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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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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7월18일(금) 오전 09시33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제7대 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3.  2. 산청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4.  3.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5.  4. 산청군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8.  7.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7대 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3. 2. 산청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4. 6. 산청군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안)
  5. 3.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6. 4. 산청군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7. 5.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8. 10.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33분 개의)

○위원장 신동복   개의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앉으신 좌석을 성명무순으로 임시배정했습니다.  간사 선임후에 다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제7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전반기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7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임기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과 군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개인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희망하면서 인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1. 제7대 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09시34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항, 제7대 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을 받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으로 결정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7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에 함께 하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김명석위원님.
김명석 위원   저는 아무 것도 안 할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명순 위원   후반기때 뭘 하면 또 그리 하면 되지, 서로.
이만규 위원   저는 이 앞에 했기 때문에......
김명석 위원   정명순위원.
○위원장 신동복   그러면 정명순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순위원이 제7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인사말씀 간단히 부탁합니다.
○간사 정명순   위원장을 보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회의중지)

(09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외 8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산청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09시36분)

○위원장 신동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나선거구 신동복의원입니다.
  산청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4호 산청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법은 사전에 있었죠?
○전문위원 박봉우   군 자체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의해서......
김명석 위원   있었는데 이 조례가 빠져서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내용은 실과에서도 판단해 봤을 것이고 전문위원이 판단했을 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셨는데 저는 이의가 없고 여기에 동의합니다.
정명순 위원   실장님, 제가 여기에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혹시 다문화가족을 지원센터로 지원하는 것외에 개인적으로 해 주고 있는 사업들이나 그런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군에서도 직접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이 일반 우리 주민들과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법적인 혜택을 받게 한다든지 모국방문이라든지 문화향유 기회제공 이런 것들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매년 갔다오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그런 연례적인 이런게 있고 한데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게 뭐냐하면 계장님, 잘 들으세요.  어머니가 말을 잘 못 하니까 애들이 언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중점적으로 한국어교육을 부모도 당연하겠지만 애들도 집단적으로 한다든지 개별적으로 가가호호 개인 가정교사가 들어가든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그것도 언어발달지도사라고 전문가가 1명 있습니다.  25명 정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한 사람이 25명을?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예, 언어발달지도사가 오시는 분도 있고 직접 방문해서 하고 있고 다문화센터에 언어발달지도사가 한 분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다문화센터에 우리가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지도사를 채용해서......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예, 보조사업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한글교실을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글 모르는 노인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주여성들을 어디 한 군데 집합시키지 말고 권역별로 묶어서 나가서 한글교육도 시키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바꿔 가지고 언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걸 군에서 직접 하든 다문화지원센터에 의뢰를 하든지 이걸 해야 되겠다는걸 절실히 보이는데 애들이 말이 안 되니까 어린이집이나 학교같은데 가서도 공부는 아예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머니들도 하는 이야기가 내가 모르니까 애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합니다.  숙제를 봐줄 수가 없다, 알림장도 제대로 잘 못 보는거라.  그러니까 준비물도 제대로 안 되고 최하위생활을 하고 있는거라, 첫째 말이 안 되는거니까.  그런걸 좀......
이만규 위원   교육도 중요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금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특히 중국 이 쪽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업체가 있어 연결해 주는 업체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한데 모으니까 이 사람들이 저거끼리 모여 가지고 자기네들 국적별로 또 이렇게 앉아 가지고 자기 가정사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거기에서 반발이 많이 되는거라.  반발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서로 소통하다 보면 연결해주는 업체에서 이 사람들을 빼간단 말입니다, 자꾸.  그래서 모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거라.  그래서 애 놔두고 도망가는 사람이 많이 생겼거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애만 있고.
정명순 위원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이만규 위원   이런거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실제 다문화가족이 산청에 얼마나 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실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 또 여기에서 살다가 도망간 사람 그걸 파악해봐야 돼.  도망간 사람들 내 주변에도 3명을 알고 있거든.
정명순 위원   파악돼 있죠?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예,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80명 정도 되는데 베트남이 제일 많고 지금은 많이 강화됐어요, 결혼에 대해서.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지금 또 많이 들어오는 사례가 없어요.
○위원장 신동복   굉장히 강화돼 있어 가지고......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4월1일부터는 엄격하게 됐습니다.
이만규 위원   저거끼리 나가서 속닥속닥해서 연락해서 저녁에도 생비량에도 그런게 있거든요.  저녁에 저거끼리 모여 가지고 놀다가 보면 밤 12시, 1시까지 저거끼리 앉아 이야기하다가 저 쪽의 연결책들이 있으면 거기와 연결되어 가지고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
○위원장 신동복   읍면에 두 세명씩은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제법 많아, 도망간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말이 안 통하니까 뭔 말을 하는건지 모르거든.  나와서 일을 하다가 전화기 한번 들었다 하면 30분 이상 전화를 하고 있다고.  그럼 주인이 볼 때는 천불나는거라.  그래 가지고 나중에 보면 없어져 버리고.  이게 문제라.  지원도 중요하지만 신중히 파악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동복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7분 회의중지)

