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동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사무실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제6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의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조례와 공유재산 안건에 대하여 업무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에 대하여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안전행정과장 조경래입니다.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39호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지금 읍면에 위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전체 군에서 하던걸 읍면으로 넘겨주는거네?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일부는 읍면에다 위임하고 읍면의 권한이 군으로 되는 것도 있고......
○조성환 위원 그럼 민원은 상당히 혜택을 보네. 군에까지 안 와도 할 수 있는게......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고 삭제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하고 주민들하고는 별 관계가 없나요?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예, 면에서 처리했었는데 군에서 합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고 위임하는 입산허가하고 또 뒤에 읍면 위임조례 당초에 보면 30번에 입산신고가 돼 있단 말이오. 이게 어느 문구가 맞는거요?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입산허가도 있고 입산신고도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건 위임업무에서 입산허가가 있고 당초 위임조례에 보면 여기는 입산신고가 돼 있단 말입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신고하고 허가하고 다른데 내용은 다 포함입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그게 아니고 당초에 별지에 보면 30번이 입산신고가 돼 있습니다. 9페이지에 입산신고가 있는데 수정란에는 2페이지, 수정된 데는 입산허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아니고 허가로 고친다는 소리 아닙니까?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전문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바에 보면 별지 위임사무 근거 및 적용법률 수정에 보니 이게 위임사무에 허가네, 허가.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당초 조례안에 보면 입산신고로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산림법 시절에는 입산신고가 맞고 지금은 산림법이 개정되어 산림보호법으로 바뀌었거든요. 바뀌면서 입산허가로 좀더 강화된 겁니다.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입산허가가 맞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2페이지에 입산허가 이게 맞는 것이고 이건 당초고 이건 위임해서 바꾸는 것이고 그렇네.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9페이지에 입산신고로 돼 있는걸 현재 6페이지에 입산허가로 바꾸는 겁니다.
○이만규 위원 66번부터 73번까지 밑줄을 쳐놓은 것은 뭣 때문에 밑줄을 쳐놓은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적용조문이 바뀌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계장님이 명확히 설명해 보세요.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밑줄이 쳐져있는 이 부분은 기존 당초 조례안을 복사해서 갖다붙이면 밑줄이 없어지질 않아요.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밑줄을 쳐놓은 사항은 아니고 기술적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못 풀어내서 복사를 하면 밑줄이 쳐져 나와요.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예, 의미가 없습니다.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그건 아닙니다.
○정명순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걸 현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시행할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다, 그죠?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봐서 새로 올라온게 혹시 오기표기나 이런 것들은 과에서 수정동의안까지 나왔으니까 수정동의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제의를 합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명순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말씀하셨죠?
○위원장 신동복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명순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 보고......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내용상 달라지는 것은 없고 연번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달라졌습니다. 별표1을 별표로 한다든지......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예, 연번도 수정하고.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40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이건 상위법에서 이렇게 바꾸라는 내용이죠?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예, 표준안을 참조해서......
○조성환 위원 그럼 근본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니까 위험성이 있다, 그죠? 그러한 하나의 결론이다,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적용을 안 하다가 지금 자식을 많이 낳으면 적용을 한다는 이 내용이네?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예.
○정명순 위원 다태아는 쌍둥이, 세쌍둥이 이상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쌍둥이 임신 아닙니까, 다태아가?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맞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세쌍둥이도 있을 수 있고 쌍둥이를 임신했을 경우에는 90일에서 120일로 하자는 이 말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예, 그리고 전에는 임신 출산 후에만 휴가를 했는데 전후에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공무원 특별휴가 이것도 보면 도에서 한대로 안을 따라간다는 그 내용인데 보니까. 지금 재직기간이 10년에서 20년 미만은 10일간을 쓴단 말이오. 그리고 20년에서 30년 미만은 10일을 쓴단 말입니다. 그럼 재직기간이 30년 이상 된 사람은 20일을 더 쓴단 말이오. 그럼 40일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다른 시군의 내용은 26페이지, 27페이지에 보시면 전체적인 시군은 다 하지를 않았습니다. 시단위하고 거창군하고 이 정도 현재 시행하고 앞으로는 전 시군이 다 시행하게 됩니다.
