 있으니 수급자가 안 되겠나 상담해 달라고 할 때 사례관리사들이 현장을 나가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가면 이장님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차원으로......
정명순 위원   그렇지, 그리 했지.  이장이나 내나 동네 어려운 사람 그 사람들이 최고 잘 알고 있는데 이걸 체계화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네요.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뭐냐 하면 이장이든 새마을지도자든 자기가 혼자 와서 전입신고만 해 버리면 어느 동네에 왔는지 저거 동네도 모른다고, 이장이.
정명순 위원   몇 년 있으면 알겠지.  지금은 당장 몰라도.
조성환 위원   몇 년 있어도 말 안 하면 몰라.
정명순 위원   그럼 안 도와주면 되지.
조성환 위원   말을 그리 하지 말고.
정명순 위원   아니, 어려운줄 알아야 도와주지.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걸 전입하는 것도 법으로 막아놔 버렸으니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은 복지위원을 위촉할 때 과연 어떤 사람을 위촉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지역에 읍면장하고 같이 토론하고 의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 문제를 좀 검토해서 신중하게 해 주라는 거죠.
정명순 위원   아까 이장 또는 지도자, 부녀회장을 위주로 읍면장이 추천하라고 했지.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접근이 용이하신 분들을 추천해 주면 저희들 활용을 합니다.
정명순 위원   이리 해도 문제는 없는데 어려운 사람 다 들어오거든.
조성환 위원   그래 관리사가, 조금 전에 이야기는 관리사가 가서 토론을 해 보고 조사해 봤는데 그럼 관리사가 알아.  그럼 이 위원은 몰라, 그 사람이 누군지.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그게 복지위원 사례관리사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 역할을 해야 되어야 되는데 내 이야기는 지금까지 보니까 위원하고 관리사하고는 따로 놀아.  관리사가 어느 사람이 위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걸 신중하게 잘 챙겨 가지고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해 줘야 되지.
정명순 위원   사례관리사가 각 읍면에 다 있습니까?  몇 사람입니까, 우리군에?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우리군에 두 사람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읍면에 다 있진 않지.
정명순 위원   그 사람들이 위원에 들어오면 되겠네.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준공무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6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성종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종   재무과장 박성종입니다.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난 9월13일부로 개정된 지방계약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가항 제명 및 제13조제1항 개정사항으로써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를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직접 명시함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금액범위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제명을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나항은 안 제3조제2항 개정사항으로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민간위원중 호선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항 안 제4조에서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개정하며 라항 안 제5조의 위촉위원 위촉 해제사유를 법령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마항은 안 제7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개정사항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심의 근거를 삭제하고 다항 주민참여 감독자 실비지급에 따른 감독조서 별지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를 규제개혁담당과 여성아동의 합의를 거친바 해당사항이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서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으며, 조례 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은 생략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박성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79호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우리군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 변경,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관련법규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참조】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박성종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아까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했는데 주민참여 감독의 자격에서 우리가 제2번에 감독대상공사의 관련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해놨습니다.
○재무과장 박성종   예,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것은 우리가 아마 재무과장께서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이것 선정은 경리계장이 선정해서 결재를 올리죠?
○재무과장 박성종   예.
조성환 위원   그럼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거요.  이건 유권해석을 잘 해 가지고 처리하면 되지 싶은데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민영현위원님.
민영현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지급 안 했었나요?
○재무과장 박성종   지금까지도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일부 했습니다.  저게 한번 현장에 나가시면 2만원 곱하기 2회 해서 4만원까지 지급하는 걸로 예산편성은 2백만원 했습니다.
민영현 위원   산청군에 많을건데?  여기 보니까 감독대상공사 범위가 제법 상당히 많은데......
○재무과장 박성종   거기 보면 주로 읍면에서 하는게 많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사실은 그리 활발히 위촉은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경리계에서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읍면하고 실과에.
조성환 위원   십몇년 전에는 몇 억 이상 공사는 무조건 주민참여감독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재무과장 박성종   그리 하다가 중간에 제대로 안 되고 그리 됐는데......
