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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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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7월2일(목) 오전 10시02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산청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4.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산청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4.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동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회부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2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업무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2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입니다.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미비로, 또 저번에 부결된 의안이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함으로 해서 교사들의 질도 높이고 또 처우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려고 하는 것은 신안면 하정리에 있는 도담어린이집입니다.
  토지가 1,098㎡, 건물이 2층인데 398㎡입니다.
  소요예산은 652백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은 국비가 250백만원, 도비가 100백만원, 군비가 302백만원 소요됩니다.  국도비는 거의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민간어린이집 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비 지원요청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 합동 현장확인을 하여 평가인증을 받은 공공형 어린이집중에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된다면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되어도 등기와 동시에 민간어린이집 원장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절차를 같이 이행해서 위탁업체도 하고 해서 등기와 동시에 어린이집을 위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치묵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치묵입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5-81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매입대상부지 건물, 4번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번 참고사항중에서 산청군 어린이집 현황은 14개소로써 국공립이 5개소, 법인단체가 3개소, 민간이 6개소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매입코자 하는 도담어린이집은 민간운영으로 국공립 수준에 도달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신안면 하정리 608-2번지에 대지 1,098㎡로 지상에는 2006년도에 신축한 2층 구조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연면적은 398.㎡입니다.
  영유아보호법 제12조의 국가나 지방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2015년도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반영되어 국비 250백만원, 도비 100백만원, 군비 302백만원으로 전체 금액이 652백만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토지매입비가 190백만원, 건물매입비가 360백만원, 차량 2대 등 기타 비용이 102백만원으로 비용추계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민간어린이집을 연차적으로 국공립 전환계획에 의거 시설이 양호하고 보육수요가 높은 공공형 어린이집을 우선 전환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실장님, 지금 좀 의회가 이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금 불과 한 달 사이에 일어나는건데 앞전에 무상급식 식자재 지원조례를 부결시켜 가지고 군수로부터 재의결해 가지고 부결시켜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한 달 전에 부결이 된건데 다시 온다는 것보다 이걸 유보를 하든 보류를 해서 9월 회기 때 그렇게 정리하는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확한 답을 내 가지고 원만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예, 실장님,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실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한테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걸 설명을 누누히 드렸고 또 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표결에 붙여서 이렇게 의견을 전달해 드렸는데 이게 지금 회기가 물론 법에 회기가 바뀌면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가져올 수 있다고 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도의적으로 볼 때 내가 담당계장님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면서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시간을 두고 고민해 봅시다 분명히 이야기했고 계장님이 예 하고 나갔는데 그 이후에 한 마디 말도 없이 또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조금 전에 조성환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의회하고 행정 집행부에서 대결해 보자고 하면 의회 의원들도 안할 이유도 없습니다.  충분히 해줄 수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지 않고 법조항만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들어온다면 우리도 그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간 사유재산을 행정에서 사주기로 하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시작만 하면 끝도 한도 없어요.  눈앞에 닥쳐있는 것도 한 두 개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된다고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또 가져 오셨네요.  가져 오셨는데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가 위원님들하고 나눴던 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또 이걸 행정에서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두 분 상충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심사를 보류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더 기회를 주는게 좋지 않겠나.  어차피 국도비를 확보해놨기 때문에 한번 더 시장성이나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다시 한 번 더 거론해 보도록.  지금 공감대 형성이 안 되니까 유보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석 위원   심사보류.
이만규 위원   심사보류를 해 주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김명석위원님, 그렇게 심사보류 쪽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김명석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방금 조성환위원으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동의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성환위원이 발의하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보류하는 의견이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류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겟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이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산청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10시13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안전행정과장 이병렬입니다.
  산청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기에 대한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더욱 높여 나가고자 하며, 국기 게양일에 대하여 군민에게 널리 알려 태극기달기운동 참여율을 높이고 국기선양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에서 위임한 국기 게양일 규정은 제4조에서 산청군민의 날인 10월10일날, 그리고 군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군에서 개최되는 전국단위의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의 개최기간, 그밖에 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을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번 국기선양사업 및 선양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국기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형건물이나 주요 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 국기게양 시범운영 지역 등에 가정용 국기 또는 국기꽂이 보급, 국기사랑 글짓기대회, 그림그리기대회, 사진전시회,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은 2015년3월20일부터 4월9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치묵   의안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5-82호 산청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개정이유, 3번, 주요내용, 4페이지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하여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대한민국국기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정할 수 있는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안 제7조에는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국기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국기선양에 손색이 없도록 판매대의 디자인과 설치장소 선정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우리가 민간단체나 각 지역사회단체에서 국기거치대같은 것 지원사업한게 더러 있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나눠 주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우리가 사실은 지금 젊은 세대나 기성세대도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마는 국가관이 사실은 많이 결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국기게양을 해서 국가관을 좀더 높이자는 뜻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저의 생각에는 좋은 걸로 인식이 됩니다.