○이만규 위원 30년 이상 되는 사람이 몇 명 된다고...... 하기야 30년 넘어가는데 그러면 30년 이상은 보통 32․3년 하면 다 나가잖아요?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보통 실장하고 계장하고 좀 오래 한 사람은 30년 이상이 됩니다.
○이만규 위원 20일 우엣 것을 더 쓴다는 말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예, 그래서 이건 전에 명예퇴직이나 다른걸 하고 나면 휴가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퇴직시점에 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휴가를 활용해서 사전에 퇴직준비도 하고 하는 차원에서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적용시점을 보면 지금 시행하더라도 30년 넘은 사람이 앞의 것을 당겨서 쓰지 못 하니까 총 40일중에서 20일밖에 못 쓰고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30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20일 정도로 보기 때문에 30년 이상은 20일로 해 주는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지나간건 사용을 못 합니다.
○정명순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40일로 적용받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것도 무용지물일 것 같습니다.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맞습니다.
○정명순 위원 40일이라는 것이 사실 잘 있을 수 없다고 예측할 수 있네.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지금 보면 나이가 30살 이전에 들어오는 사람이 10명 안 쪽입니다, 신규직원이.
○정명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걸 우리는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조례에 따르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우리군에 업무차질은 없겠습니까? 20년에서 30년 사이에 10일 쓰고 10년에서 20년 사이에 10일 쓰고 해서 나중에 30년 이후가 되면 20일 쓰고 이러면 40일 정도를 한 사람이 쓰는데 업무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저희들이 따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참에 다 됐다고 해서 같이 가는게 아니고 부서 내에서 맞춰서 지장이 없도록 그리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안전행정과장 조경래입니다.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41호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안전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이런건 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카드 사용하는건 다 돼 있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름하여 우리끼리 한 딱바실의 휴양림입니까, 시설입니까? 뭡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휴양원.
○정명순 위원 휴양원 그걸 이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조례는 없었는데 실제 하다 보니, 후생복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조례에 근거가 돼 있는게 옳겠다 싶어서 상위 규정에서 조례를 위로 올려 가지고 제정하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휴양림도 여기에 포함되잖아요?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 구내식당이나 맞춤형 복지카드 이런건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휴양림에 대한 항목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에. 딱바실.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딱바실은 세부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예산 근거를 우리 자체시설이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있어야 된다. 그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정명순 위원 포괄할 수 있는 이걸 해놓고 나면 거기는 세부지침이 따로 있다?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예.
○김명석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제3조에 퇴직공무원을 삭제하고 제6조 후생복지 운영에다가 퇴직공무원을 신설하는 사항 변경 아닙니까?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예, 이 조례를 처음 만들면서 그렇게 맞춰주는게 안 좋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도 보면 처음에 조례안이 제3조, 제6조가 전문위원이 이런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한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맞습니다.
○이만규 위원 전체 충분히 검토 안 하고 올려놔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례를 처음에 검토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하기 전에 사전에 오타가 안 나고 정확히 해서 이걸 올려야 되는데 그리 못한 부분은 담당이 책임을 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너무 많이 수정하면 좋은 것도 아닌데.
○조성환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3조는 이해가 된다 치더라도 제6조 이건 조금 신경을 쓰고 챙겨봐야 될 입장인데? 퇴직을 하고 나서, 공무원으로서 퇴직을 했는데......
○김명석 위원 정확한 적용에서 삭제하고 운영 측면에서 넣어주자 이 말이라.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적용범위에서 퇴직공무원은 빼고......
