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3월20일(금)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동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명순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정명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5-59호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역의 사전심사와 효율적인 용역을 시행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용역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사를 위한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용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용역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필요성, 타당성, 용역사유, 중복성, 용역비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용역의 심의대상은 학술․연구용역은 20백만원, 기술용역은 10백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5-59호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역의 사전심사와 효율적인 용역을 시행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용역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사를 위한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용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용역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필요성, 타당성, 용역사유, 중복성, 용역비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용역의 심의대상은 학술․연구용역은 20백만원, 기술용역은 10백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주미정 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김치묵 전문위원께서 교육중이신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59호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군에서 수많은 용역이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유사 또는 중복 등 불필요한 용역이 수행되고 있어 용역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전혀 없고 무분별한 용역수행으로 인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용역 수행전 사전심의를 통하여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거창군 등 타 시군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상위법의 저촉사항이나 조례안 내용, 체계도 적합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김치묵 전문위원께서 교육중이신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59호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군에서 수많은 용역이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유사 또는 중복 등 불필요한 용역이 수행되고 있어 용역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전혀 없고 무분별한 용역수행으로 인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용역 수행전 사전심의를 통하여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거창군 등 타 시군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상위법의 저촉사항이나 조례안 내용, 체계도 적합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정명순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정명순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무분별하게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용역을 하고 나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하는 그런 하나의 모든 용역을 하면서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 자체는 불필요한 용역이나 무분별한 용역 이런 것들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막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래서 잘 됐고 이걸 더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는 불필요한 용역이나 무분별한 용역 이런 것들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막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래서 잘 됐고 이걸 더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 나선거구 신동복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5-60호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산청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이해와 감상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청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하여 안내와 해설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 및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적용범위 및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 보급과 홍보에 관한 교육 및 평가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 나선거구 신동복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5-60호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산청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이해와 감상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청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하여 안내와 해설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 및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적용범위 및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 보급과 홍보에 관한 교육 및 평가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2015-60호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의 해설서비스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각종 지원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의 저촉사항이나 조례안의 내용 체계가 적합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의 해설서비스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각종 지원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의 저촉사항이나 조례안의 내용 체계가 적합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원래 과장님, 조례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조례가 없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근본적으로 해설사들에게 교육을 더 시켜 가지고 수준높은 관광객이 오면 실질적으로 알뜰한 해설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경비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고 지금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9개 단체 23개 기초단체에서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제정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 주시는게, 발의해 주시는게 정말로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아주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 주시는게, 발의해 주시는게 정말로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법이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조례가 있는 가운데 우리도 운영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발의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전반적인 것을 보니까 우리군에 11명이 있는데 2001년, 2002년 이 정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죽 이어지면서 그 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그 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또는 군 사정에 따라서 이 분들을 다 선임하고 또 나름대로 교육을 다 거쳤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걸 보면서 한번 채용하고 나면 언제까지 어찌 하겠다는 기간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뒤에 생년월일을 보면 41년생, 40년생, 52년생, 77년생도 계시고 한데 이걸 그러면 물론 처음 들어올 때는 무보직 우리군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의미로 들어 오셨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역량교육도 강화시켜야 되고 보수도 좀더 나아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올 때도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데도 경쟁률이 세서 못 들어온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연령제한이나 아니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봉사할 수 있다는 기간이나 이런게 명시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지금 40년생은 연세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75나 76이나 됐죠? 그러면 실제 활동하고 다니시는데 건강도 괜찮으시고 지식이나 해설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본인이 안 한다 할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같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발의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전반적인 것을 보니까 우리군에 11명이 있는데 2001년, 2002년 이 정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죽 이어지면서 그 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그 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또는 군 사정에 따라서 이 분들을 다 선임하고 또 나름대로 교육을 다 거쳤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걸 보면서 한번 채용하고 나면 언제까지 어찌 하겠다는 기간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뒤에 생년월일을 보면 41년생, 40년생, 52년생, 77년생도 계시고 한데 이걸 그러면 물론 처음 들어올 때는 무보직 우리군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의미로 들어 오셨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역량교육도 강화시켜야 되고 보수도 좀더 나아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올 때도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데도 경쟁률이 세서 못 들어온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연령제한이나 아니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봉사할 수 있다는 기간이나 이런게 명시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지금 40년생은 연세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75나 76이나 됐죠? 그러면 실제 활동하고 다니시는데 건강도 괜찮으시고 지식이나 해설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본인이 안 한다 할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같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지금 걸러주는게 있죠? 그것 좀 설명을......
