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12월2일(수)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 3. 산청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산청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 9. 산청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10.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1.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산청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안)
- 심사된 안건
- 2.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 3. 산청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산청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 9. 산청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10.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1.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외 14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업무담당 실과장 및 위원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입니다.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에 대한 실비는 「민사소송규칙」 및 「민사소송 비용규칙」에 의거 법원의 예납명령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납부하므로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민사소송규칙, 4페이지, 민사소송 비용규칙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60호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1 제안경과, 2 제출사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산청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및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는 「민사소송규칙」제19조 및 제77조와 「민사소송 비용규칙」 제3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법원의 예납명령에 따라 소송비용을 납부하므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는 81년2월23일 제정되었으나 당시 정한 포상금액이 34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수행 또는 대리시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쟁송사건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을 격려하고 소송업무 수행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규정과 중복되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고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조정했습니다. 현행보다는 2배 정도 되도록 상향조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61호 산청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1 제정경과,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액이 현행 1인당 소액․신청사건은 20천원, 행정․민사소송은 100천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실성이 없으므로 소액․신청사건은 50천원, 행정․민사소송은 200천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소송수행자의 소송업무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상위법 준용규정에 관하여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9조제3항은 공청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38조의2부터 제39조의2까지를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준용하기에 부적합할뿐 아니라 「행정절차법」의 규정은 조례에 준용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의 권고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62호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내용입니다.
1 제정경과,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절차법」 제38조의2부터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와 공청회의 진행과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삭제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리가 어제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보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한다 해 가지고 준용을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면서 하거든요. 이게 내나 법제처에서 쉬운 말, 알기 쉬운 소리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는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이렇게 “준용”이 또 나오거든요. 이런건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수를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수를 현행 2명에서 1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위원회의 서면심의 근거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63호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1 제정경과,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규제의 정비와 규제심사기구의 설치에 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수를 민간인과 부군수 2인에서 부군수 1인으로 조정하고 심의안건이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8월14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를 공포․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법령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례가 있어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포함하는 조례에 대하여 해당 조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가 조례안 전체를 발췌해서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것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64호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내용입니다.
1 제정경과,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2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나 허용하는 경우와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법령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제안이유는 조국 수호를 위하여 참전한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국가에 공헌․헌신한데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지급하는 전몰군경유족 및 무공수훈자 유족수당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추가하는게, 이게 빠진게 지금 현재 유족만 되어 있는데 자녀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내용은 전몰군경유족의 자녀,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의 자녀 이 2개를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본 조례의 성안에 참여하였기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조성환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상위 법률인 「사회복지사업법」이 2015년7월1일자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급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및 협의체 명칭변경과 관련법령 변경,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조문, 협의체 운영 지원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2377##●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65호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내용입니다.
1 제정경과,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 분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2378##●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청군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군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회의 기능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사항 심의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주내용은 이것입니다. 이게 생활보장위원회에서도 대행할 수 있는가 검토를 했으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원중에 1/2이 장애인으로 구성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66호 산청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내용입니다.
1 제정경과,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청군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의 편의시설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지원기준은 국비 지원액과의 차액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3급은 1,000천원, 4~6급은 700천원. 이 조례에는 그 차액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2015년부터 전체 여성장애인 출산시 1,000천원을 지원토록 관련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추가 지원되는 대상자가 없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의거 폐지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67호 산청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내용입니다.
1 제안경과,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운영하여 왔으나 2015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지침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출산비용 지원사항에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추가 지원되는 대상자가 없으므로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의거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10월5일 제정된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예산을 100% 지원할 수 있으며, 최저생계비 185% 이상인 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긴급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조례로 추가지원되는 대상자가 없으므로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의거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68호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내용입니다.
1 제정경과,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각종 재해와 사고,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긴급지원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운영하여 왔으나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위기상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최저생계비 185% 이상인 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긴급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조례로 추가 지원되는 대상자가 없으므로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의거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안전행정과장 이병렬입니다.
의안번호 2015-169호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법 개정에 따라 재난의 정의 규정으로 현행 인적재난, 기반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재난 상황관리, 대피, 예보․경보발령 등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체계를 정비하여 현행 상시대비체계, 사전대비체계, 비상단계에서 준비단계, 비상단계로 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기능과 구성, 운영방법 및 실무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69호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정경과,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대책본부의 근무체계, 재난상황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이 폐지됨에 따라 자동차 사용본거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이전․말소하면서 자동차세를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주민에 대한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안 제5조가 개정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70호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정경과,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본거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에 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용법률의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인용법률의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현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둘째, 수수료의 신설 및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분사무소 공인중개사입니다. 설치신고 수수료가 당초에는 20천원 되어 있는걸 10천원으로 조정했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800원으로 신설됐고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수수료가 조정되었습니다. 10천원에서 5천원입니다. 석유판매업 신고수수료가 조정되었습니다. 당초 20천원에서 10천원입니다.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수수료가 10천원에서 5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가 없던게 1천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입니다.
입법 예고기간은 2015년9월24일부터 10월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71호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내용입니다.
1 제정경과,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특수임무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인용 법률의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일반민원의 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등 6건의 수수료와 정보공개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액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 표준금액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게 처음에는 법률로 수수료를 받도록만 정해져 있고 금액은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니까 전국 각지에 편차가 너무 심했습니다. 어떤 데는 10천원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00천원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표준금액안을 정해 가지고 이 금액의 ±50%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 넘어가는 차액이 있는 조례 금액만 이번에 조정하는 겁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법제처에서 권고한 법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안 제1조 및 제2조입니다.
제1조 목적에 규정하고 있는 이하 법을 삭제하고 제2조에 규정하는 등 법규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정비 권고안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구성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안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입니다. 또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 삭제 등 법규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2391##●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 제정경과,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 반영과 법제처에서 권고한 위원회의 심의기능과 구성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는 등 법규체계를 정비하여 계약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려는 것으로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2392##●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제26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토록 함이며, 안 제3조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로 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 및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며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안 제6조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과태료 부과처분통지서에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고지함이며, 안 제9조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2393##●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73호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검토보고내용입니다.
1 제정경과,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주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조사확인과 부과․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2394##●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제154호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60호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61호 산청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62호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63호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64호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65호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66호 산청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67호 산청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68호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69호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70호 산청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71호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72호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73호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