○김명석 위원 운영체계에 넣어서 약간 유도리를......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산청휴양원만 우리 지역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비수기때 비워놓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조성환 위원 여기에다가 삽입을 시키는게 아니고 이건 노조에서 운영하죠?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예, 노조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규정은 다 고쳐져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니, 조례에다가 이 내용을 집어넣는건 내가 볼 때는 모순인데? 노조에서 운영할 때는 유도리를 해서 운영하면 되지 굳이 퇴직공무원을 하자는 이건 내가 볼 때 안 맞지 싶은데?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조성환 위원 이건 운영하는 주체에서 밀고 당기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내가 공무원인데 내가 얻어 가지고 같이 시설을 쓸 수 있는 것도 서로가 편법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거든. 그런데 굳이 조례에다가 퇴직공무원, 퇴직해 버리면 적이 없다 아닙니까? 없는데 여기에다가 삽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싶은데?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그런데 조례가 규정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규정에는 퇴직공무원이 포함돼 있거든요.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삽입하지 말고 규정에는 그렇게 유도리를 부릴 수 있다 아닙니까?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모법에 없는걸 하면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조성환 위원 규정이 조례 밑 아이가? 그러니까 조례에는 없어도 운영의 묘미를 찾아서 갈 수 있다 아닙니까?
○이만규 위원 조례에 이걸 표시해 놓으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조성환 위원 안 맞는건 뭐냐 하면 퇴직공무원이 만약에 우리가 필요할 때 퇴직공무원이 많이 쓰면 우리가 못 쓴단 말 아닙니까?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그런데 규정에는......
○위원장 신동복 계장님, 자꾸 토달지 말고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시고......
○조성환 위원 굳이 조례에 퇴직공무원에게도 이용을 할 수 있게 하자는건 좀 뭔가 깊이 생각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제가 잠깐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성환의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게 사실상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자체가 상위법인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후생복지 규정에 따라서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내용에는 퇴직공무원에게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저희 조례안에 퇴직공무원을 넣는다는 자체가 안 맞다고 제가 삭제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고 또 제6조제3항에다가 그런 사항을 더 넣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위법에 모순이 있지 않나, 안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3조에 보면 계약직이나 이런 쪽은 이 제도에 하는건 맞는데 이건 내가 볼 때 제6조에는 좀 애매하고 잘못하면 웃음거리가 되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요?
○정명순 위원 그러면 잠깐만. 과장님, 이걸 적용시키자고 한 그걸 설명을 해줘 보세요. 왜 확대해서 해야 되겠는지 그걸 들어 봅시다.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산청휴양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토․일요일 성수기때 토․일요일은 재직하는 공무원이라든지 거의 다 차 나가는데 평일날은 거의 비어 있습니다. 예약이 안 되는 상태이고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방법이 군에서 퇴직한 공무원 이런 분들을 하면 비수기때나 하면...... 그 분들은 후순위가 됩니다. 평일날도 재직하는 사람이 예약돼 있어서 경쟁이 되면 퇴직한 공무원들은 후순위가 되어서......
○조성환 위원 그러면 제목을 바꿔보자고. 퇴직공무원이라는 이걸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생각을 깊이 해 보자고. 일반인도 평일날은......
○이만규 위원 산청군 퇴직공무원 단체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쓰자는 겁니다.
○김명석 위원 아니면 퇴직공무원에게도 군이 운영하는 산청휴양원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주말에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중에 비어있는걸 좀 활용하자는 뜻인데 퇴직공무원이 주중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주중을 넣어주자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아니, 비수기, 성수기가 있는데 많이 추운 겨울이나 주말을......
○조성환 위원 이리 하자고. 굳이 퇴직공무원 신설 이것을 빼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주체에서 꼭 이렇게 안 해도 유도리를 부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휴양원을 개관하고 나서 일부 이용하고 좀 확대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비수기에 너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노조측에서 제안이 와서 휴양시설 이용규정에 지역내의 퇴직공무원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먼저 노조에서 제안이 와서 이용규정을 고쳤습니다. 퇴직공무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실제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장래적으로 볼 때 조례없이 규정만 계속 하면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보면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다른 시군의 조례를 참조해서, 다른 시군에도 조례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규정으로 안 하고 조례로 상위시킨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자 해서 만들면서 적용범위에다가 퇴직공무원을 바로 넣으려고 하니까 후생복지에 대해서 공무원 후생복지인데 바로 넣는건......
