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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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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2월10일(화) 오전 09시31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9시31분 개의)

○위원장 신동복   제22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업무담당 실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9시32분)

○위원장 신동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기획감사실장 이강제입니다.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5-55호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실장님,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적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꼭 삽입해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을 좀 했습니다마는 전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세금을 주지도 않으면서 보조금만 받아가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항을 넣었고 그리고 전문위원님 조금 전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하동같은 경우도 이 조항을 다 넣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법제처의 법령 문의결과 별 문제가 없다는 답도 받았습니다.  이런 조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4개 시군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이만규 위원   다른 데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다른 데는 조례를 개정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고 지금 개정중에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군 전부다 개정이 완료된건 아닙니다.
김명석 위원   지방보조금을 받아가려면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명순 위원   안 돼, 그게 기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자기부터 떳떳해야 되거든요.
조성환 위원   공짜로 받아가는데 그걸 그리 하면 되는가?
이만규 위원   지방세가 체납이 돼 있는 사람이 신청할 리도 없고.
정명순 위원   있으니까 하지.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일반 입찰을 보는 것도 일단 이것 확인하고 돈을 다 내야 됩니다.
조성환 위원   현재 쉽게 이야기해서 작은 거라고 체납이 있으면, 체납검사를 안 하거든.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사회단체보조금뿐만 아니라 농업보조금을 할 때 보면 인원수가 여러 수백명이 되는데 그걸 일일이 검토한다는게 상당히 힘들 거거든.
조성환 위원   아니지, 면에서도......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면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면단위에 가면 체납자가 어느 면에, 요즘은 주소가 바뀌어 놓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쳐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체납이.
이만규 위원   나는 우려스러운게 농민들이 농사를 잘못 지었다 하면 체납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농민들 체납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사업 조금 하는 사람들이 체납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순수한 농민들은 체납이 거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농사짓는 사람들은 체납이 별로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조성환 위원   아니지.  농민이 주로 체납이 되어 있는건 자동차세, 주민세.  내가 의무적으로 내야 될걸 안 내고 있으니까.
이만규 위원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
정명순 위원   농민이고 누구든간에 국민은 세금을 내야지.
조성환 위원   보조금 신청해서 거기에 걸리면, 체납되어 있으면 내면 주는거지.
이만규 위원   그때그때 내도 되는 건가요?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예.
조성환 위원   신용불량자는 아예 신청을 안 해.
김명석 위원   신용불량자는 금융 계통에서 주지 않습니다.
이만규 위원   산청같은 데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신불자도 많고.
조성환 위원   신용불량자는 아예 신청을 안 하고 자기 집사람 이름으로 하든지 하는데 그런데 지방세를 안 내고 신청하는 그건 안 맞는 것으로 그건 이 조례에 맞고.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1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5-55호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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