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12월2일(금) 오전 10시02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3.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산청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폐지조례(안)
- 심사된 안건
- 2.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3.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산청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폐지조례(안)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외 10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업무담당 실과장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격이 유사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분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이고 기타 사항에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생략한 이유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2578##●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76호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도 지방재정공시심의가 가능할뿐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63조제3항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이었습니다.
【참조】
!#A2579##●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조종섭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래서 향후도,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것들이 있는지 잘 살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는 경남도에서 6.25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추진함에 따라 우리군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지원내용이 경남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제1호에서 규정한 6.25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은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6.25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은 도비와 군비 50대50 매칭방식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은 2017년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6.25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경남도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우리군의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이었습니다.
【참조】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민병석 복지장애인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계장, 그러면 2016년까지는 6.25참전유공자에 대해서 군비로 줬다 아닙니까? 2017년도에는 군비 50%, 도비 50% 도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제안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보장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행정과 주민을 연결시켜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는 복지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5조는 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산청군 법제처 선정50 정비목록에 포함되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법령에서 지역실정에 밝고 주변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수급자 발굴 등으로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번 검토보고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복지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복지체계 구축과 원활한 복지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이었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민병석 복지장애인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위촉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해 놨는데 지금 이 문제가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전입오는 사람이 어떻게 전입오는 줄도 몰라. 그 다음에 위촉을 받아 가지고 위원회에서 위원을 구성하면 시천면은 어느 사람이 이렇게 수급을 받아야 된다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거라.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런 체계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 사람이 한 읍면에서 2명씩 위원을 위촉한다면 그 사람이 어느 동네에서 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수급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집행부에서 정부에 건의해서 전입전출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슨 내용을 이장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은 어디서 전입만 해 버리면 자동으로 전입이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말 한마디 하면 어느 동네에 살기는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으면 어떤 사람인지 분포를 모르는거라, 분석을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뭔가 연구를 해서 지금 해결할 방안을 내놔야 된단 말입니다. 중요한게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라든지 위원을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신중하게 잘 챙겨 가지고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해 줘야 되지.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성종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난 9월13일부로 개정된 지방계약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가항 제명 및 제13조제1항 개정사항으로써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를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직접 명시함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금액범위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제명을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나항은 안 제3조제2항 개정사항으로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민간위원중 호선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항 안 제4조에서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개정하며 라항 안 제5조의 위촉위원 위촉 해제사유를 법령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마항은 안 제7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개정사항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심의 근거를 삭제하고 다항 주민참여 감독자 실비지급에 따른 감독조서 별지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를 규제개혁담당과 여성아동의 합의를 거친바 해당사항이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서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으며, 조례 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은 생략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우리군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 변경,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관련법규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참조】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박성종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했는데 주민참여 감독의 자격에서 우리가 제2번에 감독대상공사의 관련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해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본 안건에 대하여 노용태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체육시설의 연간 사용료 납부방법 및 감면조항과 학교의 체육활동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체육시설의 연간 사용료가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4회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용료 감면조항 신설과 프로스포츠단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30일부터 10월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의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체계를 개정하는 것으로 연간 납부방법 및 감면조항을 마련하였고 학교체육 활성화와 프로스포츠단의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규에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노용태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안번호 제75호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 문구를 개정함으로써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소각시설”로, 안 제2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1항제2호 제3호,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항․제4항, 제9조제1항, 제10항제4호에서는 “군소각시설”을 “군 소각시설”로 띄어쓰기입니다.
안 제7조의2제1항에서는 “3년 이내로”를 “3년으로”, “법위”를 “범위”로 하여 위탁기간을 확정하였고 오타를 정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6항에서는 “수탁자는 소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법령과 조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탁자의 관계법령 및 조례 준수의무를 강조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청군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행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의 문구나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참조】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민영현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정식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정의를 개정함에 있어 영업장 대상면적 완화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민간위탁 처리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개선 권고사항 및 법제처와 협업에 의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한 정비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정의를 개정하였습니다.
