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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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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9월11일(목) 오전 10시03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제7대 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3. 2.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군청제2신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0. 9.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7대 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3. 2.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군청제2신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0. 9.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신동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7대 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신동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대 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저번에 제222회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건은 제222회 임시회 회의시 보류되어 오늘 상임위원회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회기시 보류된 간사선임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저는 간사 선임할 때 제가 자리에 없었는데 그게 그 당시 속기하고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다시 한다는건 내가 볼 때 전문위원이 의회 회의규칙이나 규정을 검토 안 해보고 한 것 같은데?  나도 9년차 의회 상임위에 들어와보고 하는데 이건, 9년차 8년을 하면서 이런건 처음 일어나는 것이고 사실상 우리 의회라는 것은 의원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의장을 제외한 의원은 다 간사로 하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간사를 재선임한다는 것은 아마 산청군의회가 좀 창피스럽고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이건 거론 안 하고 그냥 당초에 선임된 분이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2년인데?  이걸 다시 속기를 한 상태에서 우습게 만들어서 그 속기를 영구적으로 없애지는 못할 것인데 이 문제는 거론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예, 다른 위원님들?
이만규 위원   솔직히 말해서 그 날 제가 이의제기를 한건 우리하고 협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잘못했고 의장님도 잘못한 겁니다.  그건 당연히 속기가 돼 있는 공문서입니다.  공문서를 위조해서 허위보고를 하면 산청군의회 완전 창피라.  이게 언론에 나갈까 싶어서 내가 뒤를 슥 돌아봤어.  이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두 번 다시 거론하지 말고 좋게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그러면 조성환 전 의장님하고 이만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김명석 위원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그러면 정명순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순위원님이 제7대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안건 등에 대하여 담당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신동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입니다.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25호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이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사고사항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여기에 특정성이 60%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기초연금 지급은 특정성에 대해서 많이 주라, 적게 주라 그런건 없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된 급여결정이나 행정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원회에 했을 때 그걸 다루는 위원회의 위원이 남자나 여자중에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위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게 특별하게 어려운게 있나?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여러 위원회가 남자들 위주로 구성돼 있다거나 또 어떤 위원회는 여자들 위주로 구성돼 있다거나 하는거 해소하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새롭게 대두된 겁니다.
이만규 위원   이의신청이나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그리고 신규조문대비표를 내놨으면 생략, 생략 이렇게 해놨는데 제3조가 뭔지 이렇게 해 놓으면 잘 모르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 내용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기초연금법 관련된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거냐, 그런 것보다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생활보장위원회에 이 이의신청 기능만 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만규 위원   간사를 꼭 업무담당을 계장이 하는 것보다 밑의 실무자가 하는게 더 안 낫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앞에는 그리 하다가 바꿨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예.
정명순 위원   기초연금법위원회를 하나 더 둔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안 둔다는 말입니다.  그걸 두지 않기 위해서,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입니다.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26호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사고사항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문제가 뭐냐하면 85세 나이많은 분들이 일일이 면사무소에 와서 신청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조성환 위원   마을이장한테 하면 되지.
이만규 위원   그게 안 돼요.  본인이 와야 돼.  그래서 1년에 해 봐야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몇 명 정도 돼요?  매년 불어나는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전년대비 100명 정도 불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전체가 100명 정도밖에 안 되죠?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아니요, 1,051명 정도......
이만규 위원   아니, 매년 불어나는게, 1년에?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1년에 100명 정도 됩니다.
이만규 위원   그럼 담당자가 그 분 찾아가서 도장 받아오면 되는거라.  그런데 그걸 일일이 노인들 나오라고 하니 뭔지도 모르고 나온단 말입니다.  불편한 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실제로는 그런 것보다 지금 우리가 15일날 출력을 하면 전체 명부 출력해서 하는데 그 달에 속하는 분들은 담당자가 이장님한테 전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그 전달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또 일부 읍면에서는 안 받는 곳이 있을 수 있는데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뭔지도 모르고 오라고 하니 면에 와서 멀뚱멀뚱 서있단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하여간 위원님 알겠습니다.  편의도모와 사전에......
