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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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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6월23일(화) 오후 13시59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9분 개의)

○위원장 신동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 제22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 보류된 산청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230회 임시회 안건으로 회부된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00분)

○위원장 신동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안전행정과장 이병렬입니다.
  산청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에게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원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그밖에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자녀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에는 사업의 종류를 명시했습니다.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계획 수립은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는 예산 지원계획에 의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정의입니다.
  제5조는 수급자의 범위이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는 차상위계층 설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도 정의이고 제5조는 지원대상자의 범위, 시행규칙 제3조도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48조2,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4는 방과후에 활동을 종합 지원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는 2015년도 제1회 추경때 13억의 예산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입법예고나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치묵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치묵입니다.
  의안번호 2015-69호 산청군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 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시군별 조례 및 예산 추진사항과 산청군의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현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결과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내의 생활이 어려운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학력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경비 지원 등을 통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 및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코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서민자녀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학업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제공하고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여건 개선 등의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민자녀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경비로 13억원을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경상남도 지원 도비가 780백만원, 군비가 520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교육지원바우처사업에 도비가 600백만원,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에 도비가 180백만원이고 군비 260백만원은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서민자녀 1인당 연간 500천원 내외의 교육복지카드를 지급하여 학습캠프 운영, 진로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내부심의 등 절차상의 정당성과 적합성 등은 확보하였으나 입법예고의 주민의견에서 제출된 내용과 같이 안 제3조의 사업이 군 또는 교육청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본 사업의 시행 전에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안전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서민자녀 교육에 관한 조례가 그 당시 보류하기 전에는 이렇게 많이 신청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현재 산청군같은 경우에는 105가구에 169건이 신청했고 전부다 가구수의 2배 정도 신청을 했네요?
  과장님, 지금 이만큼 많이 신청이 됐는데 이걸 이렇게 놔둬 가지고 되겠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조성환 위원   예를 들면 559가구에 907건이 신청됐단 말이오.  그러면 우리가 산청읍이나 차황면이나 보면 27가구에 41명이고 금서에 41가구에 61건이고 시천이 80가구에 130건이고 그죠?  이렇게 많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방치할 수 없잖소, 그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지금 거기에 적격심사를 거쳐 가지고 475가구에 778명이 대상자로 확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조성환 위원   아, 778가구를 확정해 놨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조성환 위원   그러면 예산은 1차 추경때 다 했다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13억입니다.
조성환 위원   도비 780백만원하고 우리 군비 520백만원하고 그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시급한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시급한걸 못 느끼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하려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빨리 빨리 연구해서 해야 되지......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저번에 보류되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김명석 위원   과장님, 지금 공고를 했을 때 반대를 하신 분이 두 분이 있었는데 반대내용에 보면 무상급식으로 가야 될 예산을 지금 전용해서 주민지원사업에 쓴다는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안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건 전혀 예산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그래도 저희도 2건이 올라온 사람이 실명을 거론하기 좀 곤란하지만 여자분께서 서민자녀에게 쓰일 돈을 무상급식을 줄여서 그 돈을 어떻게 유용해서 쓴 것 아니냐는 질문인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행정예산은 보면 101에서부터 405 자산취득비까지 숫자로 나열해놓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의원님한테 이런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사전에 심의를 받아서 쓰고 이러는데 지금 무상급식은 2014년도에 산청군에 17억여원이 편성되어졌는데 이 예산과목을 보시면 초중등 교육복지 확충차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308-06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13억은 평생학습체계 구축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그래서 307-11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돈을 쓸 때는 여기 호주머니에 있든 저기 호주머니에 있든 당겨 썼지만 우리 예산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고 예산편성 받아서 쓰는데 이건 예산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명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현황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한부모하고 차상위하고 교육경비수급자 이렇게 하면 전체 군민수의 몇 % 정도를......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전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는 1,200여명을 해서 약43%로 보고 출발해서 13억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신청이 아까 보시다시피 907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한 300여명이 신청을 안 했는데 이 부분에는 조금 예상수치보다 차이가 납니다.