○조성환 위원 됐어. 그럼 삽입을 해. 산청군 퇴직공무원. 그리고 퇴직공무원이라면 전체 다 받아들이니 안 되고 여기다 하나 더 삽입하자고. 산청군을 집어넣어.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군은 돼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산청군이라고 돼 있던걸 다 산청을 빼고 군으로 바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대로 시행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정명순 위원 그리 합시다. 비워놓느니 확대해서 여러 사람이 쓰면 좋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잘 운영하세요.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동복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으로부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4.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안) (10시41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안전행정과장입니다.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42호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안)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안전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47페이지에 제8조, 제9조 보통 2년으로 하요? 지금 현재 전세법상 2년으로 돼 있지?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한전이나 국가기간산업에서 아파트를 제공하는건 기간을 3년으로 하더라고. 3년으로 가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연장은 한 번밖에 더 못 한다 아닙니까?
○김명석 위원 몇 회는 표시가 안 돼 있고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그건 표기를 안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본인이 원하면 계속해서 할 수 있다?
○조성환 위원 그럼 그 아파트를 임대하다가 다시 취득을 할 수 있고? 그건 없다 아닙니까? 내가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에 들어왔다가 취득할 수 있는건 여기에 없나?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여기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매각관계는 재산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가 있으면 그 쪽에다가 의뢰해서 바로 군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저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그리 돼 있습니다.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예.
○조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상에는 내가 취득할 수 있다, 없다가 안 나와 있으면 애매하다 아닙니까? 취득할 수 있는 것도 명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넣어줘야 그게 안 맞나?
○정명순 위원 일단은 우리군에서 130세대를 안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조성환 위원 이게 조례란 말입니다. 임대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하는걸 삽입해놨고 내가 임대로 들어왔다가 살다보니 마음에 들어서 내가 취득을 하겠다 그러면 이 절차가 조례상에는 없다 아닙니까?
○김명석 위원 현재 우리군이 아파트를 취득해서 공무원을 위해서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조성환 위원 이게 원래 임대사업이 아니고 공무원이 취득하려면 취득할 수 있게 한 거거든.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맞습니다. 130세대중에서 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이 취득할 경우 그걸 공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팔렸습니다. 129개로 돼 있는데 그 부분 파는 부분은 재산관리부서하고 우리하고 업무분장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 쪽에 의뢰하면 그 쪽에서 다른 절차에 따라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하면 또 이중으로 되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이중이 된다는걸 설명해 봐라? 전세에 대해서 이건 들어와 있고 그럼 재산부서에도 전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재산부서에서는 취득매각에 관한 것만 있고......
○조성환 위원 그것만 있고? 그럼 그 조례가 따로 있나?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따로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니, 우리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례를 안 만들었잖아, 지금?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일반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득하고 매각은 우리가 여기서......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재무과 재산관리부서에 공유재산 관리 및 취득이나 매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건 우리군 재산에? 그럼 우리 아파트도 재산인데......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이원화시키는게 맞다 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안 넣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이걸 사려면, 임대 말고 사려고 해도 재산부서와 협의해서 살 수 있는거네?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예.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저희들도 그 부분을 조례에 넣는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논란하다가 그건 우리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넣는게 맞다. 저 쪽에서 바로......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원래 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하거든요. 아파트도 행정재산으로 봐야 됩니다. 안전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서 필요없다 그러면 용도폐지를 하면 재무과로 넘어가거든요. 재무과에서 매각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이 재산에 대해서 임대사업은 행정과에서 하고 재산관리부서에서 뭐 하노? 그럼 차라리 이것 전체를 재산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지.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공무원들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업무분장을 할 때 공무원아파트는......
○조성환 위원 아니지. 복지를 한다면 관리는 행정과에서 하고 임대라든지 취득이나 판매는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지. 관리는 행정에서 해 주고.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지금 그리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리조례기 때문에 관리만 우리가 하고 이게 임대사업도 하기 전에 매각에 대해서 넣는건 안 맞다 해서 저희들이 뺀 겁니다.