민영현 위원   그리고 감독자의 자격 안 있어요?  자격을 마을에서 실제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없을 것이고 지금까지는 주로 마을이장이 많이 했죠?
○재무과장 박성종   예, 이장이 많이 했습니다.
민영현 위원   마을이장도 앞으로도 이러한 자격소지지가 없을 때는 할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성종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5항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장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지금 실제로 새마을지도자 역할이 너무 없거든.  그래서 물론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이장을 하든 실제로 마을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마을이 별로 없을 것이고 정말 부녀회는 그래도 농협에서 수당이 한 달에 4만원이 나오니까 한 사람이 되고 활성화되고 있고 또 이장은 지금 서로 하려고 하고, 전에는 안 하려 하다가.  새마을지도자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능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다음에 읍면장 회의 때나 주지시키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성종   예.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6.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노용태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문화관광과장 노용태입니다.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체육시설의 연간 사용료 납부방법 및 감면조항과 학교의 체육활동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체육시설의 연간 사용료가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4회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용료 감면조항 신설과 프로스포츠단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30일부터 10월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노용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80호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의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체계를 개정하는 것으로 연간 납부방법 및 감면조항을 마련하였고 학교체육 활성화와 프로스포츠단의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규에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노용태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가 체육시설 연간사용료가 지금 실적이 1백만원 초과해서 받은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없습니다. 
민영현 위원   현재까지는 없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민영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연간사용료가 1백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4번 범위내에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고 이자를 붙여 납부할 수 있다는 그 사항이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민영현 위원   이게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 개정날짜가 언제쯤 되는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2016년8월4입니다.
민영현 위원   문광부차관 김종인가?  거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닙니까?  그런건 아니겠지?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이게 규제개혁 차원에서 우리군은 해당이 안 되는데 도시 프로축구단이 할 때 돈이 되면 못 하는게 없는데 그런 부분도 감면해 주고 학생들이 수업으로 할 때는 또 감면해 주고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위탁을 받아 가지고 연간 사용료를 많이 내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연간 1백만원 넘어서면 4회 분할해서 할 수 있게끔 규제개혁 차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 우리 생초축구장 이런 곳에 프로선수들이 와서 하면 사용료 감면조항이 있어서 사용료를 안 내고 할 수 있겠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지금은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프로축구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프로만?  아마는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프로선수들은 잔디가 천연이 아니면 못 합니다.  우리는 인조잔디가 되어 놓으니까......
민영현 위원   여기 개정내역에 보면 학교에서 그러한 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시켜줘야 되겠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수업으로 할 경우에.  수업의 연장선 때는 감면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민영현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민영현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 문구를 개정함으로써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소각시설”로, 안 제2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1항제2호 제3호,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항․제4항, 제9조제1항, 제10항제4호에서는 “군소각시설”을 “군 소각시설”로 띄어쓰기입니다.
  안 제7조의2제1항에서는 “3년 이내로”를 “3년으로”, “법위”를 “범위”로 하여 위탁기간을 확정하였고 오타를 정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6항에서는 “수탁자는 소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법령과 조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탁자의 관계법령 및 조례 준수의무를 강조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청군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민영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제75호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행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의 문구나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참조】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민영현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0분)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정식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환경위생과장 민정식입니다.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정의를 개정함에 있어 영업장 대상면적 완화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민간위탁 처리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개선 권고사항 및 법제처와 협업에 의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한 정비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정의를 개정하였습니다.
  즉 인용조문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호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로 개정되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대상면적을 200㎡에서 300㎡로 완화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음식물류 재활용사업장이 산청군에 없기 때문에 이걸 완화해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330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나번 조례의 규제개선사항으로 사인간의 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조건을 조례로 제한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여부”를 “위탁재활용시 계약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를 “계약한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항 상위법에 근거없는 과태료 부과시 개선기간 2개월 규정 및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2589##●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민정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81호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대상면적을 완화하였고 상위법에 근거없는 과태료 부과시 개선기간 규정 및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의 삭제와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는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A2590##●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민정식 환경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민과장, 지금 현재 우리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대상면적을 완화했는데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거 거기에 부합되나요?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예, 상위법령에 조례로 위임했습니다.
