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4월27일(월) 오전 10시04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안)
- 2.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신동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안) 외 1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안) 외 1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입니다.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3월3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산청군 노인회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노인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지원절차를, 안 제5조에는 지도감독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가름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내 군부에 10개 군중 7개 군이 제정되었고 산청, 거창, 창녕이 아직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시부에는 창원, 사천을 제외하고 돼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3월3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산청군 노인회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노인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지원절차를, 안 제5조에는 지도감독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가름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내 군부에 10개 군중 7개 군이 제정되었고 산청, 거창, 창녕이 아직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시부에는 창원, 사천을 제외하고 돼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치묵 전문위원 김치묵입니다.
의안번호 2015-68호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사유, 3번, 주요내용, 2페이지에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사항은 없고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 수행과 조례 제정 체계와 내용은 준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보고와 결산 등의 내용이 조례안에서 누락됐으나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제정되어 있고 다음연도 1월까지 수입지출에 대하여 결산과 사업실적을 보고토록 제정되어 있어 안 제2조의 비용의 보조 등에 대하여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여겨지는 바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5-68호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사유, 3번, 주요내용, 2페이지에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사항은 없고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 수행과 조례 제정 체계와 내용은 준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보고와 결산 등의 내용이 조례안에서 누락됐으나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제정되어 있고 다음연도 1월까지 수입지출에 대하여 결산과 사업실적을 보고토록 제정되어 있어 안 제2조의 비용의 보조 등에 대하여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여겨지는 바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실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결산하고 이런걸 하나도 안 했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했습니다. 산청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에 있고 또 산청군 보조금 조례에 되는데 노인회에서 조례가 없으면 다른 시군보다 홀대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꾸 지원조례를 만드는게. 다른 시군에서도 전국에 89군데에서 조례가 정해져 있고 군부는 거의 다 돼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무방하다......
○조성환 위원 그럼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 맞춰준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중요한건 아닌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런데 군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다른 시군에서는 너거는 왜 조례를 안 만들었느냐 노인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성환 위원 큰 문제는 아닌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없어도 가능은 합니다. 상위법에 있고 산청군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대한노인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조례를 만들자고 달려들건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일부 그런건 단체도, 아마 새마을도 하다가 뒤에 해 줬고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조성환 위원 해 줘봐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줘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복잡하다 이 말이지. 어쨌든 이건 또 나가는 예산인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자기들은 조례를 제정하면 별도 예산 한 몫 더 먹는 줄로 아는데 그건 먹을 수 없습니다. 더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도 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제가 군 자체 이걸 제정함으로써 노인회에서 득보는게 뭐 있습니까?
○조성환 위원 없어, 똑같은거라.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저도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전문위원하고 넘어온걸 살피니까 소문이 나더라고요. 총무위원장이 대한노인회 조례에 반대하고 있다고.
그런건 아니고 제가 실무 조례 심의하실 때 계장님들이 물론 법률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금 전에 위원님들 하신 말씀대로 아무 사항이 없는데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산청군만 노인회 조례가 없으면 홀대받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하고 삽입할 것 한 2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8가지 만들어 왔는데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3조제1항에 지회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돼 있거든요. 이건 지회조직을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리 이야기해도 똑 같습니다. 지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지회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다음에 실무회의에서 다른 조례도 심도있게 안 하겠나 싶어서.
전체 바꾸기는 좀 그렇고 제7조를 삽입했으면 좋겠어요. 제7조에는 중복지원의 금지사항을 신설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7조에 중복지원의 금지 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같은 용도로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면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사실 지원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가 안 찾아내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문화원에도 가는게 있고 해서 중복지원 조례를 좀 신설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거기 다 따르면 되는데 그냥 하는 것 사실 없거든요. 조례 돼 있어도. 그래서 제8조에다가 준용사항을 신설해서 한 구절 더 넣으면 좋겠어요. 제8조에 준용사항 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해서 하면 더 명확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걸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전문위원하고 넘어온걸 살피니까 소문이 나더라고요. 총무위원장이 대한노인회 조례에 반대하고 있다고.
그런건 아니고 제가 실무 조례 심의하실 때 계장님들이 물론 법률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금 전에 위원님들 하신 말씀대로 아무 사항이 없는데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산청군만 노인회 조례가 없으면 홀대받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하고 삽입할 것 한 2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8가지 만들어 왔는데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3조제1항에 지회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돼 있거든요. 이건 지회조직을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리 이야기해도 똑 같습니다. 지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지회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다음에 실무회의에서 다른 조례도 심도있게 안 하겠나 싶어서.