○조성환 위원 됐고 그럼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3%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세요.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그 부분은 임대요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2부로 받고 하는게 맞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그럼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한국은행에서 분기별로 발표할 때도 있고 연도별로 발표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2% 돼 있습니다. 2.5%에서 2%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5%가 된다고요. 그럼 은행 이자하고 비교했을 때 공무원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있지 않겠느냐, 월 임대료를 그리 하면.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7%까지 나왔거든요, 이야기가. 7% 너무 높다. 그럴 것 같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하지 왜 임대료를 내겠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 가장 적정한 선이 플러스 3%가 가장 적정하겠다 해서 3%로 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공무원들하고 서로 여론을 조사해본거라?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공무원 여론을 조사한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은행권의 대출이자나 그런걸 봐 가지고 비교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우리가 1채에 얼마고? 우리가 입주보증금을 만약에 6천만원 같으면 3천만원은 무이자로 해 주잖아요.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예, 그건 다음에 다룰 특별회계에서.
○이만규 위원 입주대상자 우선순위에 보면 이건 군수가 다 정할 수 있는거네? 조례는 필요없고.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그게 조례에 못을 박아 버리면 변동이 생기면 만약에 아파트가 다 차 버렸거나 안 찬다거나 변동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 유도리를 주기 위해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게 고시할 때 하는게 맞다. 조례에다 못을 박아놓으면 할 때마다 조례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운영상에......
○조성환 위원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서 공무원한테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소?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예,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군 소유가 평형별로 몇 평, 몇 평이 몇 개씩입니까?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 30개, 35개, 35개, 30개 돼 있습니다. 지금 72.5032 전용면적 돼 있는 29평 1채가 나가고 지금 34개 남아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아직까지 솔로들이 원룸 하나 구하는 것보다 적은데 여기 안 들어오겠나? 신청 많이 안 하나?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지금 작은건 아마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0시55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안전행정과장입니다.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의안번호 2014-43호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안전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68페이지, 재산운용 제4조에 임대료를 몇 년간 이렇게 무이자로 해 놓는 겁니까? 언제까지......
○조성환 위원 그건 계속 할 때까지 공무원에 한해서는 무이자로 50% 지원한다는 그게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자는 거지.
○정명순 위원 그럼 내가 그 아파트에 2년을 살다가, 6년을 살다가 그 사는 날까지는 그렇다?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예.
○이만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조치 3억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단 말이오. 그런데 어째서 돈이 올라와 있어?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결산추경시......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임시회 일정이 13일부터 예정돼 있을 때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했는데 결산해서 받아서 준비하자 이랬는데 임시회 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조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은 어렵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예산계하고 협의하면서 그러면 수정예산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으로 확보하는 걸로......
○이만규 위원 당초예산에도 안 올라왔잖아, 이게?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수정예산으로. 지금 왜냐하면 조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통과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작업상 그러면 수정예산으로 하자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예산 연도별로 비용추계표를 보면 2014년도에는 없어야 되는게 맞는거라. 그런데 이걸 2014년부터 5차년도 2018년까지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혼돈이 된단 말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일정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계에 다 넘기고 나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계획을 세워놓고 없는걸 만들어서 이게 거짓말서류밖에 더 되냐 말이야.
○정명순 위원 나는 이게 지금 12월달에 입주금 받을걸 예상해서 한걸로 그리 알았네.
○이만규 위원 본예산에 이게 없단 말입니다. 2014년도 예산서에 없어. 없는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정명순 위원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12월 말까지 하니 입주금을 받을건줄 알고 이리 해놓은줄 알았네.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결산해서 반영시켜 미리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일정이 좀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에 부기로 표기할 수 없다, 법상. 그래서 협의한게 수정예산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이만규 위원 그리고 우리가 198억 주고 아파트를 사 가지고 지금 공중보건의 관사가 어디에서 자요?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지금 의료원 앞에 그게 작년도에 매각계획까지 수립해서......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예, 우리 건물입니다.
