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9월4일(월)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
- 2.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권창근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권창근입니다.
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2017년9월4일부터 9월13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주요안건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4일 오늘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으며, 9월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9월6일 오전 11시에는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보감촌 내 다목적 공연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월7일부터 9월1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7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월13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2017년9월4일부터 9월13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주요안건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4일 오늘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으며, 9월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9월6일 오전 11시에는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보감촌 내 다목적 공연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월7일부터 9월1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7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월13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가 제안설명한 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가 제안설명한 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의사계장님, 이 일정대로 임시회를 해도 바쁜건 없나요, 사무과에서?
○의사담당주사 권창근 예, 충분히 전문위원하고 의논한 사항이니까 그대로 해도 이상은 없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이대로 하는게......
○위원장 왕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현 의원 예,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정례회 집회일이 월일로 정해져 있어 의회운영에 어려움이 있던 것을 월로 변경하여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제1차 정례회를 매년 5․6월중에 집회하고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1․12월중에 집회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발의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먼저 개정이유는 정례회 집회일이 월일로 정해져 있어 의회운영에 어려움이 있던 것을 월로 변경하여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제1차 정례회를 매년 5․6월중에 집회하고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1․12월중에 집회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발의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주미정 의회운영 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의안번호 2017-69호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정례회 집회일에 대한 조례규정이 월일로 한정되어 있어 회기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특별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월로 개정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7-69호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정례회 집회일에 대한 조례규정이 월일로 한정되어 있어 회기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특별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월로 개정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민영현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민영현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왕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규 의원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권고에 따라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회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의회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및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8조의2에서 의장의 의회의 다른 직 겸직금지를, 안 제9조의2에서는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순서 및 기간 명확화를, 안 제15조의2에서는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의3에서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위임에 따른 조례안 입법예고를 규정하였고 안 제46조의2에서는 비공개 회의의 발의에 관하여 토론없이 표결토록 하였고 안 제63조의2에서는 주민청구 조례안의 감사절차에 대하여, 안 제65조의2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처리방법에 대하여, 안 제88조의2에서는 의회 위원회의 의정활동 공개사항을 규정하는 등 8개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조문번호 및 조어 활자를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발의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권고에 따라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회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의회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및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8조의2에서 의장의 의회의 다른 직 겸직금지를, 안 제9조의2에서는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순서 및 기간 명확화를, 안 제15조의2에서는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의3에서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위임에 따른 조례안 입법예고를 규정하였고 안 제46조의2에서는 비공개 회의의 발의에 관하여 토론없이 표결토록 하였고 안 제63조의2에서는 주민청구 조례안의 감사절차에 대하여, 안 제65조의2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처리방법에 대하여, 안 제88조의2에서는 의회 위원회의 의정활동 공개사항을 규정하는 등 8개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조문번호 및 조어 활자를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발의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2017-70호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 및 법령 해석사례에 따라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의장의 의회 다른 직 겸직 금지와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순서 및 기간 명확화,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절차,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처리방법, 의회 및 위원회의 의정활동 공개조항 등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조문번호 및 오탈자 등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활동의 투명성 확보와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및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을 위하여 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 및 법령 해석사례에 따라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의장의 의회 다른 직 겸직 금지와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순서 및 기간 명확화,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절차,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처리방법, 의회 및 위원회의 의정활동 공개조항 등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조문번호 및 오탈자 등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활동의 투명성 확보와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및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을 위하여 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만규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만규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제9조제2항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후 2년으로 한다. 지금도 이리 되어 있는게 아닌가요? 이것하고 다르나요?
제9조제2항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후 2년으로 한다. 지금도 이리 되어 있는게 아닌가요? 이것하고 다르나요?
○전문위원 주미정 하기는 하는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16페이지, 그게 실제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도가 설정이 철저히 안 되어 있거든요. 그 항이, 내용이 안 들어 있거든요.
○심재화 위원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표현을 해 놨다?
○전문위원 주미정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왕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7-69호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70호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7-69호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70호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