김명석 위원   그래 이 기준을 볼 때는, 이 자료를 우리가 기준을 했을 때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을 계속 더 미뤄선 안 되겠다.  빨리 결정해서 이 분들이 혜택을 조속히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앞에 시군별 조례 추진사항이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미 조례가 통과된 데가 4군데거든요.  4군데이고 또 심의중에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고 한데 오늘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볼 때는 오늘 결정해서, 가부결정을 해서 이 건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907명이 신청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778가구만 지금 현재 선정했다는 말이죠?  그럼 나머지 숫자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나머지는 앞으로 아까 말씀대로 방과후학교라든지 이런 사실상 장학사업을 해서 우회적으로 조금 지원을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해왔던 사업들인데 지금 도에서는 그마저도 우회적으로 하는걸 지적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교육경비에서 장학사업과 연계해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방과후학습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 하다 보니까 우리군에서 원어민 지원하던걸 중단했죠?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  한번 보라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조성환 위원   중단이 돼 있단 말입니다.  편성이 안 됐으니까.  지금 내용이 그것 아니오?  행정안전부에서 당해연도 지방세수와 세외수입을 가지고 인건비 충당을 못 하면 지금 현재 교육비 지원을 못 하는 것 아니오?  법상 그리 돼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건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지금은 아까도 중고등학교 교장단협의회에서 다녀갔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교육경비 600백만원을 편성해 놓고 전반기에 330백만원 정도는 이미 교육경비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조성환 위원   불법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그래 그런 부분들을......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잖아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못 하도록, 페널티를 준다고......
조성환 위원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 방법을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지금 입법예고를 해놓고 가만히 들고 있단 말이죠, 지금.  지금 현재 우리 산청군이 거창군 다음으로 교육경비 지원하는 프로테이지가 14%란 말이오, 예산에서.  경상남도에서 지금 현재 우리만큼, 우리가 군비가 적으니까 14%도 적은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프로테이지는 최고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5대부터 저부터 시작해서 만들어낸게 4대때부터 올라와 가지고 14%란 말이오.  그래서 이게 중단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산청같은 열악한 군부에서 교육경비를 지원 못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자꾸 건의를 하고 하는 내용이,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낮고 돈이 없는 군부에서 교육비를 지원 못 하는건 맞지 않다 이런 쪽으로 가는 가닥을 갖고 지금 과장께서도 자꾸 건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니요?
  그래서 이런걸 빨리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당시는 서민자녀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관망하자 해서 보류시켰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군은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다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걸 행정과장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의원님을 설득하든 정확한 데이터를 빼 가지고 나와줘야 앞으로 산청의 교육에 관해서 지원할 방안을 잘 만들어야 되는거라.
  지금 자꾸 아쉬운게 뭐냐하면 우리 지방세수가, 세외수입이 안 따르니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10개 군중에서 1개 군만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걸 도에서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이 이리 나와 있소.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이건 뭐냐하면 광역시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못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과장께서 도에 가서 도에서 교육경비를 편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싸우고 그리 해줘야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부의 교육도 활성화되고 그리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잘 건의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아까 우리 대상자가 약 1,200명 된다 했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이만규 위원   신청자체가 9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 한 300명 정도가 아직 신청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지금까지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그 대상수치를 소득수준의 최저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월 250만원 이하로 잠정적으로 보고 대충 이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잡은 수치이고 그래서 사실 몰라서 신청을 안한 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알고 신청해도 소득이 넘어서 탈락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도하고 접촉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신청절차가 좀 복잡하거든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문제점 서류도 9가지가 있었고......
이만규 위원   많으면 12가지까지도 가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간소화해서라도 빨리 신청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빨리 빨리 챙겨주는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많이 챙겨 주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정명순 위원   8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나오는데 1차년도 13억에서 2차년도, 3차년도 왜 이렇게 많이, 2차년도부터 많이 편성해 놨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1차년도는 13억, 2차년도부터 가면 갈수록 줄어졌는데요.