○이만규 위원 우리 건물 그건 나중에 뭐 할건데?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매각하는 걸로. 오래 되어서 수리하려면 돈도 더 많이 들고 해서 매각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우리가 건물을 사놓고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러면 공중보건의하고 우정학사 전임강사 전부 관사로 12개가 나간다고 하는데, 관사가?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우정학사 부분은 지금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어야만이 들어온다고 하고 관사는 바로 되면 바로 매각해서 바로 들어오는 것으로......
○조성환 위원 우정학사 강사들은 우리가 관사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소? 원장만 하요?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지금 3개를 하고 있는데 전임하고 3명인데 하나는 향토장학회에서 은암숲속마을을 사서 있는 상태이고 2개는 임대건으로 해서......
○조성환 위원 그럼 한 사람 앞에 아파트를 하나씩 주네?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그렇게 됩니다.
○이만규 위원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줄 필요가 뭐 있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전임강사들은 혜택이 굉장히 센거네?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그 부분은 교육지원계하고 협의했는데 대형 학원이 만약 선정되거나 하면 어떻게 될지 아직 유동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금액이 줄어들겠죠, 실제 급료가. 우리가 거주지를 제공할 경우에는 줄어들거나......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안 받습니다. 우수한 실력자를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거주지를 제공해 가지고......
○이만규 위원 우수한 실력자 데리고 오지도 못 하면서 자꾸 그러네.
○정명순 위원 그러면 향후 우정학사를 운영하는 방법을 조금 개선하고자 지금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조례에다가 우정학사라는걸 명시해 버리면 그 때는 조례를 또 붙여야 되나?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가 우정학사까지 넣어야 되나, 어째야 되나?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우정학사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에게만 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건 군수가 알아서 넣는거라, 보니까.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그런 부분이 아마 하게 되면 간담회때 한다는게 넘어올 겁니다. 우리가 임의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부칙에 고친다는 그 내용이고 실제 앞으로도 지금 행정과에서 해 놓은게 보면 전부 수정을 다 해야 되거든. 지금까지 수정 안 한게 없어. 수정 다 했다 아니오. 그래서 안을 낼 때에도 좀 신중히 검토해서 없는 것 넣어서 거짓말하지 말고 이런건 좀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 주든지 그리 했어야 되지 지금 와서 연도별로 보면 나중에 2018년도 되면 1억4천밖에 세외수입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98억 투자해서 손해가선 안 되는 것 아니냐? 다문 이자라도 뽑아야 되는데......
○조성환 위원 그건 이자를 뽑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198억이라는 군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공무원의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익을 위해서 그런걸 논해서는 안 맞다고.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만규위원으로부터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만규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의견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사무실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9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6항,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사무실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재무과장 조지환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사무실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사무실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44호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사무실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사무실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2층은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상하수도사업소, 그러면 지금 거기가 통로가 될 것이죠?
○재무과장 조지환 지금 기획감사실 연결도로 하면......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있고 문서고는 어디에 할 겁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지금 문서고는 그대로 있고 지금 기존 문화관광과, 상하수도사업소는 봐서 센터가 철거되면 중대본부나 단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걸 봐서 적정규모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문화관광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지금 현재 2층에는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가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재무과장 조지환 이건 신축건물이고 이 쪽에 있는건......
○조성환 위원 아니, 신축건물에. 그러면 기획감사실 자리에 통로를 만들고 나서 잔여 남는 부지는......
○재무과장 조지환 조금 남을 겁니다.
○조성환 위원 조금이 아니고 반은 남겠죠. 반정도 남으면 여기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그 부분은 차후로 계획은 직원들 휴게시설이나......
○조성환 위원 아니, 직원들 휴게시설은 3층에 한다고 이야기했잖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반 남는걸 문서고를 넣으면 안 되나?
○재무과장 조지환 문서고는 평수가 좀 작지 싶어요.
○조성환 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이 길고 하면......
○재무과장 조지환 반쯤 들어간다고 보면......
○조성환 위원 그럼 이 계획이 잘못됐지. CCTV 관제센터 쪽에 직원휴게실을 밑에 기획감사실 남는 그 쪽에 직원휴게실을 넣으면 되지 굳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가?
