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6월1일(수) 오전 10시01분 개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
- 2.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0시01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의사담당 권순혁입니다.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예년에 비해 1개월 정도 앞당겨진 2016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며 주요안건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1일 오늘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함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6월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으며, 6월3일부터 9일까지는 특별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심사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10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등 3건의 안건, 2015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그리고 2016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6월11일부터 19일까지는 특별위원회실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겠으며, 6월2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1차 정례회를 마치게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예년에 비해 1개월 정도 앞당겨진 2016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며 주요안건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1일 오늘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함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6월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으며, 6월3일부터 9일까지는 특별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심사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10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등 3건의 안건, 2015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그리고 2016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6월11일부터 19일까지는 특별위원회실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겠으며, 6월2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1차 정례회를 마치게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예,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가 제안설명한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가 제안설명한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그건 요즘 저희가 단체나 법인쪽에 보전해 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집행부에서 일할 때?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예. 예산이라든지 지원할 때 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전년도에 금년 본예산 심의할 때 다 했는데 경제도시과 것 1건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때 편성해서 하는 중입니다.
○이승화 위원 그것 해 주긴 해 줘야 우리 산청에 기업하는 사람들 필요한거라.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는 왜 안 했어요? 다른 시군에는 벌써 다 하고 안한 데는, 우리 산청군하고 두 세 군데는 빼놓고는 다 했는데. 그러니까 산청군이 항상 뒤떨어지는게 그런게 뒤떨어지는거라.
○정명순 위원 그런 것도 의사과에서 빨리빨리 챙겨 올려야 되지.
○이승화 위원 의사과에서 할게 아니고.
○위원장 왕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왕선희 간사 심재화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6-25호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복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제1차 정례회가 매년 6월1일 집회로 변경됨에 따라 후반기 의장단 선거시기를 조정하여 의회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중 후반기는 전반기 의회의 임기가 종료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에서 선출하며를 후반기는 전반기 의회의 임기가 종료되는 마지막 회기에서 선출하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6-25호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복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제1차 정례회가 매년 6월1일 집회로 변경됨에 따라 후반기 의장단 선거시기를 조정하여 의회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중 후반기는 전반기 의회의 임기가 종료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에서 선출하며를 후반기는 전반기 의회의 임기가 종료되는 마지막 회기에서 선출하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주미정 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의안번호 2016-25호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정안은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6년3월9일 개정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매년 7월1일에서 6월1일로 변경되므로 후반기 의장단 선거시기를 전반기 의회의 임기가 종료되는 마지막 회기로 조정하여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6-25호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정안은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6년3월9일 개정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매년 7월1일에서 6월1일로 변경되므로 후반기 의장단 선거시기를 전반기 의회의 임기가 종료되는 마지막 회기로 조정하여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심재화간사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심재화간사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없습니다.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선희 예, 말씀하십시오.
○이승화 위원 우리 마지막 임기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회기가 언제입니까?
○전문위원 주미정 6월28일부터 29일 임시회를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이승화 위원 아, 지금 회기는 없고?
○전문위원 주미정 예.
○이승화 위원 없는데 우리가 다시 회기를 열어 한다는 이 말입니까?
○전문위원 주미정 예.
○김명석 위원 7월1일 하던걸 6월달에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그 안이 제1차 정례회 시기가 원래 후반기 의장단은 제1차 정례회때 했거든요, 이 때까지. 그런데 이번에 제1차 정례회 시기가 한 달 앞당겨져 놓으니 6월20일까지인데 그 기간이 31일까지 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한 10일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임기가 없거든요. 안 그러면 이번에 6월달 아니면 없어요. 별도의 회기가 없기 때문에......
○김명석 위원 우리가 7월1일날 어차피 하반기 시작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7월1일날 평소에는 일반회기였으니까, 정기회기였으니까 그 때 투표해 가지고 7월1일날 바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정기회기가 6월1일로 당겨졌으니 7월1일날은 별도로 해야 하니까 6월중에 선출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예. 저희가, 의사과에서 생각은 28일이나 29일쯤 해 가지고 선출하시고......
○김명석 위원 우리 의회의 생각이고 방침이가?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어떻게 조치가 내려온 겁니까?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그건 지방자치법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48조가 정례회 시기가 조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정명순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김명석 위원 우리 원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말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의회도 다 동시에 당겨집니까?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예,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임기가 2년이라고 딱 못이 박혀 있거든요. 전후반기 의장단같은 경우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1일날 하려고 하면 뭐가 안 맞고 그래서 그냥 6월달에 마지막 이틀중 하루 정도 해서 하고 또 사무실 조정이 될 수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봐서 하루이틀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왕선희 예.
○정명순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게 28, 29, 30 이 때 임시회를 한번 더 열어 가지고 한다는게 위의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가, 우리끼리 날을 잡은 겁니까?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정명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우리가 6월1일부터 6월20까지 제238회 정례회를 잡았으면 그냥 연장을 해서 하루나 이틀 해서 여기에 투표해 놓고 준비기간을 한 1주일 두고 7월1일날 정례회를 하면 어떻노?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우리가 6월1일부터 6월20까지 제238회 정례회를 잡았으면 그냥 연장을 해서 하루나 이틀 해서 여기에 투표해 놓고 준비기간을 한 1주일 두고 7월1일날 정례회를 하면 어떻노?
○전문위원 주미정 정례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정해져 있어요? 아, 그러면 됐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러면 그냥 어차피 당겨 할 것 같으면 27, 28로 하죠?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저희는 지금 하루 정도 하려고 생각합니다.
○김명석 위원 아예 하루로?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예, 오전에는 의장단 선출하고 오후에는 상임위원장님하고 상임위원 선임관계 그걸 오후에......
○위원장 왕선희 그러면 날짜를 그 때까지 안 하고 앞주로 당기는건 어때요?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전반기 의장님하고 후반기 의장님하고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최대한 늦춰 가지고 정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 하세요, 그럼.
○위원장 왕선희 기간은 6월말까지라는 것은 다 정해져 있는건데......
○정명순 위원 공백이 길면 전반기 의장님에 대해서 그렇네. 예, 알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몇 일날 한다는 말입니까?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저희가 20일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의원협의회를 한번 열어 가지고 상임위원 선임......
○이승화 위원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고 왜냐하면 의장 선거 다 마치고 상임위원회를 정해야 되지 의장 선거를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상임위원회가 정해진다는게 되나? 안 되는 소리지. 의장선거 마치고 나서 상임위원회를 정해야 되지 상임위원회를 벌써 정하고 의장 선거를 할거라? 그런 법은 없는 것이고 의장단 선거 마치고 나서 상임위원회 정하면 돼. 그것 정하는거야 간단한데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그럼 20일쯤 선거관계하고 제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승화 위원 그러면 날짜는 28일?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날짜는 여기에서 정해 주시면 좋고요. 그것을 보고 저희들은 준비를 해야 되니까. 28일 할까요?
○이승화 위원 너거가 28일 해놨잖아.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일단 28일 해놨습니다.
○위원장 왕선희 그럼 28일로 하세요, 정해놓은 날짜에.
28일에 하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6-25호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원안가결
28일에 하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6-25호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