○행정7급 이혜진 예, 저희가 매년 연말에 배치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실적이나 위원장님이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 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활동하셨는지 활동실적이나 설문조사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장소를 재배치할 수 있고 70세 정도까지로 가이드라인을 잡아놨는데 그래도 그 분이 지식이 있으시거나 활동능력이 있으시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매년 말에 심사를 통해서 장소도 재배치하고 그런건 지침에 나와 있어 가지고 그 부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부분 명단을 볼 때 저희들도 나이가 많으신 특히 정보화씨 이런 분은 나이가 40년생인데 가서 보면 저보다 나이가 한 두 살 더 많은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왕성히 활동하면서 아주 젊어 보이고 또 조종명씨같은 분도 사실상 활동을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정명순 위원 자, 그러면 이 분들은 지금 다 1년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나름대로 활동한 점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도 만약의 경우에 사실 정보화선생님이나 조종명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우리 남사예담촌이나 율곡사나 이런 분들만큼 아실 분들이 안 계세요. 연구원이라든지 그리 하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현재는 월 보수를 볼 것 같으면 1백여만원 정도 됩니다. 차비 15천원 정도 하고 해설을 하고 나면 60천원 보수받는 것하고 해서 17일 근무하고 난 뒤에 1백여만원 정도 되는데 나중에 한 2백만원이나 된다든지 처우개선을 좀 해서 잘 된다든지 이럴 때는 뭔가가 좀 더 강화된 우리 나름대로 채용하는 기준이나 또 기간이나 이런 것 등등이 더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이 보수의 개념이 아니고 문화관광해설사는 자원봉사자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액이 그렇게 올라가서도 안될뿐더러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그만 뒀을 때 또 따른 사람들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인원을 좀더 늘려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자연도태되고 이게 돈을 받기 위해서 직업으로 나와서 되는게 아니고 산청에 거주하시는 분이 재능기부 내지는 봉사활동으로 나와서 즐겁게 산청을 소개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이렇게 금액을 너무 많이 높여가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나이나 내가 체력이 딸리고 할 때는 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그만 둘 수 있도록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액이 그렇게 올라가서도 안될뿐더러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그만 뒀을 때 또 따른 사람들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인원을 좀더 늘려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자연도태되고 이게 돈을 받기 위해서 직업으로 나와서 되는게 아니고 산청에 거주하시는 분이 재능기부 내지는 봉사활동으로 나와서 즐겁게 산청을 소개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이렇게 금액을 너무 많이 높여가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나이나 내가 체력이 딸리고 할 때는 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그만 둘 수 있도록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여기 관광진흥법 제48조 제일 뒤에 제4항에 보면 그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이 안에 다 들어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렇습니다. 나중에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금방 부의장님께서 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남명조식선생 유적지에 해설하는 사람이 2명인데 지금 조종명씨가 70인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70이면 자기도 힘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어느 시점에 가면 못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처럼 사람을 양성시켜 가지고, 자꾸 나이가 드시는데 양성을 시켜서 인원을 늘려서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러니까 인원수를 늘려서 그 분이 도태되면 그걸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줘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보수를 이렇게 너무 많이 높여 놓으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보수를 이렇게 너무 많이 높여 놓으면......
○조성환 위원 보수는 늘리는게 아니고 예산범위 내이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최소한의 활동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이걸 제가 한 번.
