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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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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9월4일(월) 오전 11시01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김영일의원, 신동복의원)
  3. 1. 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이승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민양근   사무과장 민양근입니다.
  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22일 군수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8월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9월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민영현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만규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셨으며 군수님께서는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중 6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화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김영일의원, 신동복의원) 
○의장 이승화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영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산청군의 토지이용 규제제도 개선촉구 산청군 라선거구 김영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승화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을 위한 행정, 살기 좋은 산청 건설과 제17회 한방약초축제 준비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허기도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산청군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토지이용에 대하여 각종 개발제한으로 수십 년의 긴 세월동안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현실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토지이용규제는 공공의 복리증진과 토지이용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개별법에 의한 다양한 규제가 신설되고 중첩되어 복잡하고 까다로운 인허가절차로 재산권 활용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을 제한 안 하고 풀어놓은 지역, 지구 지정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국민 식량생산과 자연환경 보전 등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이용정책의 불가피한 측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사회에서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 토지이용규제도 필요하겠지만 산청군의 경우 대부분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행위조차도 개별법에 따른 규제로 산청군의 성장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산청군 전체면적은 794㎢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인 지리산국립공원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이 121㎢로 전체 면적의 15.3%를 차지하며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로 분류된 농림지역이 411㎢로 51.7%를 차지하고 있어 개발의 여지가 없는 지역으로 분류되어 토지이용에 있어 광범위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안, 생비량, 신등의 경우는 총 면적이 173㎢로 산청군 전체 면적 중 21.8%를 차지하고 있지만 광역권이 남강댐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하고 있고 지방권인 단성 지방상수원 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개발에 있어 가장 많은 규제로 주변기반시설의 확충한계와 생활여건이 개선되지 못 하는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종 규제로 위축되고 있는 산청군의 현실을 감안하면 주민의 토지이용과 개발이 보다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규제인 수변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해제에 적극 나서는 등 전향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농업의 6차산업화 등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산청군이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자구노력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산청군의 각종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인구유입의 촉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세밀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보전가치가 없는 지역은 과감히 규제를 완화하여 토지공급을 확대하고 산청군의 환경보전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산청군에서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하여 주민들의 애환을 달래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산권 침해로 주민들이 받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토지의 이용 및 처분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대처방안 마련도 함께 주문합니다.
  앞으로 산청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로 묶여있는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민의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정주여건 기반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우리 산청군에 유입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시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화   김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복의원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동복의원, 발언대로 가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신동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산청군의 소극적인 행정행태 개선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리자의 판단과 실무자의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타당성있는 사업선정과 그에 따른 치밀한 계획수립,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그 사업의 성과는 배가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산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 예로 부리 택지조성사업은 산청읍 진입로의 주변임야를 매입하여 공공사업 토취장으로 이용한 후 그 부지에 택지를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분양함으로써 산청읍 소재지권 확장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1,370백여만원으로 산청읍 지리 일원에 부지조성과 도로 선형개량 등 일련의 사업들을 당초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사업으로 계획되었지만 실제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2년이 소요되었습니다.
  대지조성 수립용역부터 택지분양 및 계약완료까지 계획대비 사업추진이 순차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된 사업으로 담당공무원의 열정과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그렇지 못한 사업들과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약초밸리 조성사업은 한방약초산업특구와 연계하여 약초주말농장, 한방약초산업지원센터의 생산, 가공, 유통 등과 연계하여 한방약초밸리를 조성함으로써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 조성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부지보상, 2012년에는 금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013년도는 한방약초밸리조성사업 1․2차 기반공사, 매촌지구 신성장산업 연결로 잔여공사, 2015년에는 기타 주변공사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7년6월까지 69억원의 사업비로 한방특구, 항공산업, 항노화산업 등 다양한 산업이 집적된 신성장지구의 한방항노화산업단지로 연결로 공사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한방약초밸리조성사업은 7년여간의 긴 공사에도 불구하고 또 한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부지 매입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부지매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당초 사업 시작단계부터 토지매입을 완료한 후 진행되었더라면 이러한 애로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벌써 완료되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8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는 과연 사업추진 의향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또한 산청군 군유지 관리 실태와 우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청군 소유의 토지 임야 중 1ha 이상의 군유지 임대현황은 80여건으로 대부분이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군유재산이 효율적, 경제적으로 관리 운용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유지는 장기적인 활용계획과 체계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공공목적과 군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우리군은 공장운영, 농지경작 등 개인 영리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 군유재산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군유지는 일반사유지와 같이 단순히 재산가치의 향상만을 위한 보유, 관리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개발과 보전을 양립시키기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임과 동시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군 재산수입의 극대화 측면뿐만 아니라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군 발전을 지향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군유재산 관리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군유재산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활용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관리를, 그리고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적극 처분하여 보유재산의 활용도제고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민이 필요로 하고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다만 충분한 사전조사와 정확한 미래예측을 기본으로 하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의지와 역량이 뒷받침된다면 10년 후의 변화된 산청의 모습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산청군 공무원 일부에 한정된 이야기지만 내가 아니어도 된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산청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산청을 위해 군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적극적인 공직자의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미래 산청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앞서 언급드린 한방약초밸리 조성사업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심사숙고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또한 오늘도 산청군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묵묵히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많은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화   신동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8분)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4일부터 9월1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19분)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7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제62조,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만규의원과 왕선희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이만규의원과 왕선희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것으로 2017년9월5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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