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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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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3월15일(수) 오전 10시01분 개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
  3. 2.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
  3. 2.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왕선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왕선희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권창근   의사담당 권창근입니다.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2017년3월15일부터 3월24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주요안건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15일 오늘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으며, 3월16일은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3월17일 오전 10시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3월20일 오전 11시에는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금서면 매촌리 소공원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월21일부터 3월2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7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3월24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7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제안설명한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위원장 왕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왕선희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만규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만규 의원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규정과 문맥에 맞게 조례내용을 재정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입니다.
  목적과 위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와 제2조이며 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안 제3조에서, 위원의 위촉기간과 겸임금지 및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 제5조, 대표위원과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결산검사 의견서 제출에 대하여는 안 제6조, 제7조, 제9조에서, 일비 지급 및 예산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발의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이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26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 조례 제1조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로 수정하여 조례 제정목적에 맞게 부합되도록 하였고 조례 제3조제3항중 지방자치법 제64조를 결산검사 선임방법과는 내용이 무관하여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문맥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만규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게 특별히 많이 변하는건 없고 결산검사위원이 5명 이하에서 4명으로 딱 정원을 명시한다, 그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죠?  
○전문위원 주미정   예.
심재화 위원   그건 전에부터 5명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4명으로 줄어든 택이다, 그죠, 명확하게?
○전문위원 주미정   원래 5명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의원님들의 수가 10분이시기 때문에 5명까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여태까지 4명으로 해 왔었고.
민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 조례에는 법령에서 몇 명 이내로 한다 이리 되면 구체적으로 정하는게 맞거든.  그래서 4명으로 못을 박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게 정확히 변하는 거네.
○위원장 왕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7-26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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