정명순 위원   왜 이렇게 줄어졌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그것은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비율로 따졌고 특별한건 없고.
정명순 위원   학생수 감소가?  그러면 3차년도도 더 줄어져야 되고 한데 2․3․4․5차년도는 왜 그대로라?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경비 여건개선사업은 1차년도만 있고 2․3․4․5차년도는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8페이지에 보면 연도별로 세입을 잡아놓은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비용추계표입니다.
정명순 위원   추계표면......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추산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걸 보고 다시 앞 페이지에 보세요.  1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현재는 6월말이니까 아직까지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지를 않았는데 7월1일부터 이 법이 바뀔 거라고, 기초생활수급법이 바뀐다고 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전문위원님, 바뀌는 것 알고 있죠?
○전문위원 김치묵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더 늘어난단 말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 법이 바뀌면.   그럴 경우에 7월1일부터 당장 바뀌면 우리 이것은 어떻게 대입을 시킬 것인가?  지금 현재로 이 법은 여기에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지 않는 현행법으로 보고 하는데 그렇게 바뀌었을 때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다시 개정을 해야죠.
정명순 위원   또 개정을 하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적당한 시기를 봐서 바꾸어야죠.
정명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법을 통과시켜서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차후에 이 법이 바뀌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약 40%지만 7․80%가 해당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어집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면.  그 때는 바뀌는대로 즉시 이걸 수정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적용대상이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 해 놨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법이 바뀌어서 거기에 포함이 되면 그 법 조항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들어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서민교육 지원조례가 만약에 이렇게 시행되면 교육경비가 한 14% 타 시군에 비해서 높다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군하고 교육청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좀 선별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앞으로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무상급식이나 선별적 급식이 만약에 어떻게 가닥이 지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마냥 이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한 학기가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될 입장인데 다시 우리가 이건 그대로 가더라도 무상급식이나 선별급식을 하게 되면 예산 편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전혀 문제 없습니다.  과목이 다르고......
조성환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무상급식 방침이 서 있잖아요.  신문에 난걸 들어봤는데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부가 무상급식을 전액 하겠다 그런 방침으로 가고 있다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100명 이하.
조성환 위원   한 학교가 100명 이하.  그러면 산청군 전체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100명 이하는 지금 현재 서북부에는 무상급식을 다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 알고 있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잠정적으로 지금 위의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중재안을......
조성환 위원   아니, 말고 그 중재안이 교육감하고의 중재안이 중요한게 아니고 도에서 방침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부에는 전액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것 지금 현재 100명 이하가 아니고.  100명 이하라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올라간 단계에서는 100명 이하로 선을 긋고 있고 쉽게 이야기해서 산청같은 데는 지금 현재 전액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알고 계신지?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알고는 있는데 아직 확정된게 아니라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고 있죠?  확정된걸 묻는게 아니고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고 하니까 그 정도로 항상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설명을 할 때도 지금 현재 도에 저하고 같이 의장을 하던 사람들이 도의원이 너댓명 되는데 하는 이야기가 그 방향으로 가져간다고.  그래서 그 점을 알고 계시고 앞으로 그런 대안을 세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7분)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재무과장 조지환입니다.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청군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4년12월31일부로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군세 감면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깁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번에 시각장애4등급인 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기한 연장이 안 제2조에 있습니다.
  나번은 종교단체, 의료원 안 제3조인데 우리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번입니다.
  복합물류 사업 시행자 이것도 안 제4조인데 우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라번입니다.
  경상남도 문화재 보존에 따른 지원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축소 및 기한연장안 제5조인데 우리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마번입니다.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이 안 제6조입니다.  우리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바번입니다.