전체 바꾸기는 좀 그렇고 제7조를 삽입했으면 좋겠어요. 제7조에는 중복지원의 금지사항을 신설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7조에 중복지원의 금지 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같은 용도로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면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사실 지원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가 안 찾아내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문화원에도 가는게 있고 해서 중복지원 조례를 좀 신설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거기 다 따르면 되는데 그냥 하는 것 사실 없거든요. 조례 돼 있어도. 그래서 제8조에다가 준용사항을 신설해서 한 구절 더 넣으면 좋겠어요. 제8조에 준용사항 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해서 하면 더 명확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것은 안 넣어도 되겠고 제7조 중복지원을 한다면 그건 저희들은 좋고 또 그것도 바람직한 일이고 앞에 제4조에 보면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해 놨기 때문에 더 구체화 안 시켜도 제8조는 안 해도 되겠고 제7조 중복사항은 삽입해도......
○위원장 신동복 그럼 제7조하고 제3조제1항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른 위원님들도, 크게 문제는 똑 같습니다. 이리 해도 상관없고 저리 해도 상관없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리 해 보면 중복지원하려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되고 더 명확하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예, 실장님, 우리 대한노인회에 각 경로당 마을별로 지원하는 경로당 지원예산이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정명순 위원 그 예산이 2014년도, 2015년도 변경된 금액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특별히 바뀐건 별로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특별히 바뀐건 없고 그대로 지원된다, 그죠?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주는 금액이 2015년도, 2014년도 다른 점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것도 법령에 규정되어 바뀐게 있다면 몰라도 바뀐게 없죠, 상반기, 하반기?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예, 그런건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2014년도 경로당에 기름값이나 이런 것 나오는 것하고 2015년도 지금 현재 3월까지 나오는 금액하고 작년도 2014년도에 나온 금액은 예를 들어서 마을에 500천원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300천원 정도 이렇게 줄었다는데 그게 뭡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예, 그것은 난방비가 너무 많아 가지고, 해마다 너무 많아 가지고 위의 지침이 경로당 프로그램운영비로 800천원 쓰는걸 올해부터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많이 운영하거든요. 그것을 일단 50%는 쓰고 난방비가 모자라면 그것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난방비가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겁니다.
○정명순 위원 난방비를 줄여 나간다?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예, 기존 난방비 가지고 모자라면 모자라는만큼은 프로그램 운영비를 쓰도록 하고 일단 프로그램 운영비 나간 것에서 50%는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하고 난방비가 하여튼 많았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마을은 어떻게 해야 되네요?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프로그램을 다 운영한다고 다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운영 안 하면 그건 못 씁니다. 예산을 못 쓰고 정산해야 됩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예, 그건 반납해야 됩니다.
○정명순 위원 기름값 정도로만 한다, 그죠?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이걸 사전에 각 마을의 대표들한테나 총무들한테 공지를 하고 했으면 모르는데......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했습니다. 연초에 그게 위에서 기준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우리가 전부 지침을 내줘 가지고 공지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마을의 총무조차도 모르고 물어보는데요?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그건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지회에서도 읍면 순회를 하면서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그 지침 내려온 것하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달라진 것하고 그걸 1부 줘 보세요.
그리고 제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각 마을의 경로당 책임자들이 기름값이 줄어놓으니 하반기에 더 줄건갑다 이리 기다리고 있는거야. 그리고 전자 총무를 하던 분은 기름값이 남아 가지고 꼼지꼼지 이리 해서 하거든. 그런데 이 총무는 돈이 적게 나오니까 이 총무 할 때는 적게 나오고 내가 할 때는 많이 나와 가지고 이리이리 해서 회먹으러 가는데 조금 보탰잖아 지금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각 마을의 경로당 책임자들이 기름값이 줄어놓으니 하반기에 더 줄건갑다 이리 기다리고 있는거야. 그리고 전자 총무를 하던 분은 기름값이 남아 가지고 꼼지꼼지 이리 해서 하거든. 그런데 이 총무는 돈이 적게 나오니까 이 총무 할 때는 적게 나오고 내가 할 때는 많이 나와 가지고 이리이리 해서 회먹으러 가는데 조금 보탰잖아 지금 이런 겁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그런 것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바꾸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그 공지를 정확히 마을에 붙여놓든지 뭔가를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걸 총무들한테 바로 우송을 시켜야 됩니다.