이만규 위원   한 달에 한 두 건 한 면에 생길똥말똥인데 그걸 못 찾아가?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읍면에 저희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건 노인들 편의를, 이왕 노인들 복지인데 그런 것까지 나오라니 가라니 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그 분들이 확실히 면에서 조사해서 나오면 거기서 그 사람만 찾아가면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냐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거든.  호적이 잘못돼 있는 사람도 있고.  등록된 것만 찾아가면 되는거라.
정명순 위원   그 동안에는 군에서 읍면별로 다르게 지급했습니까?  일정한 지급하는 날짜가 있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지급날짜는 20일 했는데 기준일을 정해 놓은게 없으니까 1일날로 하는 사람도 있고 10일날로 하는 사람도 있고 20일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 읍면별로 다르다 보니 감사에 지적이 되고 하니 자기들 조례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건 안 된다 조례를 바꿔주세요 그런 건의가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9분)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예,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27호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별 질의도 없고 이건 잘 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봉안을 안 하고 평면을 하면서 비석을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기념식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예, 이렇게 하면 그 형태로 가집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게 상당히 보기 좋겠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래서 면적도 아끼고 또 지금 봉분관리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걸 다 반영해서 해 놓은 겁니다.
이만규 위원   앞에 해놓은건 손을 못 댈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단은 그대로 그 단까지만 놔두고 밑의 단부터 시작하도록......
조성환 위원   지금 시작하는 사람은 거기 해 놓은 사람들 것이 보기 좋으면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만규 위원   자리가 옮겨져야 되는데 당겨지면 면적이 작아지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하여간 일정 권역내에서 자기 조상들 것만 봉분이 낮으면 보기 싫으니까 그 쪽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새로 조성되는 묘역에 대해서는 이 조례대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 위원   토론보다 이것하고는 약간 별개인데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10시23분 속기중단) 
                      (10시24분 계속속기)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5.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정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안전행정과장 조경래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28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안전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셔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이게 8년 전에 별정직이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그 때도 없앴나요?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지금 별정직은 다 없어졌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니, 8년 전에.  우리가 4기 이재근군수 처음 들어왔을 때 별정직 하나 넣었죠?  그 때 누가 별정직을 하려고 송기석이가 별정직......  정계장, 그 때 안 들어왔나?  그 때 있었지 않나?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그 때 당시에,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그 때 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거라요.  그래서 시도를 하다가 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일 하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 때 그럼 별정직을 안 하고 지금 새로 신설하는거네?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예,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군수실에 온 그 친구 때문에 별정직 만드는거네?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예,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별정직이라면 일반직을 하나 줄여야 되네?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예.
이만규 위원   그럼 제일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7급, 8급인데, 실무적으로.
조성환 위원   법상 별정직을 군수실에 하나 넣게 돼 있죠?  의회 의장도 하나 넣게 돼 있거든, 법상.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비서요원.  운전요원 하나 수행하는 비서요원 한 사람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임기는 지금 현재 군수님하고 임기를 같이 합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안 봐도 되는거죠.  피해보는건 아니라.  어차피 공무원이 봐야 될 자리를 그 사람이 보는 거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그 사람이 업무를......
조성환 위원   행정과에 하나 빼버리면 인원이 모자라니 불편하거든.
김명석 위원   그 자리를 공무원이 봐야 되는데 공무원 자리를 대신해서 군수님이 데리고 온 사람을 별정직으로 넣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4년 임기 이후에는 어쩌고?
김명석 위원   나가야 되지.
조성환 위원   끝이지.  또 군수님하고 임기를 같이 합니다.  그리 되면 상용인가 계약이 아니고......
김명석 위원   그건 안 됩니다.
이만규 위원   별정직은 계약직도 안 되고......
조성환 위원   아니, 상용으로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그 요건도 안 됩니다.