  현행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재정비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입법예고 기간동안 4월10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치묵   의안번호 2015-79호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군세 감면 조례는 지방세특별제한법 제4조에 따라 산청군세의 감면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로 적용시한이 2014년12월31일부로 종료되고 지방세특별제한법의 일부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산청군세 감면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에 있어 당초 적용한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12월31일부로 종료되고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가 7월 이후에 시행됨에 따라 2015년1월1일부터 개정조례 시행 이전에 발생한 감면적용 소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특별제한법에 의한 적용기한의 연장과 경감요율을 적용하여 상위법령의 적합성 확보와 자치법규의 내부심의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입법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이건 상위법에 따라서 이게 개정되는 거죠?
○재무과장 조지환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특례법에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만규 위원   특별하게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네요.
김명석 위원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7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청군세 조례 제6조제1호 가목의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부담하여야 할 대중세로 현실에 맞지 않는 세율을 조정하여 과세불평등을 해소하고 확보된 재정수입으로 주민복지와 안전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액조정입니다.
  당초에 5천원으로 돼 있는 조정세율 10천원으로 조정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75조, 제78조이고 입법예고기간은 2015년4월27일부터 5월16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제출의견은 1건 들어 왔는데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치묵   의안번호 2015-80호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1건 접수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입니다.
  산청군세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고자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제6조제1호의 가목의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당초 세액 5천원에서 10천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에 있어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의견과 같이 2배로 인상하는 것을 일부 군민들의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니 충분한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시행 이전에 적극적인 주민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0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세액을 규정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하고 상위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내부심의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조례개정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전문위원, 처음에 적극적인 주민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죠?
○전문위원 김치묵   예.
조성환 위원   그 다음에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0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조례 세액을 규정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하여 상위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였고 자치법규의 내부심의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조례 개정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위의 것은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죠?
○전문위원 김치묵   적극적인 홍보라는게 5천원에서 10천원으로 갑자기 인상되기 때문에......
조성환 위원   100% 올리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하고......
○전문위원 김치묵   프로테이지로 보면 100%기 때문에......
조성환 위원   참, 전문위원, 이야기를 듣고 답변을 하라니까.
  여기에 뭐냐하면 조례개정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검토된다 했죠?  위에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고.  뭔가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오?
○전문위원 김치묵   위원님, 홍보는......
조성환 위원   아니, 들어봐.  여기 내용에 홍보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이 내용은 지방세법 제 78조에 의거 전체 정당성이 확보한 것으로 검토된다 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검토보고할 때 이리이리 된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 주란 말이오.  알겠소?  전문위원이 검토하는 것은 전부다 집행부에서 하는걸 잘 한다고 해서는 안 되는거라.  내가 전문위원으로 검토했을 때는 뭔가 잘못된걸 지적해야 되고 자, 20년 전에 5천원짜리를 지금 100% 올린다는 것은 군민이 사실상 우리가 5천원에서 5천원 올려 100% 올린다는 것은 사실 담배 한 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아니지만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100%라는 것은 다 동감을 하지 않아.
  그래서 앞으로 검토보고를 할 때는 그런걸 지적하란 말이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치묵   예.
조성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쳐다보면 사천시는 시라.  13만의 인구를 가진 시입니다.  여기는 연차적으로 10천원 인상을 2017년에 10천원으로 하겠다고 나와 있고 밀양시는 2016년에 개정할 계획이란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답이 안 나왔어.  그렇죠?  지금 현재 거제시는 하반기에 개정계획이 돼 있고 지금 의령군도 2016년도에 한다고 나와 있어.  함안군도 그렇고.  의령만 우리보다 못 사는데도 이렇게 2016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함안, 창녕, 그죠?  그 다음에 합천도 연차적으로 해서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실장님, 잘 들으세요.  이런 것도 한 몫에 20년만에 100% 이렇게 올려선 안 되고 중간중간에 이런게 필요할 때 3천원이든 이렇게 풀어 가지고 죽죽 올라와야 군민들의 불만이 없단 말입니다.  한 몫에 100%라는 것하고 20%, 30% 하는 것하고 그 개념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내가 이걸 하자, 안 하자 하는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있는데 금액이 만약에 50천원 이상이나 되면 이리 하려고 해도 못 합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보다 잘 사는 사천시나 합천이나 이런 군을 쳐다볼 때 이런건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아마 다른 시군은 조금조금씩 올리는 그런 데도 있을 겁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다 하는 이야기가 재정계획이란게 있단 말입니다.  한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의 시기에 따라 이걸 풀어나가야 되지 한 몫에......
