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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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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3월27일(화) 오전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안(계속)
  3. 2.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3.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5. 4.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8. 7.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산청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10. 9.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11. 10.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계속)
  12. 11.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3. 12. 산청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4. 13.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14. 산청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안(김명석의원 외 5인발의)(계속)
  3. 2.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만규의원 외 4인발의)(계속)
  4. 3.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재화의원 외 4인발의)(계속)
  5. 4.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5.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6.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계속)
  8. 7.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8. 산청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9.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11. 10.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2. 11.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3. 12. 산청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4. 13.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5. 14. 산청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승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심사에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안(김명석의원 외 5인발의)(계속) 
2.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만규의원 외 4인발의)(계속) 
3.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재화의원 외 4인발의)(계속) 

(11시01분)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왕선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왕선희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왕선희의원입니다.
  제25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안은 현재 의회 포상의 근거가 되는 산청군의회 포상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포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회의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 통보기간을 7월30일에서 7월31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화   왕선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계속) 
7.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05분)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일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김영일위원장입니다.
  제25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심사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018년3월16일 회부된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8년3월22일 10시에 우리 위원회실에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배출방법 개선과 종량제봉투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군민의 편의를 확대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자원순환 이용을 촉진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전용용기 문전수거방식 전환 등 군민의 편의를 확대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매년 업무지침이 상세하게 시달되고 있으므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에 이주한 출생아 부모의 주민등록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등 출산장려정책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화   김영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청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10.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2. 산청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3.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4. 산청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10분)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동복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동복의원입니다.
  제25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5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에 회부된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2018년3월22일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3월26일에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산청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의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산청군관리계획 절차상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피해 등을 입은 군민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산청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4조에 따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재난으로 피해입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군내 거주자 중 결혼하지 못한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산청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여성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8호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의보감촌의 방문객을 위한 주차편의와 볼거리, 체험거리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물 확충을 위하여 인접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나 사업계획 및 타당성이 우려되어 부결되었음을 의장님과 전 의원님,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화   신동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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