(09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6. 산청군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안) 

(09시48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입니다.
  산청군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8호 산청군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산청군에도 각 부서별로 분석평가할 수 있는 담당관이 정해져 있나요?
○전문위원 박봉우   이 조례내용에 보면 분석평가담당관이 없는 걸로 돼 있어서 도에도 있는데 저희군에도 있어야 바람직하지 않나 이리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아직까지 조직개편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기상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지금 제가 분석평가책임관으로 돼 있고 분석평가책임관이 군단위 정도의 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향후에 이 제도가 좀더 정착이 됐을 때 전문위원님 보고처럼 실과별 담당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타시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타시군은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명석 위원   시행해 보고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하도록 하죠.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회의중지) 
                      (09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09시55분)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기획감사실장 장근도입니다.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5호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내용이 충분히 숙지돼 있고 또 시행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의합니다.
  조례안 내용중에 보면 제2조제3호 다음에 제4호가 제3호로 오기되어 있으므로 현행 제3호, 제4호를 제3호, 제4호, 제5호로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에 문구내용 표시가 중복돼 있어 가지고.
○위원장 신동복   특별한 질의는 없었고 방금 김명석위원께서 토론과정에서 수정동의가 있어서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명석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정동의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앞으로 단디 합시다.
김명석 위원   실과에서 거쳐 가지고 위에 몇 번 단계를 거치잖아요.
○법무통계담당주사 성기철   군실무심의회하고 심의회를 거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4. 산청군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산청군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6호 산청군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이거 또한 앞의 건과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건 마땅하다고 보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제의합니다.
  조례내용 중에 제2조제4항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를 별표1을 “별지1과” 같이 한다로 개정하고 제2조제10항의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를 별표1을 “별지1과” 같이 한다로 개정하며 제2조제13항의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를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3과” 같이 한다로 개정하며 산청군 문화의집 관리 운영조례 “별표1”을 “별지1”로 하고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별표1”을 “별지2”로 하며 별지 제2호 서식 “농기계임대차계약서”를 “별지3”으로 하며 별지의 “산청군 문화의집 관리 운영조례” 제명과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명을 삭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신동복   정명순위원으로부터 산청군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명순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7호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우리가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생년월일로 대체해도 정부에서 개인을 관리하는데 이상이 없을까요?  전에는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문제점은 능률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분야만 제한되고 나머지는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전에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다 받을 때는 뭔가가 필요해서 다 썼는데 이제 생년월일만 받는다면 업무능률도 능률이겠거니와 다른 제대로 빠지는 부분들이 예측되는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유관기관이나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그 기관에 부탁해서 개인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만 나오게 되면 다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것은 보호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김명석 위원   실장님, 이게 군만 하는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해 내려오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예, 그렇습니다.
○법무통계담당주사 성기철   8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명석 위원   개인신용정보 유출을 안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부터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동참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김명석 위원   진작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의합니다.
  별표1의 내용중 연번 6번 다음에 7번, 8번이 누락돼 있어 연번 6번에 연속하여 7번, 8번, 9번, 10번으로 쭉 내려가고 두 번호씩 지연되면 마지막 19번이 21번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수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신동복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명석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입니다.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12호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 이거 제정된 지가 얼마 됐습니까?  몇 년만입니까, 개정하려는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2012년9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해 보니까 시설사용료나 이런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김명석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제의합니다.
