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2월22일(수) 오전 10시29분 개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제2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
- 2.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9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권창근 예,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권창근입니다.
제2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2017년2월22일부터 2월28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주요안건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22일 오늘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산청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으며, 2월23일은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2월28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청박물관 위탁운영 동의(안),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2017년2월22일부터 2월28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주요안건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22일 오늘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산청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으며, 2월23일은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2월28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청박물관 위탁운영 동의(안),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가 제안설명한 제2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가 제안설명한 제2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현 의원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의정활동에 대한 지급 제한조항을 신설하여 의원윤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상향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별지3, 4에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중 숙박비 지급범위를 현행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발의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먼저 개정이유는 의정활동에 대한 지급 제한조항을 신설하여 의원윤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상향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별지3, 4에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중 숙박비 지급범위를 현행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발의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주미정 의회운영 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의안번호 2017-1호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직무활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성격의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조항을 신설함으로 의원윤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여비 지급범위를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상남도를 제외한 18개 시군중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조항을 신설해서 조례를 개정한 시군은 7개 시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7-1호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직무활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성격의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조항을 신설함으로 의원윤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여비 지급범위를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상남도를 제외한 18개 시군중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조항을 신설해서 조례를 개정한 시군은 7개 시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민영현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민영현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예, 위원장님.
그러면 계장님, 지금 현재 이게 현행법이 바뀌었다, 그죠? 우리가 하고 있는걸 못 찾아 못 했다는 말입니까? 2016년도9월부터 개정된 사항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계장님, 지금 현재 이게 현행법이 바뀌었다, 그죠? 우리가 하고 있는걸 못 찾아 못 했다는 말입니까? 2016년도9월부터 개정된 사항을 한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주미정 2016년9월9일날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와 정책기획관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는데 타시군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가 7개 시군이 개정한게 2016년12월 정례회때 하고 2017년2월 임시회때 개정했습니다.
도 조례는 2017년1월에 개정을 완료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중간쯤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 조례는 2017년1월에 개정을 완료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중간쯤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어차피 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진작 법이 이리 바뀌어져야 됩니다.
○조성환 위원 일찍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제......
○심재화 위원 형무소에 가 있는 사람이 월급을 받아먹고 있다는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위원장 왕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4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7-1호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4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7-1호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