즉 인용조문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호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로 개정되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대상면적을 200㎡에서 300㎡로 완화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음식물류 재활용사업장이 산청군에 없기 때문에 이걸 완화해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330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나번 조례의 규제개선사항으로 사인간의 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조건을 조례로 제한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여부”를 “위탁재활용시 계약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를 “계약한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항 상위법에 근거없는 과태료 부과시 개선기간 2개월 규정 및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2589##●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대상면적을 완화하였고 상위법에 근거없는 과태료 부과시 개선기간 규정 및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의 삭제와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는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A2590##●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민정식 환경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을 법령에 의해 가지고 개밥 주고 돼지밥 주고 했는데 그걸 원래는 하면 시설을 갖춰 가지고 끓이는 장비가 있어야 되어 힘들고 또 의령이나 진주시에 위탁해야 되는데 그 업체들이 거리가 멀어 가지고 단가가 안 맞아서 안 오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말인데 참 환경미화원들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쓰레기 처리하는 것 진짜 이건 최하의 어떤 직업에 속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생선 다듬은 거라든지 김치 썰은 것을 모아 놨다가 우리가 먹었던 것 우리가 버릴래도 참 진짜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리 하는 사람들 과장님, 오늘 음식물쓰레기 나왔으니까 한번 더 챙겨 보시고 이것 처리하시는 환경미화원들 격려도 해 주시고 마음이라도 한 번씩 알아주시고 그리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정식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과 피해보상을 농작물에 대한 보상에서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까지 확대하고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가하는 등 피해보상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산청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따른 활동경비인 유류비, 실탄비 등 지원에 대한 근거가 미비되어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등 기존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조례로 전면 개정하게 되어 조례명을 「산청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인명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지원근거 및 준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부 개정내용입니다.
피해보상 적용범위 및 지원금 확대와 피해보상 단계별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기존에는 농작물만 피해를 넣었습니다. 지금 개정안에는 농작물, 산림작물, 내수면양식물, 인명피해입니다. 인명피해는 종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조례에는 상해는 3백만원, 사망은 5백만원 위로금, 장제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또 농작물에는 피해보상은 기존에 2백만원을 한도하였으나 지금은 5백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단계별로 70에서 80%, 중간단계는 50에서 60, 파종단계는 50%에서 40%로 내리고 피해보상 지원보조금 한도액도 농가당 4백만원 이렇게 개정안에는 5백만원으로 1백만원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피해보상 범위를 기존 농작물에서 산림 및 수산양식물까지 확대하였으며 인명에 대한 보상, 피해예방시설의 보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민정식 환경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책에는 없지만 실제 엽사들도 열심히 활동하고 나름대로 전기철책이나 각자 농가에서도 다들 대책을 세워서 하지만 개체수는 자꾸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 우리 표에 나와 있는대로 얼마를 지급하고 몇 %를 지급하고 이것 잘 미치지를 못 해요, 현실은. 실제 고구마는 어디 밭이 산밑에 가서 심어먹는건 이제 불가능합니다. 거의 집앞이나 들에 가까운 이런 데에 해야 되는 실정이고 콩도 고라니가 다 뜯어먹어서 콩도 이제 못 하는 실정이고 이렇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유해조수, 유해짐승들이 피해를 주면 보험을 넣는 제도 그것이라야만이 콩이라든지 기타 농작물 나락이나 내가 1년에 수확하는만큼 그 보상이 나오는 거라야 해당이 되지 여기서 얼마 하는건 가보면 콩 얼마 뜯어먹었기 때문에 2만원, 또 여기 가보니까 또 5만원 이렇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농작물 피해보험을 개인이 넣도록 하면서 우리군이 재해농작물 조금 보조해 주듯이 그런 방법은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걸 조금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와 협업에 의한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제도를 통한 정비권고사항의 반영과 상위법의 제명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개정 및 상위법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및 법령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제명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현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용어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일관 전체 변경하였고 상위법에서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 등을 삭제했으며, 상위법에서 폐지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심의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무분장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협업에 의한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제도를 통한 정비권고사항을 반영함과 아울러 상위법의 제명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조례의 제명, 상위법과 상충된 규정 및 법령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이었습니다.
【참조】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민정식 환경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건 당연한데, 따라서 가는데 위에서 상위법이 바뀌어서 내려올 때 친환경적인 상품이라 하면 오히려 범위가 넓고 우리가 볼 때는 그석한데 녹색제품이란, 녹색상품은 무슨 그걸 해서 보냈습디까?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알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산청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자연환경보전법」이 2004년12월31일 전부 개정되어 이 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의 책무와 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보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지방환경관서 장이 구성․운영토록 규정하며, 지방의 경관보전지역 지정은 시․도로 이관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소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토록 하고 있어 규제의 중첩에 대한 규제개혁 일환으로 실효성이 없는 현행 자연경관 보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를 폐지하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 제안경과, 2 제출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이 2004년12월31일 전부 개정되어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등의 책무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소규모 개발사업 등 인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을 따라야 하고 또한 환경부 예규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으로 기존의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조례의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민정식 환경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6-75호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76호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77호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78호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79호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80호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81호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82호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83호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84호 산청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