민영현 위원   위임했다?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예.
민영현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200㎡에 해당되는 업소가 몇 개나 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지금 현재 200㎡ 이상 업소가 43개소였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330으로 하게 되면 몇 개나 되어질까요?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7개소로 줄어듭니다.
민영현 위원   영 줄어져 버린다, 그죠?  43개소에서 7개소로?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예.
민영현 위원   그럼 36개소가 줄어져 버린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을 법령에 의해 가지고 개밥 주고 돼지밥 주고 했는데 그걸 원래는 하면 시설을 갖춰 가지고 끓이는 장비가 있어야 되어 힘들고 또 의령이나 진주시에 위탁해야 되는데 그 업체들이 거리가 멀어 가지고 단가가 안 맞아서 안 오는 겁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이 규제를 완화해서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데 폐기물 관리에서는 다소 부작용이 없을까?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음식물류 쓰레기이기 때문에 매립합니다, 식당에서.  그리고 또 이게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산청군에는 면적이 그렇지만 래프팅 시기나 여름 그 때만 식당이 손님이 있지 나머지는 겨울에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크게 음식물 배출량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민영현 위원   우리가 이걸 완화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전부다 수거해서 매립장으로 다 가게 되죠?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예,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갑니다.
민영현 위원   안 그러면 자체 처리해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자체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는데 위탁처리업체가 산청군에 없어 가지고 하동이나 진주에서 오라고 하니까 안 오는 겁니다, 운반거리가 멀어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 상당히 고충이 있었는데 이번에 완화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도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이 업체에서 상당히 편리하겠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게 다량배출사업장의 대상면적을 완화하였고 했는데 완화를 하고 나니까 43개에서 7개로 줄어들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예.
정명순 위원   7개로 줄어드는데 혹시 어느어느 업체인지 공개를 해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7개 남은 데가 시천면의 산들래 한식당이고 신안면 원지에 오리하우스, 또 단성면에 영실한우프라자, 시천면 남명로에 지리산바우덕이, 또 단성면 목화로에 단성갈비, 금서면 동의보감로에 우방원레스토랑으로 한방호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서 농공단지 안에 우리들 산청군 금서농공단지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중산리에는 뭐이라?  산들래?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산들래한식당입니다.
조성환 위원   산들래는 폐업했을건데?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현재 여기 남아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산들래가 건너 이종섭이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예.
조성환 위원   그건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는데?  그건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 가지고 폐업신고했을건데?  확인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폐업신고했고 바우덕은 어디가 바우덕이오, 시천에?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시천면 남명로 9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런 업체는 거의 식당이 왕성하게 잘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결론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아니, 식당면적이 330㎡입니다.
조성환 위원   식당면적이 크다는 거지.
정명순 위원   아, 식당 면적만 칩니까?  발생량은 안 치고?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예, 면적으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산들래는 크거든.  그건 폐업신고했을거요.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러면 우리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완화돼서 좋다, 그죠?  유리한 그런 사항이네?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예, 처리를 잘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개 키우는 그 자체가 불법이고 옛날에는 합법이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종량제 음식물 보라색봉투에 담아서 일단 내놓는다?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예, 범위를 전체 식당이 7개를 빼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오늘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말인데 참 환경미화원들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쓰레기 처리하는 것 진짜 이건 최하의 어떤 직업에 속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생선 다듬은 거라든지 김치 썰은 것을 모아 놨다가 우리가 먹었던 것 우리가 버릴래도 참 진짜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리 하는 사람들 과장님, 오늘 음식물쓰레기 나왔으니까 한번 더 챙겨 보시고 이것 처리하시는 환경미화원들 격려도 해 주시고 마음이라도 한 번씩 알아주시고 그리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리고 43개 업소에 대해서는 그만한 민간위탁처리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사업주 부담이 많이 완화됐잖아요.  그래서 여름철 되면 음식물쓰레기 배출 잘못하면 상당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잘 주지시켜 완전히 봉투에 잘 넣어서 주변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예,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정식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환경위생과장 민정식입니다.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과 피해보상을 농작물에 대한 보상에서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까지 확대하고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가하는 등 피해보상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산청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따른 활동경비인 유류비, 실탄비 등 지원에 대한 근거가 미비되어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등 기존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조례로 전면 개정하게 되어 조례명을 「산청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인명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지원근거 및 준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부 개정내용입니다.