○재무과장 조지환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검토는 아니고 잔여면적을 봐서, 적정규모를 봐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자꾸 건물을 지어서 될 것도 아니고 뭔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걸......
○정명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신축건물을 지으면 나머지 기존 쓰던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문화관광과나 전체적인 활용방안이나 청사진이 안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다른 관변단체 안 있습니까? 기자실하고 향토예비군하고 몇 개 있는게 있거든요.
○정명순 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가 들어가고 어떤 과를 어떻게 배치시키는건 다 좋은데 조금 아쉬운 점이 이런 신축건물을 짓고 나면 기존 있는건 어떻게 어떻게 활용하겠다. 나중에 계획이니까 변하더라도 지금 현재 짓는 건물은 몇 평에 이런이런 것을 앉히고 차후에 이 건물들은 문서고는 어떻게 하고 어떤 단체가 들어가고 이런게 쭉 됐으면 좋았겠구만. 자꾸 반 정도 남겠다, 안 남겠다 하는데......
○재무과장 조지환 지금 계획만 그리 돼 있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면적에 따라 관변단체를 확정할 겁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기술센터 저 건물은 현재 이 계획에는 철거를 안 하잖아요. 차후에 할건데......
○재무과장 조지환 이게 철거하고 나서 문제거든요.
○김명석 위원 과장님, 9월11일날 상임위에서 가결돼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됐죠? 왜 부결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그 때는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는 안을 과장이 제가 알기로는 와서 설명한 모양입니다. 건물을 새로 짓고 1만평 이상 건물을 산다든지 그런 걸로 제가 이야기듣고 그리 됐는데 그건 차후 문제이고 예산도 없고. 가더라도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쓰지 그리는 안 되지 싶습니다.
○김명석 위원 부결된 주 내용이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 새로 짓는 신축건물에 사회 관변단체가 들어온다고 부결시켰다고 위원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결국 이 건물에 관변단체를 안 넣고 현 사무실로 쓰겠다고 가져온 것 아닙니까, 바꿔 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은 현재 지금 쓰고 있는 문화관광과나 그 쪽 건물에다가 넣어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럼 그거나 그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지금 문화관광과나 가보면 알지만 지금도 너무 협소하고 거기는 건물이 여름 되면 엄청 덥고 겨울되면 엄청 춥고 생활하기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쪽으로 옮기고 그 장소에다가......
○조성환 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가 계가 많고 협소하고 좁단 말입니다. 좁으니까 넓은 데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현재 기술센터 건물을 철거를 안 하는 이상은 지금 관변단체나 거기에 놔둘 이유가 없잖소. 그죠?
○재무과장 조지환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차후의 계획이고 지금 현재 증축을 하면 증축하는데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세웠다 이야기해야 되지 자꾸 말을 살을 붙여 변동을 하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겠다. 그러나 차후에 군수께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면 이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겠다 이렇게 가버리라고.
○재무과장 조지환 예, 그건 차후 문제이고.
○김명석 위원 과장님, 됐고 그래서 내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 위원님과 협의가 됐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예,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예, 예.
○김명석 위원 저는 사실 오늘 상임위에 안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상임위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냥 들어와서 좋은게 좋다고 지금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실제로 주된 잘못은 과장님에게 있어요. 과장님이 상임위에 안건을 가져오기 전에 충분히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든지 전체를 만나든지 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시켜 주셔야 되는데 숙지를 안 시켜줘 놓으니까 다른 과의 과장님이 계획이 된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발설하고 나서 발칵 뒤집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과에서 안건을 가져오시기 전에 충분히 위원들하고 의견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결해준 우리 상임위도 우스운 꼴이 안 되고 또 행정에서 의회하고 행정간담회를 한다고 와서 행정간담회에서 서로 의견을 나눠서 해준 것이고 우스운 꼴이 안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그렇습니다.