  제2조의 내용중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은 산청군 삼장면 덕교리 745번지 일원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올해부터 도로명주소 표기상으로 하게 되어서 주소가 잘못돼 있으므로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은 산청군 삼장면 친환경로 409-28 일원으로 한다”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김명석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재무과장 조지환입니다.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9호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보통우편하고 일반우편하고 뭐가 다릅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보통우편하고 일반우편하고 개념은 얼추 같은데 상위법을 위에서 개정할 때 일반우편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보통우편때나 별 차이점은 없습니다.
김명석 위원   공탁 이걸 안 쓰고......  그러면 특별히 바뀌는건 없다, 그죠?
○재무과장 조지환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 위원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도 없고?
○재무과장 조지환   예.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신동복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8.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9분)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10호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이게 보니까 다른건 특별한 변경이 없고 명칭이 지방소득세를 주민세로 바꾸고 또 지방소득세율을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5/1000로 하기로 했다는데 그럼 그 이전의 세율하고 비교해서 세율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지방소득세가 국세화돼 있었습니다.  이건 군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그리 해서 세수가 30% 정도 늘어납니다.
김명석 위원   그럼 지금 이게 바뀌면?
○재무과장 조지환   우리가 9월달에 세무직 인원 2명 충원을 해놨습니다.  2명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지방소득세 전담공무원이 되어 가지고 세입을 봐 가지고 운영할 겁니다.
김명석 위원   균등적용해서 다시 정비해서 추징을 하면 이전에 받던 세액하고 바꿔서 받는 세액하고 금액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세무담당주사 김학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해서는 세목만 바꾸는거지 차이는 없습니다.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으로 해서 그건 2016년까지는 금액차이가 없는데 앞으로 나가면 감면법이라든지 세율을 시군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율차이가 약간, 우리세액이 2·3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세액이 늘어난다는건 결국 주민들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담당주사 김학수   지방소득세같은 경우는 법인이나 사업자들에게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부담되는건 사실 없습니다.  주로 법인체나 사업체라는게 큰 대형 사업체들은 조금 늘어날 수 있고 다른 일반 소액사업들은 늘어나는건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세무직하고 인원이 2명 정도 충원되면 계가 뭐가 됩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기존 세무계에 직원이 세무전담이 되고 세무계 직원이 2명 충원됩니다.  그 사람들이 담당하고 합니다.
정명순 위원   결국 중앙에서 하는걸 지방으로 이관해 준다는 그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예, 국세를 군세로 가져온다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그게 연 2·3억?
○세무담당주사 김학수   예, 지방소득세가 당초에는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나면 자기들이 얼마 부과했다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옵니다.  그 자료가 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10%만 부과했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무서 자료를 안 받고 우리가 조사를 하거나 기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직접 신고해서 그 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으로 해서 큰 시에는 다 지방소득세 담당계가 신설하고 작은 군에는 인원만 2명 정도 보충해 주는 걸로 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제38조에 보면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3년에서 2014년으로 1년 연장한다 이게 있는데 실제 여기에 해당되는 종교단체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세무담당주사 김학수   지금 산청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단체에서 혹시 주변에 다른 단체에서 와서 종합병원을 짓거나 하면 이게 해당이 됩니다.
정명순 위원   지금 현재는 없다?
○세무담당주사 김학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9.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11호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이 내용은 우리군에는 해당이 없음에도 지금 변경을 하는 것을 보면 상위법에 따라 하는 거죠?
○재무과장 조지환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으니까 원안대로 가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상 좀 빨리 진행했습니다.
  오늘 조례안건 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4-4호 산청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5호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4-6호 산청군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4-7호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4-8호 산청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9호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10호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11호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12호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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