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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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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3월21일(수) 오전 09시00분 개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제25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
  3. 2.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안)
  4. 3.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25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
  3. 2.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안)
  4. 3.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시00분 개의)

○위원장 왕선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5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 

(09시00분)

○위원장 왕선희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권창근   예, 의사담당 권창근입니다.
  제25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2018년3월21일부터 3월27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주요안건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21일 오늘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5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으며, 3월22일 10시에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3월27일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가 제안설명한 제25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선희   예.
민영현 위원   의원발의가 3건이고 권계장?
○의사담당주사 권창근   예, 맞습니다.
민영현 위원   집행부의 조례안, 규칙안, 또 동의안, 공유재산, 의견청취 해서 총 15개 안건이고, 그죠?
○의사담당주사 권창근   예.
민영현 위원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왕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안) 

(09시03분)

○위원장 왕선희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이만규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예, 의안번호 제1호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김명석의원 외 5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회 포상의 위상을 재고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포상규정을 폐지하고 산청군의회 포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 제3조에서는 목적과 포상 대상 및 포상권자를,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포상의 종류를,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포상 방법 및 절차를, 안 제8조에서는 포상 대상 제외자에 대하여,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공적심사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포상 시기 및 포상 수여대장 등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발의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이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1호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의회포상의 근거가 되는 산청군의회 포상규정을 폐지하고 현행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은 현행 규정과 달리 2016년11월22일 개정된 정부 표창규정을 반영하여 포상의 종류를 표창장, 상장으로 하였고 부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여하도록 하였으며, 공정한 공적심사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의장의 포상 수여권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과 외부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외적인 효력을 받는다는 점,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포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규정이 아닌 조례로 상향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페이지의 경상남도내 의회 포상 관련 조례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만규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왕선희   예, 민위원님.
민영현 위원   지금 우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이야기 나왔다시피 이제 규정에서 우리 조례로 제정을 해서 포상 조례 이 안에 대해서 포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과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포상에 있어서도 대상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이러한 사항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포상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게 바람직하다 생각되어지고 조례안을 보니까 2016년11월22일 개정된 정부 표창규정을 반영하였고 또 이 내용들이 제대로 정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과 같이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09분)

○위원장 왕선희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이만규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의안번호 제2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와 여비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별표 내용으로 일비는 1일당 100천원이며 여비는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발의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예, 이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18-2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와 제12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기간 중의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지급기준이 되는 별표를 첨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와 여비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만규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선희   예.
민영현 위원   제13조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개정하는 것인데 그죠, 전문위원?
○전문위원 주미정   예.
민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일비를 1일당 100천원으로 규정을 하고 여비는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이건 변동에 따라서 그걸 준용하면 문제없을 것 같고 그래서 현재 현실적으로 1일당 100천원으로 하는 것도 무방한데 이것이 기준을 삼을 때 어떤걸 잡았는지 또 다른 인근 시군이나 이런 것도 한번 비교를 해 봤는지 그걸 검토해본 바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주미정   예, 위원님, 이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7년도 4월달에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하면서 별표가 누락이 되어 가지고 지급기준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걸 일비같은 경우에는 인근 시군에서도 1일당 100천원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첨부하려고 하니까 전산상으로 그냥 올려서 되는게 아니고 개정을 해서 별표도 첨부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100천원을 우리가 책정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다른 시군과 어깨를 맞춘 것인지?  현실적으로 다른 회의 참석수당을 보면 100천원을 주는 데도 있고 보통 보면 70천원선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100천원을 잡았는지?
○전문위원 주미정   인근 시군에 100천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민영현 위원   어깨 밸런스를 맞춘 것이다?
○전문위원 주미정   예.
○위원장 왕선희   금액이 변동사항이 있고 그런건 아니고 내나 그대로인데......
이만규 위원   그건 아니고 별표 첨부를 안 해놓으니까 공무원 기준을 맞춰 하다 보니까 이게 빠져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민영현 위원   그렇더라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이번에 개정할 수 있으니까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시15분)

○위원장 왕선희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규칙안에 대하여 이만규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의안번호 제3호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은 심재화의원 외 4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관한 집행부 통보 기준일자가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에서 각각 7월31일과 7월30일로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5조의2에서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7월30일에서 7월31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발의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이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18-3호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의장은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연도 의회의 연간 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으로 작정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는 7월31일까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2에는 7월30일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와 규칙이 상이하므로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7월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만규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선희   예, 위원님.
민영현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는 7월31일로 되어 있고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에는 30일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7월31일까지 했기 때문에 현재대로 그대로 놔둬도 큰 문제는 없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조례와 규칙을 동등하게 일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 개정 안 해도 현재대로 해도 괜찮긴 괜찮다, 그죠?  7월31일까지니까, 조례에서.
○전문위원 주미정   예.
민영현 위원   밑에 있는 회의규칙에는 7월30일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다른 큰 문제는 없지만 조례와 규칙의 날짜를 동일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어지죠?
이만규 위원   예.
민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24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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