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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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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3월20일(월) 오전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계속)
  3. 2.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4. 3.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계속)
  5. 4.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계속)
  7. 6.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8. 7.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계속)
  9. 8. 금서면 매촌리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 9.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산청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3. 12.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13.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1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장제의)(계속)
  3. 2.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만규의원 외 4인발의)(계속)
  4. 3.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군수제출)(계속)
  5. 4.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5.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계속)
  7. 6.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재화의원 외 4인발의)(계속)
  8. 7.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8. 금서면 매촌리 소공원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0. 9.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10. 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2. 11. 산청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3. 12.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4. 13.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5. 1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승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동의안 등 심사에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장제의)(계속) 

(11시01분)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민영현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민영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영현의원입니다.
  지난 3월15일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7년3월17일 산청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정명순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작성하는 것으로써 이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의 운영 실태를 보다 깊게 파악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군민여론을 반영한 대안 제시는 물론 의정활동을 통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 확보하여 예산안 심의 등에 참고하며 나아가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시정을 통해 군 행정과 지역의 발전이 동반 성장하도록 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행정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6월13일부터 6월19일중에서 4일간으로 하며 군 본청의 전실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와 산청읍, 금서면, 단성면, 신안면 등 4개 읍면을 대상 기관으로 하고 감사 실시요령에 따라 제출된 자료검토와 시책질의를 통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감사와 병행하여 답변자 외 해당공무원과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거나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공통사항 23건과 개별사항 233건 등 256건의 자료를 요구하기로 하고 감사 일정을 정하게 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만규의원 외 4인발의)(계속) 

(11시06분)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왕선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왕선희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왕선희의원입니다.
  제2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3월15일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화   왕선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계속) 

(11시09분)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3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일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김영일위원장입니다.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2017년3월16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깊이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득해야 하는 것으로 시·군간 역량결집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우리군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권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득해야 하는 것으로 농어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국 군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현안사항 해결, 경쟁력 강화, 균형 및 공동발전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화   김영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재화의원 외 4인발의)(계속) 
7.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금서면 매촌리 소공원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9.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산청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2.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3.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14분)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동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동복의원입니다.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7년3월8일 회부된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7년3월16일 오전 10시에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8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로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므로 보조비율 조정, 보조금 상한액을 두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관련 재단법인의 해산으로 조례의 제정 목적이 완료되어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금서면 매촌리 소공원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의 연계성, 소공원의 필요성 등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하고 기능과 임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위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추가, 실무위원회 명칭 변경, 불필요한 규정 삭제 등 법제처와의 협업에 따라 발굴된 정비과제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산청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위임법령의 명칭 변경과 주택소방시설의 설치의무화에 따라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주택소방시설의 소화기, 단독경보감지기를 우선 설치대상을 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법으로 명시한 내용은 삭제하고 설치의무자에게 무한정 지원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설치의무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개 연도 이상 도로를 점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점용료 증가율이 10%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10%로 정액 제한하도록 부과기준을 완화한 내용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변경, 점용료 면제사유에 공익사업 추가 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별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화   신동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서면 매촌리 소공원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2분)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7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3월21일부터 3월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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