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12월2일(화) 오전 10시04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신동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어제하고 오늘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신다고 3일 전에 전화가 와서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설명은 행정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의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업무담당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어제하고 오늘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신다고 3일 전에 전화가 와서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설명은 행정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의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업무담당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담당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담당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행정담당 정종민입니다.
산청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52호 산청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2014-52호 산청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예, 위원장님, 이건 주소 바꾸는 그런 조례 아닙니까?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예,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특별한건 없고?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예.
○이만규 위원 나중에 토론시간에 해도 되겠지만 일부 읍면사무소하고 군청하고 그것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다른 지금 일부 민원이 올라온게 있을건데, 도로명주소가 잘못됐다고?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이 부분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정하고 있는 범위는 군청하고 읍면사무소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조성환 위원 그건 민원과에서 해야 되는거지.
○이만규 위원 일단 읍면사무소 소재지만 하는거죠?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예.
○김명석 위원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53호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2014-53호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이 조례가 이중성격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상위법에 별정직, 쉽게 이야기하면 정무직으로 임용하는 내용에 대한 조례인데 앞전에 일찍 폐지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지금 현재 지방의원 이런 풀뿌리민주주의로 진행하면서 이게 일찍 없어졌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놔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지금 현재로서는 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고 조례 대신에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을 대체입법 형태로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상위법에 돼 있으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군수가 자기 비서가 필요하면 한 사람 채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기 임기 동안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내용 아닙니까?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예, 맞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시행되고 이 존폐여부를 했어야 되는 겁니까?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이 대체입법이 만들어진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됐었고 지금 현재 우리군같은 경우에는 별정직공무원이 지금 읍면의 보건진료소장들이 다 별정직공무원으로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 자체가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별정직의 개념이 없어져 버리고 전부 일반직 형태로 다 전환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비서, 군수님이나 의장님이 채용할 수 있는 비서까지는 별정직으로 봐주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다 일반직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제가 도입되고부터 바로 이게 시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없다가 근간 몇 년전에 들어왔습니까?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이거 없어진건 예전에는 우리군같은 경우 예를 들면 보건진료소장은 별정직으로 해서 오래 전부터 쭉 해 내려왔습니다.
○정명순 위원 보좌비서를 쓸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장이 쓸 수 있는건 언제부터 됐냐고?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그건 생긴지 제법 오래 되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92년 그 때부터 바로 된 겁니까?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92년도 지방자치제가 출범하면서 생겼는지 그 역사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역사는 제법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중간에 생겼고 그래 갖고 별정직이 생겼어. 생긴 지는 정확히 모르는 것이고.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그러니까 이게 역사는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 전부터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정명순 위원 현재가 중요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4-52호 산청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53호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4-52호 산청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53호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