김명석 위원   그럼 군수님 임기하고 같이 간다고 보면 돼.
정명순 위원   그건 무슨 법에 의해서 되는데?  그걸 명확히 해야 되지 그냥 안 된다고 해서 그리 알고 있어 가지고 될게 아니고.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임무수행을 마치고 나면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끝이 나고 하면 기간이 만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 돼 있나?  그럼 중간에 상용직으로 만들어줄 수 없네?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별정직으로 하기 때문에 상용은......
조성환 위원   아, 별정직이라는걸 줘 버린다, 그지?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별정직공무원입니다.
김명석 위원   기능직이니 이런건 무기로 갈 수 있는데......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보수라든지 이런걸 일반직 7급 수준에 맞도록 보수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정명순 위원   그런데 일단 들어와 있는 한 사람을 두고 이리 따져 보기가 조금 껄끄럽고 하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보자고요.
  지금 569명인데 정원을 한 명 더 늘려도 총액인건비제에 안 걸립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그건 위에서 규제개혁추진단이라 해서 한시정원을 별도로 한 명 가져온 겁니다.  그건 전체 정원하고는 영향을 안 마치고 내년 6월말까지 6급을 한 명 더 증원해서 한시적으로 쓰라고 내려온 겁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간제를 어떻게 해 달라고 할 때는 항상 총액인건비제에 걸리고 하는데 569명 정원내에서 하면 안 됩니까?  570명으로 늘리지 말고.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그건 따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그건 부의장님, 안행부에서 지침상 내려올 때는 내년도 총액인건비 할 때는 1명 늘린 부분만큼 해서 인건비를 받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인데 다른 사항들은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할 때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따로 책정돼 있거든요.  그 인건비 범위를 자꾸 벗어나니까 우리가 통제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만규 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기간제가 총 몇 명입니까?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현재 80명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우리 정규직이 우선이요, 기간제가 우선이오?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정규직이 우선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럼 기간제 때문에 우리 정규직이 피해를 봐서 되나?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기간제근로자는 부서별 따로 해서 총액인건비하고 관계없고 무기계약근로자는......
이만규 위원   그래 가지고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 주잖아요, 또.  무기계약에서 일반직으로 또 넘어가고......
조성환 위원   그렇게는 안 하지.  총액인건비에 걸리니까......
이만규 위원   무기계약을 하면 호봉에 따라 봉급이 올라가잖아요.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기간제근로자로 있을 때는 총액인건비하고 관계없는 인건비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관리하라고 하고 무기계약으로 넘어오면......
이만규 위원   2년이 넘으면 무기로 전환시켜 주잖아요.  그걸 시켜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정명순 위원   그런데 그걸 안 시켜주면 법에 걸리는데?  2년 이상이 되면 시켜주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 법상?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를 2년 안 되면 내보내야 된단 말입니다.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그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안 내보내고 데리고 있는데 어쩔거라?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불가피하게 못 내보내는 데가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정규직들이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면 공무원들이 일할 맛이 나냐 이 말이오.  안 그래요?
정명순 위원   지금 만약에 기간제로 쓰는 사람들 1년, 1년 계약직이 2년 계약을 하고 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을 해 줘야 되잖아요.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법을 어기고 그 사람들을 3년, 8년, 7년 쓰고 있잖아요.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 사람들 만약에 법에 걸면 어쩔건데?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느냐 말이야.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올려달라고 하면, 무기계약으로 하라 하면 총액임금제에 걸려서 못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런건 총액임금제에 안 걸리고 해도 되고 이건 무슨 어불성설이고 말이야?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지금 현재 안행부에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까지 다 총괄관리를 하다 보니까 서로 양면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있는 사람들을 다 마구 풀어주면 본인들한테는 좋겠지만 다 하다 보면 총액인건비제에 걸리니까......