  피해보상 적용범위 및 지원금 확대와 피해보상 단계별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기존에는 농작물만 피해를 넣었습니다.  지금 개정안에는 농작물, 산림작물, 내수면양식물, 인명피해입니다.  인명피해는 종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조례에는 상해는 3백만원, 사망은 5백만원 위로금, 장제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또 농작물에는 피해보상은 기존에 2백만원을 한도하였으나 지금은 5백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단계별로 70에서 80%, 중간단계는 50에서 60, 파종단계는 50%에서 40%로 내리고 피해보상 지원보조금 한도액도 농가당 4백만원 이렇게 개정안에는 5백만원으로 1백만원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민정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82호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피해보상 범위를 기존 농작물에서 산림 및 수산양식물까지 확대하였으며 인명에 대한 보상, 피해예방시설의 보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민정식 환경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허계장, 법무업무를 허계장이 보고 있나요?
○규제개혁담당주사 김정문   저희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이 관계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라는 준칙이 내려왔었나요?  전에 보니 준칙이 거의 내려왔거든.
○환경보전담당주사 박명우   이건 오래된 조례이고 지금 법제처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전 조례에 대해서 정비의견을 법제처에서 전국 지자체중에 2․3개를 선정해서 전체를 정비해 주는 그런 협업에 의해서 거기에 의한 약간 이 때까지 개정을 못 따른건데 조례는 오래 전부터 있었던 조례이고 준칙에 의한 것이고......
민영현 위원   그럼 또 피해보상 단계별 지원확대 조정이 되어졌는데 이 사항은 시군별로 공히 같은 적용이 되는가?  그 때는 별도로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박명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명피해 보상액이라든지 농작물 예방시설 지원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시군마다 조례에서 시군 실정에 맞도록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피해산정이 상당히 어렵거든.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고.  여기 보니까 피해보상 수확단계, 중간단계, 파종단계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멧돼지가 농작물에 피해를 줬을 때 그것이 몇 % 과연 피해가 됐는지 그 판정이 상당히 어렵겠더라고.
○환경보전담당주사 박명우   그건 우리 재해보상에 관한 법을 준용해서 거기에 의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혹시 인근 시군에 적용하는 범위 금액관계를 파악한게 있나요?
○환경보전담당주사 박명우   예.
민영현 위원   우리가 가장 비슷한 함양이나 하동같은 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환경보전담당주사 박명우   함양에는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상해 5백만원, 사망 8백만원......
민영현 위원   우리보다 높다, 그죠?
○환경보전담당주사 박명우   예, 조금 높고 대부분은 3백에서 5백으로 군단위에서 한 70%는 3백에서 5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예방시설 보조금도 현재 조례 개정을 좀 안한 데는 옛날 지침에 의해서 3백만원까지 농가당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환경부령에 세부지침이 있습니다.  최대 5백만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사망보조금은 환경부 지침에는 사실은 10백만원까지도 될 수 있는데 다른 시군과 균형을 고려해서 5백만원으로 그리 생각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금까지 활동비를 좀 지급하고 있나요?
○환경보전담당주사 박명우   지금 총알 사 드리고 유류비하고 출동에 대한 수당 드리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의복 사주고.