○위원장 신동복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6월부터 호국보훈의달 해서 8월15일까지 소재지 가로권역에 신안이나 덕산은 재정비해서 가로권역에 달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일부 경로당이나 공공건물에 국기가 낡은게, 바람에 떨어져서 낡은게 있는데......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즉시즉시 바로 교체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해 주시고 하여튼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김명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과장님, 태극기를 무료로 행정에서 나눠주는 겁니까?  단체에서 봉사하는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지난번에는 단체에서 기증을 2,000개 정도 했고 그래서 지난번에 차량에 다는 것은 저희 예산을 들여 큰돈이 아니라서 차량용을 했고 기증받은건 2,000개 읍면에 다 교부를 해 있고 특히 마을회나 공공 목적으로 나가는 데는 읍면에서 무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판매대가 있긴 있는데 개인이 가정집에 할 것 같으면 1개에 5천원씩 해서 깃대까지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지금 우리군 실정으로 볼 때 태극기를 나눠주는 것은 국기는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이런 실정인데 뭐가 문제냐 하면 또 50대 이후들은 거의 애국자가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나름대로 알고 싶고 뭔가가 그런 날이 오면 숙연해지고 찡해지고 또 즐거워지고 한데 문제는 예산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기봉을 달 데가 어떤 집에는 가면 대나무가 있는 집은 내나무를 쪄와서 세워가지고 달아놓고 한 집도 있고 한데 일부입니다, 제가 몇 명 들어본 바로는.  달만한 데가 없어서 못 달겠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가호호호마다 하든지 어찌 하든지간에 우리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적당한 곳, 나가는 데 초등학교 다닐 때 배운 바에 의하면 나가는 오른쪽에 국기대를 세워서 어쩌고 하는데 그래서 그 집 대문이나 가옥 구조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사람에 한해서 국기대를 좀......
이만규 위원   거치대.
정명순 위원   거치대라고 해야 됩니까?
조성환 위원   여기 있네.
이만규 위원   얼추 있어.  여기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이번 조례 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가정에는 거치대를......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지금 제가 읍면에 있을 때도 사실 주택 개량이 안된 집에는 사실 태극기 달 데가 없습니다.  개량이 된 집에는 명패 옆에 꽂으라고 해 놨습니다.  그것을 해서 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지금 농가주택이 개량되고 한 집에는 거의다 달려 있고 해 놨습니다.
정명순 위원   혹시 혼자 사는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느 집에 달아 놓으면 우리집에 달고 싶어도 나는 달 데가 없어서 못 단다 하는데 이장들을 통해서라도 취합이 되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든 아니면 일률적으로든 거치대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이만규 위원   허름한 집도 기둥밑에 붙이면 돼.
정명순 위원   그리고 쌔까리 밑에 안 해도 하고 저녁에 걷을거라, 그 날 하루는.  그래서 아랫체에 해도 되고 나가는데 어디 적당한데......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그건 실태를 파악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속기 잠시만 중단해 주십시오.
                      (10시22분 속기중단) 
                      (10시23분 계속속기) 
정명순 위원   그리고 4절까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한데 행사장마다 가면 물론 단체가 다르고 기관이 다 다르고 해서 애국가 녹음해 놓은 반주 그게 다 다르겠지만 그걸 일률적으로 해서 줄 수는 없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그건 이미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어느 행사에 가면 느릿느릿해서 지금 반주는 나오고 있는데 가는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걸......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저희들이 CD로 해줘서 애국가 반주는 국가에서 보급된 그 반주대로 통일하기 때문에 거의......
정명순 위원   어디 그렇습디까?  어디 가면 하나는 가고 있는데......
조성환 위원   기계가 싸구려라서 그래.
정명순 위원   그래서 반주 그 자체를 일률적인걸 할 수 있는 방법 이런걸......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저희들이 CD를 복사해서 주면 됩니다.  그건 큰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만규 위원   좋은 이야기인데 실제 시행하려면 군 실과, 읍면부터 이장회의때라도 요즘 화면 나오고 빔으로 돼 있는 곳도 있고 물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겠지만 화면에 가사가 다 나오도록 그리 해서 같이 CD 제작할 때 그리 해야 큰소리가 나오지 가사가 안 나오면 큰 소리도 안 나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읍면에 정기적인 이장회의시 4절까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어느 행사에 가보니까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  목소리가 쩌렁쩌렁 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TV에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하고 4절까지 하루에 2번 불러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특히 신안면에 이장단 회의할 때 시범적으로 4절까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이장단 할 때 참석해 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CD를 갖다 주도록.
정명순 위원   그리고 TV에 아침에 5시 시작할 때하고 저녁에 갈 때는 4절 꼭 불러요.  참 좋아.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옛날에는 저희들 학교다닐 때 하강식 할 때는 서서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고 애국가 나오고 그리 했는데 지금 사실......
○위원장 신동복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양에 대한 형식에 안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신경쓰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6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이 2015년1월6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여비 현실화 및 정부 조직의 직제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비 현실화 반영이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에 따라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개편된 직제 반영을 안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014년1월14일 행정자치부와 인사윤리 복무연금을 관리하는 인사혁신처로 구분됐기 때문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사항은 없고 입법예고사항은 생략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라서 생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구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국내 여비지급표는 별표2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은 광역, 특별시 숙박비가 70천원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70천원, 광역은 60천원, 그 밖의 지역은 50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산청군에도 이렇게 따라가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치묵   의안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5-83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개정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이 2015년1월6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여비 현실화 및 정부조직의 직제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지급을 기준으로 할 때 철도운임과 선박운임을 등급제에서 실비등급제로, 항공운임과 버스운임은 정액제에서 실비로, 숙박비는 50천원에서 70천원으로 각각 10천원씩 인상되었고 일비와 식비를 규정하여 공무원의 출장에 따른 여비를 현실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지금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니까 행안부장관에서 인사혁신처장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군공무원이니 군공무원이고 시공무원은 시공무원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아닙니다.  공무원 규정은 똑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군단위는 군공무원이고 시단위는 시공무원?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조성환 위원   그럼 문제있는 것은 없네?  “통산하지 아니한다” 이걸 “합산하지 아니한다” 하고 이건 상위법에 따라 가는 거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왔다갔다 할건 없잖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속기는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10시30분 속기중단) 
                      (10시34분 계속속기) 
○위원장 신동복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5-81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보류
●의안번호 2015-82호 산청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83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총무위원회 의견사항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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