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5월19일(금) 오전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계속)
  3. 2.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계속)
  4. 3.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7. 6. 산청군 군세 징수 조례안(계속)
  8. 7.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이주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1. 10. 소규모체육시설을 위한 [구]송계초등학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2. 11.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노인회관 개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3. 12.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14. 13.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14.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15.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왕선희의원 외 8인발의)(계속)
  3. 2.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신동복의원 외 2인발의)(계속)
  4. 3.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4.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5.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6. 산청군 군세 징수 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7.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8.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9.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이주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 10. 소규모체육시설을 위한 [구]송계초등학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2. 11.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노인회관 개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3. 12.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14. 13.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5. 14.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6. 15.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승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왕선희의원 외 8인발의)(계속) 

(11시00분)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반장이신 심재화 부의장께서는 현장답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 부의장 심재화의원입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는 2017년5월15일부터 5월16일 이틀에 걸쳐 화현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총 16개 사업장에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10명의 의원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답사결과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감독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을 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지 시정사항 등을 포함한 문제점이 다소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장답사시 드러난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입니다.
  각 사업장별 세부 답사의견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장별 의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고 다른 주요사업장에 대해서도 완벽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승화   심재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현장답사 활동기간 중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심재화부의장님께서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장별 의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신동복의원 외 2인발의)(계속) 
3.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 군세 징수 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이주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0. 소규모체육시설을 위한 [구]송계초등학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04분)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소규모체육시설을 위한 [구]송계초등학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일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김영일 위원장입니다.
  제2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2017년5월12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하여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깊이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신동복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산청군 의용소방대의 지원과 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통합방위협의회 간사 직책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3조 특별휴가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30년 이상 공직자의 장기재직휴가 분할사용 및 자녀 군입영시 특별휴가 등은 원안대로 하였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자녀를 둔 공무원의 연 2일 이내 연가는 상위법의 개정에 맞추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산청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조례의 체계를 지방세 징수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과 법제처의 협업에 따른 과제 정비사항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립박물관 등록을 위하여 전시유물 보강, 전시기획, 프로그램 개발 등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이주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단속사지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한 전통사찰터로 문화재로써 발굴 보존하여야 할 것임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소규모체육시설을 위한 (구)송계초등학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폐교부지를 매입 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규모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화   김영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이주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소규모체육시설을 위한 (구)송계초등학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노인회관 개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12분)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노인회관 개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결된 안건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신동복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하셨습니다.
  부의를 요구하신 신동복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유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의원   산청군의회 신동복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결하기로 한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노인회관 개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노인회관 개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 심의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노인회관은 우리군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써의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공간면적과 구조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축이 필요한 데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위치에 노인회관을 개축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어르신들의 접근성과 이용이 용이한 곳에 취미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내부공간과 공원같은 쉼터와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대체부지를 찾아 다시 노인회와 의회의 협의를 거쳐 노인회관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부결하였습니다.
  노인회관 위치는 이용자인 어르신들의 이동 여건을 감안하여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체부지에 노인회관을 신축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은 그것을 실현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선 어르신들의 이동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이용이 용이한 장소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거론된 후보지는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어렵거나 현재 노인회관 위치에서 대체부지에 노인회관을 신축하는 주목적인 충분한 면적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노인회관의 사용주체인 어르신들께서 현재 위치에 노인회관을 개축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노인회관 개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부결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마는 본 의원과 심재화의원님, 김명석의원님, 왕선희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하여 전 의원이 좀더 심도있는 심의와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군 노인복지의 산실인 노인회관을 하루 속히 재정비하고 정상화시키는데 한마음 한 뜻으로 의지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회의에 부의요구 이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화   신동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입니다.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노인회관 개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건축물은 1992년 신축 당시 3층 증축을 목적으로 기초를 하였으나 신축 후 바로 옥상에서 누수현상이 있어 수 차례의 개보수를 하였음에도 여러 곳에 누수가 있어 기존 시설 개보수를 하여 사용하기에는 예산낭비만 될 것 같아 금번 개축을 통해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산청읍 중앙로 2번길이고 부지면적은 879㎡이며 건물면적은 267㎡ 약 80평으로 산청군 소유입니다.
  현 실태입니다.
  건축물 노후화로 사무실 곳곳에 누수현상이 심하고 최근 국내 잦은 지진 등으로 건물 안전문제가 염려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기존 노인회 건물 철거 후 개축계획입니다.
  사업량은 건물 1동에 연면적 330㎡이고 공유재산 관련 사업비는 취득예정재산 945백만원과 처분예정재산 94백만원으로 총 1,039백만원입니다.
  투자계획입니다.
  건물취득에 따른 총예산 945백만원중 도비 300백만원 확보계획이며 군비가 645백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9월중 실시설계 계획이고 2018년2월 건물철거공사 시행하고 2018년4월에서 10월 사업착공 및 준공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서 투표용지를 배부받아 표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무과 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김명석 의원   질문 있습니다, 의장님.
  원안가결과 부결이 있는데 지금 협의한 사항을 찬성할 경우에는 원안가결입니까?
○의장 이승화   예, 원안가결입니다.
김명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투표)
○의장 이승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9명중 원안가결 7명, 부결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노인회관 개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13.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4.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5.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24분)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동복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동복의원입니다.
  제2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7년5월2일 회부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7년5월11일 오후 1시에 우리 위원회실에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찬성의견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사업 운영과 임대료 부과․징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고속도로 상하행선 산청휴게소에 개설하는 행복장터의 관리 운영을 위한 조례로 지역내 농가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어 필요한 조례로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별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화   신동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