민영현 위원   지금 현재 마을에 나가보면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활동을 해 주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  실제로 그 사람들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범위는 넓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부족한 감이 느껴지던데?
○환경보전담당주사 박명우   사실 잡는게 2015년도에만 해도 포획실적이 피해방지단이 멧돼지만 96마리, 고라니 11마리 해서 107마리인데 올해는 또 한 달 더 11월까지 운영했고 그래서 올해는 멧돼지가 110마리로 좀 더 했고 그리고 작년에 광역수렵장을 했는데도 올해 우리 엽사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 가지고 많이 잡았고 동절기에 이 때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12월부터 11월31일로 수확기 방지단이 끝나고 작년까지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봄까지 조금 인명피해가 좀 독가촌에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여섯 분을 해서 동절기에 방지단을 지금 낼모레부터 합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 그럼 피해방지단이 몇 분이나 위촉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21명입니다.  11월말까지는 21명.
민영현 위원   21명인데 읍면별로 그게 없지요?  많은 데는 많을 것이고 엽사가 있고 없고......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읍면별로 균형을 맞춰 가지고 합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박명우   3개 단체에서 하면 서로 연락이 되어 가지고 단체가 3개 있지만 그 가까운 데로 가고 21명이 있기 때문에......
민영현 위원   그리고 활동시간이 야간에는 몇 시까지 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가능합니다.
민영현 위원   야간에 가능하고?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예, 일단 야간에 할 때는 신고하고......
○환경보전담당주사 박명우   총기반출을 야간에 신고하면 6시부터 그 다음 6시까지 하고 또 주간에 활동하실 분은 9시부터 밤9시까지 이렇게 주야간 할 수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 관계 앞으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 또 그 분들과 간담회, 그 분들하고 간담회 한 번씩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예.
민영현 위원   그 분들이 열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 위원장님.
  우리가 여기 책에는 없지만 실제 엽사들도 열심히 활동하고 나름대로 전기철책이나 각자 농가에서도 다들 대책을 세워서 하지만 개체수는 자꾸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 우리 표에 나와 있는대로 얼마를 지급하고 몇 %를 지급하고 이것 잘 미치지를 못 해요, 현실은.  실제 고구마는 어디 밭이 산밑에 가서 심어먹는건 이제 불가능합니다.  거의 집앞이나 들에 가까운 이런 데에 해야 되는 실정이고 콩도 고라니가 다 뜯어먹어서 콩도 이제 못 하는 실정이고 이렇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유해조수, 유해짐승들이 피해를 주면 보험을 넣는 제도 그것이라야만이 콩이라든지 기타 농작물 나락이나 내가 1년에 수확하는만큼 그 보상이 나오는 거라야 해당이 되지 여기서 얼마 하는건 가보면 콩 얼마 뜯어먹었기 때문에 2만원, 또 여기 가보니까 또 5만원 이렇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농작물 피해보험을 개인이 넣도록 하면서 우리군이 재해농작물 조금 보조해 주듯이 그런 방법은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일단 보험관계는 농축산과에서 몇 가지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과나 배 그것은 알고 있고 나머지는 농작물에서는 보험이 없는데 그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지.  이런걸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콩을 심어놓고 반짝이줄을 얼마나 쳐놓고도 안 되어서 할매는 거기 가서 하루종일 쫓고 와.  그러면 저녁에 앵총.  이파리만 남으면 고라니가 새잎 다 뜯어먹어 버리는데?
  그래서 이런걸 조금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조성환 위원   나락농사 보험 있어요.
정명순 위원   나락농사는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거든.  그래서 돼지가 와서 나락논을 삐대고 가는 이런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현실에 맞춰서 환경위생과에서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게 있는지 농축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그래서 저희들이 야생동물 보호해야 되는 환경위생과 입장에서 보호해야 되는데 또 법적으로는 어떤 시기를 정해서 잡고 있는데 그 문제는 협의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과장님, 좋은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3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정식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환경위생과장 민정식입니다.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와 협업에 의한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제도를 통한 정비권고사항의 반영과 상위법의 제명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개정 및 상위법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및 법령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제명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현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용어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일관 전체 변경하였고 상위법에서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 등을 삭제했으며, 상위법에서 폐지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심의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무분장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민정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83호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협업에 의한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제도를 통한 정비권고사항을 반영함과 아울러 상위법의 제명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조례의 제명, 상위법과 상충된 규정 및 법령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이었습니다.