○정명순 위원 예, 그래야 총무가 모아 가지고 설명을 하지. 그게 전달될 수 있게 해 주세요.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에 제가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이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에 제가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이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문화관광과장 박승순입니다.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선비문화 및 전통 문화체험 시설로 육성하고자 이용료 징수, 및 관리위탁 운영 등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그밖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의 기능을 설명하고 안 제5조에는 군수가 관리운영을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는 관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5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며 다만 2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8조에는 군수는 연구원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에는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진술 등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는 이용료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선비문화 및 전통 문화체험 시설로 육성하고자 이용료 징수, 및 관리위탁 운영 등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그밖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의 기능을 설명하고 안 제5조에는 군수가 관리운영을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는 관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5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며 다만 2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8조에는 군수는 연구원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에는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진술 등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는 이용료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2184##●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치묵 전문위원 김치묵입니다.
의안번호 2015-70호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2페이지의 참고사항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로 하여 2010년도에 착공하여 2015년도 올 2월에 완공한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청군의 선비문화 및 전통문화체험시설로 육성코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내용으로 하여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 수행과 조례제정 체계와 내용을 준수하였습니다.
산청군의 선비문화연구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예산 조치사항에 있어 1차년도에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으로 볼 때 군비 68백만원을 투입하나 이후 2차년도부터는 군비 투입없이 이용료 수입으로 관리․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비용추계가 되어 있는 바 향후 예산의 소요 등 비용추계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으면 합니다. 비용추계서는 의안자료 36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5-70호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2페이지의 참고사항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로 하여 2010년도에 착공하여 2015년도 올 2월에 완공한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청군의 선비문화 및 전통문화체험시설로 육성코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내용으로 하여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 수행과 조례제정 체계와 내용을 준수하였습니다.
산청군의 선비문화연구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예산 조치사항에 있어 1차년도에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으로 볼 때 군비 68백만원을 투입하나 이후 2차년도부터는 군비 투입없이 이용료 수입으로 관리․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비용추계가 되어 있는 바 향후 예산의 소요 등 비용추계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으면 합니다. 비용추계서는 의안자료 36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A2185##●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이렇게 하면 진행이 되겠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지금 사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위탁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1차년도에 21억 아니오? 맞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210백만원입니다.
○조성환 위원 210백만원을 가지고 운영이 되나?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지금 현재 최소한 필요경비 지원을 하고 있는, 운영을 안 하는 상태에서 관리․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2차도는 230백만원, 240백만원, 250백만원, 270백만원 이렇게 가는데......
○김명석 위원 그것은 수입이고.
○조성환 위원 세입 자체가 이렇게 해서, 이게 산출이 잘못된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은 그냥 있는 상태에서......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준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비용추계를 해 놓은건 저희들 운영했을 때 연간 운영비가 20에서 25억 정도 나왔는데 이건 공공요금 위주로 해서 비용추계를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여기 비용추계를 해 놓은건 저희들 운영했을 때 연간 운영비가 20에서 25억 정도 나왔는데 이건 공공요금 위주로 해서 비용추계를 해 놓은 겁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지.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운영 안 하고 공공요금 실제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준오 전기요금하고 수도, 기타 제세공과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게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으니...... 연도별 비용추계표 해서 내 놓았으니 그런 겁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준오 그러니까 운영방식에 따라서, 운영자들 운영방식에 따라 그게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산출을 못 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밑의 여기도 재원조달방법이 나오니까 하는 말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위탁기간이 5년 이내기 때문에 5년 돼 있는데 한 200억 들여 가지고 위탁을 줍니다. 5년 주다 보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산청군 공유재산 위탁된걸 보니까 3년 된 것도 있고 5년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한 20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군비가 계속 더 들어가야 된다면,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다른 산청군 공유재산 위탁된걸 보니까 3년 된 것도 있고 5년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한 20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군비가 계속 더 들어가야 된다면,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인데 가장 돈을 적게 들이는 방법이 우리가 무상으로 위탁을 하면서 우리 돈도 안 들어가는 방법 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대안이 국가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위탁기간은 5년 돼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5년 돼 있어도 사실상 그 부분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관리운영위원회에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돈 200억 들여 가지고 지을 때는 계산이 있어 지은 것 아니오? 