정명순 위원   우리가 기간제를 쓰는 이유는 어떤 사업이 하나 내려왔을 때 그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1년이고 2년이고 6개월이고 9개월이고 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쓰잖아요.  목적은 그거였잖아?  그런데 왜 안 내보내고 그 사업이 끝이 났는데도 쓰고 있는 것을 안전행정과에서 확인을 하느냐, 그 점검이 되느냐 말이야.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일단은 저희들한테 넘어오는건 2년 이상 넘은 사람들은 사역을 못 하도록 통제를 그리 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7년, 8년 돼 있는건 뭐고?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하는데 계속 해온 사람들은......
김명석 위원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분들은?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주로 주민생활지원실쪽,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 그 쪽입니다.
김명석 위원   전문직이네?
정명순 위원   방문보건요원이고 그렇는데......
○위원장 신동복   소송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아는 정보에는.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일단은 소송으로 가더라도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나라 법이 2년 되면 해 주게 돼 있거든.  해 줘야 돼.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기간제들을 관리하는건 각 개별 부서에서 관리하거든요.  그 쪽 부서에서 과감하게 잘라줘야 됩니다.  그리 안 하고......
정명순 위원   과에서 주라고 한다고 다 주면 안 되지, 여기서.  관리 통제하는 부서가 행정과이면.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그러니까 개별 부서에서 잘라줘야 되는데......
김명석 위원   이건 오늘 이걸 계기로 해서 기간제요원을 계속적으로 써야 될 부분은 이렇건 저렇건 한 개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고 그 외에는 우리가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간이 다 끝나면 다른 업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명확히 해놔야 되지.  그런걸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조례가 돼 있으면 그 조례대로 지켜야 되지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나가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간제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에 응하려면 해당 공무원들이 몇 번이고 법정에 가야 되잖아요.  가 가지고 결국 지면 무기직으로 해야 되고.
  이런 빌미를 과장님이 오늘 부로 한번 챙겨 가지고 명확히 해 주면 좋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문서로 남겨 가지고 과에서 책임지도록 해야 되지.
이만규 위원   조례상에 있는 것 아니오?
조성환 위원   이는 조례상이 아니고 공무원법에 있어.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기간제근로자는 규정이 따로 없고 무기계약직은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는데 앞으로 무기계약도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서 별도로 그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하면 그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하고 별도......
이만규 위원   업무능력이 안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건데?  여기 사무처리를 할 수 있나요, 그 사람들이?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사무처리를 못 합니다.  못 하는데 거기에 시설관리나 맞는 인력을 데려와서 하는데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챙겨 보세요.
이만규 위원   나중에 자료를 요구해야 되겠네요.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정명순 위원   이걸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별정7급을 주는데 4년 동안, 임기가 4년이라는건 어디에......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임기라는건 없습니다.  없고 수시로 면직도 할 수 있고 필요없으면, 업무수행을 할 수 없으면 면직을 시킬 수 있는, 일반직하고는 다릅니다.
정명순 위원   만약 안 나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4년 하고 끝났다, 군수가.  끝났는데 본인은 남아있겠다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그건 면직처리를 하면 됩니다.
정명순 위원   면직처리를 한다?  그건 무슨 법에 의해서 면직처리를 합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그건 별정직공무원 별도로 관계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관계규정이 돼 있네?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복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계급수준에 상당하는 걸로 하는데 나머지 임기라든지 정해져 있는게 아닌데 목적달성을 하고 나면 별정직은 별도로 정해 놓은 공무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명순 위원   계속 본인이 안 나가려고 해도 그 처리를 할 수 있다?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수행비서 목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으면 면직처리됩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되나?  지사실에 가면 정무부지사 그것으로 보면 됩니다.  또 도의회에 가면 의장 수행하는 별정직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건 지가 뻗대려고 해도 뻗댈 수가 없는 그런 문제라.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별정직이라도 수행비서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따지기 째째해서 말을 하기도 그렇지만 그 동안에는 조례를 만들지도 않고 뭔 법에 의해서 월급 주고 데리고 있었을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지금 현재는 하기 위해서 기간제로 우선에 쓰고 있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기간제 월급이 나가고 있네?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예.