  【참조】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민정식 환경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민과장, 녹색제품 구매의무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공공기관은 공무원 본청, 직속기관, 사업장, 읍면이 다 해당됩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청의 구내식당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식당보다는 자재나 그런 것.
민영현 위원   구매의무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했으면 거기에서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의무사항인데?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여기 녹색제품은 농작물이 아니고 보통 공사용품이나......
조성환 위원   친환경을 이름을 녹색으로 바꿨네.
민영현 위원   친환경상품이라 했는데 친환경상품 중에 친환경쌀이 있잖아요.  그걸 검토해 보세요.
○환경보전담당주사 박명우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건 농산물에 대한 정의가 아니고......
○위원장 김영일   친환경상품 자체를 녹색제품으로 이름만 바꾸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래서 이걸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건 당연한데, 따라서 가는데 위에서 상위법이 바뀌어서 내려올 때 친환경적인 상품이라 하면 오히려 범위가 넓고 우리가 볼 때는 그석한데 녹색제품이란, 녹색상품은 무슨 그걸 해서 보냈습디까?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친환경상품하고 녹색제품하고 글자를 비교하면 녹색제품은 한 단계 뒷 차원입니다.  그래서......
정명순 위원   우리가 이리 일반적으로 들을 때는 차라리 환경친화적인 상품이 더 낫지 녹색이라 하니까 뭔가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에서는 왜 이런걸 이리 만들었을까요?  담당, 여기 받아 보니까 어때요?  그냥 환경하고 좀 친화적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녹색을 왜 이렇게 바꿨을까?
민영현 위원   용어 하나 바꾸는데 엄청나게 비용 많이 들어, 전국적으로.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요.
조성환 위원   그것은 그것까지만 하고 상위법이니까, 못 바꾸니까 그것까지만 하고 진행합시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제품이다, 상품이다?  내가 생각할 때는 녹색제품의 정의에 우리가 농산물도 들어가지 않나 보아지는데 그 정의를 마치고 나서 검토해서 참고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쉽게 이야기해서 1만가지 정도 되는데......
조성환 위원   저탄소.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1만가지 정도 됩니다.  되는데......
민영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친환경상품 하면 우리 농산물도 친환경상품에 포함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보통 용어를 쓸 때 앞에 친환경을 보통 붙이는데 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특산물, 친환경상품이나 제품이 들어가면 공산품으로 분류됩니다.
민영현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리 되는데 그게 정의에 혹시 농산품이 들어가는 확인을......
○환경보전담당주사 박명우   명확하게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을 말한다.  저희들 여기서 말하는 제품만......
○규제개혁담당주사 김정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보면 녹색제품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박명우   한마디로 공산품에 대해서만 됩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이어서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 산청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폐지조례(안) 

(11시20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정식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환경위생과장 민정식입니다.
  산청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자연환경보전법」이 2004년12월31일 전부 개정되어 이 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의 책무와 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보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지방환경관서 장이 구성․운영토록 규정하며, 지방의 경관보전지역 지정은 시․도로 이관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소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토록 하고 있어 규제의 중첩에 대한 규제개혁 일환으로 실효성이 없는 현행 자연경관 보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를 폐지하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민정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84호 산청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 제안경과, 2 제출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이 2004년12월31일 전부 개정되어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등의 책무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소규모 개발사업 등 인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을 따라야 하고 또한 환경부 예규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으로 기존의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조례의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산청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민정식 환경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경관보호구역 지정이 시도로 이관됐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6-75호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76호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77호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78호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79호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80호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81호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82호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83호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84호 산청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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