  다시 다시 되풀이합니다.  100%라는 것은 사실상 민주주의 국가에서 100%라는게 없단 말입니다.  알아 듣겠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비율을 따지면 100%인데 그 금액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세저항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실장님, 우리가 지금 조성환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것에 저도 지금 공감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맞는 말씀입니다.
정명순 위원   2004년도에 5천원을 지금 하는건 누가 봐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금액을 2천원을 인상했든 3천원을 인상했든 그런 과정을 거쳐줘야만이 우리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애쓰는 모습이 보이고 신뢰를 보일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10년 동안 놔뒀다가 100% 올리는 것하고 그 동안에 주민들하고 우리 살림살이를 걱정하면서 3천원 잠깐 올렸다가 한번 또 하고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행정이 금액을 떠나서 조금조금씩이라도 우리 주민들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면서 또 타시군하고 이런걸 보조를 맞춰 가면서 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줘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수긍은 합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경남에는 최고 지금 현재 10천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다른 시도에는 어찌 되어 있는지 대충 압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국세는 법에 바로 명시해 놓고 했지만 이건 지방세니 탄력세율이 많습니다.
○세무담당주사 신현영   4개 시군이 10천원을 받고 있고 거창이 10천원......
정명순 위원   아니, 충청남북도나 광역시 그런 곳.
○세무담당주사 신현영   거기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게 거의다 보면 10천원 선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10천원 이상 되는 곳은 없나요?
○세무담당주사 신현영   상한선이 10천원입니다.  전북, 전남, 경북 등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도에도 10천원 이상은 없다, 그죠?
○세무담당주사 신현영   예, 10천원 선으로 하고 있고 중앙 정부에서 10천원으로 하라고 계속 저희들에게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까지 있다가 우리 딱 7대에 와서 하려고 하냐 말입니다.
김명석 위원   2008년도에 한번 올릴건데 군민들을 생각해서 안 올렸습니다.
이만규 위원   다른 도에도 그런게 있는가 싶어서......
  지금 주민의견이 올라와 있는게 200%도 아닌데 200% 올린다고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조성환 위원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아닌데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100% 올린다는 것은.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면제자가 몇 명 됩니까, 주민세 감면?
○재무과장 조지환   면제자는 없습니다.  세대당 5천원 했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그러면 올 8월달부터 행자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 면제해준다 아닙니까?
○세무담당주사 신현영   전체 그 중에서 감면을 받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1,900명 정도 있고 오늘 신문에 봤는데 의료급여자 100명 있습니다.  그래서 2,100명 정도가 면제를 받고 있고 주민세만 내는 세대가 2,500세대로 딱 5천원만 내는 세대가 2,500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전체 세대 17,000세대중에서.  그래 가지고 실제 주민세를 내는 세대는 15,800세대 정도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그리고 올 7월달부터 맞춤형복지가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감면대상자가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세무담당주사 신현영   예, 또 늘어납니다.
정명순 위원   생계하고 의료하고 기초......
○세무담당주사 신현영   기초생활수급자가 1,000여명......
정명순 위원   주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위원장 신동복   주거는 내년부터 해당이 됩니다.
○세무담당주사 신현영   의료급여자 110명 정도 해서 2,100명 정도가 지금 감면받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번에 기초생활보장법 바뀌는 이게 뭔가가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5-69호 산청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79호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80호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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