언듯 우리 위원회에는 안 들어오셨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언 듯 보기에 문화관광해설사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뭔가 혜택이 많이 가고 뭣이 그렇지 않나 해서 제가 죽 지금 우리가 활동지원이나 능력개발비나 이런걸 뽑아보니까 전혀 달라지는건 없고 단 우리가 조례로 정해놓고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하자는 것 그거다, 그죠?
언듯 우리 위원회에는 안 들어오셨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언 듯 보기에 문화관광해설사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뭔가 혜택이 많이 가고 뭣이 그렇지 않나 해서 제가 죽 지금 우리가 활동지원이나 능력개발비나 이런걸 뽑아보니까 전혀 달라지는건 없고 단 우리가 조례로 정해놓고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하자는 것 그거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정한다고 해서 더 주는 것도 없고......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걸......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사실 보면 우리 산청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기네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우리 산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있고 또 신동복 위원장님께서 이런 발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저는 관광과장으로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우리 산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있고 또 신동복 위원장님께서 이런 발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저는 관광과장으로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안전행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안전행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정병주 안전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015-61호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진주보훈지청장을 추가하고 일부 조항을 삭제, 신설, 분리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와 관계없는 법률 근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입니다. 보시면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로 돼 있는데 제22조는 산청군하고는 별 관계없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지정 관리로 시도지사 권한사항인데 우리 조례에 들어 있어서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정원조정과 당연직 위원 변경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해촉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정원을 현재 10명에서 15명 이내로 조정하고 당연직 위원에 진주보훈지청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사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번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규정 신설입니다.
현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규정이 제3조에 운영의 구성 및 운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성과 운영으로 분리해서 신설조항으로 넣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규제개혁추진단과 여성아동담당의 합의를 거쳤습니다.
2015년1월16일부터 2월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중에 특별한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로 돼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2조는 시장군수 권한사항하고는 별개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같이 돼 있는 것을 제3조 구성, 제3조2에 협의회 운영으로 분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렸고 협의회 위원으로 진주보훈지청창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제3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거기에 따라 제4항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조2는 아까 말씀드런 바와 같이 구성 및 운영을 이렇게 제3조와 제3조2로 분리하여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5-61호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진주보훈지청장을 추가하고 일부 조항을 삭제, 신설, 분리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와 관계없는 법률 근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입니다. 보시면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로 돼 있는데 제22조는 산청군하고는 별 관계없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지정 관리로 시도지사 권한사항인데 우리 조례에 들어 있어서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정원조정과 당연직 위원 변경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해촉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정원을 현재 10명에서 15명 이내로 조정하고 당연직 위원에 진주보훈지청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사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번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규정 신설입니다.
현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규정이 제3조에 운영의 구성 및 운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성과 운영으로 분리해서 신설조항으로 넣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규제개혁추진단과 여성아동담당의 합의를 거쳤습니다.
2015년1월16일부터 2월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중에 특별한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로 돼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2조는 시장군수 권한사항하고는 별개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같이 돼 있는 것을 제3조 구성, 제3조2에 협의회 운영으로 분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렸고 협의회 위원으로 진주보훈지청창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제3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거기에 따라 제4항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조2는 아까 말씀드런 바와 같이 구성 및 운영을 이렇게 제3조와 제3조2로 분리하여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2015-61호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진주보훈지청장을 추가하고 당초 정원 10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변경하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규정을 분리,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에 위배되거나 상위법과의 저촉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 체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진주보훈지청장을 추가하고 당초 정원 10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변경하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규정을 분리,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에 위배되거나 상위법과의 저촉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 체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조성환 위원 상위법에서 시행령이 바뀌니까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를 삭제하는 것이고 또 운영규정을 분리 신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주보훈지청장을 추가로 넣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명에서 5명 증해서 15명 이내로 하는 것이고 이건 우리가 특별히 이야기할건 없고 상위법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참조】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