김명석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6분)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정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29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조례의 손을 안 댔나요?  바꿔놓고 나서 다시 조례를 손봐야 되겠네?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조직개편......
이만규 위원   명칭이 새로 바뀌면 조례를 다시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바꾸어야 됩니다.
이만규 위원   한방산업과장이 없다고?  조례는 아직 바뀌지 않았어.  그럼 나중에 바뀌고 나면 그 때 하겠지.
  그리고 신설되는 과는 어차피 먼저번에 행정간담회때 했고 토론을 했던 부분이고 의회에서 안을 많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바꾸는건 맞는데 군수님 공약사항중에서도 보면 앞으로 기술센터를 기능 보강해서 밖으로 내보내겠다는 그 공약사업이 그대로 추진되는거요?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예 그것은 센터 이전시기하고 연계해서 별도로......
이만규 위원   업무도 좀 보강을 하고 있나요?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업무관계하고 인력관계는 차후에 기간 안에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만규 위원   내년부터 당장 하는게 아니고?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일부 필요한 부분은 기능을 전문화시킬 부분은 전문화시켜서 시행은 합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산청은 농업군이라요.  농업이 안 되면 산청경제가 마비된다고요.  장사만 갖고 먹고 사나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농업이 어차피 군수님 복안이 앞으로 예산을 농업 쪽에는 20%씩 매년 증액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예.
이만규 위원   그럼 거기에 맞는 일을 맞춰 일을 할 수 있게 맞춰줘야 되는데......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그런 부분에 이번에 인력하고 보강이 됩니다.
이만규 위원   보강은 무슨 보강이 돼?  유통계 사람 하나 준다며?  그래 가지고 수출업무하고 어떻게 볼건데?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사람 수가 많다고 일이 되는 것보다 가서 실제로 일을 챙겨......
이만규 위원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줘야 되지, 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행정과장은 대충 직원들을 알잖아요.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보직희망자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전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업무만 많이 준다고 되는게 아니고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지요.  그죠?  그런건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출업무가 수월한게 아닙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법무통계사무를 없애는데 법무는 내나 행정과에서 그럼 담당하네?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법무는 규제개혁추진단에서 법무하고 규제개혁하고는 전체 법령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법무는 규제개혁추진단에......
조성환 위원   그럼 규제개혁추진단이 한시적이라며?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한시적입니다.
조성환 위원   한시적인데 그걸 또 줘 가지고 또 다음에 끝나고 나면 법무는 어디로 갈 겁니까?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그건 지금 중앙정부 지침은 내년 6월까지로 해놨는데 한시기구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2년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제개혁사무가 박근혜정부 말기까지 갈 것이다 그리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조성환 위원   예상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법무라는게 중요한 것 아이가?  우리군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가 법무에서 하는데 규제개혁 저게 2년만에 없어질건지 박근혜정부까지 간건지 아직 우리가 단정을 지을 수 없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건 좀 이상하다.
  법무를 보면 주로 사건이 나면 주로 패소하는게 우리군이라.  항상 판사는 민의 손을 들어주더라고.  그래서 법무를 보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잘 챙겨보고 자꾸 실무 일하는게 왔다갔다 하면 뭐가 잘 안 돼.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법무사항도 오히려 규제개혁과 같이 하면 현재로서는 보강이 될겁니다.
조성환 위원   아니, 규제개혁하고 법무하고 뭐이 같노?  안 같지.  법무라는 것은, 통계는 규제개혁으로 가면 되지만 법무는 수시로 우리군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민이 소를 제기하면 거기에 가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생각을 달리해서 법무를 예사롭게 생각한다면 지금 들어오는 춘산식당앞 입구에 그건 보상했소, 지금?  보상은 들어갔겠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가 이기려고 노력해야 되지 법무가 저리 떠나버리면 부군수실에서 관리한다고 치고, 관리를 할거니 여기 법무를 보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게 법무통제를 기획감사실에서 폐지하고 규제개혁을 부군수실 직속으로 하는데 기획실 기획계는 뭐뭐 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기획계에서 보는 고유사무가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고유사무가 뭐뭐입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직속으로 추진단을 두지만 전체 총괄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업무자체는.
