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4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11월9일(수)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제2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
  3. 2.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2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
  3. 2.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왕선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 

(10시00분)

○위원장 왕선희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진환   의사담당 김진환입니다.
  제2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2016년11월9일부터 11월18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주요안건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9일 오늘 11시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으며, 11월1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11월14일, 15일, 16일은 소회의실에서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월18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제5차 본회의로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우정학사운영위원회 등 출자․출연 의결(안) 등 3건, 산청 원외탕전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이 제안설명한 제2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우리 업무보고가 14․15․16일로 되어 있다, 그죠?
○의사담당주사 김진환   예.
민영현 위원   그래서 전에 보면 이렇게 일정을 잡아놓고 땡겨 가지고 한 이틀에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고 했는데 이것이 유동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해야 되나?  만약 혼선이 생기면 집행부에서 대기를 하고 이런게 차이나기 때문에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충분한 시간여유가 되는데.
심재화 위원   이대로 합시다.
민영현 위원   이대로 하고 일찍 끝나도 쉬고?
심재화 위원   예.
민영현 위원   그리 합시다.  이상입니다.  그대로.
○위원장 왕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왕선희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진환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승화의장님 외 9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으로 제정목적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산청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6장 3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인사청탁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등입니다.
  그리고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서는 이권 개입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서는 국내외 활동제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서는 영리행위 신고, 금전거래 등 제한, 경조사 통지제한, 성희롱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 제20조에서는 위반행위 신고 및 확인,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에서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장 및 간사, 임기, 위원회 제척․회피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에서는 자문위원회의 회의, 의견청취, 의결사항 통지, 위원의 비밀유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1조, 제32조에서는 자문료의 지급이나 운영세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발의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산청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산청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사담당주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님.
  여기에 보면 우리 의원들이 마일리지 같은 것 공식적인 어떤 출장을 가거나 이런 경우에 비행기 마일리지를 갖고 그 때 공식적인 행사로 가는데 마일리지가 적용되어져야 되는데 그건 언제 적용하는 겁니까?
○위원장 왕선희   본인 마일리지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리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의사담당주사 김진환   그게 지금 개인 사무로 움직이는 것하고 예산으로 움직이는 것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석으로는 구분이 잘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으로는.  그러니까 그 때 그 때 사무로 간 것, 공무를 간 것을 자체적으로 구분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지.  이게 사무로 가면 공용카드를 쓸 마음도 안 먹어야 되고, 그건 안 먹는게 맞는데 공용카드를 가지고 어디 출장을 간다.  예를 들어 뭘 파악하기 위해서 간다 했을 때 그 때 마일리지를 카드 자체로 따로 되어 있으면 그리 하는데 카드는 적립하는 데가 없잖아요.  사람 이름으로 해야 되잖아요.
○의사담당주사 김진환   그러니까 우리가 내한테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가 1,000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사무로 간게 한 200포인트가 있고 공무로 간게 800포인트가 있으면 그걸 우리 자체적으로 구분해서 1,000포인트 그걸 다 쓰는게 아니고 800포인트만 분할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적립은 일단 가는 사람 앞으로 적립해 놓고 공무로 갔을 때하고 사무로 갔을 때 그걸 구분해서 공무용만 해갖고 공무로 쓰고 사무는 지가 쓰고 그리 하겠다?
○의사담당주사 김진환   예.
심재화 위원   복잡하네.
○의사담당주사 김진환   지금 항공사에 들어가 보면 지금 통합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항공사에서는 구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마일리지 적립을 귀찮다고 안 해버리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금 손해보는 기분도 있잖아요.
○의사담당주사 김진환   그것 때문에도 지금 감사원부터 그걸 좀 정착시키기 위해서 감사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하고 정부합동감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만규 위원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 왕선희   예.
심재화 위원   그리 안 하면 그걸 정부에서 공용카드는 공용카드 자체 마일리지가 그 카드를 쓰면 적립되도록 그리 제도화시켜줘야 돼요.  그래 버리면 꼼짝할 수 없잖아요.  그리 건의를 해요, 우리가.  그런건 정부에서 우리가 해서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용카드는 공용카드에 적립될 수 있는 부분은 카드자체에 적립해서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6-61호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