수익성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200억을 투자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을 찾아내야 되지. 돈 200억이 누구 아이 이름이오? 참 웃기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건물은 다 지었다 아닙니까? 이제 운전하는 것만 남아 있는데 어떤 단체에서 들어와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행해서 정말로 우리군비의 투입없이 자체적으로 활성화를 해 나갈 수 있는가 이걸 사용하실 분을 선정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저 분이 여기 들어와서 우리군에 도움을 줘 가면서 운영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문중을 제쳐놓고 거기에 줘야 되는 것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주위에서도 분분하게 이야기가 저거 과연 누가 해 가지고 적자 안 내고 운영할 것이냐 시천, 삼장, 단성사람들이 의문에 관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야기가 들릴 때 남명기념회인가 그게 진주에 있다면서요? 연구원, 거기에서 한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던데 문중도 좋고 학교도 좋고 심지어 그룹 단체도 좋고 이렇는데 제가 생각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정할 때 신중하게 해서 우리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과장님한테, 앞의 것은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모르는 것이고 전임자한테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는 과장님이 그 과정을 거칠 때 신중하게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주위에서도 분분하게 이야기가 저거 과연 누가 해 가지고 적자 안 내고 운영할 것이냐 시천, 삼장, 단성사람들이 의문에 관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야기가 들릴 때 남명기념회인가 그게 진주에 있다면서요? 연구원, 거기에서 한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던데 문중도 좋고 학교도 좋고 심지어 그룹 단체도 좋고 이렇는데 제가 생각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정할 때 신중하게 해서 우리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과장님한테, 앞의 것은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모르는 것이고 전임자한테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는 과장님이 그 과정을 거칠 때 신중하게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아까 이만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들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최대한, 또 수시로 이 건에 대해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같이 고민하면서 이끌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해 오는 그 내용을 봐서 문체부에 운영비를, 이건 국비가 수반돼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운영비를 한 3년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이걸 국회의원하고, 국회의원이 지금 현재 문체부의 간사로 있는데 이 문제로 해서 국비가 운영비로 내려올 수 있도록 검토해서 자꾸 찾아다니면서 울어야 예산이 내려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지원이라서 운영비 일부를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지금 동료위원님들 말씀을 요약해서 하셨는데 저 또한 남명선비문화연구원이 사실 우리군에서 이걸 감당하기는 너무나도 큰 덩치이고 앞으로 향후 갈 길을,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육기관을, 나름대로 교육기관이라기보다 연구원으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한다는건 사실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언제까지 우리군이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연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 해 나갈 것이냐 이게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감님이 오셨을 때 경상남도의 학생들, 연구원, 정신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연구원 이 쪽으로 잠깐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육기관을, 나름대로 교육기관이라기보다 연구원으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한다는건 사실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언제까지 우리군이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연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 해 나갈 것이냐 이게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감님이 오셨을 때 경상남도의 학생들, 연구원, 정신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연구원 이 쪽으로 잠깐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지금 사실은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장학관들 관련 분들이 다녀가시고 그리 하면서 그 분들의 반응을 들어보니까 교육청에서는 가능하면 해야 되겠다라는 방침은 나름대로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경상대학, 그 다음에 교대, 또 김해 인제대하고 이런 데서 자꾸 자기들이 이 부분을 러브콜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원하는 데는 도 교육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려면 일찍 가지고 확실히 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고 다른 데로 주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쉽게 자꾸 접근을 못 하는게 그 사람들이 애가 달아서 우리한테 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우리가 가서 자꾸 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그 쪽으로 거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채널을 통해서 교육청을 알아보고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그 쪽으로 가는게 제일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경상대학, 그 다음에 교대, 또 김해 인제대하고 이런 데서 자꾸 자기들이 이 부분을 러브콜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원하는 데는 도 교육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려면 일찍 가지고 확실히 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고 다른 데로 주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쉽게 자꾸 접근을 못 하는게 그 사람들이 애가 달아서 우리한테 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우리가 가서 자꾸 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그 쪽으로 거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채널을 통해서 교육청을 알아보고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그 쪽으로 가는게 제일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선비연구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육기관으로서 활용이 되면 전국을 단위로, 또는 경상남도를 단위로 해서 그렇게 나아가야만이 이게 바람직하지 어느 누구 개인이나......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교육청에서도 여기는 학생들을 상대로 하기보다 교직원을 상대로 하는 교육, 그러니까 덕유산에 교육원이 하나 있는 것 같던데 거기는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여기는 교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좋지 않겠나 내부방침을 그렇게 세우고 저희들도 그렇게 가는게 맞다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 잠시만요.
(10시34분 속기중단)
(10시35분 계속속기)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5-68호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5-70호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 잠시만요.
(10시34분 속기중단)
(10시35분 계속속기)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5-68호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5-70호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