정명순 위원   일단 그것부터 하세요.  기획계에서 뭔 일을 합니까?
조성환 위원   이건 부군수 직속이다, 규제개혁은?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계에?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인원이 3명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보는 업무는 뭐뭐입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기획계에서는 군정 총괄 조정을 하는 부서거든요.  업무는 이리 돼 있는데 거기도 업무는 하여튼 발굴하려면......
정명순 위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게 기획 아니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 다 떼주고 뭐 할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기획계에서 하는 고유업무가 아니고 법규통계계가 있었는데 법무는 규제개혁, 통계는......
정명순 위원   그 앞전에 사실 법무통계가 나오기 전에는, 성기철계장님이 하시기 전에는 그게 다 붙어 있었잖아.  그것 떼내줬다가 또 규제개혁 또 안전행정과를 떼내주고 기획계는 뭐 할 건데?  그걸 이야기해 보라고.  그게 합당하냐고?
  (답변 없음)
  그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만규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제가 왜 앞의 조례입니다.  가결이 됐고 그래도 제가 덧붙여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생각이 다르고 또 가야 될 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는데 사실상 우리 산청군에는 유통전문가 또는 경매사 이런 농업을 우리가 농사를 지어놓으면 팔 수 있는, 팔아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하나 더 넣어 가지고 570명을 만들면 두말없이 하겠어요.  실제 그 업무는 우리 직원 한 사람 가서 붙어도 해낼 수 있는 업무입니다.  지금 우리 산청군이 필요한 사람은 농산물을 생산해 놓으면 팔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문가가 없어요.  그래서 양파도 저리 썩혀내고 알밤이고 뭐고 이리 해놔도 경매사를 하든지 유통전문가를 해 가지고 그런 사람을 하나 더 써서 하려고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좋은 말씀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에 별정직을 한 사람 둘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산청군이 생산해낼 수 있고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은 하나 여기서 별정직을 하나나 둘이나 넣을 것 같으면 두 말 안 하고 하겠어요.  아쉽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청제2신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2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7항, 군청제2신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재무과장 조지환입니다.
  군청제2신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청제2신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30호 군청제2신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청제2신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제2청사 증축하는데 어린이집 뒤에 저기에 지금 현재 건물 철거해 놨는데 거기 대충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가감정을 해봤소?
○재무과장 조지환   저 오기 전에 앞에 담당자가 있을 때 10억 정도로 거기에 밭이 있습니다.  거기 다 사려면 예산이 너무 많아서 안 사는 걸로 해 가지고 현영이하고 어른을 한번 찾아뵙고 이해를 좀 시키고......
조성환 위원   말고, 말고 밭을 사는게 아니고 지금 옛날 관사 뒤에 집 두채.
○재무과장 조지환   그게 5억 정도 됩니다.
조성환 위원   거기 안 사면 심의대상이......
○재무과장 조지환   그래서 앞으로 좀 당겨주고 3억, 돈이 한 10억 정도 들기 때문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최대한 안 사고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조성환 위원   아니더만.  그걸 안 사면 민원이 자꾸 제기되겠던데?  시작해 가면서 또 예산을 해달라고 하지 말고 미리 과감하게 저건 사넣어야 되겠다.  관사 뒤에 보면 허름한 기와집이 두챈가 세챈가 있데?
○재무과장 조지환   신현영이 저거집하고 노재춘면장님 밭이 있는데 사넣으면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만규 위원   지금 보면 관사보다 당겨져 오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조지환   지금도 딱 붙어 있거든요.  앞으로 좀 띄어줄 겁니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당겨지니 관계가 없네.
조성환 위원   나중에 예산 해달라고 하면 그 때는 예산을 안 해 주요.  그걸 다시 검토해서 나중에 그걸 지을 때 자꾸 민원이 일어나면 또 문제가 일어나니까......