○김명석 위원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극구 부결시키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충분히 숙지가 되는 것 같아서 저도 동참을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에게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CCTV 관제센터 증축부분은 주 사용용도가 직원 사무실하고 CCTV 관제센터입니다. 그래서 관변단체 입주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여기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무과장 조지환 예, 맞습니다. 차후 문제고 아직 확정된 사항도 아닙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 이걸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승인하더라도 뭔가 지금 현재 그 건물 자체가 작다면 빨리 수정해서 더 크게 짓든지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또 계획을 정확히 세워주시고 또 과장님께서 이거 승인해서 내년 초에 인사이동으로 해서 간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맡은건 잘 해서 자꾸 뒤에서 엉뚱한 소리 안 나고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어 넘어간게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나는 것은 참 우스운 꼬라지라,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사무실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사무실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지리산 중산 산악관광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11시24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7항, 지리산 중산 산악관광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입니다.
지리산 중산 산악관광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A2124##●지리산 중산 산악관광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45호 지리산 중산 산악관광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A2125##●지리산 중산 산악관광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만들고 나면 위탁을 줄 겁니까, 직영을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일단은 위탁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혹시 위탁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나 누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계통을 통해 가지고 저 부분을 미리 홍보하고 서울 쪽하고 좀 흘렸습니다. 좀 흘리니까 방문했던 분들은 상당히 괜찮은 시설이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아마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어지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중산 산악관광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지리산 중산 산악관광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8.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3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보건증진과장 김선옥입니다.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46호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보건증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이건 지금 인근 시군에 비교해볼 때 우리가 월등히 낮죠? 그래서 현실화해 주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 이 내용이 지금 오래 전부터 이야기됐어. 안 올라왔어. 이 내용자체가 오래 됐어. 5대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끌고 오는걸 보니 과장이 바뀌니 올라오네.
○이만규 위원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낮은 데도 많이 있고 우리보다 높은 데도 있고 또 우리는 의료원 자체가 보면 활성화가 많이 됐고 또 우리 원장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좀 올려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대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희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제6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1시36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9항, 제6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제6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6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제6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47호 제6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6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보건증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이 계획서를 도에다가 보고해야 되는 거네?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예.
○조성환 위원 그럼 의회에서 의결 안 해 주면 제출 못 하고 그렇죠?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예.
○조성환 위원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돼 있소?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심의위원은 부군수님과 의료원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 정명순위원님하고 일반 각계 분야에 있는 분하고 그렇게 심의위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다른 혹시 다른 위원들이 제안을 하시거나 이런 안이 있을까 해서 제가 기다렸는데 제가 여기 심의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의를 하고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하면서 원안가결을 해 주되 혹시 나중에 업무보고 때도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건 어디까지나 계획안이기 때문에 4년 후에는 또 다시 계획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원안가결을 해주고 혹시 우리 실정에 맞는 긴급한 사안이나 이런게 발생했을 때는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안을 내기로 하고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 위원 원안가결을 해 달라 하는데......
○조성환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위원님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갖고는 모르는거라. 주요사항에 붙임 계획사항이라는게 1장부터 8장까지 나와 있는데 그래서 부의장님이 심의했기 때문에 부의장님을 믿고 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이 사업에 참여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 신동복 참여하셨으면 간단히 묻겠습니다.
5-1번에 국민영양 관리계획안 140페이지, 간단히 시간도 있고 알고 싶어서.
계속사업 빼놓고 계획수립에 보면 다문화가정 영양플러스사업부터 식품영양 및 식생활 관련사업조사서까지 있는데 대충 2․3분만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다문화가정 영양플러스사업 이것 말입니까?
○위원장 신동복 거기부터 2015년부터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의 안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0월달에 했으면 한 달이 지났는데.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임산부 및 다문화가정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간제로 영양사 4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일마다 영양개선 교육이나 영양식품이나, 영양식품은 가정으로 배달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나 임산부를 모아놓고 요리조리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요리실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위원장 신동복 지역아동센터 육성하고 급식비 관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이것은 주민생활지원실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이 사업이 자꾸 삭감되는 사업인데 토요일날 안 하고 하면, 계획을 올려놨는데.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과 우리가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6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6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과 공유재산 안건 등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4-39호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4-40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41호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4-42호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43호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4-44호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사무실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45호 지리산 중산 산악관광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46호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47호 제6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