김명석 위원   사업승인이 되면 충분한 사업검토를 해 가지고 민원인하고 절충해서 요구하는대로 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간담회때 이걸 사실 의견을 줄 때 제2청사를 새로 건축하는걸로 의견을 주고 난 후에 사실 밖에서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저걸 또 부수고 또 집짓는다고.
  그래서 이걸 실제 거기에 들어가는건, 우리가 필요한건 70평입니다.  관제센터.
○재무과장 조지환   사무실도 공간이 좀 작거든요.
정명순 위원   그래서 보면 그 때도 내가 이야기했어.  우리 산청군 인구 비례하고 공무원 수하고 함양하고 거창하고 내가 비교한걸 보니까 우리가 공무원 수가 함양보다 5명이 적어요.  36천명 인구에.  함양 45천명에.  그래서 우리가 1,000㎡를 더 많이 쓰고 있는거야.  지금 함양보다 1,000㎡를 청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인구는 적고 공무원 수는 함양이 5명이 많고 공무원 수는 왜 이러냐 하니 우리가 보건의료원 때문에 기간제를 쓰고 있는 보건의료원 무기계약직 때문에 그렇다고 확인을 받고, 면적이.  그래서 청사 면적이 1,000㎡가 함양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전체적으로 전단을 해야 돼.  왜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또 집만 짓는거라.
○재무과장 조지환   지금 센터 건물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더워서 여름에 차광막을 쳐놨거든요.  가보면 쓸 수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건 글쎄 그 현상을 아는데 그 집이 있는데 비좁다는건 어디가 잘못됐느냐 말야.
○재무과장 조지환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 밑에 있는게 다 들어와야 되고 관제센터 70% 들어 와야 되고 사무실 공간 일부 뜯고 하면......
정명순 위원   이건 주민들의, 주민들이라는건 내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도 거기 가서, 우리 거기 가서 몇 명이 가서 무슨 과가 가서 일할건데?  주민들이 바로 공무원입니다.  실제 쓰는건 공무원들이고......
조성환 위원   함양군 청사계획이 서 있죠?
○재무과장 조지환   예,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함양하고 남해하고 다 돼 있거든요.  예산이 엄청 많아요.  우리도 어차피 센터를 철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이만규 위원   센터는 어차피 이 자리에 놔둘 것 아니다 아이가?
○재무과장 조지환   센터가 저리 가면 철거를 해야 돼요.
이만규 위원   센터 철거하면 저리로 나갈 것 아이가?
○재무과장 조지환   나가면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되거든요.
이만규 위원   그건 놔두고.
○재무과장 조지환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엄청 들거든요.
이만규 위원   센터는 외부로 나간다고 했으니 놔두고 본청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관세센터하고 또 한방산업과하고......
○재무과장 조지환   밑에 기존 있는 사무실 안 있습니까?  거기도 있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중대본부.  그래서 지금 사무실 기존 있는 것도 지금 문화관광과 이런 데는 좀......
정명순 위원   아니, 글쎄 과장님, 재무과장으로서 산청군의 전체 재산을 관리하는 과장님으로서 함양보다 인구가 이리 적은 그석에서 인원은 5명이 많다.  거창보다 65명이 우리가 공무원 수가 적어요.  그런데 거창하고 우리하고 면적이 똑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가 문젠지 한번 진단해 봤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이동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인접 함양군하고 거창군은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산청군처럼 같이 있는게 아니고 별관으로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면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정명순 위원   어허, 그러면 우리도 저 별관을 또 쓰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재무과장 조지환   이건 철거를 할 거거든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이동문   함양하고 거창은 우리처럼 같은 군청 옥산리 3번지 안에 같이 있는게 아니고 그래서 면적이......
정명순 위원   저 소방서 나가면 내나 센터가 또 할거야.  그게 내나 거기 또 포함되잖아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이동문   7㎡ 법적으로 면적대비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초과되지 않고 지금 물론 CCTV 관제탑 70평도 중요하지만 저 쪽에 청사건물도 오래되고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에너지효과 측면에서도, 또 다른 기록물......
정명순 위원   우리가 간담회때 하기로 결정을 의견을 그리 줬기 때문에 그렇는데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몇 개 과가 누가 그 건물에 들어가서 일할지도 불투명합니다.  거의 관변단체들이 들어가서 일할 거라고 그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과연 한방산업과 들어갈 때 관사를 또 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8년 더 됐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저건 우리가 작년 6대부터 계속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거하고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검토가 엄청 많이 되어나온 사항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전부 장기계획 없이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것 하고 이러니까 바깥에서 계속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이동문   지금 한방산업과는 건물이 1989년도에 지어서 25년 됐고 별관이 1979년 지어서 27년째 되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현재 앞으로 항노화산업과로 바뀌는데 저게 옛날에 사람이 사는 관사, 그죠?  옛날에 군수 관사라는 것은 외부 사람들 초청한다거나 오는 손님 맞이하는 관사란 말이죠.  그죠?  저기가 사무실로써는 적합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쭉 나가야 되지 저게 내구연한이 27년이니 할 이유가 없고 저기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사무실로써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공부 좀 해와서 설명을 좀 하고 하소.
  그래 가지고 여기 센터 건물은 지금 현재 5대때부터 수리를 하자 해도, 5대때 리모델링을 한 번 했잖아요, 그죠?  해 보니까 똑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그래서 저걸 철거를 하고 2청사를 짓자는 내용 아니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이동문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면 군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주세무서를 끌고 온다든지 관변단체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과가 들어가겠다 지금 이리 해야 되지.  문화관광과 계가 많은데 거기 조그만데서 앉아 있으려니 저기도 갑갑하고......  보충설명을 좀 잘 해줘.  그래야 의회 의원님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답을 내주지.
이만규 위원   잠시만요.  함양에는 그럼 거창도 기술센터가 외부에 나가 있죠, 그죠?
○재무과장 조지환   예.
이만규 위원   우리 산청만 안에 있는데 그럼 함양, 거창에는 그게 건폐율에 포함이 되는거요?
김명석 위원   안 되지.
이만규 위원   포함이 안 돼 있다 아니요?
김명석 위원   본청사만 포함이 돼.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포함이 돼.
이만규 위원   우리는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포함이 되지만......
김명석 위원   똑같은 말씀을 조성환위원님이 다 하셨는데 넘어갑시다.
조성환 위원   또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지금 현재 기술센터가 왜 여기 들어왔는지 내용을 아요?
○재무과장 조지환   바깥에 있으니 너무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여기 잡아넣었는데 그런 그석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고 있으니......
이만규 위원   그런건 놔두고 일단 기술센터가 나가면 어차피 기술센터 기능 보강한다고 했거든요.  군수님 공약사업 아니요?  그러면 한방산업과도 센터로 가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기능보강을 해서 센터를 명실상부 그래도 한 3과, 4과 정도 해서 거기다 소장 4급을 앉혀서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만들어 주는게 더 우선이지 내 보낸다고 그게 다 되나요?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넘어갑시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청제2신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군청제2신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1시21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입니다.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31호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제안설명과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이게 몇 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조례 당초에 제정이 된게 몇 년도인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걸 몇 번을 활용을 했다 할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산청군에서는 한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도에서 직접적으로 나중에 시행하게 되면 한다는데 만약에 폐지를 해 놔도 위에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그런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없고 이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건축조례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삼한사랑채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규모로 봤을 때 미술조각품이 아마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설치할 작품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1시26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직무대리 김선옥   보건증진과장 김선옥입니다.
  의안번호 2014-61호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32호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상위법 정해짐으로 해서 이걸 폐지하는 것 아니가?
○보건증진과장직무대리 김선옥   예.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보니까 상위법에 지정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포함됨으로 해서 이걸 폐지하니까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신동복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4-25호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26호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27호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28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29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30호 군청제2신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부결
●의안번호 2014-31호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32호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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